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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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인과의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성매매성매도성매수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합니다.[1]


성매매 특별법을 참조하세요.

개요

조건만남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1.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http://committee.co.kr/sub_read.html?uid=3033&section=sc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