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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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科擧

>옛날의 학자는 벼슬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학문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천거하여 등용되었으며, 대개 벼슬을 한 사람은 남을 위했고 자신를 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과거로 사람을 뽑으니,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학문이 있고 남보다 썩 뛰어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니면 도를 행할 자리로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르치고 형이 그 아우를 권면하는 것이 과거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선비가 벼슬을 탐내는 풍습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선비된 사람들은 많이들 부모의 희망과 문중의 계책을 위하여 과거 공부에 힘쓰는 일을 벗어날 수 없으나, 또한 마땅히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성공과 실패를 천명에 맡길 일이지, 벼슬을 탐내어 조급하고 열중하여 이것으로써 그 뜻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이이, 《격몽요결》 <처세장> 맨 앞 부분[* '처세장' 자체가 과거 제도하에서 선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술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시속의 글솜씨로 인재를 뽑고 있다. 각종 이권과 녹봉이 이것에 달렸고, 성공과 명예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길이 아니면 더불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 >박제가, <과거 제도에 대하여>에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중국, 베트남 지역의 과거 국가들에서 고위 관직 진출을 위해 치러진 시험. 중국 수나라 시대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는 고려부터, 일본은 일시적,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다. 사실상 고위관료직 나눠먹기로 전락한 구품관인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

고려시대 이전

한국에서 유교적 지식으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는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가 처음으로 시행됐으나 이때의 시험은 관리 등용에 단지 참고하는 형식이었기에 본격적인 과거제도의 도입은 아니고, 중국식 과거제도는 고려 4대 광종 때 들어왔다.

신라에서 골품제의 벽에 막힌 6두품 이하는 독서삼품과를 통해도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외국인 전형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당나라 유학생과 거기에 딸린 인력은 당나라에서 일종의 코리아타운신라방을 형성하는 한 계층이 되었다. 당나라에서 공부/급제한 경력이 있으면 신라에 귀국해서도 적어도 태수 자리는 보장되었다.

발해는 자체 과거제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처럼 지식인들은 당나라의 빈공과 과거에 응시했고, 신라 학생들과 상당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수석은 주로 신라 학생들이 먹다가 한 번은 발해 학생 오소도(烏炤度)가 신라 학생 이동(李同)을 누르고 수석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신라 학생들의 선배격이던 최치원은 이를 가리켜 신라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깠을 정도였다.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烏光贊)도 나중에 당나라 빈공과에 응시했는데 신라 학생 최언위가 오광찬보다 등수가 높았다. 마침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오소도가 오광찬의 등수를 최언위보다 높여줄 것을 당나라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사실 자체 과거제가 시행된 고려시대까지도 중국 과거에 외국인 전형으로 응시하는 고려인들은 꾸준히 있었다. 정치판을 국내파가 주도하게 되는 건 조선시대부터다.

고려시대 과거

||<-5><tablealign=center><#ffffff><:> 고려의 과거 제도 || ||<|2><:><#dcdcdc> 문과 ||<:> 제술과 ||<:><|2> ||<|3><:> 관료 || ||<:> 명경과 || ||<:><#dcdcdc> 음서 ||<:><-2> || ||<:><#dcdcdc> 잡과 ||<:><-2> ||<:> 기술자 || ||<|2><:><#dcdcdc> 승과 ||<:> 교종선 ||<:><|2> ||<|2><:> 승관 || ||<:> 선종선 || 중국 후주쌍기를 영입한 후 그의 건의로 들여와서 고려 광종 9년 때 처음 시행되었다. 쌍기 본인은 첫 지공거(시험 감독)를 역임하기도 했는데, 초기에는 중국 귀화인들이 주로 지공거를 맡았다고 한다. 간혹 국까들이 이를 두고 수나라 때 시작된 과거제를 400년이나 지나서 간신히 시행하다니 미-개 wwwwwww 식으로 까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당대까지는 문벌귀족들이 관료집단의 상층부를 장악했고, 고위관직까지 과거 출신들로 빼곡하게 채우게 된 건 오대십국 이후 송나라부터다. 교과서에서 괜히 송대의 특징으로 사대부의 주도를 꼽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려가 첫 과거를 시행했을 때는 아직 오대십국의 종결은 고사하고 송이 건국되기도 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도입이 마냥 늦은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일본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건 덤 심지어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과거제도는 커녕 이것과 비슷한 제도도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가 존재[* 무과는 예종 때 7재로 정비되면서 도입되었으나 얼마 못 가 폐지되었다. 그 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계를 잡고 무과를 재도입한다.]했는데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글짓기, 현대의 논술)[* 이 제술과에서도 정책과 관련된 시무책보다는 문학적 재능을 더 중시했었다. 조동일,'한국문학통사1',지식산업사,2005,p324]으로 인재를 뽑는 시험이었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으로 인재를 뽑는 시험이었다. 단순히 외우기보다 그걸 이용한 창작을 중요시 했기에, 제술과에서 뽑는 인원이 명경과보다 훨씬 많았으며 대우도 제술과가 명경과 보다 더 높았다.[* 쉽게 말해 제술과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상에 대해) 논어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며 주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정책이다.' 라면 명경과에서는 '~한 경전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이 시험 내용이었다.]

물론 양인들도 과거로 등용될 수 있었지만 자급자족하기엔 경제력이 받쳐주지 못했다. 당장 현대 사회에서도 공무원 시험 치른다고 몇 년간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해주는(특히 돈) 사례가 많은데, 지금이야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된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멀쩡한 청년 한 명이 농사같은 일을 하지 않고 골방에서 책과 씨름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컸기에 어지간한 마음과 재력이 없는 이상 거의 불가했다. 따라서 실제로 응시자의 대부분은 중류층의 향리나 귀족들이고, 이들은 대개 진짜 과거라고 볼 수 있는 문과에 응시했다. 따라서 양인들은 대부분 그나마 만만한 기술 쪽 잡과를 보고, 가능하면 제술과와 명경과로 몰렸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된 삼장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 문과의 2단계 소과, 3단계 대과에 영향을 주었다.]

* 향시(계수관시) - 1차시험. 개경이면 상공, 지방이면 향공, 외국인이 대상이면 빈공[*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봤다는 그 빈공과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향공의 숫자를 제한하게 하는 시험관이 주요 지역의 지방 수령들인 계수관이었기 때문에 계수관시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문과의 경우 향공진사에 대해서 신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상층향리인 2등급 부호장 이상의 손자 혹은 5품인 부호정 이상의 아들 가운데 1명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혹은 중국의 그것과 같다는 보장이 없다. 
* 국자감시(사마시) - 2차시험. 상공과 향공 합격자, 3년 동안 300일 이상 근무한 현직관리와 12공도생만이 응시가능한 시험이다. 고려시대 학교 국자감을 수료 완료하고 졸업했을 시 일종의 장학생 특전으로 바로 2단계인 국자감시를 볼 수 있게 해줬다. 일명 사마진사과로, 여기에 합격하면 진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쪽도 다른 해석이 있다. 즉, 국자감시는 2차 시험이 아니라 국자감 입학자격 시험이고, 국자감을 졸업해야 진짜 과거시험인 예부시 자격이 주어졌다는 학설이다. 
* 예부시(동당시) - 3차시험. 일명 동당감시라고 부르며, 여기서 합격하면 바로 관리가 된다. 고려 초기에는 호족자제들이 바로 시험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덕종 시기에 국자감시가 생기면서 이런 직행코스는 사라지게 된다. 예부시에서는 3장 연권법이라고 해서 경서를 시험보는 초장을 통과해서 중장에, 시와 부를 시험보는 중장을 통과해야 종장의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현실문제에 대한 대답인 대책을 시험보는 종장까지 합격하여야 예부시에 합격하게 된다. 이 3장 연권법은 조선시대 대과의 초시,복시, 전시에 그대로 전해진다.
* 복시 - 특별시험. 다른 국가의 과거제도에 있는 전시에 해당한다. 예부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왕 앞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복시는 단순히 급제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기에 떨어진다고 해서 관직에 못 오르는 건 아니었고, 상설된 것도 아니었다.

국자감시에 사학인 12공도생들의 응시가 가능한 점이나, 후술할 지공거 제도가 유지되는 점,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인 전시가 비상설이었으며 결국 의종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그 발전상이 당나라의 제도와 송나라의 제도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고려의 왕권이 후대 조선에 비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로 인해 붕당의 원조격인 당여가 형성된다.

결국 이러한 폐단들에 대해서 공민왕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향시-회시-전시의 과거삼층제를 도입하지만, 지공거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실패하였고, 이것을 조선시대의 과거제도가 계승하게 된다.

