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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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후무후한 막장 법률. 일부 서양 국가의 압력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법률. 비이치 및 비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법률.

아청법에서의 '아동'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변경하자는 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난 17살의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합의 아래 갖게 된 성관계 모두 강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됩니다. 힘 있는 분들, 힘 좀 쓰셔서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헬조센이 괜히 헬조센이 아니다. 탈조센이 답이다. 청소년과의 사랑을 탄압하는 일부 서양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이민가자.


실존 인물이 나오는 동영상(야동)과 사진(야사),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이미지, 에니메이션(야애니), 게임(에로게)이 모두 아청법의 대상이다. 단, 춘향전같은 고전 아청 문학 때문에 소설(야설)은 아청법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하여 예전에 쓴 문학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춘향(성춘향)이처럼 중딩이거나 줄리엣처럼 초딩이니 문학 작품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면 동서양 고전 작품들도 모두 철컹철컹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 중학생과 이성교제한 성인 ‘의제강간죄’로 처벌 추진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올린다

입력 : 2016.07.11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해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형법 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82066


  •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쥬리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착취’ 사이에서 논의가 깊어지길 바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쥬리 활동가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작년 1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고, 이 주장은 특히 ‘여성’의 요구로 조명되었지요. 저는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참고자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해결책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아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및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기사입력: 2016/03/04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92


한명의 아동성범죄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죄없는 100명이 법 아래에 희생되는 게 옳다!!

철컹철컹

프니까 춘인

X이 만든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는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이었으며 맨 처음 나오는 조항도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였다.]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에 현재 논란이 되는 '아동포르노의 정의 재규정 및 처벌 강화' 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시행되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아동 포르노는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도는 좋았으나 그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가 과도해 흑역사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법이다. 사실 2011년 개정 이전으로만 되돌려도 이 논란들은 대부분 가라앉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긁어 부스럼.

아동의 성결정권 침해를 보호해야 하는 법임에도 그와 무관하게 [비실재 청소년|2D 캐릭터]로 제작된 음란물과 고등학생 등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도 상당수 입건되고 있다.[* 음란물 유포죄 관련으로도 그렇듯 상황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음란물을 다운 및 배포하다 입건된다.] ~~어?~~

2014년 현재까지도 헌법 소원을 비롯해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시간별 상황 정리 참고 및 추가바람.


  • 아청법 위반 자료가 담겼던 HDD, SD 카드 등은 아깝더라도 파일 완전 삭제(반복적인 덮어쓰기) 후 전량 폐기합니다.
  • 노트북에 장착되어있는 등 페기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완전 삭제(zero fill) 프로그램으로 최소 세 번 이상 덮어씁니다.(하드웨어적 복구로부터 안전한 횟수는 35번 이상, 소프트웨어적으로 복구가 힘들어지는 횟수는 한 번 이상)
  • 로린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경우 및 미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람(설정상 성인이더라도)이 출연한 경우도 아청법 위반입니다.
  • 성관계를 맺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성적인 행위만 나와도 아청법 위반입니다.
  •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illustration), 소설, 게임 등 표현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모두 아청법의 대상입니다.(소녀치폭유희, 그녀×그녀×그녀 등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됨.)
  • R-15, 사쿠라장의 애완 그녀 등 해외에서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작품 및 아청법 개정 이전 정식 수입된 작품이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일본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예전에는 R-15이었으며 현재는 R15+이다. 이 문서의 몇몇 부분에서 작품명 R-15과 등급명 R-15을 같은 건 줄 알고 적은 듯한 내용이 보인다. 이 내용도 애니 R-15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애니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청법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잘못 이해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R-15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체포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 같다.)
  • 로리 만화를 그리거나 번역 및 식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 웹하드에 업로드시 최대 10년형, P2P로 다운로드 받을시 최대 7년형, 웹하드 다운로드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토렌트에서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체포됩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링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청법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 한 번 갔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전과 1범이 되고 신상공개 및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아청법의 경우 실제 미성년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등장하는 야동 뿐 아니라 미성년자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또한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외견상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설정상 성인이더라도)가 나와도 처벌합니다. 글로 묘사한 경우(야설)에도 처벌합니다.
  • 성행위가 나오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내용만 나와도 처벌합니다.
  • P2P로 아청법 위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출연 음란물은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받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법에 의해서 처벌(속지주의)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고, 외국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처벌합니다. 즉, 외국 나갔을 때 현지에서 합법이라고 마약이나 도박을 했을 경우 한국 입국 후 체포됩니다.
  • P2P 다운로드의 경우 3개월 후에 소환장이 날아올 수 있으며 웹하드의 경우는 1년 후에도 경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모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체포됩니다.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고 바로 파일 지우고, 시드 유지 안 해도 잡힙니다.
  • 다운로드 중에 취소했어도 처벌됩니다. 또한 아청 사이트는 접속(또는 접속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 웹에서는 검색 엔진에 되도록이면 '페도'같은 단어는 검색하면 안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 2015-10-20 - 2015-11-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는 폭행·감금·성매매 대가갈취·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이어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또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범죄 등의 법정형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보다 낮다고 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추가가 필요하고, 미숙한 판단 능력과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구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5A1Q0I1X9R1C7A3K2Y1K5B7E5S9


미성년자 의제강간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형법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아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성부는 2012년 12월 18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타법개정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_%EC%84%B1%EB%B3%B4%ED%98%B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자면,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배포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비영리로 아청물 배포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아청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실제 미성년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뿐 아니라 미성년자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등장인물이 성인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인 교복물 및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같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 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합헌 의견 5명, 위헌 의견 4명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가짜 아청물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인물의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책, 게임 등에 외견상(또는 묘사상)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설정상 성인이더라도)가 나와 성관계 또는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P2P로 아청법 위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비록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결국 실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건 대법원이니 대법원에서 기존 아청법을 가지고도 성인 교복물이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니 앞으로도 성인 교복물은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의 표현물(만화, 애니, 게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적이 없으며 아청법에서도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의 합헌 판결도 나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의 표현물에 대해 지방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나온 적도 있으니 만약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판사를 잘 만나기를 기도하자.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11조 5항의 아청물을 소지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아청물을 제작하는 것이나 판매 및 구입하는 것과 달리 소지하는 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처벌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 음란물(Child pornography)이라는 용어는 미성년자(일반적으로 만 20세 미만,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엄밀하게 말하면 법마다 성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가 출연하는 음란물로 정의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출연물도 아동 음란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9살짜리, 즉 20살 대학교 1학년을 child라고 부르게 만든 건 생물학적으로 성인인 사람에 대한 성욕을 범죄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인들이 마녀로 낙인찍혀 사낭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통제에 잘 따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일진이 왕따를 정하고 다른 학생들이 거기 속할까봐 두려워 일진의 통제에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고등 학생이 왕따로 지정당하는 공포와 요즘 세상에 페도파일로 낙인 찍히는 두려움은 비슷하겠죠?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성추행, 몰카 촬영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을 시킨다.


아청 망가 등을 그리거나 번역하거나 식자질하거나 아청 애니나 게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환전 가능한 포인트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청물웹하드 등에 올린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투피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이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적인 내용이 나오는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 게임 등(성인이 교복을 입었거나 이차원(2D) 캐릭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을 피투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운로드는 처벌하지만 사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보기만 하거나 스트리밍 영상을 감상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일단 법상으로는 그렇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권력자들이 임의로 일반인을 처벌하지 못 하도록 에 있는 만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 스트리밍에서 저장하는 임시 파일을 저장으로 볼 경우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픈캡쳐 관련 재판 1심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으로 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 즉 원조교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일베 등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청물이나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의 처벌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법, 몇 조"인지도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뜬소문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무슨 법, 몇 조"인지 물어봐서 몇 분 안에 대답 못하면 법알못이라고 봐도 된다. 만약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근거인 경우 2012도13611과 같은 사건번호를 말해보라고 하면 된다.


  • '여중생과 사랑?' 40대男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접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강요에 못이겨 서신을 보냈을 뿐,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A양의 증언을 인정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의 진술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신이나 메시지 내용이 강요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415521729390&MVB


  • 아청법 다운로더 처벌 가능성

아청법 제2조 5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관련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디오물, 게임물, 필름,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청법의 처벌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다운로더와 업로드는 모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칫 실수로 억울하게 아청법 처벌을 받는 상황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 이후부터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고 주고받다가 법적인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lawsw7.tistory.com/m/post/669


  • 박원석 “‘조건만남’ 검색은 오해, 부주의한 행동 사과” 2015-09-03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면서 공식사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 스마트폰을 통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리고 박 의원은 고개를 뒤쪽으로 돌려 두리번 거리더니 SNS 검색창에 직접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두리번 거리고 검색 실행키를 눌렀다.

