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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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擬制 의제

[장단음]의제(단어)

擬 비길 의

制 절제할 제/지을 제


본질(本質)이 다른 것을 일정(一定)한 법률(法律)의 취급(取扱)에 있어서 동일(同一)한 것으로 보고 동일(同一)한 효과(效果)를 주는 일. 이를테면 형법상에서 전기(電氣)를 재물(財物)로 보는 것과 같은 일

http://m.hanja.naver.com/word?q=%E6%93%AC%E5%88%B6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쎅스 등 좀 더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제강간 문서 참조.

개요

만 13세 이상의 경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제302조의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제302조는 위계 (속이거나 유혹함) 또는 위력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동원해야 성립되지만, 제305조는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된다.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형법 제305조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형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5조에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간음 (성관계)만 해도 제297조 강간과 같게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단 논법에 따라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원래는 만13세 이상은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이 넘었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요즘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까지 끌어다가 처벌한다. 원래 아동복지법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웃긴 놈들이다. 이런 경우는 만약 중고등학생과 합의하에 가지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해야 맞는 거지, 이런식으로 억지 법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동이다.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개요

{{{+1 未成年者擬制强姦}}}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세 미만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구성요건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3세 미만인 이상 성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13세 미만인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3세 이상인 때에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범의 처벌과 고소

형법은 본죄에 관하여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죄의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데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므로, 그 예에 의하여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성인의 사랑, 착취냐 자유냐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뒤… ‘의제강간’ 기준 상향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08/29 22:32 수정:08/29 23:03

현재 성관계 법적 처벌 힘들어

“미성년 연령 13세→16세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강제성·대가성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만 강간죄로 다루는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의제강간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청소년 간 이성 교제를 예외적 범주로 두기 위해 피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이달 초 청소년을 지도·감독하는 종사자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성범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등이 13세 이상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게 했다.

이런 법안은 자신이 맡은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 경장과 관련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9월 말이나 돼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정 경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는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인 만큼 강제성과 대가성이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변호사)는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어도 협박이나 폭행 없는 위계와 위력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청소년이 성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의문”이라며 “청소년은 법적 권한이나 선거권이 없는 만큼 성적 착취나 매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제강간 연령 상한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활동가 쥬리는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면 성인과 연애하거나 성관계하는 청소년을 불법으로 규정짓게 돼 오히려 그런 관계가 더 음성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을 논의에서 배제한 채 청소년의 주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30012012


병신같은 헬조센에선 미성년자 섹스금지시키려고 한다. 이 무슨 미개한 짓인가? 강간이라면 모를까, 상호 합의하에 사랑해서 가진 성관계는 왜 처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