예부시의 시험 감독은 지공거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시험 감독이 아니라 채점도 했고, 심지어 수험생이 맘에 들면 붙이고 맘에 안 들면 떨어뜨리는 일도 잦았으며, 나중에 급제하거나 높은 관직에 오를 때도 지공거의 힘이 필요했다. 사료에 의하면 많은 문생들은 지공거를 좌주라고 불렀고 등용문에 오르려면 이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필수였다고 한다. 이 시스템 역시 당나라 때부터 있던 막장 제도이며, 아직 미진했던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태생적 한계였다.

고려도 당연히 지공거가 사학의 폐단 중 하나로 떠오르며 과거제가 황폐해졌다. 즉, 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형제 관계가 지공거와 수험자가 될 경우 꽂아주는 식의 비리는 이때도 이미 문제점이었다. 게다가 새로 뽑은 사람이 이후 지공거가 되고, 먼저 지공거였던 자는 낙향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새로운 지공거에게 시험을 보는 등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이클이 완성되어버려 폐단이 끊이질 않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문벌귀족까지 가세했었고, 이 지공거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앞서 언급한 전시다.

고려 시대에 가장 유명한 지공거라면 그 유명한 최충이 있다. 이 사람은 정년퇴직하자 곧바로 사립학교인 사학~~사교육~~을 일으켰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지공거들이 사학을 덩달아 열어 사학 12도를 이루었다. 사학들은 명문 사립학교로,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인기가 높았다. 그 바람에 관학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막장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예종은 일종의 전문학교인 국학 7재[* 앞서 9재 학당과 비슷한 구분인 것으로 추정. 9재 학당은 악성재, 대중재~~, 화산재~~ 등 총 9개의 학당으로 나뉘어 있었다.]와 장학금인 양현고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끌어모았고, 인종은 지방에 향학을 보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관학과 사학은 비록 고려의 유학을 발달시키긴 했지만, 과거 합격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시대엔 관직의 수가 적었기에 과거에 올라도 관직을 맡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음서로 올라간 사람들은 조금만 구르다가 곧바로 승진했지만 말이다.

또한 지공거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닌 게 전공을 세우거나 인품이 훌륭한 경우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시 고려는 음서로 관직을 진출하는게 가능해서 혈연으로 벼슬하는게 가능했는데 지공거에 의해서 이게 견제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공거라는 학연이 음서라는 혈연을 견제한 것 그래서 좀 하는 사람들은 과거 급제+음서 모두를 하기도 했다.] 가령 3원수 중 하나인 김득배도 정몽주를 발굴했고 최씨무신정권을 붕괴시킨 류경도 안향 같은 걸출한 문신들을 쏟아내고 목은 이색과 사돈이자 대학자였던 유숙도 정도전, 이숭인을 발굴했다. 고려말 지공거를 보게되면 홍언박. 이색. 유숙, 김득배, 이제현, 이인복 등 쟁쟁한 지공거들이 많이 포진했다. 본시 지공거는 조선왕조도 태종 이방원이 역대 왕중 유일한 과거제 출신이어서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으나 이내 폐지해버린다. 그리고 어차피 당여와 학벌의 원흉이자 붕당의 근원이라고 지공거를 욕하고 없앤다고 해도 스승 제자간 해먹는 게 사라지는 건 쉽지 않고 당여정치 즉 이걸 통해 나타나는 붕당정치를 없어지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는 오해가 있지만, 있긴 있었다. 1109년(예종 4)부터 1133년(인종 11)까지 딱 24년 동안 실시되었다. 예종 때 무과를 강화하기 위한 국왕의 노력으로 관학을 7재로 정비하며 무학재(군사학과)를 설치하고 무과도 시행했던 것. 그러나 곧 폐지됐다. 심지어 이후 고려 중기 무신정권 시대에도 잠깐 존재했다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곧 폐지됐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공양왕 때에 제도화되어서 부활했지만, 이때는 고려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라서 무의미했다.

또한 광종승과 제도가 창설되었다.

조선시대 과거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려시대의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 지역균형과 능력주의가 매우 절묘하게 섞인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했으며 소과에서 각 도별로 할당된 인원을 먼저 뽑은 뒤 대과에서 점수로 줄을 세워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

난이도와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응시자 중에서 소과 복시(최종)에서 200명을 제외하고는 쳐내며 그 200명 중 단 33명만을 대과 복시에서 뽑았다. 명나라에서는 수십만 명 중에서 400명이었으니 조선이 경쟁률에서 낫긴 했지만... --아, 그리고 논술형이었다--

또한 시험 단계도 어마어마하게 빡빡해서 진사시/생원시, 즉 소과를 통과해야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당장 생원/진사시를 통과해 생원이나 진사 타이틀을 따면 그 아래로 4대가 양반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이었으니 생원/진사시의 난이도 자체가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소과를 통과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하루 출석에 원점 1점씩, 연 300점 이상을 채워야 대과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시험도 엄청 많았는데 10일마다 한 번씩 보며 한 달에 한 번 또 보고, 한 단원이 끝날 때 또 본다. 월 평균 10회의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되며 일정 횟수 이상 최하점을 받으면 낙제.[* 등급이 대통-통-약통-조통 순이었는데 조통이 당연히 꼴찌이므로 조통 받으면 망신당했다.]

출석체크 자체는 별다른 게 아니다. 성균관 내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전 일종의 출석부인 도기에 하루 두 번 이름을 쓰면 그걸 체크해서 그날은 출석한 것으로 친다. 따라서 어디 놀러 안 가고, 밥때 되어 밥먹으면 출석 끝.[* 원래는 한 번이었다가 변경되었다.] 물론 나라에서 밥 주는 것이니 맛이 없어 잘 안 먹었다고.[* 그나마 복날 음식은 평이 좋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초복에 참외 2개 중복에 개고기였기 때문]

이걸 이용해서 조선시대 성균관 학생들의 동맹휴학인 권당이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당장 권당에 참여한 날짜들만큼 출석일수가 부족해지고 과거 시험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단순한 학생들의 휴학이 아니라 국가의 인재들이 단체로 스스로 자살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과에 응시한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했듯 33명 커트라인이 있다. 덤으로 한번 시험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대과 초시에서 240명, 대과 복시에서 33명을 끊는다. 마지막으로 이 33인의 순위를 가리는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 이를 전시라 한다. 전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처음 임관되는 품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시험이다. 장원 급제자는 종6품, 나머지 갑과에 해당하는 2명은 정7품, 을과 7명은 정8품, 병과 23명은 정9품부터 시작하게 되며 장원 급제자와 병과 합격자의 차이는 겨우 3품이 아니다. 정상 루트로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몇 년, 심하면 십 년 이상이 그냥 날아간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시대는 품계에 정(正)과 종(從)의 차이를 두었으므로 종9품 → 정9품 → 종8품 → 정8품 → ... 종1품 → 정1품 같은 식으로 진급해 나갔기에 사실상 6계단 차이가 나는 셈이니, 장원과 병과의 차이는 지금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과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10년 차이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미끄러지면 과거를 다시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난이도, 과정, 경쟁률 어느 면에서도 만만한 게 없었으니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인천지역에서의 연구 결과 확인된 소과 합격자 288명 중 단 18명만 대과의 관문을 뚫었고 최고령 합격자 기록은 85세라고 한다. 이쯤 되면 벼슬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수준이다. 이 고령의 합격자들 중에서 박문규라는 합격자의 사정은 꽤나 재미있는데 원래 좀 공부를 하던 인물이었는데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에 나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흥청망청하게 써서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다. 그 후 40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를 외우기 시작해 마침내 1만 편이나 되는 시를 외우기에 이르렀으며 청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자기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고종 24년 83세의 나이에 대과에 도전했다. 그리고 병과 합격을 하여 종9품에 앉아야 했지만 고종은 그를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3품인 병조참지에 앉혔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냐면 인조반정의 공신이던 김자점, 심기원, 이시백, 이시방 등은 공신임에도 종6품부터 시작해야 했다. 등급이 좀 낮은 공신이긴 해도(2등공신) 고령의 병과 합격자가 공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것 물론 저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듬해 종2품인 가선대부로 승진했는데 너무 고령이라 그런지 그해에 죽었다.

