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법"

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Line 1,002: Line 1,002:


= 교도소 생활 =
= 교도소 생활 =
* 교도소 일기 1,2,3,4,5,6 + 7편 (수정) 2015-08-28  
* 교도소 일기 1,2,3,4,5,6 + 7편 (수정)
2015-08-28  
 
본인이 술 먹고, 싸워서 교도소 간 얘기를 만화로 그렸다.
본인이 술 먹고, 싸워서 교도소 간 얘기를 만화로 그렸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751438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751438
= 전자 발찌 =
*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
2017.05.14
http://www.dogdrip.net/127748911




Line 1,011: Line 1,023:
= 법 조문과 판례 =
= 법 조문과 판례 =
법의 [[조문]]과 [[판례]] 모음이다.
법의 [[조문]]과 [[판례]] 모음이다.




Line 1,211: Line 1,224:




===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
=== 의제강간 ===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이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라 실제 성폭행범이 아닌데도 자기가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고발했어도 [[무고죄]]로 처벌 안 하고, 실제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으로 증언했어도 [[위증죄]]로 처벌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며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부른다. 이는 어린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누구나 상호 동의하에, 자유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사귀던 여친이 지적장애 3급.jpg
2016.8.29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20살 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고 취향이 독특한 여자앤줄 알고 호감을 갖게 됬습니다.
 
거기다 제 이상형처럼 날씬하고 귀엽게 생겨서.....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걔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물어보니깐
 
제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들 보는 드라마,영화 같은거는 전혀 안봅니다.
 
오직 투니버스, 챔프에서 하는 짱구, 타요타요, 요괴워치 같은 애니만 보고
 
특히 타요타요랑 요괴워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기념일때 갖고싶은거 물어보니깐 타요타요 장난감이랑 요괴워치 장난감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건처음봤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여자친구는 순진하게 줬나봐요
 
아이템이랑 돈 다 잃어서 그날 하루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비밀번호 변경하고 제가 10만원치 결제해줬는데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외형상 누가 봐도 성인이면 가게 직원이 성인인줄 알고 술이나 담배를 모르고 실수로 팔았어도 실제 재판까지 가면 [[과태료]]가 무효화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부터 이런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을 부셔버리네.
그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ㅎㅎ


그때까지만해도 그냥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들이랑 취향이 다른 여자애인줄 알았죠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강간]]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어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다니. 이 나라는 대법관들 스스로 법 원칙을 깨버리네.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카톡 문자도 일반일처럼 잘해요 오타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귀다가 최근에 처음 관계를 갖게 됬는데 체외사정을 했습니다.


이러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증언이 존재하지. 대검찰청에서도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여자가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남자의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언론에 보도했다가 반발한 남자들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몸에 뿌려??'라고 물어봐서 '임신할까봐 그래'라고 했죠.


그러니깐 '그게 들어가면 임신 하는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걸 눈치체고 제가 캐물으니깐 사실 지적장애3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 "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말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달래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줬습니다.
대법원, 강간미수범에 아청법 적용해 파기환송
2013-08-26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기소된 노모씨(30)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깐 10~12살 정도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몸은 다자랐어도 아직 초등학생인 애한테 제가 뭔짓을 한건가 싶고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범죄자가 된거같고 범죄를 저지른거 같기도 하고ㅠㅠ


재판부는 "피해자가 키 170㎝, 몸무게 55㎏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만취했던 노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A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죄책감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http://news1.kr/articles/?1293646
https://www.instiz.net/pt/4037936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나 [[성인]]이랑 섹스할 권리가 있다. [[유교 탈레반]]이나 기독교 [[청교도]]적 사고 방식으로 무조건 성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접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치면서 [[성관계]] 자체를 못 하게 막는다. 심지어 [[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섹스]]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나 [[성인]]이랑 섹스할 권리가 있다. [[유교 탈레반]]이나 기독교 [[청교도]]적 사고 방식으로 무조건 성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접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치면서 [[성관계]] 자체를 못 하게 막는다. 심지어 [[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섹스]]할 권리가 있다.


Line 1,339: Line 1,386:




== 페미년들의 무고죄 폐지 주장 ==
====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이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라 실제 성폭행범이 아닌데도 자기가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고발했어도 [[무고죄]]로 처벌 안 하고, 실제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으로 증언했어도 [[위증죄]]로 처벌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외형상 누가 봐도 성인이면 가게 직원이 성인인줄 알고 술이나 담배를 모르고 실수로 팔았어도 실제 재판까지 가면 [[과태료]]가 무효화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부터 이런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을 부셔버리네.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강간]]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어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다니. 이 나라는 대법관들 스스로 법 원칙을 깨버리네.
 
 
이러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증언이 존재하지. 대검찰청에서도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여자가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남자의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언론에 보도했다가 반발한 남자들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 "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대법원, 강간미수범에 아청법 적용해 파기환송
2013-08-26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기소된 노모씨(30)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키 170㎝, 몸무게 55㎏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만취했던 노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A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293646
 
 
 
=== 페미년들의 무고죄 폐지 주장 ===
대검찰청에서도 여성의 성범죄 고소가 들어올 경우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성범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대검찰청에서도 여성의 성범죄 고소가 들어올 경우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성범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Line 1,530: Line 1,607:


[[워마드]]에서 제일 [[극성]] 떠는 [[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즈비언]]들이고, 다른 하나가 [[암베충]] 출신인 년들이다. 레즈비언은 태생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역겨워하는 [[남혐]]이 심한 [[족속]]들이고, 암베충들은 [[일베]]에서 놀때부터 지금 워마드 못지 않게 더럽게 놀기로 유명한 년들이다.
[[워마드]]에서 제일 [[극성]] 떠는 [[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즈비언]]들이고, 다른 하나가 [[암베충]] 출신인 년들이다. 레즈비언은 태생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역겨워하는 [[남혐]]이 심한 [[족속]]들이고, 암베충들은 [[일베]]에서 놀때부터 지금 워마드 못지 않게 더럽게 놀기로 유명한 년들이다.
*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2017.10.23
학교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여학생의 어머니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문 모 군은 술을 마시자며 학교 친구인 이 모 군을 불러냈습니다.
이 군이 술에 취하자 문 군은 동석한 친구들에게 계획한 대로 최 모 양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군과 최 양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 군이 최 양을 성폭행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군을 협박하기 위해 최 양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최 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피해자 이 모 군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9194
=== 아청물 소지와 아청 만화 금지는 부당 ===
[[대한민국]]에서 [[아청물]] 소지를 금지하는 이유는 아청물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봐서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 맨 위에 적혀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연구 결과는 [[포르노]] 시청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함으로써 [[현자 타임]]이 찾아와 [[성욕]]이 [[저하]]된다.
국제적으로 아청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아청물의 소지가 아청물의 생산을 부른고, 그게 무고한 [[어린이]]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아청물 제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극소수의 레어 자료만 제작자가 유료로 판매한다. 대부분이 무료이며 유료로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인 자료를 제작자가 아닌 누군가가 멍청한 사람들에게 유료로 파는 것이다.
아청물을 본다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라면 성인 포르노를 보면 성인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GTA같은 폭력적 게임이나 폭력적 영화를 보면 살인을 저지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청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불법인데 이건 더더군다나 현실 아동 대상 범죄와 상관이 없다. 단순한 그림이므로 실제 피해를 보는 현실 아동도 없으며, 아청 만화나 [[애니]]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신지체아]] 수준의 덜 떨어진 인간한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Revision as of 05:04, 22 June 2018

개요

(Law)은 높으신 분들노예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준 규칙들이다.


의 본질은 법전 또는 조문이라는 표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전 또는 조문 등의 뒤에 숨어 있는 정신에 있는 것이다.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정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해석학은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의 정신을 찾고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물론, 법에 기준을 두고 생활을 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은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 , , , 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장은 "제1장 총칙", 조는 "제1조(목적)", 항은 "①", 호는 "1.", 목은 "가."와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조 밑에 바로 호가 올 수도 있다. 예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1호"와 "제2조 4호 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대법원 판례 2012도13611마약 투약 의심을 받고있던 사람에게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경우 독수독과이론(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후 압수영장을 받아 한 2차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무죄가 나와야하지만 원래 엿장수 맘대로라 그렇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에 기반한 2차 검사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독수독과원칙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 서버 위치가 외국에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관례상 인터넷 범죄의 수사권은 서버가 위치한 나라에서 갖는 게 관례입니다.(단, FBI는 제외.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프리덤 호스팅(Freedom Hosting)을 운영하던 아일랜드인 운영자는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미국 감옥에 갇혀있다.) 즉,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외국에 서버가 있는 업체에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권없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며 이는 양국간 외교 마찰로 이어집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 서버가 있는 업체가 현지 경찰의 지시가 아닌, 한국 검찰의 요구에 의해 현지 서버의 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출할 경우 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찾아온 경우 체포 영장이 없을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현행범일 경우와 중형이 예상될 경우, 즉 긴급체포는 제외.) 또한 경찰에 체포되었더라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말하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4시간 안에는 외부와 연락을 취하개 해줘야하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는 풀어줘야하니 걱정할 필요없이 계속 묵비권 행사하면 됩니다. 진술 및 조서 작성은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입회하에서만 합니다. 이 조서 작성이 제일 중요한 단계로 여기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 유죄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부인 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인데 1심에선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정황상 살인이 의심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트루크맆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었을 경우 심증적으로는 의심이 가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여러분이 암호화한 자료가 단지 개인적인 자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 싫다고 주장한다면 의심은 가도 확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국에서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마약을 사려는 생각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을 꼬드겨 마약을 팜.)는 합법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마약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약을 사게 함.)의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00%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토어 브라우저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8394


  • 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 귀화男 구속기소(종합) 2012/10/16

검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귀화인인 노씨는 지난 8월27일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78·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가 범행 이후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6/0200000000AKR20121016078251004.HTML


미란다 원칙

  •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경찰들 과연 얼마나 사실적일까?

우리나라도 미란다 원칙에 의해 고지해 주어야 한다. 헌법을 보게 되면

(1) 헌법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http://polinlove.tistory.com/m/post/1426


압수 수색 영장, 체포 영장

압수 수색 영장이 있으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전기 공사를 왔다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하여 아래층에 물이 샌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일단 문을 열게 한 후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한 후 압수 수색을 시작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중에 인권 침해 등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압수 수색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도만 해도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도 미리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그 잠깐 사이에 증거 인멸 못 하게 하려고 전기 공사나 관리사무소 직원 대동하고서 물 새는 아랫집 사람으로 속여서 집 주인 스스로 문 열게 하고 들어가거나 문 다 때려부수고 들어가네.


