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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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15살 중2 때 생일 전날, 즉 만 14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뭐든지 저질러도 된다. 소년법상 만14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을 전혀 신경쓸 필요없다. 만 14세 미만은 강간, 강도, 살인, 방화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기 때문이다. 만 10세에서 만 13세가 매년 저지르는 범죄가 10,000건이고, 그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500건 정도 된다. 물론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단, 보호자(주로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줘야한다.


또한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니 전과도 안 생기고 겁먹을 필요없다. 소년원이 보호 처분 중 가장 강한 것이고, 보통은 집에서 근신하라는 명령 정도만 떨어진다.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단,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소년교도소는 형벌이므로 전과에 올라간다. 단지, 소년법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성인에 비해 형기가 짧을 뿐이다.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만 14세 미만은 살인을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강도강간이야 말할 것도 없다.


현재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약한 처벌은 소년법 때문이지, 청소년 보호법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술, 담배, 성인물, 게임, 만화, 애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면 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처럼 점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소년은 판결시 나이로 함

근데 급식도 기소 유예라고 마냥 좋아할수 없는게 지금 고3인 애들 내년에 잡히면 기유 못받고 벌금 500 빨간줄 아님?ㅋㅋ


사건 당시 나이로 함

범죄소년은 판결시 나이로 함

오 내가 알못이었네


촉법소년

처벌받지 않은 사례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2013/03/13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유인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11)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여·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31301333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2014-08-22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건수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지난해 413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1_0013123025



형사처벌 안 되는 11세가 집단 성폭행범

  • 형사처벌 안 되는 11세가 집단 성폭행범…'觸法소년 나이' 딜레마

2014-08-23

재범률 높이는 솜방망이 처벌

강력범죄 비율 높아지는데 소년원 보내거나 보호처분 뿐

유엔은 연령 높이라는데…

흉포화하는 촉법소년 범죄…연령 낮춰야 하나?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A군(13·중학교 1년)을 경찰이 뒤쫓아 붙잡았다.

경찰은 경고방송에도 도주하는 A군을 잡으려고 공포탄까지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초등학생 6학년 3명(만 11세)이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觸法少年)’ 규정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예 형법과 소년법에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로 죄의식 없고 흉포화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건수)는 연간 1만건 내외다. 그런데 최근 강도·성범죄·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 비율은 2012년 3.3%에서 지난해 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 중 강력범 비율 상승을 이끄는 건 성범죄다. 성범죄 비율은 2012년 2.3%에서 올해 7월 현재 3.8%까지 높아졌다. 재범률도 2009년 32.4%에서 2012년 37.3%, 2013년 41.6%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인 만 13세(중학교 1~2학년)가 2013년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의 약 73%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재범률도 높아지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소년법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 처분(4호), 소년원 송치(8~10호) 등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길게는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촉법소년 중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데다 죄의식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희승 관악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은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들 중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훈장처럼 여기고 또래 집단에서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웅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처벌이 제대로 안 돼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범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용적 대처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청소년 성장속도 빨라져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2013년 11월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법제정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과 방송·인터넷 매체 발달 등으로 형법이 제정된 1951년(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963년)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도 집단성폭행·방화 등 날로 흉포화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282441




"유치원아가 성추행하다니…"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

"유치원아가 성추행하다니…"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 2014/10/15

피해여아측 "유치원 측 은폐 급급, 피해 키웠다"

6살 여아가 한 살 위 남자아이로부터 유치원에서 수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가해 어린이 부모에게만 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 어린이 부모 등에게는 쉬쉬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센터에 따르면 전남 목포의 모 유치원에서 한 살 위 남자아이들이 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으나 유치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딸이 "아빠 화내면 안 돼"라며 한 살 위 오빠들이 치마를 들추고 중요부분을 만졌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증세를 보이는 딸아이의 심리상태에 걱정이 많았던 A씨는 유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진상파악에 나섰다.

지난 8월 방학 중 임시로 상급생(7살)과 한 반에 편성된 피해 여아는 남아들의 강요로 수차례 화장실로 불려갔다.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들 4명은 피해여아를 둘러싸고 치마를 들추고 들여다봤고 한 남자아이는 여아의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5차례 반복된 이 같은 일은 8월 26일께에는 임시 담임선생님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유치원 측 해명에 "딸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명백한 성추행이다"고 반박했다.

유치원 측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평소 장난을 심하게 하던 한 아이의 부모에게만 개학한 9월이 돼서야 전화를 걸어 '교육을 해달라'고 통보했을 뿐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해 여아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조차 않았다.

가해 남아 중 한 명은 피해 여아를 또다시 화장실로 불러가려다 담임교사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가해 남아 부모들에게 일종의 '확인서'를 요구했다.

