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From Hidden Wiki
Revision as of 04:25, 10 October 2018 by Fatgirl (talk | contribs)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필독 사항 유닠스 계열 저작물, 성인물, 도박 웹 써버 보안 프로그래밍 그래핔 파싱
필독 사항 고스트BSD 표면 웹 싸이트 제작 리눅스 마스터 파이썬 트킨터 뷰티펄 숲
수학 아이투피 마약, 아청물, 해킹 웹 싸이트 보안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게임 제작
통계학 뮤와이어 다크넽 싸이트 제작 정보 보안 기사 쟁고우 팬더즈 파이게임

개요

혈통으로 세습된 왕권이나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영도력, 전통적 권위, 폭력과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에 의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폭력으로 유지되는 독재 권력, 절대주의, 인(人)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중세까지만해도 통치자의 말이 법이고 판결이었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도, 같은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 사안에 따라 달라졌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죄인의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간혹 통치자가 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것 역시도 법치주의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법치주의의 조건은, 통치자가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성립한다. 즉 민중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법에 복종해야 성립한다.


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한다.


헬조센의 법치

헬조센정의권력에 의해 좌우된다.

헬조선에서 정의는 헤븐기업 헬서민 정책에 있다.

헬조선의 관습법에 따르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이다.

뒷돈주면 무죄, 뒷돈을 줄만한 여유가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다.


정문화

''이란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관습이다.

같은 조직 내에서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편하게 넘길 수 있는 관습이다.

높으신 분과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가족이라면 처벌없이 편하게 넘길 수 있다.

헬조선은 원칙이 바로서지 않고, 상식과 관습이 원칙에 앞서는 후진 사회이기 때문이다.

"마! 우리가 남이가!"
"우리사이에서 그런거까지 하나하나 따져야되냐?"

이런 관행은 후진국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정'을 근거로 뇌물을 주고받는 썩어빠진 관습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친구가 사돈을 성폭행하도록 망을 봐줌

  • 성폭행 당하는데 보던 사돈... 이주여성들의 #미투

2018.03.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했다. 이 여성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다. 두 딸이 있는 한국에 왔던 피해자는 딸의 요청으로 사돈댁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사돈 친구에게 강간당했다. 친구가 강간하는 동안 사돈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059

친구간의 우정이 멋지네



헬조센엔 정당방위가 없다

헬조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공격을 제지하는 수준까지만 무력을 써야하고 상대방을 제압 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거나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제압할 수 있는 일반인이 얼마나 될까? 무장한 건장한 남성 경찰관 두 명은 있어야 될 일을 평범한 시민에게 요구하니 헬조센에선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든, 먼저 때렸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고, 집에 들어온 강도를 빨랫대로 때려 다치게 한 집주인이나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잘리게 한 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일에 있어서도 이따위로 처벌하니 맞고있거나 강간당하려는 여자를 도와주려다 폭행으로 전과 생기는 건 매우 쉽다.


미국에 따라 사설 탐정(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면허(license, licence)가 있어야 총기 휴대가 가능한 주가 있다. 이런 규제가 없는 주는 결격 사유(전과, 정신병 등)만 없으면 누구나 총기 휴대가 가능하다. 단, 권총은 옷 속에 숨길 수 없고 반드시 밖에서 보이는 곳에 차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규제 사항이 주에 따라 있는 곳도 있다.


또한 stand-your-ground law가 있는 주가 절반이 넘는데 이 법이 있는 주에서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쏴서 죽여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흑인 여자에게 따지던 백인 남자를 그 흑인 여자남편이 공격하여 백인 남자가 흑인 남자에게 을 한 발 쏴서 죽였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 'Stand your ground' law means no jail time for man who shot a young father

2018/07/23

https://www.usatoday.com/videos/news/nation-now/2018/07/23/stand-your-ground-law-means-no-jail-time-man-who-shot-young-father/818221002/


  • Florida "stand your ground" law questioned after parking lot shooting

2018. 7. 23.

https://www.youtube.com/watch?v=X0Mjs1kyNFE


남한에서는 권리 침해를 막는 수준까지만 정당 방위가 인정되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길에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팔을 잡든가 해서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까지만 허용되며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쪽편의 숫자가 상대방측보다 3배 이상 많거나 저쪽은 키가 160 cm이고 이쪽은 185 cm라든가 하는 식으로 체격이 상대방보다 훨씬 크지 않은 이상 힘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히 대다수의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상황이 허락하면 강도강간범이 될 수 있다.)으로부터 친누나를 지키려고 도둑을 제압하다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트린 경우도 집 주인 남자는 감옥에 가고 도둑의 치료비까지 물어주었다.


