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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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리물이 아닌 성인물도 표층 웹에서 받으면 형사처벌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P2P 공유(음화반포)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ins>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ins>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범칙금과 달리 전과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공개<ref>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br>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sexoffender.go.kr/m2s3_1.nsc</ref> 및 10년간 취업제한<ref>성범죄자취업제한 제도란?<br>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ref>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표층 웹으로 음란물을 볼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취업제한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전과 1범이기 때문에 웬만한 직업은 정규직 취업도 매우 힘듭니다.

법률

||<tablealign=center>|||||||| 성풍속에 관한 죄 || ||간통||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include(틀:성적요소) include(틀:불법)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이라면 그냥 형법 적용.] __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__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__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__(후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__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__ (후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__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__ (후략)||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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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음란물 유포죄

형법상 정식 명칭은 음화반포. 본죄의 행위는 음화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 올린 음란물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대법원과 달리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음란물 공유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으로 옮겨간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반포·매매·임대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인 때는 판매에 해당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을 예견하고 특정인에게 교부한 때에도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는 현실로 교부됨을 요한다. 따라서 단순한 우송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실로 인도되어야 한다.

판매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유상양도를 말한다. 매매 또는 교환에 제한되지 않는다. 술값 대신 음화를 주거나 기관지를 배부하는 것도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여기에 포함한다. 판매도 매매계약으로 족하지 않고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는 이상 1회의 판매로도 족하다.

임대란 유상의 대여를 말한다. 영업으로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반포·판매·매매의 상대방은 본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반포·판매·임대만을 특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전시 또는 상영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불문한다. 동시에 다수인에게 보일 필요는 없으며 순차로 열람케 하여도 좋다. 전람회에 진열하는 것은 물론 녹음테이프의 재생도 여기에 해당한다.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 행위도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영이란 필름을 영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상영하여야 하므로 특정 소수(ex. 친구 두 사람)가 보는 앞에서 도색영화 필름을 상영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문서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다만 음란성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평가라는 의미에서의 의미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웹하드에서의 야동 업로더와 음란물 유포죄

<s>괜찮아 우리에겐 구글링이 있잖아?</s>

웹하드들은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의 합의금 크리와 야동 업로더들의 사이버 수사대 소환크리, 다운로더들과 업로더들의 직거래 법무법인 저작권 고소나 음란물 경찰서 정모당한 사람들이 하소연해서 자료 업로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자신들에게 끼칠 각종 유무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막아놓는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들에게 쪽지 조차 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웹하드의 실질적인 돈줄은 영화(주로 노제휴)와 야동인데 성인자료실이 없다면 매출이 확 떨어지기때문에 제휴된 한국 에로 영화를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성인자료실을 운영중이며 사실상 방조하는 상황.

쉐어박스 같은 사이트들은 아동 음란물 등록시 받게될 처벌에 대한 공지를 띄워놓고 성인 자료실에 가보면 수많은 야동을 운영 및 방조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본 야동 업로딩 예비후보들에게 아동 포르노만 배제하고 동서양 자료 19금 제한 걸어서 성인자료실에 올리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준다.

비단 쉐어박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웹하드들은 공통적으로 아동 포르노가 나쁘다며 적극 반대하는 홍보를 하면서도 기타 야동들에 대해서 제대로된 정보를 전해주지않거나 대문짝만하게 떠있는 아동 음란물 처벌공지 옆에 깨알같은 문구로 끼워넣으며 불똥이 튀지않을까 극도로 꺼린다.

폭넓은 보장체계를 자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입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험사들의 CF 말미에 폭풍처럼 쏟아지는 "XXXXX까지만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처럼...

여기가 복마전임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들은 현실머니를 적립해준다는 말에 혹해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혹은 다른 자료를 다운 받을 포인트나 벌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하드에 있는 야동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야동 업로딩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웹하드에 자료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게 범죄라는 건 상상도 못 했다 패턴인데 소환장을 받고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 본 후 비로소 실상을 알게되 웹하드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게 된다.[* 고객센터에 음란물에 대한 QnA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두루뭉술하게 나열한 단순 요식행위만 취할 뿐 동양 서양 한국직캠 19금 제한 걸어놔도 무조건 불법이고 걸리면 경찰서 불려가서 작살나니 절대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해도 그럴꺼면 애초에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도 않을것이고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못하면 웹하드따윈 전망없는 사업 ]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이 빠져나가는(잡혀가는) 야동 업로더의 공급을 유지하는 웹하드의 운영방식으로 웹하드 입장에서는 효자상품인 야동을 사실상의 대리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적발되면 처벌은 자료를 올린 업로더측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편. 기껏해야 방조죄 명목으로 가벼운 벌금을 무는 정도로 때울 수 있다. 하지만 헤비업로더들과 연계하여 편의를 봐주던 사실이 공개적으로 적발되면 웹하드도 작살난다.

별 생각없이 웹하드에 야동을 올리다가 얼마 후 집에 돌아와 우체국 등기로 xxx 경찰서가 와있다면 뜯어볼 것도 없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소환장[* 소환장을 받고도 무시하지마라 그랬다가는 전국에 지명수배령 떨어진다. ]으로 우편물을 뜯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란물 유포로 상담할 일이 있으니~~ x월 xx일 방문해주십시오~~ xxx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xxx경장으로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대리출석이 가능한지 적발되고 아는 사람한테 대신 경찰서 가서 자신이 올렸다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딱 잘라 거절해라. 보증 서달라는 것과 별 차이없다. 아니 더 나쁠 수도 있다(...)