당장 기본적으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대 내에 조그마한 벼슬이라도 해야했는데[* 하다못해 소과라도 합격해 진사나 생원쯤은 되어야 했다. 다만 벼슬의 종류는 상관없었기에, 조선 정부에서 노인 공경 및 효 장려 차원에서 나이 80을 넘겨 장수하면 그 노인에게 노인직이라는 명예 관직을 주기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그 노인의 증손자대까지 양반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다.] 그게 아니면 양반 신분이 박탈된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최악의 시대였던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세도정치 시기에도 과거가 양반들만의 잔치판은 아니었다. 서울대의 연구에 따르면 순조 시기의 과거합격자 중에 평민은 54%,[* 이 평민출신의 합격자 중 하나는 순조 때 을 일으킨다.] 헌종조는 50.9%, 철종조에는 48.1%에 달했다. 고종 시기에는 60%가 평민이었다. 오히려 평민 비율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연산군과 숙종 시절이지만 그때도 30% 정도는 평민이었다. 다만 여기서 합격한 평민은 아마 부농이나 대상 등 부유층에 속하는 평민일 듯하다.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분야에 재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긴 집안에서 좀 가능성 있는 자식 한둘이나 여럿을 공부에 매진시켜 가문 팔자 좀 고쳐보려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외거 노비들 중 재산을 꽤 모아 자식 하나를 면천시킨 뒤 죽어라 공부시켜 과거 합격까지 이뤄내 제대로 팔자 고친 사례도 없진 않다.[* 물론 운이 좋아 좋은 주인 만나면 그딴 거 없이 주인이 알아서 키워주기도 했다. 반석평이 그 예] 물론 재력 없는 노비, 서자 출신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으니 의의는 상당하다. --현대 공무원시험을 생각해보자-- 조선은 법적으로 양천제고 4대가 과거에 합격을 못 하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냥 땅 좀 있는 평민이나 다를 바 없다. 양반이라고 세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납이 면제됐을 뿐인데 4대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공납을 낸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보면 시험에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것 같아도 보통은 30대 중반 정도면 합격한다. 또 젊은 나이에 합격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최연소 장원급제 박호( 朴箎)[* 임진왜란 당시 상주전투에 종사관으로 참전했다가 26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유언으로 “나는 18세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전세가 이처럼 불리하니 내가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왕을 뵐 수 있겠는가.”라고 남겼다.] 기록은 17세이며, 최연소 합격자 기록은 이건창(李建昌) 고종 때 13세로 되어 있다. 고종 때 지나치게 많이 뽑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최연소 합격자 기록은 15세다.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고등고시 사법과는 한 해에 40명 뽑던 시절이다.

아주 가끔은 왕의 권한으로 특별히 합격시켜주는 일도 있었으며 이런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를 직부전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잡다한 절차를 다 건너 뛰고 한 방에 전시를 보는 것이어서 시험을 한 번도 안 치고 관직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직부전시는 사실상 초시 전체 장원이나 성균관에서 특별한 시험을 칠 때 1등에게 내리는 일종의 비정기 특권으로 쓰였고 이것도 세도정치로 가면 악용된다. 흥인군의 아들도 13세의 나이로 직부전시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의 반대로 취소되어 흥인군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서 종친들만 대상으로 뽑은 것인데, 흥인군과 사이가 나빴던 흥선대원군은 흥인군의 아들을 제외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종친들은 이후 흥선대원군의 파벌이 되었고, 여기서 제외된 흥인군 계열만 고종 파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빡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과거에 합격하는 상민들 비율이 높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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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양인의 경우에도,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과거에 합격만 하면 양반이 되어 출세를 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도 보장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선대의 유연성이 더 높았다. 고려의 지배층들(후대에 문벌귀족이라 불리는)의 결집도가 높았던 데다 고려의 직접적 행정력과 법제적 기반이 조선처럼 전 국토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과거 제도는 결국 양반층의 계급 세습을 합법화시킨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조선대의 평민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40% ~ 50%, 이런 초기 과거 급제자 출신들이 문벌을 짓기 시작한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 후반대까지 이르렀으나, 양란 이후 다시 비율을 회복해 후기에는 다시 40% ~ 50% 비율을 유지했으며,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선사 전체로 확대하면 평민 급제자 수는 전 과거 급제자 중 1/3에 이른다.]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2]] [[3]] [[4]] 추가로 한영우 교수는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를 4권으로 완결지은 뒤, 4권 말미에 남긴 글 '나가면서'에서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비결은 지배 엘리트인 관료를 세습으로 보장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과거시험 제도로 부단히 하층 사회에서 충원했기 때문"이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즉, 적어도 조선의 과거제도는 신분간의 상하 이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대인 고려에 비해 한층 '개방적'인 신분간 상하 이동의 제도로서 기능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 관료들 중에서 몰락 양반 출신은 있어도 평민 출신은 못 들어봤냐고 하면, 과거 합격한다고 승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렇게 험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조선시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료 숫자보다 많아서 임용이 늦어졌는데, 갑과, 즉 1등2등3등을 제외하면 품계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관직[* 정확하게는 녹봉이 나오고 역할이 주어지는 관직인 '실직'을 의미한다. 녹봉도 없고, 직위도 없는 산직은 받을 수 있다.]을 받는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즉 대과에 합격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임용이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래도 적혀 있지만 이게 당해 합격자들끼리만 경쟁해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시험은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 채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현대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자리가 있건 없건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필요하면[* 이 필요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 말고도, 수많은 이유가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거나, 왕이 기분이 내킨다거나, 어느 지역 민심을 잡고 싶다거나 하면 과거를 열었다. 왕이 지역 행차를 해도 그 지역 과거를 열 수 있다. 이런 별시의 개최는 빈 관직자리와 별 상관이 없었다.] 얼마든지 더 뽑았다. 때문에 관직임용은 상습 정체였다. 이 때문에 특히 병과 합격자의 경우는 임용 기다리다가 죽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임용순서가 대단히 불공평했다. 공식적으로 4대조[* 과거 시험지에 대놓고 4대조의 이름과 관직을 쓰게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 4대조 내에 반역자가 있거나, 왕이 있거나, 재가녀 자손이거나 하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안에 고위 관료인 현관이 있으면 그 자손을 먼저 임명했다. 이를 현관서용(顯官敍用)이라 부른다. 중인이나 서얼 등은 올라갈 수 있는 품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것을 한품서용(限品敍用)이라고 부른다. 또한 문반과 무반 모두 합격자가 임용되면 배치되는 초임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초임 기관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승진여부가 결정된다. 문과 합격자의 경우는 이조에서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고, 무과합격자의 경우는 병조를 통해서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그런데 이 초임기관 배치는 인사기관의 추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 과연 팔이 안으로 굽을까 바깥으로 굽을까. 이처럼 임관부터 배치까지 고위 양반-몰락양반-평민-서얼과 중인 식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과거 시험지에 기재하는 4대조 내에 양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관말직을 돌다가 끝난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면 그 자손들이 조금 더 잘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4대 정도 지나서 고위 관료에 오를 정도로 가문이 받쳐준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평민이 아니다. 이 예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시까지 포함해서 3등 안에 들면 된다. ~~국왕이 전시를 치르고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양반관료들의 불만을 다 무시하고 평민 출신을 3등안에 넣어줄 확률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천재여야 가능할지 감도 안 잡힌다.~~

또 다른 이유는 응시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물론 응시를 양반이건 양민이건 할 수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소과 급제하는것도 재산 쥐어짜야 가능한데 대과까지 급제하라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겠는가 또한 서자는 문과에 응시 못했고 그나마 양민, 면천된 천민 출신들이 응시하기 만만한 게 무과나 잡과였다. 즉 문과는 결코 이들이 뚫기 만만한 코스가 아니었다. 애당초 문치주의 국가에서 문신들에 대한 우대가 대단하지 않는 게 이상하고 자연스레 권력이 몰리며 이러니 또 권력과 재력을 쥔 사람이 몰린다. 그 와중에 그나마 아등바등 기어온 양민, 면천된 천민의 경우엔 자신이 정말 타고난 특출난 재능 정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과, 잡과 하고 끝 문과쪽으로 해도 소과가 끝.

조선의 과거시험 종류

문과

유교적 지식을 중심으로 고급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냥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의미하며, 무과 등 다른 과거는 무과같이 따로 명칭을 부른다. 참여할 수 있는 인물은 양인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양반가문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했다.

||<-5><tablealign=center><#ffffff><:> 조선의 과거 제도 || ||<:><#dcdcdc> {{{+1 소과}}} ||<:> 초시 ||<:> 복시 || || ||<:><-4> 소과 복시 합격자 200명은 성균관 입학 또는 종9품 || ||<:><#dcdcdc> {{{+1 대과}}} ||<:> 초시 ||<:> 복시 ||<:> 전시[* 복시 합격자 33명을 대상으로 모두 관리등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별도로 갑, 을, 병으로 성적을 매겨 차등을 뒀다. 지금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 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성적을 매겨 임용부서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 ||<:><-4> 성균관 일정기간 출석자+ α는 대과 지원 가능[br]대과 복시 합격자 33명 {{{+1 관직 등용}}}[* 단점은 1,2,3등을 제외하면 이게 녹봉이 나오는 실직이란 보장이 없다.] ||

소과

소과에서 진사를 뽑는 시험 진사시와 생원을 뽑는 시험 생원시가 따로 있었는데 각각 고려시대 제술과와 명경과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소과의 합격자들은 제대로 된 선비이자 양반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양반 가문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선비들이 소과에 목숨걸고 임했다.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대과(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시험을 치기 싫으면 종9품직을 얻을 수 있었다. 대과를 봐도 똑같이 종9품으로 임용되긴 하나, 대과를 포기하고 임용된 이들은 대부분 고위직 진출이 막혔다. 생계가 막막하거나 정말 턱걸이라서 대과 합격에 자신없는 자, 관직 고하 상관없이 그냥 양반 신분 유지가 목적인 자 등이 아니면 대개 성균관 입학이나 대과 응시를 노렸고, 소과 합격 후 임용된 자도 결국 상당수가 승진의 벽을 뚫으려고 대과에 도전했다. 9~7급 임용자도 행시 볼 자격이 있듯 조선 시대에도 상위 과거 시험 합격한 현직 관리는 승진을 시켰다.