  • 영화를 너무 본거 아냐?

무슨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와서 증거를 채증하나... 택배 왔다고 경찰이 구라치는데 순순히 문 열어주는게 등신이지... 현실은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경찰이 셀프 감금했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을 발급받았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때는 영장이 없었으니까 경찰이 강제적으로 주거에 진입할 수 없는거고. 다크웹에서 놀려면 형사소송법은 좀 공부해라. 씨발 요즘따라 무식한 소리가 많이 보이는게 유입이 좆나게 많이 들어오긴 했나보네. 긴급체포영장도 모르는 새끼가 있을줄이야. 긴급체포는 영장이 필요없는 특수한 경우로 역시 형사소송법에 적혀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482.html


  • 페도 사이트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경찰이 증거 못 잡아서 무혐의 떴다. 나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봄. 그 글 보기 며칠전부터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문 두드리길래 귀찮아서 안 열어줬거든. 생각해보니 걔네들이 경찰이었음. ㅋㅋ 만약 문 열어줬다면 대처 할 시간도 없이 당해서 증거 나올뻔했지. 인터넷 글 + 압수수색 2번 자느라 문 안 염.철저대비해서 하드 와이핑 하고 불안한 하드는 갖다 버리고 해서 결국 증거 암것도 안 나옴 병쉰 경찰~ 나 범인인거 확신하던데 기소 못 해서 어쩌나 ㅋㅋ


전과자 될 인생 최대의 위기였는데 정말 행운이 따라줬다. 요즘 범죄기록서 자기가 떼서 제출하는식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 조회로 전과 기록 알 수 없어요 라는 법알못 새끼들 많은데 한번 전과는 다 알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같은 경우... ㄹㅇ 인생 조질뻔했다.


압수 수색 영장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데 며칠 기다린 거 보면 법원에서 영장 발급을 못 받았나보네. 압수 수색 영장은 유효 기간이 있어서 유효 기간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거든. 압수 영장에 보면 압수 대상 목록 있는데 거기 없는거는 안 줘도 됨. HDD야 당연히 포함되어있겠지만. 아마 경찰이 영장 안 보여주고 HDD 임의 제출 요구했을 것 같은데 맞아?


운영을 했거나 배포 한거? 압수수색? 이용자들도 서버기록만보고 재판 출석 새우는데 지운흔적 넘쳐나는 하드 가져가서 증거없다고 무혐의? 압수수색이 장난도 아니고 문안열면 부시거나 어떻게든 들어가지 자는거 같으니 물러난다? 초딩새끼도 이런 개소리는 안믿겠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031.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275


  • 아청법 단속 시작한듯

2013.7.31

삼촌이오고나서야 문을열어줬는데, 삼촌이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집으로. 형사한분은 비디오캠코더까지 들고 오셧더라구요. 증거용인가보네요.

http://instiz.net/pt/1389063


  • 집 압수수색 당한 만화.jpg

2017-04-26

전기 공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촬영 시작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338136


  • 아청법으로 압수수색 당해도 증거만 안 나오면 무죄다.

2018-03-24

결정적으로 물적 증거가 0건이면 검사선에서 무혐의 처리함.

왜냐면 검사가 니네가 죄 지은거 알아도 재판가면 질게 뻔해서 걍 마무리한다.

형사재판 잘못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인사고과 좆같이 받고 승진 탈락함.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law&no=123300


  • 마약소탕작전에 쓰이는 영어 단어들

2011.04.29

Sara Oh 미국 Maryland 지방법원 Commissioner(Magistrate)

담당형사가 대표로 수색영장을 손에 들고 수색할 집주소의 현관문을 두드린다. 만일 대답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OK!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2


  • 도심에 대마초 농장…암시장서 가상화폐로 거래

2017.09.11

소방대원이 굳게 닫힌 철문 잠금장치를 지렛대로 부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배 중인 대마로 가득찬 방이 나타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90147.html


  • 아동 음란물 소탕 작전

2015.07.04

천장에 컴퓨터를 숨겨 놓고 음란물을 유포

대단하다!


저희가 강제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진입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피의자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조금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 층에 물이 샌다고...

계세요? 밑에 층인데요.

경찰입니다.


https://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203493


  • 아동 음란물 소탕 작전

2015.7.06

https://www.instiz.net/pt/3035599


압수 수색 영장과 수사 협조 요청

원래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카카오 톡 등) 사용 내역을 조사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 업체 CEO들은 후진국스러운 경영 마인드를 가진 노답 노친네들답게 수사협조 요청 공문 한 장만으로도 고객의 개인 정보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모조리 넘겨준다.


긴급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체포할 수 있다.


  1.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 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 영장을 보여달라고 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 외에는 체포 영장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고, 형사가 물러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러도 된다. 체포 영장은 보통 7일짜리이니 날짜가 안 지났나 확인해본다. 유효기간이 1분이라도 넘으면 무효이다. 또한 미란다 원칙(체포 이유, 묵비권 행사,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나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변호사한테 얘기한다.
  2. 압수 수색압수 수색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한다. 영장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스마트폰 등을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또한 압수해 간 물품 목록에 서명하게 하는데 목록이 맞나 확인 후 맞는 경우에만 서명해준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도 위법이다.
  3. 조서 작성시 개인 신상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진술은 하지 않는 쪽이 좋다. 형사는 당신이 유죄인 증거를 잔뜩 조사해서 준비해왔지만 당신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차피 48시간 안에 풀어주게 돼있으니 풀어줄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24시간 안에 피의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변호인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
  4. 경찰이 당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 폭행을 할 수 있다. 또는 진술을 강요하거나 반말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경찰서에 있는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담당 형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5. 풀려난 후에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한다. 그리고 다음에 진술하기로 되어있는 날에는 변호사와 함께 간다.
  6. 사정이 있는 경우 날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안 나갈 경우 수배령이 내려지고,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7. 조서를 다 작성한 후 지장(지문)을 찍고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꼼꼼히 읽어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조서는 나중에 번복해도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술해야 한다.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 체포된지 48시간 만에 피의자가 석방된 사례

5월 16, 2016

몇 주 전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 사연을 들어보니, 그 후배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실상 그 후배는 스포츠 토토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저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결국 저의 후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고향 후배가 체포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경찰서가 강남경찰서라는 것만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여 급하게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후배가 체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체포된 일시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의뢰인이 된 후배는 조사실 인근의 사무실에서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배는 자신은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후배에게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들었던 질문을 들어보니, 아직 후배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후배와 접견을 마친 뒤,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는 수갑을 차게 된 것도 태어나 처음이었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에 매우 괴로워했고, 최대한 빨리 석방되기를 바랐습니다. 후배는 체포된 직후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후배에게 다음 날 다시 접견을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마지막으로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후배의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현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최악의 경우 아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배의 어머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절대 구속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의 진술과 경찰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적었고, 후배의 진술도 일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후배에게 접견을 가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한다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오늘 오후 19시경 무조건 석방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일단 바로 석방될 수는 없고, 다음 단계인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니, 조금 기다려 보자고 얘기하였습니다. 후배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을 마치고 나와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여섯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20분 경, 핸드폰으로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후배가 공중전화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후배는 저녁 7시가 되자마자, 즉 48시간이 되기 직전의 시간에 석방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차비가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았고, 후배는 차비도 있고, 곧장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후배의 목소리는 아주 밝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의 의뢰인, 거기에 고향 후배인 의뢰인이 석방되었다는 기쁨은 저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962.html


https://blog.help-me.kr/2016/05/%EC%B2%B4%ED%8F%AC%EB%90%9C%EC%A7%80-48%EC%8B%9C%EA%B0%84-%EB%A7%8C%EC%97%90-%ED%94%BC%EC%9D%98%EC%9E%90%EA%B0%80-%EC%84%9D%EB%B0%A9%EB%90%9C-%EC%82%AC%EB%A1%80/


영장없는 채혈, 압수수색, 긴급체포

대법원 판례2012도13611은 마약 투약 의심을 받고있던 사람에게 영장없이 형사소송법을 위법하여 마약 검사를 한 경우 독수독과이론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후 압수영장을 받아 한 2차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무죄가 나와야하지만 원래 엿장수 맘대로라 그렇다. 1차 검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에 기반한 2차 검사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 사고로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능력 있을까

2016/01/24

법원 "긴급상황이라면 채혈 후에 영장 받아도 인정" 벌금 선고

청주에 사는 A(50)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 55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택시는 옆 차로의 승용차와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신고를 받고 병원을 찾은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행범인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주사약 투약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강제채혈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A씨의 대리인으로 부를만한 사람이 전(前) 부인밖에 없어 그를 불러 참여하게 하고, 사고 발생 2시간 40분이 지난 뒤 별도의 영장 없이 채혈에 들어갔다.

다만 병원에서 채취한 A씨의 혈액을 압수한 경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201%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4일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이상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도 증거 능력을 가진다"며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즉 강제채혈에 있어 사전영장 아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채혈에 있어 영장은 필수 조건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2012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B(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1년 3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아들의 동의를 얻어 B씨의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1%로 측정되자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진 채혈을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없거나 사전영장이 없으면 강제채혈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더 나아가 긴급한 사항과 엄격한 요건이 인정되면 강제채혈을 할 수 있고, 이때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못박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4/0200000000AKR20160124018900064.HTML


  • 대법 "영장없는 가택수색으로 용의자 긴급체포 위법"

2016-10-28

필로폰 투약 전과 10범 긴급체포 요건 못갖춰 무죄확정

"결과적으로 증거확보했어도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 안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해 범죄 용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죄를 묻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 전과 10범의 한씨는 2015년 7월 자기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마약 전과자인 한씨가 자신의 집에서 또 마약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서 한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으나 한씨가 거부하자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경찰관은 집에 있던 한씨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문을 따고서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의 팔뚝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 흔적이 발견됐다.

1심은 “마약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용의자를 추궁해 자백을 얻어내는 등 결과적으로 증거를 얻어낼 수만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봤다.

