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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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법률)] {{{+1 刑事訴訟法 }}} 영어: Criminal procedure 독일어: Strafprozessrecht[*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 [전문] [전문] [목차]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__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__ 형사소송법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편의상 '소송'이라만 하고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다룬다.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V라고 봐도 좋다.

주요 법리 및 제도

주요 법리

* 공판중심주의
* 고소 불가분의 원칙
* 기소독점주의
* 독수독과이론
* 무죄추정의 원칙 - 이와 관련된 말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란 유명한 법언(法諺)이다. 
↔ 유죄추정의 원칙
* 미란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수사의 상당성
* 영장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
* 증명책임
* 증거재판주의
* 탄핵주의규문주의

주요 제도

형사절차 일반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묵비권
* 수사기관
  * 검사(법조인), 경찰공무원
* 재정신청

수사

* 고발
* 고소(법률)
* 구속(형사절차), 체포
 * 긴급체포, 불체포 특권,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행범
* 용의자
* 피의자신문

공판

* 기소, 소추
 * 공소시효
 * 공소장
 * 약식기소
* 답변서#s-3
* 무죄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배심원
* 보석(법)
* 석명권
* 전문심리위원
* 증거
 * 자백
 * 전문증거
* 피고인
 * 피고인신문

형의 집행 등

* 전과(범죄)

내용

형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 검찰청법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사면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문서

* 합의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검찰공무원(7, 9급),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승진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 중 사법시험의 경우를 설명하면, 2차시험(주관식)에서 출제되는데, 2차 시험의 7개과목 중에서 그나마 쉬운 과목으로 평가받는다.

형소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는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데다가 형사소송규칙까지 시험범위인 경우가 있어서 구석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 구석판례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지만(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된다.) 주관식으로서의 형소법은 실체진실발견 vs 적법절차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쉬운 편인데, 다만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 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