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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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압수수색(search and seizure)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압수 수색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 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한국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의수사의 형태로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현행범인 경우 동의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합수를 할 수 있고(제107조 제1항, 제219조), 전항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219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4조). 한편,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 반면,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113조).

관련법률

  •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나 웰컴투로 압수수색 당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무혐의였다.

  • #11856 2019-6-5 오전 9:58 [삭제]

웰컴투압수수색 당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무혐의였다. 하늘이 도왔다. 인터넷 서핑중에 디시 게시판에서 로리충들 좆됐따~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 보니까 웰컴투에서 압수수색 당한 놈들 글 캡쳐한 것이었음. 나 그 날로 하드 같다 버리고 포맷 싹 했다. 하루하루 불안에 살다가 3일 후에 진짜 경찰 압수수색 오더라. 증거인멸 철저하게 해서 무혐의 나옴. 만약 내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못 봤고 무방비로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 글 올린놈은 로리충들 좆됐다고 놀리려고 했지만 나같은 사람은 사전정보로 대비 할 시간을 벌었음


1: 현대 체계상 증거증인만 없으면 무죄다.

        [삭제] 2019-6-5 오전 10:12


2: >1 여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만은 예외로, 아무런 증거나 제3자의 증언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 페미니스트 진영의 승리지. 헌법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증거고 증인이고 다 필요없음.ㅋㅋㅋ

        [삭제] 2019-6-5 오전 10:13


3: >2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이 지랄임

        [삭제] 2019-6-5 오전 10:14


4: >3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등 다른 범죄라면 무죄 나올 것도, 성범죄는 유죄 나온다.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남자는 성범죄 누명 씌워서 골로 보내 버릴 수 있음.

        [삭제] 2019-6-5 오전 10:15


5: >4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등 ->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사기 등. 강간은 빼야 함. 강간도 성범죄이므로.

        [삭제] 2019-6-5 오전 10:16


6: >2 웃긴 게 여자가 가해자이고, 남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재판처럼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여자한테 유죄 판결 때림. 심지어 남자는 형량도 쎈데, 여자 가해자는 형량도 약하게 때림. 진짜 페미니즘에 물들은 법원 같음.

        [삭제] 2019-6-5 오전 10:18


7: >6 강제 키스당해서 여자가 남자 깨물어서 끄트머리 잘린 사건정당방위인데, 남자가 여자 혀 깨물어서 혀끝이 잘린 사건은 폭행으로 판결남. 법원 병신같음. 그 사건에서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 남자보다 체격이 커서 남자가 혀를 깨물어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짐.

        [삭제] 2019-6-5 오전 10:28


8: >7 아마 메퇘지웜퇘지같은 이라 남자가 에서 밀려서 힘으로는 못 밀쳐내고 혀를 깨문 거 같은데, 법원에서 인정 안 됨. ㅆㅂ

        [삭제] 2019-6-5 오전 10:29


9: >7 완전 똑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남녀 다른 판결 무엇?

        [삭제] 2019-6-5 오전 10:30


14: >7 정확하게 얘기하면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이지.

        [삭제] 2019-6-5 오후 3:10


10: 뭐하러 갖다 버리냐?? 어디 잘 숨겨 놓으면 되는거 가지고? 아파트 살면 집앞 소화전이나 화장실 천장 같은 곳(윗집 배수관 점검용으로 대부분 천장 열림)에 숨기면 될걸

        [삭제] 2019-6-5 오전 10:54


12: >10 그러다 경찰한테 걸리는 것보다는 다 버리고,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지. TV 보니까 음란물 조직적으로 유포한 놈들 압수 수색 할 때는 천장이랑 바닥도 다 뜯더만.

        [삭제] 2019-6-5 오후 2:13


13: >12 그 새끼들은 사무실 임대하고서 웹 싸이트 만들고 진짜 기업형으로 받고 팔다가 잡힌 거라 더 철저히 압수 수색한 거겠지만.

        [삭제] 2019-6-5 오후 2:14


11: 배수가 아니라 하수관

        [삭제] 2019-6-5 오전 10:55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1856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하고 무혐의로 풀려나면

  • #11859 2019-6-5 오후 1:35 [삭제]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하고 무혐의로 풀려나면 조심하자라는 생각보다는 난 경찰도 속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업된다. 로리야동으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지금도 잘못했다는 생각 1도 없음. 내가 제작 의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강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딥웹에 있는 영상 다운받았을 뿐인데 그게 왜 범죄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씹소리라고 생각함.


