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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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였던 김웅 부장 검사가 쓴 검사내전 읽어봐라. 기소유예도 자세히 나온다.
증거 불충분이면 보통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거나 경찰서로 사건 다시 돌려보내서 재조사 시키고 기소 유예는 인간적인 사유 등등으로 검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걸로 나옴.
예를 들어 생계 때문에 가장이 상습적 절도를 했는데 그 집에 굶고 있는 애들이 있다든가.
기소는 검사 재량이라 저래도 되긴 함.
기소유예? 너 좆같긴 한데 일단 기소 안 하고 두고 보겠어. 라고 하는 거다 검사가.
범죄라는게
기소 자체를 미뤄주는 것이니까 공판도 없고 유죄 판결도 없음
그대로 5년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
근데 그 기간 안에 또 사고친다? 아주 좆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