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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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자로는 査証[* 한국식으로 읽으면 '사증' 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명칭이다. 물론 널리 쓰이지는 않으며 무비자 협정문같은 공식 행정문서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영어로는 그대로 ビザ라고도 한다.

사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선진국 출신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일본 정부가 선진국으로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면 수수료[* 한국 국내의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인은 수수료 면제대상이지만,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에겐 단수사증 27,000원, 복수사증 55,000원, 통과사증 6,000원을 받고 있다. 국적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 국적은 기본적으로 증액이다.]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관광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같은 중장기사증도 아니고 고작 관광비자 하나 받으려고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봐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의 [종류와 제출자료 - 단기체재]를 보면 그 악명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의 [[1]]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2017년 7월 현재 68개국만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 일본여권으로 사증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160개국 이상.] 그리고 한국은 비자면제국이다.

단기체재 비자 면제국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및 중남미에 많이 있고, 비자 면제국가라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기체재기간이 짧다. 그 예로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달랑 15일이고 아랍 에미리트는 30일이다.

전자여권에 관한 것도 국적에 따라 까다롭다.

* 태국은 전자여권 소지자가 아니면 무비자로 일본 입국이 절대 안될뿐더러 기간도 달랑 15일이다. 30일이나 90일을 희망한다면 사증신청을 해야한다.
* 인도네시아와 아랍 에미리트 국적자도 무비자 입국을 하려면 무조건 전자여권만 가능하고, 그 전자여권을 일본의 재외공관에 사전등록을 해야 무비자로 일본 입국 가능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제약까지 있다.[* 유효기간은 등록하고나서 3년 혹은 여권기간 만료일중 빠른 쪽.] 그렇게 해도 인도네시아는 달랑 15일, 아랍 에미리트는 30일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 말레이시아, 페루, 바베이도스 국적자는 전자여권이 아니면 비자 취득할 것.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일본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심사 빡세게 할거고 튕길 수도 있음이라고 경고까지 친히 써놓았다...
전자여권이 아니어도 국가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다.
* 브루나이는 달랑 15일만 무비자가 가능하다. 30일이나 90일을 희망한다면 사증신청을 해야한다.
* 대만인은 대만의 국민번호가 기재된 여권 소지자만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대만인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민번호가 여권에 기재돼있지 않으면 무비자로 일본에 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화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40년 가까이 중국과 단교했기 때문에 국적이 대부분 대만이기 때문. 거기다가 한국에서 자라오다 보니 본인을 대만인/한국인과 동일시하면서 비자 생각 없이 여행을 준비하다가 직전에야 비자가 필요함을 알고 여행이 파투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애당초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인은 말만 대만인이지 단순히 국적만 중화민국일 뿐 대만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태어나서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 홍콩인의 비자면제 대상은 홍콩 여권 및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거주 여권소지자에 한정한다. 홍콩 여권이 아닌 단순한 홍콩 영주권 소지자는 무사증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마카오인은 마카오 여권을 소지해야만 비자가 면제된다.
* 페루나 콜롬비아는 전자여권 그런거 상관없이 비자 취득을 권장하며, 비자 없이 입국하려 하면 입국심사 빡세게 할거고 튕길 수도 있음이라는 코멘트를 달아놨다. 이 정도면 무비자라는 말이 무색해질 지경.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영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시 기본적으로 기간이 90일이지만 입국관리국에서 갱신 신청을 하면 무려 180일까지 단기체재로 있을 수 있다.

외무성은 외국인이 단기체재 비자 신청시 국적 및 지역을 중국, 러시아, CIS 국가 및 조지아, 필리핀, 그 외 국가 및 지역으로 나누었고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 필리핀인은 엄청나게 까다롭다...[[2]]--오덕질하고 싶어도 국적이 가로막는 사람들은 불쌍--

현재,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115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엄청 까다로운거 맞다. 다행히도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 및 선진국에 준하는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는 심사 등이 매우 느슨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한국, 대만, 홍콩 등.]

게다가 2019년부터는 단순노동을 위한 특정기능(特定技能/가칭)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난민이 많이 나온 국가, 불법 체류자의 송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송환 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외국인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3]] 또한 이 특정기능(가칭) 취득에는 일본어 능력도 심사요건에 들어간다고 하며, 이 재류자격을 위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도 새롭게 개발한다고 한다. [앞으론 `일어판 토익` 준비해야] [(PDF)] [[4]] [[5]]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비자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에게도 단기체재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중국 국적자도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문서에는 외무성에서 다루는 문서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재류자격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이다. 비자는 어디까지나 상륙에 관한 자격이므로 재류자격이나 영주권 등의 정주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국가에 입국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

국적에 따른 일본입국

중국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만 해당. 홍콩, 마카오, 대만 국민들은 무비자다.]들에 대해서는 한때 쿼터제를 시행해 매년 일정 인원만 허가해주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비자를 정말 안내주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연봉이 25만 위안(한화 약4200만원 정도) 이상이라고 증명이 되면 개인 관광비자가 나온다고 한다. 중국 경제수준에서 연봉 25만 위안은 한국으로 치자면 최소 연봉1억원이 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수준이다. 이전엔 단체관광만 허용해 줬던걸 부자들에 한해서만 개인관광의 기회를 부여한 셈. 꼭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여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6]] 및 [[7]] 지역 멀티 관광비자[* 유효기간은 3년간이고 입국시마다 있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에 한해서는 제주도처럼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관광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비자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관광사증으로 처음으로 입국하고나서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이상 머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관광비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이상 머물렀다면 2회차 이후부터는 허가기간내로 지역제한없이 자유롭게 일본에 입국에 가능하다.

