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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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파일:0a7_99.jpg 대한민국의 입국 비자

개요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얻는 허가증[* 사실은 '허가증'이라기보다는 '추천증'에 좀더 가깝다. 가령 외국인이 자국의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받았으면 이것은 비자 발급처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므로 입국심사처는 이 사람의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추천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처에서 아니다 싶으면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으로 사증(査證)이라고도 한다. 간혹 백신(vaccine)처럼 영어한자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자는 영어로 visa라고 쓴다. 한자어가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비자카드와도 무관하다.

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면,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는 허가증이다.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기 위함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 등을 심사해서 발급한다.

일본어로도 査証(さしょう)이나 ビザ(비자)라고 하며, 중국어로는 签证(簽證)(qiānzhèng)이라고 한다.

비자발급받았거나 무비자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밀입국/출국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비자는 어디까지나 입국 '허가'이고,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출입국 상황을 신고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의 비자 상황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파일:Visa_requirements_for_South_Korean_citizens (1).png ||<width=30px><#22B14C>||단기 방문 시 무비자 체류 가능 || ||<#61c09a>||전자여행허가(ETA 등), 전자 비자 필요|| ||<#B5E61D>||도착 비자 발급 가능 || ||<#ABABAB>||비자 필요 || ||<#000000>||입국 금지 국가[*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87개국에 관광, 친지방문, 출장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19년 4월 현재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수는 아랍 에미리트, 독일에 이어 3위이다.[[1]] 특히 한국 여권으로는 칠레브루나이[* 심지어 브루나이 여권은 중국 무비자도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상임이사국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여권이다.] 여권과 더불어 미국러시아 양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덕분에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심지어 일부 국가[*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바람에, 돈지랄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여권 위조가 너무 쉬워서 밀입국이 빈발하면 그것대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긴 해도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자체는 무의미한 짓은 아니다. 욕을 먹은 것은 기왕 할 거 한 번에 넘어가지 짧은 기간에 2번이나 바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비전자식 사진전사 여권 소지자는 유료베타테스터가 된 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영국은 무비자 입국가능 국가가 많긴 하지만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미국의 깐깐한 비자 정책에 반감을 갖고 미국인의 입국도 똑같이 틀어 막는 브라질의 사례도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미비아케이맨 제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고, 의외로 몽골도 한국과 아직까지 무비자 협정 체결이 되어있지 않다. 그나마 몽골은 총 10회 이상 방문했거나 2년 동안 4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어서 추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남북 간의 왕래에는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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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직접왕래(서해직항로 포함):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육로여행의 경우 1번 국도, 경의선, 7번 국도, 동해북부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 남북출입사무소, 항공기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항만, 공항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경심사[* 남북은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를 받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경우 도착지 심사대에서 입경심사를 받는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에 한해 양측 당국의 허가를 현대아산이 대리발급하는 관광증 하나로 왕래허가 및 출입경서류를 갈음했다. 현재는 두 관광 프로그램이 모두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북한의 외교공관에 가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파일:Visa_policy_of_South_Korea (1).png ||<width=30px><#13662c>  ||18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22b14c>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B5E61D>  ||6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D8EB89>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ABABAB>  ||비자 필요/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혼자서 6개월 무비자인 단풍국의 위엄.~~ 녹색 계열로 표시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없어서라고 하겠다. 대신 가까운 동남아 개도국 국가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은 까다로운 편이다.

수단, 이란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및 예멘처럼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는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 다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있다면 이 경우인데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인다.

종류

단기간 관광/출장용 비자

단기 비자는 보통 관광/친지방문/출장/통과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배낭여행을 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의 [현황]을 보고 무비자 협정/전자여행허가/무사증에 해당하는지, 비자가 꼭 필요하다면 도착비자가 되는지, 도착 비자도 안 된다면 어디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배낭여행하는 사람들 중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자가 면제되는 경우

단기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에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미국사증 면제 프로그램이나 전자 여행 허가(ETA)의 형식을 띨 경우 신상정보를 전송하면 사실상 무비자나 다름없이 발급된다. 무사증의 형식을 띨 경우 비자 그딴 거 다 때려치우고 오는 사람 모두 웰컴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90일 이내 체류는 비자가 일절 면제되는 홍콩, 마카오.

그러나 북한,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 무비자 국가의 국민 중 이런 테러지원국에 갔다온 사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상 이라크를 자주 왕래하는 사업가들은 미국 입국 시 장기상용비자를 미리 받아놓는다고 한다.] 국민의 경우는 국제 제재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거나 홍콩의 북한인 입국 금지 조치처럼 아예 입국 금지를 먹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소련인도 비자가 필요했다.

도착비자

도착사증의 형태를 띨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발급해 주며 선진국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비자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가 없는 국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뇌물[* 한국입장에서는 뇌물인데 그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하는 부가수수료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또한 자국에서 불법인 경우가 많으며, 요즘 들어서 뇌물 단속이 늘어가는 추세다.]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여행사나 여행객에게 알아보고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용 비자

해외취업, 사업, 유학, 국제결혼 등의 목적으로 중장기 체류를 한다면 대부분의 국가가 비자를 요구한다. 앞서 말한 무비자 협정은 관광, 단기간 출장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기타 목적의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 외국인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비자에 명시된 목적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해당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일본은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장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사진, 비자 신청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초청장(invitation letter)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런 초청장을 받지 않고,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이 발행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를 대신한다. 발급수속은 통상적으로 해당 회사나 학교에서 대행한다. 대만도 비슷.] 초청장이란 유학이라면 입학 허가서, 취업이라면 고용계약서 등을 말한다. 영사와 면접을 보아야 하는 나라도 있다. 거기에 항공권 사본, 숙박 예약증, 여행 세부 일정 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비자 신청은 그냥 신청서 냈고 신분만 확실하면 수수료 셔틀이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내주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는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의 구 영국령, 후자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영국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신원이 확실하다고 해도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야 하지만 웬만하면 통과된다.

