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From Hidden Wiki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 상위 문서: 범죄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__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__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__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__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목차]

개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때에 따라서는 12세 이하의 아동에 국한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아동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모든 범죄자
* 아동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든 범죄자
*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유포한 범죄자 
* 기타 아동에게 명백한 성적 학대를 가한 범죄자

아동음란물을 소지했음만으로는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유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긴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은 커다란 트라우마를 짊어지게 되며, 그 상처는 거의 피해자가 일생 동안 안고 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다 때로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다.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중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펜스테이트 전 미식축구 코치 제리 샌더스키 같은 악질 권력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예방교육에는 충분히 관심이 기울어져 있으며, 오히려 발생한 범죄나 무고를 당했을 시의 대처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시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성 없이(원조교제 X)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진(강간 X) 성행위에 대해서는 만 13세만 넘어가면 OK라는 모양.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살인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셈인데, 이는 국민의 법감정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를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 애당초 경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지만은, 이 경우 모든 중범죄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단순히 야동이나 애니, 만화를 즐겨보는 일반인들마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는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 아동 체형이라는 게 딱 보이거나 청소년이면 그냥 고교생이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학교 학생이고 나이가 몇 살이라는 식으로 청소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거나. 일단 고교생 이상일 경우 성인과 체형이 비슷하기에 검찰이 입증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부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컨셉이고 실제로는 20대 초반이다.]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단순 아동포르노 소지자일 경우(제작, 유포자는 제외)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고, 아동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도 소지자는 나오지 않는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아동과 사랑을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동의 어른을 향한 믿음과 순수한 호의를 성적인 호감으로 받아들인다. 그들 대부분은 아동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말한다.[* 나를 보고 웃었어요, 나보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얘는 나를 좋아해요 등. 이러한 주장은 롤리타의 주인공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히 정독한 독자는 그 말이 거짓말이란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소아성애를 동성애에 비유하며 일종의 성취향이라 주장한다. 성 소수자 권익 운동이 활발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생겨났지만, 현재는 전부 관련 단체에서 축출된 상태.[* 페도필리아 항목에도 나오듯 이들은 소아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옹호하면서 주로 합법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식의 논지를 폈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향한 것. 즉 불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사람만의 성적 쾌감을 위한 인권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힘, 권력, 정신력에서 어른이 우위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흔히 아동 성폭행과 정신장애인 성폭행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정신적 약자' 라는 면에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소아성애자가 채팅으로 어린이인 척하고 피해 아동과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자고 하여 성폭행한 후 "나는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널 좋아하고 우린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아이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 아동의 성장 중인 정신 상태는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아동 역시 범인의 논리대로 정말로 사귀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은 자신 역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죄책감[* 채팅으로 범인에게 친근감을 느꼈던 것, 소리 지르고 반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 역시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얻는 죄책감, 자신이 이용 당했다는 것 등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다 연구가 된 사례이므로 이 경우 피해 아동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성범죄자는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아동과 성인의 성관계로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육체적 피해는 불임, 난임, 사망 등이 있으며 피해는 남아와 여아[* 어린 나이에는 여성의 질벽과 자궁벽이 약해서 성인보다 외부의 자극에 훨씬 더 상처 입기 쉬우며, 이 후유증이 오래 남아 남은 인생 내내 고통받기도한다. 나름 상식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악으로 치부하며 때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기까지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자 아이도 마찬가지. 남자 아이의 경우도 발기부전 등 심하면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성폭행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4살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고자가 된 사례가 있다.]를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은 저소득층, 빈민층 편부모, 편조부모 가정에서 방치되는 어린아이들을 주로 노리기에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케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는 아동 성매매를 목표로 한 거대 아동 인신매매 조직도 많다. 아동과의 성관계는 심각한 폭력이며,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아성애를 동성애나 다른 성적 취향에 비유하는 점도 그들의 병세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구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며, 개인적인 상상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중범죄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즉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동을 유괴하고 노예화하는 등 수많은 아동 대상 중범죄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피해 아동은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들의 회복을 위하여 청아랑(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에서 무료상담과 변호사 주선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전국에 설립하여 구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 이것은 힘든 과정이고 회복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사실 매춘부들이나 호스트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 성범죄를 겪은 뒤 화류계에 빠지는 것으로 성범죄 관련 PTSD가 나타나거나, 혹은 이런 화류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성이 자신의 몸을 대놓고 함부로 만져도 거부반응은 커녕 아무런 느낌도 못 느끼는 사람들 중에도 어린 시절 성범죄를 당해본 것이 이런 형태로 PTSD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을 하도 많이 당해와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할 만한 상황에서도 자기한텐 전혀 성추행이 아니거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희롱으로 고소할 만한 상황에서조차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그 예.

