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 상위항목 : 성 관련 정보, 매춘

[include(틀:불법)] [include(틀:성적요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span id='21'>제21조(벌칙)</span>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인과의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성매매성매도성매수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합니다.<ref>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http://committee.co.kr/sub_read.html?uid=3033&section=sc79</ref>


성매매 특별법을 참조하세요.

정의/개요

--조권을만나는게아니다-- --카페 스텝들이 광고를 삭제해야해서 카페 스텝들은 조건만남을 싫어한다 카더라-- --앞으로 한동안은 "이 분" 이 떠오를 것이다.--

條件 + 만남. 인터넷상에서는 '조건', 'ㅈㄱ'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매춘의 또 다른 형태이며,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을 통해 성구매자(남성 혹은 여성)와 성판매자(여성 혹은 남성)가 사전에 조건(화대)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합의된 화대를 주고 받는 행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급속히 퍼져나갔다.

기존의 집창촌에서 이루어지던 성매매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사창가와 같이 정해진 영업장을 두지 않는다. 요즘은 보도방 등을 통해 직업적으로 조건에 나서는 성매매 여성들도 많다고 한다.
* 미성년자가 성판매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원조교제). 여탑 등의 성인커뮤니티에선 혹시나 있을 단속을 피해서인지 "무적", "무처자"라고 부르고 나이도 20대인것처럼 표기한다. 예를 들어 무처자 23살이라고 하면 사실은 20-3=17살

일련의 과정

조건만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흥정

성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의 채팅 사이트나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 혹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 접속한 다음, 채팅방의 제목이나 자기소개 등을 통해 성판매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는다. 성판매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으면 쪽지나 문자로 정말로 성판매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한편 성판매자는 채팅방의 제목이나 쪽지, 문자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 성별(여성일 경우가 많아 보통 생략되나 간혹 남성도 있음)
* 나이[* 보통 30대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40대도 간간히 있다.]
* 사진
* 거주지역
* 체격[* 키,몸무게,가슴사이즈,발사이즈발에 등]
* 성관계 횟수(1~2번이나 무한)
* 원하는 화대(보통 1~2회에 10~20만원선)
* 허용할 수 있는 행위나 허용할 수 없는 행위
* 기타 특수 조건등

방 제목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설20/165 50[* 실제 165에 50키로의 여성이면 예문과 달리 통통이 아니라 저체중에 속하는 마른 체형이다...]/통통한스탈/○○○역가능한분/양아치사절/입사질사ㄴㄴ/○○만원/물좋은여자/오빠만날까요

쪽지 예문은 다음과 같다. >○○○역 근처 피방인데 여자 둘이 있어요. 피방비하고 모텔비 같이 내주실 분 구합니다. 한명은 보통이고 한명은 뚱스탈 둘다 스무살요. 장난, 양아치 즐이고 사진공개 필수요.

이후 전화통화나 쪽지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흥정이 이루어지며,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지역, 화대, 나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 등)과 판매자가 원하는 조건(지역, 화대 등)이 일치하면 서로 만나게 된다.

간혹 경찰이 판매자나 구매자로 가장해 성구매자 판매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정 은어를 사용해서 신원 확인을 하기도 한다.

만남

구매자와 판매자의 만남은 주로 늦은 저녁에 모텔이 가까운 번화가에서 이루어진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흥정이 성립되면 낮에 만나는 경우도 있다. 간혹 구매자가 판매자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대로 도망가기도 한다. 또, 주위에 경찰이 단속을 위해 나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대로 도망치기도 한다.~~하지만 다들 눈치채지 못하고 나왔다가 잡힌다~~

만났다면 섹스를 위해 모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 시설로 향한다. 모텔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며, 시간은 모텔의 대실이 가능한 2~3시간 정도로 가능하다. 속칭 '긴밤'이라 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 상당한 화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개 40~50만원 정도.] 하지만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번 관계를 가지는 편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긴밤'은 선호되지 않는다.

문제점

그것이 불법이어서라기 보다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차피 할 사람들은 하니까~~ 어지간하면 성매매도 안하는게 좋지만 이건 굳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 조건만남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다.

