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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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6&PROM_NO=10259&PROM_DT=20100415&HanChk=Y

개요

{{{+1 刑法 / criminal law}}}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1953.9.18. 법률 293호).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삶을 살면서 엮여서는 안될 1순위 법률이기도 하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보안처분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또는 보안처분)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따라 형법(Strafrecht, droit penal) 또는 범죄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르게 형법은 사회를 최소한으로 규율한다. 바꿔 말 하면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형법의 보충성). 사실대로 말하면 "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명제에서 법의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이 형법이다. 이 것은 구체적으로 도덕률 등 기타의 사회적 제재를 제외한 공적 제재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 형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형법에서 하지말라는 것()외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공권력이 처벌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형법의 역사

한국에는 옛날부터 중국 당률(唐律)[* 일반적으로는 율령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 이세민이 배포한 그거.]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 법규가 시행되어왔으며,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형벌에 적용하였다. 한국에 서양의 형법이 계수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의 조선형사령 이후부터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형법을 모방한 일본 형법을 그대로 의용하였던 것이다(소위 '구형법'). 8 ·15광복 후에도 1953년까지 군정법령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 정확히는 광복 전 마지막 개정인 1941년도ver.의 일본형법. 따라서 패전후 1947년 천황관련 가중처벌, 간통죄 등이 삭제되어 민주적으로 변한 일본형법과 달리 이쪽은 태평양전쟁시대의 빡세진 형법을 그대로 의용하고 있었다. 물론 천황관련죄는 상식적으로 해당없었고.] 하다가 1953년에 한국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처럼 1948년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형법의 성격

구형법(일본형법)에 비하여 범인의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보다 사회방위, 예방의 측면을 더 부각한, 그러나 까딱하면 나찌시대의 그것이 될 수 있는] 을 더 많이 고려하였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관대한 처벌을 규정한 반면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 제정논의와 작성을 한국전쟁중에 한 것을 생각하면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가언규범성 -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언(假言)규범 
* 행위규범성 -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을 제시 
* 재판규범성 -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 
* 평가규범성 -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 
* 의사결정규범성 -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 

수험 과목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입법고시, 경찰, 법원 9급공채 시험등에서 반영하며 특히 사법시험에서는 2차의 경우 의외로 과락률이 높다. --민법보다야 낫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1. 형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공부하기 편하다, ~~2.판례가 민법과 달리 특성상 꼬아낼 수 없고 결론만 바꿔내는 식이라 가령 중조 중과실, 인쇄기 무죄, 초우뿌리 불능미수 보통 크레인 무죄,but 골리앗 크레인 주거침입, 계란30개 손괴x (.......) 이렇게만 외워도 지장없는 편함이 존재한다.~~[* ~~무슨 시험 형법 과목인지 참 편하게도 공부하겠네.~~ 이렇게 공부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중과실, 불능미수의 개념만 알아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찾아낼 수 있는 판례들이고, 주거침입 성립 여부의 문제는 일반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의 차이만 이해하면 된다. 본문취소선의 내용처럼 공부하면 절대 단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의 경우 사실관계 하나 잘못 이해하는 순간 나의 답안지는 안드로메다행 KTX에 올라타는 꼴이지만 정작 본인은 뭘 잘못 쓴 건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형법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목록

  • 형법/죄 ← 형법에서 규정하는 각 죄들은 여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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