그나마 엄격한 심사가 통과되면 중국인이라도 단기체재 멀티비자(체류기간 : 15일, 30일,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로 발급된다. 체류기간 90일에 유효기간 10년이라 하면 10년간 90일 한도 내에서 몇번이건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8년 5월 현재 한국은 중국인에게 단수비자만 발급해준다.

아래내용은 [외무성이 규정한] 고소득자 대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일본 본토(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 관광이나 기타 방문 사유로 단기사증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체류기간이 30일 / 90일로 나뉜다. ||신청자격. 1. 고소득자임을 증명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1의 가족 - 1과 동시신청 하거나 1이 단기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 ※ 은행계좌 거래내역, 은행계좌잔고명세서(최소 6개월분), 납세소득증명 등. 경우에 따라 주식배당증명, 연금증명, 퇴직연금증명, 유산상속증명, 토지소유서, 부동산권리증 등

신청자의 가족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의 2촌 내의 직계가족이며 동거할 경우에 한함. 5.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발급받은 비자 사본.||

중국인이 개인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재산증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산 없는 중국인은 일본 개인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재산보증이 필요없는 친족, 지인 초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중인 일본인외국인이 초청 가능하며, 초청받는 중국인과 초청하는 사람 양쪽에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중국인보다 초청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월등히 많고, 초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원 보증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초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면 초청한 사람이 독박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친족이 하는거면 모를까, 친구나 지인이 선뜻 초청을 하긴 어려운 면이 많다. 물론 돈을 매개체로 초청인을 물색해 주는 브로커들이 없는건 아니지만, 돈도 없고, 나를 위해 뛰어줄 일본에 사는 지인이 없는 중국인이 합법적으로 일본땅 밟아보는 방법은 단체관광 뿐이다.

아래 내용은 [외무성이 규정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 일본 본토(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일람이다.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도 체류기간 90일 유효기한 10년짜리 멀티비자를 이론상으론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은 가장 짧은 체류기간 15일에 유효기간 1년짜리 멀티비자 받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그나마 직계가족이라면 30일까진 어떻게 받는 사례도 있는 듯.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중국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1. 비자 신청서 2. 증명사진 3. 여권 원본 4. 호구부(중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5. 거주증 또는 거주증명서(신청하려는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담당하지 않는 곳에 본적이 있을 경우[* 중국은 호적을 이동하는게 어려워서 본적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 6. 초청하는 사람이 친족 혹은 지인이라는 증명서류 (친족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지인일 경우 같이 찍은 사진이나 교환한 펜팔 등)

일본측 신원 보증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신분보증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2. 주민표[* 한국의 등본과 비슷한 개념.]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있지 않을 것. 3.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시 양식자유 사유서 제출 4. 납세자[* 물론 일본에 세금을 납세하는가 여부이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중 택일) 5.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양면 사본

일본측 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초청이유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2. 체류예정표 (별도양식 작성후 제출) 3. 주민표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노출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있지 않을 것. 4.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시 양식자유 사유서 제출 5.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양면 사본 ※ 신원 보증인과 초청인이 동일인물이면 3, 4 ,5는 생략 가능.||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나마 발급 난이도가 낮은 편인 단체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한다. 단체 비자는 여행사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서 인솔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귀국한다는 보증을 서주고 받는 비자다. 일본측에선 보증의 대가로 여행사측에 보증금을 요구하며, 이탈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압류한다.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필수이며, 일본여정 대부분을 여행사 통제 아래에서 보내게 된다. 2016년에는 [중국인이 일본비자를 받았다.] 통계를 보면 매년 꾸준히 100만명 이상은 발급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단체 관광비자로 발급받은 것이며, 개인 비자로 일본 방문하는 중국인은 의외로 별로 없다. 참고로 2015년 한국인 일본 방문객수는 [275만명]이다. 한국인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그 중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비자로 방문한 숫자이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이라 해도 일본 관광비자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건 같으며, 필요한 서류수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들 또한 국적이 중국이라면 예외없이 중국인과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그나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정도이지, 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은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아래는 필요서류 일람.[[8]] ||1. 여권 2. 사증신청서 3. 증명사진 4. 입국이유서 5. 일정표 6. 외국인등록증 복사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재학증명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9. 예금잔고증명서 10 .항공권예약확인서 11. 호텔예약확인서 ※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수수료 35,000원[* 주한일본대사관이 정한 단기사증 수수료는 27,000원이지만, 중국인에게는 8,000원 더 받는다.] ||

기간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본토에 거주하고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그나마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은 중국거주 중국인보다는 쉽게 된다고 하고, 한국인과 혼인관계라면 비자발급이 더욱 더 수월해진다고 한다. 참고로 무비자가 아니었던 시절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한국인에게 요구했던 서류는 고작 여권과 사증신청서, 증명사진 3종류 뿐이었다. 수수료도 면제였으며, 발급기간은 1일이었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왔던 거다.