적발되기가 의외로 쉽다

인터넷을 이용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익명성 따위는 장식인데 다들 그걸 모른다.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채팅 사이트나 메신저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ID는 대부분 범죄 예방, 혹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을 거친다.
* 해킹 방지를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IP는 해당 서버에 저장된다.
* 사용자들끼리 주고 받은 쪽지 역시 해당 서버에 일정 기간 저장된다.
*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을 경우 통화 시간 등 각종 내역이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저장된다.
*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경찰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요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다음 신원을 속이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접속하고[* 프록시VPN을 이용해서 IP를 우회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연락에는 속칭 유폰(대포폰)을 이용하면 완전범죄가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 요즘 PC방에 감시용 CCTV 설치해 놓은 곳들도 꽤 많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대포폰 사용 역시 각종 법률 위반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포폰은 이걸 장만한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 범죄이기 때문에 손에 넣기만 하면 아주 잡는 쪽에선 골치 아파지고, 잡히게 되면 조건만남 때문이 아닌 대포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괜히 작은 처벌 피하려다 큰 처벌 받는 바보짓은 하지 말자.

이런 특성 탓에, 성매매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성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채팅/메신저 사용 기록, 혹은 수첩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 일부 성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의 나이와 연락처, 각종 특징, 성매매 일시를 기록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한데서 꼼꼼함을 발휘한다.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성매매 적발 사례는 이것이 원인이 되며, 만약 경찰이 이것을 압수할 경우 대박 터진다. 야! 신난다~]를 통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함정수사를 할때는 대개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잡아간 뒤, 여죄를 추궁하여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엮는 경우가 많다.

또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남자와 단 둘이 모텔에 들어온 뒤, 남자가 샤워하는 사이에 지갑의 내용물을 모두 훔쳐서 달아나는 바람에 싹 털리는(...) 경우도 흔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흉기를 든 10대 청소년들이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은어로 '각목 당했다'라고 한다.] 또한 성관계 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내 딸을 건드렸다'며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섣불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조건만남이라는 불법적인 행위 아래서 벌어진 일이므로, 자신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한 후 신고하면 신고한 본인은 처벌 받지 않는다. 성인간의 성매매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도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다. 범죄 피해를 줄이려고 지갑도 다 치워놓고 휴대전화도 놔두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은 다 빼 놓은채 현금만 챙겨서 가는 사람도 있다 카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조심성 많은 남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검증받은 여자를 소개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파는 입장에서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만나서 같이 들어갔는데 남자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조건만남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유영철이 이런 식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바 있다. 또한 남자측의 성생활이 문란하여 어떤 위험한 질병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다.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강요할 수도 있다.

가끔 집에서 만남을 갖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집안에 들여보냈다가는 문 잠가 놓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모텔이라면 CCTV라도 달렸고 카운터도 있으니 어찌어찌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의 경우는 그런 거 없다. 신고를 해도 대문 잠가버리면 경찰이 잠입하기도 어렵다.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집에 들어와 성폭행 등을 하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많은 판에, 전혀 모르는 남자를 섣불리 집에 들여놓았다가 상대 남성이 유영철 같은 싸이코패스일 경우,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성병 감염

조건만남의 경우 성판매자가 건강한지, 혹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없다. 쉽게 완치될 수 있는 가벼운 감염성 질병부터, 매독, 임질, 에이즈 등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조건만남을 통해 검열삭제 이후 배우자나 연인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애꿎은 피해자를 늘리는 꼴이 되며 그 뒤의 후폭풍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말자.

의도하지 않았던 원조교제의 가능성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에 나서는 것이 큰 문제이다.[* 역으로, 나이에 비해 좀 동안인 사람이 실제보다 나이를 낮게 부르기도 한다.]

자신도 성인이라고 하고, 신분증을 봐도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가졌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일 경우 그 후폭풍은 실로 크고 아름답다. 가정이 박살나고 관보에 이름이 올라가며 전국구 급으로 개망신을 당한다. 오히려 벌금이고 실형이고 때리는 대로 다 받을테니 제발 공개만은 말아달라 사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걸린다면? 그 때부턴 꿈이고 희망이고 없으니 다 접어야 한다. 심각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나는 몰랐다'고 발뺌을 해도 버틸 수가 없다. 경찰은 절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존스쿨[* 성매매 특별범죄 위반사범 교육기관]로 끝날일이 몇백만원짜리 벌금형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미드 어글리 베티에서도 한 패션잡지 회사 이사가 콜걸을 사서 하룻밤 신나게 놀고 나니, 갑자기 그 콜걸 엄마라는 인간이 들이닥쳐서는 '얘 사실은 내 딸이고 미성년잔데, 너 신고당하기 싫으면 내 딸을 다음 달 잡지 커버모델로 써라'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원조교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생을 망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힘들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쉽게 벌어 쉽게 쓰게 되며, 돈의 유혹때문에 결국 성매매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화류계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패가망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고 보고, 강제냐 합의냐, 금품을 줬냐 안 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단, 성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 매수자를 기만한 경우 성매매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가 만 12세인데 만 13세라고 사기를 치고 성관계를 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줬으면 성매매로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분류:성(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