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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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법 관련 정보, 유죄추정의 원칙, 잠재적 가해자, 미란다 원칙

[목차]

개요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1]]

> In dubio pro reo.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개인 주관 기준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혐의자이건 절도 혐의자이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는 한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 無罪推定의 原則 /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되면,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건의 본질이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을 두둔하라는 뜻이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다.

상세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기소가 되어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조차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하물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 제325조 무죄의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경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엎어놓고 범죄자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 심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소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제11조 제1항)는 규정을 둔다. 단 이쪽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의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로 대표되는 재판상 원칙이 있다.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로 공무원 연금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금은 매월 정상 수령중(2018년 현재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다)인 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 이는 일반 공무원 퇴직자도 동일한 사항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쫓겨났으므로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사면은 기왕의 유죄판결에 영향없음)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유죄추정의 원칙?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 >니콜라이 예조프[* 대숙청을 의미하는 또다른 단어인 예조프시나의 바로 그 예조프. 예조프시나는 예조프의 죄라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이며, 이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 충실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언론에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흉악 범죄자에 관해 말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흉악 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라며 이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 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무고한 운 나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거기다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관련

대한민국에도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다.

성범죄는 기소되는 것 자체가 용의자(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에게 낙인으로 작용해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나 심지어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알리바이나 상대가 고의로 무고를 저지른 증거가 입증되어서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와도 이미지가 망가진다.

물론 성범죄 특성상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사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 증언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증거이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하는 점에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라지만 사실상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셈이니...

이런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용의자(대부분 남성이지만 여성도 있다)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에서 법이 미비해 무고 가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관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과 대비해[* 무고죄로 수사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기소유예로 빠진다.]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중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미타카 버스 사건([[2]]) 그리고 이것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또한 운 좋게 진범이 잡혀줘서 무죄가 밝혀진 케이스보다는 끝까지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서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죄 확정된 사람은 아예 기사마저 나지 않은 채 지금도 양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까지 나왔다. ] 위 기사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1.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일반 법 생활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법상 국가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에게 요구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위한 원칙이 법률로 개인에게 요구하도록 명문화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개인은 이 원칙을 무시하여도 된다는 말은 사회상규상 옳지 않다. 법에 나와있지 않으니 인간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2. 위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추정을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죄추정을 하라고 한다며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나, 이는 옳은 비교가 아니다. 첫째, 예를 들어 성범죄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혹은 언론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 행위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국정농단을 사유로 탄핵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당사자도 아니면서 한 개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의 혐의가 언론과 수사기관(특검)을 통하여 드러난 상태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인용된 사실로 입증된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의 판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파면, 즉 탄핵을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이를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3]] 잘 읽어보자. 판결이 내려지면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면 이다.

이게 큰 문제다. 판결도 아니고 고작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무죄라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설령 직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실추된 명예 같은 건 쉽게 복구되지도 않는다. 그나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가정이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륜은 성립되기 때문에 죄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정은 파탄나겠지만.. ~~애초에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안지켜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 가해남자를[* 물론 여자도 있긴 있다. 대개 남자 비율이 많아서 그렇지. ] 보고 강간범이라고 몰아세울수도 없으며, 피해여자를[* 남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조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 ] 보고 무작정 꽃뱀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판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가해남자가 된 남자들은 시작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게 문제.

인터넷에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이미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지성을 갖춘 위키러라면 이런 속단은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무고했다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 >범죄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글. 안타깝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로 보도된 순간부터 유죄로 추정되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케이스가 다수.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나무위키에서부터 특정인(특히 정치인)의 혐의가 사실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만 됐을 뿐인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멋대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은 애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할 위험이 있기에 더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성범죄나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가 터지면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같은 기사가 뜨면, 십중팔구는 네티즌들이 A가 유죄라고 먼저 전제하고 공권력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혹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재판하냐"라는 유서깊은 하소연은 거의 따라붙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살인범을 석방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검찰에 강압수사나 허위증거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열에 아홉은 구형보다 적게 나온다. 다만 장시호의 경우처럼 구형보다 높게 나왔던 적도 있었다. 즉, 살인범이어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따지며 반성의 유무까지 판단해 판결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죄를 때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피의자 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게 아니며, 당연하고 떳떳하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물론 공권력이 완벽하게 공명정대하다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무시 당하는건 분명 경계할 일이다.

어록 및 관련 법률

>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이 선언 또한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1789~1791


> Nemo praesumitur malus. >----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의 7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모든 법규범의 최상위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는 하단에 있는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착각 혹은 고문,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 > - 볼테르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 > - 존 애덤스

기타

*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과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구라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 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서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탄핵 대상자를 일단 '유죄'라고 단정짓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죄/무죄'의 개념부터가 없다. 이는 탄핵의 성격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소송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탄핵 심판은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게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 심판의 요지는 '탄핵소추의 사유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헌법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수준인가?'의 여부였지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었다.
* 법정 추리게임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그게 있었나?라는 느낌으로 조롱하듯 존재하는 원칙으로, 이 세계관에서는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고인은 유죄다. 다만 이쪽은 세계관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해당 세계관에선 범죄와 재판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3일 공판 안에 무죄 입증을 못 하면 강제로 유죄다.

분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