국회 본회의 중 누드 사진을 봤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진에 찍힌 경우지만 이번 박 의원의 경우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색창에 부적절한 단어를 입력하는 모습이 통째로 영상에 담긴 것이다.

박 의원 측이 "동영상에는 마치 조건만남 하러 나가는 것처럼 편집됐는데 다음 회의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선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백 기자는 영상 편집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아동청소년은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보지(가목), 입 또는 항문(나목)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경우(다목) 또는 자위 행위(라목)를 말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2조 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2D 캐릭터)이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보지, 입, 항문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것)를 하거나 기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인물의 야동(동영상), 야사(사진)와 가상 캐릭터의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는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야설(소설)은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야망가, 야애니, 에로게(게임) 캐릭터의 설정상 나이가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지가 아청법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인간이 등장하는 야동(동영상)이나 야사(사진)의 경우에도 아청법상으로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외견상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배우의 실제 나이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가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로 되돌리는 게 맞다.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대체 명백한게 뭐야”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2012-11-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0000115&md=20121120104621_AK


  • 대법 "'교복 야동'만으로 아청법 위반 판단하면 안돼" 2014-10-16

http://news1.kr/articles/?1906346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2014.09.27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안 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3


  • ‘교복야동’ 이어 ‘야애니’도···법원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으면 무죄” 2014.09.26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신 판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61130451&code=940301


  •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2014년 12월 07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2014년 9월 30일

지난주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2014년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opennet.or.kr/7534


  •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제한' 아청법 '합헌' 2015/06/25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법정 형량이 법익균형성에 어긋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625_0013751233


  • '은교'와 '아청법'…표현의 자유 vs 음란행위 2015-06-25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6/25/20150625003077.html


  • 헌재 아청법,'성인 교복물' '가상 아동' 모두 처벌 대상 2015.06.2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70711


  • 아청법 합헌결정,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5/06/26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417138


  •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2015-07-07

http://slownews.kr/43172


  • 성인이 교복입은 애로 애니메이션, 청소년보호법 무죄..법 개정 탄력받나 2014.10.05

지난 9월 말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거주지 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2400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청법을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등에 자의로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ruliweb.daum.net/news/536/view/MD20141005082004459.daum?page=83


아청14적

대한제국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아청십사적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대표 발의자: 윤석용한나라당 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강간 등)을 저지르거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성추행 등)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이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형이 종료(출소나 퇴원)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공개한다.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6항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재판부가 선고하며 일반적으로 공개 기간은 등록 기간인 20년보다 짧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해 주변에 사는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등록정보를 우편 등으로 고지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미성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강간, 성추행, 몰카, 성매매, 음란물 배포 등)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벌금형을 받은 자는 제외)는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등), 경비, 세콤 등 경비업체,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제공업체나 학원 및 교습소),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고 보고, 강제냐 합의냐, 금품을 줬냐 안 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단, 성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 매수자를 기만한 경우 성매매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가 만 12세인데 만 13세라고 사기를 치고 성관계를 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줬으면 성매매로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막무가내식 단속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속에 어린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성인 범법자만 무더기 양산하는 무리한 아청법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경찰의 아동음란물 단속건수는 2010년 81건, 2011년 98건에 그쳤지만 법 개정과 함께 처벌이 강화된 2012년 182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3년에도 2418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아청법 2조 5항의 모호한 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아청법 대책 카페 관계자는 “경찰에 소환당했지만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예전에 비해 정식재판까지 받았다는 경험담이 더 자주 올라오고 있다”며 “다운로드 후 파일 제목과 전혀 다른 ‘진아청’ 파일이 들어 있어서 놀란 이용자들이 처벌되는지를 묻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청법상의 범죄들

  • 아동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 포르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원조교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포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알선영업행위 등

대상연령

주로 만 13세 이상~만 19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보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과는 달리 이들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만 13세 이하(서브타깃으로는 신생아 및 만 0세~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까지도 포함한다)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 대상이며 이들 연령대에 속한 세대는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국가공인 지위의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보호 및 법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성인 중 이 법률을 어기는 가해자로 낙인되거나 적발될 경우 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오르게 된다.

아청법과 아동 포르노

이 법률은 여성 가족 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폐기된 아동보호법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며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작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

한국은 연 19세가 기준이므로 출연배우가 한국인일 경우 연 19세(한국인 현역 고교생에 한함. 중졸은 만 18세)가 적용된다. 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지만 한국법은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국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즉 만 18세 한국인 고교생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포르노를 찍으면 유럽 및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합법이 되고 한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반 음란물이 된다. 또한 18세 미국인(또는 만 18세 중졸자)이 미국에서 포르노를 찍으면 미국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일반 음란물(기준모호)이 된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포르노는 한국에서 아동 포르노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에서 아동 포르노는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인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다.[* 법규상 한국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연 19세 적용 이외에는 만 18세라고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상업적이거나 유포 목적의 음란물 제작은 불법인지라 어느 쪽이든 불법이긴 하지만 법리상 음란물 유포는 형법에 걸리고 아동 포르노는 청소년 성 보호법인 특별법에 걸린다.

단순 음란물은 국가가 평범한 국민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법상 상업적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라 형법상 피해자인 음란물 시청자(국민)은 형법상 단순소지는 처벌 조항도 없거니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의 한계로 상업적이거나 상습유포자를 제외하면 잘 기소되지 않는 편. 한국은 여전히 아동 포르노 처벌관련 규정이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가로 판정받고 있었다.[* 이는 중국, 일본 등도 마찬가지. 아시아 지역은 전멸이다(…).]

그러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 포르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이 법에서는 아래의 가상 매체에서의 아동 포르노 항목에서 후술하는 대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꽤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아동 포르노가 성범죄율을 낮추면 낮췄지 높이지는 않았다는 실제 각국 연구결과 논문들이 매우 많다.

처벌 대상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기소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ECECEC>

  • 정식 발간, 방영물을 제외한[* 근데 마이씨앗TV성흔의 퀘이사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이전에 판권 들여와서 잘만 서비스 중이었는데도 아청법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되었다(…).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이후에 들여와서 방영을 시도한 애니플러스트러블 다크니스는 그렇다 쳐도…~~ ~~근데 어차피 마이씨앗은 폐쇄되었잖아?~~] 애니, 만화 등 모든 영상이나 화상이 나오는 장르가 대상
  •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유형(웹하드, 토렌트[* 토렌트는 시드 유지하고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운만 받아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된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된다.

  • 웹상에서 음란물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적어놓은 유형(…) 이뭐병
  • 남성향, 여성향도 포함됨.
  •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을 공유한 유형.
  • 음란물 공유 카페에 가입한 유형.

||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남자만 당하고 여자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아청법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누르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지 말자. 아청법은 성별을 떠나 국민 전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다. [기사1] [기사2]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에로게도 법적 상으로는 결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에로게에서는 시작 전에 '등장인물은 전원 성인' 이라고 표기해놓지만 한국 법에서 아청물로 규정하는 것은 인식될 수 있는이지 실제 나이와는 전혀 한푼어치도 관계가 없다(…). 에로게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마냥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여성이 눈으로 봐도 설정으로 봐도 성인이라고 해도 상대인 남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취향인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아니, 어쩌면 '인식될 수 있는' 이란 포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경우 동안의 미형 남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음란물의 경우 내지는 붕가씬을 위해 대충 그린 달걀귀신 캐릭터의 말투가 교양 있는 성인이 아니라 비행청소년 같다(…)는 억지 논리로도 경찰의 인식에 따라 아동 포르노도 아닌데 아청법으로 잡혀갈 빌미가 생길 수 있다.

BL의 경우

NL이나 GL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선 정확히 말하자면 아청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남자를 주제로 한 고수위의 BL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리멘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 등등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교복을 입었다거나 생긴 게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면 당연히 함정카드.

모든 BL이 남캐들끼리 등짝을 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BL이라고 해서 전부 잡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실상 아동, 청소년을 주제로 하였고 교복이 등장해도 성행위만 안 나온다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경우 확실한 게 없어서 아직도 SNS와 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는 텍스트도 무조건 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가부나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알아본 사람들마저도 '걸린다더라/안 걸린다더라' 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 시기에는 가끔 소설 때문에 아청법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나왔다. 다만 후술할 내용을 보면 이는 정말 운이 없었던 사례.] 하지만 2013년 중반부터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해도 영상이나 화상보다는 걸릴 확률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 사실 공식 안내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었으며, 경찰 단속도 영상과 화상에 치중된 상황이다. 때문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낮다.

다만 그렇다 해도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으며 대구에서의 사례처럼 정보통신망보호법에 의거하여 일반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 수도 있다.[* 2012년 10월 대구에서 야설들이 대량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모두 음란물 유포죄처리 되었다. 하지만 적발 시기가 아청법으로 시끄러울 때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청법으로 잡힌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실제로도 아청법 집중단속기간 중 소설 텍본 문제로 저작권법에 걸렸다는 사례가 많이 나왔으며, 간혹 음란물 유포죄로 잡힌 경우도 있었다.

