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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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인들이 꼭 있냐고 물어보는거--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일관진술만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선고한다. 누구든지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능 지수가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이 남자이기만 하다면, 현직 도지사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거부하더라도, 피해자피고인 양쪽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94%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자신이 분실한 폰을 주운 16살 가출 여중생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나, 정신지체 소녀가 고모의 강요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 여중생들이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사건 등,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웃긴 것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선고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성피해자성범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관된 진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도 증거로 채택하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 문서 참조.

시신없는 화성 60대 살인사건

  • 시신없는 화성 60대 살인사건

2015-03-09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입증 가능”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까. 애당초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0년 부산, 2008년 용인, 2005년 대전 등에서 발생됐다. 이들의 재판과정 또한 유·무죄가 엇갈린 판정을 받는 등 순탄치 않았다.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쟁점을 알아본다.


용인·부산 살인사건 법정공방 끝에 살인죄 선고 받아

‘낙지 살인’ ‘동거녀 언니 살해’ 무죄 선고 받기도…


퇴근 후 아내에게 줄 꽃을 사들고 집에 도착한 한모씨. 그를 반긴 것은 피로 물든 침대와 사라진 아내였다. 경찰은 한 씨의 아내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씨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다. 아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명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다. 집안 어디에도 지문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화 ‘의뢰인’의 줄거리다. 이처럼 영화에만 나올 것 같았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달 화성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은 것이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1t 트럭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심지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2008년, 2010년에 각각 용인과 부산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영화에서 한 씨는 진범이 맞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숨기고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 씨는 앞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만큼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2008년과 2010년 발생했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독극물 주입 후 살해

1·2심의 엇갈린 판결

2010년 6월 손모(당시 40·여)씨는 대구의 어느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 김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립이집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데려왔다. 김 씨는 쉼터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쉼터 직원들이 부산의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디서도 손 씨와 김 씨를 찾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미 김 씨가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부산에 도착해서 맥주를 마시던 중 의식을 잃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그런데 손 씨는 자신이 김 씨의 아는 동생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손 씨 자신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죽은 김 씨의 어머니라고 속이고 김 씨를 화장했다.

손 씨는 자신이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실 손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백혈병에 걸린 딸을 키우면서 13세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손 씨는 자신의 앞으로 7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이다. 손 씨가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다. 그 다음 손 씨는 자신으로 위장돼 죽을 여자를 물색하다가 김 씨를 만난 것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사람 쉽게 죽이는 법’ ‘음독’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소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사망당시 김 씨는 메소밀 중독 특징을 보였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손 씨를 살인죄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김 씨를 화장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었다. 또 김 씨의 사인도 알 수 없었다.

2011년 5월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사건발생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손 씨의 정황으로 볼 때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그 뒤 손 씨는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6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굴착기로 피해자 생매장

간접증거 인정받았다

2008년 5월 용인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조모(당시 31세)씨가 실종됐다. 그로부터 3년 뒤 경찰은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게 된다. 조 씨의 동업자 박모씨(당시 41)의 동거녀인 A씨가 “박 씨가 조씨를 굴착기로 생매장해 죽였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박 씨를 살해혐의로 구속했다.

일용직 중장비기사로 일하던 박 씨는 2007년 같은 일을 하는 조 씨를 만났다. 1년 뒤 두 사람은 공사현장에 중장비기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조 씨는 박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이에 조 씨는 2008년 용인의 어느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박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보호관찰 대상이던 박 씨는 조 씨의 말에 순간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박 씨는 근처에 있던 구덩이에 조 씨를 밀어 넣었다. 조 씨는 박 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박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굴착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 생매장시킨 것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A씨의 진술뿐이었다. 경찰은 조 씨가 사망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조 씨의 시신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씨를 기소했다. 이에 박 씨는 “조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몰래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박 씨가 조 씨를 공사현장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 조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겁을 먹고 죽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박 씨가 조 씨의 옷,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 또한 조 씨의 실종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조 씨의 휴대전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조 씨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살인자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옷을 태운 것은 지저분했기 때문이며, A씨는 돈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높고 가까운 사이인 조 씨가 사라졌음에도 박 씨가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 뒤 항소심과 대법원도 박 씨의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판결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재판부를 향해 “13년이 장난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실종사건에서 살인으로

60대 女 발견되나

이번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비화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 씨의 유죄는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 경찰은 김 씨의 차량과 김 씨가 구입했다 버린 육절기(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기계)에서 실종 여성의 혈흔을 발견했다. 또 김 씨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황상 간접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 경찰이 김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한 이유다.

