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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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unitivism

嚴罰主義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이다. 응보주의라고도 한다. 교정주의의 반대 개념.

엄벌주의에서는 좁게는 형벌의 기능 가운데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넓게는 포괄적 일죄로 처벌되어 구성요건 하나 당으로 따지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 상습범, 연속범에 대하여,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처벌수준만이 규정되거나 아예 처벌 근거가 없는 법률과 재판관행에 대하여 비판,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온정주의#s-2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필벌주의

배경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을 신봉한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엄벌주의자들은 함무라비 대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문서에서 설명할 강경한 엄벌주의자들의 입장은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준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왜냐면 이 문장은 원래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라"가 아닌 "네가 당한 것 이상의 처벌을 내리지 마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지금도 복수심이 이성을 지배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감정을 이용해[* 썰전 164화에서 전원책이 주장했던 "가장 좋은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법이다."라는 주장이 이거다.]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행하던 사적제재를 막고 동등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다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죄의 무게 이상의 처벌은 법으로 막지만, 일단 죄가 있다면 분명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 물론 온정주의자들도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 실제로 복수시대 이후, 개인간의 복수를 금지하고 재물로써 죄를 속죄케 하는(지금의 벌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온정주의에 가까운 속죄시대가 왔으나, 속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잔혹한 형벌로 일반인에게 경계를 삼는 위하주의 시대가 오게 된다.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 이 높다. 따라서 사회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 아래에 나와있는 강력범죄, 도박, 사기, 마약, 강간 등.
  • 특정 범죄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예시 : 연쇄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등.
  • 국민정서법에 따라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강력범죄 및 인륜파괴형 범죄에 대한 공분은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처벌 수위는 냉정을 유지하고 상황판단을 최대한 정확히 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의 문장은 네이버 뉴스미디어다음, 그리고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 강력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황판단 없는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후술되어있듯 엄벌주의자들 상당수는 사형을 찬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의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 :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시비가 붙어서 미성년자가 성인 여성을 나무 몽둥으로 두들겨 패서 죽였는데(성인 여성이 먼저 미성년자를 때렸다고 한다.) 덕분에 피해자의 아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중학교 졸업 이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군복무나 여러 곳을 떠돌며 일하는 등 곤궁하게 살았지만 정작 가해자 가족들은 미성년자가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것이며 자신들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화 170여만원을 보상해주고 장례를 치뤄주는 것으로 땡쳤다. 결국 22년 이후 이러한 것들이 폭발하여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미성년자의 두 형제가 춘절(중국의 설날)을 하루 앞두고 놀이를 나섰다가 살해당한 여성의 아들에게 보복살해당했다.(실제로 처음 소식이 들렸을 때 백주대낮에 연쇄살인한 것으로 살인범에 대해 비난하는 분위기가 잠깐 존재했는데 이후 정확한 사건 정황들이 알려지고 살해당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여론은 가해자에 대한 동정으로 변해버렸다.(정확히는 살인을 했으니 저런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서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 결국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나자빠지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절대로 필요하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살인에 대해서만 봐도 이들의 반응은 결국 어차피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후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등에 대한 애통함 등으로 평생을 고통받는데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뭔데 죗값 적당히 치르고 이후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냐 있냐는 의견이며 때문에 가해자도 사람을 살해해서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이 멋대로 끝내버린만큼 이후 삶이 힘들 정도로 처벌당하는 것이 뭐가 어떻겠냐는 것.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권 문서에서 서술되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반론이 있긴 하다.