1: 그러니까. 내가 로린이를 강간하고 처벌받으면 그건 납득하겠는데, 다크웹에 널린 영상 좀 받았다고 감옥에 가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더 말이 안 되는 건, 실존하는 로린이도 아니고 가상의 로린이가 나오는 망가, 애니, 게임, 소설은 왜 처벌하냐?

        [삭제] 2019-6-5 오후 2:08


2: >1 참고로 소설은 아청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통법에 의해 소지는 처벌 안 되고 제작이나 유포만 처벌된다.

        [삭제] 2019-6-5 오후 2:08


3: >2 리얼?? 로리 소설은 소지 처벌 안됨??

        [삭제] 2019-6-5 오후 2:23


4: >3 소지까지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진, 영상, 그림, 만화, 애니, 게임처벌하지, 소설에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작, 판매, 유포만 처벌하지 소지는 처벌 안 하고. 오프라인상의 음란물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삭제] 2019-6-5 오후 2:31


5: >4 단, 몰카는 '정통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함. 그런데 '정통법'에서는 .torrent 파일 유포도 처벌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영상이나 사진의 직접 공유만 처벌함. 법을 잘 알아야 함. 법에 구멍(?)같은 게 있음. 형사한테 긴급체포 당해서 물어보는 말에 무조건 예 예 거리면 무죄 받을 것도 유죄 받는다.

        [삭제] 2019-6-5 오후 2:33


6: >5 음란물 유포는 긴급체포 당할 일은 없고, 대부분 압수 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 수색 받는 선임. 구속 영장 발부 받아서 구속 수사 받을 일도 거의 없음.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네. 형사 연락 씹거나 하면.

        [삭제] 2019-6-5 오후 2:36


7: >5 '정통법'에서는 magnet 주소 공유도 처벌하고.

        [삭제] 2019-6-5 오후 2:40


8: >7 아직 모든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 스트리밍은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스트리밍은 잡혀도 처벌 안 됨. 단,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스트리밍이나 로리 싸이트 접속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지.

        [삭제] 2019-6-5 오후 2:56

11: >5 '성처법'에서 몰카 범죄는 '카촬죄'라고 함.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 줄여서 카촬죄. 참고로 '성특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팅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내 준 보지 사진이나 유방 사진은 유포해도 성처법으로는 무죄임. 다른 기소한다면 몰라도.

    [삭제] 2019-6-7 오전 12:34


9: 이 안 바뀌어도 갑자기 법 적용이 바뀌어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원래 만 13세 미만만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상호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도 무조건 강간으로 보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했는데, 재작년인가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랑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어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 시켰다고. 같은 나라지. 중딩이 성관계 갖는 게 꼴보기 싫으면 형법의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지, 전혀 엉뚱한 법을 가져다가 처벌하니.

        [삭제] 2019-6-5 오후 3:02


10: >9 아동복지법은 원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 당하는 등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발랑 까져서 성인이랑 성관계 갖는 들의 상대 남성들 처벌하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삭제] 2019-6-5 오후 3:02


13: >10 변호사 비싼 놈 선임한 초범들은 피해갈 확률 높더라.. 로펌사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29살이 초등학교 갖 졸업한 만 12살 초딩이랑 사귀고 따먹었고 아청법 위반 기소당했다가 재판에서 무혐의로 뜬 경우도 봤음.

    [삭제] 2019-6-9 오후 3:31

14: 일단 중딩들이랑 사귀든 성매매하든 따먹다 걸려서 재판가면 2심까진 무조건 갈 생각해야하고.. 안전빵은 고딩인데 성인이랑 보지랑 유두상태 별 차이 안남. 성인이 100% 더럽다면 고딩은 80%정도에 불고기도 많고

    [삭제] 2019-6-9 오후 3:33

15: 만 13살 이상 미성년자랑 사귀고 따먹는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건 최대한 안 걸리고 신고 안당하게 그루밍 잘하는게 첫번째고, 만약 걸리면 자신 나이랑 좆집년 나이차이, 자신의 현재 직업(사회적 지위) 이런거 잘 감안해서 따먹어야된다. 만20~24살 대학생 같으면 중딩 따먹어도 무혐의로 많이 엮이겠지만 만 39세 노가다, 배달부가 중딩 따먹으면 애미뒤진 검새, 판새가 아동복지법이나 주거침입같은 걸로 엮어버릴수 있음

    [삭제] 2019-6-9 오후 3:36

16: >15 그건 맞는 거 같다. 피의자 연령이랑 직업같은 것도 보는 것 같더라. 아동복지법이나 주거침입같은 전혀 엉뚱한 법으로 처벌받는 게 제일 억울하지.

