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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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52 사인은 위수증에 해당안됨 2019-6-5 오전 5:47 [삭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2007-10-01

안성수 창원지검 부부장검사(대검 미래기획단 연구관)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침해해서 얻은 자백을 근거로 해서 얻은 증거물에 대하여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New York v. Quarles 사건(467 U.S. 649)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의 위치에 관한 진술을 얻은 다음 그 총을 압수한 경우 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관이 위법행위를 권유하거나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807

1: 위수증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이 직접 위법 행위에 관련돼있을 때만 적용된다.

    [삭제] 2019-6-7 오후 1:05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