종이책의 경우

아청법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종이책은 아청법의 단속 및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정식 출간된 (종이)만화책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아무리 위험한 행위를 해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정식발간된 책이 아닌 외국 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으며, 전자책의 경우는 어떠한지는 불명확하다. 원래 콘텐츠인 종이책을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화상 형태로 서비스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어느 만화가처럼 애니프레임 단위 수준으로 그려도 종이이기만 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지적

||<#ECECEC> 정부를 두는 기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정부 관리가 안전을 위해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면, 그것이 바그다드 폭격이든 웹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회원 가입이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__더러는 진실이 그 경고와 맞지 않는 때가 있다.__…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아동 성범죄는 되레 줄었다.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그러나 __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을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다.__…우리는 가정에 가까이 다가온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위험하고 정체 모를 악마를 찾아내어 신비한 기술로 그 악마를 처치하기를 더 좋아한다. ─ 스티븐 핑커 외, 하버드 교양 강의, 194쪽. ||

한마디로 개소리다. 우선적인 문제는 정의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어떤 법이 안 그런가 싶지만)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 현재 그 모호한 부분을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따른 이후에나 할말이고 모호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집어넣은 듯한 법조항과 그걸 권력 남용으로 이용하는 국가기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많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것도 지도층의 권력 남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탄생한 제도이고 그 목적은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을 국민의 감시와 관리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법을 최우선에 위치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법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두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법기관은 이 법망이 커버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각 사례들의 자잘한 오차들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그 기준이 되는 법 자체의 모호성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그 모호한 부분의 '결정권' 을 갖는 사법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크게 위배된다.

애초에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지나치게 강력하기 때문에 입법은 도덕에 반하는 모든 이를 처벌하려는 적극성보다 억울한 사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소극성이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아청법은 후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이와 연관지어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의 경우, 명확히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과 관계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2011년 9월 15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 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인형~~어떤 인형은 아청법를 위반한 인형이고 그걸 만든 기업은 불법 업체~~, 그림, 애니메이션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분류되게 된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작품을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인즉슨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아주 안 좋은 옷을 입히면 그대는 철컹철컹~~하지만 '인식' 이라는 문구가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래에도 비판하고 있지만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확대해석과 심하게는 유추해석을 용인해버린 꼴이라서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2013년 6월 19일자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기는 매한가지.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 음란물][* 귀부, 여동생 파라다이스, 가르쳐줘, 레이프 레이프, 불꽃의 임신 동급생, 러브셀렉션, 리조트 보잉, .수영복 그녀, 초이스지, 춘연소녀]

여성가족부에서도 설정이 'XX학원'[*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엔 교복을 입는 학원이 없다.] 인 성인 애니에 대해서는 간판에 분명히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표현되어있으므로 '인식' 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영등위나 여가부의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물어볼 거면 법원에 물어보자. 예로 과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분명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으나[* 해당 작품이 발표되었던 1997년 당시에는 아직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존재하던 시절이다.] 곰과 인간의 수간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이는 심의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정과는 엄연히 분리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법원에서는 강간 사건을 재판할 때 여성들의 노출이 성범죄의 원인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청법은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한다. 하지만 법원의 그러한 판결이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아청법이 잘못한 게 아닌가?

결국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나이와 연관된 음란물 처벌에 대한 법이 그러하듯이, 명확하게 가상 표현물에 등장하는 어린 인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나오기 어렵다. 심의기구, 혹은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 검찰 등에 의하여 나이를 판별하게 되며 이렇게 측정된 나이는 해당 표현물의 제작자 또는 향유자(팬)과 입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향방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

~~뭇 사람들을 강제금딸을 하게 만듦으로써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야동 및 야망가를 보고 강간범이 된 이들은 소수자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야동 등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정상인들이다. 무작정 야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상인도 성범죄자로 타락시키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말이다.

우선 SNS나 웹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걸러 듣는 게 좋다.[* 교복이나 비키니만 입어도, 포옹이나 키스만 해도 잡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지금도 떠돌고 있을 지경.]

'아동 포르노물 단순소지죄' 로 잡힌 사람들이 '최초' 로 등장한 후 논란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들이 다운받은 게 야애니나 야겜, 동인지 및 상업지 종류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단순소지만으로 '기소처분' 까지 당한 것은 쇼킹한 일이라 여러 사람 잡게 생겼다.[* 수정 전에는 기소의 개념이 잘못 적혀있었는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기소를 해야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기소된 인원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들' 이다. 상식적으로 이미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경우 망상이 실현으로 옮겨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기소한 거라고 한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따르면 '건전한 성관념' 역시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건전한 성관념'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합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월권' 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꼭 보호법익의 객체가 하나하나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한계사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비정형 기준들은 법기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위해서 훈련된 법관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다. '건전성'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은 여러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음화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법의 보호법익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 처벌은 아청법보다 훨씬 가볍다. 다만, '음란물 유포' 역시 논란이 있는 법이기는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자. 독일 같은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접근불가능한 공간에서만 배포할 경우, 그런 종류의 검열등을 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강한 폭력성이 수반되거나 아동 포르노 같은 불법 포르노는 제외).] 건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직성 높은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판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건전성이 문제되는것은 저런 모호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것 하나로는 피해자가 단지 '음란물을 보고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일반인' 정도로 아주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밖에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정 이전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음란물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음란물을 매우 쉽게 접하며 이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이라는 것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냐는 것이 본 문단의 논지.], 그런 건전성이 법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법익은 추상적이고 집합적인 객체라 할지라도, 그것의 훼손이 실제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돌아올 위험성이 명백한 공공치안, 환경같은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건전한 성관념의 훼손은 어떤종류의 피해를 어떤방식으로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건전성 그 자체를 위한 법이 될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이다. 또한 건전한 성관념의 정의를 떠나서, '어떤 것'이 건전한 성관념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개념조차 개인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누군가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불건전한것이고, 누군가는 정상위만이 건전한것이며, 누군가에게는 결혼후에만 충실하면 되는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성인 둘이 합의하고 그 행위가 제삼자에 피해만 없으면 건전한것이 된다. 그리고 이런걸 떠나서 다수의 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다. 여기서 '옳은 것' 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는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오랜 기간 경험한 독재의 영향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 '윗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저런 마인드로 만들어진 법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법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저것들이 용인이 된다. 또한 북한이라는 절대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참작된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폭행죄의 폭행이 어떤 것인지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상해와 중상해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최소한 인식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 정도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폭행과 지금 이야기하는 건전성 및 아청법은 사실 완전히 일치하는 카테고리는 아니다. 폭행/상해등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아무리 모호하더라도 결정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 존재의 '목적성'이 곧 '정당성'이 되는 경우이다. 현재 논란이 이는 아청법 및 건전성 따위에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런 필연적인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법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정당성이 위의 경우보다 훨씬 엄밀하게 요구되며, 그것을 엄밀히 보일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히 월권이며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법익이 애초에 다른 두 경우를 애매하게 합쳐놓았다는 것이다. 원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을 단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르노를 촬영함으로서 침해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필연적으로 성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해 개정 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인권' 이었다. 이런 실제 아동 포르노와 달리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래픽 등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표현물은 실재하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이것들에 노출되어 성적 혐오감을 느낀 사람들'이 되겠다. 다만 이렇게 경미한 보호법익을 위해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냐는 건 또 다른 문제.] 이들은 음화 제작, 유포죄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일반 음란물로 처벌되었다. 이들의 보호법익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제 아동 포르노와 가상의 창작물이 함께 묶임에 따라 둘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본래 아동포르노 금지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을 뿐더러 보호법익의 중요성이 매우 다른 두 경우를 억지로 합쳐놓은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형량의 문제성이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침해' 했다는 이유로 그에 알맞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가상의 표현물 제작 또는 유포행위가 이제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포르노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형량은 안드로메다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일반인이 보아도 엄청난 병크로 법적 으로는 과잉 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쉽게 말해 사람이 살해당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랑 동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라는 조문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으로 바뀜에 따라 실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외견상으로만 연령을 판단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설령 성인이라 해도 10대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고, 청소년이라도 성인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캐릭터를 인간이 아닌 이종족으로 설정하고, '수십~수백, 수만살의 나이에 외모는 아동'이라는 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표현물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

또한 잡히는 것부터 기소까지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듯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더구나 이렇게 정의를 고쳤으면 용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표현음란물' 등으로 고쳤어야 하나, 그러지를 않아 법적 정당성을 더욱더 까먹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만화와 애니가 대부분 미성년자 여캐의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칙대로만 가면 일본 만화와 애니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경찰서행이다. 짱구도라에몽 같은 국민 만화라도 얄짤없다는 소리. 이거에 관해서 남, 녀, 정치성향 가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위 아 더 월드가 실현되려 하고 있다. 물론 비판하는 쪽. 몇몇 네티즌들은 2012년 하반기 개봉 예정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소재 '청소년 성범죄' 를 가지고 아청법 위반이라면서 평점 테러를 당하는 중이다(#).