일본은 한국인 및 대만인, 홍콩인은 사증이 쉽게 발급되는데 중국 본토인은 미칠 듯 까다롭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자에 비하면 널널하다.] 또한 일본의 초청장 격인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한 하루 만에 중장기사증이 발급된다.[* 대학 입학이 결정되면 학교 측에서, 취직이 결정되면 회사 측에서 재류자격신청을 대행한다. 이게 끝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학교/회사 측에서 우편으로 이 증명서를 보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가까운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 증명서가 없이 비자를 신청하면, 본국에서의 심사를 위해 접수받은 서류를 일본 외무본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길면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독일은 유학생이 많아서인지 까다롭고 __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니__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사실 어찌보면 영어가 그리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자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를 요청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학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유학생으로 보일 만한 나이대가 아니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다 유럽권에서 난민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은 특히 그 까탈스러움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초청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사관에 여권과 여권사진을 들고 가서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절차에 따라 지불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자 발급 난이도는 확 뛰어오른다. 비자 발급 난이도는 초청장 발급 난이도와 비례한다. 독일 비자를 준비 중인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영연방 국가의 경우 비자 카테고리를 두지 않고 여권에 부착하는 입국비자와 함께 유학허가서(study permit),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발부하기도 한다.

[비자 후기]

이민비자

이민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요구되는 비자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장기 비자를 구별하며, 이외의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민 비자는 대체로 기한이 1년 등으로 짧은 편인데, 이때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향후 재입국 시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당장 한국도 결혼이민(F-6) 같은 이민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발급하며, 입국후 외국인청에 가서 정식 자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중 조건을 만족시키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존에 체류자격을 영주(F-5)로 바꾸어준다.

멕시코는 취업비자 취득 후[*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가 아닌 이민국에서 받는 장기체류용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4년이 지나면 받는 영주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이외에는 앞서 설명한 장기체류 비자다. 4년간 멕시코에서 일하면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 4년동안 멕시코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 거주 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취업비자만 받아주며, 학생비자는 영주권 취득에 고려되지 않는다.

출국비자

아주 특이하게, 해당국가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대표적. 이런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법률 분쟁이 붙으면 출국 자체를 못 한다. 카타르는 정확히는 도착비자이며, 출국시 이게 없으면 곤란해지는 경우다.

세계 각국의 비자

배우자나 결혼이민 관련한 것은 배우자 비자 문서를 참고.

대한민국 비자

대한민국/비자 참고

미국 비자

미국/비자 참고.

캐나다 비자

[홈페이지] 2016년 3월 15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서 캐나다 입국, 또는 경유 시[* 즉,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입국할때는 필요치 않다.]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절차나 입국은 미국과 달리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eTA 신청시 7CAD(약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비자, 마스터, 아멕스카드로 결제가능.

심사는 짧으면 몇분내로 끝나고 길면 3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혹은 여권유효기간까지이다.

일본 비자

일본/비자 항목 참고

중국 비자

중국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군다. 아무래도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비자를 안 준다. 게다가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무조건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었다.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여행사에서 신청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큰 문제만 없다면 영사관에 갈 필요도 없고, 제출할 서류(그것도 30일 혹은 90일 관광용 비자의 경우는 여권만 요구)만 여행사에 건네주면 알아서 다 해 준다. 대사관에서 지정 여행사와 수수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딴 데서 받지 말고 지정 여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지정 여행사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비싸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3박 4일 걸리고, 수수료를 더 내면 1박 2일, 심지어 하루만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공휴일 및 주말은 저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요일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발급으로 신청해도 다음주 월요일에야 받으므로 주의).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옆 동네인 한국만 해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에도 반중 감정이 절로 생겨날 정도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는 입국심사 때 불친절한 공안의 태도에 말이 많았지만 상하이 엑스포와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요즘은 각 입국심사관 부스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별점을 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심사관이 불친절하게 굴었다면 까먹지 말고 최하점을 주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입국심사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영 안 되겠는지~~아예 말을 섞지 않고 관광하러 왔냐는 질문도 없이 비자 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편.[*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는 무비자 방문 원칙인 데다 공무원들이 중국 대륙과 달리 친절하다. 말 그대로 천사표들. 사실 이런 나라가 드물기는 하다.]

의외로 중국은 일본인들에게는 2003년부터 15일 이내의 단기체류시에는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은 불법 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까다롭게 굴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혜택은 아직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한국인에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출신 등과 함께 일부 공항에서 제3국(홍콩/마카오대만 포함)으로 환승시 3일 또는 6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중국은 각 성(省)의 경계마다 검문소가 있어 일부 지역(상하이, 산둥성 등)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중국/관광 참조.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서류 작성하고 사진과 수수료를 내고 중국 내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면 상용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흔히 선상비자라고 하는데 선상비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과거 중국 개별 비자 발급 경력이 있어야 하며 출국은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제약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난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인인 경우 도착비자, 2인 이상인 경우 단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도착비자와 무비자의 차이는 수수료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다. 이렇게 입국했다면 하이난에만 머물러야 하고 하이난 밖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출국도 반드시 하이난에서 해야 한다.

