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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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적으로 성인(어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선정성, 폭력성, 그로테스크, 도박성 등을 이유로 성인 등급을 받은 콘텐츠 전반을 일컫는 말. 이 중 선정성을 이유로 등급이 지정된 성인물은 포르노물 등이 있다

일반적인 성인물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되기 매우 쉬운 물품. 어느 정도 사회의 틀이 잡힌 국가에서는 불법 성인물 단속에 늘 고민하고,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잡아도 잡아도 어딘가에서 꼭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성인물 중 포르노의 역사 및 국가별 실태는 해당 문서 참조.

미국 음악 앨범에 'Parental Advisory - Explicit Content'라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인용임을 의미한다.[* 대게 욕설이나 외설스러운 가사들을 포함한 곡들이 있는 앨범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 주로 랩들이 주 대상.]

어느정도 나라의 관련없이 공통된 사항은 폭력성은 공공적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섹스어필이 성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공공적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고 해도 짤린다-- 이는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더 철저히 하는 행위로 이런 컨텐츠가 있을 경우 반드시 18세라는 동의를 구하며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메세지가 뜬다.[* 우리나라처럼 핸드폰이나 아이핀같은 성인인증이 아닌, 생년월일이나 'Yes or No'로 따진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성인 나이로 맞춰 들어 갈 수 있다.]우리나라처럼 warning이 뜨진 않는다.[* IP를 우회하거나 https://로 들어 갈 수 있다.]그냥 동의만 구한다. 사실상 그쪽도 대한민국에 비해 성에 대한 관념이 개방적인 것이지 완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그리고 TVA물이나 그와 필적하는 공공적 미디어매체에선 19금 타이틀을 건다고 해도 성기노출은 금기시된다. 대한민국의 구글플레이에서 적발될 시 영구제명이고 또한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TV에서도 성기노출은 하지 않지만 도를 넘은 섹시댄스로 제명당한 여캠 BJ는 수없이 많다, 일본은 심야 방송에서조차 성기노출은 금물이며 그나마 준야애니라고 불리는 것들도 연기나 빛으로 가린다.[* 상업성을 목적으로 두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블루레이 DVD판에선 빛이나 연기가 나오지 않고 노출시키는데 이는 유출시키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따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두 나라처럼 성기노출은 불가능하다. 물론 포르노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기노출에 관한 것은 야동이나 야애니 19금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화의 경우는 드러내진 않고, 야동이나 야애니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에로 동인지의 경우는 김(...)이라고 불리는 테이프 비슷한 효과처리로 그어놓는다.[* 유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렇다는게 실감할 것이다. 포르노에는 서양은 그냥 성기노출하고 일본은 모자이크를 하는데 반해 그 외에는 정말로 성기노출을 안한다. 한국에 성인영화에도 유두 이상은 안 노출되며 베드신도 성교하는 장면만 노출될뿐 성기 그 자체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교하는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콘돔을 끼고 하는건지 하는 척만 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실루엣이나 측면으로만 보여주므로 더더욱 의혹만 심해질 쁀이다.

일본 야애니라면 대다수가 성기노출을 모자이크로 가린다거나 고추를 김으로 표현하거나 이상한 빛으로 가린다. 다만 일부는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문서에 있다. 문서 참조.

[anchor(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국가별 성인물 제한 나이

성인물을 제한하는 나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18세 정도.

* 만 19세 미만 (19금)
현재는 대한민국만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18세, 20세 등등 매체마다 중구난방이었다가 영상물(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뮤직비디오, 그리고 정보통신망 상의 영상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 단, 영상물의 경우는 만 18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거다.~~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만 18세 되면 바로 관람 가능. 대부분의 성인 사이트, VOD 서비스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과 일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만 18세, 나머지는 만 19세로 통합해서 고정했다.[* 웹보드 게임이 아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들도 일부 게임 사이트나 패키지 게임 구입시에 한해 만 19세가 기준이다.]
* 만 18세 미만 (18금)
일본, 대만, 홍콩,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상물(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뮤직비디오, 그리고 정보통신망 상의 영상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는 19세)과 게임물[* 웹 보드 게임(고스톱/맞고, 포커, 블랙잭, 룰렛 등) 제외. 그런데 웹 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은 서비스하는 사이트마다 나이 기준이 다른 모양이다. 일단 대부분의 게임사이트는 만 18세, 일부 게임사이트에 한해 만 19세가 기준이다.]에 한해 해당된다.
* 만 17세 미만 (17금)
그리스룩셈부르크영상물 등급 제도는 17세를 성인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 미국 등의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의 뮤지컬 공연물에도 17세 이상 이용가/관람가라는 등급이 있다. 다만 17금은 법적으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파는 것이 제재되거나 하지는 않는 '권장 등급'에 해당할 때가 많다. 보통 '준성인용'이라 하여 구분. 보통 야한 장면이 나오고 유두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만화들이 17금이라고 불린다.[* 애시당초 뮤지컬 공연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해당 뮤지컬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관한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등급도 아니다.]
* 그 외의 케이스
 * 싱가포르에는 21세 미만 관람불가(21금) 등급이 존재한다.
 * 네덜란드벨기에는 영상물의 경우 16세가 기준이라고 한다.

성인물로 여겨지는 것들

아래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물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나라들도 많다.

* 고어물
* 게임
 * 에로게, 도박 등의 모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고스톱, 포커, 마작, 모두의마블 PC판 등 사행성이 심한 게임물, 배틀그라운드서든어택 등 폭력성이 심한 게임물, 언리쉬드 등 선정성이 심한 게임물이 이에 해당된다.]
* 영상물
 * 포르노[* 미국은 아예 X등급 전용이다. 미국 현지에는 드물게나마 아직도 X-Rated Shop이 운영되고 있다.]
 * 에로영화
 * 야애니
 * AV(영상물)(그라비아영상물 포함)
 * 섹스 비디오
 * 수위가 높은 라이트 노벨, 미소녀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
 * 섹드립이 심한 준성인향 예능 프로그램(SNL 등)
 * 블랙코미디의 일부 작품들
 *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묘사,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 언어 활동 등이 담긴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 서적류/간행물
 * 에로 동인지
 * 상업지
 * 야설
  * 에로 라이트 노벨
 * 성인용 잡지
 * 야한 사진[* 줄임말은 야사다.]
 * 성인 전용 웹사이트[*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도박 사이트.]

불법 음란물과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밀한 기준이 없다. 한 해 수십 수백만 개의 문화 컨텐츠가 생산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금 접근 제한 조치 등만 시행하면 그 수위는 자율에 맡기는 편이다. 특히 책, 잡지 등 활자 매체의 경우 관습적으로 출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이를 규제하려고 하면 국가권력의 탄압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조금 관능적인 장면만 나온다 싶어도 19금을 붙이고, 다른 곳에서는 이건 음란물 야동에 가깝다 싶어도 합법적 성인물로 서비스되기도 한다. 이런 기준의 모호함 덕분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냐고 까이는 경우가 많다.

정발된 간행물의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이 존재하나, 이들이 음란물의 음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몫. 역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창작한 성인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신고 당해서 재판 가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판례 또한 매우 제각각이어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창작의 자유로 인정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가장 최근의 판례의 경우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전적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치중하지 않으며', '문화예술적, 문학적 또는 학술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합법적 성인물로 인정하는 등 조금씩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이라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문서의 '모호성 문제' 부분 참조.

분류:성분류:고어분류:성인물분류:영상물 등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