위의 입법 예고와 관련된 문제로 트위터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비방이 많았으나 해당 의원과 네티즌들의 소통으로 현재는 수그러든 상태이다. 해당 의원은 모호한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2년 10월 30일 현재 아청법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국회토론을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상대방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소재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제대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 편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극단적인 찬성견해를 표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정권도 없고 정치참여나 사회기여를 하기에 너무 어린애들 따위보다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자신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었던 일부 보수 성향 부모 세대들이나 어른들의 표심 등을 인식하여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내놓다는 일설도 있다. 게다가 이들 세대는 비교적 일본에 호의적인 청소년들과는 시각도 달라서 반일, 혐일, 일까 성향이 대부분 많은 편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40~50대 학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중 일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기는 한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은근히 일본 것이라서 경고조치 내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간혹 반대 측에서도 극단적이거나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는 이들이 소수 있어 이들 때문에 여론 형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단, 예전부터 이 법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제 잡아가니까 무섭냐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계도기간의 문제가 지적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개정안이 발효된 지 2개월도 안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11월 22일부로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이 거부되고 김희정 의원을 위시한 의원들의 의견대로 '명백히' 라는 표현만 추가 되어 반영된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서브컬쳐와 거리가 먼 일반인들의 이탈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성인이 교복 입은 포르노는 아청법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아직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명백히' 라는 단어가 추가된 이상 검경이 무리해서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 따라서 아직 일반인들도 아청법에 관련된 기사나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관심을 표하며 동조해주는 편.~~다행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의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은 아직 그리 좋지 않은 편이므로 서브컬쳐 종사 또는 향유층이 '가상 표현물' 에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란 측면을 일단 배제하며[* 일반인에게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 를 들면서 옹호할 경우 '아동 포르노도 표현의 자유로 자유롭게 제작하게 놓아두자는 것인가?' 등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때는 '가상 표현물' 에 한한다는 말을 꼭 넣어주자. 그럼에도 이를 실제 아동 포르노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호러 슬래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살인자냐?' 라고 말해주면 할 말이 있으려나?]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극히 현실적인 면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청법의 기본 취지는 인정하되 기준을 확실히 세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결국 가장 확실한 판단기준인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것 또는 심의 기준 자체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저러한 기준이 생기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는 시선도 없잖아 있다.

몇몇은 R-15 단속 논란 때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고 하며 초반에는 모금도 벌어지는 등 활발했고 현재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11월 21일에 450만원이었는데 22일 1150만원으로 불어나 최소 목표인 66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2조 5호는 물론 다른 조항도 헌법 소원을 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1200만원을 모으고 2조 4항과 5항을 헌법 소원 걸었다(#). 그러나 헌법 소원이 걸리더라도 바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 위헌 판결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헌법 소원이 걸린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판결이 났다.

참고로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SD 캐릭터가 게임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법이 발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어디까나 카더라 통신. 정말로 처벌하는지, 처벌한다면, 정확히 어떠한 기준인지(실사 구분이 안가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카툰식 그림까지 다 포함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

스웨덴에서는 "망가"와 관련해서 무죄판결이 났다. 정확히는 어린 여성으로 보이는 (소위 '로리물')로 보이는 그림 몇몇에 대해서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대부분의 그림은 사실성이 극도로 떨어져서 법 적용이 어려웠으나(소위 '눈깔괴물'로 불리는 전형적인 일본식 그림체를 예로 들수 있다), 몇몇 그림은 사실도가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이 가능했지만 피고인이 일본 만화 번역을 직업으로 가지는 등 직업적 연관성으로 인해 해당 그림을 소지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되었다. 즉, 단순히 만화/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성인 음란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니니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 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비사실적인 표현물은 아동포르노에 해당되기 어렵다' 정도가 될 듯.

기타 해외에서의 단속 기준은 아동 포르노 참조. 참고로 '서양에서는 표현물도 무조건 아청물로 본다더라!'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따라 우리도 2D물 역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할 것.

진정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법인가

아청법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던 때 온라인, 특히 개념 있는 일부 오타쿠나 동인지 관계자들은 아청법 2조 5호에 관해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은 진정으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탄압이 명시된 2조 5호에 대해서는 반발과 항의로 답하여 아청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검색어 곳곳에는 아청법이 시행되면 당장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볼 수 없다거나 다운이나 업로드만 받아도 바로 경찰서 및 검찰청 등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국가에서의 국민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과 엄격성이 매우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단순한 미성년자 출현 망가가 3년 징역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무죄가 되는 식.]

온라인 검색상에서만 봐도 오타쿠 및 만화애니 관련 블로그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아청법 시행을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반발하고 항의하는 글들이 쇄도하였으며 이들은 아청법 2조 5호 전면개정과 '종이 속 가상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해달라' 라며 정부와 검경 등에 호소하거나 항의하였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실의 애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쓰레기 법률. 기록되는 종이가 아까운 법률. 이 법을 증오하는 이들이 주로 쓰는 레파토리.

또한 일부에서는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만화애니에 대한 탄압과 제재 등을 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화애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어쨌거나 이들 사이에서 아청법은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는 공감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며 만화애니에 대한 탄압과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종합되었다.

'슈퍼 모델 코리아' 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비키니 심사를 하고, 세미 누드를 찍은 프로그램을 남성연대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참조#

또 '망가를 봐서 감옥을 가느니 차라리 강간을 하겠다' 라는 블랙 코미디가 뜨고 있는데 농담이라고 해도 해도 되는 말과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 이런 농담은 하는 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성충동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 이하의 존재로 보이게 할 뿐이다. 물론 거꾸로 말하자면 현재의 아청법이 이정도까지 막장스럽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만큼 헛점이 많은 문제투성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루머, 그리고 논란

아청법 시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온라인이나 SNS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여서 대부분의 오타쿠들이나 만화애니 매니아들에게 흥분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소위 아청법 위반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볼 수 없는 만화애니라는 목록이 공개되어서 특정 만화애니의 제목이 줄줄이 공개되기도 하였고[* 충공깽스럽게도 그 리스트에는 전혀 걸릴 리 없는 천사소녀 네티, 빨간망토 차차 등도 들어 있었다.] 일부에서는 R-15 사건을 계기로 '교복 입은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애니만 봐도 검경에 잡혀간다' 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여서 오타쿠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SD 캐릭터나 수인 캐릭터로까지 소문이 와전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청법 범위에 코스프레동인지 등도 범주에 들어가면서 이 만화행사마저도 강제로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된 아청법이 공포된다는 소문이 와전되어 1월 1일이면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 실행일은 6월 19일.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일부는 사실상 루머로 밝혀졌다.

R-15 논란을 포함해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져나가자 경찰청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판권을 사서 심의를 받고 유통된 작품들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판권이 있는 애니 중에는 누가 봐도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기당천 시리즈나 퀸즈 블레이드 시리즈, 백화요란 사무라이 걸즈도 있다. 단, 트러블 다크니스는 판권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이 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방영을 안 하고 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 판권 보유 애니 리스트]

모니터링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 따위는 무시하고 블로그의 이웃공개/비공개글, 개인 메일 계정 등을 모니터링해서 아청법 기준에 위배되는 건 다 잡아낼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아무나 못 보게 숨겨둔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그 짓을 한 수사관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역고소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걸 열람하려면 혐의를 입증한 뒤에 수색영장을 발급받고 포털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애초에 이웃공개/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본사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또한 네이버 N드라이브도 조사한다는 루머로 인해 NHN에서 직접 루머라고 밝혔다.(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 개인의 클라우드를 함부로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다.)

그러나 아직도 루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에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또 교복입은 만화애니는 무조건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안 그래도 성상납등의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법을 관장하는 이들이 다시 한 번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서 과연 이들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이들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있던 권한도 내려놔야 할 판에 본인들의 판단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불신감이 치솟고 있다.

또한 상세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2조 4호과 2조 5호, 33조 1호과 44조 1항 등만이 아니라, '아청법'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아청법이라는 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대한 인식은 희박해지고,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새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만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문제는 정말로 실제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삽입한 결과 무고한 사람에게도 멀쩡한 법에도 낙인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악법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는 인식으로 인해 아청법뿐만 아니라, 법 전체와 국가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위협받고 있다.

'신고포상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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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충격과 공포.