체포 자체가 위법하므로 한씨의 채뇨와 자백 등 증거도 모두 무효가 돼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씨가 마약을 투약한 의심이 가더라도 경찰관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 증거가 없어질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심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89526612817512


조서 작성을 위한 소환

  1. 경찰서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화가 온 경우 전화 건 사람의 소속, 직위, 이름을 물어본다. 그리고 어떤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냐고 물어보고 모두 메모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도 물어본다.
  2. 변호사와 상담 후 조서 작성시 변호사와 함께 간다.
  3.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벌금형이 기소유예선고유예가 되기만 해도 이익이다. 일단 벌금형은 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가고, 성범죄의 경우 10~20년간 신상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몇백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안 내도 된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하지만 집행유예는 이미 판결이 난 후라 전과에 올라간다.


만약 검사검찰 수사관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협박하더라도 경찰처럼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직권남용죄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수사 요원 중 IT 전문가 주의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협조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해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어나니머스를 배신한 SabuFBI아동 포르노 함정 수사로 잡힌 자바의 개발에 참여했던 패트릭 노튼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는 컴퓨터 보안 업체 출신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 사이버수사요원에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2009/03/12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이버 수사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보안 쪽에서 한 5년 정도 하시고 2004년에 들어가셨죠. 저는 오랫동안 리눅스 관련분야에서 회사생활하다가 작년에 사이버수사 요원이 되었습니다.

https://kldp.org/node/103677


  • '09 경찰청 사이버수사요원 특별 채용 낙방기 - 실기시험편... 2009.11.12

아래는 시험관들이 한 질문들을 적어본 것입니다.

Java의 Access Modifiers 4가지를 설명하라.

※ Overloading과 Overriding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Interface는 왜 사용하는지 설명하라.

※ Java Thread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메소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2개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데이터 전송시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SQL Injection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하여라.

참고로 지원 자격은 기사산업기사 취득후 경력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후 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이였습니다.

http://huikyun.tistory.com/308


  • 보이지 않는 디지털증거를 찾아라! -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2014.03.1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는 현재 3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섯 개의 수사팀과 한 개의 디지털증거 분석팀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7명의 경찰관 중 15명은 사이버 특채로 뽑힌 경찰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소수의 사이버요원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모두 IT 전공자들이며 대부분의 요원이 IT 업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사이버 수사요원의 경쟁률은 평균 50:1이 넘는다고 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7968


몇년전부터 시행된 사이버 수사대의 특채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조건은 대부분 학사 4년에 경력2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석사졸업자, 기사산업기사 취득후 2,3년의 경력자면 지원가능하다고 공고되어 있다.

http://dancinghacker.tistory.com/233


  •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와 포렌식 등 2016년 특정직 대거 채용 2016-03-07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소프트웨어 공채, 경력직 인문분야와 과학분야 선발

과학분야는 정보보호, 포렌식, 모바일보안, 취약점분석 암호기술, OS 개발 등 모집

임용 직급과 지원 자격 등 구체적인 선발 내용은 모집분야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https://career.nis.go.kr )내 채용정보 Q&A를 활용하면 된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850&skind=O


외국 거주 및 외국 호스팅 서버에 웹사이트 운영시

한국은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고, 외국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합니다. 즉, 외국 나갔을 때 현지에서 합법이라고 마약이나 도박을 했을 경우 한국 입국 후 체포됩니다.


음란물이나 저작권법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등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의 관할권은 보통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서버 운영자가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은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합법(일본 같은 경우는 성기와 음모 노출시 불법)이며 저작권법 위반 자료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외국 웹 호스팅 서버에서 현지 법을 어기지 않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한국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네이버 카페에 저작권법 위반 자료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외국 웹 호스팅 업체로 옮겼을 경우(카페 이름도 동일하게 하고, 카페 회원들에게 공지도 하는 경우) 한국 경찰에 의해서 쉽게 잡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


검찰 조사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고찰


1. 검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따까리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이렇게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무실내 복사, 커피, 팩스전송과 같은 업무는 '실무관'이 담당하며 이들 역시 '사무운영직 공무원'이고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지위는 '사무운영주사'이며 6급이고 검찰 내에서 이 '실무관'신분은 여성이 99%이다. 과거에는 선발하였으나 작년부터 선발하지 않게 됐다.

수사관 8, 9급은 검사의 따까리라고 해도 무방한 일을 하는게 사실이다. 주로 구루마를 끌고 증거서류를 보존하며 검사와 수사관 선배들의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한다. 물론 8급을 달고 '과'단위에서 근무하면 단위업무 주어지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행사진행, 기획등 주체적인 일을 맡는 경우도 많다. 내가 말하는건 일단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8,9급은 검사의 보조업무가 맞다. 하지만 수사관의 진가는 7급 계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검사의 '대리자'가 되어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말년 6급 계장이나 5급 검찰사무관이 되면 형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안부처럼 '검사직무대리부'라는 부서에서 폭행 이하 약식사건 등은 인지부터 기소까지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게 된다. '그럼 병신아 개나소나 수사관하지 누가 검사하려고하냐?'라고 되묻는 박약아새끼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검사는 수사관이 조사해온 성과를 결재하고 확인하는 식이다. 돌아다니는 독립관청과 같은 지위인 검사는 함부로 가볍게 쉽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다. 누가뭐래도 검찰의 '브레인'은 검사이다.

8,9급 수사관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있어도 뇌가 있다면 7급이상 계장을 검사의 따까리라고 부를 순 없다. 공문 상 결재라인도 7급이상 검찰계장과 검사의 라인이 혼합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밉보인다하여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직접적으로'는 없다는 소리다.

그렇지만 이런 말 백날 해봐야 검찰직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상하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왼쪽 짝귀새끼들은 이러나 저러나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면서 거품물고 계속 검사따까리라고 할게 분명하므로 그냥 여기까지 해둔다.


2. 검찰수사관은 검사가 될 수 있나?

가능하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도입한 '검찰수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 '검찰수사관의 검사전직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중이다. 지금까지 조범석(7급출신), 강창훈(9급출신) 수사관이 로스쿨에 파견되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로 임용예정인 바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 취득 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찰수사관'으로 남을지 '검사'로 임용될지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승진 적체가 많다고 들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직은 89년, 90년, 91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인하여 요즈음의 경찰처럼 대량공채가 있었다. 이들이 현재 검찰직의 승진적체의 원인인데 이제 이들이 약 10년 내에 모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과거 9급에서 7급을 달기위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된 검찰수사관의 승진은 현재로선 7년~8년정도면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래에서부터 일을 배워야 대접받는 검찰의 구조 상 당연히 저정도 기간동안은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행정 업무를 파악한 뒤 7급달고 검사실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합격 컷트라인에 대해.

검찰직은 극강고수보다는 허수가 없는 직렬이다. 그렇기때문에 수험생들 역시 카어라처럼 '할거없어 공무원하는 쌀도둑밥버러지'새끼들보다는 '검찰수사관' 딱지를 달기위해 공부하는 매니아층이 많다. 그래서 극강고수도 없지만 지독한 쌀벌레들도 없는, 모든 수험생이 평균이상은 하기때문에 체감상 더욱 합격하기 힘든 직렬이기도 하다. 카어라의 말처럼 컷트라인은 분명 일반행정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직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이 질문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 허수가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체감상 수험난도가 매우 높게 느껴지는 것이다.

노량진 수험가의 컷트라인 같은건 전혀 무의미하다. 직업이란 것은, 특히 공직은 선택했다 함은 그것이 본인의 성격에 맞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에따른 사회적인식과 지위, 권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은 국가 최고의 사법기구로서 우뚝 서 있으며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일하는 것은 카어라같이 검찰직에 물먹고 떨어져서 부들부들 떠는 왼쪽 짝귀새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이다.


5. 검찰직의 기타 특성

다른조직보다 위계가 세지만 군대처럼 무식하지는 않다. 2014년 9급의 경우 합격자들 평균 학벌은 다양하지만 내가 아는 한 말하자면 수석은 지방대법대, 4등은 고대사학, 60등은 연대법대, 64등은 이대법대, 66등은 성대경제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단국대 인하대 중앙대이다. 물론 경상대, 가천대, 동아대 등 지방대도 많다. 69명이라는 역대 최저인원 선발로 인하여 경쟁률은 176:1이었고 157명을 선발했던 2013년 경쟁률은 94:1이었다.

검찰수사관의 공무원증은 9급~6급까지는 전부 동일하게 '검찰수사관'으로 찍혀나온다. 이는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식으로 찍혀나오는 일반행정의 공무원증과는 다른 검찰직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9급이나 8급 수사관도 압수수색나가서 타부처 간부들을 털때 신분증을 제시할때 위상이나 계급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나온 제도라고 본다.


6. 검사와의 관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마누라보다 계장을 잘 만나야된다'라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진다. 그만큼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호흡은 중요하다. 둘은 업무협조 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다. 선배검사 후배검사 간은 상하복종관계가 맞다. 선배수사관과 후배수사관 역시 상하복종 관계가 맞다.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라 업무협조관계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2원화된 조직이라고 하는거다. 물론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기관장은 편제상 검사밖에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전국 검사의 수는 1,800여 명, 수사관의 수는 5,500여 명인만큼 많은 검사는 수사관을 무시하거나 수사관에게 밉보이면 검사로서의 성공은 꿈꾸기 힘들다. 물론 수사관도 검사에게 밉보이면 수사관으로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은 상호협력관계이지 상하복종관계가 아니란 말이다. 검사가 같은 검사실에 있는 수사계장(검찰수사관)이 또라이짓을하면 검사는 수사에 있어 팔다리가 잘리게 되는 형국이라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영역을 충실하게 지키는 조직이 검찰청이다. 만약 수사관이 검사의 따까리였다면 검찰직 공무원들 모두 한성격하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자신의 직업에 그토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는 노량진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현직이나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7. 너는 누구냐

밝힐 수 없다. 분명한건 공무원 수험생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에 애착을 가진 한 국민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삼겹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평생 검사랑 조그만방에서 일하는거? 2015.05.13 16:57:11 삭제버튼

시뱅 일베로~60.196.*.* 2015.05.13 16:58:11 삭제버튼

ㅇㅇ 검사 못 돼 병신새끼야 허위사실유포좀 하지마라 223.62.*.* 2015.05.13 17:27:43 삭제버튼

ㅇㅇ 이거 전에 975테크한테 청웅당한글인데 ㅋㅋ175.196.*.* 2015.05.13 17:50:27 삭제버튼

aa ㄴ아 그 순경?ㅋㅋㅋㅋㅋㅋㅋㅋ115.40.*.* 2016.07.19 04:03:19 삭제버튼

요제프멩겔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장교와 부사관이랑 비슷한건가? ㅋㅋ 2016.12.20 09:27:52 삭제버튼

12332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 113.131.*.* 2017.06.03 17:29:07 삭제버튼

123321 ㅇㅇ/ 뭘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사실이래. 로스쿨 위탁 교육 3년 받고 검사 임용 가능함113.131.*.* 2017.06.03 17:30:04 삭제버튼

ㅇㅇ ㄴ응 3년에1명씩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병신 30년에 10명인데 니가되겠냐116.41.*.* 2017.08.29 02:45:44 삭제버튼

개뿔도모르고.. ㅂㅅ 지랄같은글이다 어차피 5급미만 검찰공무원들은 다검사시다다 법원이야 판사시다가 아닌 부서도 많이있지만, 검찰은 다르다 검사가평가하고 검사에의해 승진이 정해진다 글쓴새끼말이 병신인게 검사전직이 가능하단거다 ㅋ 로스쿨을 나와서검사로 바꿔줘? 지랄을한다 극소수의 인원이 조직의 배려로 로스쿨에 진학한것은 사실이지만 극소수이고 매년 정기적인것도아니다183.101.*.* 2018.03.06 03:26:44 삭제버튼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overnment&no=4104166


재판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다.