김본좌같은 헤비업로더만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1개를 올려도 소환장이 날라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두자

소환장을 받고 멘탈붕괴로 똥줄이 탄 피의자들이 알음알음 찾아와 하루에도 수십명씩 가입하는 카페가 있는데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 그들의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구구절절한 사연과 슬픈 하소연들이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여기 글들을 읽어보고도 포인트 벌려고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다면 당신은 진정한 용자다!!) 소설 스캔본 텍본 올려서 고소되었다는 글도 많이 올라온다.

음란물 유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없이 바로 경찰과 1:1 ~~맞고~~미팅을 하지만 국내 몰카를 올렸다가 피해자(100% 여성)의 고소로 벌금과 별개로 합의금 2연타를 맞는 안습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몰카의 경우는 근데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직업배우가 아니라 일반인을 찍은 것 같은 동영상은 피해자를 위해서 최초 업로더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주자. 아니면 적어도 유출은 하지 말자. 봤다면 조용히 지워주자.]

최악의 경우 야동, 영화, 만화소설스캔본, 유틸리티(특히 쥐잡듯이 업로더들 물색해서 고소하고 개인당 6~7백만원씩 합의를 요구하는 시디 스페이스의 악명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를 버라이어티하게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당하고 다 삭제 했음에도 얼마 후 법무법인측에서 온갖 저작권침해로 민사 고소장을 보내오거나 원 저작자(특히 판타지 및 무협소설 작가들)가 발견해서 직접 고소하는 등 무한루프로 집안이 거덜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음란물] & 저작권 대책 카페를 가보면 반성문에 대한 자문이 끊이질 않는데 반성문을 전문 대필해주고 돈을 받는 놀라운 직업[이...이것은?!]도 존재한다.[* 반성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경찰에겐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처벌권이 있는 검사들은 이런 일을 하루에도 수십건씩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상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성문의 안타까운 사연을 짬날때마다 읽으며 감정이입해서 눈물 흘릴 것이란 헛된 희망을 버리길 바란다. 파쇄기 직행이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쓸 때에는 절대 자신에게 유리한 식의 거짓말을 해선 안되는데 이미 소환장을 날리기 전에 이미 어떤 자료를 올렸는지 웹하드측과 연계[* 웹하드는 경찰의 자료요구에 응해야하고 자신들 사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실상을 모르는 또 다른 업로더~~먹잇감~~가 그 자리를 대체해주기 때문이다. ]하여 스샷과 내용 및 제목등을 전부 세팅해놓고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하지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일이 대답해선 안 된다. 긴장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쏟아내면 형사도 사람~~남자~~인지라 이해한다면서 적당히 축소해줄 순 있지만 아예 없던 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조서에 전부 기입한다.[*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떠올려보자.]

검찰의 기소는 많이 올렸는데도 기소유예를 받고, 하나 올렸는데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로또 기소로 유명하나 요즘은 일반적으로(헤비업로더가 아닐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작게는 30~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이른다. 다들 알겠지만 <ins>벌금을 물어도 전과에 포함된다.</ins><ref>다만, 벌금형은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등에서 범죄조사 차원에서 조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만약 정보가 유출되어서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해당 정보를 유출한 해당 공무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f>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이나 그런 잡다한 걸로 내는 건 범칙금이지 벌금이 아니다. <s>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이걸로 실형도 살 수 있다!</s>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요즘 아동 음란물 뿐 아니라 일반 야동의 경우에도 검경찰의 기준이 매우 빡세져서 벌금형 이상을 때리는 상황이 더욱 많아졌다. 때문에 이전처럼 경찰이 조서를 설렁설렁 잘 써줘서 기소유예가 나오길 기대하기보다 벌금이 얼마 나올지 예상하고 벌금준비부터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백수or 니트라면 약식명령 이후에 오는 정식 명령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해 지역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몸으로 때울 수 있다. 관할 법원이 승인여부를 판가름하는데 OK신호가 떨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 소속이 되어 장애인 복지시설, 농촌 대민지원등에 투입돼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ref>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보호관찰소에 막상 가보면 20대~60대 청년, 아저씨, 노인, 아가씨, 아줌마 등 멀쩡한<s>멀쩡해보이는</s> 인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s>무슨일로 가본거냐 야동 업로드겠죠</s></ref> 영화, 텍본, 만화나 소설 스캔본 등이 낀 민사소송은 이렇게 탕감받을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죄

일본이나 미국의 AV 제작업체가 우리나라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은 현재까진 음란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기소한 바는 없다. 음란물 유포를 막기는 커녕 유통만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를 처리하는 대신 음란물 유포죄에 관한 고발로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하는 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네티즌과 웹하드를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되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타 사례

2013년 들어서 아주 특이한 사례가 등장했는데, 바로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플을 달은 것을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 것이 그 예이다. 자세한 사정을 보여주는, 고발단체와의 인터뷰 기사. 이에 따르면 특정한 악플을 단 아이디를 추려서 고발했고, 이들을 추적해서 신원확보가 된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한 것도 추적해서 잡아냈다고. 이들중에는 군인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던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이걸 피한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할지도.

참조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