중국의 입국 심사도 선진국이나 중국과 소득 수준에 큰 차이 없는 지역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 물론 사고 치고 도망쳐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어느 나라에서나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다. 당장 한국 국내에서 도피 중인 미국인, 일본인 범죄자를 생각해 보자.] 때문에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렵지 않다. 심지어 사드 보복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때도 비자발급이 약간 까탈스러웠을 뿐이지[* 이 마저도 없던 규정을 신설한게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좀더 엄격히 보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비자발급이 귀찮아진건 부정할수 없었다.] 정작 입국심사때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 출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 물론 국적 불문하고 공안원들은 싹수 없게 굴고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비자 장사-- 예를 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유학생과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대책으로 기존 비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F비자(단기방문비자, 현재의 M비자)로 입국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거라는 음모론도 있었다. 원래는 Z비자(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이 있는 것이 당시 큰일났다고 난리난 사람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스럽게 비자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걸 이용하여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하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고 있던 셈. 비자시스템이 정비된 이후에 돌아보면 1회성 헤프닝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 과정이 꼬인 건 물론 재산손해를 본 사람도 여럿 있었던 듯.] [[2]] [[3]].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민 등록을 한 사람들은 비자 발급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는 경기도 안성시에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주민 등록을 한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탈북자 주민등록을 정착지 기준으로 발급한다.

중국의 비자 종류는 [[4]]를 보자.

단, 2016년 언제인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비자 신청 센터가 생겨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중국 비자 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중국 이민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여행사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단 비자 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 [홈페이지]
* [입국회수, 신청방법에 따른 비자 비용표 2018년(PDF)]

한국 국적자의 보통신청은 단수 5만 5천 원, 2차 7만 3천 원, 6개월 복수 9만 원, 1년 복수 12만 원으로 은근히 비싼 측에 속한다. 비자 비용이 저렴한 비행기 값의 절반정도 수준인데다가 유명 관광지는 한국과 물가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기까지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이 꺼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한 지정이 없는 관광(L) 등의 복수비자는 한 번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무려 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이 10년 짜리 복수비자는 한국 국적 등으로는 받을 수 없고 미국, 캐나다 등 몇몇 국가만 가능하다.

2019년 5월 31일부로 한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이 넘사벽으로 까다로워졌다.

홍콩, 마카오

홍콩마카오는 90일 이내의 방문에는 비자가 면제된다. 영국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영중 공동선언 및 중국-포르투갈 공동선언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법률이 다르다. 당장 홍콩은 영미법이 적용되고 핸드폰도 중국과 달라서 로밍해야 한다. 콘센트 모양도 다르다. 그리고 관광 수요가 많기도 하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특별행정구 경계를 비자 없이 넘어가는 것은 허용 안 되며 중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표부나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가야 한다. 국경 비자의 형식으로 선전이나 주하이 등을 방문가능한 1주일 짜리 단기비자를 공안국에서 발급해준다. 이 경우 선전을 넘어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선전은 특별행정구 까진 아니지만 경제특구라 나름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1주일 단기비자로는 내륙진입이 불허된다. 아직까지 중국이 100% 오픈된 나라는 아니다. 러시아처럼 아직도 외국인에게 개방 안 하는 비밀도시가 있다.

말레이시아 비자

말레이시아/비자 참조.

솅겐조약 가입국가 비자

영국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연합EFTA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국경을 폐지하는 '솅겐조약' 가입국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의 비자는 받기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한 명이 솅겐조약 가입 국가에 입국하면 솅겐조약 가입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도망다니며 일할 수 있기 때문. 이것 때문에 유럽 연합 가맹국 중에서도 주도권을 쥐고있는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솅겐조약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사건 이후 서유럽 내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솅겐조약에 대한 폐지를 극렬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연합 외부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가맹국 국민들이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로 몰려 프랑스와 독일에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주요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력 수출에 취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동유럽 지역의 개혁까지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꼴이 되고 있는것. 게다가 언어가 아예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달리 유럽국가들은 언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소통정도는 크게 무리없이 가능한 상황이라 언어로인한 장벽도 크게 없다]

대한민국은 모든 유럽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원래 벨라루스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했는데 벨라루스 역시 2017년 2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0개국의 국민들에게 최대 5일의 무비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도 2013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심지어 미수교국이라 무비자 협정 같은 것은 없는 북마케도니아 역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사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모두 솅겐조약이나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가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인지라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솅겐조약 가입국가,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몰도바 등의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 솅겐 유럽 국가 모두 웰컴이다.

솅겐조약 가입국가 입국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이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입국하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무비자로 갈 수 있지만 개도국 출신이라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중국 출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

독일 비자

한국인에게 꽤나 관대한 편이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비자라고 흔히 말하지만 독일어로는 Aufenthaltserlaubnis 라고 부르며 직역하면 "체류허가"라고 한다. 비자라고 불리는 건 일부 한정된 목적의 비자에 한한다.

한국은 독일의 비자 협정 최혜국 대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 없이 무비자 입국 기간인 3개월 동안 독일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받아가야 한다.] 사실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대부분 3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만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국 후 서류를 준비해 현지에서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들러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건 이래저래 똑같다. 신원만 확실하면 크게 까탈을 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청 직원의 갑질이 상당히 심하고 한번 문서가 잘못처리되면 기본 5개월 걸리니 문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절대 외국인청 직원과 싸우지 말자.

학생, 어학, 유학준비비자

각각 Aufenthaltserlaubnis zur Studium / Sprachkurs / Schulbesuch

독일은 유학생,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에게 한국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이 아닌 독일 은행에 슈페어콘토(Sperrkonto)라고 부르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것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다. 다만 이는 도시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슈투트가르트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도시에서는 슈페어콘토 필요없이 단순 잔고증명서(Kontoauszuege) 만 가져가도 1년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도 있다.[* 물론 잔고 증명서에 체류시 필요한 돈 1년치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 슈페어콘토는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슈페어콘토 개설 신청을 하면 1년 최소 생활비로 정해져 있는 8,640 유로(2018년 4월 현재)를 입금하여 만들 수 있다.[* 외국인청에서 슈페어콘토 발급 서류를 받아와야 슈페어콘토를 개설해주는 도시도 있는데,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독일에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 이야기하면 개월수를 조절해준다. 보통은 한 학기면 6개월, 2개 학기면 1년치를 넣도록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직원에게 독일을 언제 떠날것인지 잘 이야기하면 4개월같이 애매한 개월수로 받을 수도 있다. 슈페어콘토에 돈이 많으면 닫을때도 외국인청에서 서류를 받아오게 시키므로, 딱 맞춰서 서류를 받는 편이 좋다.] 이 계좌는 한달에 720유로와 전월 720유로 미만 인출 이월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다. [*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게 아니고 알아서 묶여있던 돈중에 한달치 예금이 인출 가능한 상태로 전환된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유학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페어콘토만 준비가 까다로울 뿐 학교 입학 허가서나 어학원 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해가면 비교적 쉽게 빌급받을 수 있다.