    [삭제] 2019-6-9 오후 3:40

17: ㅇㅈ 고대의대 윤간범들 출소한뒤에 의대 다시가서 국시 준비하는것만 봐도

    [삭제] 2019-6-9 오후 3:43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1859



속도 뿐만 아니라 보안 때문에 SSD 써야겠다.

  • #11991 2019-6-9 오후 4:24 [삭제]

속도 뿐만 아니라 보안 때문에 SSD 써야겠다. 하드 날라가도 복구 못 하는 것 보단 경찰 압수수색에서 증거 안 나오는게 더 중요함.


1: 포렌식 돌리든 뭘하든 개지랄하든 검출안당하는 파일 삭제 프로그램 나오면 개쩔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베라크립트 암호화파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경찰 오기전에 기기 버리는게(이왕이면 포맷후) 정답이라고 봄

        [삭제] 2019-6-9 오후 4:27


3: >1 금속 플래터에 자기장 극성 방향을 자료 저장에 사용하는 HDD의 하드웨어 특성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35번 이상 덮어씌우는 수 밖에 없음.

        [삭제] 2019-6-9 오후 4:33


4: >1 경찰이 압수 수색올 정도면 클라우드도 당연히 뒤져보지. 거기에 수상한 암호화 파일이 있는 게 얼마나 안 좋은데. 기소 유예 뜰 것도 계속 수사할 거다. SD 카드USB 메모리, 2.5인치 외장 HDD 등에 암호화해서 저장한 후에 어디 산 속에다 숨겨놓는 게 낫지. 아니면 다 폐기처분하든가. 3.5인치 HDD는 인간적으로 너무 크고.

        [삭제] 2019-6-9 오후 4:35


2: 지금은 HDD는 35번 덮어씌워야 복구 못 하고, SSD는 잘 모르겠다. 제일 안전한게 그냥 전부 다 암호화하는 거지. 자료가 저장된 외장 HDD든, D 드라이브든 암호화시키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하는 C 드라이브도 암호화하고.

        [삭제] 2019-6-9 오후 4:31


5: vm웨어 써라. 베라크립트로 넉넉잡아 15기가정도 공간 만들어서 거기에 가상os 넣고 돌리셈. 외장하드usb도 따로 암호화 걸어놓고 vm웨어 안에서만 복호화 돌리면 웬만한 포렌식에도 직접증거 안남는다. 나도 테일즈 쓰다가 팟플레이어 안돌아가서 vm웨어 윈7로 갈아탐.

        [삭제] 2019-6-9 오후 4:41


8: >5 VirtualBoxVMware는 C 드라이브에 흔적이 남을 수 있음. 그러니까 C 드라이브도 암호화해놓고 쓰는 게 안전함.

        [삭제] 2019-6-9 오후 5:06


6: 난 그냥 로리물은 전체 암호화한 우분투 리눅스에서 보고, 평상시에는 윈도우즈 10 쓴다.

        [삭제] 2019-6-9 오후 4:56


7: >6 듀얼 부팅으로 설정해 놓고. 부팅할 때 뭐로 부팅할지 선택해서 씀.

        [삭제] 2019-6-9 오후 5:04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1991

압수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장주의 위배한 압수수색

영장없는 위법수집 증거능력 부인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피의자가 사후에 동의하더라도 치유가 불가능하다.

사례

甲이 乙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어 경찰이 乙 컴퓨터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수집하도록 도왔다. 이 파일을 토대로 경찰은 乙이 위키백과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준비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로그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판례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2]
  •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3]
  •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4]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5]
  •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압수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7조에서 정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6]
  •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7]
  • 현행의 불법감금상태를 제거하고 범인을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다.[8]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그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소관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사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몰수하였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9]
  •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0].
  •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1].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2]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절차가 피고인이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어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반은 없다.[13]
  •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14]

각주

  1. 형사소송법 제112조
  2. 97다54482
  3. 83감도513
  4. 96모34
  5. 2008도763
  6. 97모66
  7. 2009모1190
  8. 90도763
  9. 83도808
  10. 83도2783
  11. 73다1519
  12. 2002도4220
  13. 98도968
  14. 94모5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