Stand your ground law가 있는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들처럼 정당방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을 폭행하여 무력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악의를 가지고 침입한 사람은 무력화 과정 중에 실수로 죽여도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


  • 실제로 4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jpg

2018-09-27

2010년 9월 2일, 인도 육군 제8구르카 소총연대 7대대에서 육군 상병(corporal)으로 전역한 비슈누 쉬레스타(35세)는 열차에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열차가 한밤중에 정글 지역을 지나갈 무렵 칼, 장검, 몽둥이로 무장한 강도가 기차를 세우고 특등석 열차 3량에 들이닥쳐서 승객들을 짐을 털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지만 비슈누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 강도들이 비슈누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때 그는 자신이 군인이라 돈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인도 육군 보병"이라고 말하고, 온순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강도들은 그가 돈도 없고, 저항할 의지도 없음을 알고 다른 승객들을 털기 시작했다. 이는 굉장히 현명한 행동이다. 어떤 상황이건 흉기, 특히 칼을 든 상대와의 싸움은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선 안된다. 더군다나 전역한 날이니까 조심해야 했다. 쉬레스타의 판단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강도들이 18세 여성을 그녀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려 들고, 그녀가 "군인 아저씨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슈누는 조용히 쿠크리를 뽑아 들었다. 강도들은 그의 쿠크리를 봤으면서도 빼앗지 않았다고 한다. 쿠크리는 다른 곳에서는 군도(도검)로 알려져 있지만 네팔 현지에서는 야전삽이나 빠루처럼 흔히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한국이었으면 살인죄징역 20년 가능

역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한국이였으면 정당방위 인정 못 받고 살인죄 확정

https://namu.live/b/live/249594

성범죄

문서 참조.

모든 음란물이 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형법 제243조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다. 아마 북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다. 왜냐고? 여긴 지옥불반도거든! 따라서 성인도 야동을 볼 수 없다.


대한민국에선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라 소라넷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다.


해변 사진에 여자도 같이 찍히면 징역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여자를 배경을 찍는 척하면서 찍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변에는 사복 경찰관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사람들이 검거됩니다. 웃긴 건 진짜로 배경을 찍으면서 여자도 같이 찍혀도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판단은 순전히 판사의 주관에 달려있습니다. 솔직히 공개된 장소에서 수영복 입은 사람을 찍는 게 왜 범죄인가? 치마 속에 숨겨진 속옷도 아니고 남들 다 보라고 입은 수영복인데? 이놈의 유교탈레반 국회의원들과 판사놈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여자가 1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세 군데 워터파크랑 한 군데 야외 수영장에서 쓴 카드 내역 추적해서 잡았다 카더라. 남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 사용 내역 추적해서 잡고. 그러니까 빝코인이나 현금만 쓰고, 채팅 앱도 추적 안 되는 것만 써라.


희대의 악법, 아청법


전후무후한 막장 법률. 일부 서양 국가의 압력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법률. 비이치 및 비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법률.

아청법에서의 '아동'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변경하자는 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난 17살의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합의 아래 갖게 된 성관계 모두 강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됩니다. 힘 있는 분들, 힘 좀 쓰셔서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헬조센이 괜히 헬조센이 아니다. 탈조센이 답이다. 청소년과의 사랑을 탄압하는 일부 서양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이민가자.


  • 중학생과 이성교제한 성인 ‘의제강간죄’로 처벌 추진

2016.07.1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올린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해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형법 305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82066


  •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2016/03/04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쥬리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착취’ 사이에서 논의가 깊어지길 바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며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쥬리 활동가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작년 1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고, 이 주장은 특히 ‘여성’의 요구로 조명되었지요. 저는 청소년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참고자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해결책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아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및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92


  • "콘돔 검색하면 '19세 인증', 이게 더 위험하다"

2016.03.05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란] '반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쥬리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6001


  • 의대생 B씨, 교복女 성인야동 봤다가…

[음란물 단속논란]평범한 대학생도 전과자될 판, 알리는 과정 필요

2012.10.11

의대생 B씨(21)도 9월말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 B씨가 이용한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가 화근이었다.