노동비자 / 구직비자

노동비자는 Aufenthaltserlaubnis zur Erwerbstätigkeit이라 한다.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집 계약서, 학위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어렵지 않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고용사유서(Stellenbeschreibung) 이다. 회사에서 독일 시민도, EU 시민도 아닌 하필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서술해야 하며, 이것이 노동청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내준다. 심하면 해당 자리에 대해 노동청에서 6주 동안 독일 시민이나 EU 시민을 상대로 채용공고를 다시 내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히 까다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고급인력에 대한 문호는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편이다. 독일에서 부족직군에 종사하는 고연봉 노동자는 블루카드(Blaue Karte)를 발급 받아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비자로는 60개월간의 근로 기간과 연금 납부 실적이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블루카드 소지자는 33개월, 여기에 독일어 B1 이상 증명 시 21개월로 이 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구직을 희망할 경우 6개월 기간의 구직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대졸자라면 독일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독일 대학을 졸업했다면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holiday Visum이라 한다.

독일에서 1년간 체류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 독일 비자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받아가야 하는 비자다. 만18세 이상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원제한도 없으며 준비 서류 중에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다. 또한 비자 발급에 슈페어콘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20대 유학생들이 최초 체류 때 이 비자를 받아 나가기도 한다. 여차하면 용돈을 벌며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대개 1년을 발급하는 어학비자 만으로 원하는 어학성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어학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보험같은 성격에서 유용한 면이 있다.

다만 이 비자로 독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부분이 잘 없어 비자 소지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 노동청 해석에 의하면 하루 8시간 풀타임 노동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노동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 문화 체험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물론 운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규정을 몰라 그냥 넘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노동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체코 비자

체코의 장기 비자(Dlouhodobé Vízum)는 장기체류증을 받기위해 혹은 3개월 이상의 체류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한다. 체코 측에서는 체코 비자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류 제출이 완전한 경우에도 학생비자 2개월, 일반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최초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발급되는 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비자 신청 목적상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초 발급 받은 비자 혹은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 2주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의 여백은 2쪽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장기체류비자의 신청 자격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의 가족
 * 체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취업)
 * 체코 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주재원)
 * 체코 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사업)
 * 체코 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유학)
 * 체코 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 비자를 받은 뒤
 * 비자를 받은 후에는 분실에 대비해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자.
 *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초과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 주체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도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출석할 것.

영국 비자

솅겐조약을 거부한 영국--이제는 브렉시트까지 했지--은 맨 섬, 채널 제도, 아일랜드와 CTA(Common Travel Area)로 묶여 있어 한번 입국하면 상기 지역간 이동에는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은 한국인이면 관광/상용으로 180일[* 협정상으로는 90일이지만 영국은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 체류를 허용한다.]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외의 비자는 추가바람.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외교력

비자 면제로 입국 가능한 국가수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외교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자를 따기 쉽다' 내지는 '무비자로 얼마나 많이 여행할 수 있느냐'는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제하에 내주는 것이며, 또한 여행의 자유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력은 강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무비자 입국은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외국인 국적도 다양하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무비자 입국은 이것이야말로 국력의 끝판왕이라 봐도 좋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 5개국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거기다가 상임이사국이 아니지만 이들과 똑같이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독일, 일본까지 포함한 7개국 중 몇 개의 국가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국력의 척도다. [* 다만 솅겐조약의 존재로 인해 독일프랑스 비자는 사실상 하나라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국이다.] 대한민국은 저 7개국 중에서 중국[* 중국 자체가 약간 폐쇄적이다보니 비자 문제에서 타 국가보다는 힘들긴 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찍힐 행동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에겐 비자가 잘 발급된다.]만 빼고는 모두 비자 없이 입국이 된다. 이에 준하는 경우로 칠레와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는데, 칠레는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된다. 아직까지 저 7개국에 모두 무비자 입국이 되는 나라는 브루나이 뿐이다.

세계 각국 국민에 대한 비자요구 현황

다음 사례는 일반 여권을 위주로 한 서술이다.

미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Visa_requirements_for_United_States_citizens.png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 답게 186개국에서 무비자가 적용이 된다. 이 무비자 혜택은 미국 본토 주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영토 주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브라질[* 미국이 브라질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깐깐한 입국절차를 거치는 데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고 있다.], 베트남, 베네수엘라, 터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라이베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케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 차드, 니제르, 짐바브웨, 타지키스탄, 나미비아, 르완다등은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들 중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베네수엘라, 터키, 우즈베키스탄, 라이베리아 등은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캐나다

[사진]

미국보다 1개국 낮은 185개국에서 무비자가 적용이 된다. 참고로 캐나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180일간 머무를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무비자 체류 일수 가운데 가장 긴 것이다.

싱가포르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isa_requirements_for_Singaporean_citizens.png 대한민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한국에는 2008년부터 적용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1999년부터 적용됐다.[* 그래도 미국 가려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나라가 더 잘살기 때문에 굳이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 전에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어 너무 멀다. 싱가포르인은 외국 경험은 대게 호주중국에 가서 한다.] 총 189개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된다.