특징

  • 사형의 폐지에 반대한다.
  • 사형은 되도록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다만 엄벌주의자들 중에도 오판이나 교정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 자체는 폐지하되 수백년 징역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미국 공화당의 사형폐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네브래스카주에서 이들이 사형을 폐지했다.
  • 엄벌주의자들 중에서 오직 오판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사형을 폐지하자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대신 교도소를 흑돌고래 교도소처럼 만들자고 주장한다.
  • 가석방특별사면에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매우 부정적이다.
  • 보석에 회의적이다.
  • 공소시효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다.
  • 잊혀질 권리에 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 징역형의 경우, 범죄에 따른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보통 영미법계 국가에서조차 미국 같은 특이케이스를 빼고는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이 없는 강력범죄자들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든 범죄자에게 수십, 수백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징역, 금고형 상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40년 이상 복역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수만년형을 선고받아도 40년만 수형생활을 하면 된다.]
  • 범죄자의 딱한 처지,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이 된 정황 등을 모두 불필요한 변명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딱한 처지나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지만.]
  • 범죄자에 대해서 결코 용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반성의 가능성 자체를 대체적으로 부정하며, 따라서 형벌을 통한 범죄자에 대한 교화갱생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그 자체에 중점을 두거나 또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복수심을 대행하기 위한 용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복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사회가 복수를 대행하지 않으면 자구행위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 사법부의 판결은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복수심을 대신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반영한다면 '법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개인의 복수의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으로 인한 많은 부수적인 효과에 피해자나, 유족들의 복수심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런 자세는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정은 딱하지만 복수는 용납 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면 복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이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고 생각한다.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태형 도입을 주장한다. 애초에 이들은 교도소 수감을 호텔 숙박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형벌 다운 형벌을 원하고 그래서 태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고문 부활에 찬성하기도 한다.
  • 이에 대해 사람들은 고문을 신체형으로 오해하는데, 고문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강제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폭력적 방편이다.[* 참고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자백(고문)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독재 시기에만 이 조항이 헌법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고문에 대해서 '다 죄가 있으니까 받는 거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 죄의 기준선을 매우 낮게 주장한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 경우, 실제로 일으킨 피해는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 뿐이라도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부터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것. 또한 간통이나 명예훼손처럼 당사자들간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수많은 여지가 있는 사건을 간통이나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위 예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한편, (엄벌주의 중) 온건파인 경우, 법 제도의 미비로 잔혹하거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매기는 것에만 처벌 수위를 높혀야 한다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현행 형법에서는 괴롭힘에 이기다 못해 수 시간동안 폭행, 감금을 하든, 수십 년간의 폭행, 감금으로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든 포괄적 일죄로 묶여 거의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 이것이 초범이거나 권력과 연결되면 집행유예의 남발로 이어지는데, 집행유예가 가해자에게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반사회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 국민정서법이나 극단주의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 우파 성향이나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제도의 책임보다 범죄자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파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비판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반면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옹호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 이렇게 유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옹호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설령 무고한 사람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희생이니 피해자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마저 존재한다. 심지어 이런 논리로 엔자이를 옹호하고 그 피해자를 비하하는 경우마저 있다. 보통 엄벌주의자는 피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엄벌주의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케이스이다.
  •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비판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형량을 정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선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편이지만,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천부인권에 따라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게 되면 범죄자의 인권도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엄벌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덧붙여 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위험 요소가 다소 존재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해당 관점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부인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 여기거나 또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도 한다.
  •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평소 온정주의를 택하던 진보측 인사에서 오히려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특이한 사례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것들만큼은 엄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긍정

> 𒋳𒈠 𒀀𒉿𒈝 𒄿𒅔 𒌉 𒀀𒉿𒅆 𒌔𒋰𒁉𒀉 𒄿𒅔𒋗 𒌑𒄩𒀊𒉺𒁺

> šumma awīlum īn mār awīlim uḫtappid īnšu uḫappadū

>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라."

>----

> 함무라비 법전 196조


> 𒋳𒈠 𒀀𒉿𒈝 𒅆𒅔𒉌 𒀀𒉿𒅆 𒈨𒄴𒊑𒋗 𒀉𒋫𒁲 𒅆𒅔𒈾𒋗 𒄿𒈾𒀜𒁺𒌑

> šumma awīlum šinni awīlim meḫrišu ittadi šinnašu inaddû

> "사람이 자기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자기 이를 부러뜨릴지라."