동인계에서도 이 신고포상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가 참 가관인데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리버스 커플링 지지자들의 동인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벼르는 병신들이 다수 튀어나와 팀킬을 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청법 신고포상제[*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의 2).]로 인해 논란이 한때 일어났으나 이는 떡 먹기도 전에 김칫국 마시는 일에 불과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ECECEC> 1. 현행 신고 포상제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에만 해당한다.

2.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8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아직 법률안 제출 단계이다. ||

벌써부터 인터넷에서는 논쟁은 고사하고 저 위의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청법으로 너 고소 드립이나 치는(그리고 가끔은 증거물들을 모아다가 진짜로 신고하는) 한심한 추태를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저 쓰레기에 가까운 막말과 훌리건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에 학을 떼고 아청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지경. 사실상 성폭특위회의를 기점으로 SNS에서는 생산적인 논쟁은 고사하고 세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짓거리나 골라 하고 있다.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R-15 등 음란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까지 단속당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은교 제작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

은교는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조례(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 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 2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을 택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헌' 이라고 하여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아청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이고 영등위, 게등위, 간행물윤리위원회같은 일개 기관의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에 의하여 음란물의 처벌 여부는 영등위의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최종판단을 하는 곳은 법원뿐이다. 검찰 역시 '음란성은 오로지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실례로 1997년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심의를 다 통과해서 정식출판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음란, 폭력물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한 적이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음란성,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전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이후 폐지되고 이후 이를 대체하는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의 위헌 사유로 장장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코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에 의해 영등위 심의통과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처벌 문제는 영등위 심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아래에 서술되어있는 '정발된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경찰의 입장 발표는 경찰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 2의 천국의 신화 같은 사태가 아청법과 얽힌다면 이번엔 8조 1항[* 아동 포르노 항목에도 법이 나열되어있지만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이 있던 없던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동일한 제작범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근거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다.[*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 실제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매매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통 음란물 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속인주의가 플러스되면 외국에서 해당되는 에로게나 야애니, 혹은 동인지 작업을 한 뒤에도 입국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국의 신화의 전례를 봐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 아청법 기준으로 은교는 완벽한 처벌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1.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장면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 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그러나 경찰청 측에서는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 며 은교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 발언했다.[* 중앙일보 : 미성년 성관계 영화 '은교', 음란물 아니다.] 더군다나 은교에서 이적요가 서지우와 한은교의 검열삭제 장면을 훔쳐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음란물의 기준 문제는 이것은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란물이라고 하여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수위의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석인 성애 묘사를 했다면 음란물이 되지만 그 노골적인 성애 묘사가 사회에 대한 풍자, 인간 본성의 발견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고 한다. 즉 판사 개인은 음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판사 개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란 소리다. 즐거운 사라 판결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예술작품인 '나체의 마야' 가 성냥갑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음란물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명 정신분석학자인 쟈크 라캉이 소유했다던 L'Origine du monde 같은 경우도 기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나체의 마야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음란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음란한 시선으로 볼 때 음란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인식' 이란 객관성보다 오히려 우연성과 주관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이고 어디서 데려오는가. 오롯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의문. 즉, 그냥 자신들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곧이곧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괜히 사회 일반인 혹은 건전한 성관념 등 그럴 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줏어다가 갖다 붙이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사람 잡아가는 법이다. 음란물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음란물의 모호성이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원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관해 은근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음란물이란 판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무조건 불법매체가 되는 대신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등급의 영상물이나 텍스트가 무조건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라면 성년 등급에 해당할 것을 불법매체로 규정지어버린 대신 청년 등급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일부 성년등급 매체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런 음란물 기준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호한 거에 대해선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해보자~~

또한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 및 검거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이 어쨌거나 사법기관('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말)이 수사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저 R-15 사태 이후로 이런 음란물의 모호성이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얽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인 것이다.

영화 도가니, 사마리아와 달리 은교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났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법 시행 이전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만약에 법 시행 이전의 죄까지 처벌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한 행동이 향후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재방지' 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건 원칙과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급입법의 예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중대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국가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벌 외에도 불이익을 줄 많은 방법을 보유·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상 형벌' 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소급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현행법상 소위 '업로더' 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 소위 '다운로더' 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면 예전에 '다운로더' 로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적발 및 피해 사례

최초의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네이트 만화(#)서 많은 양의 만화가 서비스가 중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만화는 원래 만화 서비스 기간이 길지 않기로 유명했으며 서비스 중지는 계약 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빈번하다. 해당 공지에서 언급된 만화 대부분은 이미 다른 포털 만화 코너나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애초에 서비스 중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있는 일이다. 다만 해당 링크를 들어가면 네이트는 서비스 중지 이유를 '아청법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단순한 계약 종료' 때문으로만 속단할 수는 없다.

파일구리의 공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생겼다(#). 이는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회사들이 지레 자체적으로 행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일부 일러스트레이터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들은 신고당하거나 적발당해서 실직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실직당하는 것이다. 단,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후에 핑계로 아청법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소설 사이트 조아라에서는 패러디란의 작가들이 일제히 공지를 올리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사과박스에서도 자주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명한 스마트폰용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게임 내부 카드 일러스트 중 일부가 아청법의 영향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수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1월 7일 업데이트된 새로운 요정의 토벌 보상으로 나와야 할 일부 카드가 긴급히 다른 카드로 대체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공지가 없이 대체돼서 나온 거라 해당 카드를 기대하던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어코 수입사에 전화해서 해당 카드가 다른 카드로 대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만 확밀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 대신 '자율 심의'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발 못 될 거라 여겨졌던 섬란 카구라 시리즈멀쩡히 통과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은 가슴이 없으니까~~

이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사전심의를 통과되었음에도 후에 검찰에 의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포함한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으로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심의 결과가 곧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혹은 민간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했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심의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지된다. 실제로도 아청법이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수사는 심의나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검찰에서 심의나 유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인지 번역 블로그로 유명했던 모에칸# 사건도 참고하자.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70대 할머니가 PC방을 인수했는데, PC에서 아동 음란물이 나왔다고 할머니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무슨무슨 디스크, 모 파일 등의 다운로드 사이트 역시 이 법을 피해가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위험하다. 애초에 올라오는 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반 되기에 아예 서식하며 자료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으로 아청법으로 걸리는 사례도 꽤 된다고 한다. 직접 듣기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꼭 아청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료라 하더라도 아청법의 범주로 간주되어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이트는 다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길 추천한다. 게다가 토렌트와 같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되진 않지만 웹하드의 특성 상 자료 등록 일자와 그 자료, 다운 받은 목록이 약 3~5년간 회사에 저장되어 있다! 거기에 회사는 경찰 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 기록을 증거자료로 바로 첨부해주는 것이 의무나 마찬가지이기에 한번 걸리면 몇 년간 몸 추스리지 않으면 죄목이 몇 배로 부푼다. 아니, 이미 걸린 순간 선처를 받거나 고소 치하가 된다고 해도 전과자에 블랙리스트 행이다. 모두 주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원래부터 속칭 야애니라 불리는 '음화반포/음화제조에 관한 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야애니도 가상의 표현물이지만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청법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시간별 상황 정리~~연이어 갱신되는 병크의 기록들~~