이러한 연유로 공리이연걸 등의 중국 배우들이 국적을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 비난이 많았다. 중국대륙의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선진국들은(심지어 자기네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조차도) 중국 대륙 사람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카더라. 반면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여행이 쉬운 관계로 아시아 국가 여권 중 한국, 홍콩, 일본 여권과 함께 비싸게 암시장에서 팔릴 거 같지만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서 위조 방지 장치가 되어있어 일본싱가포르는 잘 안 팔렸고 분실여권이 나오면 비싸게들 팔렸다.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여권은 현재 넷 다 전자여권이라서 현재 외국인이 멋도 모르고 사서 썼다가는 당장 이민국에 의해 조사받는다.[* 특히 조선족이나 한족중국인이 주로 이렇게 몰래 기어들어오려다 걸려 추방당한다.]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여권을 보여주면 입국 심사의 강도가 몇 배로 증가한다. 위에 써진 것처럼 사진부착식 여권으로 타국에 밀입국하려는 중국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

다만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가 가능하지만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안 되는 국가도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라이베리아 등이 그러하다.

북한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Visa_requirements_for_North_Korean_citizens.png

북한 여권을 들고 있다면...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 ~~물론 그보다는 해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니 그것보다 여권 발급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국내 여행도 자유가 아니다!~~[* 보위부에 돈을 엄청 찔러넣어줘야 무려 단수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양여행허가증도 역시 엄청난 뇌물을 찔러줘야한다. ] 참고로 북한은 43개국, 아프가니스탄이 30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 있는 반면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에서도 [기록하고 있다.] 거의 하나뿐인 혈맹 내진 우방인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심지어 단독수교국으로 역시 우방국이라는 쿠바시리아를 가는 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 문서 참고.

2016년 현재 국제 제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무비자 협정을 [발표했으며,][* 이미 화물선의 경우 국제 취항을 금지당했고, 고려항공이 운항하는 하늘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대상인 북한인의 입국은 타국에 꺼림직하기나 하다. 특히 자기네 무역회사들이 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과 교역하다 걸려서 줄줄이 문 닫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를 갈고 있으며 북한인의 입국을 정식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파기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승인하고 불법행위가 심화되자 대북제재 및 외교적 보복조치로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나마 무비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던 말레이시아도 근래에는 각 관공서에서 남한인과 북한인을 가려내서 북한인을 추방시킨다는 소문이 나돈 데다가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까지 터지면서 여기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 말레이시아2017년 3월 6일부로 무비자협정을 전면 파기했다.[* 말레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었는데 북한이 이마저 파기하면서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동림군을 방문할 때나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때 제한적으로 1~2일 정도 무비자가 가능한 것만 빼면 일반 여권으로 북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밖에 안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에콰도르조차 북한인에 대한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호주는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5]]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중국

[[6]]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 자체가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폐쇄적인 편이라 안 그래도 외국에서 좋지 않게 보는데다가, 외국에서도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비자는 커녕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도착비자 포함 64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일 정도. 거의 모든 국가에 무비자로 개방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복잡한 비자발급 인증절차 없이 맘 편하게 떠나볼 수 있는 외국이 중국인에게는 거의 없는 것. 최근 씀씀이가 커지는 중국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하려고 하며, 무비자 방문국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7]] 그 결과 [벨라루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고] 2018년 10월 30일에는 [무비자 입국 협상을 시작했다.]

홍콩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Visa_requirements_for_HKSAR_citizens.png 홍콩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과는 별개의 여권이 나온다.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으로는 현재 169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중국보다 훨씬 많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잘 사는 선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는 아직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홍콩같은 타국의 자치 지역이 미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지역의 주권국이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주권국인 중국이 가까운 시일 이내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무비자 방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거부율이 3%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비자 면제 적용 당시 3% 약간 넘은 정도였는데 미국 내 지한 인사들의 노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홍콩이 2016년 현재 4.61%의 입국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지역 중에서는 최하위권의 입국 거부율이다. 그래서 말만 비자를 요구하지 미국 비자 악명이 무색하게 별로 까다롭지도 않게 군다.

중국 연예인이나 부호들이 홍콩 주민이 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대륙 여권보다는 홍콩 여권을 쓰는 것이 해외를 다닐 때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 탕웨이도 본토 출신이지만 인기 연예인이 된 뒤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이 된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젠 분당 탕새댁--

한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발급되던 해외 거주 영국 여권(BN(O) Passport)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1997년 이전 출생 홍콩 거주민들만 가능하며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여권의 메리트는 많이 없어졌고 갱신비가 엄청나게 비싸기에 현재 20대 및 30대 이하는 전원 홍콩 여권이다.[* 지금도 굳이 해외 거주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사람들이 있는데, 홍콩의 민주주의가 중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많은 홍콩 사람들은 도피보다는 우산 혁명이라는 저항을 택했다. 같은 구 영국령이었던 싱가포르도 비슷한 이유로 아직 영국 여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존재한다. 싱가포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이기 때문.]

