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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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함정 수사(Entrapment)란 경찰이 피고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경찰에게는 여러모로 편한 수사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보통 사건은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과정과 동기를 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면서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가야 하므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지만 함정수사는 범죄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생성되며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정수사(陷穽搜査,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1.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2.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법상 함정의 항변(Entrapment Defence)에서 유래하는데, 1932년 Sorrels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금주감시원이 여행자를 가장, 전쟁 중에 같은 사단에 속했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며 술을 팔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한 사안에서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58년 Sherman사건에서 마약 매각과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로 Sehrman-Sorrels법칙이 형성되었다.

함정 수사 기법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경찰이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이다.

예) 경찰이 술에 취한 척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다가와 경찰의 품속을 뒤져 지갑의 돈을 꺼낸다. 그 순간, 경찰이 벌떡 일어나 신분을 밝히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서로 끌고간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경찰이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이다.

예) 경찰이 길에 자신의 핸드폰을 일부러 떨군뒤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길을 걷던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웠다. 경찰은 신분을 숨긴채 그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팔라고 한다. 그는 우체국에 갖다주려고 했으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경찰에게 폰을 팔고 돈을 받는다. 그 순간,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서로 끌고간다.

함정수사의 적법성

근래의 학설의 경향은 기회제공형이나 범의유발형이라는 함정 수사의 종류에 따라 곧바로 합법과 위법이 갈린다고 보지 않는다.[* 이른바 "종합설".] 즉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도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정도로 위법이 큰 경우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도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 없이 범의를 유발케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보지 않은 것이 있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7. 7. 12 2006도2339)


사례

  • 대법원 “‘함정 수사’ 통한 처벌은 무효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710/20071028/1449647.html

  • ‘마약의 덫’ 뺨치는 ‘경찰의 덫’…경찰-정보원, 여자까지 붙여주며 함정수사

경찰의 덫에 걸린 김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함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이 사건은 범죄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적극 유도한 뒤 그 범죄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으로, 기소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어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이 당초 히로뽕을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임씨가 집요하게 히로뽕을 사 달라고 요청하고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경찰과 임씨가 공모한 ‘계략에 의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인 만큼 기소를 무효화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710282331213&sec_id=560901&pt=nv

  • 김형식 "경찰 함정수사"…유치장 CCTV 증거보전 신청

3000억 원대 재력가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 측이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에게 건넨 쪽지를 경찰 측에서 유도했다는 것인데요, 검찰 조사는 아예 받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형식 의원 측이 경찰서 유치장내 CCTV 녹화 영상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일단 버티다가 법정에서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김 의원은 팽 씨와 살인 여부에 대해 서로 암호를 주고 받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팽 씨가 살인 후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려다 아무런 글도 쓰지 못하고 '!'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24535

  • 아동성매매 시도로 조사받는 경우

주변에 의료계 종사자인데 미성년 성매매 시도하다가 경찰의 함정수사에 딱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http://mentor.heykorean.com/01_QA/view.aspx?fSeq=163906&fCatSeq=010901


  • 편의점 택배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

배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품을 보내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145곳을 통해 6만1천정, 3억1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복용하고 호흡불안 증세를 겪은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씨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12곳으로 압축,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14/0701000000AKR20140814066700051.HTML

판례

대한민국의 판례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를 끌고 가, 위 차량 바로 앞에서 멈추어 화단 옆에 있는 돌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고, 그 직후 경찰관들이 곧바로 잠복 중이던 위 차량 안에서 뛰어나가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판결)
  •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도우미를 불러왔다는 자료나 그와 같은 제보가 전혀 없는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위법하다.(2008도7862)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2007도1903)
  •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 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의유발형이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2006도2339)
  •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없이 사인(민간인)에 의하여 유발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2007도7680)
  •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사인이 범의를 유발한 함정교사는 위법이 아니다.(2007도10804)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로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5도1247)


지방 검사장 직선제와 함정 수사

지방 검사장(chief prosecutor)을 선거로 선출하는 미국, 캐나다 등에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실적쌓기용으로 현지 법 체계에 어두운 외국인에 대한 무리한 함정수사가 자주 벌어진다.

  • 미국에선 지방검사는 선거로 뽑는다네!

최근 읽은 세 개 작품 모두가 미국의 지방검사가 나오는데 이 직책이 특이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이 두 소설에서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검사입니다. 선거로 뽑힌다는 것이죠.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속한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http://blog.aladin.co.kr/782087115/3158251

  • [내 생각은…] 미국 검찰제도 실상을 아는가 (박영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검사의 능력과 인기는 유명 사건의 담당 및 유죄판결 여부에 달려 있다. 검사장(chief prosecutor)급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이를 의식해 유명 사건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유죄판결 심리(conviction psychology)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210만 명의 죄수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으며, 범죄인 한 사람당 격리 비용으로 연간 2만 달러 정도를 쓰고 있다. 검사장은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의 적(유능한 부하 검사)에게 중요한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 http://www.spo.go.kr/spo/info/study/data02.jsp?mode=view&board_no=35&article_no=40652

  • 지방 검사장, 선거로 뽑자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방안으로, 필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지지하며, 검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가령,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 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관할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교육감 선거처럼 광역단위로 정당공천 없이 선출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검찰청의 업무는, 중요사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놓고 차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635

  • “검찰 개혁하려면 ‘검사장 직선제’ 필요”

김진욱 변호사 “50년 전 대법관 선출제도 시도”…“정치검사 배제할 검찰인사위 강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되면 검찰은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해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출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더불어 지방분권적 효과까지 낳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18석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므로 검찰 조직은 전국단일형에서 18개 병립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 일부가 선출 제도로 이전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예속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31


  • 샌 가브리엘 매춘 단속, 아시안 포함 37명 체포

함정 단속반은 손님으로 가장한 채 광고에 실린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들과 약속을 한 뒤 미리 비밀 녹음기를 장착해 놓은 현장에서 이들 37명을 바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1646

주석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