>----

> 함무라비 법전 200조

  • 범죄자를 격리함으로서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고, 국민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 자연스레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적 복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 낡은 제도로 처벌 수준이 사회현실이나 범죄의 반사회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법의 신설이나 개정을 압박할 수 있다.

전과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이익이 크면 그에 비례해 재범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손해를 더욱 증가시키면 똑같은 범죄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법은 '공정'이라기보다는 상대적 평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상대적 평등이 아이러니하게 불평등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문제다. 또한 '상대적 평등'은 결국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될 수도 있다. 창작물에 나오는, 진부한 '윗사람, 주변 사람 뒷사정 봐주기'가 현실에 과연 없을까? 이 때 엄벌주의는 이 상대적 평등 대신 공정함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판

>눈에는 눈이라는 식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 돈이 많이 든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엄청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연히 죄수가 늘어나 교도소 시설이 만성적인 포화, 과잉 상태를 겪게 되며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엄벌주의가 강세인 곳은 아예 사형을 주장하는 편. 하지만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재소자의 교정 가능성 때문에 형량을 강화하는 국가들조차도 오히려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결국 비용의 최대 문제이다. 교도소를 신설해야 하고, 교도관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 예전 사형이 빈번했던 이유도 '사형을 하면 결국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 부작용으로 낮은 인권의식에 따른 하위계층의 고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발달하고, 억울한 사형판결을 막기 위해 더 치밀한 재판을 하다 보니 사형에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난 곳도 있어서 논란.
  • 열악한 교도소의 부작용: 교도소 시설이 과잉, 포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게 되면 관리가 허술해지게 되고, 교도소 내에서 갱스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교도소 갱스터는 교도소 밖의 갱스터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령부로써 활동하게 되며, 이런 조직원들이 석방되기라도 하면 멀쩡한(?) 경범죄자를 인맥이 충분히 쌓여있고 능력있는 엘리트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회에 풀어놓는 꼴이 된다. 또한 교도소 내의 집단 괴롭힘을 방치하는 꼴이 될수도 있기에 사람 간의 평등성을 지키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는 이러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수감자들끼리 지하드를 배워 출소 후 지하드 전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흔히 교도소를 다른 범죄를 배워 나간다는 뜻으로 학교라는 은어로도 불리는데 관리에 실패한 교도소는 사관학교 수준으로 진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엄벌주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캘리포니아주는 한 때 재범률 66%를 찍은 바 있다.
  • 엄벌주의 자체만으로는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자포자기해서 어차피 살기 힘든 거 너죽고 나죽자 식의 마음을 먹은 범죄자 상대로는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 방식의 처벌이 먹혀들어갈 리가 없다.
  • 범죄자의 계도에 대한 여론왜곡: 교정시설에서 교화되어 선량하게 잘 살고 있는 전과자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지만, 교정시설을 거치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언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 현대 법철학과 상충된다: 현대적인 법철학에서는 갱생과 교화,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악순환이 일어난다.
  • 죄형법정주의와 상충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 에 어긋나게 된다.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8843238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 이 트윗에서는 미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서의 '의도'를 삭제한 부작용과 사회적 약자 차별, 작은 범죄만 잡다보니 정작 강력범죄에 소홀해져 엄벌주의의 여론적 뒷받침이 되는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명예훼손죄, 과거의 간통죄처럼 관점에 따라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는 것까지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형법 과잉적용으로 사회의 경직성을 가중시킬수 있다.
  •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엄벌주의에 의해 묻힌다.
  • 엄벌주의는 특성상 인간의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 엄벌주의는 위에 언급한 그 배경에서 나왔듯이 결국 범죄자에 대한 보복심, 혐오감, 공포가 그 기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나중에 가면 실제로는 죄없는 사람들이 엄벌을 받게 되기 일쑤이다. 그런 속시원한 형벌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소한 죄도 부풀리거나 최악의 경우,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는 사법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엄벌주의보다 오히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다. 또한 '공정함'과 '상대적 평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 수사 기관 등 공무원의 수준에 따라 '엄벌'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다. 다시 말해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엄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 이 때문에 엄벌주의를 외치기 전에 공무원의 수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성립되는데, 엄벌할 사람은 엄벌하고 구제할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뜻이 통한다.
  • 엄벌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외치는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 상습범, 연속범에 대한 처벌 부족을 지적하나 죄질이 경미한 경범죄에 이러한 것을 적용시켜 중범죄에나 적용되는 무거운 형벌을 때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과 부작용을 가진다. 상습범, 연속범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하여 한국의 엄벌주의자들의 열렬한 환호성을 받던 캘리포니아주마저도 결국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견디질 못하고 경범죄의 삼진아웃죄를 완전 폐지해버렸다.[* 교도소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 급증이 심각해졌다. 가뜩이나 중범죄자들 수용할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벌금형으로도 충분히 벌할 수 있는 경범죄자들조차도 죄다 가둬버린 것이 그 원인.] 처벌강도를 높임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반대로 재범률이 폭등한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다.
  •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심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물론 형량을 줄이는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 가벼운 실수에도 훈방이 없다면 일이 크게 번질 수 있다. ~~가벼운 실수라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핑계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 모든 시선이 쏠리기에 정작 더 중요한, 피해자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상황에 신경쓸 여지가 없게 된다.
  •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 저지른 범죄라 하여 죄를 저지르지도 가족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심적 고통을 겪는다. 사실상 마녀 사냥 + 연좌제.