같은 나라지만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로 별개 정부인 홍콩을 오가기 위해서는 따로 중국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중국 비자, 홍콩인은 내륙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라서 중국 공산당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내륙여행허가를 거부하기도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행정구인 홍콩은(특별행정구 정부 명의로) 들여보내 주지만 홍콩에서 중국대륙으로의 입국을 아예 틀어막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 출신 한국인이 해당된다. 탈북자 출신 한국인의 홍콩 여행은 자유이지만 선전으로 월경은 도착비자를 빠꾸당할 가능성이 50%이다. 신원조회를 해보기 때문. 허락되도 감시를 받는다.] 주로 파룬궁 인사들이나 홍콩에 망명한 중국 지하교회의 목사, 신부, 수녀, 주교들, 홍콩 및 대만 독립주의자 등 중국 입장에서의 반체제 인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이 내륙여행 금지 대상이다. 중국 대륙 사람들도 홍콩을 가려면 홍콩/마카오/해협지구(대만)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 여권 역시 현재 나오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이라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멋 모르고 엉뚱한 여권을 썼다가는 당장 해당 국가 이민국에 끌려가 조사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사진 부착식이 대부분이라 위조가 쉬운 대만 여권을 주로 갖다 쓴다. 의외로 대만인 행세가 통하는 모양이다. 말도 똑같은 표준중국어이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 외관 상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과거 조선족이 한국여권 위조해 쓴 것과 비슷하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발음이 조금 다르다든가 하는 차이가 있어 금방 잡힌다.

마카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isa_requirements_for_Chinese_citizens_of_Macau_SAR.png 홍콩처럼 일국양제라서 중국과는 별도의 여권이 있으며, 홍콩보다 조금 약한 수준에서 무비자가 적용이 된다. 143개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홍콩과 달리 1981년 11월 19일 이전에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 출생했거나 그 사람의 자녀라는 출생증명이 있다면 포르투갈 국적이 있으므로 당장 포르투갈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포함한 웬만한 선진국 무비자혜택 뿐만아니라 솅겐조약 지역 내 거주도 가능하다.

마카오 여권 소지자들도 중국 본토에 입경하려면 내륙여행허가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대만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Visa_requirements_for_Taiwanese_citizens_(6).png 2010년대 들어서야 전자여권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여전히 사진부착식/사진전사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위조의 표적이 되는 중.(...) 대만인자국이 외국에 인정받지 못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가 148개국으로 중국 본토 여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으며,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솅겐조약 서명국, 영국, 아일랜드) ~~놀러가기 좋은 나라들~~등의 제1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무비자가 된다. 2018년 9월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러시아인에게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대만 국적자에게 비자 면제를 해주는 나라는 비자 면제의 조건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만 국적을 가진 해외 화교들과 대만 주민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중화민국이 과거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던 탓에 지금도 해외 화교들 중에서는 국부천대 이전에 대륙에서 해외로 이주하여 대만에 호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중화민국 국적자지만 주민번호가 없으며 중화민국 여권이 있어도 비자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 자료에서 연두색은 주민번호 필요, 녹색은 불필요이다.

중국-대만 양안은 서로를 국가승인하지 않고 서로를 자기네 영토로 보기 때문에 여권을 보지 않는다. 중국인이 대만에 입국하려면 대만 당국으로부터 [대만지구 출입허가증]을 받아야 왕래할 수 있다. 중국인이 대만을 갈 때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홍콩 및 마카오를 갈 때와 동일한 허가(해협여행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더해 위와 같은 대만에서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허가가 나서 대만을 갈땐 여권은 신분증에 불과하고 출입경심사는 이 허가증으로 이루어진다. 불법체류 위험 때문인지 인솔자는 따로 끌려가 사무실에서 100% 일행의 동선을 불어야 한다. 홍콩 여권을 가진 홍콩 사람이나 마카오 여권을 가진 마카오 사람도 예외없이 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권은 출입경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아예 허가증에 전자여권 마크가 새겨져 있으며 인적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권은 자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필요하지 않다. 홍콩여권과 마카오 여권, BN(O) 여권도 마찬가지. 다만 이들은 중국 대륙 사람들과 다르게 도착비자 형태로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몽골 사람은 명목상 자국민이(었)지만 그런 것 없이 여권과 비자로 가능하다. 반대로 대만 국민도 몽골에서 여권과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대만 여권으로는 세르비아에는 2011년까지 원천 입국 금지였다. 2012년부터 세르비아의 비자를 얻으면 입국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데 세르비아는 대만에 대표부가 없고, 대만인은 반드시 상하이 주재 세르비아 총영사관에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가 발급된다. 홍콩 총영사관에서 발급이 안 된다! 사실상 세르비아에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다만 현재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추진중이고 이후 솅겐조약에도 가입하게 된다면 EU 방침에 따라 대만인에게도 비자를 면제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2006년까지 대만인에 대해 원천 입국 금지였다. 노르웨이 안에 살던 중화민국 국적자들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한 1949년 12월 31일부로 전원 강제 추방했다. 2006년 이후로는 노르웨이에 대만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15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만인은 취업, 유학 등의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노르웨이가 대놓고 친중 국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isa_requirements_for_Russian_citizens.png 중국과 함께 국력에 비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당장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상임이사국 전원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8]] 그래도 중국보다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훨씬 많은 편이다. 당장 서유럽과 북미를 제외하면 주요국에 비자가 필요없다. 118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 게다가 EU일부국가들(그리스, 폴란드, 키프로스 등)은 러시아인들이 일부지역에 가는 것에 한해서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OECD 고소득 선진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스라엘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연방 소국 시민권복수국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아직 무비자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들어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러시아인들의 비자발급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간에 무비자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 북마리아나 제도는 2012년부터 러시아인들이 무비자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2015년 7월 17일부터 추코트카를 방문하기 원하는 알래스카 주민들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일부 지역에 한해서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되었다.[[9]] 2015년 8월 18일에는 브릭스회원국이 러시아에 갈 수 있게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무비자협정을 맺으려 하고 [[10]] 2018년 10월 30일에는 중국과도 무비자협상을 시작했다.[[11]] 그리고 이에 맞서서 대만도 러시아인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그 중 같은 공산권이었던 베트남 같은 곳에는 러시아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 같은 일부 후발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과거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중국과는 달리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는 공산국가 시절의 영향으로 국내용 여권과 일반적인 여권인 국제 여권이 따로 있어 국내용 여권이 국내 장거리 이동 등에 필요한 신분증 등의 용도로 쓰이는데 몇몇 구 소련 출신 국가들(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국내 여권만으로 이들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돈바스 전쟁 여파로 러시아인의 유럽연합 국가 방문에 대해 EU 국가들이 __대대적인 보복 제재__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인은 폴란드를 포함해 폴란드 서쪽 국가를 여행하려면 입국보증금을 내야한다. 입국보증금은 국가에 입국 시 내며(각 나라별로 다르다. 즉 여러번 보증금을 뜯긴다!) EU 국가에서 완전히 볼일을 마친 이후 러시아로 귀국 후, 귀국일 3년 이내에 따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12]] 러시아보다 약한 수준으로 무비자를 적용받지만, 안습한 국가 형편과 달리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 지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118개 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본래는 무비자가 아니었으나 2017년 6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국내용 여권을 카드 형태로 바꾼 게 컸다. 또 반러 감정이라는 EU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 국내용 여권만으로도 터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Visa_requirements_for_Japanese_citizens.png 일본 역시 세계적인 경제대국답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190개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이 무비자 되는 나라는 95% 이상 일본도 되며(라이베리아, 러시아, 브라질은 예외), 특히 중국을 무비자(15일)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본 → 중국은 무비자가 되지만 중국 → 일본은 비자를 따야하는데 중국인이 일본 입국비자 따는건 코끼리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으로 어렵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인의 일본 입국 자체가 쿼터 총량규제로 막혔다. 쿼터를 풀고 비자만 따면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많이 해준 것이라는 반응. 2010년대 요우커들의 소비력을 보면서는 관광비자 규제도 풀어주려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인의 불법체류 악명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한해 백만명 단위의 중국인이 일본을 찾는다는게 흠좀무.

