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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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범죄 (sex offense)는 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 강제추행(성추행), 몰카, 성매매, 음란물 배포 등의 범죄를 말한다.


성인이 등장하는 포르노의 경우 웹하드피투피를 통해 업로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 포르노를 웹하드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웹하드 다운로드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위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과 달리 소지죄는 없고 제작죄배포죄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이뮬, 토렌트 등의 피투피는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투피 다운로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만 등장하는 포르노물을 스트리밍 영상으로 보거나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피투피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니 제외)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렌트이뮬의 경우 업로드 속도를 0 KB로 설정한다는 건 속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지,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 주의하기 바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나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공공 목욕탕 등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란한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 등으로 전송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친이나 조건 만남 여성과의 섹스 장면 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촬영 또는 배포 등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일반인 섹스 영상이나 몰카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배경을 찍는 척하면서 찍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변에는 사복 경찰관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사람들이 검거됩니다. 웃긴 건 진짜로 배경을 찍으면서 여자도 같이 찍혀도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판단은 순전히 판사의 주관에 달려있습니다. 솔직히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는 게 왜 범죄인가? 치마 속에 숨겨진 속옷도 아니고 남들 다 보라고 입은 수영복인데? 이놈의 유교탈레반 국회의원들과 판사놈들!


성인과의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성매매성매도성매수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합니다.[1]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조.


한국의 경우 로리물이 아닌 성인물도 표면 웹에서 피투피로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P2P 다운로드(= 업로드 = 음화반포)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과태료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갑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해집니다.

예술성이 있는 성인물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술성이란 게 굉장히 인정받기 힘듭니다. 마광수 교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도 1992년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출간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소설도 예술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웹하드 유포자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 경우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인 섹스 영상이나 몰카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피투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2018-10-02

화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어두운 은 두려운 시간이다. 만취한 여성들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활동을 시작하는 사냥꾼들의 타깃이 된다. 그들에게 술취한 여성은 범죄대상, 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존재, 마치 곧 문란해질 것 같은 존재로 보인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81002_0000432596


2018-10-0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817


  • “내 남자 탐내지 마” 비행기서 물리던 美 엄마에게 ‘폭언’한 승객

2018-10-03

미국 사진작가 니아리 “공공장소 모유수유, 선정적 행위 아냐”… SNS에 사진 공유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1032


민사재판은 여자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려도, 최소한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로 가야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방화 등 다른 범죄는 물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으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는데, 유독 여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남자가 무죄라는 물증이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나옴. 여자가 일관된 진술하면 CCTV나 카톡 대화 등 남자가 무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여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면서 계속 말을 바꿔도 범죄 피해에 의해 기억에 착오가 생긴거라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음.

원래 형사재판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않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강력한 증거재판주의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는거고. 혹시 범죄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걸 막기 위해 민사재판은 증거 채택을 느슨하게 하는거고.

원래 성범죄도 형사재판은 다른 범죄들처럼 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때리는게 맞고, 민사 재판은 앞뒤 정황상 맞는거 같으면 강력한 증거가 없어도 배상이나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오는게 맞는건데. 유독 여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증언 외에, 물증이나 제3의 증인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오니. 페미니스트 등 여성계 표를 의식하는 민주당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해서 그렇지.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사소한 것까지 다 성범죄로 처벌

#26634

2020-4-12 오전 9:47

한국이 검찰 공화국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로 자유가 없는 나라인 건 맞다. 가령 한국은 포르노도 불법 음란물로 규정 처벌하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따위로 최소한의 사고와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지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성매매 따위도 불법이지 갬블링도 원칙적으로 불법이지 중독성, 위험성이 없는 오락성 마약도 자기 결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지 한국은 뭐든지 눈에 띄면 처벌하고 보는 파시즘 독재 국가지 자유 민주 국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 범죄가 많은 이유도 한국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성인 간 성희롱 따위도 강제추행죄가 되고 길거리에서 여자 사진만 찍어도 성 범죄가 되는 등 성범죄의 범주가 너무 넓음. 심지어 한국은 흉기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범죄성 성범죄를 강력범죄로 분류하는 코미디 국가임. 또 웃긴 건 한국은 여자들 이기심에 좌지우지되는 나라다 보니 아동 인권이 최악임. 아동 살해해도 여자니까 살인범이 불쌍하다며 집유가 태반이고 여자는 불법 낙태해도 처벌도 없음. 미국에선 영아 유기, 살해, 아기가 살아나왔는데 죽이면 가석방도 없는 종신형임

한국은 여자들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라 아동 인권도 세계에서 가장 낮고 한국 여자들은 어린이를 만날 죽여도 처벌을 못 하는데, 아동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선 영아 유기, 살해는 중범죄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86053

불법 낙태하다 태아살해죄로 기소돼 징역 20년 선고된 미국 여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502789 미국은 의사도 불법 낙태하면 종신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3048692

반면 한국은 단지 범죄자 대부분이 여자란 이유만으로 불법 낙태는 기소조차 안 하고 영아살해는 보통 집행유예임. 아동 인권 최악. 심지어 아기를 고층에서 던져 살해했는데,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사회책임이라며 집행유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88511 미국이었으면 종신형 선고되는 잔혹 범죄인데 얼빠진 한국 판사들

그리고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는 엄청 가혹한 처벌을 하고 무엇보다 성범죄의 범주가 너무 넓어 거의 모든 게 성범죄가 되는 나라임. 물론 여자가 성범죄 저질렀을 땐 제외. 이세영 사건만 봐도 여자들은 남자 성기를 움켜잡아도 입건도 안 됨. 그리고 한국과 외국은 아동 기준도 다름. 한국에선 만 19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지만, 외국은 만 16~18세면 성인임. 폰허브란 북미 최대 포르노 사이트만 가봐도 한국이라면 아동인 십대 중후반 여자들 나오는 상업 또는 아마추어 포르노 넘쳐나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외국에선 범죄가 아니라 아무런 제한도 없음. 말 그대로 어린이만 아동임. 그리고 외국은 성인 간 트러블엔 매우 관대함. 한국에선 성추행도 외국에선 성희롱이고 처벌 없음. 강간죄도 형량이 낮음. 극히 일부 국가 제외하면 한국처럼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의 다중 처벌도 없음. 한국도 서구 선진국들처럼 강간죄 최저 형량을 수개월 이하로 낮춰 죄질에 따라 폭넓은 양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https://i.imgur.com/R5zfO6k.jpg

한국은 너처럼 이기적이고 피해의식 강한 년들이 많고 그런 년들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코미디 국가가 된 거임. 외국에서 도촬은 경범죄고 그나마 사적 공간에서 적용되지 공공장소 오픈된 공간에선 범죄가 아님. 사생활 침해도 아니고 성범죄는 더더욱 아님. 한국은 심지어 업스커트도 아닌 평범한 사진을 여자를 찍었다는 이유로 무려 성범죄임. 휴대폰이나 휴대용 게임기 촬영음 있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 그만큼 한국이 피해망상 국가라는 거임. 여자를 찍으면 왜 성범죄임? 논리가 없는 나라

불법 촬영이라고 선동하니까 무슨 대단한 촬영인 줄 착각하는데, 그냥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옷 입은 여자 촬영한 거임. 이런 촬영이 불법인 나라는 전 세계 237개국 중에 한국밖에 없음. 근데 웃긴 건 한국은 성차별도 심해 여자가 남자 촬영하면 성범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님. 남자가 팬티라도 입고 있으면. 가령 해변에서도 남자 찍다 입건되는 년 하나도 없음. 남자 찍은 여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성차별 때문임

한국은 여자들이 성으로 먹고사는 나라라서 성범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처벌도 너무 강함. 오죽하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다 이런 꼴페미 문화를 모르고 성범죄자로 만날 입건되겠냐? 부산 7개 해수욕장 성범죄 16건. 13건은 외국인 소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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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옷 입은 여자 뒷 모습(주로 다리) 찍거나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 찍었다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 밖에 없다. 미친 페미민국.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게 드러낸 부위를 찍은게 왜 성범죄냐?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6634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일관진술만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선고한다. 누구든지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능 지수가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이 남자이기만 하다면, 현직 도지사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거부하더라도, 피해자피고인 양쪽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94%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자신이 분실한 폰을 주운 16살 가출 여중생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나, 정신지체 소녀가 고모의 강요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 여중생들이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사건 등,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웃긴 것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선고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성피해자성범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관된 진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도 증거로 채택하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 문서 참조.

