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필독 사항 유닠스 계열 저작물, 성인물, 도박 웹 써버 보안 프로그래밍 그래핔 파싱
필독 사항 고스트BSD 표면 웹 싸이트 제작 리눅스 마스터 파이썬 트킨터 뷰티펄 숲
수학 아이투피 마약, 아청물, 해킹 웹 싸이트 보안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게임 제작
통계학 뮤와이어 다크넽 싸이트 제작 정보 보안 기사 쟁고우 팬더즈 파이게임

개요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형법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보다 범위가 약간 좁다. 즉, 만 18세이고 세는나이로 20세가 아닌 자는 청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1년 4월 13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현행법은 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훨씬 광범위하다.

어린이날을 직접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다.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https://www.dreamstart.go.kr/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관련 법령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장 벌칙

  •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제72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3조 (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1. 삭제 <2014.1.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6조).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같은 조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종합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또는 '○○○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아동위원을 두는데(제14조 제1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또는 '○○○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보호서비스

보호조치 등

예방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5항).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제15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및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6항).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 제1항).

그러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지행위

* 관련문서 : 아동 학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1호).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71조 제1항, 제74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성희롱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라면 역시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제72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73조).

기타 아동보호 제도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