그는 "토렌트를 이용하면 갖고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져 파일유포자가 된다"며 "단순히 음란물을 받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업로더(인터넷에 파일을 올려 공유하는 사람)가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B씨는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받은 죄로 장래희망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의대생인 B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으면 의사로서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1015185957989

http://news.nate.com/view/20121011n04001

그래도 다행히 성인이 교복 입고 나온 건 아청물로 처벌 안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요즘엔 좀 나아졌지. 예전엔 성인 교복물도 판사에 따라서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오기도 해서 말이 많았는데.


  • PC방 하는 할머니 컴퓨터서 아동음란물 나왔다고 “‘아청법’ 위반”

2013.08.28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현행 아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실존 아동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 또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유통, 소지를 아동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간범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소지는 아동 청소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돼 5년 이상의 징역과 신상공개 20년, 취업규제 10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57721



만화 등 가상 아청물 및 아청물 단순 소지자 처벌

솔직히 가상 아청물(애니, 그림, 만화, 게임)은 합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실제 어린이가 나오는 아청물도 단순 소지자는 처벌하지말고, 다른 성인물처럼 배포자만 처벌해야 하고.


2012.10.01

아청물관련 경찰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올린 애니R-15란 애니로 일본에선 15금 판정이지만 한국에선 19금 판정받았습니다.

성행위 장면 당연히 없고 그냥 한편당 상반신 노출이 1번 있을까? 한

주인공이 망상으로 여체상상하다가 얻어맞는 식의 전형적인 코미디 물입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12/read/15421730


  • 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

아동음란물 처벌, 좋은 취지불구 '과잉' 논란… 일부 위헌소송 움직임

2012.10.08

검찰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5항에 근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장면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법 해석 탓에 음란물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공유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0800271539954

http://news.nate.com/view/20121008n23152

대기업과 권력자에 친화적인 법원

  • ‘라인’ 도메인 무상 양도 판결 정당한가요

2016-02-11

지난 9일 공개된 법원의 판결 기사가 설 연휴 누리꾼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어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대기업이 도메인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대가 없이 내놔야 하느냐. 대기업의 횡포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www.line.co.kr 도메인(이하 라인 도메인) 주소의 첫 소유주는 ㅁ건설이라는 차선 도색 전문업체입니다. ㅁ건설은 2010년 4월14일 라인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

ㄱ씨는 라인 도메인을 대체로 ‘차선도색협회’라는 단체의 카페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대체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은 2011년 6월23일 처음으로 일본에서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LINE(라인)’ 상표와 유사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기 시작한 건 2014년 4월부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이버보다 ㅁ건설이 라인 도메인을 먼저 개설해 운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차선(車線) 도색 업체이니, ‘line(선)’이라는 보통 명사를 쓰는 행위에도 별 이상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2015년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라인 도메인을 말소해달라’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ㄱ씨의 라인 도메인 소유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ㄱ씨는 이 결정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 등의 금지’ 조항을 보면,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권원’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이 조항을 요약하자면, 도메인을 소유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도메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ㄱ씨는 ‘10만달러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종합하면, 네이버 쪽에서 무료 이전을 요구해왔고, 이를 거절하니 “3만~30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ㄱ씨는 “이 제시안을 모두 거절하고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냈다”며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코퍼레이션은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냥 줘야 하나? 3만원,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주면 맞는 걸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이버 쪽에서 “(10만달러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래서 (또 다른 라인 관련 도메인인) line.com을 100만원에 양수 받으면 (10만달러가) ‘터무니없는 금액’이란 걸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916.html


  • ‘베테랑’의 ‘막장 재벌’ 조태오, 죗값 충분히 받았을까요?