"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여직원 손가락 찌르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

Anonymous 20/03/28(Sat)14:06:32 No.766

‘여직원 손가락 찌르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2020-03-18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박 전 대표의 태도 등 관련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피해자가 그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4846 ¨

#23957 2020-3-23 오전 11:40 [죄와벌]"성폭행 당했다"→정액 �

Anonymous 20/03/28(Sat)14:26:04 No.768

#23957

2020-3-23 오전 11:40

[죄와벌]"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2020-03-22

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

재판부 "사정 시간 빠르면 검출 안될 가능성"

법원,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선고 이후 "정말 강간 안 했다" 억울함 토로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A씨를 소파에 넘어뜨린 뒤 A씨의 바지를 내리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말하길) 사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한다)"면서 "이런 경우(사정이 빨랐을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A씨의 진술이) 여러가지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주요한 내용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19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저는 정말 그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씨가 억울함을 토로한 이후 재판부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볼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 측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320_0000964281

1 이제는 정액이 없어도 여자 증언만으로 유죄판결 내리는 페미민국 사법부 클라쓰. 콘돔을 낀 것도 아니고 강간 당했는데 왜 정액이 없어, 꽃뱀년아?

2 정관수술을 했다거나 하면 그것도 검사가 조사했을테고. 고자인가? 그것도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조사했을텐데?

3 존나 웃긴 페미민국 사법부

#24354 2020-3-25 오후 5:38 [죄와벌]"성폭행 당했다"→정액 �

Anonymous 20/03/28(Sat)14:28:56 No.769

  1. 24354

2020-3-25 오후 5:38

[죄와벌]"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2020/03/22

  • 피의자는 일관 되게 안 했다고 진술

피해자는 당했다고 일관 된 진술 ~

그런데 DNA 없음~일관 된 진술 ~ 강간 ㅎ

차라리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해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판사들 없애라


  • 양쪽 모두 일관된 진술인데

한쪽만 인정 해주는건 무슨 법입니까!


  • 또 일관된 진술...

한두번만 생각을 반복하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놈의 일관된 진술 때문에 한국 남자들을 전부 성범죄자로 만드는군...


  • 했어도 사정이 빠르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수도 있지.

근데 그건 강간을 안했어도 검출 안되는건 마찬가지 아님?? 그리고 A씨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모씨도 DNA검사고 뭐시기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강간 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둘다 똑같은건데.. 중국인이라고 차별하는거 밖에 안된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는 왠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 그냥 한국에서는 남자가 성(추행, 희롱, 폭행)으로 구속 당하면 사실여부를 떠나 무조건 유죄다.

현재 한국 재판부는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하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이 배려하고 감안하는 장치가 있어야 겠지만, 아무 증거 하나없이 일관된 진술하나면 가해자가 되는 이상한 법집행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집이 있으면 가서 저거 내집었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집 주인은 집 내주라는 거 아닌가?

  • 성폭행 했다는건 여자측 주장이고 남자는 애초에 안했다는거고

DNA는 검사결과 안나왔다는 펙트인거고... 성폭행했는데 DNA가 안나왔다는게 (술은 안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했다) 라는게 여자측 주장인겁니다. ㅋㅋ 이분 어느쪽 입장에서 글은 쓴건지..

  • 이런 판결들이 요즘 꽤 많기때문에 여자들이 뭔가 쫄리면 무조건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여자들의 말빨이 남자보다 훨씬 쎄기때문에 진술이 여자를 따라가기어렵다. 그러므로 한국남자들은 여자들 멀리하고 기피하는게 좋다. 아얘 그냥 피해라. 뭔가 유혹해오든 말을걸든 무조건 피해라. 그게 상책이다. 괜히 잘못 역이면 멀쩡히 살아오던 인생 x된다.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그냥 진술만으로 판결해버리는 상태다.
  • 개 판새들이 신이지.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 내리거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재판의 기본 원칙은 개 판새들에게는 다 헛거지.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양쪽 진술이 다 일관되는데 판새는 무슨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려?

1 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320_0000964281

2 >>23957 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 재판부 "사정 시간 빠르면 검출 안될 가능성" 법원,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선고 이후 "정말 강간 안 했다" 억울함 토로

3 >>24793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Anonymous 20/03/28(Sat)14:35:26 No.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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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4 피의자는 일관 되게 안 했다고 진술 피해자는 당했다고 일관 된 진술 ~ 그런데 DNA 없음~일관 된 진술 ~ 강간 ㅎ 차라리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해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판사들 없애라 ¨


물리적 증거나 제3의 증인 없이 여자 증언만으로 유죄 판

Anonymous 20/03/28(Sat)16:15:24 No.782

물리적 증거나 제3의 증인 없이 여자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 내리는 페미민국 사법부라면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처럼 여자가 남자한테 누명 씌우면 그냥 끝장임.

“남편이 신천지 반대 땐 폭행 유도ㆍ신고” 신도 매뉴얼 있었다

2020.03.28

[5년간 신천지 관련 확정 판결문 105건 분석]

남편에 폭행당했다던 신자 “신천지 내부지침 따라 거짓 고발”

사건유형 ‘反신천지 시위 마찰’‘가족 구출 관련’ 1ㆍ2위

포교 위해 “남친 성매매” 모함도… “신천지 거짓말 반사회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271348099566


http://emcc46ukd57uahbhu7c5zo7spvcjooj6mcb4pvh2jblv27jygjdzilid.onion/res/766.html


성범죄의 분류

  •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특별법상 규정된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 성풍속에 관한 죄 : 옛날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

성폭행에 관한 죄

  • 강간죄(297조)
  • 강제추행죄(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특별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 특수강간(6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242조)
  • 음란물죄(243~244조)
  • 공연음란죄(245조)

사례와 판례

남한

  • ‘자기도 즐겼으면서’… 4세·7세 여아 성폭행 기사에 ‘악마 댓글’ 8명, ‘음란물 유포죄’ 적용 철퇴

2014.03.24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26)씨 등 8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오르자 배씨 등은 “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또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도 “나도 하고 싶다” “일찍 성 교육받은 좋은 기회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 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라는 상상초월 댓글을 달았다.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은 2012년 9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자성의 목소리는 못 낼망정 성범죄를 지지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며 공동 고발인 1071명과 함께 배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수진 발자국 대표는 “법원이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약식기소가 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아쉽지만 ‘악성 음란 댓글은 범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92863


한국에선 성폭행 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물론 약식 기소이므로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 줄짜리 짧은 댓글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은 가능해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의 링크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카톡 등으로 전송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야동'의 주인공이 된 당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3-07-05

이런 사적인 정보가 유포돼 피해를 당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유포자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http://it.donga.com/15204/


일반인 영상이나 몰카 유포시 또는 피투피로 다운로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음란물 유포' 집단고소당한 '김항문' 3년만에 검거

2009.12.01

김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3년 2개월 동안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해 오다 지난 22일 자진 귀국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1090.html


아청물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의 경우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캐시(cache)를 저장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소지죄로 처벌 가능하고, 캐시를 저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캐시를 저장으로 판결한 판례(오픈캡쳐 1심 판결)가 있습니다. 물론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오픈캡쳐 관련 판례는 저작권법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 유포 방조 행위 수사…왜 유독 이석우 대표만?

2014-12-10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이번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청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75909


  • "북유럽처럼…성 매수자만 처벌" 추진 공론화

2015.04.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922139


2015.04.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918557


2015.06.21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44] 조배숙민주당 의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9997

개같은 년이 병신같은 소리를 지껄이네


  • 성범죄변호사 지하철 추행

2015.06.19

특히 지하철 추행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10년 간 취업활동에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http://lawsw7.tistory.com/671


  • 버스 성추행 누명 성범죄상담변호사

2015.06.15

앞서 언급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간 연 1회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의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http://lawsw7.tistory.com/667


  • 성범죄 누명을 쓰면 어찌해야 되지?