엄벌주의의 사례

  • 미국 : 과거 70년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절도 세 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며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다만 사형의 경우엔 주들마다 틀려서 사형을 집행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다.] 다만 중범죄자와 잡범 및 살인자가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차이가 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시켜 주는 일이 많다.[* 사실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긴 하다)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매장시킬 놈. 갱생의 여지가 있는 놈 구분해서 처벌한다면 얼추 맞는 셈. 의외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적인 '(선진국 가운데) 교도행정의 실패 사례'로 꼽는다.
  • 중국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중국은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이나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 임산부와 미성년자(소년범)은 사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임산부는 무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고 중국 미성년자는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에서 홍콩과 세트로 언급했던 광둥성도 중국의 제도 특성 상 다른 지역과 별다를바 없으며, 오히려 범죄척결을 위해 공안의 공권력이 타지보다 센 편이다. 과잉진압도 많은 듯. 이는 광동지방이 개방 후 급격한 발전 때문에 광저우시, 둥관, 선전시 등의 밤거리가 아주 험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홍콩은 중국본토와 달리 사형제가 폐지됐고, 가톨릭이 주류인 마카오 역시 가톨릭의 영향으로 사형이 없으나 중국본토는 광동성에서도 사형집행을 충분히 많이 한다.
  • 홍콩, 마카오 :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삼합회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참고로 이전 서술에서 광동성을 언급했는데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홍콩 경찰 문서 참조.[* 중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위키니트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인데, 홍콩,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 홍콩/마카오에 방문하거나 거주한적 없는 위키니트들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인듯.]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헐렁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 대만 :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 프랑스 : 석방없는 종신형 채택과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인데, 한국에서 살인자가 아닌 범죄자의 실질적인 징역 상한도 30년이다. 그리고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 일부 소년교도소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 종종 EU에서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 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단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멀쩡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이 교도소 가서 테러리스트로 변신하는 일이 흔하다.
  • 소련러시아 : 구 소련 치하에서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강제 수용소로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며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없어지고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다.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 내진 악마 취급한다.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사우디아라비아 :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하는 완벽한 구약시대 국가다.
  • 이란 :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다. 당연히 엄청 비판받는다.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에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 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빡빡한 형벌에 숨도 못 쉰다. 특히 태형은 미개하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받는 경우가 많다.
  • 필리핀 :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 북한 : 오토 웜비어에게 고작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일 뿐인 사람에게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간단히 말해 아오지다.] 15년을 선고하였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 탄자니아
  • 여러 독재국가들.
  • 형법 발전사의 복수시대, 위하시대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엄벌주의로 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어느정도 있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原, 재판하는 곳(法院)이 아닌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임용(선거)에서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영국 :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하다. 다른 유럽 국가에는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 호주 : 미국처럼 가혹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매우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종신형으로 가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용서할 가치가 있는(?) 범법자는 징역 40년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비교적 가능한 한 사회복귀를 시키지 않을 자들에게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데, 일본은 역으로 용서할 가치가 있어도 죄질이 나쁘면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남발하는 사법 제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문제인 엔자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 자신들이 정복한 주민들에게는 끔찍할 정도의 엄벌주의를 표방하기는 하는데, 자기네 조직원들이나 "전사"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에까지 그런 잔인한 형벌이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솜방망이네 뭐네 하지만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다만 이걸 두고 그 동안 엄벌주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보호감호제도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었다.] 30년[* 가중 처벌의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유럽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 명목상 형량이다. 실제 선고 형량은 연쇄 성폭행이 아닌 이상 10년 이하다. 그리고 조두순이 받은 12년형도 조두순이 저지른 만행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지,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의 양형으로는 양형기준상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한 시사프로에서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 당했는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정한 형량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진 게 반작용이라면 반작용.[* 이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님비현상과 관련이 있다.]

