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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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에 대한 내용은 검사(법조인) 문서를, 검찰 조직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개요

檢察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작용이다. 검사(법조인) 참고

각국 검찰

대한민국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로.

미국

미국의 검찰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정부가 하나의 자치권이 인정된 정부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찰, 법원, 검찰, 주방위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 해당한다. 연방 검찰(Federal)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겸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Justice Secretary)라는 표현보다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of U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방검찰의 경우 연방 1심 지역구와 일치하는 95개의 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의 경우 13개의 항소구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고검장과 지검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95명의 연방 지검장(U.S Attorney)이 실질적인 공소를 지휘한다. 연방검사의 경우 연방 지검장의 사무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라고 불리며 실제 검찰의 직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법무부는 검찰청과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검찰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무부 내 형사부(Criminals Division), 민사부(Civil Division), 공안부(National Security Division), 인권부(Human Right Division), 성소수자 보호부(LGBT Division), 감찰실(Office of Insepctor General)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국(ICE), 교정본부는 연방교정국(FBP), 범죄예방정책국은 연방보안관청(U.S Marshals Service)[* 연방보안관청 역시 검찰, 법원과 대응하여 95개의 보안관사무실을 두고 있다.]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 내 다양한 수사기관을 두어 연방 경찰의 형태를 띄는 동시에 검사의 공소를 도울 수 있는 연방 법 집행기관(Law Enforcemnet Agencies)를 두고 있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수사국(FBI)[* 일반적인 연방형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 한국의 검찰수사관을 별개로 분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든 형태에 해당한다.], 마약관리청(DEA)[* 한국의 마약수사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기관과 유사하다. 주로 국내외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국(ATF) 등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처럼 연방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협업 및 증거보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공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법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장급, 부국장급, 국장보급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Robert Muelluer 전 FBI국장[* 트럼프 특검을 맡았다], Christopher Wray 현 FBI국장이 있다.


주 정부의 경우 주 법무부(State Department of Justice)를 두고있으며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무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수정헌법[* the Amendments 10에 따라 연방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권한은 주 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에 근거하여 주 정부 이하로는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주 경찰을 통해 주 검사를 보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각 주마다 운영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주 검찰총장은 별도의 주 검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검찰 수사관(Investigator)을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사관의 지위 역시 주마다 달라 경우에 따라 경찰의 허가 하 무장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일반적인 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검경수사권 갈등시 검찰과 경찰은 각각 유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주, 지방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의 제도와 실태라고 주장한다.].

지방 정부의 경우 실질적인 1심 재판과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제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해 권한이 보장된 주 정부와 다르게 지방 정부는 주 헌법을 따르게 때문에 각 검찰제도 역시 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주 검찰이 직접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방 정부에 설치된 검찰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지방 정부는 별개의 지역구를 두어 판사, 검사, 보안관, 교육감 등을 선거로 선출한다[* 서부로 갈 수록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며 동부로 갈 수록 검사만 선출하거나 보안관을 선출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선출된 검사는 지방 검사 혹은 검사장(District Attorney)라고 불리며 해당 카운티(County) 내의 범죄기소를 담당한다. 연방 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방 검사장을 보조하기 위한 검사보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검사에 해당한다. LA의 경우 검사보를 Deputy District Attorney(이하 DDA)라고 부르나 뉴욕의 경우 검사보를 Assistant District Attorney(이하 ADA)라고 부른다[* 반면 LA에서 ADA는 차장검사이며 뉴욕에서 DDA는 차장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역에 의해 미디어물에서 차장검사가 신입검사처럼 구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 검사실(District Attorney Office)에는 형사부(Criminals Unit), 조직범죄부(Organised Crime Unit), 아동 및 성착취부, 경제부(White Collar Crime Unit) 등이 존재하며 부서에 속한 검사들은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서의 부서와 연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친다. 물론 일부 공직부패, 권력범죄의 경우 수사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대배심(Grand Jury)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특정 증거물의 입수를 요구하는 소환명령제(Subpeona)를 통해서 공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한국처럼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방 검사(DA)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검사보)들과 다르게 특정 사건에 편향되거나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정치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된다.

중국

미국과 대한민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검찰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 of 공포의 저승사자와 같다! 미국의 검찰과 동일하게 법무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별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 사상에 입각한 것이 크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처럼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 법조삼륜인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 두 개가 같은 조직에 속하므로 매우 막장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소와 유죄 입증을 하는 검사도 사법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법부인데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님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우호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부에 속하는 건 재판의 절대 원칙인 공정성을 아주 심각하고 훼손하므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도 심각한 단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담으로 이탈리아어에서 'magistrato'를 사전에는 '판사'로 나와있고 판사로 일괄번역하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Pubblico ministero'는 사실 '검사'다. 그래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92년에 마피아]]를 때려잡다가 그들에게 암살된 조반니 팔코네를 '팔코네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팔코네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검사가 맞다.

일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03749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구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일본인 만큼[* 애초에 한국법의 상당수가 독일-일본 법을 가지고 온 것이며, 일본법 또한 독일법을 수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독일-일본-대한민국의 법률이 상당히 비슷하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39054 논문 참조.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과 검찰 제도가 제일 유사한 나라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르며 검사는 검찰관 직급 중 하나다.]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형소법에 경찰의 독자적인 1차 수사권을 명시해 두었고,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로 되어있다.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신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완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부패범죄, 중요 경제범죄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또한 가능하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독직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취인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다만,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는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관료주의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역전재판 시리즈, 사법기자 같은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 사건이 보도되어 검찰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100924n16985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