이렇게 중국인에게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인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15일간 체재할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에도 중국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러시아 또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그나마 푸짜르의 일본 방문을 기념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9]]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한국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일본 내 불법 체류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으로 거의 입국심사를 하는건지 아닌건지 널널하게 심사해도 불법 체류자가 약 1만 3천여 명이지만, 중국인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약 9천여 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10]]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 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얄짤없이 입국이 불허된다.

단 선진국이나 거기에 준하는 국가에 영주 혹은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은 일본 입국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는 모 중국인이 단기체재 90일짜리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 입국시 한국 국적자와 동급의 입국심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즉 중국인인데 입국심사관의 질문 하나 없이 입국심사를 통과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다.

친족 및 지인방문은 좀 더 허들이 낮다. 초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이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면 된다. 초대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유학이라면 재류기간은 관계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상근 교원이나 준교수가 신원보증을 하면 가능하다. 국비유학생의 가족은 사비유학생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외국인은 외무성이 정한 재류자격[* 주로 취업 계열.]이어야 하고 3년이나 5년의 재류기간이어야 한다.[* 단 1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아이는 멀티비자를 신청가능하고 오히려 그 편이 좋다.]

일본은 똑같은 단기체재여도 무비자 국가의 국민은 목적별로 세분화가 되어있다. ||비지니스 - 싱글, 멀티 친족방문 - 싱글, 멀티 지인방문 - 싱글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 싱글, 멀티 관광 - 개인관광, 단체관광, 오키나와(멀티), 토호쿠 3현(멀티), 개인관광(고소득자)||

자세한건 일본상하이영사관 홈페이지의 [[11]]를 참고하자.

한국인

하지만 당신이 한국 국적자라면 일본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06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비자 협정도 없이 한국인들의 단기 사증 발급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었다. 일본의 단기 사증은 관광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의 어학연수, 영리적 목적으로 오는 단기 출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냥 단기 체류는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완전 오픈해 줬다고 보면 된다. 이는 무비자 협정에 매우 인색한 일본 정부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한국보다 수십배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이 일본을 많이 방문하면서 제대로 보답해줬다.

사실 일본 정부는 2006년 이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고,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불법 체류 기록이 없는 이상 면접, 재산 증명서 없이 하루 만에 뚝딱하고 90일짜리 단기 사증을 발급해주었다.[* 주일한국대사관의 비자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도 일본인에게 협정이라는 이유로 모든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미 단기 사증 신청은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여행사 대행 발급도 가능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했다. 입국심사도 몇 가지 질문이 오고 가긴 했지만, 불법 체류 전과가 없는 한국인들의 거부 비율은 매우 낮았다.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카더라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무비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05년 아이치 만국박람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동안 일시적 단기 사증 발급 면제를 실시했다가 이후 그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1년이 지나자 무비자 협정도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줬다. 사실 한국인들은 입국심사에 협조적이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2010년대 기준으로도 중국인들에게 살인충동을 유발하는 수준의 비자 심사를 진행중인데도 무비자인 한국인들과 불법 체류자의 수가 거의 같다.] 관련 전과가 없으면 사실상 무조건 통과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단 불법체류 전과가 있거나 편도로 들어왔다면 질의를 받을 수 있다.] 진짜로 여권 스캔하고, 지문 및 사진 찍고, 스티커 붙여주고 "PASS".[*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이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고 끝났다고 한다.] 한국-일본간 직항노선과 아시아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일본간 직항노선은 외국인 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심사줄이 정말 빠르게 빠진다. 아무리 길어도 20분 잡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아시아쪽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심사텀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재수없으면 1시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도 숙박업소의 주소 정도는 꼭 적으라고 요구하니 체류 주소를 메모해두고 가도록 하자. --호텔 이름과 사인-- 입국 심사 전에 도우미들이 미리 숙박 주소를 적었는지 검사한다. 그냥 예약사이트 이름과 숙박업체 주소(영어, 일본어 상관없다. 다만 일본어로 적어주면 좋다)만 적어주고 간단한 절차 후 그대로 통과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영어를 섞어서 물어보니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는 '日帰り'이나 'one day trip'이라고 기재하고 돌아가는 편명을 기재하면 된다.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 보면 될 듯하다.