2013-03-22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은 이렇다.

1. 성범죄 형량 대폭 강화 (살인보다 높을 때도 있음)

2. 신상등록

3. 신상공개

4. 우편고지

5. 전자발찌

6. 화학적 거세

현재 성범죄는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때도 있다(a). 강간 없이 성추행만으로 30대 남자에게 징역 10년, 신상공개 10년, 출소 후 전자발찌 2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은 10년을 살고 출소하면 20년 동안, 거의 칠순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인 여자에게는 우울증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많다(a-1). 혹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5년 안팎이었다. 현재 성범죄는 어느 경우에는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사람 목숨보다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http://www.ddanzi.com/doctu/1044047


  • 입던 속옷 팔아요…20대 여성 덜미

2013.07.25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스마트폰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착용한 팬티와 음란물을 판매한 A(26·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아동음란물을 구매·소지한 B(30)씨 등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이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들과 '틱톡'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 1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팬티나 스타킹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불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우연히 변태성향을 가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다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법상 여성이 입던 속옷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5/2013072501233.html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
  •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미만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183).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 '추행' 시비 폭행 볼링동호회원 2명 입건

2018-10-04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동호회 모임 도중 '추행'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20·여)씨와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도 A씨의 남자친구 C(3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한 볼링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며, A씨가 'B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허리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려 했다. 이에 격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편을 들며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4_0000433370


미국

2019-01-24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출산하게 한 남자 간호조무사체포됐다고 AP·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닉스 경찰국 제리 윌리엄스 국장은 "간호조무사 면허가 있는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를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살 때 병변을 앓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29세 여성이 서덜랜드에게서 성폭행당한 뒤 지난달 29일 남자아이출산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서덜랜드는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진술 거부 조항을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매체 등에서 보도가 나간 직후 피해 여성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코마(혼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 없지만 소리반응하고 외부 자극을 뒤척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124000439

의제강간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지적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며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부른다. 이는 어린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누구나 상호 동의하에, 자유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사귀던 여친이 지적장애 3급.jpg

2016.8.29

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20살 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순진하고 취향이 독특한 여자앤줄 알고 호감을 갖게 됬습니다.

거기다 제 이상형처럼 날씬하고 귀엽게 생겨서.....

같이 알바를 했었는데 주위에서 걔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물어보니깐

제가 너무 좋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들 보는 드라마,영화 같은거는 전혀 안봅니다.

오직 투니버스, 챔프에서 하는 짱구, 타요타요, 요괴워치 같은 애니만 보고

특히 타요타요랑 요괴워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기념일때 갖고싶은거 물어보니깐 타요타요 장난감이랑 요괴워치 장난감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건처음봤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자를 사칭해서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여자친구는 순진하게 줬나봐요

아이템이랑 돈 다 잃어서 그날 하루종일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비밀번호 변경하고 제가 10만원치 결제해줬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ㅎㅎ

그때까지만해도 그냥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들이랑 취향이 다른 여자애인줄 알았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카톡 문자도 일반일처럼 잘해요 오타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귀다가 최근에 처음 관계를 갖게 됬는데 체외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걸 몸에 뿌려??'라고 물어봐서 '임신할까봐 그래'라고 했죠.

그러니깐 '그게 들어가면 임신 하는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걸 눈치체고 제가 캐물으니깐 사실 지적장애3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안해서 미안하다고 우는데 달래주고 괜찮다고 토닥여 줬습니다.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찾아보니깐 10~12살 정도라고 하는데

몸은 다자랐어도 아직 초등학생인 애한테 제가 뭔짓을 한건가 싶고

제가 범죄자가 된거같고 범죄를 저지른거 같기도 하고ㅠㅠ

죄책감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

https://www.instiz.net/pt/4037936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성인이랑 섹스할 권리가 있다. 유교 탈레반이나 기독교 청교도적 사고 방식으로 무조건 성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청소년들은 접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치면서 성관계 자체를 못 하게 막는다. 심지어 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자기 의지로 섹스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2013년에 나온만큼 이제는 모텔에서 성관계 전에 민증 까보라고 해야 하는 황당한 시대이다.


  • 중학생과 이성교제한 성인 ‘의제강간죄’로 처벌 추진

2016.07.1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올린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해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형법 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82066


  • "콘돔 검색하면 '19세 인증', 이게 더 위험하다"

2016.03.05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란] '반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쥬리 인터뷰

"여성 운동 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여성이 자신의 성을 찾아가는 운동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왜 청소년의 경우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을 당연하게 여기죠?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청소년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위치를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이라고 보나.

"이미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의 연애는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이 성을 접하는 건 나쁜 거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법안 자체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다소 침해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이 확대되는 게 우려된다."


- 성폭력이라는 것이 비대칭적 권력관계 때문에 생기니, 비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여성운동 진영 등에서 이 안을 찬성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 사이의 위계를 없애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그저 청소년을 행위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위치를 더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학교 내 성폭력의 경우, 체벌만 없어져도 위계를 없앨 수 있다. 노조가 사업자와 협상하듯 학생회가 힘을 갖고 학교 안에서 교사 등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교사들의 성폭력 문제가 지금처럼 묻히진 않을 것이다. 또한 부모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친권 안에 종속돼있는데 미국은 일정 이상 나이가 되고 독립 능력을 증명하면 성인으로서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했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출해서 찜질방도 못 간다."


"청소년은 성인을 성적으로 욕망할 수 없나요?"

-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가정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갖고 여기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 청소년이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나서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건가. 청소년은 비청소년을 성적으로 욕망할 수 없는 건가. 나도 16세 이전에 성적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이 내 의사에 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례들이 '당사자의 주체성은 조금도 없이 당하기만 한 것' 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모욕적이다. 여성 운동 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성을 찾아가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왜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리 박탈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아예 배제됐다.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없다."


-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성교육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6001


  •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2016/03/04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92


  •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학원 여강사 구속…‘성폭행 혐의’

2018-06-16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A씨(29·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성관계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46145


  • 15세 마크롱과 사랑 빠진 40세 女, 부모 만류에 한 말

2018.06.16

에마뉘엘 마크롱(41) 프랑스 대통령이 15살때 현재 부인인 브리지트(66) 여사를 만나 연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같은 말을 한 사람은 브리지트 여사의 티펜 오지에르(34)다.

티펜은 14일(현지시간)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내가 9살때 엄마(브리지트 여사)는 15살이던 마크롱과 사귀기 시작했다”며 “그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티펜은 “마크롱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이던 언니가 마크롱과 같은 이었는데, 언니가 마크롱을 ‘모든 걸 다 아는 미친 남학생’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당시 브리지트 여사는 마크롱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티펜은 “엄마마크롱사랑에 빠지면서 이것을 아빠가 알게됐다”며 “이 때문에 결국 둘은 이혼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선 당시 마크롱의 부모가 브리지트 여사를 찾아가 “우리 아들(마크롱)이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브리지트 여사는 “이미 사랑에 빠졌다.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21431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이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맞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잘못 인식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라 실제 성폭행범이 아닌데도 자기가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고발했어도 무고죄로 처벌 안 하고, 실제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으로 증언했어도 위증죄로 처벌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외형상 누가 봐도 성인이면 가게 직원이 성인인줄 알고 술이나 담배를 모르고 실수로 팔았어도 실제 재판까지 가면 과태료가 무효화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부터 이런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을 부셔버리네.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은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 강간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법 원칙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어도 아청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다니. 이 나라는 대법관들 스스로 법 원칙을 깨버리네.


이러니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존재한다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증언이 존재하지. 대검찰청에서도 남자가 피의자일 경우 여자가 고소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남자의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언론에 보도했다가 반발한 남자들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가고.


  • "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대법원, 강간미수범에 아청법 적용해 파기환송 2013-08-26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기소된 노모씨(30)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키 170㎝, 몸무게 55㎏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만취했던 노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A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293646




여자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원래 현대 재판에서는 확실한 증거증인이 없으면 무죄 판결을 때린다.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가 현대 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검사가 증거증인으로 입증하지 못 하면 피고인은 무죄이다.