이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찰 조사시나 검찰 조사시에 변호사 선임 전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으며, 법원에서 재판시에도 말은 변호사가 하게 하고, 자신은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좋다. 만약 검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할 거냐고 물어볼텐데 그 때 변호사와 상의 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답변한다고 하는 게 좋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검사의 구속 영장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더라도 3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구속 영장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재판부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단한 재판의 경우 1명,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명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급진적이나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기 힘들며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또한 법에는 단순하게 몇 년 이상의 징역,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만 나오지만 법원 내규로 어느정도 사건에는 몇 년 정도의 형 등이 정해져 있어 각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힘듭니다. 법원 내규가 강제는 아니지만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으로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검사의 경우 1명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고인석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사들이 여러명 있는 반면에 검사석에는 검사 한명만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검사의 경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 중에 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판사가 바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직접주의라는 법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변론의 갱신'(민사소송)이나 '공판절차의 갱신'(형사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 피고인이 무턱대고 무죄 주장하다간 큰일나는 수가…

2017.05.29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하늘의 별 따기

일단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야 하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기에도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판례 등 객관적인 선례에 비추어 사기죄로 평가될 것이 거의 확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매몰되어 무조건 피고인의 무죄만을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을 때보다 피고인에게 훨씬 안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무죄 주장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난관을 넘어서 무죄판결이 탄생하는 것이니,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자랑할 만합니다.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2295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재판관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재판의 1심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제와 달리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이 곧 판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참조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 권고를 받아들인다. 배심제에서도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집에 침입한 도둑이 누나를 강간할까봐 빨래 건조대를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도둑 뇌사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게 좋고, 조두순나영이라는 로린이를 강간한 사건이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분노를 살만한 사건이나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탄 낙지 살인 사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은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게 유리하다.

합리적 의심 plausible deniability

재판관은 법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므로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직접증거간접증거(정황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 사건에 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모두 부정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현대 법의 원칙이다.

낙지 살인 사건의 경우 남자친구가 낙지로 여자친구를 질식사시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낙지를 먹었다 죽었을 수도 있다. 간통죄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자기 부인과 다른 남자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간통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질에 남아있는 정액이나 여관 쓰레기통에 있는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 등 자지보지에 삽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나가다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모텔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죄일 가능성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이 나온다. 이것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미국 법에서는 "합리적인 부인능력(plausible deniability)"이라고 한다.


'숨긴 볼륨'으로 '합리적인 부인능력' 획득

트루크맆트숨긴 볼륨(hidden volume)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손쉽게 합리적인 부인능력(plausible deniability)을 획득할 수 있다. 볼륨 내부에 히든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그 볼륨을 마운트(mount)할 때 어느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외부 볼륨이 마운트될지, 히든 볼륨이 마운트될지가 정해진다. 외부 볼륨의 비밀번호는 너무 쉬울 경우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의심하며,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국과수나 국정원에서 풀 수 없다. 그러니 적당한 난이도로 설정해야한다.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과 무차별 대입 공격(brute-force attack)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전(예상 비밀번호의 목록)의 질과 컴퓨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외부 볼륨에 저장되는 내용도 중요한데 별 거 아니면 역시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의심할 수 있고, 너무 심각하면 외부 볼륨의 내용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적당한 내용을 넣어놔야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석기 레벨의 경우 국과수에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몇 년이 걸리든 암호 해독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부 볼륨 암호도 꽤 어렵게 설정해놔야 한다. 하이 코리아 운영자 Neo베리 하우스 운영자 MurB3rry,[1] 또는 대마초를 kg 단위로 파는 딜러의 경우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암호 해독 작업 자체는 1~2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딮 웹 사용자의 경우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해독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를 감안하여 외부 볼륨의 암호 난이도를 정한다. 히든 볼륨 자체는 누구든지 20자 이상의 영문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사용하고, 512비트 이상의 키파일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부 볼륨에 저장될 내용의 경우 이석기같은 경우라면 통합진보당 운영 관련 내용같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민감한 내용을 채워넣으면 될 것이고, 대마초 관련자라면 외국의 대마초 관련 내용 등 불법적이지 않은 자료를 넣어놓으면 될 것이다. 로리콘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품번이 있는 야동을 넣어놓으면 될 것이다. 한국인이 등장하는 야동의 경우 몰카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부 볼륨(volume)을 만들고, 거기에 위장용 야동을 넣은 후 나머지 공간에 히든(hidden) 볼륨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히든 볼륨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없으며 따라서 트루크맆트에서도 식별할 수 없다.(식별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다. 경찰도 찾아낼 수 있으니.) 여기서 문제가 나중에 외부 볼륨에 파일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추가한 파일이 우연히 히든 볼륨 영역과 겹칠 경우 히든 볼륨이 파괴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부인 가능성이 약화된다. 외부 볼륨에 넣은 파일은 한 번 넣어놓으면 다른 파일로 교체할 수가 없어서 날짜가 다 오래된 파일만 있기 때문이다.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 파일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히든 볼륨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파일은 파티션 내의 랜덤(random)한 공간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 [기자의 눈]‘낙지살인’과 보험금 2013-09-22

최근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용의자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2010년 부산에서 20대 노숙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여·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증거는 손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한다는 것뿐이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가 강력하면 얼마든지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낙지 살인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재판부의 자유판단에 따른 것인 셈이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2&secondsec=26&num=39366&old_art=&PHPSESSID=f4a9262797aaa120c9afd8309a5e688c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13-06-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326


아동 포르노 소지,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기소유예무죄가 아니다. 검사기소유예한 것이다. 그래도 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소 당할 일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또한 국과수에서는 스마트폰플래시 메모리컴퓨터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어느정도 부셔져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니 플래시 메모리와 HDD를 정말 철저히 부셔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아래 글은 베리 하우스 회원이 자신이 아동 포르노 소지죄로 경찰에 소환되고 압수수색 당한 후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올린 글이다.


  • 아동포르노 소지?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글쓴이: qwedzxcdwd » 2016-03-16, (수) 2:39 pm

앞서 글을 쓰기전에 미리 드리고싶은말씀.

많은분들이 유언비어에 놀아나고 계십니다. IP로 쫄지마세요. IP는 절대로 증거물이되지못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마 대부분 경찰서출두해서 조사중에 도둑이 자기발저린다고 자백을하는경우가 99%일건데

적반하장 대응하시면됩니다.

법공부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않는이상 출두하신 모든분들께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가 아니고 일반인이십니다~! 주눅들지마세요! 아시죠?!


무죄를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

저의경험담입니다. 이거아니였으면 저도 지금쯤 성범죄자 신상공개됐을듯.

1.데스크탑의 볼트를 다풀어놓는걸 일상화하기

2.스마트폰이 부셔지는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강한 정신

위 2개면 끝입니다. 100%리얼팩트입니다.

이거아니였으면 저도 지금쯤 신상공개됐을듯.

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같은경우 플레이펜에 ip뜯겨서 한국경찰에게통보당한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같이 플레이펜에 가입했던 페도분들 많았구요. 근데 그분들은 다 유죄를받았습니다 ㅋㅋㅋㅋ 진술과정에서 경찰분이 무서워서 자백을했다합니다.

저같은경우 친구가 법대생이라 경찰 조사받고있는데 와달라고해서 법대생친구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관:FBI가 니 IP줌 자백하셈~

경찰관이랑 제친구랑 이야기합디다.

친구왈: "IP는 개인정보로 볼수없다는 대법원 판례가있다

경찰관앞에 친구가 당당하게 말하니깐 경찰관이 기가죽었나 아무말도 안하더만 그냥 가라고함

친구가 존나게 멋져보이네요 10분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르노다운받은거 사실입니다.. 존나게불안하네요

안되겠다싶어서 그자리에서 하드디스크,스마트폰 다 박살냅니다. 속이후련하네요 그리고나서 다음주 압수수색영장 나와서 하드디스크하고 핸드폰을 달라네요

잉? 난 이미 다박살내고 새걸로샀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보기좋게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1%의 확률로 기소를 당한다고 해도 현장을 급습해 하드디스크안에 야동이 있는걸 직접 경찰관이 보지않는이상

증거불충분으로 99% 기소유예(무죄)판결 납니다.

ps.하드디스크,스마트폰 날릴 돈이아까우시다 싶으면

수색영장 발급된날 경찰이 님들 집으로 찾아오실떄까지 쓰다가 찾아오면 박살내시면되고

안찾아오면 쭉 쓰셔도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당시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증거인멸을 시키기는 굉장히힘들고 증거인멸을시키다가 저지당했을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http://beryhousx65r42yd.onion/viewtopic.php?f=7&t=1687


구속 재판, 불구속 재판, 집행 유예

범죄의 흉악성이나 사회의 지탄과는 상관없이 용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하고, 그 외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노한 떼법 좀비들에 의해 판사가 위협받을 정도의 사건에서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 수사를 한다. 또한 재벌의 친척이나 고위급 정치인의 친척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대부분 불구속 수사이다. 오히려 재벌 총수나 그 일가족, 고위급 정치인과 그 직계 가족은 떼법 좀비들의 분노에 의해 불구속 수사할 것도 구속 수사 하기도 하고 그런다.