더 나아가서 자동출입국 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내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단기체재) 조건과 절차가 좀 복잡하니 TTP 문단 참고. 재밌는건 불법체류자 수 1위인 한국인은 TTP 이용 국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 불법체류자 수 2위인 중국인의 경우 리스트에 없다. 재류자격이 없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수수료를 내면 기간 한정으로 이용가능하며,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불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여담이지만 1995년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면제해주었고, 기간은 30일이었다. 하지만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한국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어서[* 2013년부터 중국인이 가장 많아짐.]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자 면제 혜택을 계속 주었다. 이후, 상술한 것처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면서, 한국 정부도 같은 날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로 늘려주고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도 영구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보통 호혜주의 정책은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은 없더라도 물밑 외교전이 벌어져서 공식적으로 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 국민들의 대일 정서가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도 한일관계 사안에서는 이렇게 물밑 외교로 조약 없이 양국 국내법에 예외 규정을 둬서 규율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도 한국 외교부의 무사증 입국에서 일본은 협정이 아닌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으로 분류되어있다.[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비자 발급 제한?

2019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과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 한일 레이더 갈등의 대응조치로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일본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었다.[[12]]

일단 대한민국 언론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일본 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적지 않게 얻어왔기 때문에 비자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후로 방일외국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방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관광 산업도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적별 방일 외국인 중 2위가 한국인 관광객이니, 무비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국토교통성이 2018년 01월 12일에 발표한 2017년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명인데,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13]] 그 인구 많고 일본입국시 사증이 필요한 중국이 한국보다 아주 약간 많고, 대만과 홍콩을 합쳐야 겨우 25%에 근접하는 수치. --국토교통성 산하의 관광청이 결사반대하는 소리가 들린다--]

게다가 [방일한국인의 숫자가 3배나 될 뿐더러] 양국을 오고가는 자국민들의 편의 등을 생각하면 간단히 폐지못하는 것이 현실. 관광뿐만 아니라 무역도 일본이 이득을 보는 판국에,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폐지한다면, 무역 및 관광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복도 각오해야 된다. 또한 몇몇 일본의 지역, 특히 쓰시마 섬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섬내 경제가 위태로워질 지경이다. 일본사람들도 쓰시마 섬 갈바에야 차라리 한국의 제주도 간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외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외 돗토리, 요나고와 같은 산인지역도 일본의 대도시권역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실정이다. 특히 큐슈지역 최대도시인 후쿠오카시부산과 사실상 이웃동네 수준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서[* 대형 선박이 매일 출항한다. 거기에 키타큐슈 인접도시인 시모노세키행 까지 합치면 하루에 매일 2차례 후쿠오카권에 대형선박이 운행하는 셈이다. 물론 시모노세키는 혼슈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키타큐슈까지 열차로 20여분이면 연결될 만큼 큐슈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반면 같은 국내인 제주행 선박은 폐지와 운행을 반복하고 있는것을 보면 후쿠오카 지역과 부산은 그만큼 교류가 많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일듯....] 사증면제조치가 폐지되면 버틸수가 없다.

2006년 3월 1일부터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 무사증으로 체류 가능한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것은, 같은 날부터 일본에 한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인데, 그 전제가 없어지면 일본 국적자들의 무비자 한국 입국도 불투명해진다. 기간이 줄어들거나,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거나. 한-일간의 비자면제 조치는 양국간의 협정이나 협약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 등의 내부정책이기 때문에, 만일 일본이 진짜로 무사증입국을 취소해버리면 한국도 행정적 조치로 폐지해 버리면 그만이다.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중앙정부, 특히 외무성에서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19년 3월 12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한일 징용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비자 발급 중단과 한국으로의 송금중단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14]] 관광 용도의 단기체재 무비자를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취업과 같은 중장기 사증 발급 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

일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비자 발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긴 하나 아예 없다곤 할 수 없다. 일본 정부 내에서 여러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그나마 일본 측에 피해가 덜한게 비자 발급 중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무역보복조치가 일본에 타격이 크며,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의 조치가 일본에 타격이 적다고 분류하고 있다.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한 무역 보복이나 수출 제한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WTO 체제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률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법률마저 없어 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일본 경제계에서는 수출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자 바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 한일관계에도 나와있지만, 워낙 두 나라의 경제가 얽혀있어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다간 일본도 곤란해질 수 있고, 설사 보복을 해봤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 오히려 일본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복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덜한게, 특정 국가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물론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한 명의 관광객도 아쉬운 상황이라 관광·비즈니스 용도의 단기체류 무비자는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취업·워홀비자를 제한하는게 그나마 영향이 적고 피해가 덜하다. 인력난의 경우 한국 대신 중국·대만·동남아시아 같은 타국에서 더 받으면 되긴 된다.

실제로 온갖 진통을 겪은 후에 2019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비자를 통해 9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타이, 미얀마, 네팔, 중국, 몽골]의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에게 혜택을 줬다해도, 이 쪽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low-skilled worker로 노동자들이고, 외노자들에 대한 일본의 복지와 처우문제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6]]] 반면에 한국인의 비자발급 제한을 통한 일본 취업이 막힐 경우 대안 국가가 마땅치 않아 한국인의 취업난을 더욱 더 가속시킬 가능성은 있다.[*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에서는 급여 및 복지나 처우 문제로 취업하기 쉽지 않고, 서구권의 경우 문화·언어도 완전 다르고 어지간히 뛰어난 인재가 아니라면 취업이 그리 쉽지 않다. 결국 어느 나라를 생각하건 일본처럼 급여수준도 높고 문화·생활환경도 비슷하며 취업하기도 쉽고 적응하기 편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 실제로 몇몇 일본 극우 언론들은 비자 발급 제한을 통해 한국인의 일본 취업을 틀어 막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소 부총리는 한국에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 정책라인에 있지 않다”며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한걸 보면, 일본한테 닥칠 파장도 만만치 않은듯. [[17]] 실제로 아소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이후 거의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진행된것으로 봐서는 일본 정부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선진국