하지만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있으니, 여자가 고소인이고 남자가 피고인인 성범죄 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좆집페미니스트 이희호 개년이 김대중에게 강력히 주장하여 생겨난 여성부 이래로, 각종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라 2000년대부터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자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어지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세상에 유니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유니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대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반면에, 존재하는 것은 증거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찔렀다면 피 묻은 칼, 피해자가 저항해서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켰다면 손톱 밑에 남은 피고인의 살점, 만약 주변에 씨씨티븨(CCTV)나 차량 블랙 박스가 있었다면 영상 증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증인까지 다양한 증거와 증인이 남는다. 하지만 자기가 그 사람을 찌른적이 없다면 당연히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남을리가 없다. 그래서 항상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하며,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만 반박하면 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여자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고 주장해서 무죄를 증명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여자가 머리가 좋다면 거짓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으므로 무고한 남자도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지만, 여자가 머리가 나쁘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여성계 주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는 법률은 여성이 성범죄 사실에 의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므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여자가 저 남자가 자신을 성추행이나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남자라도 감옥에 넣을 수 있다.


2018년에 검찰청에서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남자 피고인이 낸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남자는 지옥에서 살게 된다. 회사에서 짤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성범죄자라고 멸시 받고, 부인으로부터는 이혼 당한다. 그래서 간신히 대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와서 무고죄로 고소해도 보상은 고작 몇 십만원 받고 끝이다. 그나마 여성계의 입김에 좌우되는 법원에 의해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은 상황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영악한 여자는 자신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부모나 주변 사람을 시켜서 고소하며 그럼 부모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라도 그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 들여져서 무고죄에 대해 무죄가 자주 나오는 형편이다.


그런데 여성계에서는 그나마 있던 무고죄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년들은 진짜 미친 것 같다. 암캐같은 페미니스트 씨발년들!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미리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서 고소하는 사람의 경우 거짓 증언을 가려낼 수가 없다. 미리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당연히 진술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둔 상태에서는 머리가 어지간히 나쁘지 않은 이상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도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너 돼봐라." 하고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으며, 합의금을 노리고서 고소하는 꽃뱀도 있기 때문이다.


박진성 시인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미투한 고등학생이나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자는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여고딩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났을 뿐이며 20대 여자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박진성 시인은 문단에서 퇴출당하고, 시집이 모두 회수되고, 계약이 파기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범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이런 거짓 미투로 인한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 하고 자살한 동아대 손 모 교수 같은 사람들도 있다.

박진성 시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도 현재도 아무 처벌 안 받고 기자질 잘 하고 있다.


  • 성폭력 무고로 짓밟힌 피해자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

2017-11-29

https://realnews.co.kr/archives/7467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도 야자 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한테 앙심을 품은 애들이 해당 교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다 결국 자살한 사건이다.


  • 보배사건 위협하는 또다른 막장

2018-09-10

음식점 매니저에게 혼난 신입 알바가 매니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함. 경찰서에서도 인격적으로 모독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간신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냄. 변호사한테 무고죄로 고소 못 하냐니까 변호사가 걸어봤자 소용 없다고 함. 그리고 이 사건은 운 좋게 무죄를 받았지만 원래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거의 다 유죄 판결이 나오니 운이 좋은 거라고 함. 그래서 열 받지만 그냥 삭히고 있는데 2심 재판 시작한다는 연락이 옴.

https://namu.live/b/live/225763


  • 약 2년 전 성추행 상습범

2018-09-11

16살 남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근무 중인 23살 의경엉덩이를 만진 26살 여자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https://namu.live/b/live/226427


  • (혐)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강력한 증거물 입니다."

2018/03/11

JTBC손석희가 했다고 알려져있지만 사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나오는 개드립이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30265



  • 당신의 그눈물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jtbc

2018-05-28

김지아 기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해자도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씨부리는대로 증거가 된다는 소린가 ㅋㅋㅋㅋ 기자가 언론매체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ㅋㅋㅋㅋㅋ

이 댓글 보고 저 기자 울면 님 잡혀감ㅠ


무죄추정은 어디에 갖다버린겨

선즙필승

야 시발 나도 울테니까 띠꺼운 여자애 하나 징역좀 넣어줘라 아니면 시간 2년정도만 날리게 ㅎ

법위에 미투있는건가

없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 빡대가리들아

ㅋㅋㅋㅋ 미친ㅋㅋㅋ 무죄추정 좃까고 애초에 그 상대방은 가해자라고 찍어서 말하는구만 ㅋㅋㅋ 사람 도둑으로 몰아 놓고 도둑질 안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거랑 뭐가 다르냐??? ㅋㅋㅋㅋ 안했는데 증거가 어딧어 ㅅㅂ련아!!!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개나 줘버리죠잉


저여자 남자초등학생 수십명 강간한새끼다하고 신고하면 뭐라지껄일까

안했다라고 검증못하니까 일단 범죄자취급해줘야겠지


무도 죄와 길편에서 김제동이 그랬던거 같은데. 안했다는건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을수 없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합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딱히 없으니까요

왜 무죄를 증명해야되냐 유죄를증명해야지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774823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JTBC가 봐야할 드라마

2018.05.28

https://www.fmkorea.com/best/1076700639


  • 진짜 마음에 안드는 애가 있는데

2018.09.10.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성추행 신고로 엿 먹일 계획. 어차피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남자는 공무원 생활 더 이상 못 하게 되고, 자기는 무고죄로 고소 당해도 별 문제 없음.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10707612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풀버전.jpg

2018-07-07

행위의 유무에 대한 증거는 행위를 했다는 쪽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쪽은 애초부터 안했으니 증거 자체가 없는거니까요.

그런데 저기선 저 여자가 "가해자도 안했다는 증거 못대잖아욧!"하는거죠.


하나도 안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목소리가 증거면 저도 지나가는 아무개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하면 되겠네요.


어저께 저 보고 인상쓰셨죠?

아니라구요?

인상 안썼단 증거 내놔봐요.

이런 수준인데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할께 아니라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 기자한테 울면서 "기자님 저한테 천만원 빌려 가셨죠?? 안 빌려간거 증명할수 있어요??" 못하면 천만원 주십쇼.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고 해주고 싶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32856


  •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2013-05-07

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 “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2018-04-02

-“CCTV 보니 거친 언사 없어” 벌금형 뒤집고 ‘무죄’

-2년 소송 끝에 무죄…보상금은 일당ㆍ여비만 인정

“무섭게 째려봐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한 남성에게 법원은 26만5000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문제는 장 씨와의 대화 직후 A 씨가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이 A 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 장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2000055


  • 초강력 페미법안 발의.jpg

2018-09-11

성폭력혐의자는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증명할 의무가 있음.

No라는 거부의사를 뛰어넘어 즉 Yes라는 답변을 증거물로 남기지 않은 모든 경우, 성폭력 혐의를 받은 즉시 피고는 형장으로 배송되는 법안입니다.

대표발의자 나경원의원 포함 4당 여성의원 중심으로 발의.

발의 이유는 안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나름 우파사이트도 이걸로 좀 시끄럽더군요


더민주 남인순...

하여튼 빠지는곳 없는 남인순

이런데 빠지지 않는 남인순....

역시 남윤인순씨...


몇년후에는 '에스민스 노'로 명백히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후에 마음이바뀌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겠네요


모텔 앞에 공증사무소 하나 내야 겠네요.

섹스 할때마다 동의 여부 공증 수수료만 받아도 짭잘할 듯 요.


남인순은 이럴때 쓰라고 뽑아놧구만.

매번 다 걸리는거 같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77725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식당에서 스쳐 지나간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6개월 징역형.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인 그 여자의 증언. CCTV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임.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문서 참조.


  •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2018.09.0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2018.09.07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 ‘성추행 누명’ 남편 측 목격자 “CCTV 영상은 1개뿐…성추행 아니라고 생각”

2018-09-11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B씨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기억한다. 영상에도 B씨가 우리 회원 한 명을 밀고 지나가는 모습이 녹화돼있다.