생원과는 사서오경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진사과는 나 부로 문예창작 능력을 테스트하고, 각각 통과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칭호가 붙여진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경전에 대한 암기보다 문장능력이 더욱 중시되었고, 이 때문에 생원보다 진사가 존경받게 되었다.

진사와 생원별로 1차시험인 초시는 한성시에서 200명, 지방의 향시에서 500명[* 각 지방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합격자 수를 분배했다. 현대의 지역인재전형로 볼 수도 있다.]을 뽑아 각각 700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2차시험인 복시를 통해 다시 각각 100명을 선발해 그 진사와 생원 합 200명을 소과 합격자라 불렀다. 2차 복시 합격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안배 없이 실력으로 200명을 선발했다. 요즘으로 치면 수능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이다.

대과

||<-11><tablealign=center><:> 대과의 시험 과정 || ||<:><|3><width=10%><#dcdcdc> {{{+2 초시}}} ||<:><width=8%> 관시[br](50명) ||<:><|3><width=8%> →[br](240명) ||<:><|3><width=10%><#dcdcdc> {{{+2 복시}}} ||<:><width=7%><|3> →[br](33명) ||<:><width=10%><|3><#dcdcdc> {{{+2 전시}}} ||<:><width=2%><|3> → ||<:> 갑과[br](1위 장원, 2위 방안, 3위 탐화) ||<:><width=2%> → ||<:><width=15%> 정7품[br]† 장원은 종6품[* 문관 외관직 종6품 현감(縣監)이 이에 해당한다. 사또 항목 참고] || ||<:> 한성시[br](40명) ||<:> 을과(차순위 7명, 4~10위) ||<:> → ||<:> 정8품계 || ||<:> 향시[br](150명) ||<:> 병과(하위 23명, 11~33위) ||<:> → ||<:> 정9품계 || 유교경전 실력, 문예창작 능력, 대책 같은 논술 능력을 시험하였다. 정도전, 조준 등이 집필한 경제육전에 따르면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관시 합격자)만 대과 복시를 칠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후에 속전과 경국대전이 나오면서부터는 한성시와 향시 합격생도 대과 복시를 칠 수 있었다.

1차시험인 초시는 총 240명을 선발했으며 관시, 한성시, 향시로 나뉘어졌다. 관시는 성균관 유생 중 우수한 사람만이 응시하여 50명을 선발했으며, 한성시는 서울에서 40명, 향시는 지방에서 150명을 선발하였다. 소과 초시와 대과 초시 모두 지역별 인원배당을 두었던 셈인데, 향시 150명의 인원배당은 경기도 20명, 강원도 15명, 황해도 10명, 충청도 25명, 경상도 30명, 전라도 25명, 평안도 15명, 함경도 10명이었다. 한성시와 향시를 합한 190명의 대략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20%, 경기도 10%, 강원도 8%, 황해도 5%, 충청도 13%, 경상도 16%, 전라도 13%, 평안도 8%, 함경도 5%.

2차 시험인 복시는 총 33명을 선발했으며 여기서 합격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3차 시험인 전시는 합격자의 순위를 정하는 시험으로 왕이 직접 주관했으며 성적순으로 갑과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배정했다.

등수에 따라서 받는 품계가 달랐는데 장원급제는 종6품,[* 이를 '출륙'이라고 한다.] 꼴찌는 종9품으로 최대 3품계의 차이가 났다. 당연히 장원급제는 고위직 승진이 용이했고, 꼴찌의 경우 지금의 7급 공무원과 같다. 이는 중앙부처의 말단 공무원이므로 7급 공무원과 유사하다.[* 그 외에 지방의 최하급 공무원들인 향리나 아전 등은 세습으로 임용되었다.]

문제는 현재의 7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고시를 통과한 경우 5급 사무관이 되는데, 이들을 일명 고시사무관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7급 혹은 9급에서 시험 혹은 인사고과로 승진한 사무관과는 승진에 있어서 비교를 불허한다.] 평생을 일해도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고 정도전, 조준 등이 쓴 경제육전에 따르면 과거에 급제한 인원은 모두 관직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속전과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개편되면서 관직은 갑과에게만 주어지고 을과, 병과로 급제한 나머지 인원들은 품계를 주어 양반 신분과 이조의 관직 임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무과는 병조에서 관직을 임용한다.] 그렇지만 이조의 임용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일 수 밖에 없는게 품계 자체는 과거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조선에도 음서제도가 남아있어 공신 집안이거나 아버지가 고위관료였다면 자식들은 음서 제도를 통해 관직은 못얻지만 평가를 통해 관직에 임용이 될 수 있는 품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직의 임기가 끝났거나 해임, 자진해서 사직을 한 인원들도 품계는 남아있어 다시 임용을 받을 수 있었기때문에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가문을 갖춘 사람들 혹은 경력을 갖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한마디로 을과 병과로 급제하면 품계도 낮고 관직을 1년 뒤에 받을 지 10년 뒤에 받을지 혹은 못받고 늙어 죽을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시의 등수가 낮으면 여러 번 응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구도장원공으로 유명한 이이는, 말 그대로 과거시험에서 9번 모두 장원급제를 했다. 여기서 9번은 정말 과거시험 자체를 9번 본 게 아니라 2번 치러지는 과거시험의 여러 예비시험과 본시험을 아울러 9회 장원을 했다는 말이다. 나중가서는 후배들 자리 빼먹는다는 소리도 들었고. 하지만 이이 항목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건 대단한 능력이다.

당연히 과거 합격자가 많은 가문은 명문가로 칭송받았다. 전주 이씨가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866명)를 냈고, 그 다음으로 안동 권씨(367명), 파평 윤씨(346명), 남양 홍씨(331명), 안동 김씨(320명) 순서다. [[6]] 덕수 이씨인 이순신의 후손들은 단 한 명만 문과에 합격했지만, 무과에서는 26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순신 항목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직계인 '충무공파'에 국한된 얘기. 율곡 이이의 후손들이어서 문과 쪽인 문성공파의 경우에는 정반대다. 요즘으로 치면 7급공무원 시험이나 사법고시 입법고시라 볼 수 있다.

전시

왕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내는 전시에서는 복시 합격자들이 대책에 대해 써 올렸는데, 그것은 현실문제나 시국문제에 대한 국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를 책문이라고 한다. 왕의 심중을 제대로 헤아리면, 장원이었던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출제의도 파악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 세종 -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여라.
* 중종 -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해야 하는지를 논하여라.
* 중종 - 의 폐해는 오래되었다. (중략) 우리 조선의 여러 훌륭한 임금님들께서도 대대로 술을 경계하셨다. (중략) 그런데도 오늘날 아랫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폐단이 더욱 심해져, 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흉년을 만나 금주령을 내려도, 민간에서 끊임없이 술을 빚어 곡식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 명종 - 근래에 와서 학교[* 당연히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관학이다. 사학만 판을 쳐서  관학을 진흥시킬 방법은 과거제도가 존재했던 모든 동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였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성공한 곳이 없다.]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책을 논하여라. 
* 광해군 - 공납품을 토산물 대신 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하여라.

물론 진지한 문제만이 나왔던 것은 아니다.

* 광해군 -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다만 조선 시대에서는 시, 글짓기 같은 문학적 소양 역시 관리의 능력이라고 평가 했기 때문에 영 이상한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선 시대에서 격이 높은 문학이란 단순히 가사가 아름답고 운율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 과거의 다양한 고사들에 담긴 내용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시를 쓰는 사람의 교양과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성리학적 이치에 관련된 대책도 출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종 13년(1558년)에 출제된 대책으로, 여기서 이이의 그 유명한 '[[7]]'이 나왔다. 당시 대책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성리학적 이치에 따라 설명하라"는 내용. 요즘으로 치면 면접시험과 비슷하다.