그 외에도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 및 거기에 준하는 국가 사람들은 거의 프리패스나 다름 없다. 미국인이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했는데 별 다른 질문 없이 여권 스캔하고 얼굴 사진과 지문찍는 것으로 입국심사가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자 종류

외무성의 [就労や長期滞在を目的とする場合] 참고. 또한 비자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일본대사관의 [종류와 제출자료] 페이지를 참고할 것.

최초 취득

* 원칙적으로 일본의 중장기채류사증을 최초 취득한다고 하면 일본 국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초청장이라고 보면 된다.]이다. 이 재류자격 증명서는 소속 예정 기관[* 학교, 회사, 배우자 등.]이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에 발급된다.[* 평균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걸리고 재류자격 종류 및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소속 예정 기관 등이 그것을 해당 외국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 다음 날 평일에 사증이 발급된다.[* 다음날이 토일요일 및 해당국과 일본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월요일 신청 → 화요일 발급 / 금요일 신청 → 토,일,월(해당국 및 일본의 공휴일) → 화요일 발급][* 이미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 단기체재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없이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된다. 하지만 신입학한 유학생이 시간문제 때문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이용해서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지 못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 사증이 없거나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입국관리국은 기본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나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만 해준다.[[18]]
하지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발급됐을 때, 해당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변경이 된다.[* 재류자격에 따라 두 종류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볼 것.]
* 재류자격 중 단기체재、흥행、기업내전근、경영ㆍ관리、문화활동、가족체재、워킹홀리데이(특정활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어도 재외공관 권한만으로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재외공관이 전부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하지만 재류자격신청증명서가 있다면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류자격증명서는 있으면 좋다.
* 재류허가는 법무성, 사증발급은 외무성이 하므로 법무성이 허가를 했는데 외무성이 거부를 하는 뭐같은 일도 있다고 한다. 주로 일본 입국 이력이 수상하다든지 국내에서 무언가 영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에 거부 이유를 알아보자.
*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모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미국내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 중국인은 중국내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모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도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일본 국적 이외의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일본 사증을 신청해도 된다.]

특수한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외교||외교활동기간||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그 가족|| ||공용||5년, 3년, 1년||외국정부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국제기관등에서 파견된 자, 그 가족||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width=200px> 재류자격 ||<width=150px>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교수 || 5년, 3년, 1년 등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 예술 || 위와 동일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 종교 || 위와 동일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 보도 || 위와 동일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등|| || 경영・관리 || 위와 동일 ||회사 사장, 임원 등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 || 법률・회계 || 위와 동일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등|| || 의료 || 위와 동일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 연구 || 위와 동일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등|| || 교육 || 위와 동일 ||초중고의 교원 등||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위와 동일 ||이공계 기술자, 통역, 번역, IT 기술자,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등|| || 기업내전근 || 위와 동일 ||동일기업의 일본내 지점(혹은 본점)으로 전근하는 자. [* 학력제한이 없고 1년이상의 실무경험 필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되는 직종에만 근무가능.]|| || 기능 || 위와 동일 ||외국요리 조리사[* 일본내 한국음식점 정직원이 받는 비자가 거의 이 비자다.], 파일럿, 트레이너 등|| || 개호 || 위와 동일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한(예정) 자|| || 흥행 || 3년, 1년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등|| || 기능실습 || 1년, 6개월 ||1호와 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계 3년만 허가됨.|| || 고도전문직 || 1호 5년[br]2호 무기한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재류자격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을 취득할 수 있다.[링크(PDF)] || || 특정기능 || 1호 1년·6개월·4개월[br]2호 3년·1년·6개월 ||2019년 4월 1일 신설된 자격. 기능실습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조건을 갖춘 자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1호는 합산 5년, 2호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9개 국가에서만 실시하며, 한국은 미포함.||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의 취업이란 정사원(정규직 혹은 1년이상의 계약직)을 이야기하고 재류자격은 회사의 업종과 관계 없이 외국인이 하려는 일로 재류자격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 체인점[* 요시노야나 마츠야 같은 곳.]에 입사를 했는데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일이 일본 국외에서 식재수입을 위한 통번역이나 사무업무라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받는다.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비자 소지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 하던 정사원을 그만두고 취업활동을 하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유학이나 가족체재처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또한 일을 그만두고나서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을 신고해야 된다.