가톨릭과 아동 성범죄

20세기 후반 이후로 서구권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던 문제로 교황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례가 있다.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므로 죄가 드러난 사제들[* 조지프 버나딘 추기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전부 파문해버린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교황청은 세속 형법체계 이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은 전원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교회법과 세속법에 따라 걸리는 족족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에 걸리면 성립하는 자동파문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혼 후 재혼은 그 즉시 조당이 걸리지만, 동성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속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물론 교황청에서도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참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강간을 피하려다 칼로 난도질 당하여 죽은 동정 성녀 마리아 고레티[* 13살(!) 동정 성녀 아녜스는 그래도 로마 제국 시절 순교자인데, 마리아 고레티가 선종한 해는 1902년이고 당시 나이는 11세였다. ]와 마리아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평생 참회하며 살았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의 사례가 있듯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만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다'는 세속법리적 친화적 입장도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허나 이렇게 한 생명을 짓이긴 대죄를 대가로 치르게 할 것인지, 반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교회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중요한 고민거리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범죄자들이 진정한 참회까지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하다.

일례 및 기타 사례

1996년 미국에서 10대 소녀들만 계획적으로 골라서 납치,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리처드 마크 이보나츠가 있다. 총 4명의 10대 소녀들을 감금, 강간하고 그 중에 3명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엄하게 다스리는데,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까지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편이다. 이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캐치 더 프레데터. 현재는 Hansen vs. Predator.로 리부트되어 방영되고 있다. 채팅 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멘트를 몇 번 던진 것만으로 징역 10년, 20년을 선고할 정도로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자비하게 엄격한 미국의 면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도 아동 성범죄 사건들이 여럿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6월의 김수철 사건, 2012년 7월에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 2012년 8월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아이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만 피해자 말만 들었을 때는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평생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더더욱 성범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몇 가지 추정만 가지고 성범죄자라는 낙인부터 찍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본미타카 버스 사건 등 이에 대한 피해 사례 역시 많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동 성범죄 관련 범죄가 있었다. 이 케이스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항목 참고. 또한 해외에서 아동 성폭행 살인 누명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에게 한화 220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 적도 있다. [[1]]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다 이 지나간 20년은 억이나 조단위가 아닌 경 단위나 그 이상의 큰 돈으로도 절대 메꿔지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었으나 전부 날아간 것. 게다가 아동성범죄인만큼 교도소내애서 다른 죄수들한테 살해당할수도 있었는데 만약 정말로 다른 죄수들한테 살해당했으면 누명쓴채로 억울하게 죽은게 됬을것이니... 하지만 그나마 미국이라서 이 정도지, 쓸데없는 메이와쿠가 넘쳐나고 형법체계가 후진한 일본이나 보상 체계가 매우 미비한 한국 같은 경우엔 오히려 보상은 커녕 경찰/검찰에게 협박당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음란물을 봐서 헛된 망상을 품고 돌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음란물을 보지 않고도 아동에게 성적인 범죄를 작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들이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 "게임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말은 사실상 형량을 어떻게든 감소하려는 거짓말에 가깝다.

위 내용 말고도 한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나 손자뻘되는 남자아이에게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고추 좀 보자, 고추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거나 만지고, 이웃 어른이 남자아이의 성기를 직접 보려고 하거나 만지려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존재했었으며, 성기가 노출된 남자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도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반면 여자아이의 성기를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성기가 노출된 여자아이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편.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엄연히 성차별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여성의 순결만 강조한 것, 여성의 성을 부끄럽게 여기던 문화의 영향도 있기에 여성차별이라 볼 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개소리다. 여성의 순결만 강조하고 여성의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곧 남성의 순결은 무시하고 남성의 성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란 논리 자체가 비약이기 때문이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궤변은 래디컬 페미니즘에서 떠드는 "남성은 항상 가해자, 권력자이고 여성은 항상 피해자, 피억압자이다"라는 도그마에 현실을 끼워맞추기 위한 언어도단으로써 천동설이나 창조설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 미국에 사는 한인이 이웃의 백인 남자아이의 성기를 보거나 만져 미국 경찰에 연행됐다가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엄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80~90년대에나 엄벌을 면할수있었고 21세기인 현재는 문화적 차이 그딴거 없이 무조건 엄벌이다.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성기를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표현으로 보자고 하는 것, 만지는 것,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것도 흔히 거론되는 악질 범죄자들과 급만 다를 뿐 아동 성범죄다. 국내에서도 조두순 사건 이후론 아동성범죄와 아동폭행등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서부 국가나 중남미에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죄명이 드러난 아동 성범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며, 종종 살해당하기도 한다. 2007년 펜들턴 교정소에서 살해당한 켄트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사례. 이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의 죄명을 밝히지 않는 게 철칙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죄명이 탄로난 경우 특별 보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재소자들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유난한 혐오심을 나타내는데, 이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자기보다 약해 반항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를 상대로 추악한 성욕을 드러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나 이 재소자들이 연쇄살인이나 갱단활동 등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동 성범죄와 동급이면 동급이지 결코 못하지는 않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본다면, 이들은 아동 성범죄자를 벌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그 성범죄자보단 그나마 낫다는 허황된 자기 위로를 받고, 교정 시설 내에서 억압받은 자신의 폭력 본능을 해방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을 혐오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도둑이나 사기꾼등 잡범들이라면 죄질이 한참 낮지만 갱단활동이나 연쇄살인등의 강력범죄자들은 얘기가 다를수밖에 없으니... 사실 조두순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중엔 굳이 상대가 조두순이 아니더라도 남들을 욕하고다닐 자격이 있을만큼 도덕적으로, 평소행실이나 과거행적이 깨끗한건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수도있다. 애초에 이 갱단들이 교도소에서 왕노릇하는 갱단들한테 핍박받을수밖에 없는 사기꾼이나 도둑등 다른 잡범들을 놔두고 아동성범죄자를 타겟으로 삼는거나 이 사기꾼이나 도둑들조차 아동성범죄자들을 혐오하는걸 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금기되는 범죄가 있다고 볼수도 있으며, 특히 재소자들중 자녀가 있는경우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자기 어린자녀들을 해칠수 있는 놈들로 볼수밖에 없다보니 그냥 두지 못하는면도 있다고한다. 또한 이들 재소자들중엔 과거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도 적잖게 있어 자신들의 어린시절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개중엔 내가 저 놈같은 아동성범죄자의 범죄대상이 됬던일 때문애 범죄자가 되어 인생 망쳤다며 저 놈을 죽여서라도 댓가를 치루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일도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동성범죄의 피해자가 훗날 범죄자가 된게 정당화 될순 없다.