"성추행하거나 동참한 아이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히 교육을 받을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치원아를 처벌할 수도 없어서 성교육이라도 확실히 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항의하는 가해아 부모의 태도, 객관성을 유지한다며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기만 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분을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아이들이 너무 어려 처벌대상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렵다"며 "유치원의 대응에 문제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측은 피해아 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방학 중 담임 선생님이 초임이라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학생 부모에게만 알렸다"고 해명했다.

유치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원스톱(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유치원 측은 뒤늦게 원스톱 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15/0706000000AKR20141015181200054.HTML



마이쮸 주고 같은반 여자아이 성추행한 6살 유치원생

2016-07-29

한 유치원생이 같은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마이쮸를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다.

29일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A씨는 올해 6살인 큰딸이 유치원에서 같은반 B군으로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던 A씨는 거실 구석에서 혼자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쳐다보고 있는 딸 아이를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뭐 하고 있었냐"고 물음과 동시에 딸 아이의 성기 주변에 빨간 상처가 긁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딸 아이는 A씨에게 "같은반 B군이 자신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긁었다"며 "무려 다섯번이나 만졌다"고 엄마에게 뒤늦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C군이 B군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재밌잖아"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딸 아이에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B군이 마이쮸를 주면서 엄마랑 선생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했다"며 "덩치가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딸 아이의 유치원을 찾은 A씨는 가해자 B군과 목격자 C군의 부모에게 각각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아이들 역시 어른들 앞에서 성추행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던 처음의 태도와 달리 오히려 유치원 원장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과는커녕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현장을 목격했던 C군의 부모 역시 B군 부모와 친한 탓에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문의했더니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B군 부모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딸은 아빠와 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가까이 가길 꺼려하고 있다"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A씨는 딸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가운데 B군의 집과 불과 몇 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같은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가 또 다시 상처 받지는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70002


“우리 애는 강간 기준도 몰라”

  • “우리 애는 강간 기준도 몰라”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부모가 한 말

2018-08-11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B군(13)과 C군(13) 등 2명을 조사중이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A양의 친구와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양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며 소년법 폐지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93842



조사 중인 사례

미성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남일진들이 여왕따 윤간

2018.08.31

‘뉴시스’는 31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이 지난 2016년부터 동급생 남자 아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2018년까지 3년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www.dispatch.co.kr/1467590


  •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양구 주민 “충격적이다”

2018.09.01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양구지역이 정말 폐쇄적인 곳이다. 자신들 의견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부지기수다”며 “이번 성폭행 사건은 지역적 차원에서 알고서도 묵인해온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dispatch.co.kr/1469197

"18m 다리서 밀고 도망간 친구, 죗값 받기를" 엄마의 호소

  • "18m 다리서 밀고 도망간 친구, 죗값 받기를" 엄마의 호소 (영상)

2018-08-12

딸을 18m 다리 아래로 밀어뜨려 중상을 입힌 뒤 도망간 딸의 친구에게 자수를 권유한 어머니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 속 10대 소녀가 다리 난간에 서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소녀는 친구들에게 “못하겠어!”고 여러번 말했지만 친구들은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녀가 계속 주저하자 한 친구가 “준비 됐지?”라고 소리를 쳤고, 곧이어 뒤에 있던 친구가 소녀를 밀어 버립니다. 친구들의 돌발 행동에 소녀는 무방비 상태로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어 ‘퍽!’하는 끔찍한 충격음이 들립니다.

조던 홀거슨(Jordan Holgerson)은 7일(현지시간) 친구들과 미국 워싱턴주 몰턴 폭포 근처 루이스 강에 있는 다리를 찾았다가 친구들의 장난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95081


시각장애 여학생 눈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팬티만 입혀 사진 찍고

  • 잔인한 10대들…시각장애 여학생 눈 때리고 담뱃불 머리 지져

2019-01-31 10:29

험담했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혀 사진 찍기도…경찰 수사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시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을 또래가 집단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18)군 등 10대 남녀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21일 사이 중구 학성공원과 북구 교량 아래 등에서 B(18)양을 수차례 집단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 6급인 B양의 눈을 때리는가 하면, 머리에 담뱃불을 끄거나 엎드리게 해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을 속옷 차림으로 있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B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간 뒤 B양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B양은 지난 26일 가해 학생들로부터 도망쳐 가족에게 연락했고 B양 가족은 장애인인권센터 측 관계자와 함께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 같다"며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1064000057