B씨 일행은 식당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사태를 끌고 왔고, 실제 폭행도 오갔다.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A씨를 성추행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1500009


  • 보배드림 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입장

2018-09-11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 "CCTV 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JTBC 김지아 기자: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https://namu.live/b/live/226503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씨씨티비(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CCTV 영상보다 중요한 게 고소인진술이며, 여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남자 피고인측에서 증인을 요청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증인 신청거부하였으며, 자신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무죄주장하니 반성기미가 없다고 하여 징역 6개월선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인 등을 세워 자신의 결백증명권리헌법에도 보장돼있는 권리이다. 여자가 고소인이고 남자가 피고인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헌법의 기본 원칙들도 지켜지지 않는다.

애초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물증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때릴 수 있는 사건성범죄 밖에 없기도 하다. 왜냐하면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게 도 안 되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들의 를 의식하여 국회의원들이 같이 만들고, 여성단체눈치를 보는 사법부에서 판결병신같이 하는 것이다.


에스빠냐의 젠더 폭력법

워마드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 때문에 탈조센해서 해외에 이민 가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페미 문제에서만큼은 해외 이민이 답이 되기 힘들다. 페미니즘 원조 국가가 서양이라, 당신들이 가고싶어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이 남한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다. 그런 꼴을 안 보려면 후진국으로 이민가야 하는데 후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애초에 후진국들은 법치주의가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권력있는 사람이 경찰, 검사, 판사와의 연줄조사 과정에 개입하고, 판결을 바꾸는 나라들이다.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에 일관성만 있으면 물증이 없어도 유죄를 때리라는 요구는 서양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한 것이며 그게 받아들여진 것도 서양 국가들이 먼저이다. 현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고죄도 폐지하고, 충격을 받은 여자가 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없어도 여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증거로 채택하라는 주장까지 나아간 것이다.


여성고소성범죄 사건에 대해, 남성 피고인을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명시화한 게 에스빠냐(스페인)의 젠더 폭력법이며, 유사한 페미니즘 원조인 서양선진국들에 많다. 현재 남한에서는 경찰, 검사, 판사들이 물증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법에 조문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에스파냐 이 웃긴게, 법 자체에서부터 이 법은 여성이 남성을 고소할 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남한에서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을 경우에만 발동하긴 하지만, 그게 법 조문에 적혀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는 남성에게만 적용되지만, 최소한 남한 법률상으로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는 것이다. 이건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페미니즘,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소리를 하면 여성 차별주의자로 몰려서 사회에서 매장 당한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현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그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그 증언증거로 채택하여 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일관적인 진술이기만 하면 증거로 채택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나온다.

소위 "아동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페미니스트라 무조건 여자 편을 든다. 아래 사건의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도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경찰에 보고했다.



2013-05-07

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이키2018.05.22 11:14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그니깐 구라여도 말을그럴싸하게하면 좆된거네???뭔..이런 ㅄ같은 판결이..?


청마루2018.03.17 07:43

그래서 성범죄 같은게 줫같은게 저런거임. 무죄추정이 아니고 그냥 범인이라고 잡고 수사한다고 함. 근데 시바 를 지은적이 없는데 어케 증거를 대냐고 그리고 저사건 보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했음 모텔 cctv나 통화기록 통화시간만 체크했어도 아닌걸 알겠더만. 그런데도 법원이 저따구?...와....진짜 시발스럽다.


퀘이사2018.03.16 01:18

경찰서 가서 진술만 그럴듯하게 하면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시키냐 ? 이게 민주국가 이냐 ? 모텔에 조사 한번 안 나가고 검찰기소 의견 송치경찰새끼는 왜 월급 쳐 받으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 경찰공권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려 직장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난 모르겠다 배째라"는 개같은 판결한 판사새끼들은 경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하늘이시여~ 판사 아들새끼가 똑같이 핸폰 잃어버렸다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체포당하고 구속되다가 직장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천벌을 내려주소서 ~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페미년들의 무고죄 폐지 주장

대검찰청에서도 여성성범죄 고소가 들어올 경우 남성무고죄 고소는 성범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 양예원 논란에 靑 청원까지…‘무고죄 수사 매뉴얼’ 놓고 갑론을박

2018.06.12

법무부ㆍ대검찰청이 최근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 남녀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놓고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남성의 반발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06660


  • [Why] "성폭행 수사땐 무고 나중에 수사"… 양예원 사건 논쟁에 기름 붓다

2018.06.09

전체 무고죄의 40%가량이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때문에 처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어떤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사건은 일률적이지 않고 상황마다 다른데, 이런 매뉴얼은 1차 수사의 실무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고에 대한 의심이나 생각을 거두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실제 수사에선 화간과 강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소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범죄에 연루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이들의 사례를 거론한다.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우 이민기나 이진욱, 시인 박진성씨 등도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다. 수사 초기부터 무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들이었다. 서 변호사는 "무고에 대한 수사를 일단 배제했다면 이들이 받는 고통의 시간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1833.html


  • '양예원 성추행' 논란 스튜디오 실장, '무고죄 수사 유예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18.05.31

유튜버 양예원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들이 상대의 무고죄 고소를 두려워해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28일 대검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A씨 변호사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라고 단서를 단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법률’로 제한돼 있어, ‘대검 매뉴얼’이 헌법소원의 대상인가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A씨 변호인은 대검 매뉴얼이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3610.html


  • 스브스 뉴스의 양예원 사건 취재 (스압)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2&no=3679535


  • [단독] 양예원 "이번주 일 없을까요?"…카톡 대화 공개

2018.05.25

양씨는 2015년 7월27일 오후 3시쯤 A 실장에게 "이번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카톡을 보냈다. A 실장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요일만 말해달라"고 하자 양씨는 "화·수·목 3일 되요!"라고 답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52513034266599


  • 양예원 논란, ‘비글커플’ 남자친구 ‘주작사건’ 재조명

2018-05-26

양예원뿐만 아니라 남친 이동민도 과거에 주작했다 여러번 걸렸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88098


  • 양예원 카톡 공개되자…‘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 등장

2018-05-26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26500015


스브스 뉴스(SBS 뉴스) 등에 의하면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 주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어떤 의상을 입고 찍을지 세부 사항이 다 적혀있었고, 사진 작가들에게 사진 유출 방지 서약서도 받았는데 사진 유출됐다고 자기를 고소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고소하려면 유출한 사진 작가를 고소하라는 것이고, 억울한 자기를 허위고소양예원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서 공개한 실장양예원카톡 내역에 의하면 나중에는 만 떨어지면 실장한테 연락해서 다음 촬영 일정 잡아달라고 를 쓰기까지 하였다.


돈 받고 보지 사진 찍다 주변 사람들한테 걸려서 걸레년으로 몰리니까 스튜디오 주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양예원년 보니까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들키니까 불륜남한테 강간 당했다고 허위고소여교사 생각나네. 이런 년들은 다 무고죄감옥에 넣어야 한다.


여성단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여성부(여성가족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입법 시도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건 미친 소리지. 여자가 거짓말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해도 남자들은 직장에서 짤리는 경우 많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워마드 등 여성단체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민주당 의석수도 많아져서 어쩌면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될 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도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혼나서 앙심 품고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가 선생님이 경찰 조사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징계로 교단에서 쫓겨난 후 자살했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여중생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 부안... 여중생 성추행 교사 근황.......jpg

2017-08-12

1. 야자시간에 교사로서 학생을 훈계.

2. 혼난 학생들이 교사 골탕먹이려고 성추행 신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074838


  • 죄없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고(誣告)한 여중생들과 궁예질 인권센터

2017/08/1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6632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2017-08-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5-04-06

헌재 결정따라 간통죄는 '무죄'

불륜이 들통나자 상간남인 동료 교사를 강간 혐의로 허위 신고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6일 무고와 간통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nocutnews.co.kr/news/4394091


남자는 성폭행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직장에서 짤리고, 부인한테 이혼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다음이야. 최소한 누명 씌운 년을 무고죄로 감옥에라도 넣지 않으면 그 원한을 어떻게 풀겠냐?

여성단체년들은 기본적으로 워마드년들이랑 동류라 "여성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의 젠더 폭력의 희생자이므로 성폭행으로 허위로 신고했어도 그건 그 여자 잘못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 남자 잘못"이라는 것이 그년들의 주장이다.