거기에 자국민에게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된다.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겠다는 심보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이기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엄벌주의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차이가 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 많은 것], 사기, 횡령, 배임, 뇌물 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매우 가벼우며 특정 권력집단이 남들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잘 받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엄벌주의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원인의 예다.

우리나라는 법정형은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양형은 온정주의에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다.[[1]][[2]]

생각해 볼 점

엄벌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 및 부속 대책과 가해자의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엄벌주의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엄벌주의는 계속 주장될 것이고, 강해질 것이다.

몇몇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한 급진적인 반응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만큼 법이[* 처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이후 피해자를 잘 챙겨주긴 커녕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에 사회적 강자의 권익만 챙기는 등 여러 부적절한 후속조치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하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이라도 챙기면 좋겠지만, 정확하게는 방관내지 방치에 가깝다. 엄벌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대다수의 공통점인데, 교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이 높고 출소 이후에 관리도 엉망이다. 사실상 처벌에만 관심있고, 정작 제대로 된 처벌 후속 조치 보다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국 엄벌주의냐, 온정주의냐보다는 어떻게 법의 대한 신뢰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어쩌면 전시행정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단 것으로 엄벌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것.

현재 엄벌주의에 대해 법학계, 법조계, 교도관 등 관련 종사자들은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엄벌주의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던 미국조차도 교도소 숫자 부족과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증가라는 현실적인 난관으로 인하여 엄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어찌보면 사형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가상 매체에서의 엄벌주의 성향을 지닌 인물들