터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isa_requirements_for_Turkish_citizens.png 터키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은 유럽에 입국하는 터키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111개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EU와 터키가 비자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13]] 그리고 EU는 터키에 대해서 2016년 5월 4일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터키국적자의 솅겐비자 신청횟수는 87만9238회였으며 이 중 7만4천여건이 거부되었다. 2018년 터키인들이 솅겐비자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5275만4280유로였다.[[15]] 또 터키 국민은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북키프로스,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 투어를 이용할 경우 한국의 제주도 비슷하게 터키와 인접한 그리스의 섬 지방들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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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83여개 국가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무비자로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영국에 입국할 때는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입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쉽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또한 쉽게 되는 편이다. 캐나다 같은 다른 영연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이 여행금지국가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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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국가들 중 호주와 더불어 가장 많은 무비자 입국을 허락받은 국가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약 182개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대한민국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 영연방인만큼 영국과 영연방 입국도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뉴질랜드 국민은 호주에 입국할 때 호주 국민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뉴질랜드 국민은 호주에 입국함과 동시에 Special Category Visa(Subclass 444)를 발급받으며, 이것은 특별영주비자로 호주에서 영주할 권리,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립학교 학비 전액 무료, 대학등록금 일부 삭감, 노동 자유, 국립의료보험(Medicare), 세금환급용 자녀보조비, 임대보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학생수당, 노령연금,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제외된 비자로, 호주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뉴질랜드 국민이 호주 영주권, 시민권을 얻고 싶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다른 국가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우 쉽다. 원래는 뉴질랜드 정부가 호주 국민에게 주는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도 입국하자마자 호주 영주권을 줬었는데, 호주 국력이 뉴질랜드보다 우월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이민보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는 이민이 더 많은지라 너무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호주로 이민을 오자 재정 문제가 생겨서 2001년 2월 27일부터 SPV 비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주권 자동 부여 제도는 사라졌다.

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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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 없다. 북한보다도 무비자 입국 수가 적은, 자유여행 지수 최하위 국가.

아프가니스탄 여권을 들고 있다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아니, 북한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겨우 30개국만이 무비자 입국을허락해 주고 있고, 그 중에서 그나마 규모가 큰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정도. 북한처럼 국내 여행에서 여행증 같은 비자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국외여행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할 뿐더러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여행객을 위해 제공하는 전자비자서비스(ESTA, ETA, Evisitor 등) 도 전혀 받을 수 없다.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말. 아프가니스탄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선진국 등에서 비자를 받기는 무척이나 까다롭고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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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된 국가이며 미국과의 두터운 동맹관계임에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입국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미국인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 출신 미국인의 입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슬람권에서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승인한 터키 및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카자흐스탄소련에서 독립한 이슬람 국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 입국하기가 매우 어렵다. 애초에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아랍 에미레이트, 수단, 알제리, 방글라데시, 쿠웨이트, 브루나이등 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및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다.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territory citizen, B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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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앵귈라 등 해외영토 주민들이 받게 되는 여권이다. 영국 여권과는 엄연히 다른 여권이며, 각 해외 영토에서도 전부 별개의 여권을 발급한다. 각 해외영토 여권들마다 무비자 가능 여부는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여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는 비자를 잘 내주는 편이다. 물론 제주도 무비자 입국(30일)이 가능하다.

지브롤터 여권도 여기에 속하지만 사실상 다른 물건으로 취급받는다. 지브롤터 시민은 EU 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U의 비자정책이 적용되어 영국 해외 영토 여권 보유자 중 이들만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해외 영토 여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영국에서는 영국인과 똑같은 권리 부여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영국 국민(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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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1일 이전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부여하는 영국 식민지 여권. BNO Passport, BNO여권이라고 많이 부른다. 80년대 후반까지 '영국 해외 속령 여권'을 부여했지만 1985년 국적법 개정 이후 홍콩인들에게는 이 여권을 발급해주게 되었다. 갱신비가 비싸고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으로도 충분히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많아서 한때 BNO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냅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에 간섭이 높아지면서 홍콩 시민들이 위기를 느껴 현재는 다시 갱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차후 홍콩이 중국에 의해 완전히 일국양제 원칙을 박탈당했을 때 도피용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대부분.