워마드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은 레즈비언들이다. 그녀들은 일반적인 여자에 비해 훨씬 강한 남혐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에 의해 차별받고 성희롱, 성폭행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망상과 함께, 자신들의 연애 대상인 여자들이 남자만 좋아하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더더욱 남자를 싫어한다. 즉, 그년들에게 남자란 자신들의 연애 대상인 여자를 독점하는 대상이자, 자신들을 공격하고 강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므로, 남자를 끔찍히 싫어하고, 이 지구상에서 남자를 몰살시키고 싶어한다. 물론, 레즈비언이 워마드에서 과반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게 그녀들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년들은 골수 끝까지 증오와 원한이 가득 차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열렬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워마드 회원들을 죽여야 한국 남자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

한국 남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렬 워마드 회원들은 죽여야 한다.

그년들 주장이 반항하는 한국 남자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성노예로 삼자는 건데, TV 뉴스에서 걔네들 집회 보니까 마스크 쓰고 바퀴벌레 같이 정말 많이도 모였더라. 다 강간한 후 쳐죽여야 한다.

조만간 걔네들이 정치 세력화 하면 손 못 댄다. 워마드년은 강간한 후 조교해야 한다.

히틀러유대인 학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죽였다면 학살을 피할 수 있었겠지. 그것처럼 한국 남자들도 워마드 운영자 강하영과 워마드 패거리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와 나치 패거리의 주동자들이 권력을 얻기 전에 죽이기만 했다면 누군가가 그들 대신 유대인을 학살했겠지.

누구도 나치 짓거리를 할 생각을 못 하게 히틀러와 나치 주동자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였어야 누구도 나치같이 유대인 학살하자는 주장을 못 할테니 유대인들이 학살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겠지.

지금도 워마드 등 페미니즘 단체들은 여성부(여성가족부),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여성단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지원 사격을 받는데, 나치처럼 정치 세력화 하기 전에 본보기로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야 한국 남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된다. 저년들 목표가 한국 남자들 인권을 다 빼앗고, 성노예로만 부리면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거든.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 사회 건설이 저년들 목표다.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란, 이라크, 시리아핵 개발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습 폭격을 가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처럼, 한국 남자들도 워마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년들을 선제적으로 죽여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059.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80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124


워마드 개발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듯.

글쓴이 ㅇㅇ 조회 356 댓글 6

2017-10-11 04:00:10

일단 워마드는 Devise라는걸 이용해서 회원 시스템을 만들었음. Devise의 로그인 주소는 대부분 /users/sign_in 임.

inurl:/users/sing_in 을 구글 검색에 넣으면 나오는 프로그래밍 교육 사이트가 https://www.flearning.net 임.

강하영 Hayoung Kang

CEO@플러리

http://plurry.net 접속하면

회사 소개 페이지가 떠야하는데 다 날려버리고 It Works! 라는 웹서버 초기 화면만 띄우고 있음.

개인적으로 괜찮게 쓰던 서비스인데.. 제발 저분이 아니기를....

아직까지는 추정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5&no=9018332

http://c2djzrn6qx6kupkn.onion/res/24691.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103

워마드 운영자 강하영부터 윤간 후 죽이자. 고종 마누라 민비(명성황후)처럼 윤간 후 불태워 죽이는게 좋을듯.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독하고 악질적인년들임.

이년들 남자들 한테만 반응하는 전염병 등 무엇이든 남자들만 죽일수있다면 당장 망설임없이 버튼 누를년들이다. ㅇㅇ

진짜 여자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치쪽발이 만큼 악질적이고 잔인한년들이다.

진짜 세계적으로 페미나치년들이랑 전쟁 선포하고 싸그리 잡아다 총살시켜야한다.

분명 이거 훗날 큰 문제된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38423.html

http://fqy4cylti667m5ga.onion/board.php?bno=208


워마드에서 제일 극성 떠는 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즈비언들이고, 다른 하나가 암베충 출신인 년들이다. 레즈비언은 태생적으로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역겨워하는 남혐이 심한 족속들이고, 암베충들은 일베에서 놀때부터 지금 워마드 못지 않게 더럽게 놀기로 유명한 년들이다.


  •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2017.10.23

학교 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여학생의 어머니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문 모 군은 술을 마시자며 학교 친구인 이 모 군을 불러냈습니다.

이 군이 술에 취하자 문 군은 동석한 친구들에게 계획한 대로 최 모 양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군과 최 양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 군이 최 양을 성폭행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군을 협박하기 위해 최 양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최 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피해자 이 모 군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9194

성범죄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본인이 검찰청이나 경찰서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고소, 제 3자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고발이다. 그리고 피해자이든 제3자이든 경찰에 범죄 사건의 발생에 대해 고지하는 게 신고이다. 경찰이 사건을 정식으로 서류로 올려서 수사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하는 게 입건이고, 내부적으로 수사만 하는 경우 내사라고 한다. 고소, 고발,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사건에 대해 냄새를 맡으면 내사에는 들어갈 수 있다. 내사도 내사 사건부에는 등록하지만 그건 경찰 내부 서류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검찰이 기소는 임의대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한 범죄이다. 예전에 강간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재 강간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하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으면 가중처벌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면 처벌을 줄여준다. 여기서 얘기하는 반성하는 기미라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을 쓰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것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 부모나 상담기관, 친구 등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신가출 소녀부모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 자신이 주운 휴대 전화주인남자 직장인자신성폭행했다고 무고하여 직장인 남성직장도 잃고 결혼도 파탄났어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하면 이렇게 무고를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도 없게 된다. 무고는 고소나 고발을 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고발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며 본인이 그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을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고발할 경우 누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민사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 없다고 째고 재산을 숨겨버리면 그나마 배상받을 길도 없다. 가출 소녀 무고 사건에서도 가출 소녀 부모는 돈이 없다고 배 쨌고,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도 원고패소하여 직장가정을 잃었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 했고, 누구 하나 처벌 받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성범죄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남자유죄라고 추정하고 수사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미니즘 여성 단체의 압력에 의해 현재 성범죄는 아무 물리증거피해자 외의 제 3자의 증언이 없어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선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강간, 성희롱, 성추행, 몰카성범죄는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배상은 못 받아도 최소한 거짓으로 고소감옥에라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러 명에 의한 범행의 경우 한 명만 합의를 봐줘도 모두 다 합의를 봐준 것과 동일하다. 같이 범죄에 참여했는데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진 A군과 시다바리 B군, 왕따 C군이 지나가던 20대 직장인 D씨를 납치해서 강간했다고 하자. A군이 주범이고 B군은 강요에 의해 강간동참공범, C군은 만 봤다고 하자. 그러면 D컵의 D양이 C군이나 B군만 합의를 봐주고 A군은 절대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한 명만 합의를 봐주면 전부 다 합의를 봐준 것과 동일하게 된다. 예전에 강간반의사 불벌죄여서 합의를 보면 처벌을 안 했으므로 A군까지 처벌을 안 받게 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니 단체 범행이더라도 합의는 따로 따로 쳐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 Anonymous 19/01/17(Thu)11:38:53 No.27

성폭행 친고죄 폐지가 리얼 좆같다

예전에 친고죄 없었을때는 유치원생 보지 손가락으로 쑤셔서 처녀막 터뜨린 십새끼도 그냥 돈으로 합의해서 무혐의로 풀려나고 그랬거든

지금은 50대 상폐랑 떡쳐도 그 상폐가 거짓신고하면 좆되는거임 지금 아재들은 젊을때 자기또래 여자애들이랑 먹으면서 수면제 먹인뒤에 골뱅이 만들고 존나 따먹었는데.. 90% 이상 신고 안했고 여자경찰이랑 끝까지 왔을때 합의해주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음 그래서 그때 진짜 리얼강간 안한 사람은 성범죄 전과 많이 없더라