  • 뉴 바이블 - 제이
  • 던전 크롤의 모든 신들 - 이쪽은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도가 자신을 배반하거나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것을 모두 알기에 이를 칼같이 잡아내어서 반드시 응징한다. 물론 이런 응징을 당하고도 살아남는 신도들도 꽤 있다. --트로그-샤이닝원 전향 미노라던가--
  • 데스노트 - 야가미 라이토, 미카미 테루[* 특히 미카미는 단순히 범죄자 뿐 아니라 이전에 이미 죄 값을 치룬 전과자나, 죄는 없더라도 사회에 공헌하지 않는 자까지 전부 심판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다.] : 데스노트라는 도구를 이용해 범죄자들을 살해한다. 사실상 이 문서에 언급된 캐릭터들 중 가장 과격파라고봐도 무방하다. 다만 라이토는 어느 정도 대상을 가리기는 한다.
  • 단간론파 3 - 무나카타 쿄스케[* 누구보다 절망을 증오하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절망을 멸한다는 사상을 품고있다.]
  • 단간론파 어나더 -또 하나의 절망학원- - 킨조 츠루기[* 캐릭터 제작 모티브부터가 바로 저 위의 야가미 라이토다.]
  • 둠 시리즈 - 둠가이, 둠 슬레이어[* 악마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했던지 지옥을 멸망위기로 몰았고 악마들에게서 재앙 그 자체다.]
  • 마블 코믹스 - 퍼니셔: '처단자(Punisher)'라는 이름에 걸맞게 악당들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처단하는 다크 히어로. 그 악당이 옛 친구였거나 동료였던 경우도 얄짤없고, 심지어 실수로라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되면 __스스로__를 처단하려 하는 등 전혀 타협이 없다. 다만 퍼니셔도 애초부터 엄벌주의로 나간것은 아니며 마블 세계관의 악당들이 수감한다해도 탈옥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반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에 수감이 소용없는 상황이다보니 퍼니셔가 강경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퍼니셔가 강경하게 나가는 대상은 모두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로 경범죄의 경우엔 퍼니셔도 넘어가준다.
  • 아카메가 벤다! - 세류 유비키타스[* 단지 부잣집에서 빵 몇 조각을 훔친 좀도둑 3명을 그냥 정의를 행한답시고 죽였다. 그 중 한 명은 여자였고, 다른 두 명한테서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 일로 웨이브가 세류를 못마땅하고 안 좋게 보았다.]
  • 왓치맨 - 로어셰크
  • 얼음과 불의 노래 - 스타니스 바라테온, 랜딜 탈리
  • 저지 드레드
  • 레 미제라블 - 자베르 경관
  • 리그 오브 레전드 - 데마시아
  • 태조 왕건 - 궁예: 생미륵으로 추앙받을 때 부터 궁예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여 군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렸다. 다만 그 군법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같이 상식적인 선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었으며, 궁예를 비롯한 수뇌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지라 이에 대해선 큰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후백제의 첩자가 쏜 독화살을 맞고 죽을 뻔한 이후 부터 궁예는 극단적인 처벌과 공포정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로는 단순히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꼬투리 잡힌 사람들이나 백성들까지 모조리 쳐 죽이는 등 그냥 살육에 미친 악귀의 모습을 보인다. 사실상 공포와 잔혹한 형벌로 불만을 억누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황후 강비를 달군 법봉으로 죽이고 두 태자들을 철퇴로 쳐 죽이면서 정점을 찍는다. 궁예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걸 보이려고 황후를 죽인 것이겠지만, 공포 정치에 질린 신하들과 장군들은 '궁예에게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건 철퇴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결국 4기장이 왕건을 추대해 궁예를 몰아내고 궁예는 자살하면서 공포 정치는 끝나게 된다.
  • DC 코믹스 - 헌트리스(DC 코믹스), 레드 후드[* 다만 레드후드는 폭력을 일삼는 것은 물론 목적을 위해선 악행과 배신도 서슴치않고 저지르는데다 빌런과 거래하기까지 하다보니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는 헌트리스와 달리 빌런으로 분류될 정도로 막장이다.]
  • Warhammer 40,000 - 콘라드 커즈, 인류제국의 여러 기관들.
  • PSYCHO-PASS - 시빌라 시스템: 무죄추정의 원칙죄형법정주의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이쪽은 형벌 집행에 있어서 유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전형적인 엄벌주의적 수단을 택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상적으로는 일반적인 엄벌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빌라 시스템 문서 및 면죄체질자 문서를 참조. 참고로 상기한 두 문서는 해당 작품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므로 유의할 것.

엄벌주의와 관련된 작품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