2012년 10월~12월

  • 12년 10월 9일 오후 9시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아청법' 이 뜨고 있다. 아청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한 모양.
  • 12년 10월 11일자로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아청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10월 12일 경찰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한다.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수사 및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네탄)에서 공지사항으로 '소지' 의 기준에 대해 올라왔으나 '소지' 의 기준이 애매하다. 다운로더는 바로 삭제해야만 처벌 안한다는 거로 봐서 이것도 어떻게 처벌한다는지 굉장히 애매. 바로의 기준이 몇 시간 이내인지 아니면 하루 정도인지 경찰도 안 정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일단 3분이내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막말로 실적 없으면 검거 실적 세우려고 무차별 단속, 검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은 "모호한 기준" 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관심을 가진 듯하다. 여러 명이 쪽지 왔다는 걸로 보아 관심을 가지는 듯(#).
  • 기사에 기준이 나왔지만 최정 수정 날짜가 12일 오전 7시인 걸로 보아 경찰청 공식 발표는 아닌 듯(#). 본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말하길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라고.
* 1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14일에 민주 '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한 수일간에 걸친 지적의 힘이다. 그동안 최민희 의원은 거의 일일히 답변을 해주는 성실함을 보였고 현재도 노력중이니 억울한 사람(단순 다운로더)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반드시 얘기하도록 할 것.
* 10월 14일 민주당 여성·여성성폭력대책특위에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 및 단속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에 앞서 일정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대상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 토렌트와 같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
  • 10월 14일에 경찰에서 단속 기준과 다운로드 기준을 발표하였다(#1, #2). 교복을 입은 음란물이라고 해서 모두 아청물은 아니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수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 통념상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한 뒤 판단한다지만 글쎄? 이 규정대로 했으면 위의 R-15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수원에서 교복을 입은 음란물은 아동 포르노라는 판결이 나와버렸다. # 망했어요.
  • 10월 15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정식 발매되어 국내에 들어오던 만화들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만화뿐만 아니라 국내만화들도 아청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R-15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정식으로 들어온 콘텐츠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10월 30일. 검경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화상(음란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은 물론 웹툰 등 만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를 카카오톡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 아직 보도자료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아시아투데이」를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10월 31일 현재 관련된 기사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어 루머일 수도 있으니 확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기사에 실린 가이드라인의 내용 역시 법에 대한 설명을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에서 하면서 통신을 통한 유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한 부분이고, 웹툰이나 스캔된 만화는 '통신을 통한 화상' 에 속하므로 규제 범위에 소속되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 11월 12일.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아청법 토론회가 열렸다.((1/4), (2/4), (3/4), (4/4)) 토론은 약 4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문제의 제기로 이루어져 있고, 양측의 합의가능한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월 12일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반 애니메이션 및 야애니로 잡혀간 것이 확인된 경우는 R-15 사건이 유일하며, 의원실에서 항의하여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잡혀간 사람은 없다" 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 한다. "이것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디 가져와달라" 고 이야기하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의원실에서 경찰당국을 끝까지 추궁할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11월 13일 최민희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요약하면, 아청법 2조5호에 대해 '실제인물'이 등장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즉, '표현물' 부분을 빼자는 제안.
* 11월 14일 최민희 의원이 위에서 이야기했던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2조 5호에서 '인식되는' '표현물' 부분을 빼고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만을 아동 포르노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최민희 의원, 공동발의는 홍의락·박원석·강동원·김현미·노웅래·박남춘·윤관석·최동익·윤호중의원이다. 그리고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되었다(#).[* 대안반영폐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올 때 이 개정안들을 하나의 법에 반영시킨 뒤,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소위에서 내보낸 대안은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명백하게 하나가 추가된 것이다.[* 가령 성인배우가 청소년 분장을 하고 음란물에 등장해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다. 검찰이나 경찰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예 법조문 자체에 '명백히' 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임을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기소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애매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표현물에서 '명백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는 것이다. 몸의 체형은 미성년자이지만 설정 상 나이는 20살 이상인 인간 또는 이종족등을 들수 있겠다. ~~제발 이대로 해석좀~~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하지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교복물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된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하단을 참조.] 최민희 의원은 이 대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이후 성폭특위와 여가위에 다시 올려보다고 입장을 전했다(대안반영폐기의 이유는 여기를 참고).
* 11월 16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법과 관련하여게재한 글에 "혹여 법안 개정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해 논란이 되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댓글 1000개가 넘은 상태. 네티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11월 18일 이글루스의 블로거인 '코론' 씨가 광화문에서 아청법 규탄 1인 시위를 가졌다.(#)
* 11월 19일 오전 9시 42분, 성폭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아청법에 대한 논란의 중요 분수령이 되었다. 회의 결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고 논란이 된 2조 5호 부분에 '명백히'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기존의 법률에 '명백히'라는 표현만 추가된 것이고 문제가 된 '표현물' 부분의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이는 정말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지역별 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픽션의 설정은 바꾸면 바꾸는대로 성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완전한 허구의 아동, 청소년이 출현하는 가상표현물 역시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
* 11월 20일. 문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쟁점은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로 특히 이 신고포상제가 여러 사람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국회 위원회 심사중인 개정안) 실사의 신고포상제도는 이미 여가부령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상표현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대성의 법안이라고 한다. 이후 반송처리 되어,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5일 논의가 이루어졌다.
* 11월 22일.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22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만든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소위 '김희정 의원안' 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희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며, 해당 대안의 작성에는 여야 동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만들었으므로 사실에 어긋난 표현일 뿐더러 적당한 표현도 아니다.
* 11월 28일,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통을 차단한다고 한다. 빅 데이터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자연재해 예측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빅 브라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빅 데이터는 엄연히 분석 기술일 뿐이며 위 기사에서 설명하는 수준의 단순한 개인 정보 수집장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나 음란물 유통 차단 같은 과도한 양의 변수를 가지는 행위는 빅 데이터로도 불가능하다.
* 12월 6일,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제자와 동침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교사는 '친고죄' 에 한해서만 무죄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빼도박도 못하고 범법자가 맞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된다. 아청법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인이 명백한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은 양자 합의가 있었다고 넘어가주면서 표현물은 조금 낌새만 보여도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조사 중인 강릉경찰서에서 「친고죄 부분은 무죄가 맞으나 실질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종식되었다. 참고로 이 교사는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 12월 13일에 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도 수건의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결과가 바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 기술했다시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년 단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12월 14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섬란 카구라 버스트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고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청법의 범위와 해놓은 언플로 계산해보면 저거 절대 못 나올 물건이었다.[* 실제로도 북미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인 물건이었다. 다만 결국 북미지역에서도 2013년 가을 기준으로 정발 확정 ~~분명히 설정상 청소년들일텐데 어떻게 통과를 한거지???~~] 거기다 애니메이션도 정식으로 판권을 가져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이며, 후속작까지 심의가 통과되었다.~~아니, 대체 어떻게 통과를 한 거야? 청소년이 저리 가슴이 클리 없으니 저건 성년이다라는건가? 하지만 미라이와 료비는 빈유잖아??~~ 결국 게등위는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을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 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인데~~아니면 그냥 일을 안했거나~~, 이것만 보아도 아청법에 대한 해석이 정말 가지각색으로 통일성이 없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셈.
* 12월 24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2개월 동안 수천 명이 적발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인 5~10월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범(1758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당연하지.~~ 적발량의 폭증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견디다 못한 대검찰청에서는 결국 적발자가 하루 동안 음란물 사범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이런 우왕좌왕 수준의 대응을 보고 저럴줄 알았다는 말이 커지는 중. 말이야 계속 무관용을 고수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일처리하다가는 무관용 기간이 끝나면 사문화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성인물 유포죄와 거의 동등한 집행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할거면 개정한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2013년

