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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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unitive damages.

민사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

실손해와 관계없이 반사회성이 높을 경우 배상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XX 배를 배상하게 한다'는 식의 입법례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배수적 손해배상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유의할 점은 처벌적 손해배상은 다소 형벌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이므로 형사책임, 행정제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더라도 벌금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거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연혁

이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 '도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부여 법률에도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경우 노비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대의 손해배상 제도는 배수적 손해배상형벌이 혼합되어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1763년부터 판례법을 통해 이 제도가 수용되었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법을 비롯한 대륙법은 배상제도에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행위로써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가 그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의미의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넘는 부분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대륙 법에 근간을 둔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징벌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라면 벌금을 내릴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 벌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로는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79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언급된다. 한 개인이 PG&E[*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미국의 에너지 기업.]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이끌어낸 실화를 기초로 만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도 있다.

소송에서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 지면 그냥 본전이니까. [무차별적인 소송이 미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위의 이유로 동양권과는 달리 서양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유(특히 미국에서)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로 마구잡이로 많은 소송들을 벌이고 있다.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쓰여있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세요.', 드라이기에 쓰인 '잠 자면서 사용하지 마시오.' 다리미에 쓰인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등이 있다. 심지어 아동용 슈퍼맨 의상에도 '주의: 이 옷을 입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있고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세요.'라고 써있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탈 때 쓰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에는 '다른 부위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고도 써져 있다. 땅콩봉지에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라고 써 있거나(…), "봉지째 먹지 마시오" 라고 써진 과자도 있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걷다가 끈을 밟고 넘어진 사람이 '끈이 너무 길게 만들어져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끈을 잘 묶으라'는 경고문이 생길 정도. 트랙터에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이란 경고문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1]][* 물론 저런 이유로 소송당한 적이 있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 [[2]]]이 있으며 이는 영미권 학교에서 비즈니스 법쪽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나온다. 대충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몸에 쏟아 심하게 데어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이 맥도널드 측에게 2억 8천 6백만 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종적으론 법원이 어떻게 해서 64만 불로 조정했다고 하고 둘이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 물론 그냥 뜨거운 걸 마시다가 엎질러서 데었다고 물어주라고 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컴플레인을 걸었고, 실제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 몇 차례 나왔음에도 이번에도 너무 뜨겁게 나와서 데인 것이라 징벌성 피해배상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살짝 데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문자로 써 두자면, 급소인 허벅지 안쪽과 생식기 주위에 3도 화상 여러 군데를 입었으며, 피부를 이식받고 2년간의 회복기가 필요할 정도였다. 실제 화상 사진[수 있으니 주의]

미국의 한 판사가 다니는 워싱턴 D.C.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5,4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건 소송인 바지 소송이라는 사건도 유명하다.

2017년 미국에서는 16살 백인 소녀 엘리자 와스니가 월마트에서 훔친 칼로 34살 남자 우버 운전수인 그랜트 넬슨을 살해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월마트를 제소한 사건도 있었다.[* [[3]]]

9학년(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자신이 직접 만든 자살 폭탄 가방 모양 시계를 들고 갔다가 교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으나 페이스북 대표 주커버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NASA 대표 등이 지원하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여론 재판에 의해 풀려나고, 오히려 장학금 등을 받고 미국 명문대에 들어간 중동 계열 아랍인 소년 아흐메드 모하메드(Ahmed Mohamed)가 자신을 신고한 학교와 체포한 경찰이 소속된 시(city)를 대상으로 1,500만 달러(대략 1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the Clock Kid wants $15 million from city and school] 이것만 보면 인종차별 같지만 시계가 누가 봐도 폭탄처럼 생겨, 오히려 인종차별이라는 키워드로 혜택을 받았다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문서처럼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딸이 임신했다고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것을 소재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소송은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해당장소가 미국이 아니고 소송했다는 사람도 미국인이 아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거.