무과

문을 중시한 조선에서 무과는 상대적으로 하대받는 시험이었다. 사실 뽑는 인원을 생각하면 초엘리트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고려 시대처럼 동일 품계라도 문신에게 대놓고 하대받는 일도 없을 만큼 무반의 지위도 향상[* 당장 태조 이성계부터가 무인 집안 출신이다.]됐지만, 그럼에도 문관이 무과의 관직으로 보직되는 일은 있어도 무관이 문과의 관직으로 보임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대받는 것이다. 그리고, 무과에 급제하여 정2품이 되면 무관품계가 없었기 때문에, 문관품계가 주어졌다.

그러나 무과가 사실상 없던[* 고려시대였던 1391년에 무과가 생기기는 했는데 1년후에 고려가 망해버렸다(...)] 고려시대에 비해 정기적으로 실시한 무과가 존재한다는 점은 발전된 모습이었으며 기본적인 신분보장은 문과와 동일했다. 또한 잡과보단 위상이 높은지라 꽤 많은 양반 자제들이 무과에 응시했으며, 대과에 비해서는 명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려갔고, 난이도가 문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양민들이 문과보다 더 많이 몰렸다. 조선 후기 들어 뽑는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이 때문에 몰락 양반이나 서자들, 한량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낮아서 양반으로 등극하거나 양반신분을 유지하는데 수월한 무과에 몰리면서 무과 위상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이것도 문과보다는 만만하다는것이지 무과도 준비하는데에는 돈이 적지 않게 들었고, 아무리 위상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급제했다는것이 쉽지는 않은 만큼 이만해도 향촌사회에서 떵떵거릴수 있었고, 4대까지 혜택을 받을수있었기 때문에 위상이 떨어졌을지언정 그와 상관없이 응시자는 넘쳐났다.

조선 초까지 한량은 놀고 먹는 하급 양반이나 부유한 평민 등 유산계층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조선 후기에 이들에게 무과 응시자격을 주면서 정조 시기에는 무과 응시자나 무과 합격자이지만 아직 직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변한다.

무과는 문과에 비해 소과가 없다는 점, 대과의 초시와 복시 선발인원이 50, 5명씩 감소한다는 점, 무과급제자는 종7품의 관직, 을과 출신에게는 종8품의 품계, 병과 출신은 종9품의 품계에 각각 제수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 전시에서 장원을 뽑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달랐다. 그러나 초시, 복시, 전시 3단계의 대과, 대과 합격자에게 홍패를 준다는 점은 문과와 같았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초시 - 목전(나무로 만든 화살로 240보 거리에서 3발 채점)·철전(육량전, 아량전, 장전등을 쏘기)·편전·기사(말타며 활쏘기)·기창(말타며 창 다루기)·격구(말을 타거나 직접 뛰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경기)가 시험과목이었다. 말을 타고 하는 기마 격구는 전투적인 성향이 강하고 경기를 하면서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기에 나중에 마상 무예를 배우는데 유용하여 시험과목에 포함되었다.
속대전 편찬 이후에는 목전·철전·편전·기사·유엽전(버드나무 모양 화살촉을 단 실전용 화살)·조총·편곤으로 시험과목이 바뀌었다.
* 복시 - 병법서, 유교 경전등이 시험과목이었다. 무예와 관련성이 적은 유교 경전이 들어간 이유는 원래 무신들도 최소한의 교양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들어간 것이며, 당연히 문과에 비해 난이도가 크게 낮았다. 하지만 무과에 급제해도 어찌되었든 벼슬을 한 셈이니 양반자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알아챈 양반들이 너무 무과로 몰리는 폐단이 발생해서 유교 경전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 고려 중후반기까지 무신들 중 상장군, 대장군 같은 고위직들조차 대다수가 자기 이름 석자나 겨우 쓰면 다행일 일자무식들이었음을 생각하면 꽤 진보한 부분이긴 하다. 시험과목은 병법은 손자.오자.육도삼략.삼십육계 등 중 1권과 사서(대학.중용.논어.맹자) 중 1권을 선택해 주관식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 전시 - 기격구와 보격구, 즉 마상 격구랑 보행 격구가 시험과목이다.

원칙적으로 초시에서는 원시(훈련원시) 70명, 향시 120명 등 190명을 뽑았고,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한다...였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 변란시 마구 뽑는 바람에 몇 백 명은 기본에 천 명까지 뽑는 경우도 있었다. 인조 때는 수천 명을 뽑았으며, 1676년에는 1만 8251인을 뽑았다. 이 때문에 만과라는 별명까지 붙여졌고, ~~응시자들 단체로 인생역전~~ 조선후기에 무과의 위상이 쇠퇴한 원인이 되었다.

합격하면 바로 받는 보직이 주로 종사관이나 변방의 만호 또는 부장 정도를 받았으며 포교를 받는 일은 없다. 종사관, 만호, 부장 등의 관직에서 어느 정도 복무한 후 능력에 따라 첨사나 부사 등으로 진급시켰다. 문제는 위에도 적은 것처럼 발령이 나기는 나는가라는 것과 어디에 발령이 나는가 하는 부분... 수천명이나 만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만호나 부장으로 발령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시험이다.

* 관련 항목 : 무과총요

잡과

오늘날로 치면 소수직렬 고시라고 볼 수 있다. 과목으로는 역과(어문계열), 의과(한의학), 율과(법학), 음양과(천문학+지리학+점술가 등 도교적인 분야)가 있었다.

역과는 초시에서 한학 45명(중국어), 몽학(몽골어) 4명, 왜학(일본어) 4명, 여진학(만주어) 4명을 선발했으며 최종적으로 한학 13명, 몽학 2명, 왜학 2명, 여진학 2명을 선발했다. 잡과들 중 역과가 가장 인기높은 편이었다. 다른 잡과와 달리 역과는 부를 쌓을 수 있는 루트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으로 갈 때 이들도 일행에 포함되어 통역관으로서 참여했는데, 조선 정부는 이들이 현지에서 무역을 통해 --출장비를 쥐꼬리만큼 주는 것에 대한 불만 억제용으로 --체류에 드는 경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역관들은 인삼 등을 팔아 경비를 조달하고 남겨 개인 재산으로 축적했으며, 역관만으로 몇 대를 이어가는 집안도 줄줄이 나왔다. 설령 사직하거나 파직당해도 이런 식의 개인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인맥+장사 요령 등으로 굶어 죽을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됐다.

의과는 초시에서 18명을 선발했으며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했다.

음양과는 초시에서 천문학 10명, 지리학 4명, 명과학(역학자) 8명을 선발했으며 최종적으로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2명을 선발했다.

율과는 초시에서 18명을 선발했으며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했다.

음서

고려시대까지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문벌귀족의 초필살기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면 그 빽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합법적인 수단이어서 쪽팔려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음서 출신이 실력으로 들어온 과거 출신을 제치고 재상 반열까지 오르는 일도 흔했다. 그래서 조선 이전까지는 음서제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관료제가 보다 세련되어지고 과거제도가 발전하면서, 음서로 관료가 되는 것을 쪽팔리게 여기게 되었다. 당장 문음이라고 명칭도 바뀌었을 뿐더러,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료 아들만 음서가 가능했으며, 그나마 음서로 관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쪽팔려하고, 과거로 들어온 관료들은 음서직을 개무시했다.[* 현대 공무원들의 순혈주의와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한명회는 할아버지가 조선 국호를 받아온 한상질에 작은 할아버지는 개국 3등공신인 명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서로 등용되자 개성에서 경덕궁직이라는 말단관직을 전전했고[* 음서로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는 과거 시험과 마찬가지로 6품 밑으로 한정되어있지만 승진이 상당히 어려웠다.], 같은 관료사이에서도 개무시를 당했다.[*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 친목계를 만들었는데, 한명회도 한양 출신이라 가입하려고 했지만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며 끼워주지 않았다.]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들어오고 나서도 다시 공부해서 과거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결국 한명회도 공신에 책봉되고도 과거를 쳐야 했다.] 어차피 조선시대에는 음서로 관직에 들어온 자는 높은 품계로 승진이 불가능했다. 정확히 말하면 정3품 당상관 ~~그래도 2스타급이다 너무 무시하지는 말자.~~ 이상 진출하지 못했다.