* 13년 1월 3일, 지난 해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간음 및 성폭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룰라고영욱이 역시 지난 해 12월 1일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사
*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 1월 18일에는 야애니 '바이블블랙' 을 유포한 죄로 기소된 자가 아청법 관련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당사자 트위터). 향후 아청법 관련하여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재판이다.[* 특히 '표현물'과 관련된 부분] 다만 바이블블랙은 아청법과 상관없이 성인음란물로 구분될 수 있는 물건이다.(성교 장면 등장, 전신 노출 등장) 단순히 '표현물' 이라서 잡아들인 게 아니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월 26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새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존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아직 발의상태일 뿐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당연하지.~~ 2013년 4월 15일 문대성의 개정안과 함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 2월 28일, 검찰은 고영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기사
* 3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성인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도 교복을 입었으면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동영상을 올린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부분 이 판결에 분노하고 있지만 일부는 교복 음란물 자체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근데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과의 합의하의 성관계는 합법인데… 실제로는 되고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하면 잡혀가는 더러운 세상~~[* 물론 이는 '당사자들만의 관계로 끝날 경우' 에 한한다.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면 당사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음란물 제작 &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청법에도 걸린다. 물론 영상의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사회적 고충을 생각하면 영상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당신의 여동생이 등장하는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셀카 업로드라면 어떨까?~~(사실 이 부분도 아청법의 위헌성 중 하나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업로드와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셀카 업로드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처벌한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헌재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덕분에 '경찰서 가게되면 고등학교 교복 입고가면 청소년으로 봐서 성인취급 안하는거냐' 는 개드립이 매우 흥하는 중.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전 교복을 입어 형량을 줄이자.~~
*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명백히' 라는 규정 때문에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듯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해석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AV와, 나이가 불명 또는 설정 상 만 19세 이상으로 나오는 가상 캐릭터는 명백한 미성년자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이나, 자세한 건 실제 판결이 나와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도 교복 성인물에만 약간 제한이 풀렸을 뿐 특히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검거되고 있다. ~~말장난이라고 몇번을 말해 그니까~~
* 사이버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음란물 집중 단속을 또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6월 19일부터는 기준이 나름대로 너프되는 대신 처벌이 강화되어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 제공하기만 해도 처벌된다고. 투입 인원은 1,000명이라고 한다.~~그 정도 인력으로 실제 성범죄자를 잡으면 성범죄가 수십퍼센트는 감소하겠소.~~ 이 때문에 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로 처벌이 된다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적 수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물은 법적으로 증거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 컴퓨터에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이 존재하느냐를 밝혀낼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토렌트의 시드 유지를 족칠 가능성. 경찰이 해당 토렌트 파일을 받은 뒤 그 시더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토렌트의 시드는 업로드 문제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소지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토렌트의 ip 수사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야 영장 가져오면 해결될 문제고. 이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 애초에 같은 토렌트를 받는 ip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다운로드를 같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현재로써는 명백히 불법이다. 함정수사 시에도 범행이 미수가 아닌 '기수' 단계로 나아가게 하면 위법수사가 되는 만큼, 때문에 이에 대한 합법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 3월 27일, 지난해 9월에 일어났었던 한 성범죄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고등학생을 강간하려다가 잡힌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인여성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아청법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이라며 아청법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오로지 주거침입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런데 이것은 고의만큼 처벌 받는 형법의 기본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이 미성년자였다고 해도 미성년자로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제3심에서 대법원이 위의 결정을 전부 파기시키고 특별한 고소 과정없이 곧바로 다시 아청법으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기사). 아청법의 본래 취지에 비춘다면 당연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이 살아있는 한, 이걸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생겨났다.~~그러니까 2D에서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아니게보이더라도 그냥 미성년자로 우겨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
한편, 검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사
* 4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 음란물을 업로드한 20대가 적발, 벌금형에 처해졌다. # 하지만 아청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로더들의 사례는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리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판례는 피고인이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것.
* 4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기사 
* 4월 16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검토는 받았지만 사실상 무시당했고, 같은 날에 발행된 신고포상제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이 날 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확히는 '처벌의 과잉성' 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조항이 위헌판정을 받을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는 것.] 당연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이게 통과되면 인터넷은 서로서로 의심하는 공간이 될 거다', '문화적으로 피해가 크다' 며 이게 발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에 더욱 더 많이 알리거나 피해사례를 변호사한테 보내주어야 한다. 물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신고포상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전의 다른 아청법 개정안들 역시 검토만 받고 계류중인 개정안들이 많은고로 검토만 받고 계류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 5월 9일 부산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190개국에 도입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 한국에는 2012년 11월 도입되었다.]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42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COPS는 파일명을 바꿔도 파일에 있는 디지털 지문으로 유포 경로의 추적이 가능하며 디지털 지문은 세계적으로 공유된다고 한다. ~~만약 만화애니를 적발한 거라면 진짜 세계적 비웃음거리다.~~
* 2013년 5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드디어 위헌심판 제청. 대상은 교복입은 성인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이다.(다른 기사) 참고로 이는 위헌제청의 근거가 된 재판이 성인 교복물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뜻이지, 교복AV물만을 아청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다. 위헌심판제청자 변민선 판사는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은 아청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처벌수위도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13년 6월 5일 마침내 ……병크가 터졌다. 그런데 2013년 6월 18일 개정된 아청법에 관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은 아청법 단속에 안걸린다고 트윗했다.~~어느장단에 춤춰야 되나‥~~ 하지만 이걸로 '교복물은 전부 빠진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경찰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은 정통법으로 처리하겠으나, 배우가 학생으로서 연기하고 배경이 교실인 등 청소년 학생과의 성관계를 묘사한 교복AV는 아청물로 보겠다'이기 때문. 결국 몇달 정도는 지나봐야 비교적 명백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상으로 어느정도 완화가 된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비해 2D를 비롯한 가상 표현물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여담이지만 경찰청과 여성부의 공식적인 마크가 찍힌 이 안내 페이지에서는 교복 성인물 관련해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 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도 울산지법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역시나 이 법의 해석이 얼마나 제멋대로일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 6월 21일 신고포상제 확대 개정안이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축조심사 결과 신고포상제 확대는 6월 19일 법안 확대로 인해 의미없는 안이라고 가닥이 잡힌 듯하다.
*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교복영상물에 대한 아청법 무죄판결이 나왔다.
* 7월 9일 여학생들이 문상을 벌기위해 셀카를 찍어 판매를 했다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 다만 성차별은 아니다. 40대 여자가 자기 똥을 팔았는데 같은 성인들끼리 장사한건데도 음란물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링크 이건 미성년자/성년자 차별 문제지, 성차별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연예인 수지를 합성한 일베회원을 예로 들며 억울하게 당한것이라고 쉴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해당 연예인을 허위정보를 전제해서 성적으로 모욕한 모욕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상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처벌의 경우 미성년자인 관계로 소년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모에칸 블로거로 적발된 60명 중 8명은 미성년자인 이유로 불입건 처리되었다. 못 믿겠으면 여기 확인바람.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8명은 불입건됐다"(이 경우 유포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이 적발돼 이들은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게 이렇게 되면 판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이중잣대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조교제 꽃뱀의 경우처럼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할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아청물은 찍은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찍은 셀카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설령 자기사진이라 할지라도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즉 셀카를 찍었음에도 미성년자로 훈방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삭제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격_셀프_성폭행.jpg~~],  "아동을 학대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제작자와 문화상품권 1장을 얻으려고 셀카를 찍은 여성 청소년을 같이 봐 강도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이란 경찰의 ~~이중잣대~~ ~~실드~~해설이 가관.[* 이 부분도 현재 아청법의 위법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변민섭 판사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 착취' 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에 '셀카물' 을 포함시켜 동일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여지가 농후하다.] ~~상업지 자막을 붙이는 일 ≥ 현실의 아동을 써서 음란물을 만드는 일 ≠ 아동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 어라?~~
* 7월 15일 한 남성이 "성교육을 시켜주겠다" 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성폭력 사건 해마다 느는데 검거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링크 네티즌들은 진짜 성폭력범이나 제대로 잡으라며 비판하는 중.
* 7월 22일 51세가 7살 추행하고 5년형 + 6년 전자발찌를 받았는데 이사람이 전에 21세도 추행했다. 자폐아동을 성폭행 하고 징역 8년 선고. 계속 터지고 있는 이와 같은 병크들을 보면, 실제 10대 청소년이 성폭행 당한 사건이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종이 속 가상의 캐릭터 인권 보호하는데 열 올리는 아청법 2조 5호는 제 2의 예송논쟁, 혹은 소위 '2차원 미소녀에 미친 씹덕후'적인 마인드로 만든 법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 덕분에 위의 '5년 처벌' 에 빗대서 1망가 = 5년형이라며 비꼬고 있다. 친자식을 성폭행해서 3년형이면 0.6망가 라는 식.]
* 7월 24일 모에칸 역식자 40여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MBC에 보도했다. 링크 방송에서 모에칸 역식자들이 번역한 게 아동음란만화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다. 사실 모자이크한 만화들 중에서 몇몇 만화들은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오는 성인만화지, 아동이 나오는 성인만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 아동포르노라 하는 것들은 정확히는 아동청소년포르노, 곧 '미성년자 포르노' 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MBC의 용어 사용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로 넣은 건 현재의 아청법이니, 만약 아청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된다면 더 이상 2d물을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기준도 일단은 그렇고. 그래도 일단은 ~~선동하려고~~ 편의상 언론은 2d나 3d나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가 성범죄자들의 답변을 들어서 정리했으니, 당연히 성범죄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필해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서라도 '음란물 때문에 본의아니게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선처해달라' 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비로운 대한민국~~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데, 언론이 성범죄를 저지른 추악한 죄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동류로 분류했다! 음란물 유포죄로 잡힌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일로 국내 번역팀들은 한동안 혹은 영원히 씨가 마를걸로 보인다. ~~아청법 대단하네요. 번역했다고 강간죄랑 비슷한 형량으로 옥살이라니~~ ~~음란물은 성범죄와 관련 없다는 수많은 해외 논문들은 장식입니다.~~
네이트에도 기사가 떴는데 배포 다운이 과연 그거밖에 안 될까?
*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SICAF 2013이 열리는 동안 남산드라마센터(원래는 명동역 3번출구 인근이었으나 근처 업주 등의 반발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서 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스가 열렸다. 오픈넷, SICAF의 주도로 열린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고 한다. 이 서명운동을 주최한 측이 대학교수, 변호사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 운동 자체가 꽤나 힘이 될 수 있다. SICAF 서명이 종료된 뒤에도 최민희 의원과 오픈넷이 주도하여 오픈넷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7월 28일 오후 2시에  SICAF 2013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세미나를 했다. 증언 정확한 진상을 아는 사람 추가바람.
* 8월 5일 가상의 캐릭터와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성인물은 아청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위와 같은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다. 기사 링크 ~~제발 개정돼라~~
* 하지만 정작 8월 11일에는 실제 12세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천하의 개쌍놈에게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년부 송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
* 정작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아동 청소년들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알몸사진을 찍어 파는 걸로 조사됐다. 기사 ~~사실 이 법은 2차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 말대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이 자기 셀카를 자기가 찍어서 파는 행위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말이 된다. 이런 상식이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이 안 되어서 문제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8월 12일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찰청 팀장이 언급하길 용돈벌이식의 셀카 찍어 팔기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8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청법 2조 5항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링크 개정 반대 측은 그야말로 토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존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개정 찬성 측의 침착한 대응과 마지막의 박재동 화백의 트리플 돌직구로 토론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그래도 2조 5항의 개정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했다. 토론회 기록기사
* 8월 12일, 바이블블랙 유포사건을 담당하던 판사가 아청법 2조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넣었다. 한 조항에 두 판사가 제청을 넣은 것으로, 이로써 위헌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의 아청법 위헌제청 결정문
* 8월 13일, 한 치킨 배달부가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사건의 재판 결과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기사
* 8월 21일,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
* 8월 23일, 17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해 개인소지하고 있던 25세 남성에게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배포 목적도 아니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거기다 그 남성이 5월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기사 
* 8월 23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음주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되었다. 기사 해당 법안 발의 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 8월 26일, 가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고등학생 2명이 붙잡혔다. 기사 자신들은 합의하고 했다느니 기억이 안나느니 등 [철면피]적인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이 더 가관이다.~~이런 천하의 개쌍놈~~ ~~하지만 2D가 아닌 실제 성범죄이니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봐서 또 훈방조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지~~
* 8월 27일, 4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의 음란물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아청법에 위반한 사례가 1691명(1570건)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제작이 30명, 판매 519명, 배포 1027명, 소지 93명, 사업자 관리소홀 22명 등으로 P2P 등으로 인한 배포로 잡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경찰에 따르면 "제작" 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 등을 통해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 밝히고 있다.]
* 8월 28일, 아청법의 적용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해당 기사의 사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PC방을 운영하던 70대 할머니로, PC방 이용객이 받았을지도 모르는데도 법원은 기어이 아청법으로 처벌하였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는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물론, 운영하던 PC방이 망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형량에 관련해서는 아청법 2조 5항을 끈질기게 옹호하는 탁틴내일 대표마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도 형량에 관한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위의 PC방 70대 할머니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발생하였는데 집 계약은 자신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취를 하던 사람이 아청법 위반으로 잡혔는데, 자신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가입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거인이 혐의를 부정할 경우, 자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성인 로그인 필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할머니 사례와 같이 생각해보면 경찰의 입장은 공유기나 가족 등의 변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음란물을 다운, 배포, 소지했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인터넷을 가입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복물을 보다가 아청법으로 기소되었을 때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경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해당 영상의 인물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라는 실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지하나보다~~[* 사실 아청법과 관련된 사건 말고도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대체로 경찰이 아니라 용의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할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 어떤 국가의 법정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지만 못하면 끝이다. 즉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검찰이 피고가 명확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명할 증거를 내밀지 못하면 피고는 무죄다.]
* 8월 30일, 실제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해 경찰들이 거의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경찰은 성매매 청소년들의 현황은 아예 파악하고 있지 않다가 신문사에서 이 부분을 취재하자 겨우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때에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젠 가면 갈수록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아청법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처벌수위도 과도함을 비꼬는 글을 올렸다.기사 취업제한 규정인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각호상 해당 업종이 유치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군인 반면, 의료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 환자가 '성적 수치심'[* 다들 알겠지만 이 기준도 매우 모호하다. 이건 아청법을 떠나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을 느낀 경우 상대방이 성년자여도 아청법 56조 1항에 의해 10년간 취업과 개업이 제한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 ~~아프간 산동네 촌놈들처럼 여자는 여자 의사에게만 진료 받도록 하면 된다~~
* 어떤 변태 사진사가 여중생 뒤에서 몰래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아동, 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 그런데 본래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복AV, 가상표현물, 셀카물을 아청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 이 판결 자체는 옳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아청물 제작/유포죄'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어버린 검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 성범죄자 평균 형량3.84년
이에 대해서 '성적 표현물이나 교복 AV 등으로 처벌받아도 아동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설이 있었으나, 기사를 보면 통계대상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였다고 하니 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 9월 27일, 아동 음란물을 봤다 해도 소지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덧붙여 이 사건 재판부는 특별히 위헌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가상표현물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하다며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기사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선고함으로써 형을 감형했다.기사
* 9월 29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기사 ~~종신형을 선고해도 모자라지만 1년에서 3년, 아니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보다는 낫다.~~
* 10월 16일, 초등학생에 대한 성추행혐의로 태권도 관장이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양형기준으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지만 장난이라 감형해서 2000만원이라고 한다.
* 10월 28일, 6월 말부터 조사가 시작된 모에칸관련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입건되었다. 기사 7월 말에 나온 기사에서 나온 40여명에서 153명으로 늘었으며, 결국에는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굳혀진 듯하다.
* 11월 3일, 만화의 날 행사에서 만화연합이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2월 13일,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도서관에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이번 토론회관련내용이 법제정이나 개정의 증빙서류같은 역할을 한다는점과 끝임없이 표현물관련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줄 듯하다.
* 12월 18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최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었다. 기사
* 12월 26일, 대법원은 고영욱이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 1월 24일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아이 대신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하라고 제안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했다.[* 해당 경찰서의 내부기준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이 중에는 만 12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도 있었다. ~~본격 아동 청소년 보호법~~ ~~왠지 이 법도 의심된다~~ 기사
* 2월 12일 새누리당측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민주당이 개정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내용에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는 아래 기사 내용은 56조 1항, 의료인의 재취업 문제지 이 문서에서 가장세게 논란이 되고 있는 2조 5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도 말고 김희정의원이 어느 당인지--  아청법 관련 토론회를 봐도 새누리당 주최의 토론회는 의료업계 취업제한에 관해서,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는 성범죄자 양산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개를 동일시 하는것은 물론이고 한쪽 당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쪽의 개정 요구 및 그 원인을 생략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행동이다. 덧붙여서 민주당측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2조 5호에 대한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요구되어 왔다기사
* 2월 14일 해당일자의 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가 "올해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인간사냥 경험치 이벤트~~기사
* 2월 17일 주간동아에서 피해자들 관련 사례를 기사화했다. 얼마나 이 법률로 무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둑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만들지 마라라는 형사법 법언의 중요한 문건은 날려버린 지 오래인 아청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이다. 기사
* 2월 17일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일본 성인 만화 심의 통과로 한국에 직수입 허가를 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법은 사이버 수사대의 실적을 위한 법이다.
  • 아동 성추행 피해母가 가해자 선처 호소한 까닭은? 2014-03-16