위의 두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모든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대법원은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감금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이미 화장했던 ‘낙지 살인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사인을 알 수 있고 살인 혐의 자체의 입증이 가능해진다.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화성 살인사건’으로 변할지 아니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변할지 수사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85

종류

직접, 간접증거

직접증거간접증거의 차이는 증거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지 재판에서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직접증거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피고의 자백이나 범행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이 찍힌 영상이나 화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증거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 지문, 혈흔, 체액, 증인의 증언[*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증인. 증인이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라면 직접증거가 된다.]등이 간접증거가 된다.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증과 물증

심증

심증은 "용의자 A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당연히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물증이 필요하다.

물증

위의 직간접 증거가 물증이 된다. 범행도구, 지문, 혈흔등등 심증에 물증을 더하여 확증으로 만들어내는것이다.

본증과 반증

본증은 사실을 입증하고, 법관이 확신이 들게 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반증은 본증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된다.

본증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 재판을 시작하게된 사건을]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일반적으로 본증이라고 한다.

반증

입증책임이 없는 쪽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증을 제출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입증한 이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라고 하는것이다.

알리바이는 장소를 가지고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사채업자 ''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부검 결과 갑은 22:40분경에 20cm 가량의 예리한 날붙이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인물 및 갑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과 대부계약을 한 자영업자 '을'이 오랜 기간 이자와 대금상환문제로 갑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음을 증언하였다. 이에 경찰은 을이 금전관계로 인해 발생한 원한을 바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을'을 조사하였다. > >하지만 을은 자신의 사업 관계자인 '병'과 만나기 위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에 있었으며, 22시 경 'A 식당'에서 병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그 증거로 '병'의 증언 및 'A 식당'에서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경찰은 A 식당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서 을이 병과 같이 22:15분에 A 식당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 30분 사이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을을 용의선상에서 내렸다.

이 예시에서 을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를 이용한 반증이다.

반증의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노부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노부부의 시신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수사망을 좁힌다. 그러나 서울강동경찰서의 'K 경장'은 어찌된 영문인지 노부부의 아들인 'C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였으며, 노부부의 재산 17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 C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C 씨는 국내 금융 대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을 정도의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고, C 씨는 이를 토대로 '17억 가지고 제가 부모를 죽인다구요?' 라 반박하였다. 이에 C 씨는 한동안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C 씨가 자신이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인 것을 주장한 것도 반증이다. 유산에 의한 금전목적 살인이라는 K 경장의 주장에 자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고작 17억 가지고 부모를 죽이겠냐한 것이기 때문.

진술, 비진술 증거

증거로 사용되는 것

물건 및 관련 내용물

주변이나 관련이 있을것같은 물건들을 말하는 것. 21세기 들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디지털 포렌식 문서 참고.

녹취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증거능력이 되지 못한다.

증인

어떠한 것에 대한 상황을 목격한자[* 이 경우에는 직접증거], 어떠한 것에 대한 중요한정보를[* 이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된다.]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한다.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한다.

지문

손에 있는 고유의 모양.

사진, 영상

카메라, CCTV 등으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말한다. 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사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의 경우 이 이상의 증거가 더 없을 정도로 매우 위력이 높은 증거이다.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

증거인멸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증인보호프로그램

보복범죄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변경, 생활비 보조, 연방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도 시행 중인 것으로는 안전가옥제공, 보호시설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조서에 인적사항이 가명으로 기재된다.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아에 가명으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법원에서 공판단계에서도 가명으로 소환한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