판결에서도 재벌이나 정치인의 경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이야 전과가 생겨 취업길이 막히는 집행유예가 무섭지만,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집행유예는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원래라면 중형이 나올 일도 최철원(SK그룹의 창업자 최종현의 조카), 김승연(한화 회장), 조현아(대항항공 부사장) 등 재벌가 사람이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약한 처벌이 나올 일도 피해자가 박근혜 등 거물급 정치인이면 중형이 나온다.

최철원, 김승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조현아도 1심에서 징역 1년이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러명이서 흉기를 들고 집단으로 한 명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절대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다.

박근혜에게 종이 자르는 커터 칼로 테러한 지충호의 경우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역시 일반인 대상으로 커터칼로 테러하면 이정도까지 강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 ‘베테랑’의 ‘막장 재벌’ 조태오, 죗값 충분히 받았을까요?

2015-08-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063.html


  • ‘박근혜 전대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2006-08-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6282.html


형사재판에서 증거

형사 재판은 증거 요건을 갖춘 증거만 증거로 인정하므로 도청이나 해킹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도 증거가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 있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vc=1052939


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독나무의 독과일" 이론

미국에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 사인(공인이 아닌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경찰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불법 증거물이라도 증거물로 채택된다는 것이다.


영장 없는 도청이나 해킹은 불법이고 경찰이 도청이나 해킹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형사 소송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감청이나 통신망 침입(웹 서버에 대한 해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법의 경우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되지만 증거 취득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자가 법적 책임을 따로 져야 합니다.


독수독과이론(독나무는 독이 든 열매를 맺는다.)은 위법하게 수집(독나무)한 증거(독과일)는 증거물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인데 미국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받은 자백으로 얻은 2차적 증거에 대해 독나무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영장없이 한 마약 검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를 기반으로 실시한 2차 검사는 증거로 인정되어 사실상 독나무의 과실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안성수 창원지검 부부장검사(대검 미래기획단 연구관)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침해해서 얻은 자백을 근거로 해서 얻은 증거물에 대하여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New York v. Quarles 사건(467 U.S. 649)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총의 위치에 관한 진술을 얻은 다음 그 총을 압수한 경우 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관이 위법행위를 권유하거나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807

함정 수사

함정 수사(Entrapment)란 경찰이 피고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1.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2.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 수사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이미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여경창녀로 위장하고 접근하여 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함정수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되어 그렇게 검거된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야한 옷을 입은 여경이 접근하여 을 사용하여 끈질기게 유혹하고 성매매를 종용하여 화대를 받았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기회 제공형이냐 범의 유발형이냐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리지는 않고, 개별 사건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무죄 판결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변호사가 제기한 피고인무죄일 수도 있는 합리적인 모든 가능성 중 하나라도 검사가 반박하지 못 하는 경우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다. 일단 로리물 관련해서 아청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세가지 주요한 증거 중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 첫째가 로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P2P로 자료를 공유한 IP 주소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로리물을 보유하고 있느냐이다. 셋째는 컴퓨터 포렌식으로 조사했을 때 증거가 나오느냐이다.


일단 IP 주소는 토르 브라우저로만 로리 사이트에 접속하고 I2P로만 자료를 공유했을 경우 경찰이 여러분의 IP 주소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토르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FBI가 프리덤 호스팅 운영자를 체포한 사건이나 어나니머스토르 네트워크에 숨어있는 로리콘들을 찾아내서 목록을 공개한 것처럼 토르 네트워크에 숨어있더라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경찰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 장치들(USB 메모리나 외장 HDD 등)을 압수했을 때 로리물이 발견되느냐이다. 이건 모든 로리물을 트루크립트에서 안전한 암호로 암호화하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잡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컴퓨터 포렌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경우인데 이건 주의가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의 기본 설정인 파일이나 폴더의 미리보기(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든 폴더나 파일 아이콘에 작은 그림이 뜨는 것)에 의해 생성된 썸네일이다.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부터는 썸네일이 C: 드라이브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했다고 해도 썸네일은 컴퓨터에 남아있다. 심지어 USB 메모리나 외장 HDD 등의 외부 저장장치도 컴퓨터에 연결하여 미리보기가 되었다면 썸네일이 C: 드라이브에 생성되고, 그건 트루크립트로 생성된 암호화된 볼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리보기 기능(썸네일)을 꺼 놓고, C: 드라이브에 생성된 썸네일을 모두 삭제하고 그 위에 3~7번 정도 다른 데이터로 덮어씌워서 복구를 힘들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로리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썸네일 외에도 컴퓨터 포렌식의 기법은 많으며 모두 다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IP 주소를 성공적으로 숨겨서 경찰이 여러분을 찾지 못 한다 하더라도 도둑이 여러분의 랩탑(노트북 컴퓨터)을 훔치거나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경우 등 의외의 일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로리물은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컴퓨터 포렌식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게 컴퓨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1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난 낙지살인사건처럼 살인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한다. 단,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정도로 심증이 강할 경우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 낙지살인사건의 경우 검시관이 실제로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법관이 배제하지 못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법정증거주의가 아닌 자유심증주의라 판사가 증거증명력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다. 사실 낙지살인사건 1심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님에도 명확한 물증없이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이 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이 로리물을 갖고있다는 강력한 심증이 있어도 IP 주소 우회, 맥 어드레스 변경,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결정적 증거를 숨길 수만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러분이 미국 등 영미법 국가의 배심제 법정에 서게 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심증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 93-Year-Old Australian Faces Pedophilia Charges in Thailand

October 5, 2012

2011년 10월, 아동 포르노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 작전인 '다크넷(Darknet)'을 시작했다. 일환으로 '롤리타 도시(Lolita City)'란 웹사이트의 회원 1,589명에 대한 정보를 해킹해 발표했다. 또한 익명 네트워크 토르(Tor)를 이용한 40곳의 소아 성애를 다룬 이미지 사이트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http://www.ibtimes.com.au/articles/391379/20121005/93-year-old-australian-faces-pedophilia-charges.htm

http://www.webcitation.org/6GNW3XZC9


  • Anonymous Attacks Suspected Pedophiles Again 5/15/2012

2012년, 두 번째 작전으로 표방한 '옵다크넷2(OpDarknetV2)'에서는 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로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들의 이름을 유출하기도 했다.

http://www.nbcnews.com/id/47435855/ns/technology_and_science-security/t/anonymous-attacks-suspected-pedophiles-again/

http://www.webcitation.org/6GNWBsX23


  • 익명성 보장된 ‘토르 네트워크’도 이용자 추적 가능 2013-08-12

파이어폭스 취약점 통해 사용자 식별 가능한 악성코드 유포

FBI는 최근 토르 네트워크에 기반한 ‘프리덤 호스팅(Freedom Hosting)’ 서비스의 창시자인 에릭 오웬 막스(Eric Eoin Marques)를 ‘지상 최대 아동 포르노 유통’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시만텍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Trojan.Malscript!html’ 악성코드는 최근 결함을 수정한 ‘파이어폭스22’와 ‘파이어폭스 ESR 17.0.7’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들로 제공되는 토르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 ESR-17’를 이용하고 있어 공격 툴로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7270&kind=1


  • ‘도둑이 뿔났다’ 훔친 노트북 안 아동 포르노에 분노…주인 신고해버려 2009.08.24

최근 일간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노트북 절도범이 노트북 안에 저장돼 있는 아동 포르노물을 발견해 신고, 절도 피해자가 징역형을 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1396274&cp=nv</ref>


  • 대구 살인범으로 몰린 택시기사 친구글 일파만파 2013.06.05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최초 용의자로 체포됐던 택시기사의 친구가 올린 인터넷 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친구가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형사들이 가는 도중에 친구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더라”며 “또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 받는 5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고 그 사이 그 친구 집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집은 쑥대밭이 됐다”고 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605185048</ref>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A씨(31)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날 공판남자친구 A씨가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1011/50024557/1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한다. 예전에는 형사재판도 민사재판처럼 몇 년 이하 판결을 받아주면 얼마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약했는데 몇년 전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불법화되었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50억원을 준 것처럼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담당 판사검사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니가 가지라는 의미이다.


  •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2015-07-2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573


  • 형사성공보수 금지 2년…'유죄면 환불' 페이백까지 등장

2017-06-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받고 조건달성에 실패했을 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뢰인이 요구하면 종전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종전 형사사건 수임료는 성공옵션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을 착수금 명목으로 받고 구속·불구속 또는 무죄·유죄, 실형·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없게 됐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48006615962048


  • '50억 수임료 의혹'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체포

2016.05.10

검찰은 어젯밤(9일) 전북 전주에서 최유정 변호사체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임료 일부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씨와 갈등을 빚던 중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가 브로커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며 '정운호 게이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씨 사건 이외에도 이숨투자자문사기 사건에서도 수임료 20억 원 외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은 사실상 대표 송모 씨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 130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때도 보석 등을 조건으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06255


무죄 판결이 나오면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로 보상

무죄 판결이 나오면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로 보상받자!


  • 소송비용 보상제 '유명무실' 2015-03-16

"무죄 판결 시 변호인 선임료 등 최대 450만원 보상"

법원·검찰 공무원조차 인식 부족… 이용률1% 안 돼

무죄 선고하면 판사가 직접 '보상청구' 안내 바람직

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료와 법정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serial=91680


피고인이 배상 안 해주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 범죄피해자지원제도란?

가해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하기도 하나요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8179


  • 범죄피해 구조금 얼마나 알고 있죠????

1.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단 외국인은 피해자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어야 함. )

- 구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 이때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중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범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나누는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 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사망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해 구조 :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해 1 ~10급에 해당하는 자나 상해자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려엥 의해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겨우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경우, 범죄를 유발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일부 지급도 가능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족구조금 : 월 소득금액(평균임금)의 18~36배로 최대 6650만원까지 지급

- 장해구조금 : 최대 5550만원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중상해구조금 : 최대 5550만원으로 차등지급

4. 신청 가능 기간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지만 범죄피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피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범인이 확인되어 범죄피해가 확정된 경우 구조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6955


민사소송 대신 배상 명령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사소송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지 않고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예외적으로 배상명령이므로, 배상명령은 보수적으로 배상금을 잡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인 민사소송으로 다시 하라는 것이죠. 의뢰인 말씀대로의 금액이 맞을 거 같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7255-%EB%B0%B0%EC%83%81%EB%AA%85%EB%A0%B9%EC%8B%A0%EC%B2%AD%EC%97%90-%EB%8C%80%ED%95%B4-%EB%AC%B8%EC%9D%98%EB%93%9C%EB%A6%BD%EB%8B%88%EB%8B%A4


합의

  • 남자가 남자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게이고 상대방도 같습니다. 어플로 원나잇하기로하고 그 사람이 잡은 방에서 만났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수용젤 같은 것도 안가져왔길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저는 이거(섹스) 못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싸대기를 때리더니 장난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그때 옷을 다입은 상태가 아니여서 도망갈 상황도 생각나지않고 그냥 계속 맞았어요.