처벌받은 사례

만 6살도 교도소에 보내고 미성년자도 사형시키는 미국

남한에서 2012년에 만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 10만 7490명 중 만 10세에서 13세 범죄자의 57.9%가 강간으로 체포되었으나 만 14세 미만이라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초등학생이 성폭행해도 무죄?" 소년범 연령 논란

2015-10-20

◇ 김현정> 저도 이게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전하면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나이로 따지면 만 9세. 만 9세밖에 안 된 아이.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게 했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어떤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건데요. 금 변호사님, 소년범 연령 기준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금태섭>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사법적용대상, 소년범이라고 하는데. 그 연령 기준이 만 10세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살에서부터 13세까지의 소년범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적인 처벌은 안 받는데. 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원 송치나 거주지 보호관찰이나 교육을 받게 되고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소년범은 범죄로는 처벌을 받는데 소년원이 아닌 소년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만 12세가 넘어야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두 살을 낮춘 거예요.

◇ 김현정> 낮춘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하지만 만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서 법에 접촉된다. 이런 거죠?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년원을 간다. 하지만 전과는 없는 거예요.

◆ 금태섭> 전과는 없죠.

◇ 김현정> 전과는 없고 소년원은 가고. 그런데 만 14세 넘어서 만 18세까지는 ‘범죄소년’이래서 전과도 있고 교도소도 가요. 다만 소년 교도소를 가는 상황.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 이번에 만 9세 아이는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네요.

◆ 노영희> 안 되죠. 현행법으로 따지면 이 아이가 만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년원 송치나 교육, 보호 처분 이런 것 등을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서 요새 만 9세면 아무것도 모르는 만 9세가 아닌데. 사람 죽였는데도 아무 조치 안 받고 그냥 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참에 소년범 기준 연령 더 낮춰야 한다. 어리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찬반 논란이 있는 건데.

◇ 김현정>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면 얼마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일반적으로는 한 두 살 정도를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현정> 만 8세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 노영희> 그렇죠. 소년원에 가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 금태섭>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기준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이것보다 낮은 곳이 미국인데. 미성년자 또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곳이 미국입니다.

◇ 김현정> 미국은 얼마나 낮은가요?

◆ 금태섭> 만 6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 6세요? 유치원생을 보내요?

◆ 금태섭> 유치원생도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특히 미국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형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집도 크고 하기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던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보기에는 성인이랑 똑같은데 14세 소년이 여자 아이한테 레슬링하자고 해서 이제 죽게 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사형까지도 얘기가 되다가 결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미국에 소년범의 빈도가 낮아지냐. 소년범이 적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고. 그래서 이것이 끔찍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피해자 측 시각에서는 범죄를 줄여야 되는데. 선진국들이 10세에 맞춘 것은 어느 정도 더 이상 낮은 데 대해서는 형사적인 절차로 범죄를 낮추기가 어렵고. 오히려 너무 어린 나이에 형사절차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더 범죄의 길로 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 노영희> 현재 대검찰청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건수가 2012년에 10만 74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교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강간 같은 범죄의 비율이 57.9%. 또 방화의 범죄가 30.7%. 강도가 9.2%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 김현정> 만 10세에서 13세인데 50%가 강간을 저질러요?

◆ 노영희> 강력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https://nocutnews.co.kr/news/4490694



덴마크 17세 소녀, 학교 두 곳 테러 음모 혐의 '유죄' 판결

  • 덴마크 17세 소녀, 학교 두 곳 테러 음모 혐의 '유죄' 판결

2017.05.16

재판부는 "배심원 전원과 재판부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소녀의 테러 기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결정했다.

덴마크 태생인 이 소녀는 지난 2015년에 이슬람교개종했으며 자신이 다녔던 학교코펜하겐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폭발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지난 2016년 1월에 체포돼 16개월 동안 구금돼 왔다.

그러나 그녀는 재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흥미롭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변호인도 그녀가 실제 테러를 감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소녀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해 법원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6/0200000000AKR20170516195900098.HTML


불량 청소년을 훈계한 성인의 사례

'옷 잘랐다' 제자에게 고소당한 교사 기소유예 처분

  • '옷 잘랐다' 제자에게 고소당한 교사 기소유예 처분

2018-10-04

검찰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와 함께 제자로부터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역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 군은 최근 자신의 담임 교사 B(45)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가 지난 4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4∼5회 걷어차는가 하면 사복을 입고 등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커터칼로 윗옷(15만 원 상당)을 잘랐다는 고소장이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에 회부했다.

시민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13명 중 12명이 기소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B 교사가 A 군에게 수 차례 문제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점, A 군이 동료학생을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을 행사하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강제 전학 조치를 받자 B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여기에 13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탄원서도 한몫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시민위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 B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04_00004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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