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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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니까. [비극적인 실사례를 첨부한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반의사불벌죄는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 발행 (단, 부도수표는 고의범인 경우도 반의사불벌죄며, 해당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이미 회수한 경우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불기소 처분.)
* 과실치상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해당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등
* 사자명예훼손[* 친고죄]을 제외한 명예훼손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 폭행 중 단순폭행 (존속폭행 포함)
* 협박(존속협박도 포함하나 특수협박은 제외)

분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