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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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개요

인터넷에서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1995년 리얼네트워크사(社)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음향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이다.[* 정확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재생하는 것이다.][* 단, 현재 재생중인 구간의 다음 일정 부분을 미리 캐싱해서 받아두기는 한다. 이 과정이 인터넷 속도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 어김없이 버퍼링이 일어난다.] 파일이 모두 전송되기 전이라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또는 플러그인이 데이터 출력을 시작하게 되어 재생시간이 단축되며, 하드디스크/SSD의 용량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속도에 맞춰 비교적 큰 크기의 스트리밍 파일을 아주 작은 크기의 조각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 조각들은 각각 뒤의 조각들과 이어질 수 있는 헤더정보를 가지고 전송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조각들을 받음과 동시에 압축을 풀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재생하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조각들을 다운받는 것을 버퍼링이라 하며 이러한 조각들을 모아 동영상 또는 음성 파일로 분석한 것이 바로 Youtube 등에서 볼 수 있는 회색 바이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대해 비교하자면, 다운로드는 1회적으로 끝나는 반면, 스트리밍은 하는 만큼 반영 된다. 이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반영되는 내내 소모되기 때문에 Wi-Fi 사용을 권장한다. 특히 LTE의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소모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Wi-Fi가 없는 환경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하는 만큼 반영된다는 특성 덕분에 2010년대에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 특히 아이돌 팬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하게 되는, 또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니는 팬 커뮤니티에서 '스밍 돌립시다' 라고 말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용권을 구입해서 돌리면 된다~~ 실제로 인지도 있고 든든한 팬층이 있는 아이돌 그룹이 컴백하면 음원 사이트 순위의 상위권은 대체로 그 그룹의 노래가 차지하게 된다.

예전 신곡 발표 시간이 그날 0시였을 땐 출근 시간대에 그날의 상위권 곡들을 들어보는 음원 사이트 이용자들의 특성을 이용해 0시 정각에 필사적으로 신곡을 1위에 올려놓아 아침까지 유지하려는 팬덤과 1위를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다른 팬덤 간의 치열한 스밍 경쟁~~아비규환~~이 있기도 했으나, 신곡 발표 시간이 그날 18시로 바뀐 후로는 이런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었다. 물론 대중들의 스밍을 뚫고 자기 가수의 곡을 1위에 올려놓을 저력(?)이 있는 초거대 보이그룹 팬덤과 몇몇 걸그룹 팬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19시 차트[* 음원 차트는 보통 한 시간에 한 번씩 집계되므로 18시에 나온 곡은 보통 19시에 차트에 집계된다.]를 자기 가수의 새 음반 수록곡으로 도배해놓기도 한다.

이러한 스밍 문화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현상으로는 아이돌 팬덤 간 서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현상이 있다. 주로 타 아이돌 가수의 신곡이 나왔을 때, 차트아웃[* TOP 100 차트에서 어떤 곡이 100위 이하로 떨어져 차트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될 위기에 처했을 때, 타 아이돌 그룹 멤버의 생일에 이루어지는 편이며 딱히 이런 일이 없더라도 팬덤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서로 스밍을 해주고, 이를 인증하는 일도 있다. 보통 디시인사이드 인물 갤러리간에 서로 스밍인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제목을 달고 단체로 인증을 하러 간다.


음란물 스트리밍 시청 처벌

#28604

2020-4-26 오전 3:01

“성착취물 내려받지 않아도 처벌” 법원 판례 있었다

2020-04-06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소위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행위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법원에서는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내려 받지 않아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뤄졌었다. 검찰은 해당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016년 9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박모(2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본 박씨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톡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 박씨는 당시 15세였던 이모양이 앱 게시판에 ‘돈을 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올린 글을 읽고 이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박씨는 이양에게 나체 사진 한 장당 2~3만원, 동영상은 그 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양은 자신의 나체 사진 70개와 동영상 파일 20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박씨에게 전송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박씨의 행위를 아동음란물 소지로 볼 수 있느냐에서 나뉘었다. 1심은 박씨의 소지죄를 무죄로 봤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최종적으로 저장해 편집·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소지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약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 음란물 소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시작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두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들을 공유·유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상영·열람·복사·전송·삭제가 가능하지만 편집이 불가능하다해서 이를 아동 음란물 소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 음란물 소지죄의 일차적인 보호법익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 아동의 성적 보호’라고 규정했다. 아동음란물임을 인식한 상태로 영상에 접근했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은 스트리밍 만으로도 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n번방’ 관전자들의 소지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판례를 포함해 각 대화방의 성격, 메신저 특성 등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 나라 잘 돌아가노