예외적인 사례가 바로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다. 8대 옥당이라 하여 8대가 내리 홍문관 관원을 지냈던 후덜덜한 문벌의 덕을 받아 음서로 관직에 올랐는데, 영조가 과거에 다시 응시하여 고관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번 권유했지만 '이미 은혜를 입어 음서로 출사했는데 높은 관직을 구하여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래도 광주목사까지 역임했으니 상당한 고위직까지 진출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외로 영조시대의 화가인 겸재 정선이 있는데, 이 쪽은 음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해서 과거급제 없이 종2품까지 오르게 된다. 이유는 왕의 그림 스승이라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왕의 스승'이라는 타이틀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거다! 군사부일체라 한 조선시대에서 사부, 즉 스승은 왕이라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려시대부터 음서 출신은 외교문서 작성 업무, 대간직, 지공거 등 높은 학문과 문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명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었는데[* 음서 출신은 과거 출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제한이 한층 강화되어 청요직에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막혔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청요직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음서의 가치가 낮아진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통과한 이들이 당당하게 관료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면 다시 분위기가 역행하여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이 음서로 관직에 나가려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조차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과거였으며,[* 그 김좌근조차 순조때 김조순의 회갑 선물로 6품직에 제수되었으나 이후로 별다른 관직생활을 못하다가 헌종때 과거 급제를 하고 나서야 폭풍승진을 거듭했다. 금수저 오브 금수저조차 일단 과거는 통과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조선 말엽에 과거제의 폐단이 대두되며 과거 시험이 막장이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부정 행위

||파일:external/pds.joins.com/2011112919458223731_4.png|| ||중국의 부정행위 속옷 협대.[* 부정행위를 막아보겠다고, 청대에는 모든 과거 응시생을 독방에 집어넣고 가둬서 시험을 쳤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속옷을 커닝페이퍼로 활용한 협대며 현대 중국에서도 부활한 적이 있다.] ||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다보니 각종 부정행위가 난무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후기같은 상황이 되면 난장판으로 표현할 수준이었다. 이런 난장판을 잘 묘사한 것이 네이버 웹툰 가운데 호랭총각 중 과거편[* 해당 웹툰의 대부분의 내용은 백범일지에 그대로 나온다. 호랭총각이 백범일지에서 참조한 듯.]과 조선왕조실톡, 글로는 엽기조선왕조실록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 다룬 항목이다. 실제로 이런 부정행위들은 조선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고 심각해졌는데, 해당 글들이 모두 그 시대의 과거풍경을 다루고 있다.

사실 부정행위 정도가 아니라 과거제 자체가 막장이 되어버렸다. 일단 조선 후기쯤 되면 이야기에서 흔히 보듯 '혼자 공부해서 한양 올라가 단번에 장원급제해 임금님 밑에서 벼슬 시작'은 말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1차라도 붙고 싶다면 선접군, 사수, 거벽 등 몇 명이서 서로 역할을 나눠 단체전으로 움직여야 했다. width=300 당시 과거장을 그린 그림을 보면 아주 파라솔까지 펴놓고 느긋하게 모여앉아 다과회라도 나누는 듯한 풍경이다.

width=500 원래는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봐야 한다.

게다가 아래도 나오듯이 부정행위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과장 내에 막걸리 장사들이 판을 펴기까지 했으며, 세도가들의 경우에는 아예 답이 주어져 있었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집에 가서 답안지를 가져온다든지, 아예 감시하라고 붙여놓은 포졸들이 완성된 답안지를 가져다 주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담으로 명청시기에는 부정행위 적발 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나중에 가면 명문가 자손이 낙방을 하면, 그게 덕성이 높은 증거라고 찬양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부정행위를 안했다는 말이니까. >근래 경외 유생들이 대소 과장에서 대개 구차한 일을 면치 못하여 간혹 의심스럽다는 시비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김수증만은 상국 청음의 손자이며 영의정 김수흥과 김수항 두 사람의 형인데 그 글을 읽은 것이나 착실한 공부가 범상한 선비에 비교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를 보러 가서는 시험관의 취하고 버리는 데만 맡기고 한 번도 시속(時俗)의 구구한 짓을 아니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붉은 종이 위에 이름 쓰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한가하게 살면서 오직 문집과 사기를 읽으며 글쓰기와 그림 그리는 것으로 혼자 세월을 보내니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인격이 청백하고 지조가 높은 것을 탄복하였다. >정재륜, 『공사견문록』

김수증은 김상헌의 손자로 동생들이 정승 자리에 오른 반면에 그 자신은 과거를 계속 봤는데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런 부정행위 중에서 숙종시기 언급된 대표적인 과거의 폐단인 과거 팔폐(科擧八弊)를 강조해서 작성했으며 실제로는 더 막장인 경우도 많았다. 참고로 조선시대 구한말 때는 이런 행위를 감인고(堪忍苦)라고 했으며 이런 폐단은 KBS 스펀지 79회 방송분에서 소개되었다.

* 고반(顧盼) - 고개를 돌려서 옆의 답안지 베끼기. 부정행위의 기본중의 기본.
* 낙지(落地) - 답안지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 응시자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수된 시험관이 행하기도 한다.
* 설화(說話) - 옆사람과 의견을 나누어서 답을 작성하는 것.
* 수종협책(隨從挾冊) - 커닝 페이퍼. 커닝의 기본인 커닝 페이퍼는 과거의 역사와 함께 했다. 수종협책은 책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콧구멍 속에 숨기는 의영고(義盈庫), 붓 속에 숨기는 협서(狹書) 등 다양하게 존재했다. 참고로 각각 방안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쳤던 청나라 시대에는 커닝페이퍼 속옷까지 등장했다. 
* 암표(暗標) - 응시자가 시험관과 미리 정해놓은 표시를 시험지에 해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 답안지에 적힌 응시자의 이름은 합격여부가 밝혀진 뒤에나 시험관들이 볼 수 있었기에 만들어진 방식이다. 시험관을 매수했다면 반드시 나오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암표와 필적을 통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서리들이 모든 시험지를 다시 작성해서 시험관이 검사하게 하는 과장역서법(科場易書法)이 고려말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촉박한 시간에 대량의 문서를 수필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서리를 매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등 과정역서법 자체는 폐단이 많아서 폐지가 검토되었지만 결국 과거가 없어지는 고종시기까지 꾸준히 행해졌으므로 암표는 그리 흔하게 행해지지는 않았다.
* 외장서입(外場書入) - 시험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말 그대로 외부와 짜고 모범 답안지가 과거장 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를 대술(代述)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 대나무 관을 사전에 매설한 방법을 시도했다가 들통난 케이스가 숙종실록에 실려있다. 응시자가 밖에 나가서 답안지를 작성한 후 다시 들어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정도 되면 말그대로 명문가문으로 시험관 등의 전체 매수는 기본이다.
* 음아(吟哦) - 서로 짠 옆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웅얼거려서 말해주는 방법. 앞서 언급된 설화와 다른 점은 설화가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대화라면, 이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독백형식이라는 것이다. 즉, 설화는 A↔B, 음아는 A→B 형식이다.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는 용도부터 시작해서, 라이벌 방해목적까지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 이석(移席) - 자리 옮기기. 시험치는 도중에 차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이유로 한 번 자리를 뜰 수 있었는데 그걸 이용한 방법이다. 작게는 매수한 사람 근처로 옮기는 것부터, 크게는 다른 사람과 자리 바꿔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 이졸환면출입(吏卒換面出入) - 시험장을 경비하는 이졸을 미리 매수한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는 부정행위.
* 입문유린(入門蹂躪) - 과거 시험장에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 잡상인 등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한명을 위한 태스크 포스. 명문대가 정도 되면 일개 중대에서 대대규모가 움직였다. 다른 부정행위의 기본이 되는 부정행위.
* 자축자의환롱(字軸恣意幻弄) - 시험지에 장난을 친 다음, 그 답안지를 이리 저리 손봐서 합격하는 행위.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이미 과거제도를 엿먹이는 문제점 그 자체다.
* 절과(竊科) - 합격자의 답안지에서 이름부분만 미리 정해진 사람과 바꿔붙인다. 이 경우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합격자 하나가 확실하게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시간차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일정시기까지는 답안지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허락을 받고 제출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뒤에 기술하는 선착순의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되어서 결국 꾸준히 문제시 되었다.
* 정권분답(呈券分遝) - 시험지 바꿔치기. 옆사람과 바꾸면 환권(換券)이라고 한다.
* 차술차작(借述借作) -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 쓰는 것. 넓게는 대리시험까지 포함하지만, 좁게는 여러 사람을 미리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각각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중에서 잘된 것을 답안지로 제출한다.
* 혁제(赫蹄) - 시험관 매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몇몇 부정행위는 이 혁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부정행위를 위한 부정행위로 이용되었다.
* 혁제공행(赫蹄公行) - 과거 제목을 미리 아는 것. 시험관 매수인 혁제를 배경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정행위가 이뤄지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간단계의 부정행위.
* 시험지 빨리 내기 - 역시 조선후기에 성행한 방법으로, 응시자수의 증가로 채점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채점을 대충대충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방법이다. 날이 갈수록 응시자수가 폭증해서 첫줄만 읽고 대충 채점하거나 아예 선착순으로 하는 일이 생겨났다. 게다가 선착순의 숫자도 대충 300명 선에서 끊어졌는데, 응시자숫자는 많으면 만명 단위였다. 이건 과거 합격자가 당일에 발표되었는데, 시험관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즉일방방(卽日放榜)이라 해서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는 단어다. 따라서 시험지를 빨리 내지 못하면 아예 채점도 받지 못하므로 필사적으로 시험지를 빨리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리잡기, 제출과정의 몸싸움으로 인한 선접군이라는 전문 싸움꾼의 등장 등 폐단이 많았다.
* 답안지 훔치기 - 나중에는 아예 시험장을 습격(해서 시험관을 구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조선 후기, 과거제가 완전히 난장판[* 난장판의 난장이란 표현이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까지 존재한다. 다른 유래는 행상인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벌이는 시장인 난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되면서 장내에 막걸리를 팔러온 상인들이 자리잡는 일도 행해졌다. 이렇게 단체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접'이라고 한다. 대개 접은 사수, 거벽, 선접군으로 나뉜다.
* 선접군 -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사람. 과거제는 시험문제를 나눠주는게 아니라 써 붙여둔 걸 수험자들이 와서 보고 답을 작성하기때문에 자리가 나쁘면 문제를 굉장히 늦게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선접군들의 자리다툼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게다가 목숨도 걸린 일이다. 아침에 선접군들의 자리쟁탈전에서 밀려나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세상 하직, 뒤에 몰려올 일만에 가까운 인파에 그대로 깔려버리기 때문이다. 더불어 선접군은 답안지 제출시에도 용맹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자기 접의 시험지를 300장 안쪽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는 엽기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 나오기도 했다.
* 사수 - 글을 베끼는 사람. 답안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서체가 바르고 곧은가도 점수가 되기 때문에 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거벽이 만들어낸 답을 간지나게 써내기만 하면 된다.
* 거벽 - 실제로 문제를 푸는 사람. 적당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맡으며 접의 다른 사람들의 답안까지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수종협책(커닝)기술이 있으니 박터지게 공부하는 놈은 거의 없었다. 엽기조선왕조실록 '천국으로가는 마지막 비상구' 파트를 읽어보면 확 와닿는다.

