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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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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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 관련 법률.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정확히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때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을 한다. [판례]]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는 나이로 20살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찜질방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비판

본론부터 말하자면 형평성이 없다. 제정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환영하였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저질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신좌파 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규정한다[[1]] [[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않아 악용될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가 처음에는 위력을 발휘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종이호랑이가 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행위자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 이는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해결되었다.].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우선이라 될지 미지수이다[* 본래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긴 한데(≒수익자 부담의 원칙),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마약법의 논리(청소년 유해물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오남용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청소년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청소년 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가 인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청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훈계에 그치는 수준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호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기도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 청소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학교에서는 교칙으로 인해 술, 담배를 하다가 적발시 징계를 내리게 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적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하다가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곧 졸업할 고3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은 봐주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하다 적발되면 그냥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유는 학교 자체가 금연 구역이기 때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벗어난다.[* ~~고3이라면 몇 달만 버티면 청소년 보호법에서 벗어나지만, 나이가 한참어린 유아, 초딩들은 10년 내외를 또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게 말이야 쉽지(...)~~][* ~~제발좀 중고생이라면 술 담배좀 하지 말고 또 뚫으려고좀 하지마라좀. 나중에 똑같이 당할거알면 제발좀 하지마라 제발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려라.~~]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벗어났더라도 민법으로 성인이 된것은 아니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세는 나이로 20세)이 된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만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만 19세가 지난 경우. 정확히 세는 나이로 20세가 되었으나, 생일이 지난 경우.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때를 말한다.[* 2013년 7월 1일 전까지는 만 20세.]

'18'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세는 나이로 2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며, 만 18세가 지났을때 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복권(로또 등) 구입, 토토, 환전[*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19-)
* 경마장 마권 구입, 강원랜드 입장(19)
*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라이터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19-)
*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은 19세(19세가 되는 해)이상으로 잡지만, 일본과 미국 등은 18세 이상으로 잡는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열람 할 수 있고 18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 및 영상물도 만 18세 이상이면 구독 및 열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증자체도 한국에서는 핸드폰 및 아이핀 인증처럼 복잡한 방식이 아닌 생년월일 입력 및 'Yes or No' 로만 따진다. ~~결국에는 전 연령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이 게임들은 만 18세 미만 이용 불가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하다.(18, --18+--[*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 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인증하게 되어 18세 생일이 되면 해도 된다. ~~하지만, 학력 인증까지 하게 되면(나이스를 연계하는 등) 고등학생은 정말로 못하게 된다.~~], 19[* 고스톱, 포커, 마작은 2001년부터, (한게임에 한해) 윷놀이는 2005년 12월부터 적용. 이 외에도 무조건 만 19세가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 사이트마다 기준이 제각각인데, 피망이나 한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만 19세 이상이다.])[* 게임을 구매하려면 온라인 일경우 성인인증이 필요하며, 오프라인(마트, 게임가게)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 가입(18)
2012년부터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만 18세 유저는 만 19세 이상의 보호자 계정이 있어야 가입 가능], 엑스박스 라이브[* 만 20세 미만 유저는 만 20세 이상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 성인전용 오락실, 성인전용 PC방[*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을 같이 취급한다], 성인전용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술 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을 말한다.], 성인용품 가게, 나이트클럽, 멀티방[* 2012년 2월 8일부로 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바뀌었다.], 전화방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19-)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담배류 등 청소년들이 구매 할 수 없는 것들(19-)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칙에 의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금지한다. 곧 졸업할 고3이 음주나 담배를 피는건 교사들이 넘어가 주겠지만, 학교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다가 징계 먹는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때때로 이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 한두명 고용해서 경쟁 식당에 밀어넣고 술을 사게 한 다음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사례도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류, 담배 구매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딱 봐도 어른이다 싶으면 신분증 확인도 없이 그냥 계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노안인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도 없이 구매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DVD방 출입 등(18+)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금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20이든 30이든 고등학생이기만 하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관람을 막는 것이어서 문제가 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일은 없다...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불가능하다. 만 18세 사람이 청불영화를 보려면 졸업하거나 자퇴하여야 한다. DVD방멀티방과 다르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성인용품 구입(19-)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들은 사실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돌기가 있는 등의 특수한 콘돔은 살 수 없다. 이유는 여가부에서 말하길... 청소년은 쾌락을 추구해선 안된단다(...). --지랄하네 그럼 청소년들은 임신을 목적으로만 성교를 하니?-- 콘돔과 피임의 가장 큰 존재의의가 쾌락 추구라는것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그럼 성교는 합법이지만 자위는 금지시켜야겠네~~ 레이저포인터도 여기에 속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 청소년은 적발시 학교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수 있다.
* 숙박시설 혼숙(19-)
다만, 19세 이상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숙박이 가능하다.
* 정당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19,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 유세활동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선거법령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의 유세지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알바 고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당 및 후보자 선거 유세지원은 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지원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 유세 관련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없도록 선거법령에 명시되었다.] 
* 선거 투표(19,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령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직접 참여 및 투표가 불가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행위 및 강제적인 투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 선거투표는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일부 모델 참여 및 지원(19-)
법적상 모델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부터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
*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 밤 10시~아침 9시(18+)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이 22시 이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 18세 생일이 지나면 가능.]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오락실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을 제공하면서 간단한 식당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오락실의 경우 대부분 이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는 다르게 사행성 게임이 차지하는 면적도 제한된다 ] 두개로 분류되며, 둘 다 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면 심야시간에 입장(이용)이 가능해진다. 즉, 졸업식을 치르고 나면 즉시 심야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3월 전까지는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지참하는 것이 좋다.
* 목욕탕 및 찜질방 - 밤 10시~새벽 5시(19-)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일부 찜질방에서는 24시간 미성년자 단독 출입을 통제한다. 이경우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 모든 온라인 게임 - 밤 12시~새벽 6시(16)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정되었다. 만 16세 미만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자가 있어도 불가능. 셧다운제 대상 제외 계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부모명의로 하지말자.~~
* 각종 학원 - 밤 10시(단 일부 야자 시행 지역은 12시)~아침 9시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제도인지 알게되는 항목이다. 당장 이걸 보고있는 수험생 위키러라면 특히. 학원에선 정말 드물게 걸린다 하더라도 자습공간 제공이라며 넘어간다.~~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저녁 7시~새벽 6시(19-)
보호자가 있으면 동행이 가능하다.

관련 문서

*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 영상물등급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청소년 접근 제한
* 셧다운제

분류:청소년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