8살 난 아들의 성기를 만진 70대 노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여성은 "성범죄에 대한 법이 강화돼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장의 거듭된 설명에도 "고소를 취하해도 정말 안 되냐"면서 미안해 하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지난해 정부가 아동 성범죄 가해자에게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준할 정도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을 한 이후 자주 볼 수 있게 된 법정 풍경이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선 가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날 신씨에게 법정형보다는 낮은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순간적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6/20140316000903.html

* 3월 17일 대학교수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학을 취업제한되도록 추진하는 점에서, 일부 계층의 목적은 아동보호라기 보다는 그 명분만 앞세워 다른 원하는 바를 반발없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기사
* 5월부터 집중단속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표현물까지 확대된 후, 유독 해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이 평균6개월이나 된다는 사실은 단속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하여튼 이 때문에 5월 1일이 되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 4월 국회에서 의결되기로 한 개정안 심의가 6월로 늦춰지게 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기사.[* 현재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의 성추행 처벌과 연계된 개정안이다. 처벌기준을 가상의 아동으로 추정되는 존재에 까지 넓힌 광범위한 처벌기준의 근거인 2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다.]
* 5월 2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최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기사.
* 5월 12일 던전 앤 파이터 갤러리에서 3월부터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포르노를 유포하던 갤러가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멤버쉽있냐" 라는 갤러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개념글에 올라온 그의 글 5월 집중단속기간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유포자는 당연히 아동음란물로 처벌받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이 디시 전체에 퍼지게되면서 갤러리가 털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메일 주소를 남겼던 다운로더들은 멘붕에 빠졌다. 던갤 자체 조사 결과 최소 60명에서 많게는 196명까지 된다고 추정 중. ~~다른 갤러리 갤러들은 강건너 불구경, 야! 신난다~~ 
6월 10일 사건이 종료 되었는데 ㅅㄷㅇ만 조사후 처벌받고 끝났다고 한다.
* 5월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당 및 유신회 3당은 민주당과 유이노당 실무자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23일 아동포르노물 소지규제를 강화한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화와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CG)은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방침을 굳혔다.결국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아동 성 보호법에 관련해서 실제 아동이 아닌 창작물은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관련 뉴스
* 6월 20일 일본의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인 '휘파람새 리본'의 대표 오기노 고타로 씨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아청법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혔다. 초강경파 김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은 거의 절망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여기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 7월 28일 의사들의 반발에도 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자 일부 병원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환자의 경우 청진, 촉진 등 기본 진단이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검사로 보내는 것으로, 이미지에 혹시 있을 타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청법이 점차 아동 청소년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건 기분 탓, 사실 최근에 문제시되는 악질 조항등은 처음부터 별로 상관이 없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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