2 소지하지 않고 접근만 했지만 소지죄로 처벌 ㅋㅋㅋ


3 '15세였던 이모양이 앱 게시판에 ‘돈을 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올린 글을 읽고' 이게 포인트네. 국가가 나서서 창녀 양산하는 어매이징한 국가 ㅋㅋ


4 디시 글만봐도 기록남는거 맞냐? 그럼 이제 착취물 시청도 불법이니까 누가 토어로 할카스 낚시하면 수백명씩 잡히겠네?

http://55adq4ncecjgxfymv4tdl54g4t2dayqju65wgqpik67suvtiz67kpzad.onion/p?id=28604


스트리밍타령하는새끼는 오랜만에보네 진짜 개소리하고있다

  • #10862 2019-3-30 오전 1:29 [삭제]

찾아보니까 뭐든

다운받는것뿐이냐

스트리밍이 없네


스트리밍타령하는새끼는 오랜만에보네 진짜 개소리하고있다


야야 니가 참아


하긴 스트리밍으로 봐야 지만 손해지ㅋㅋㅋㅋㅋ


야야 그만해 니가 참아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862


  • #10861 2019-3-30 오전 1:27 [삭제]

절실하면 니가 찾아야지

남들이 떠먹여줘야하냐??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861

열성적인 스밍은 차트 왜곡인가?

이러한 스밍 문화에 대해 음원 차트 조작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는 워낙 당연해진 문화고 또 저쪽 팬덤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해서는 안된다는 경쟁의식까지 합쳐져 현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음원 사이트들 또한 이를 막기는 커녕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를 방치하고 멜론 아지톡 등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이를 장려하기까지 하는 중.

그리고 이렇게 팬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열성팬이 많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이돌 팬덤에서는 내가 좋아서 열심히 트는 데 어떻게 조작이냐고 항변한다.

물론 아이디 무한 생성으로 총공을 하는 경우라면 차트 왜곡으로 볼 수 있지만, 멜론 뮤직 어워드를 주최하는 멜론의 경우, 아이디 무한생성이 불가능해져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모여 음악을 트는 것으로 전략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싸잡아서 차트 왜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돌 팬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난은 다른 아이돌 팬들이 한다. 중년층이나 마니아 장르 애호가들은 스트리밍 사이트를 열성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다.]

사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없었던 과거에도 팬덤이 큰 가수는 한 사람이 음반을 10장 이상 사서 지인들에게 뿌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차트 왜곡으로 여겨질 정도는 아니었다.응사에 나온 서태지조윤진 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사재기가 아니라 열성 팬덤이 강하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내가 구입한 음반 영수증에 엉뚱한 가수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었는데, 의혹을 받은 가수도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막강해서 사소한 논란으로 치부되었다.

정말로 큰 문제는 팬이 아닌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JTBC 뉴스룸에서는 중국에 가동 중인 스밍 공장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어느 기획사에서 그랬는지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음원 사재기 문서를 참조할 것. 또한 팬이 스밍을 했더라도, 아이디를 수십 개 생성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스밍에 대한 기사를 보면 --기자가 해당 분야에 무지해서인지-- 시스템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성팬들이 새벽 시간대에 몰려들어 스밍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므로 아이돌 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감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클래식 마니아들이 새벽 시간대에 특정 곡을 스밍하여 클래식 곡이 차트에 진입했다면, 새벽에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방송과 스트리밍

인터넷 방송의 증가로 해외에서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스트리밍이라고 부른다. 스트리밍을 하는 방송인 목록은 스트리머 항목을 참고할 것.

음성 스트리밍 서비스

* 멜론
* 소리바다
* 엠넷
* 벅스뮤직
* 올레 뮤직
* 지니뮤직
* SoundCloud
* Spotify
* Deezer --디저--
* 밀크
* 애플 뮤직 
* 아마존 뮤직
* 유튜브 뮤직
* 네이버 뮤직
* 몽키3뮤직
* Pandora radio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YouTube
* 네이버 TV캐스트
* Vimeo
* 트위치TV
* 티비플
* 니코니코동화
* 아트리
* 넷플릭스
* 왓챠 플레이
* Laftel
* DAISUKI
* 다음 tv팟
* oksusu
* pooq
* TVING
* 판도라TV
* Dailymotion
* 엠군
* tudou
* Mixer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