가족체재나 유학을 제외하면 단순노동[* 판매직, 토목공사 등.]을 위한 자격외 허가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재류자격으로 인정돼 있는 활동 범위내라면 자격외 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회사에서는 정사원으로서 통번역업무나 일본국외와 교류하는 등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휴일에는 부업으로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없다. 인문지식・국제업무여도 업무내용이 통번역이 아니다라던지 그 외의 취업사증 소지자(교육, 기능 등)가 휴일에 통역이나 번역 등의 부업을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된다. 애매하다 싶으면 자격 신청, 변경, 갱신 전에 행정서사나 입국관리국의 취업사증심사담당자에게 상담하자.

자격외 활동허가는 포괄허가(包括許可)와 개별허가(個別許可)로 나누어진다. 취업시간을 정해서 허가하는 포괄허가와 취업기간과 업무내용을 지정해서 허가하는 개별허가가 있는데 유학, 가족체재, 특정활동은 포괄허가다.

취업이 아닌 활동은 자격외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 등. 자격외허가신청이나 신고대상조차 아니다.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문화활동 ||3年,1年6月|| 일본문화 연구자 || || 유학 ||4年3月、4年、3年3月、3年、2年3月、2年、1年3月、1年、6月||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등의 학생 || || 연수 ||1年、6月|||| || 가족체재 ||5年,4年3月,4年,3年3月,3年,2年3月、2年,1年3月,1年,6月|| 취업계열 재류자격 및 문화활동과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아내 및 아이 || || 단기체재[* 일반적인 관광비자다. 사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여권만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다면 100% 이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90日、30日、15日|| 관광객, 친족방문, 회의참가자 등 || 비자면제국가의 외국인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180일 이내다. 1회 90일이고 특정국가의 국민은 90일 이내에 일본 국내의 입국관리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180일까지 가능하다. 1년에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를 취득해야된다. 지키지 않으면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크리가 있으니 주의바람.

유학과 가족체재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가족체재는 정규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나 문화활동 및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신청가능하다. 부모를 부양목적으로 부르고 싶다면 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해야되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 한다.

문화활동, 유학, 취업계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면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된다. 왜냐하면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는 가족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특정 활동||5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그 외[*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특정 활동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개인마다 취업 가능 혹은 불가능이 지정되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취업가능(풍속 제외)이다. 해당 조건은 법무성의 [[19]]

* 특정 활동의 대표적인 예
① 특정 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체제가 아닌 특정 활동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입관법을 위반사례가 많다고 하니 주의 바람.
②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는 갱신은 안 되는데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특정 활동(워킹)에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
③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조건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국관리국이 지정하는 업중에서 특별한 자격 없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
④ 인턴십
⑤ 취업 활동: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은 6개월 × 2회의 취업 활동을 위한 특정 활동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해당사례|| ||특별영주자||무기한||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 및 그 후손|| ||영주자||무기한||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 ||일본인의 배우자 등||5年、3年、1年、6月||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위와 동일||특별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정주자||위와 동일、그 외[*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일본인의 친척, 일본계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아이 등||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이라고도 하고 배우자 비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업활동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이하의 5개밖에 없다. 특히 풍속(風俗)이라고 불리는 업종[* 게임센터, 캬바쿠라, 댄스클럽, 파칭코 등.]은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이외는 절대로 취업불가다.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소지자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단 입국관리국에서 그러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풍속관련 일을 한다면 재류자격갱신시 불허가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주의바람. 정 불안하면 행정서사나 입국관리국의 심사관에게 상담하자.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부여된다.[* 부부 어느 한쪽만 특별영주자면 된다.]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
* 영주자(永住者) -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 특별영주자(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특별영주자나 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의 아이 포함.
* 정주자(定住者) - 일본계 외국인(日系人)이나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설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격이다. 영주자와 거의 같지만 재류기간이 설정돼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 특정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조건이 여러가지이다.
① 일본계 외국인 및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친족[* 부모가 일본국적을 소지 /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뒤에 태어난 아이 / 일본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한국의 재외동포 (F-4) 비자에 해당됨.]
②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와 이혼[*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정주자 사증 심사에 유리해진다.] 및 사별 후, 일본재류를 희망하는 자나 일본국적의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자.[*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등 인도적인 이유도 인정된다.][* 한국의 F6-3 혼인단절과도 같다.]
③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의 아이
④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

등등 워낙 다양하다. 자세한 건 이하의 링크를 참조할 것. [링크] [[20]] [[21]] [[22]]