진짜 말로만 듣던 상황이라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더라구요.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사람은 100키로대?로 보였구요. 진짜 체구가 엄청 다부졌어요. 제가 아파서 그만때리라고 사정하니까 맞고 가던가 섹스하던가 이러더라구요.

저는 폭행에 의한 유사강간 (삽입)을 당했고 당한바로 다음날 그 사람을 신고해서 잡긴 잡았어요

근데 그쪽이 변호사를 샀는지 저한테 합의금 부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쪽팔려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 사건 담당하신 형사님은 저한테 자기일이 저때매 질척이는지 저한테 합의 빨리하라고 만하네요.

아직 1차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저도 제가 재판에 가서 진술을 해야할 생각하면 조금 두려워져.요 피해자권리느니 그래도...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배상요구해야할까요? 제가 입은건.. 폭행 + 협박(욕설) + 강간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합의금을 부르면 제가 때문에신고한 걸로 보일수있다고... 변호사를 통해 하라는데 저는 지금 22살의 학생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건 합의금을 얼마 요구해야하고 제가 피의자측 변호사한테 합의금을 직접 부르는게 과연 맞는건지, 만약 돈을 못주겠다고 깎는다면 어떡해야할지...


윤주연 변호사 (변호사 윤주연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소되기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오히려 높게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되는 경우 보안처분 예컨대 신상공개 신상등록 DNA채취 등이 같이 부과되는데 형벌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압박이기에 상대방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기소되면 배상명령도 신청가능하고, 합의되지 않아도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금액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합의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평화)

1.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은 그대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2. 형사처벌 이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합니다. 3. 합의를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이상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호)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사안이므로 가해자측에서 형량때문에라도 합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이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액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일 가해자측이 더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9958.html


https://www.lawtalk.co.kr/qna/18264-%EB%82%A8%EC%9E%90%EA%B0%80-%EB%82%A8%EC%9E%90%EC%97%90%EA%B2%8C-%EB%8B%B9%ED%95%9C-%EC%84%B1%ED%8F%AD%ED%96%89-%ED%94%BC%ED%95%B4%EC%9E%90%EC%9D%B8%EB%8D%B0-%ED%95%A9%EC%9D%98%EB%A5%BC-%ED%95%98%EB%A0%A4%EA%B3%A0-%ED%95%A9%EB%8B%88%EB%8B%A4


교도소 생활

  • 교도소 일기 1,2,3,4,5,6 + 7편 (수정)

2015-08-28

본인이 술 먹고, 싸워서 교도소 간 얘기를 만화로 그렸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751438



전자 발찌

  •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고충

2017.05.14

http://www.dogdrip.net/127748911



법 조문과 판례

법의 조문판례 모음이다.


성범죄

성범죄(性犯罪, 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몰카, 성매매,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를 말한다.


성인이 등장하는 포르노의 경우 웹하드피투피를 통해 업로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 포르노를 웹하드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웹하드 다운로드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위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과 달리 소지죄는 없고 제작죄배포죄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이뮬, 토렌트 등의 피투피는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투피 다운로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만 등장하는 포르노물을 스트리밍 영상으로 보거나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피투피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니 제외)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렌트이뮬의 경우 업로드 속도를 0 KB로 설정한다는 건 속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지,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 주의하기 바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나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공공 목욕탕 등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란한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 등으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친이나 조건 만남 여성과의 섹스 장면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촬영 또는 배포 등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일반인 섹스 영상이나 몰카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배경을 찍는 척하면서 찍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변에는 사복 경찰관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사람들이 검거됩니다. 웃긴 건 진짜로 배경을 찍으면서 여자도 같이 찍혀도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판단은 순전히 판사의 주관에 달려있습니다. 솔직히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는 게 왜 범죄인가? 치마 속에 숨겨진 속옷도 아니고 남들 다 보라고 입은 수영복인데? 이놈의 유교탈레반 국회의원들과 판사놈들!


성인과의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성매매성매도성매수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합니다.[2]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조.


한국의 경우 로리물이 아닌 성인물도 표면 웹에서 피투피로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P2P 다운로드(= 업로드 = 음화반포)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과태료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갑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해집니다.

예술성이 있는 성인물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술성이란 게 굉장히 인정받기 힘듭니다. 마광수 교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도 1992년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출간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소설도 예술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웹하드 유포자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 경우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인 섹스 영상이나 몰카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의 분류

  •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 성풍속에 관한 죄 : 옛날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

성폭행에 관한 죄

  • 강간죄(297조)
  • 강제추행죄(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특별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 특수강간(6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242조)
  • 음란물죄(243~244조)
  • 공연음란죄(245조)


사례와 판례

  • ‘자기도 즐겼으면서’… 4세·7세 여아 성폭행 기사에 ‘악마 댓글’ 8명, ‘음란물 유포죄’ 적용 철퇴

2014.03.24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26)씨 등 8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자 배씨 등은 “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또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일찍 성 교육받은 좋은 기회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 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라는 상상초월 댓글을 달았다.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은 2012년 9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자성의 목소리는 못 낼망정 성범죄를 지지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며 공동 고발인 1071명과 함께 배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수진 발자국 대표는 “법원이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약식기소가 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아쉽지만 ‘악성 음란 댓글은 범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92863


한국에선 성폭행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물론 약식 기소이므로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 줄짜리 짧은 댓글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은 가능해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의 링크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카톡 등으로 전송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야동'의 주인공이 된 당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07-05

이런 사적인 정보가 유포돼 피해를 당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유포자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http://it.donga.com/15204/


일반인 영상이나 몰카 유포시 또는 피투피로 다운로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음란물 유포' 집단고소당한 '김항문' 3년만에 검거

2009.12.01

김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3년 2개월 동안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해 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1090.html


아청물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의 경우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캐시(cache)를 저장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소지죄로 처벌 가능하고, 캐시를 저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캐시를 저장으로 판결한 판례(오픈캡쳐 1심 판결)가 있습니다. 물론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오픈캡쳐 관련 판례는 저작권법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 유포 방조 행위 수사…왜 유독 이석우 대표만?

2014-12-10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이번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청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75909


  • "북유럽처럼…성 매수자만 처벌" 추진 공론화

2015.04.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922139


2015.04.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918557


2015.06.21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44] 조배숙민주당 의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9997

개같은 년이 병신같은 소리를 지껄이네


  • 성범죄변호사 지하철 추행

2015.06.19

특히 지하철 추행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10년 간 취업활동에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http://lawsw7.tistory.com/671


  • 버스 성추행 누명 성범죄상담변호사

2015.06.15

앞서 언급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간 연 1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의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http://lawsw7.tistory.com/667


  • 성범죄 누명을 쓰면 어찌해야 되지?

2013-03-22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은 이렇다.

1. 성범죄 형량 대폭 강화 (살인보다 높을 때도 있음)

2. 신상등록

3. 신상공개

4. 우편고지

5. 전자발찌

6. 화학적 거세

현재 성범죄는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때도 있다(a). 강간 없이 성추행만으로 30대 남자에게 징역 10년, 신상공개 10년, 출소 후 전자발찌 2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은 10년을 살고 출소하면 20년 동안, 거의 칠순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인 여자에게는 우울증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많다(a-1). 혹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5년 안팎이었다. 현재 성범죄는 어느 경우에는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사람 목숨보다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http://www.ddanzi.com/doctu/1044047


  • 입던 속옷 팔아요…20대 여성 덜미

2013.07.25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A(26·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소지한 B(30)씨 등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과 '틱톡'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불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여성이 입던 속옷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5/2013072501233.html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
  •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183).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의제강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지적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며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부른다. 이는 어린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누구나 상호 동의하에, 자유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사귀던 여친이 지적장애 3급.jpg

2016.8.29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20살 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고 취향이 독특한 여자앤줄 알고 호감을 갖게 됬습니다.

거기다 제 이상형처럼 날씬하고 귀엽게 생겨서.....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걔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물어보니깐

제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들 보는 드라마,영화 같은거는 전혀 안봅니다.

오직 투니버스, 챔프에서 하는 짱구, 타요타요, 요괴워치 같은 애니만 보고

특히 타요타요랑 요괴워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기념일때 갖고싶은거 물어보니깐 타요타요 장난감이랑 요괴워치 장난감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건처음봤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여자친구는 순진하게 줬나봐요

아이템이랑 돈 다 잃어서 그날 하루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비밀번호 변경하고 제가 10만원치 결제해줬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ㅎㅎ

그때까지만해도 그냥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들이랑 취향이 다른 여자애인줄 알았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카톡 문자도 일반일처럼 잘해요 오타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귀다가 최근에 처음 관계를 갖게 됬는데 체외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몸에 뿌려??'라고 물어봐서 '임신할까봐 그래'라고 했죠.

그러니깐 '그게 들어가면 임신 하는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걸 눈치체고 제가 캐물으니깐 사실 지적장애3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달래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줬습니다.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깐 10~12살 정도라고 하는데

몸은 다자랐어도 아직 초등학생인 애한테 제가 뭔짓을 한건가 싶고

제가 범죄자가 된거같고 범죄를 저지른거 같기도 하고ㅠㅠ

죄책감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https://www.instiz.net/pt/4037936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성인이랑 섹스할 권리가 있다. 유교 탈레반이나 기독교 청교도적 사고 방식으로 무조건 성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접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치면서 성관계 자체를 못 하게 막는다. 심지어 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섹스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2013년에 나온만큼 이제는 모텔에서 성관계 전에 민증 까보라고 해야 하는 황당한 시대이다.


  • 중학생과 이성교제한 성인 ‘의제강간죄’로 처벌 추진

2016.07.1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올린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해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형법 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82066


  • "콘돔 검색하면 '19세 인증', 이게 더 위험하다"

2016.03.05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란] '반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쥬리 인터뷰

"여성 운동 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여성이 자신의 성을 찾아가는 운동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왜 청소년의 경우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을 당연하게 여기죠?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청소년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위치를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이라고 보나.