2015-08-26

최철원(SK그룹의 창업자 최종현의 조카) 전 엠앤엠 대표의 ‘맷값 폭행’은 2010년 11월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최철원 전 대표에게 맞은 유아무개씨는 자신의 회사를 인수합병한 엠앤엠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자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씨는 보도가 나가기 한달 전 차량 매각 문제로 엠앤엠 사무실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최철원 전 대표는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알루미늄 방망이로 유씨를 때렸습니다. 주먹과 발로도 때렸습니다. 1대당 100만원씩 주고 유씨를 때리다 유씨가 아파하자 1대당 300만원씩이라며 더 때렸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최철원 전 대표는 유씨를 13대 때렸고 맷값이라며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습니다. ‘사비’도 아닌 회삿돈이었습니다.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알 만한 대기업 회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을 때린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산기슭 공사장 반지하 차고로 끌고가 ‘손을 본’ 뒤 꿇어 앉히고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이 맞은 주먹질을 주먹질로 되갚은 재벌 회장님 얘깁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2007년 4월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차남이 클럽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김 회장이 아들과 경호원, 직원들을 데리고 가 이를 갚아줬다”는, 단순하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연출한 ‘보복폭행’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사건이 벌어진 뒤 일어난 경찰의 축소·은폐입니다. 영화 베테랑을 보면서 보복폭행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현실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있던 날인 2007년 3월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2신고를 받고 김 회장이 있던 클럽에 출동했습니다. 물론 김 회장이 숨어 있던 방들을 제대로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서울경찰청은 3월 말 “단순 폭행”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단순 폭행이라 사건을 넘겼다”는 경찰의 초기 해명도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한화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일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남대문경찰서와 한화그룹의 인연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한화그룹 고문이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경북사대부고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영화 베테랑 속 정 고문의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 전 청장은 보복폭행이 발생한 뒤 장희곤 서장은 물론이고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아닌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한 겁니다.

김승연 회장은 재판 결과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2007년 6월18일 열린 첫 공판. 김승연 회장은 피해자를 어느 정도 때렸냐는 질문에 “아구를 몇번 돌렸다”며 권투하는 시범을 보입니다. 왜 청계산까지 데리고 갔느냐는 질문엔 “검사님은 술집 안 가보셨죠?”라고 반문하며 “옆방 밴드가 시끄러워서 조용히 얘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법정에 선 보통 피고인들이 내뱉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믿는 구석은 ‘빠방한’ 변호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룹 내 변호사,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기도 했나 봅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체포·감금(2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의 상해(7년 이하 징역) 등이었습니다. 혐의의 많고 적음이 형량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질과 양에 견준다면 ‘봐주기 구형’이라는 비판을 충분히 들을 만합니다. 이 과정들은 표창원 교수가 <한겨레>에 쓴 ‘표창원의 죄와벌 <8>한화 김승연 회장, 의인과 악인 사이’(▶바로 가기 :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재벌회장의 무차별 폭력)에 자세히 나옵니다.

1년6월 실형→집행유예 3년

구속기소된 김승연 회장, 최철원 전 대표 모두 1심에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둘 다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항소심에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얼마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이 대목에서 ‘땅콩 회항’의 주인공 조현아대항항공 부사장이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최철원 전 대표의 ‘당일치기’ 항소심도 이례적이었습니다. 1심 한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양현주)는 공판 첫날 결심부터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끝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 전 대표를 풀어줍니다. “당일 선고가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관심이 사라진 이후의 일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 수뇌부 중 일부는 기소됐습니다. 장희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장 서장 외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대원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항소심은 역시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기문 전 청장의 전화를 받고 사건을 남대문서로 옮기는데 관여한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한기민 서울청 형사부장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맷값폭행최철원(SK그룹의 창업자 최종현의 조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풀려나기 한달 전인 2011년 3월, 검찰은 최 전 대표에게 폭행당한 유아무개씨를 기소합니다. 1인 시위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최철원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공개했습니다. 유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박철 부장검사는 그해 9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듬해 1월 대기업에 전무급 임원으로 입사합니다. 그 그룹은 SK였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063.html


  • ‘박근혜 전대표 테러’ 지충호씨 징역 11년 선고

2006-08-03

상해죄ㆍ선거법위반죄 등 적용…살인미수는 무죄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할 증거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6282.html


권력자를 위한 법: 명예훼손, 모욕죄, 임시조치

권력자를 욕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선진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선진국 법에는 없는 대한민국 형법과 정통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공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과 정통법의 "임시조치"(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신청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그 정치인이나 단체에 대한 글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해야 함.)로 최순실 게이트랑 영세교, 신천지 사건 다 덮고있네.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인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고, 임시조치같은 언론을 틀어막는 황당한 법 규정도 없는데.