사실 동물들 사이에도 성체가 안된 동족을 강간하면 동족들한테 매장당한다. 아동 성범죄 자체가 동물보다 못한짓인것.

남아에 대한 성범죄 사례

파일:Screenshot_20180314-011427.jpg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아동 성범죄 역시 여아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체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약 87%가 여아이며, 만 13세 이상의 경우 피해자의 약 94%가 여아이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에 대한 가해자는 98.5% 남성으로, 남아에 대한 성폭행 역시 대다수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계]. 성인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여교사들의 남학생 의제강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2014년 7월에는 한 20대 남성이 무려 4년간 수차례 12세, 13세 초등학생 남아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2]] 2015년 10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남자 중학생을 상습 성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3]]

2017년 8월에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9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4]]

인도네시아에서는 13세 소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10차례 성폭행한 80세 할머니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5]]

남아가 남아를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 2010년 5월에는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6]], 2015년 1월에는 중학교 3학년이 45개월 된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사건, [[7]] 2016년 9월에는 여러 남자 중학생들이 남자 초등학생 한 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8]]도 존재했다. 2006년에는 12세가 10세 남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9]]

여아(혹은 미성년 여성)가 남아(혹은 미성년 남성)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사례도 있다. [모 중학교 수련회에서 여학생 여러명이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례가 있었다.]

2013년 전북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처음에 가정에서 성추행 당한 피해자로 조사받던 고2 여학생이 실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고3 남학생을 교실에서 성폭행한 가해자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8월 18일 네이버-KBS뉴스9 장애 학생 성폭행 축소·은폐...처벌도 부실], [8월 18일 네이버-연합뉴스 허위출장 숨기려 '학생간 성폭행' 조직적 은폐(종합)-전북 특수고교 교사들 공모...'교내 성폭행'→'가정내 성추행' 둔갑].

2016년에는 귀에 장애가 있는 11살 초등 4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화장실에 끌려가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남학생은 이 스트레스로 입 안이 완전히 헐고 충격을 받아 밥도 못 먹고 말도 안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7월 10일 네이버-KBS뉴스9 초등학생 집단 괴롭힘에 입원...학교는 '쉬쉬'].

한국에선 노인들이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아동성범죄가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적잖게 있었다. 이에 대해 범죄임을 뻔히 알면서 '노인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이해해야한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80~90년대엔 미국에서 한인들이 현지인 아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나라망신을 시킨 일도 있었다. 2000년도 이전에 태어난 한국남자치고 어린시절 이런 아동 성추행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만연했는데, 그나마 조두순 사건 이후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져 아동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관련 사건

*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납치 살해사건 (1988~1989)
*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1988~1989)
* 광주 인화학교 사건 (2000~2005)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2006)
* 조두순 사건(2008)
* 김길태 사건 (2010.2)
* 김수철 사건(2010.6)
* 대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2010.7)
* 고영욱(2010~2013)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2012)
*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2014)
* 지미 새빌(1958-2011): 영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흑역사
* 오스카 파울 디를레방어: 전쟁범죄자 및 강간범
* 로만 폴란스키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성폭행 사건(2017)
*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2017)

관련 문서

* 아동 포르노

분류: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분류:아청법상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