BOTC 여권보다 조금 더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에서도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무비자가 된다. 영국 입국의 경우 무비자로 6개월 머물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체류, 취업, 학업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영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별도의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ESTA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중국대만에 입국할 때는 이 여권이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 대만은 이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대륙 여행 허가서/대만 여행 허가서[* 대만의 경우 도착비자 형태는 가능]를 발급받아야만 중국이나 대만 출/입경이 가능하다.

이모저모

* 어느 나라나 __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__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원정 성매매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딱히 여성이 아니라도 무직의 젊은 미혼자는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에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당연히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주변 중동 국가[*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전부 부유한 중동 산유국들이다.]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데, 그 비자마저 미혼 여성에게는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 원래는 가정부나 간호사로 오는 외국 여성에게는 좀 수월했으나 이것도 지금은 까다로워졌다. 이 나라가 여성의 해외 여행도 남성 보호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임을 감안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이다. 무슬림 미혼여성의 메카 방문도 미혼이라고 거부할 정도이다. (무슬림이라면 메카 등의 성지 순례는 평생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게다가 폐쇄성이 꽤나 심해서, 무슬림이 아니라면 관광 비자 입국은 사우디 남성의 초대를 받아야 그나마 가능해보이는 수준. 무슬림이어도 메카 이외의 곳을 가려면 똑같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도, 해당국민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는 사례는 많은데(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드물게 나타나는 반대의 사례[* 사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였다. 지금은 미국은 전자여권 소지지가 사전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인은 사전신청이니 그런 것 필요 없이 한국 올 수 있다.]. 물론 이런 막장 폐쇄성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한국뉴질랜드, 홍콩 뿐이라고 봐도 될 정도. 부탄 역시 주변의 인도몰디브,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폐쇄적이다.[* 심지어 부탄은 특수여권 소지자조차 태국, 스위스 여권 소지자 정도에게만 무비자를 허용할 정도로 극한의 폐쇄성을 보인다. --꼬우면 오지 말라는거냐. 물론 꼬우면 안 가면 그만이다--] 다만 부탄의 경우는 한국 역시 어지간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부탄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똑같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부탄을 넘어서는 최강의 쇄국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세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자를 요구한다. 또 북한도 2017년 4월에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협정을 철회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외교나 공무같이 특수여권 소지자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뭐 어차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인지라 별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극도로 적다. 한국 역시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이 입국할 시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는 그나마도 불허된다.] 심지어 쿠웨이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아예 거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 브라질은 비자 면제도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솅겐 조약 국가나 대한민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가 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 캐나다는 브라질인에 대해 비자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인과 일본인,캐나다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지만, 미국인과 일본인,캐나다인은 불가능한 드문 나라이다. 특히 미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자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미국인에 대해서만 같은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다.
* 터키는 대한민국과는 상호 무비자이지만, 터키인의 유럽 국가 입국시 유럽 국가들은 비자를 요구한다.
* 영국은 국적법이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①영국 시민권자로, 영국 4개 연합왕국 구성원 지역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을 의미한다. ②영국 왕실령 거주자로, 맨 섬채널 제도 주민을 의미한다. ③영국 해외영토 시민으로, 영국 해외 영토[* 구 명칭은 영국 식민지.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가 해당한다. 영국령 남극 지역과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 주민을 통칭한다. 여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국적법을 개정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④영국 식민지인으로,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공화국,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인들을 의미한다. ⑤영국 보호령 주민으로,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⑥영국 신민으로,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⑦영국 국민(해외)라는 것으로,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 즉, 1997년 7월 1일 이전.] 태어난 홍콩인들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이 모두 다르고, 각 해외영토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별개의 여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타국도 각 여권에 대해 다른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영국 해외영토보다 영국 본국의 위상이 더 높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가 비시민권자인 '영국 국적자'(해외영토 시민권자 등)에게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보다 많다.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비자를 신청시 거주하는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 소지 여부에 의해 비자발급 난이도가 바뀐다. 중국인의 경우 어떤 나라간 비자 심사가 미칠듯이 까다롭지만 선진국의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의 영주권 혹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중국 본토가 아닌 거주하는 국가에서 한국이나 타 국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국인과 혼인관계라면 더더욱 떨어진다. 그 밖에도 홍콩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을 간다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면 토종 한국인보다 간단하다고 한다.

* 한국은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이 OECD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유효한 OECD국가의 비자를 소지했다면 한국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에 따라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재정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도 한다. [공지]
* 대만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아니한 특정 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민이 일본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실효후 10년이내의 비자가 있다면 무비자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 대표부 공지] 단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된다. [[16]]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한국, 솅겐조약 가입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 혹은 영주권 소지자도 유효하다.
해당 사증면제는 신청후 90일간 수수료는 딱히 없다.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비자 및 영주권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국거부가 된다고 한다.
* 블리자드 게임의 최고위 대회(오버워치 월드컵, WCS 글로벌 파이널, HGC 파이널 등)가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유독 비자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GC 중국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 누군가가 비자 문제에 걸리는 순간, 그 팀이 블리즈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수를 바꾸어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 관계 및 비자에 얽힌 이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추가바람.
* 미승인국, 미수교국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물론 정식 외교공관이 없으므로 해당국가를 공식 인정/수교한 제3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대표부를 설치해서 이 곳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관련 문서

* 아포스티유
* 여권
* 영주권
* 배우자 비자
* 워킹홀리데이
* 신분증
* 입국 금지
* 강제퇴거
* 전자여행허가
* [국적별 입국사증 요구 현황 (영문)]

분류:사증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