"이미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의 연애는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건 나쁜 거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법안 자체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다소 침해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이 확대되는 게 우려된다."


- 성폭력이라는 것이 비대칭적 권력관계 때문에 생기니, 비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여성운동 진영 등에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의 위계를 없애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그저 청소년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위치를 더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학교 내 성폭력의 경우, 체벌만 없어져도 위계를 없앨 수 있다. 노조가 사업자와 협상하듯 학생회가 힘을 갖고 학교 안에서 교사 등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교사들의 성폭력 문제가 지금처럼 묻히진 않을 것이다. 또한 부모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친권 안에 종속돼있는데 미국은 일정 이상 나이가 되고 독립 능력을 증명하면 성인으로서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했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출해서 찜질방도 못 간다."


"청소년은 성인을 성적으로 욕망할 수 없나요?"

-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가정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갖고 여기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 청소년이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나서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건가. 청소년은 비청소년을 성적으로 욕망할 수 없는 건가. 나도 16세 이전에 성적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이 내 의사에 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례들이 '당사자의 주체성은 조금도 없이 당하기만 한 것' 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모욕적이다. 여성 운동 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성을 찾아가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왜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리 박탈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아예 배제됐다.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없다."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성교육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6001


  •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2016/03/04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92


  •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학원 여강사 구속…‘성폭행 혐의’

2018-06-16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A씨(29·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성관계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46145


  • 15세 마크롱과 사랑 빠진 40세 女, 부모 만류에 한 말

2018.06.16

에마뉘엘 마크롱(41) 프랑스 대통령이 15살때 현재 부인인 브리지트(66) 여사를 만나 연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말을 한 사람은 브리지트 여사의 티펜 오지에르(34)다.

티펜은 14일(현지시간)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내가 9살때 엄마(브리지트 여사)는 15살이던 마크롱과 사귀기 시작했다”며 “그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티펜은 “마크롱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이던 언니가 마크롱과 같은 이었는데, 언니가 마크롱을 ‘모든 걸 다 아는 미친 남학생’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당시 브리지트 여사는 마크롱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티펜은 “엄마마크롱사랑에 빠지면서 이것을 아빠가 알게됐다”며 “이 때문에 결국 둘은 이혼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선 당시 마크롱의 부모가 브리지트 여사를 찾아가 “우리 아들(마크롱)이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브리지트 여사는 “이미 사랑에 빠졌다.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21431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이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라 실제 성폭행범이 아닌데도 자기가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고발했어도 무고죄로 처벌 안 하고, 실제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으로 증언했어도 위증죄로 처벌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외형상 누가 봐도 성인이면 가게 직원이 성인인줄 알고 술이나 담배를 모르고 실수로 팔았어도 실제 재판까지 가면 과태료가 무효화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부터 이런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을 부셔버리네.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강간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어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다니. 이 나라는 대법관들 스스로 법 원칙을 깨버리네.


이러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증언이 존재하지. 대검찰청에서도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여자가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남자의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언론에 보도했다가 반발한 남자들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 "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대법원, 강간미수범에 아청법 적용해 파기환송 2013-08-26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기소된 노모씨(30)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키 170㎝, 몸무게 55㎏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만취했던 노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A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293646


페미년들의 무고죄 폐지 주장

대검찰청에서도 여성의 성범죄 고소가 들어올 경우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성범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 양예원 논란에 靑 청원까지…‘무고죄 수사 매뉴얼’ 놓고 갑론을박

2018.06.12

법무부ㆍ대검찰청이 최근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 남녀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놓고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남성의 반발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06660


  • [Why] "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 양예원 사건 논쟁에 기름 붓다

2018.06.09

전체 무고죄의 40%가량이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때문에 처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어떤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사건은 일률적이지 않고 상황마다 다른데, 이런 매뉴얼은 1차 수사의 실무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고에 대한 의심이나 생각을 거두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실제 수사에선 화간과 강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소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범죄에 연루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이들의 사례를 거론한다.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우 이민기나 이진욱, 시인 박진성씨 등도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다. 수사 초기부터 무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들이었다. 서 변호사는 "무고에 대한 수사를 일단 배제했다면 이들이 받는 고통의 시간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1833.html


  • '양예원 성추행' 논란 스튜디오 실장, '무고죄 수사 유예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8.05.31

유튜버 양예원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를 두려워해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28일 대검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A씨 변호사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라고 단서를 단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법률’로 제한돼 있어, ‘대검 매뉴얼’이 헌법소원의 대상인가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A씨 변호인은 대검 매뉴얼이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3610.html


  • 스브스 뉴스의 양예원 사건 취재 (스압)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2&no=3679535


  • [단독] 양예원 "이번주 일 없을까요?"…카톡 대화 공개

2018.05.25

양씨는 2015년 7월27일 오후 3시쯤 A 실장에게 "이번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카톡을 보냈다. A 실장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요일만 말해달라"고 하자 양씨는 "화·수·목 3일 되요!"라고 답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52513034266599


  • 양예원 논란, ‘비글커플’ 남자친구 ‘주작사건’ 재조명

2018-05-26

양예원뿐만 아니라 남친 이동민도 과거에 주작했다 여러번 걸렸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88098


  • 양예원 카톡 공개되자…‘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 등장

2018-05-26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26500015


스브스 뉴스(SBS 뉴스) 등에 의하면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 주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어떤 의상을 입고 찍을지 세부 사항이 다 적혀있었고, 사진 작가들에게 사진 유출 방지 서약서도 받았는데 사진 유출됐다고 자기를 고소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고소하려면 유출한 사진 작가를 고소하라는 것이고, 억울한 자기를 허위고소양예원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서 공개한 실장양예원카톡 내역에 의하면 나중에는 만 떨어지면 실장한테 연락해서 다음 촬영 일정 잡아달라고 를 쓰기까지 하였다.


돈 받고 보지 사진 찍다 주변 사람들한테 걸려서 걸레년으로 몰리니까 스튜디오 주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양예원년 보니까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들키니까 불륜남한테 강간 당했다고 허위고소여교사 생각나네. 이런 년들은 다 무고죄감옥에 넣어야 한다.


여성단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여성부(여성가족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입법 시도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건 미친 소리지. 여자가 거짓말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해도 남자들은 직장에서 짤리는 경우 많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워마드 등 여성단체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민주당 의석수도 많아져서 어쩌면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될 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도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혼나서 앙심 품고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가 선생님이 경찰 조사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징계로 교단에서 쫓겨난 후 자살했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여중생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 부안... 여중생 성추행 교사 근황.......jpg

1. 야자시간에 교사로서 학생을 훈계.

2. 혼난 학생들이 교사 골탕먹이려고 성추행 신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074838


  • 죄없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고(誣告)한 여중생들과 궁예질 인권센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6632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2017-08-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5-04-06

헌재 결정따라 간통죄는 '무죄'

불륜이 들통나자 상간남인 동료 교사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6일 무고와 간통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nocutnews.co.kr/news/4394091


남자는 성폭행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직장에서 짤리고, 부인한테 이혼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다음이야. 최소한 누명 씌운 년을 무고죄로 감옥에라도 넣지 않으면 그 원한을 어떻게 풀겠냐?

여성단체년들은 기본적으로 워마드년들이랑 동류라 "여성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의 젠더 폭력의 희생자이므로 성폭행으로 허위로 신고했어도 그건 그 여자 잘못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 남자 잘못"이라는 것이 그년들의 주장이다.

워마드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은 레즈비언들이다. 그녀들은 일반적인 여자에 비해 훨씬 강한 남혐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에 의해 차별받고 성희롱, 성폭행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망상과 함께, 자신들의 연애 대상인 여자들이 남자만 좋아하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더더욱 남자를 싫어한다. 즉, 그년들에게 남자란 자신들의 연애 대상인 여자를 독점하는 대상이자, 자신들을 공격하고 강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므로, 남자를 끔찍히 싫어하고, 이 지구상에서 남자를 몰살시키고 싶어한다. 물론, 레즈비언이 워마드에서 과반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게 그녀들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년들은 골수 끝까지 증오와 원한이 가득 차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열렬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워마드 회원들을 죽여야 한국 남자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

한국 남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렬 워마드 회원들은 죽여야 한다.

그년들 주장이 반항하는 한국 남자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성노예로 삼자는 건데, TV 뉴스에서 걔네들 집회 보니까 마스크 쓰고 바퀴벌레 같이 정말 많이도 모였더라. 다 강간한 후 쳐죽여야 한다.

조만간 걔네들이 정치 세력화 하면 손 못 댄다. 워마드년은 강간한 후 조교해야 한다.

히틀러유대인 학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죽였다면 학살을 피할 수 있었겠지. 그것처럼 한국 남자들도 워마드 운영자 강하영과 워마드 패거리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나치 패거리의 주동자들이 권력을 얻기 전에 죽이기만 했다면 누군가가 그들 대신 유대인을 학살했겠지.

누구도 나치 짓거리를 할 생각을 못 하게 히틀러와 나치 주동자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였어야 누구도 나치같이 유대인 학살하자는 주장을 못 할테니 유대인들이 학살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겠지.

지금도 워마드 등 페미니즘 단체들은 여성부(여성가족부),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여성단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지원 사격을 받는데, 나치처럼 정치 세력화 하기 전에 본보기로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야 한국 남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 저년들 목표가 한국 남자들 인권을 다 빼앗고, 성노예로만 부리면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거든.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 사회 건설이 저년들 목표다.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란, 이라크, 시리아핵 개발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습 폭격을 가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처럼, 한국 남자들도 워마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년들을 선제적으로 죽여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059.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80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124


워마드 개발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듯.

글쓴이 ㅇㅇ 조회 356 댓글 6

2017-10-11 04:00:10

일단 워마드는 Devise라는걸 이용해서 회원 시스템을 만들었음. Devise의 로그인 주소는 대부분 /users/sign_in 임.

inurl:/users/sing_in 을 구글 검색에 넣으면 나오는 프로그래밍 교육 사이트가 https://www.flearning.net 임.

강하영 Hayoung Kang

CEO@플러리

http://plurry.net 접속하면

회사 소개 페이지가 떠야하는데 다 날려버리고 It Works! 라는 웹서버 초기 화면만 띄우고 있음.