명예훼손 vs. 모욕죄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평판에 해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모욕죄사이버 모욕죄는 추상적인 사실 적시로 상대방의 평판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이석기가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이석기처럼 공인에 관련된 사실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예를 들어 옆집 여자가 절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모욕죄의 경우는 닭그네, 쥐박이, 핵펭귄, 노운지, 노알라, 개새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다. 대다수의 국가에는 모욕죄가 없고, 있어도 실제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지 한국처럼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는다.


문근영이 거액을 기부하자 이에 대해 지만원이 문근영 외할아버지는 빨갱이였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어떤 네티즌이 "지만원 지는 만원이라도 냈나?"라고 지만원을 도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만원이 고소하여 그 네티즌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참고로 벌금형도 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나 기업 취업시 전과자로서 불이익이 있다.


  • 누구 여친이 조건만남을 한다거나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사실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닭그네, 노알라, 개새끼같은 비하적 별명이나 욕설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라고 합니다.(김무성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보다 허위 사실로 비방한 경우가 더 처벌이 셉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둘 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합니다.


  • [전문] 서울지방법원의 지만원 모욕죄 판결문 2009.1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3487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ㅠㅠ

오늘 애들 대리고 동네 산책중 부재중 전화가 두통이나 와있기에 전화걸어보니 경찰서라더군요.

보배드림 합니까?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보배드림 하고 닉네임은 도널드닭이라했더니...

지난 5월 버스길막녀 게시글에 댓글 단거 기억하시냐 묻더군요.

솔직히 게시글이 한두개도 아니고 기억안난다고 한후 어떤 댓글인지 물어보니 "버스비도 없으면 걸어다녀 이년아."라는 댓글이라더군요.

그 순간 기억이 대충 났고 몇달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었던 아침 출근길 버스비 없어서 기사에게 모욕당했다고 버스 길막했던 여자에 대한 미꾸라지미X미X님의 유투부 영상이 기억났습니다.

ㅎㅎ그 여자가 그 댓글을 가지고 모욕죄로 절 고소했다더군요.

경찰분께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영상에 얼굴도 확인 안되는 여자이고 나나 그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주어 없이 이년아라 했다고 모욕죄가 성립되느냐 반문했더니 된다더군요.

뭐 경찰이 된다고 하니 할말 없고 매번 직업상 고소만 해봤지 당하는건 처음이지만 일단 진술하러 오라기에 내일 간다니까 오히려 다음주에 와달라기에 월요일 6시반에 진술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합의는 볼 생각 없으므로 벌금 나오면 그대로 벌금 낼꺼고 무혐의 나오면 무고나 다른 방법의 대응을 검토 진행할겁니다.

만약 법원서 어떤식으로든 진행이 되야한다면 이딴 사소한걸로 치킨런 각오하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보배드림에 댓글을 잘안달고 있는데 10년 넘게 보배하면서 고소 당하긴 또 처음이지만 더더욱 댓글 다실때는 조심들하세요.


추가

댓글중에 욕하고 뭐가 당당하느냐는 말씀과 무고죄 성립 안된다는 말씀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과 당시 내용을 보고도 제가 욕한것이 당당하지 못했다고 욕하신다면 더이상 할말 없지만 전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막고 서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욕한것을 당당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무고죄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혐의 받았을때 고려 사항이지 사실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와 합의안보고 벌금 부담한다는것이 팩트입니다.뭐 이런일로 시간 보낼만큼 한가하지 않은게 더 중요하네요.ㅠㅠ


두번째 추가 내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셔서 놀랐네요.

일단 많은 댓글 중에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일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할만큼 시간 여유가 있지는 않으므로 사실 무혐의 처분 받아도 그다지 진행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경찰 진술 후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무고가 안된다면 다른 부분으로도 가능성은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또 계속 욕한거 가지고 뭘 잘했냐고 욕하시는분들이 계속 계신데요.

당시 제가 봤던 보배드림 버스길막녀 영상과 내용은 이러합니다.(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더군요.)

