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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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따먹는 것. 간통, 불륜, 혼외정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형법간통죄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 판결 받고 폐지되었다.

정관 수술하러 온 사람 때문에 난리난 병원

2020/02/21 00:30:53 6시간 전 #159 답글삭제 답글 삭제

정관 수술하러 온 사람 때문에 난리난 병원 2020-02-20

애가 둘에 부인이 셋째도 임신해서 남자가 정관수술하러 비뇨기과 왔는데 검사해보니 무정자증임.

https://okboy.me/humor/13045


2020/02/21 01:00:42 6시간 전 #163 삭제 삭제 >>159(OP) 바람 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임신하는 여자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건 인간만 그런게 아닌데.

새 조사한 연구 결과 보면 일부일처제인 새 둥지의 새끼를 조사해보면 아버지의 친자식인 경우가 60%인가 밖에 안 되고 40%인가는 암컷이 바람펴서 낳은 새끼였다고 한거 같은데.


2020/02/21 01:01:43 6시간 전 #164 삭제 삭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암컷이 잘난 수컷의 부인이 되기는 힘드니까 자식 양육용으로 좀 못난 수컷을 남편으로 맞고, 새끼는 부인이 있는 잘난 수컷이랑 바람펴서 얻는 것임.


2020/02/21 06:30:21 39분 전 #186 삭제 삭제 >>164 간통죄 부활시켜서 바람핀 년놈은 감옥에 넣어야 함.

http://3wsaxfpul7b4kpeqn7nblywdrbsnq7wtggef6gjrdobakmskewvb3nyd.onion/b/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