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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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통칭하는 표현. 법률상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각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4조의 딱 한 조항 뿐이다.[*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에서 '국내법은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바 있다' 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에 대한 기준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일관적 기준이 있다고 하면 틀린다.] 다른 법령들은 청소년에 대한 나이 규정을 각각 설정한 뒤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나이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은 민법의 성년 기준과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교체하거나 ㅇㅇ세 이상/미만인자로 교체하였다. 단 형법만이 아직도 형사 미성년자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르며 한 가지 사안에도 복수의 법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받는 경우도 있다. 흔히들 말하는 만19세 미만은 민법에 의해 성년이 되는 나이이다.

속어로 민짜, 미자, 좆중고딩이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를 이르는 속어나 비하 단어는 수도 없이 많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범죄 증가로 비하 단어조차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아청법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인 자(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이다.

민법 및 민사법 (미성년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3.7.1)

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미성년자도 만 18세에 달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807조)[* 사실 법이 개정되기전엔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할수 있었는데 이 경우 여성은 만 16세에 이미 성년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결혼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남성 여성 모두 만 18세가 돼야만 하는걸로 법이 개정됐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약혼도 할 수 있다(801조)],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하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1977년 민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사실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설(고상룡, 이은영 교수)이 있긴 하다. ]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이는 사회 경험이 적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예외.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①항 단서)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예를 들어, 용돈 등.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①항)
* 대리행위 (제117조)
* 유언행위 (제1061조)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에 한한다.
*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상법 제7조)
* ~~임금청구(근로기준법 제66조)~~[* 미성년자가 임금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학설이 나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정확한 명칭은 연소자 라는 명칭을 쓰며 정의는 만18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임금청구권 역시 연소자가 근로를 할 경우 직접적으로 (부모등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하는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제140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취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미성년자에게는 그런 거 없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는 규정(혼인의제 조항)에 의거, 기혼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취급되어 자신의 일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성년의제라 한다. 예를 들어, 혼인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가도 없이 자신의 능력 바깥의 물건을 충동구매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취소합니다."라는 사유가 먹히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결혼한 뒤 이혼했을 때는 다시 미성년자 취급을 받게 되는지 여전히 성인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다수설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혼해도 여전히 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본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 최고(催告)권[* 최고(催告)란 독촉한다는 뜻이다.]: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행위 무능력자 측에 대해 1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물었을 때 확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되어 거래 확정.
* 철회권 :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해당 계약에 대한 추인이 있을때까지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다. (단,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 불가능)
*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부인 : 행위 무능력자가 사술[* 남을 속이는 수단이란 뜻으로, 법률상 무능력자가 자신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는 술책을 가르키며 적극적 기망 수단을 의미한다.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처럼 믿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자신히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뭔가 능력자 배틀물과 관련된 주석 같다~~ 판례상 가족 관계 증명서의 변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사술로 인정된다. 또한 사술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진다.]로써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행위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 배제.

만 13세가 된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을 할 수 있다. 양자가 될 자가 만 13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기 때문이다.(869조) 즉, '너 양자로 들어올래?'라는 질문에 대해, 만 13세 이상이면 좋다/싫다는 대답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는 얘기.

헌법 및 그 부속법령 (선거권자)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및 일부 재외국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 [* 원래 만 20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5년에 개정한 것이다.]

형법 및 형사법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형법은 다른 법에 비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대단히 낮게 잡고 있다. 즉, 만 14세가 되는 순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얘기.

이와는 별도로 소년법(제4조 ①항)에서는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범죄소년
* 만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 우범소년

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 12세 이상이었는데, 2007년 개정으로 만 10세 이상으로 하한조정되었다.]

소년원에 수용한 보호소년은 만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소년원법) 43조) 즉, 만 19세가 넘는 순간부터 소년법상의 소년이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만 21세까지는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 최근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성숙도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범죄 역시 흉폭해진데다 대다수는 자기 나이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악용하는 부류로 확인되면서 최소 만 12세. 가능하면 만 10세까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연령은 만 7세부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호) 흔히 말하는 '연나이 19세'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법률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나이 20살이 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란 얘기.

기타 법령 (ㅇㅇ세 이상/미만인자)

>만 18세에 달한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도로교통법 제82조 ①항 1호), 1종대형 또는 1종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취득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①항 6호)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1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11조)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공연법상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제5조 ①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관람불가'(제29조 ②항 4호)나 '제한상영가'(동 조항 5호)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이용불가'(제21조 ②항 4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해당 조항에서는 연소자나 청소년으로 취급된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만 18세를 넘겨 버리는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고3이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된다.) 가끔씩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만학도가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해당 법률에 '고등학생은 무조건 청소년 취급' 조항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를 구입해서 학교에 풀어버릴 수 있게 되는지라(...)]