아침 출근길 버스에 오르던 버스 길막녀가 버스비 100원이 모자랐는데 그냥 버스에 올랐고 버스 기사가 그걸 보고 이번은 그냥 넘어갈테니 다음부터는 미리 버스비를 준비해서 승차해주세요라고 다른 승객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이유로 모욕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버스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내용이 와전되서 전달된 것이고 전후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기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영상의 당사자가 해명글을 올렸다는 것은 본적도 없습니다.

위 상황만 봐서 제가 욕한것이 과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게 욕한게 뭘 잘했냐고 하시는 분들 위 상황에서도 욕 안하고 그러려니 하시는 선비님들 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전 남에게 폭력을 하는 행동은 못하지만 불의를 보면 욕도 하고 남을 도우며 살려고 노력도 하고 최대한 내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정 교육도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 직업상 회사에 고문변호사, 지정 법무사 등이 계시지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분들에 사건 의뢰를 하겠습니까?

단지 자문을 구하는거지 어차피 진행을 하게 되면 저 혼자서 소장 작성이든 뭐든 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도 댓글 쓰실때 조심하셔야 한다고 썼는데도 고문변호사가 뭐냐 욕했는데 뭐가 잘났냐 키보드원리어 짓 그만해라 등등 앞뒤 정황도 모르시면서 글을 또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 없지만 최대한 진술하고 결과 나오는데로 빠르던 느리던 후기는 꼭 남기겠습니다.

교사블의 후기는 사랑이니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6688&vdate=

http://hotbe.kr/bbs/board.php?bo_table=hotbest3&wr_id=527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비리 정치인이나 비리 단체를 비판하지 못 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웹 사이트 운영자는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게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아무도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조치해야 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전두환 시절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에서 야간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을 어린이, 노인, 젊은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납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죽인 사건이다. 어리고 젊은 여자들은 모두 윤간당하였으며 살해당하여 암매장당한 사람 숫자가 500명이 넘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의하여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게 되었고, 설립자 박인근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밝혀낸 액수만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전라도에서는 섬노예 사건이 유명하다.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한국에서 KT나 네이트 웹 사이트 해킹, 농협 해킹,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 물질 함유 논란 등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는 집단 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에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있긴 하다.

제조물책임법도 미국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조선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 독일 여행가가 본 120년 전 조선 : 청일전쟁 전야, 1600만명의 로빈슨크루소

2015. 7. 7.

https://blog.naver.com/alsn76/220413171608

● 조선의 사법 제도의 현실

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수령(1심) -> 감사(2심) -> 형조(3심)

조선의 사법 조직은 문서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조직적으로 약탈하고 억압하는 도구이자 고위 관료들의 배를 채우고 사적인 복수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였다. (p.252)

조선에서 수령은 고을의 행정권은 물론이고, 판사 역할까지 겸하는데 그는 그 외에도 여러 책무를 맡고 있어서 송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매달 시간을 정해놓고 몰아쳐서 죄수들을 재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도 사또아전이 작성한 문서를 대충 보고 처리하는 수준이다.

아전: "사또, 이 자는 OOO한 죄를 저지른 자이옵니다. 장 60대로 다루시옵소서."

사또: "뭐, 그렇게 하라."

그러니 재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전의 언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의 양이었다.

사실 아전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급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뇌물은 중요한 생계수단이기도 했다.

결국 조선에서 실질 재판관은 아전이나 진배없었다. (p.254~255)




조선의 고문에 의한 자백

  • 독일 여행가가 본 120년 전 조선 : 청일전쟁 전야, 1600만명의 로빈슨크루소

2015. 7. 7.

https://blog.naver.com/alsn76/220413171608

③ 끔찍한 고문

조선에서는 여전히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형벌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었고(태형) 더 심한 벌은 몽둥이로 후려치는 것인데(장형) 실제로 곤장으로 몇대 맞으면 피가 솟아나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10대를 넘어가면 살이 모두 해져 몽둥이가 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선교 달레 신부의 말에 의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단 한 번의 공판에서 이런 곤장을 60대나 맞았다고 한다!

곤장형만큼이나 흔한 고문은 주리를 트는 것인데, 이는 죄인의 다리 사이에 막대를 쑤셔 넣은 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다리뼈를 휘어지거나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에 톱질(줄주리, 가새주리)을 하는 형벌도 있는데, 이때는 형졸들이 질긴 끈으로 다리를 마치 톱처럼 번갈아가며 당긴다.