폐지

과거 제도는 1894년 제 1차 갑오개혁 시행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바로 한 달 전이었던 1894년 5월 15일에 마지막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당시 급제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가 이상설이다.

그 뒤 1894년 7월 12일 '선거조례'와 '전고국관제'를 제정해 시험과목으로 국문, 한문, 사자(寫字. 글씨를 똑같이 베껴쓰는 것), 산술, 내국정략, 외국사정 등 정치 행정과 실무, 국제정치 등을 시험해 관리를 선발했다. 그 외에 '향공법'(鄕貢法)이라고 하여 각 지방에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인재를 선발하는 천거 방식의 임용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

평가

단점

>네가 곡산에서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내가 과거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지. 당시 주위에서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를 짓던 선비들은 본격적인 학문을 시킬 일이지 과거 따위나 시키고 있느냐고 모두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랐고 나도 마음이 허전했었다. >------ >─ 정약용, 1802년 12월 22일 강진에서 귀양 살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일중비교교육사(日中比較教育史)』에서 중국의 근대화가 늦은 이유의 하나로 '과거 제도의 영향'을 꼽았다. 중국에서 서구의 학문 도입이 지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그 이유로 과거에서 중국의 학문 교육이 경직화 되었고, 에도 시대의 일본 학문과는 유연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제도의 확립으로 중국은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관직을 얻어 권력을 쥘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의 중추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교육의 중심은 과거가 되었고 사회 전체의 지식 강화보다는 개인의 입신양명에 필요한 유학 이외의 학문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이렇다보니 사회는 관료제의 특성 상 경직되고 유학 이외의 과학, 의학같은 실용적이지만 과거 급제에는 한톨의 도움도 안되는 학문은 천대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유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의 발전이 매우 더뎌지게 되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학습자는 지위와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었으며, 권위와 권력에 밀접하여 논쟁적, 창조적인 학문은 배제되었다. 또한 과거 시험을 보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으므로 돈이 많은 사람만이 과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고시 제도에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고시 낭인들을 배출한다.

이 책에 따르면, 에도 시대의 일본에도 공적 시험은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선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양을 위한 것이었다. 관립 학교가 설립된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가 사숙이며, 따라서 다양한 학문이 도입되고 새로운 학문의 도입도 쉽고 적극적이었다. 학문이 취미로서 출세의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령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학습자가 서민까지 퍼지고, 실용적 합리적인 학문을 존중했기 때문에 서양 학문에 도입에도 이해가 있었다고 서술했다.

일중비교교육사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도 널리 퍼진 과거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몇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 과거 합격에 필요한 재산 규모와 과거로 형성되는 대대로 이어지는 문벌에 대한 주장은 과거제도 비판자들에 의하여 과장되고,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측면이 많다. 현대의 연구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적지 않다.
  • 실제로 중국의 사숙이 일본보다 덜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태학, 국자감 같은 국가 교육 시설이 활발했던 것은 오히려 과거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고, 과거 제도가 제대로 운용된 이후에는 동림서원 같은 유서깊은 사학이 발달했고 태학이나 국자감은 형식적인 기관으로 몰락했다. 국가 교육 시설은 과거 제도의 '대중적 기풍'보다는 세습제의 '귀족적 기풍'과 더 밀접한 연결이 있었던 것이다.
  • 과거 제도의 도입이 이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면, 메이지 유신은 과거 제도와 같은 형식의 제도인 고등고시를 도입함으로서, 에도 시대에 있었던 자율적 학문과 다양성을 파괴하여 논쟁적, 창조적인 학문을 배제하도록 만들고, 국가가 지식인에게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여 결국 국가 전체가 경직적이 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버린다. --실제로 말도 안되게 경직적으로 변한 걸 보니 사실일지도.--

이러한 점 외에도 어느 제도나 제도를 사용하는 자가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시험 잘봐야 담당관이 멋대로 조작해버리면 합격하지 못하며 시험을 개차반으로 봐도 담당관이 뒤를 보면 합격할 수도 있으며 과거제 역시 저러한 맹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의 길을 걸었다.

또한 과거제뿐 아니라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의 전체적인 문제로 바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하지 못한다.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성격이 개차반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점이 최악의 문제점이다. 사람의 됨됨이가 인재 선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 나오는 최악의 케이스가 현대에도 있는데 정치검사/판사들이며, 그들의 권력을 위해 뒤를 봐주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요직책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맡을 때의 문제는 이로 말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실무 지식으로 시험 주제를 구성하여도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반드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시험 성적과 실무 실력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난다. 다만 대체적으로 실무실력이 나중에 시험 성적을 따라가기에 잘 부각되지 않는 맹점일 뿐 분명 시험만능주의의 폐단 중 하나이다. 실무지식만으로도 이런데 유학만을 다루는 과거제는 더 심했으며 단순한 학문의 경직을 넘어 정책의 경직까지 퍼졌다. 나름 기술을 중시하던 세종 때까진 문제 없이 잘 굴러갔으나 결국 유학에만 빠삭한 인재가 관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특징상 이후 왕대에서 점차적으로 정통 성리학파인 사림파가 대두되면서 조선은 점차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림파의 비판 참조.