미국 월마트에서 수박을 꺼내다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다친 남자에게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美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2017-11-11 [[4]]]

한국의 경우

보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논란이 무색하게도,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각 법률의 내용도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정 환경보건법(2019년 6월 13일 시행)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9년 9월 19일 시행)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개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률의 대표격으로 일컬어지는 하도급법에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도급인 등의 갑질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3배수 손해배상)규정을 도입했다. 2014년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묻게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법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법이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있다.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의원이 각각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유사 제도

*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단 출입 시 30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있다.
* 공무원을 횡령, 배임, 수뢰 등의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에, 꿀꺽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게워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있다.

국내도입 찬반론

찬성론

찬성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피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손해 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반적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가해행위 이후 사후적인 측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치에 있는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액을 피해자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환경오염피해, 프라이버시침해 배상 등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배상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반사회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 소송이 남발된다거나, 악의적/사행적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일단 소송에 가면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에 나서기 전에 합의하거나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중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택함으로써 소송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전보배상 일원체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측이 배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어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기 마련이어서 대기업에 일반 소비자가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 즉, 이 제도는 꼭 소송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인 기업 등이 사후에 적극적인 피해보상방안 모색에 나서게 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을 만한 문제는 피해가 이미 충분히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도 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설령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 해도 가족이나 친지가 죽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데, 어디다 대고 여기에다가 '로또 맞았네'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지들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으면서 기분좋게 넘어가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거기다 애초에 이런 경우, '실손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나 있는가?
* 대기업 등 법인의 경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징역,사형 등의 형사제재가 불가능하고[* [대체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정부부처의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의 경우는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위법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은 이 제도의 도입 외에는 찾기 어렵다.
* 찬성론자 중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리스크가 예측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응해 무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절충 형태인 배수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배상 배수에 대하여는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s)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하도급법도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채택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대기업일 것이므로,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일수벌금제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든 적든 실질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재벌에게는 그저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 폴린스키 교수와 사벨 교수는 [손해배상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을 하여],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February 1998. Harvard Law Review, Volume 111 Number 4.]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법의 규제를 피해갈 확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해자의 효용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라든가)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없더라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징벌적 보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주들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우려를 보였다.
* 입증해낸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하게 된다면 걸리지 않는 경우가 70%이고, 걸리는 경우가 30%라면 어차피 피해를 줘도 잘못이 걸리는 경우에만 변상해도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가능해지게 된다. 가해자 측에게 손해를 얼마든지 입히라고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등지로부터 소송을 걸어서 '돈을 뜯어내라'기 보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에 처하지 마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면,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타지 않는 이상 그런 입법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전과자를 늘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법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벌,기업등 기득권층에게 '이러한 범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마약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국민들이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라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약을 하지 말라고 권고, 경고하는 법안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고의성 짙은' 행동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면 기업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법적 분쟁을 피할 것이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 줄 일도 없을 것이다. 가령,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가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반대론

그에 반해 징벌적 배상제가 전체적 사회편익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있다.

* 가해자에게 리스크를 지게 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소인 가해자의 반사회성, 악성은 지극하게 모호한 요소로서, 그 요소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결국 사법부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결국 이는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배상액 산정조차 소송에 가서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의 리스크가 커져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자본을 사내에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전체적 경제발전 저해의 결과를 낳는다.
 *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아진다면 기업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재화나 용역의 생산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실제 가한 피해보다 큰 배상을 해야한다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여부 및 그 배상액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 하나로 결정되는 것인데 비해, 그 결과는 기업의 존망과 연결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다. 
 * 불법행위자가 징벌적 성격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도 행정벌, 형사벌 등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실손해를 보전하는 정도의 배상책임은 이 아니므로 상기한 문제의 여지가 없다.
 * 손해보전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금이 꼭 피해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경험칙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아주 적게 ( 고의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만든다는 반론을 낸다면 무의미할 제도를 왜 만드냐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 실손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면 소송 = 로또라는 '일반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송의 폭증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침몰시킬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하는 경우를 막지 못한다. 애플 삼성 소송전이 그 예다.
*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채택한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에서는 만들어봤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거나, 거꾸로 갑질의 또다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자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 경력이 고등법원을 능가할 정도의 대기업이 자체 법무팀을 가질 능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징배금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을 일으키면 중소기업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사 승리한다 해도 그 전에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소송취하를 구걸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문서

*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
* 법경제학
* 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 바지 소송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version=89)] 분류:민법분류: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