그러면 끈이 곧 살을 뚫게 되는데 뼈까지 닿으면 형을 마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죄인공판을 받고 자기 발로 걸어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때문에 조선의 죄인들은 고문이 무서워서라도 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백을 하고 만다. (p.257~258)



벽에 문만 달아놔서 문 열면 낭떠러지인 비상구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 막아라.”다중이용시설마다 안전로프·난간 설치 권고 2017.05.29

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외부출입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나 난간을 설치할 것과 오래된 발코니 난간은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영업주 등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더욱이 대피통로인 이 문을 잠그면 오히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 대상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18368

벽에다 문만 달아놔서 문 열면 바로 낭떠러지인 건물이 많아서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했음. 소방법상 화재시 비상 대피 문이 있는 건 좋은데 난간이나 계단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문 열고 한 발 딛으면 건물 아래로 추락.


한명만 합의봐줘도 모두와 합의봐주는 것과 동일

남한형법에서는 한 사건의 가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한 명하고만 합의를 보면 모두와 합의를 봐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한 사건의 범행에 대해 누구는 강하게 처벌하고, 누구는 약하게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간 사건으로 예를 들어 보자. 고등학교 일진 무리 중 누군가는 본성부터 사악하고 싸움도 잘 해서 주동적인 인물인 반면, 누군가는 본성은 선하지만 일진 무리에 끼어서 다니면서 그들 사이에서 밀려나면 왕따가 될까봐 무서워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무리가 지나가던 여자성폭행하면 소심한 사람은 주동자를 말려보지만 곧 주동자의 폭력동반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도 주동자는 미워해도 그 옆에 있던 말려주던 사람은 덜 미워 보인다.


또한 나중에 체포돼서 합의를 보려고 해도, 주동자는 경찰에게 여자와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말해서 여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후 여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여자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강간 사실이 알려지기 싫으면 합의를 보라고 막가파식으로 나간다. 반면에 소심한 사람은 합의금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가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사죄한다. 그래서 여자가 소심한 사람은 합의를 봐주거나 고소취하해주고 싶고, 주동자는 깜빵에 넣고 싶어도 합의나 고소 취하는 모두에게 해주거나, 모두에게 안 해주는 것만 가능하지, 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잘 모르고 한 명한테만 합의서를 써줬다가 모두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고소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검찰청 대신에 경찰서에 제출해도 된다. 신고와는 다르다.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고소나 고발은 무고죄가 성립된다. 단,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나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딸이 옆집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해서 부모가 검찰에 고발해서 남자가 이혼 당하고, 회사에서 짤리고, 자살해도, 부모나 그 딸에게는 형법상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 단,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있지만, 보통 몇 십만원에서 몇 백 만원 정도의 배상 받고 끝이다. 많아 봤자 2,000 만원이다.


예전에는 성폭행친고죄피해자고소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는 가능해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할 수 없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다.


그리고 합의나 고소 취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등은 법원에 한 번 하면 끝이며, 다시 번복할 수 없다.


또한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줘야지, 나중에 합의금을 안 줘도 받을 방법이 없다. 최소한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해줘야 한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거나,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썼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냈거나 했다면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양형에 참조해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리고 범죄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문을 내고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이 처벌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흔하다.


강간 무고죄 폐지와 여성의 앞뒤가 안 맞는 진술도 증거로 인정

예전에는 강간친고죄꽃뱀이 많았는데, 현재는 강간이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남자들도 합의를 봐도 어차피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않고 무고죄깜빵에 들어가든, 성폭행으로 들어가든, 한 번 끝까지 해보자는 경우가 많다.