그 외 제도

* 在留特別許可(재류특별허가)
법무대신이 불법체류나 불법입국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게 특별히 재류자격을 주는 제도.
일본의 입관법 제50조에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니까 재류특별허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무대신의 자유재량이다. 불법체류자의 재류희망이유, 가족상황, 일본에서의 생활력, 인도적 배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혼인관계로 인해 취득하면 해당 배우자의 자격을 따라간다. 일본인과 결혼시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와 결혼시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와 결혼시에는 정주자 비자를 취득한다. 
당연하지만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범죄이력 등이 있다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건 법무성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
허가내용은 주로 배우자 비자가 많지만 취업이나 유학비자인 희귀케이스도 존재한다.
[[23]]
[[24]]
[관련한 가이드라인(PDF)]
[[25]]
* 上陸特別許可(상륙특별허가)
불법입국, 불법잔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입국이 일정기간 (혹은 영원히) 거부된 외국인에게 금지된 기간보다 빨리 상륙허가나 일본재류를 허가하게 하는 제도. 타국의 사면비자에 해당한다.
* 항소제도
퇴거 등 입국관리국의 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일반적인 재판처럼 관할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Trusted Traveler Program (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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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이 단기체류시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일명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로 인증받은 외국인에게 법무대신이 교부하는 "특정 등록자 카드"를 발급하여, 일본 내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몇몇 공항에 한해서 외국인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 단기 체류가 잦은 외국인에게 도움이 된다. 관련 서류의 공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가입 자체는 쉬우나 일본답게 심사에 3~4달 걸리므로 참고할 것.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출입국 심사로 들어오게 되면 JR패스와 같은 대부분의 외국인 교통패스 혜택과 텍스프리를 받을 수 없다. 자동출입국심사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체류 스티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몇몇 패스들은 그냥 외국 여권만 제시하면 외국인 패스를 내주나, JR패스나 JR지역패스와 같은 몇몇 패스들은 90일 이하 단기체류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패스를 교환하거나 판매할 때 여권의 인적사항과 비자면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바로 체류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패스 판매 사이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패스 등을 이용하려면 자동출입국 등록이 되어있어도 심사관에게 직접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텍스프리의 경우에도 단기체제 스티커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신청 조건
 *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일본 방문 이력.
 * 추방 기록 및 범죄 이력이 없을 것.
 * 66개의 지역·국가만 가능. -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 발급 조건
 * 미국인으로 GEP, CBP 프로그램 사용자
 * 미국 외의 외국인은 직장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원 및 상근직원에 한함.
  * 일본 또는 허용 국가의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
  * 일본 또는 허용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고 있는 기관
  * 국제 기관
  * 일본 또는 허용 국적 국가의 금융상품거래소나 비슷한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 일본 또는 허용 국적 국가의 자본금이나 출자총액 500만달러(5억엔) 이상의 회사.
* 유효기간 : 3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 짧은 쪽.
* 발급수수료 : 2,200엔(수입인지로 납부)
*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공항.
 * 나리타 국제공항 - 제1·2 터미널만 설치되어 있다. 제3터미널은 미설치.
 * 도쿄 국제공항
 *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 칸사이 국제공항 - 1·2 터미널 모두 설치되어 있음.

위의 요구사항을 봤을때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또는 공무원 정도나 해당되며, 이 외의 학생·자영업자·주부와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직업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믿을 수 있는 여행자들만 자동출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되더라도 받기까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대부분의 외국인 출입국자들은 자동 출입국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 이용 후기도 많지 않은걸로 보아 실제 이용자는 아주 극소수인듯 하다.

참고로 한국여권으로 자동출입국이 가능한 일본 이외 다른 나라들은 별도 절차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입국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마저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공항에서 입국심사 한번만 통과하면 최대 5년간 자동 출입국이 가능해서 일본보다 훨씬 절차가 간단하다.

한자성명 추가

일본의 개정된 입관법에는 하나 웃긴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공항에서 발급받은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등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카드에는 로마자성명밖에 적혀있지 않다. 사증신청시 본국의 한자성명이 적혀져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물론 입국관리국에서 한자성명 추가가 가능하다.

한자성명이 추가된 재류카드를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다.

||①재류카드재발급신청서 ②증명사진 ③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재류카드 한자성명 표기 신청서) ④氏名に漢字を使用することを証する資料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⑤여권 ⑥1300엔분의 수입인지[* 재발행수수료를 이걸로 대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수입인지를 200엔에 1장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홀수자리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다. 미리 우체국에서 1300엔분어치 수입인지를 구입하는게 속편하다.]||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자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각 지역의 입국관리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 도쿄입국관리국은 (2018년 9월 18일 시점) 주민등록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이 한자 성명 표기신청서를 보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꽤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입국관리국은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되는데, 타지역 입국관리국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입국관리국에 반드시 확인할 것. 일본답지 않게 이런 종류의 세부 정책은 각 지역 입국관리국마다 따로 논다....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서류형은 가져가고[* 단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대조후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은 가져간다.] 카드형은 복사하고 돌려준다. 단 대만이나 중국 등과 같이 여권 정보면에 한자성명이 이미 적혀있으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 구 재류카드는 한자성명이 있어도 입관에서 한자성명에 추가하는 자료로 사용을 못하므로 주의바람. [[27]]

근데 수수료를 1300엔이나 드니까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시에 한자성명을 넣자. 그러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을 남편 성으로 변경하므로 그러한 차원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있다면 명의변경하는 것도 쉽다.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이 병기된 재류카드를 제시하면서 로마자로 되어있는 명의를 한자성명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구 재류카드 등에 한자성명이 적혀있었는데 여러 사유로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을 못해서 재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증을 재취득을 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아도 당연히 한자성명이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현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어도 한자성명이 적혀있는 구 재류카드와 로마자 성명만 적혀있는 지금 유효한 재류카드를 동시에 제시를 하면 민간에서는 왠만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을 인정해주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단 복불복이므로 한자성명이 인정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자.[* 이 방법을 써서 한자성명으로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했고 은행계좌도 개설 가능했다.] 또 이거는 지점마다 다르다. 모 은행의 어떤 지점에서는 한자성명이 지금 무효하니 그냥 이름을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는 지점장 판단으로 한자성명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다.