>만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4조 ①항, ③항)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11조 1호)

위의 내용들을 연령별로 다시 정리하기

* 만 10세 
-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의 기준이 된다.

* 만 13세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를 처벌할수 없다.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여도 마찬가지. 단 합의가 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금전거래를 통한 합의의 경우 처벌대상이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을 할 수 있다.
* 만 14세
- 형법상의 처벌 기준이 되고, 소년법상의 범죄소년 기준이 된다.

* 만 15세
- 동의를 얻어 취업할 수 있다.
* 만 16세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는 엔진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이다. 장치는 당연히 장착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자전거는 우리가 아는 자전거가 아니고, 그냥 운송수단 전부라고 보면 된다. 법률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준은 1)125cc 미만의 소형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나 오토바이, 스쿠터. 그리고 2)50cc 미만의 4륜차, 3)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기 엔진이 장착된 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원래 50cc이상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소형 2륜 자동차로 분류된 역사가 길지만 1987년 이후로는 여기에 속한다.요는 125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를 미성년자 모는 것은 불법이란 이야기다. 정말 심플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스쿠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림 텍트(50cc)나 시티(125cc), 효성 캡이나 혼다 비트 100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면허 따고 피자나 짱개 배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만 17세
- 민법상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동시에 주민센터에 지문이 등록된다.
* 연나이 18세 (만 18세가 되는해 1월 1일을 지난자)
- 8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정, 보호 직렬 제외)
* 만 18세
- 부모의 동의 하에 약혼 및 혼인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나 '연소자관람불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 통과된다.--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수 있다. 단, 고등학생은 만 18세 이상이라도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에서는 학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만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게임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편이다.
- 남성은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이 나이부터 징집대상이라는 의미.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시점부터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단 보충역으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원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상 일반(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연소자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 연나이 19세 (만 19세가 되는해 1월 1일을 지난자)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자에서 제외된다 : , 담배의 구입, 소비가 허가되며, 연소자(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연소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PC방, 오락실, 찜질방 등.
- 로또와 같은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단 토토경마와 같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류는 아직 이용불가. 생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자.
* 만 19세(생일을 지난자)
-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1994년 이후 출생자, 축하한다.[* 1993년 7월 2일 ~ 12월,1994년 1월~6월 출생자는 자기 생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일제히 성년이 된다. 이들이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2013년 7월 1일 전까지는 현행 민법에 따라 만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 --빠른년생은 눈물좀 닦으시고--
- 선거권을 가진다.
-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해, 1종대형면허 및 1종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남성 한정으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는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 대한 내용이다.

- 토토경마와 같이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류에 참가가 가능하다.
- --인생 막장루트중 하나인-- 강원랜드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입장이 가능하다. 그 외의 다른 카지노외국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입장해도 불법이다. 자세한건 카지노 참고.
- 법적으로 능력자가 된다. 즉 이때부터 맺은 모든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서명으로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대신 자신이 맺은 법적계약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깐 보증은 절대로 하지말자.
* 연나이 20세 (만 20세가 되는해 1월 1일을 지난자)
- wiki:"7급 공무원" 7급, [wiki:"고시" 5급], 교정, 보호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해진다. 단 징병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남성 한정. 만 18세부터 가능한 자원입대와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만 20세가 되는 해부터 복무가 가능하다.


* 만 22세
- 소년원에 수용된 경우, 퇴원하고 경찰차가 호위하는 교정본부 호송버스에 몸을 맡긴후 교도소에 수용된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후 퇴소.[* 참고로 성인 교도소는 소년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장 오브 막장의 수감자들이 수용된 곳이며 일진 등 학교나 소년원에서 힘 좀 세다고 큰소리 치던 인간말종들은 진짜 정글의 왕국인 성인 교도소에서는 만만한 먹잇감일 뿐이다. 살인 등으로 징역을 십수년씩 받은 소년범들 중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케이스도 꽤 된다고.] 

2014년 현재 미성년자 기준[* 이 항목은 연도가 바뀔 경우 바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현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미성년자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성년자의 지위권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아청법 등 보호법률을 받음과 동시에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에도 속해있다.

상세대상

1996년 1월 1일 ~ 2014년 현재까지 태어난 자

* 영유아 :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2008년 ~ 2014년 출생자)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 만 0세 ~ 만 7세 이하가 여기에 속한다.  
* 초등학생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2002년 ~ 2007년 출생자) 
  유치원을 졸업하여 처음으로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가는 미성년자 세대. 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가 여기에 속한다. 
* 중학생 :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1999년 ~ 2001년 출생자)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처음으로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미성년자 세대.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하가 여기에 속한다. 
* 고등학생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1996년 ~ 1998년 출생자) 
  중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기 중후반에 진입하는 미성년자에서의 마지막 세대. 만 16세 이상 ~ 만 19세 이하가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