지금은 시발 친고죄 때문에 남자를 그냥 시한폭탄 범죄자로 만듬


Anonymous 19/01/12(Sat)08:37:25 No.50313 이거 리얼인게 우리 애비가 20대 시절에 여자 야산에 끌고가서 강간함 지금 같으면 빼박 감빵 몇 년 살고 나와서도 발찌차고 동네에 성범죄자라고 우편 날라오고 그럴텐데 그때는 할애비가 몇 백주고 합의해서 깔끔하게 무마함 참 씨발 좆같은 세상아니냐 누구는 강간을 해도 으로 퉁치는데 이제는 강간은 커녕 손도 안댔어도 벌벌 떨어야하는 세상이니


남순 19/02/08(Fri)00:06:06 No.51393 나 40대인데 00년대 중반까지 2호선에서 여자들 많이 주물럭거려봤다. 뒤에서는 엉덩이랑 가슴 주물렀고 앞에서는 손등으로 보지나 배, 가슴 많이 문지름

2006년에 잠복경찰한테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서에가서 계속 묵비권 행사하다가 로펌 전화해서 바로 A급 변호사 선임했다. 벌금형으로 퉁쳐도 되었는데 걍 합의하고 합의금 300에 변호사 선임비 150주고 끝내버림

근데 시발 요즘엔 추행은 커녕 폰질할때 카메라 렌즈 각도도 신경써야 되는 애미뒤진 세상이 되었다 이기야 그래서 요즘엔 주말끼고 좆물빼러 동남아 투어 자주 간다.


Anonymous 19/02/11(Mon)01:22:26 No.51633 친고죄: 피해자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기소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는 할 수 있으나 처벌을 할 수 없음.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됨.


Anonymous 19/02/11(Mon)01:23:53 No.51634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424


Anonymous 19/02/11(Mon)01:25:49 No.51635 >>>51633 이제 지하철이나 화장실 몰카, revenge porn, 지하철 성추행 등도 모두 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닐 걸?


Anonymous 19/02/11(Mon)01:28:56 No.51636 여자 치마 속 찍는 upskirt나 망원 렌즈로 수백 미터 밖에서 실내에서 옷 벗고 있는 장면이나 목욕 장면, 떡 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몰카 종류도 마찬가지고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0275.html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424


  • Anonymous 19/01/19(Sat)17:31:55 No.71

합의 보면 처벌 안 하는 건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고.

http://63rp6ays35d7jl6gfch56o2jrz22kt5zvf2ox5cb5kg2k2genzpzopid.onion/res/27.html

구하라, 최종범 리벤지 포르노 논란

  • [공식입장]'얼굴·실명·카톡 공개' 구하라 전 남친 "포르노 리벤지·산부인과, 사실무근"(전문)

2018.10.08

1. 하혈 카톡

최종범: 보냇엇는대 저기잇자나

또 지 할말만하네

구하라: 범아

밥은..먹엇어요?

최: 하라야..

나 아직 못먹엇어..

바빳엇어 미안해 답장이늦엇어..

구: 바빳구나

.. 걱정되서

범아

나 하혈해

최: 내 걱정?


2. 산부인과 카톡

최종범: ㅋㅋㅋㅋ오늘도 사랑한다ㅋㅋㅋㅋㅋㅋ

구하라: 남편

저리 못 생겨듀 사랑해??

ㅎㅎㅎ

남편 나 지금 나가욥

택시 타구나가려규요

산부인과 왔어요

최: 못생기긴...

자기야

진료 잘 받구와 우리애기♥푠오이구 이뻐

구: 네 남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1432.html


  • 구하라 근황

2018-09-17

구하라의 산부인과 진단서

https://namu.live/b/society/236375


  • 구하라 前남친, 방송서 해명 “동영상 제보 불발? 내가 이성 지킨 것”

2018-10-10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가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동영상을)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내 폰으로 구하라가 직접 찍었다”며 “굳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의미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예 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말만 한 것 뿐”이라며 “이 친구(구하라)가 뭐라도 느꼈으면 해서 제보하려고 했지만 이성을 놓치 않고 (제보 말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최씨가 구하라에게 보낸 동영상은 이미 한차례 지워진 영상이다. 그럼에도 영상이 재등장한 것에 대해 최씨는 “휴대전화 앨범에는 비밀번호를 걸 수 없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개인 SNS에 보내놨던 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씨와 구하라는 각각 지난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영상을 제출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46612


성범죄는 여경과 여자 판사만?

  • 그럼 그거 담당하는 경찰새끼들은 다 본거냐

시발 불공평하노 ㅡㅡ


담당 경찰은 원래 아동 포르노도 보고, 강간 영상도 보고 하는데. 스너프 영상도 보고.


어떤 계집년이 구하라랑 남친 최종범의 섹스 영상은 여자 경찰만 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욕 먹었잖아? 워마드 미친년들도 아니고.

그럼 최종범 자지여자 경찰은 봐도 되고, 구하라 젖탱이보지남자 경찰이 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년들이 주장하는 게 남녀 평등이 아니라, 그냥 여자한테는 특혜를 주고 남자한테는 차별을 주자는 것임. 여자 경찰은 남자 자지 봐도 되고, 남자 경찰은 여자 보지 보면 안 되고.ㅋㅋㅋ


구하라 보지테 둘렀나 시발 ㅋㅋ 뭔 여자만 보고 지랄이여 고딩때부터 보지돌리던 씹걸레년인데

애미뒤진 글 쓴 메갈련 잡아다가 면상에 신나 뿌린뒤에 지르고 나서 5초뒤에 불꺼서 자살하게 만들고

구하라 씨발련 소음순 도려내서 보는앞에서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네.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5444.html


2018-10-16

◇ 김현정> 누군가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볼 수밖에는 없는데, 수사관은.

◆ 백성문> 을 개정하는 것보다 일단 ‘이번 수사는 여성 수사관님만 해주고. 그리고 여성 수사관들만 보고 재판도 되도록이면 여자 판사가 맡아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니, 산부인과에도 남자도 있지 않느냐. 이건 직업에 남녀 성별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남성 수사관도 봐도 된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 남성 수사관도 포함돼도 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45376


그루밍이라는 명칭으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도 처벌하려는 한국 페미년들

그루밍이라는 명칭으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도 처벌하려는 한국 페미년들 존나 역겹노.


2018.11.08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목사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입을 열었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A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8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20대 여성 B씨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그 교회에 나갔었고, 그때 전도사던 A목사는 30살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A목사가 잘 챙겨주고 연락이 와 따로 만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며 “고민을 들어주던 중 스킨십에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다. 손잡고 안는 건 당연하고 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안아 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고 했다.

이어 “성관계 요구에 대해선 ‘싫다’고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네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처음이다’ 등과 같은 말을 하다 결국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B씨는 또 “이런 일은 나를 포함해 26명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며 “불러서 (A목사와) 얘기를 하니 ‘교회가 무너지면 네 책임도 있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미 용서받았다’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 26명 대부분은 A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다.


댓글

강제로 한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얼마나 멍청하면 교회안다니는 나도 성경간음하지 말라고 적혀있는걸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벌려주노 ㅋㅋ 그성별잡다

그럼 교회 다니다가 종교가 구라같아서 그동안 십일조 사기당했으니 돌려달라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경 어느구절에 성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냐?

나가 아는 성폭행은 강제성이 있어야 허는디

그루밍 성폭력 ㅋㅋㅋㅋㅋ 진짜 별의별 용어가 다 나오는구나 ㅋㅋㅋㅋ

별 지ㄷ랄같은 용어 다 만들어내내 ㅋㅋㅋㅋ 어떻게든 조질려고

개빡머가리 개독 부모 만난 죄지 에휴.. 애초에 야훼넘이 어떤 쓰레기인지 구약 때 뭔 짓 했는지 생각해보면 ㅋㅋ 처녀 빼고 다 죽이라던 쓰레기부모신

이제 교회오빠를 넘어서 교회목사......클라스 오져따

그루밍 성폭력 = “여자들이 그정도도 모르는 씹저능아 이류시민이겠느냐”는 취지로 위헌처맞은 혼인빙자간음죄 시즌2

모든 세쿠스는 그루밍 성폭력이겠네. 시작부터 줘패면서 하면 강간이잖아?