개인적으로 괜찮게 쓰던 서비스인데.. 제발 저분이 아니기를....

아직까지는 추정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5&no=9018332

http://c2djzrn6qx6kupkn.onion/res/24691.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103

워마드 운영자 강하영부터 윤간 후 죽이자. 고종 마누라 민비(명성황후)처럼 윤간 후 불태워 죽이는게 좋을듯.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독하고 악질적인년들임.

이년들 남자들 한테만 반응하는 전염병 등 무엇이든 남자들만 죽일수있다면 당장 망설임없이 버튼 누를년들이다. ㅇㅇ

진짜 여자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치쪽발이 만큼 악질적이고 잔인한년들이다.

진짜 세계적으로 페미나치년들이랑 전쟁 선포하고 싸그리 잡아다 총살시켜야한다.

분명 이거 훗날 큰 문제된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423.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208


워마드에서 제일 극성 떠는 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즈비언들이고, 다른 하나가 암베충 출신인 년들이다. 레즈비언은 태생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역겨워하는 남혐이 심한 족속들이고, 암베충들은 일베에서 놀때부터 지금 워마드 못지 않게 더럽게 놀기로 유명한 년들이다.


  •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2017.10.23

학교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여학생의 어머니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문 모 군은 술을 마시자며 학교 친구인 이 모 군을 불러냈습니다.

이 군이 술에 취하자 문 군은 동석한 친구들에게 계획한 대로 최 모 양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군과 최 양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 군이 최 양을 성폭행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군을 협박하기 위해 최 양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최 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피해자 이 모 군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9194


아청물 소지와 아청 만화 금지는 부당

대한민국에서 아청물 소지를 금지하는 이유는 아청물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봐서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 맨 위에 적혀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연구 결과는 포르노 시청이 범죄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함으로써 현자 타임이 찾아와 성욕저하된다.


국제적으로 아청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아청물의 소지가 아청물의 생산을 부른고, 그게 무고한 어린이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아청물 제작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극소수의 레어 자료만 제작자가 유료로 판매한다. 대부분이 무료이며 유료로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인 자료를 제작자가 아닌 누군가가 멍청한 사람들에게 유료로 파는 것이다.


아청물을 본다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라면 성인 포르노를 보면 성인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GTA같은 폭력적 게임이나 폭력적 영화를 보면 살인을 저지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청 만화애니메이션도 불법인데 이건 더더군다나 현실 아동 대상 범죄와 상관이 없다. 단순한 그림이므로 실제 피해를 보는 현실 아동도 없으며, 아청 만화나 애니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신지체아 수준의 덜 떨어진 인간한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vs. 모욕죄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평판에 해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모욕죄사이버 모욕죄는 추상적인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평판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매우 쉬워 주로 권력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때 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친일파 자손 국회의원을 친일파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석기가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이석기처럼 공인에 관련된 사실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예를 들어 옆집 여자가 절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모욕죄의 경우는 닭그네, 쥐박이, 핵펭귄, 노운지, 노알라, 개새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다. 대다수의 국가에는 모욕죄가 없고, 있어도 실제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지 한국처럼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문근영이 거액을 기부하자 이에 대해 지만원이 문근영 외할아버지는 빨갱이였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어떤 네티즌이 "지만원 지는 만원이라도 냈나?"라고 지만원을 도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만원이 고소하여 그 네티즌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참고로 벌금형도 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나 기업 취업시 전과자로서 불이익이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의 사이트에 올린 글의 경우 그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나라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한국 경찰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수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누구 여친이 조건만남을 한다거나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사실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닭그네, 노알라, 개새끼같은 비하적 별명이나 욕설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라고 합니다.(김무성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보다 허위 사실로 비방한 경우가 더 처벌이 셉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합니다.


  • [전문] 서울지방법원의 지만원 모욕죄 판결문 2009.1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3487


만14세 미만은 살인해도 처벌 못 함

만약 여러분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을 전혀 신경쓸 필요없다. 만 14세 미만은 강간, 강도,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받지않기 때문이다. 만 10세에서 만 13세가 매년 저지르는 범죄가 10,000건이고, 그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500건 정도 된다. 물론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단, 보호자(주로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줘야한다.

또한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처벌이 아니니 전과도 안 생기고 겁먹을 필요없다. 소년원이 보호 처분 중 가장 강한 것이고, 보통은 집에서 근신하라는 명령 정도만 떨어진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교도소는 형벌이므로 전과에 올라간다. 단지, 소년법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성인에 비해 형기가 짧을 뿐이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만 14세 미만은 살인을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강도강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현재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약한 처벌은 소년법 때문이지, 청소년 보호법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술, 담배, 성인물, 게임, 만화, 애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2013/03/13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유인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11)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여·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31301333


  •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2014-08-22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건수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지난해 413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1_0013123025


  • 형사처벌 안 되는 11세가 집단 성폭행범…'觸法소년 나이' 딜레마

2014-08-23

재범률 높이는 솜방망이 처벌

강력범죄 비율 높아지는데 소년원 보내거나 보호처분 뿐

유엔은 연령 높이라는데…

흉포화하는 촉법소년 범죄…연령 낮춰야 하나?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A군(13·중학교 1년)을 경찰이 뒤쫓아 붙잡았다.

경찰은 경고방송에도 도주하는 A군을 잡으려고 공포탄까지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초등학생 6학년 3명(만 11세)이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觸法少年)’ 규정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예 형법과 소년법에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로 죄의식 없고 흉포화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건수)는 연간 1만건 내외다. 그런데 최근 강도·성범죄·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 비율은 2012년 3.3%에서 지난해 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 중 강력범 비율 상승을 이끄는 건 성범죄다. 성범죄 비율은 2012년 2.3%에서 올해 7월 현재 3.8%까지 높아졌다. 재범률도 2009년 32.4%에서 2012년 37.3%, 2013년 41.6%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인 만 13세(중학교 1~2학년)가 2013년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의 약 73%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재범률도 높아지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소년법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 처분(4호), 소년원 송치(8~10호) 등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길게는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촉법소년 중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데다 죄의식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희승 관악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은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들 중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훈장처럼 여기고 또래 집단에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웅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처벌이 제대로 안 돼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범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용적 대처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청소년 성장속도 빨라져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2013년 11월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법제정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과 방송·인터넷 매체 발달 등으로 형법이 제정된 1951년(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963년)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도 집단성폭행·방화 등 날로 흉포화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282441


  • 덴마크 17세 소녀, 학교 두 곳 테러 음모 혐의 '유죄' 판결

2017.05.16

재판부는 "배심원 전원과 재판부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소녀의 테러 기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결정했다.

덴마크 태생인 이 소녀는 지난 2015년에 이슬람교개종했으며 자신이 다녔던 학교코펜하겐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폭발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지난 2016년 1월에 체포돼 16개월 동안 구금돼 왔다.

그러나 그녀는 재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흥미롭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변호인도 그녀가 실제 테러를 감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소녀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해 법원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6/0200000000AKR20170516195900098.HTML


결혼하기 전에 모은 내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 결혼하기 전에 모은 내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이혼과 돈 <3>]"결혼 전 얻은 재산도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해야"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215034520077&MVB


  • 시댁 사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하는 며느리…이혼하면?

[이혼과 돈 <4>]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니나 조건따라 분할…"양육 고려"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규정하는 재산 유지 협력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해 전업주부도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216573494063&MVB


법 조문 체계

령은 달랑 한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알아 보기 좋게, 또한 인용(引用)하기에 편리하게 의미단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써 구분한다. 법규정은 조와 항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조항'이라는 표현이 법규정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인다.

한 '조'나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號)를 사용하고,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目)을 사용한다.

'조'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章)으로써 묶는다. '조'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장'의 상위항목으로써 '편(編)'을 두고, '조'가 더욱 많은 때에는 '장'의 하위 항목으로 '절(節)'을, 더 나아가 '관(款)'까지 두기도 한다.

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 조ㆍ항ㆍ호ㆍ목이나 편ㆍ장ㆍ절ㆍ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쓴다. 무슨 말이냐면, 법령 조문들을 보면 "제274조 제1항 제4호", "제2편 제1장" 식으로 쓰지 않고 "제274조제1항제4호", "제2편제1장"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읽기에 영 좋지 않기 때문에, 판례나 문헌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후자처럼 붙여 쓰지 않고 전자처럼 띄어 쓴다.


편, 장, 절, 관

조문이 많은 법령에 대한 조문을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장(章, Chapter)으로 구분하고 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에 절(節, Section)을 마련한다.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款, Sub-section)을 마련한다.

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구분을 마련할 때는 편(編)이 설치된다.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형법 , 상법 등이 있다.

장 등에는 제목이 붙여진 예를 들어 '제○장 ○○'과 같이 표기된다. (예 : 제1장 내란의 죄)

조, 항, 호, 목

조, 항, 호, 목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뒤의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 그러한 접속사 없이 문장이 2개 나열된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전단, 나머지 문장을 후단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실무는 이를 각각 "전문", "후문"이라고 표현한다.]

조, 항, 호, 목이 단서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 경우에는 제1문, 제2문, 제3문 식으로 지칭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문을 읽거나 인용하는 데에 번잡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법제실무는 조, 항, 호, 목이 가급적 2문장 이내가 되지 않도록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

조, 항, 호,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에는, 조, 항, 호는 "제○조", "제○항", "제○호" 식으로 "第"자를 붙이는 반면, 목은 "第"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식으로 읽는다.

조(條, Article)

조(법률) 참조.

항(項, Paragraph)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항은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이다. 위 조문에서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항이다.

보통 제2항 이후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번호가 부착되는데, 조마다 제1항에서 시작되며, 여러 조 사이에는 항이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나 호와는 달리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다음 항 번호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역시 조 및 호처럼 가지 번호(A의B)를 사용하거나 "삭제"라고 하지도 않는다.

호(號, Sub-paragraph)

"호(號)"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의 예에서 1,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號)이다.

목(目, Item)

의 아래이며,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민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정보통신윤리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이하생략)

위의 예에서 가, 나,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目)이다. --예시문이 하필 왜 이렇지--

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 로마자로는 ABC순으로, 가나로는 이로하니호헤토... 식으로 나타낸다.


함께 보기

참조

  1. MurB3rry라는 아이디는 MurBerry리트(leet)를 이용하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여 생성한 것이다.
  2.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http://committee.co.kr/sub_read.html?uid=3033&section=sc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