단, 다른 사건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지만, 여자피해자이고 남자피고인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어도 여자증언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기만 하면 증거인정되어 유죄선고된다. 따라서 여자가 똑똑하다면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그냥 유죄를 인정하여 형량이라도 줄이고서 감옥에 가는 수 밖에 없다. 내가 무고하다고 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자한테 을 많이 줘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받아내어 법원제출해서 형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남자가 무고죄역고소했는데 여자가 멍청하면 그 짧은 진술의 앞뒤도 못 맞추고 말이 앞 뒤가 안 맞아 무고죄가 인정되어 남자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여성계의 요구에 의해 성폭행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는 수사도 시작하지 않아 그렇게 풀려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 여성계가 주장하는 두 가지가, 성범죄 사건의 무고죄의 완전 폐지와 여자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아도 증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진술의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인데, 만약 무고죄 폐지와 여성의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정해주는 이 통과된다면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아무 여자나 거짓으로 고소만 하면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 앞뒤가 안 맞아도 증거로 인정되어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에스빠냐(스페인)에서 젠더 폭력법 제정을 통해 그렇게 시행했다가, 여자들의 거짓 고소로 남자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다. 왜냐하면 여자가 성범죄로 신고만 하면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본인의 무죄를 밝혀야 한다. 원래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살인을 한 장면이 찍힌 CCTV나 묻은 등 증거물이 남지만 어떤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어떤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최근에 입법예고된 법안

2018-10-06

[20156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의안 번호: 15603

발의연원일: 2018. 9. 18.


요약하자면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 차별과 편견 조장을 금지한다는거임

통구이, 홍어, 그 성별, 똥꼬충, 개슬람 등 이런게 안 통한다고.

미친국가인가

https://namu.live/b/society/263757

사우디 아라비아의 법치

외간 여성과 밥 먹으면 감옥

이집트사우디 아라비아처럼 이슬람 국가이다.


  • 사우디 여성과 단둘이 아침 먹은 이집트 남성 체포…빈살만 개혁 아직 먼 길

2018.09.11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헤자즈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곳 직원인 남녀가 함께 있는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고, 눈 외에는 모두 가린 이슬람 복장을 한 여성이 남성에게 스낵을 먹여주는 모습이 등장했다.

남성의 국적인 이집트에서는 그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체포된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61308


중국의 법치

예쁜 여자 연예인권력자좆집

판빙빙

  • 판빙빙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음

2018-09-10

자신의 세컨드()가 되라는 공산당 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실종된 중국 연예인 판빙빙. 탈세 등 각종 죄목을 씌워서 체포한 후 풀려났으나 다시 실종됨.

https://namu.live/b/headline/225311

장웨이제

  • 출산 직전 실종된 中 아나운서와 똑같이 생긴 인체 표본

2017.11.08

장웨이제 실종사건을 아시나요?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 아나운서가 사라진 뒤 발견되지 않아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된 사건입니다.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인만큼 다양한 루머도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루머는 바로 그녀의 시신이 인체표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는 세기의 미제사건 7위로 장웨이제 실종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장웨이제는 90년대 중국 다롄 방송국의 유명 아나운서였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그러던 그녀가 1998년 홀연히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영원한 미제사건을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한 중국인이 인체의 신비전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새로 나타난 임산부 표본이 장웨이제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 중국 언론사는 해당 표본과 장웨이제의 생전 신체사이즈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얼굴 형태는 물론 눈, 코, 입의 비율, 키와 발사이즈까지 같았습니다.

또 장웨이제는 실종 당시 임신 8개월이었는데요. 임산부의 표본 역시 임신 8개월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장웨이제의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장웨이제는 생전에 다롄시 시장 보시라이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연관계임에도 뻔뻔하게 행동했는데요. 방송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시라이의 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는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제는 임신 이후 구카이라이에게 더욱 당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장웨이제는 방송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이는 구카이라이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장웨이제를 방송국에서 퇴출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장웨이제가 방송국에서 퇴출된 후, 그녀는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다시 중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그녀가 인체표본이 됐다는 정황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인체 표본 공장이 다롄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인체 표본 제조 H사는 지난 1999년 다롄시의 인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문제는, 인체 표본 공장의 총책임자가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라는 점이었죠.

또 당시 다롄 공장에서 일했던 남성의 충격적인 제보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신을 인체 표본 공장에 보내라고 해서 시신을 받았는데, 그 시신이 바로 장웨이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체 표본 제조사 대표 하겐스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시신의 유가족 측이 신상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다”며 “장웨이제 인체 표본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장웨이제와 인체 표본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죠.

<사진출처=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https://www.dispatch.co.kr/981537


우주소녀 성소

  • 성소 감금 됬었다는설 요약

2018-09-11

우주소녀 성소중국 공산당 고위직에게 밉보여서 노예처럼 굴려짐.

https://namu.live/b/headline/22622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