아 목사 쉐키 부럽다. 멍청한 년들 많이도 따묵엇네

저런 목사한테 넘어가는 멍청한년들은 뭘까 대체

않이 보11지년들 꼬우면 종교 때려치던가 지들이 벌려주고 저러네

아니 쟤들 지적장애 3급정도있는거 아니고서야 하나님운운거리면서 스섹각잡는걸 고대로 당해버리는게 말이되냐?

경국 강제적인 성폭력은 없었다는 말이고 무죄란 말이잖어.. 또 그성별이 나이처먹고 과거 끄집어내서 한탕해보려는 수작이네..딱보니..

또 또 조깥은말 만든다 또 씨123발

생활용어)보헤미안:보 헤프게 쓰고 미투하면서 안그런척

솔직히 멍청한거아닌가 ㅋㅋㅋ

목사가 ㅈ같은건 맞는데 강제로 한것도 아니고 좋아서 한 거까지 처벌하라는게 어거지지 ㅋㅋㅋ 은근슬쩍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법만들면 나중엔 실제로 좋아서 했다가 수틀리거나 맘에 안들게 하면 그루밍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ㅋㅋ

창ㅡ녀아들빠는 개독수준ㅋㅋ

문제는 이거 사실 흔한일인데 페미들이 우덜식 공론화시켜서 '그루밍'유행시켜서 남성들 무고로 자살시키고 감방보내고 할꺼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106449


  • 리얼 또라이년들

고1이면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

빡대가리여서 따먹힌걸 어쩌라고.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6340.html

피해자 없는 '아청 만화'와 '아청물 소지' 처벌은 과도한 금지

대한민국에서 아청물 소지를 금지하는 이유는 아청물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봐서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 맨 위에 적혀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연구 결과는 포르노 시청이 범죄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함으로써 현자 타임이 찾아와 성욕저하된다.


국제적으로 아청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아청물의 소지가 아청물의 생산을 부르고, 그게 무고한 어린이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아청물 제작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극소수의 레어 자료만 제작자가 유료로 판매한다. 대부분이 무료이며 유료로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인 자료를 제작자가 아닌 누군가가 멍청한 사람들에게 유료로 파는 것이다.


아청물을 본다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라면 성인 포르노를 보면 성인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GTA같은 폭력적 게임이나 친구같은 폭력적 영화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청 만화애니메이션도 불법인데 이건 더더군다나 현실 아동 대상 범죄와 상관이 없다. 단순한 그림이므로 실제 피해를 보는 현실 아동도 없으며, 아청 만화나 애니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건 정신지체아 수준의 덜 떨어진 인간한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 내고 오피에서 해결 안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그게 스릴 있어서 더 흥분되니까. 그래서 평생 강간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거다.


  • 최근에 로린이들한테 자지 보여주고 다닌 풀어볼게. 내가 아는 곳 주변에 학교학원이 많아서 로린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 보여주는 방법은 일단 트레이닝 바지나 지퍼 달린 바지입고 자지 부분만 튀어나올 수 있게 세팅해놓고, 오버핏 상의로 자지를 가림. 요즘 5시 쫌 넘어가면 바로 해가지는데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더라. 주로 혼자다니는 로린이들 노려서(교복입은들은 위험함) 상의를 걷고 자지를 내놓으면 애들이 가끔 쳐다봄. 안쳐다보면 자지 조금 흔들어주면 어그로 끌림. 이때 정말 흥분되. (주의할건 주변에 세워둔 차량 블박이나 CCTV 사각지대 이런거 잘 체크해두는게 좋아 위험하니까)


반응이 정말 제 각각이야. 자지 쳐다보고 바로 시선돌리고 곁눈질로 찔금찔금 쳐다보면서 갈길 가는애, 분명 쳐다봤는데 무시하고 핸폰 보는애(이런 애는 좀 위험하지만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 딸쳐줌. 근데 결국 뛰어가버리더라), 언제한번은 자지 보여주고 내 갈길 가는데 애가 저 멀리서 뒤돌아 보고있더라 그러더니 내쪽으로 오더라고 존나 무서워서 도망쳤지.


중요한건 교복입은 들부터는 이런짓하면 위험하다는거야. 걔들은 반응이 바로오더라, 미친듯이 도망가거나 까딱하면 소리지를것같다라고. 그래서 딱봐도 초딩이거나 유치원생정도(이런애들은 부모랑 같이있음ㅠ) 이런 애들 노리고 보여주는게 좋은것같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연구중인데 아이디어가 안떠오른다. 만져보게 할 수 있을정도의 경지에 올라보고 싶은데 이건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뜨지않는 이상 무리겠지


좀 위험한 장소들은 학교 정문쪽, 학원 건물 내부, 아파트 단지, 놀이터(부모들이 왠만하면 같이있음. 성인 남자가 오면 존나 경계하더라), 상가들이 즐비한곳, 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로린이 혼자 다닌다고 함부로 보여주면 안되겠더라.


같은거 주자면 차분하게 전화통화하는 척 하면서 보여주고 다니면 애들이 경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하더라. 바지를 덜올려서 그게 보이나보다 이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있는것같더라. 그리고 한 장소에 너무 오래있음 안되고 될 수 있으면 행동 반경 넓게 하는게 좋음. 안타까운건 대도시 쪽으로 갈 수록 사람이 많아서 보여주기가 힘듦


여초딩이 온다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침? 지네 아빠꺼랑 비교해볼려고 궁금해서 와서 자세히 보려는 거 아니노 이니야?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그런거 해서 쾌감을 얻음?

차라리 그지랄하다 벌금 몇백 내느니 오피를 몇 번 가는게 더 낫지 않냐?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 김수창오피 갈 돈이 없어서 길에서 바바리맨 하면서 자위 행위 해서 여고생 보여주려고 하고 그랬겠냐?

판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인 홍일표아버지고, 작은아버지 홍이표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고, 동생도 현직 부장판사고, 자기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법대 나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성균오피 갈 돈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몰카 촬영하다 체포됐겠냐?

서울고등법원 소속 황모 판사도 오피 갈 돈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여자 밀착해서 부비부비 하다가 성추행으로 체포됐겠냐?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5614.html


광학 줌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몰카 찍기

몰래카메라 문서 참조.

1심에서 무죄 받은 안희정, 2심에서 유죄로

차기 대선 주자 안희정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했던 이혼녀 김지은이 생각처럼 안희정이 부인이랑 이혼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선수쳐서 미투한 건데.


  • “권력 이 “권력 이용 19/02/02(Sat)06:59:42 No.50954

“권력 이용해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2019-02-01

항소심, 1심 무죄 뒤집어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김지은 진술 신빙성 있다” 공소사실 10건 중 9건 유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89.html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0954.html


헬스장 탈의실 잘못들어가 고소당한 이야기(후기있음)

  • 헬스장 탈의실 잘못들어가 고소당한 이야기(후기있음)

2018/08/21


4. 기소유예 vs 법정싸움

4-1) 기소유예

- (고의성)를 인정하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외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는 깔끔하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가 끝나더라도 민사로 진행 가능)

-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지만, 눈 딱 감고 일부러 했다고 인정하고 증언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


4-2) 법정싸움

- 검사를 상대로 싸우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

- 인근 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 들려본 결과, 평균시세 선수금 550만원+승소했을 시 330만원 추가 = 880만원

- 승소했을 시 얻을 수 있는것은 '무죄' 타이틀. 이외 금전적 보상 전혀 기대할 수 없음. (무고죄 등 성립안됨)

-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법정싸움까지 했지만, 패소할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됨.. (비용 및 회사에 끼칠 영향)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검찰측에서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검색좀 해보니 진짜 여자화장실 몰카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받아내려고 변호사 쓰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내기도 하고.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보아도. 이런경우. 승소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법정싸움까지 가는건 멍청한 짓이겠죠.

변호사가 그러대요. 성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불리하다고.. 이거 잘해봐야 50:50이라고...

https://avsnoop-crime.blogspot.com/2018/08/blog-post_20.html

http://c2djzrn6qx6kupkn.onion/res/52385.html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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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성매수 남성 또한 처벌되는데,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담당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https://committee.co.kr/sub_read.html?uid=3033&section=sc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