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필독 사항 유닠스 계열 저작물, 성인물, 도박 웹 써버 보안 프로그래밍 그래핔 파싱
필독 사항 고스트BSD 표면 웹 싸이트 제작 리눅스 마스터 파이썬 트킨터 뷰티펄 숲
수학 아이투피 마약, 아청물, 해킹 웹 싸이트 보안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게임 제작
통계학 뮤와이어 다크넽 싸이트 제작 정보 보안 기사 쟁고우 팬더즈 파이게임

페도물, 로리물, 쇼타물

주의

로리물이 아닌 성인물도 표층 웹에서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P2P 공유(음화반포)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갑니다.


포르노그래피, 포르노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공개[1] 및 10년간 취업제한[2]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표층 웹으로 음란물을 볼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취업제한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전과 1범이기 때문에 웬만한 직업은 정규직 취업도 매우 힘듭니다.


  • Anonymous 19/01/08(Tue)05:47:01 No.49784

한국은 인간의 쾌락을 죽인 미친 나라인듯

포르노 불법에 성매매 불법 총기구매 불법, 칼도 소지증 필요하고 마약 구하기도 존나 힘듬.(조폭, 화류계 종사자 아닌이상 무조건 딥웹)

땅도 좆만해서 어딜가나 사람 득시글하고 남 인생 존나 관심 많음. 살인욕구가 일어나는게 당연한듯


Anonymous 19/01/08(Tue)05:51:44 No.49786 성진국, 선진국 중에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있어도,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는 거의 없음.

성인성인물 보는 게 불법이라는 것 부터가, 이슬람이나 유교, 페미니즘 같은 이상한 사상에 물들었다는 증거임.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9784.html

법률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후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후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후략)||

목차

설명

淫亂物

위의 두 죄를 합쳐서 통칭 '음란물죄'라고 하며, 음란물이라 함은 위 죄의 객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음란물을 반포한 사람[3], 제조한 사람 모두 처벌된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란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인데, 앞의 세 개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기타 물건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기타 물건에는 조각품, 음반, 녹음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들고 있지만, 이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판례상 부정되었다.[* 단, 이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2(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연히 처벌된다!]

당연히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음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이라는 의미는 비정형 개념이기때문에 사회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형법의 보장적 기능[* 음란이란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성인은 저속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음란한 표현의 경우 알권리가 부정되었지만 현재는 판례태도를 바꾸어 음란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도 보호된다.)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정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권력을 쥔 소수에 의한 독재국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명확성이 없으면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자는 무죄판결을 해주게된다.]에 따라 시민들이 어느 정도가 음란에 해당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현대에서 개정에 시일이 오래걸리는 법률로 음란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법규정에는 단지 '음란'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다음 판례로써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라 [고야]의 나체화(마야 부인)이 그려진 성냥갑[*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 자체는 음란물이 아니지만, 이것이 성냥갑에 인쇄되면 음란물이라는 판례가 있다.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판례이기도 하다.],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광고물인 포스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물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나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위의 내용처럼 오나홀이 처벌받은 판례가 2003년에 있고, 딜도는 그 형태가 발기한 남성기를 표현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2008년에 있다. 다만, 2003년 판례상의 오나홀은 실제 여성기와 색과 질감 등 그 모양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성적 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음란물이라 정의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 현재 자위기구 자체를 형법에 어긋나는 음란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노골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관념에 어긋나게 되어야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딜도오나홀이든 판매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도 현재 성인용품점들에서는 이런 물건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006574&qb=7ZiV67KVIOygnDI0M+yhsCDsnpDsnITquLDqta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mNHfdoi5TVssbsIeTRsss--029226&sid=Thc4B3MbF04AADaVGTw 자위기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추가 내용

음란물 유포 처벌

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

일본 애니메이션 '알-15 (R-15)'[* 일본의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 애니메이션. 현재는 R15+ 등급. 일본에서 상영한 영화 중 이 등급을 받은 작품의 예를 들자면 킬빌완전한 사육이 있다. 또한 하이스쿨 DxD 2기의 해금판이 이 등급을 달고 방영했다. 즉, 우리나라에선 거진 19금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등급이다.]를 공유한 누리꾼이 경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경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방침이기 때문에 한동안 경찰서 정모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08&aid=0002924613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에는 소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것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청법] 항목을 참조하자.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

아동 음란물에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함께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618441417051&outlink=1

관련항목

참조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sexoffender.go.kr/m2s3_1.nsc
  2. 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
  3. 그러니까 웹하드P2P 등지에 야동을 올려도 음란물 관련 죄목에 걸린다는 이야기. 물론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