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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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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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개요

[[파일:자유권.png|thumb|right|4가지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파일:blue ribbon.svg|170px|thumb|left|푸른 리본은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의 통과에 반대하는 미국시민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창작의 자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언론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등의 창작적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특히 창작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있다. 한편, 예술적 창작성이 희박한 것, 예를 들면 단지 외설적일 뿐인 것이거나 범죄 수법등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表現의 自由) 대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익명성의 보장'이다.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다가 2012년 위헌판결로 강제 시행이 중단되었다. [1]


인터넷과 표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02.6.27선고, 99헌마480)주요 취지[2]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규제원칙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지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자유의 본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Template:인용문

세계적 법 조항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 :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제 19조 :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판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란 표현의 자유의 제한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고
  •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3]
  •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4]
음란물
  •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5]
예술의 자유
  •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 공연, 보급할 수 있는 자유인바, 예술품 보급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술품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 등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6]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 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극장 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극장운영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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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Col-end Template:Commons

주석

  1. 이순혁, ‘인터넷실명제’ 위헌, 업계 “만세 부르고 싶은 심정”, 한겨레신문
  2. Template:서적 인용Template:쪽
  3. 2000헌마764
  4. 2003헌가3
  5. 2006헌바109
  6. 91헌바17
  7. 3003헌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