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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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9ECEF>아래의 내용은 정몽주니어, 정예선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include(틀:비하적 내용)] [include(틀:논란방지)]

기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국회의원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게시글을 올린 사건에 의해 널리 유행한 표현이다. 이전부터 젊은 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조어 마냥 미개라는 표현이 남용되어 왔으나, 사건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논란이 된 글은 아래 페이스북 게시물로, 이 페이스북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과 수정전쟁이 있었으므로, 이하 논란이 된 해당 페이스북 전문을 올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위키러들에게 맡긴다.

https://attachment.namu.wiki/%EB%AF%B8%EA%B0%9C__Example.jpg

그 와중에 "서"가 눈에 매우 거슬린다.흔한 연세대생의 맞춤법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 정예선

유행과 후폭풍

이 사건 이후로 발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국민성을 논할 만한 차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으레 따라오는 발언이 되었다. 대략 미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나 비윤리, 비합리적인 사회상을 반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한마디씩 몽 주니어, 혹은 정몽주니어 1승 같은 식으로 반응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정몽주니어 1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사례를 모아둬서 [전적을 기록해두는 곳]도 있다. ~~그냥 국까 사이트 같은건 기분 탓이다.~~

한편 저 발언을 한 정몽준 아들은 결국 유가족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고, [[1]] 정몽준 의원이 직접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여 [취하]하였다.

투표 조작

2014년 말 디시인사이드에서 유행어 투표에서 미개가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센송. 투표에서는 센송의 득표율이 53%대에 미개가 46%으로 둘이 합쳐 99%다. 창렬, 의리를 포함한 20여개 유행어중 3위와 꼴지와도 차이가 없는 수준. 단순히 센송과 미개가 다른 유행어보다 몇 만표나 앞설 정도로 압도적으로 인기있는 것이라기 보단 비정상적인 추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또한 총 투표량이 3만 표가 넘어가는데, 이 역시 디시인사이드의 평소 투표수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투표량이다. 디시인사이드의 사이트 구조상 개념글 및 각종 추천 조작이 매우 쉽기 때문에 HTML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몇 백표, 몇 천표씩의 추천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두 유행어 모두 국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유행어라 국까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탓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사례

일주일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프로포폴 재사용

  •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 성형외과…환자 '패혈증' 사망

수술 수요 맞추려 마취제 재활용…환자가 이상증세 호소했지만 의료조치 없어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관광객 곽모씨(20·여)와 한국인 김모씨(29·여)에게 안면지방이식수술을 하던 도중 폐기함에 일주일 이상 버려져 있던 수면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02123443585098&outlink=1

  • '버린 프로포폴' 재사용해 사망…성형외과 의사 입건

쓰레기통에 일주일 이상 버려졌던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재사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사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의원 의사 정모(37)씨와 간호사 장모(2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마약류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26일안면지방이식수술을 받은 김모(29)씨에게 의료폐기함에서 다시 꺼낸 프로포폴(앰플)을 투여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구호장비가 갖춰진 응급차량 대신 간호사의 일반차량을 이용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 정씨는다른 수술이 있다는 핑계로 동행하지도 않았다.

환자들에게 수액 및 산소공급 등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세가 더 악화됐고, 대학병원 이송 후에는 상태와 발병 경위 등을 의료진에게 설명하지 못해 적시에 조치하지 못했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B2%84%EB%A6%B0-%ED%94%84%EB%A1%9C%ED%8F%AC%ED%8F%B4-%EC%9E%AC%EC%82%AC%EC%9A%A9%ED%95%B4-%EC%82%AC%EB%A7%9D%E2%80%A6%EC%84%B1%ED%98%95%EC%99%B8%EA%B3%BC-%EC%9D%98%EC%82%AC-%EC%9E%85%EA%B1%B4/ar-BBmjfp6

주사기 재사용

  • 다나의원 C형 간염 감염자 76명으로 늘어..5명 추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7명이 추가돼 76명으로 늘었다.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날까지 '다나의원' 이용자 779명을 검사한 결과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염자 모두 이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투여받았다. 방역당국은 수액 주사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집단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2258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1888명에게 개별연락을 취했으며,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352명에 대한 연락을 완료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9_0010446015&cID=10201&pID=10200

  • ‘C형 간염’ 다나의원, 원장대신 간호조무사 부인이 불법 채혈지시

C형 간염 무더기 전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의 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병원은 수액주사 외에 다이어트 목적의 피하주사에서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나의원의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때문에 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운영을 병원 원장이 아닌 원장의 부인이 해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장 부인은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 채혈 지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와 긴 시간 밀접하게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을 봤을 때 ‘신고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공익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간호(조무)사 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문화에서 포상금을 더 높혀도 신고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고발 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1129/75084134/1

응급의료장비 없이 수술

  • “성형외과 76.9% 응급의료장비 없어”

2013.10.18

의원급 심장충격기 설치율 0%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 10곳 중 7곳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료장비(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가 전혀 없어 의료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의 38%가 밀집되어 있는 ‘성형 1번지’ 강남구도 1.2%만이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형수술 사고에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91개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 없는 성형외과는 839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려 7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 심장충격기 설치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99.2%가 구비하고 있었으나, 병원급 성형외과는 50%,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은 “지하철, 공공주택, 12인승 선박에도 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하는데 성형외과는 법적근거조차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각종 성형과 관련된 불법과 위험상황에 대해 그 실태를 하루속히 파악하고, 증가하는 성형수술에 따른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56

  • 성형외과의원, 응급의료장비 구비 필수 된다

2015.01.08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원은 자동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성형외과 1091곳 가운데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7곳, 7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는 응급의료장비 구비율이 0%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828

  • 이번엔 수술실 CCTV 촬영이다

2015.01.09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촬영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 지난해 김해에서 있었던 간호조무사 불법수술 사건 등을 예로 들어 수술실에서의 의료사고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