장점

능력을 지닌 사람을 비교적 공정성 있게 뽑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방식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현재 시행되는 어떤 시험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한국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면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은 이 네 가지 고시보다도 수준이 높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역대 역사의 내용도 전거로 사용해야 하기 떄문에 자치통감 수준의 역사서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했다.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언어도 우리말이 아닌 한문이다.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장착해야 하는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답하고 자신의 논리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논술의 성격도 가진다. 만약 변호사시험을 치르는데 6법전서가 한글이 아닌 순 한문이거나 순 외국어로 작성되었고 답안도 작성된 언어로 작성한다고 상상해보자. 난이도가 극악으로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현재 시행되는 구술 시험도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시험보다 분명히 난이도는 낮다. 왜냐하면 구술 시험이라 해도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답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조선시대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한문구사 능력과 유학적 소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을 경우에 잘 드러난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 하지만 한문으로 필담을 나눌 수 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역사 지식과 경전의 이해는 물론 한시를 주고 받는 광경은 조선시대 기행문을 보면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할 때 도쿠가와 막부는 전문적으로 한시와 한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제술관(製述官)을 요청했고, 당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파견된 통신사 일행을 만나기 위해 천금도 아끼지 않고 문집의 발문과 서문을 지어 달라고 청하고 자신이 지은 한시와 문장을 비평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물론 분명히 단점은 존재한다. 어렵고 긴 시간동안 준비해서 과거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 하거나 한문 실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강한 차별의식을 가졌고, 그 대상이 국왕이라해도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경전공부를 하지 못해 상소문이나 신하들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무시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부분은 영조의 컴플렉스가 되어 사도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할 때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다그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영조 본인도 노력을 했는지 나중엔 신하들이 쩔쩔맬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고시제도를 통해 선발된 고급인력들도 일반인에 대해 갖는 차별의식은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 않다. 이 부분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여기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갖는 차별의식이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제도의 시초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신라시대 관리등용방법으로 설치된 독서삼품과가 788년에, 고려시대에는 958년에 중국인 쌍기의 건의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시 유럽은 봉건제 사회로 영주와 기사들은 자신의 무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유지했으니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칼로 점령하고 그들 위에 서야하는 시대에서 과거 제도는 고대/중세인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공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관직을 임명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는데, 딱히 그 전의 시스템이 과거 제도보다 특별히 더 공정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는데 합리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비뽑기 - 고대 그리스폴리스 등에서 나타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공평함'은 확보되지만 합당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선거 - 공화제 국가에서 나타난 방법. 선거는 많은 사람에게 관직을 인정받았다는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후보자 자격, 투표권, 개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는 그랬다는 마타도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고대에 선거가 어려운 까닭은 아테네같이 작은 나라가 가능하지 만일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조선만해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수십일은 걸린다. 설령 말타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오늘날처럼 빨리빨리 할수는 없다.
  • 상속과 세습 - 관직의 세습은 중세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정도 중세적인 관료제가 나타난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관직을 자식이 세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직업의 세습 관념이 관직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양의 음서. 다만 음서의 경우 곧이곧대로 부친의 직책을 물려받는 건 아니기에 차이는 좀 있다. 바로 세습은 아니라도 대체로 고관의 자식은 아래의 추천이나 발탁으로 쉽게 요직에 가기 쉬웠고 하위직 충원도 마찬가지.
  • 천거, 발탁 - 유력자의 천거나 발탁. 천거 제도는 구품관인법과 같이 사실상의 세습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고, 유력자의 발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재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역시 유능한 인재가 유력자에게 기대게 되어 파벌과 문벌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탁 과정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 천거, 발탁도 대상이 주로 유력자의 자식들이나 친인척 등 권문세족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줄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탁되기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무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등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출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 매관매직 - 유럽에서 지방 말단 관료는 공식적으로 돈주고 자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유명한 공식적 매관매직 제도는 근세 유럽의 군 특히 육군 전투병과의 임관 및 진급 제도로 임관 진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년수를 채운 뒤 돈으로 계급을 샀다. 원래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육군 장교들이 자기 돈으로 해결하던 게 공식적인 제도가 됐던 것이다. 특히 영국 육군의 사례가 유명한데, 얘네들은 크림전쟁 때까지도 이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발라클라바 전투로 대표되는 크림전쟁에서의 영국 육군 기병대의 삽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거다.
  • 엽관제 (엽관주의) -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민주주의와 연계되면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관련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정부패로 흐르기 쉽다.

과거 제도가 비용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식은 과거 제도 이상으로 '문벌'이나 '재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능력을 살리는 시험을 보게 하고, 이로서 유능한 인재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틀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인의 관점에서나 당연해 보일 뿐이지 그 시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문벌귀족 가문이 왕조보다도 더 길게 존재하던 당나라 이전과 비교하자면, 북송 이후의 문벌 가문은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과거 제도가 존재한다면 문벌은 스승과 제자가 여러대에 걸쳐서 과거에 합격해야 형성이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100% 과거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시험관 - 합격자가 문벌을 형성한다고 해도 동아시아권에서 정쟁이 벌어지면 관료들이 죽거나 좌천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벌이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다.]

또 과거 제도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장원급제의 꿈을 안겨주었는데--경쟁률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은 무시하자--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으로 사회에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일제 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는 힘들게 살아도 자식만은 나아지길 바라며 교육에 온갓 정성을 쏟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학생 입장에선 욕나오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결과적으론 근대화에 발판이 되고 높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에서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에서 직장인을 뽑는 방식은 과거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시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식인 것이다.

서양에 미친 영향

유럽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서양에 알려진 과거 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전까지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신분제나 인맥(추천장)에 의한 채용,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관직 구입이었으며 이 전통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학생 선발과 회사의 직원 선발에 남아있다. 봉건제가 유지되었던 서양의 관료 채용 제도는 위와 같이 능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당시 개혁적인 이론가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하여 그 능력을 시험하고 채용하는 과거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 처음으로 영국은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레포트에 따라서 영국령 인도에서의 영국 동인도 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의 직원 채용 제도를 개혁하는 데 착수하였다. 영국령 인도에서 과거 제도에 영향을 받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차례차례 시험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였다. 결국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는 1883년 미국에서도 도입되었다.[* Kaplan, Robert M.; Dennis P., Saccuzzo (2005).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6th ed.). NY: Thomson Learning. p. 12. ISBN 0-534-63306-4]

이로써 과거 제도를 서양에서 재해석, 수용하여 나타난 근대적인 시험 평가 제도가 나타난다. 근대화된 시험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함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관료 집단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모집함으로써 실력과 의지가 있으면 귀천없이 누구라도 정부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공무원과 관료의 능력은 전반적으로 이전 시대보다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 제도의 수용이 바로 근대 관료제 국가의 전문화된 관료층을 만들어 내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며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 중 하나인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과거 제도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국가에 공헌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과거 제도의 '개념'은 현대 공무원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LEET, SSAT와 같은 선발 시험이나 사법시험 등의 고등고시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중국의 과거 제도가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되돌아 온 셈이다. 서양을 다녀오면서 달라진 것은 시험 과목이 현대의 동양 철학 과목에 해당하는 유교 경전이 아닌 실용적인 학문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시험이 한창 절정으로 진행되던 시기엔 유교는 동양의 철학인 동시에 정치 실무지식이기도 했었다. 유교가 비실용적이라 비판받은 것은 학문이 경직된 이후 실무지식에서 멀어지고 교육방법이 시험에 붙는 위주로 바뀌면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된후다.]

세계의 과거 제도

중국

과거 제도는 중국 수나라 문제가 만들었던 선거제에서 유래한다. 이는 당(통일왕조) 때 과거제로 이름이 바뀌었고, 북송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 물론 과거시험제도 자체는 이미 당대에 완성되어 있었지만, 송대부터 황제의 앞에 나서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殿試)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우는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전시의 존재로 황제의 권위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체제 자체는 측천무후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후 사라졌다가 송대부터 완전히 자리잡았다. 중국 과거 시험제도와 폐해는 진사 2.2 항목을 참조.

당나라 때는 아직 한국에 과거 제도가 없었고 당나라 역시 유례없이 개방적인 왕조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 외국인 대상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3최로 일컬어진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 모두 당나라 빈공과 급제자 출신이다. 원나라까지는 중국에서 과거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은 명나라대에 중단되어 조선시대부터는 중국 유학보다는 국내 과거 위주로 가게 된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 일시적으로 실행되었지만, 문벌 성향이 강해지고 귀족이 형성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무라이 계층의 대두와 함께 이들이 사회 주도 계층이 되면서 치러질 일이 없게 되었다.

베트남

유교가 베트남에 들어온 이후 천 년 가까이 베트남의 관리 임용 제도로 사용되었으며 1075년에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과거의 급제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장원(狀元 - trạng nguyên), 방안(榜眼 - bảng nhãn), 탐화(探花 - thám hoa), 진사(進士 - tiến sĩ)라고 불렀다. 하노이에 있는 문묘(文廟 - Văn Miếu)가 과거 시험장으로 유명했는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수십 개가 지금도 남아있다. 1919년 응우옌 왕조(阮王朝)의 카이딘 황제(계정제)는 사실상 프랑스의 입김에 의해 과거제 혁파령을 내려 베트남의 과거제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와 연관이 있는 말

* --관광-- - 과거보러 가는 것을 ‘영광을 보러간다'는 의미로 '관광(觀光)'이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역 관(觀)괘에서 유래한 말로 觀國之光을 줄인 말이다. [[8]]
* 난장판 - 조선 후기의 뒤집어지던 과거시험장을 의미한다.
* 압권 -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 임금에게 올렸던 것에서 유래한다.
* 시험에 붙었다 - 과거의 합격자들은 바로 그날로 방을 통해서 벽에 붙었다. 이것이 앞에서 꾸준히 언급된 즉일방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