[취업비자 받기까지(단개체재→인문지식 국제업무)] - 주민등록증이 통용됐다고 한다. [한자성명 표기하기] - 이 블로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본이 인정되지 않아 영사관에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참고바람.

한자성명은 일본의 입관법이 인정하는 정식 성명이므로 한자성명으로 사회적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명

만약 본국의 행정절차 등으로 개명을 해서 로마자 표기가 바뀐 것은 물론,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라도, 한자 성명이 바뀌었으면 입국관리국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당연히 한글 성명 변경이나 결혼 및 국적변경으로 인해 이름의 로마자가 아예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사실을 신고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이, [가정법원]이나 [[28]]에 한자성명 변경 신청을 해서, 한자성명을 洪吉東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한글 성명 및 로마자 성명이 그대로(홍길동/HONG GILDONG)여도 한자성명이 洪吉同에서 洪吉東으로 바뀐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참고로 한국의 여권에는 한자성명이 쓰여있지 않으므로 여권은 그대로 사용가능.] 제출 서류중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한자성명이 바뀐 것도 기재된다.] 법원 등의 개명허가서 등이 있고 이러한 서류의 한국어 원본[* 개명허가서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원본의 카피를 챙겨서 원본은 돌려받자.]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개명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다.

[(일본어/PDF)] [[29]] [[30]]

재입국허가

일본 국외로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두지 않으면 해당 재류자격은 상실되므로 일시출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그런데 이 재입국허가는 두 종류가 있다.

1 : 간이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말 그대로 간이다. 외국인제도가 재류카드로 바뀌고나서 신설되었다. 허가 기간은 최장 1년(특별영주자는 2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공항에서 출국신청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류카드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시귀국이나 제3국에 놀러가는 것이 편해졌다. 그리고 간이 재입국 허가는 기간연장이 절대로 안되니 주의할 것.

2 :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 정식 재입국허가다. 허가 기간은 최장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종류는 1회와 복수 두 종류가 있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류자격은 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은 영주자, 특별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종류를 불문하고 허가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할 것. 특별영주자나 영주자도 재류자격을 상실하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기타

* 어떤 나라건 외국인의 재류허가나 입국허가에 관한 것은 심사관 개개인의 주관이 꽤나 반영되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자. 서류준비의 포인트는 서류내용에 따른 심사관의 의문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써야됨은 물론 과거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현재 제출하는 서류내용의 모순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서류불비, 불명확한 내용,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모순 등의 사유로 심사관의 의문을 가진다던가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그들은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 다행히 추가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다.] 덤으로 심사도 길어진다. 특히 배우자 비자영주권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자격심사를 거의 서류로 하므로 서류준비에 공을 들여야 된다. 특별한 일[* 일본인이나 영주자(특별영주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담을 하지 않는다. 영주심사조차 서류로 하는 나라다.
*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토일축 및 연말연시등)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 서류를 받아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1일(토)이면 4월3일(월)까지 제출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라는 것이다. 단 신청을 받아주어도 불법잔류로 인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건 4월 1일이라는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왠만해서는 재류기간 이내에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찍혀있으면 심사가 끝나는 때 혹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재류가능하다.
* 신규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이내, 이사를 하고나서 14일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된다.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입국 90일 이내로 주소를 정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므로 주의바람.
* 영주자 등 몇몇 재류자격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로에 입국관리국 창구, 우편, [[31]]으로 신고해야된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이혼 및 사별, 소속 기관의 소멸 및 소재지나 명칭변경, 퇴직 및 해고등으로 더 이상 해당기관에 속하지 않음, 소속 기관 변경이 있다. 신고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일본인과 이혼 및 사별한 자는 다른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퇴직 및 해고로 인해 직장이 없어진 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등.][*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일본답게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된다. 이를테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취업설명회 팜플렛, 회사소개서, 취업활동이력등)면 된다.][* 취업비자는 하려는 업무가 다르다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연구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재류자격을 연구로 변경해야된다.]
* 원칙적으로 한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제출전에 사본을 준비하고 제출시에 원본을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본과 사본을 대조후 원본은 돌려준다. 입국관리국 이외에도 쓸 일이 있는 서류나 재발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
* 한국의 관공서 등에서 발급해주는 민원문서가 필요하면 민원24 [[32]]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하고 입관에서도 유효하다. 단 공인인증서(은행거래용도 OK)가 필요하다.
*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3]]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자성명이 병기되어있다. 역시나 공인인증서 필수.
* 일본에서 재류카드는 매우매우 중요하다. LOL판에서는 전정훈 선수가 재류카드를 강탈당한 사건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알게 될 정도다.

관련 문서

* 신분증
* 외무성
* 법무성
* 입국관리국
* 도쿄입국관리국
* 사증 면제 프로그램
* 통명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비자 ,version=604)] 분류:일본분류: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