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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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경찰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연방제 국가이자 다민족 및 다인종이 혼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계부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백인이나 흑인은 물론, 아시아동양인이나 남아메리카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이 경찰직을 맡고 있다.

미국경찰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미국 국가 전체의 치안/순찰 을 담당하는 단일 경찰은 없다.

계급장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AP20141019063501034_P2.jpg

사진의 인물은 팀 롱고 버지니아주 샬로츠빌 경찰서장. 육군 대령과 동일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미국 경찰에서는 이것이 총경이다.[* 다만 지역마다 계급장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찰 계급과 체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아래의 표는 정확한 미국 경찰 계급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일종의 예시일 뿐이다.지역에 따라서는 이 표에 없는 다른 계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표에 나와있는 계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명칭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 [경찰 계급 체계]

미국 경찰은 계급장을 미 육군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매체나 CNN등의 뉴스 방송에 그 모습이 나온다.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하사 || 중사 || 상사, 원사, 준위 || 소위, 중위 || 대위 || 소령,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

이렇게 대응된다.

민간인 총기 소지 허용 국가인 미국은 총기난사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국가이고 그에 발 맞추어 공권력 역시 굉장히 강력해졌다.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때 무조건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권총 하나 쯤은 무조건 실탄 장전이 된 채로 들고 나가고, 순찰차 트렁크엔 샷건같은 보조무기도 하나씩 챙겨서 다닌다. 테이저가 개발된 뒤에는 인권 문제와 겹쳐 테이저 역시 소지하고 다닌다.

거기에 강력한 공권력이 더해진다. 대한민국에서야 꼬장부려도 경찰관이 선생님 선생님 호칭을 붙여주면서 얘기하고 웬만큼 난리치지 않는 이상 폭력을 자제하려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하다간 어느 순간 머리통이 바닥에 박혀있을거고 어느 순간 팔이 꺾여서 순찰차 뒷 자리에 던져진다. 과잉진압 논란이 터져도 그럭저럭 잘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경찰노조가 뒤를 봐 주기 때문이다.

지역 경찰 (local police)

도시 경찰 (c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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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에 소속되어 해당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보통 XX경찰청(XX Police Department)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소속이 소속이기에 직속상관은 시장이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고담시장이 제임스 고든을 청장에 임명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화의 설정은 무리한 면이 있다. 당시 고든의 계급은 고작 경위였고, 롭 청장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그보다 계급이 높아보이는 경찰관이 잔뜩 나온다... 아무리 시장이라도 겨우 경위를 하루 아침에 모든 상급자들을 건너뛰고 청장에 임명할 순 없다.]

지역에 따라 시정부 산하에 경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경찰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장은 내부승진한 경찰이 맡는 게 보통이지만 보스턴처럼 외부 영입한 민간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에 일자무식한 사람을 시장 맘대로 낙하산으로 앉히는 건 아니고 은퇴한 경찰 등 형사사법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경찰청
 * NYPD : 규모 면에서도 인지도 면에서도 넘사벽인 시경찰의 대명사.
 * 뉴욕시 위생국 경찰대 : 흔히 생각하는 ○○PD와는 좀 다른 존재지만, 어쨌든 운영 주체는 시정부이다.
 * LAPD : NYPD 다음가는 규모, 인지도 2위.
 * MPDC :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청.
 * BPD : 미국 최초로 설립된 경찰청.
 * DPD
 * SFPD
 * SLCPD
 * OPD

캠퍼스 경찰대 (campus police)

보통 대학교에 설치되는데, 한국처럼 일반 경비원이 보안 업무를 맡는 곳도 있지만[* 한국에도 캠퍼스 폴리스라는 조직이 있는 대학이 꽤 있지만 이름만 폴리스일 뿐 근무자는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국립대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학교.] 이름 있는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캠퍼스 경찰관들은 다른 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권한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훈련도 동일하게 받는다. 관할만 학교 내로 한정되어 있을 뿐.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경찰대 내에 경찰견부대와 SWAT을 두는 경우도 있다... 대학이 도시를 먹여살리는 학원도시들의 경우에는 캠퍼스 경찰대가 지역 경찰청보다 더 인력과 장비 지원을 잘 받기도 한다. 주립대학교 경찰대의 경우에는 학교를 넘어서 주 전체를 관할하는 사실상 주경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 나름으로 하와이, 아이다호, 뉴햄프셔, 오리건에선 캠퍼스 경찰대의 조직 자체를 주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75%가 자체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한다.

로스앤젤레스뉴욕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지역 내의 공립학교들을 다같이 관할하는 학교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자체 경찰대를 먹여 살리기 힘든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이 고려해볼 만한 방법.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당시 MIT 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테러범과 교전하다 순직하는 등 캠퍼스 경찰의 위상과 역할은 지역 경찰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 현재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경찰대
 * MIT 경찰대

카운티 보안관 / 카운티 경찰 (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 / county police)

군(郡) 단위의 경찰기관.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행정상 구역이 카운티(County)인데, 흔히 영어를 번역하면서 '군' 이라고 번역을 해서, 도시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카운티는 오히려 도시보다 큰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도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군이라고 번역을 하지말고 직역해서 카운티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자.

미국의 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알려져있는 것과는 달리 한반도보다 큰 주는 10개 정도밖에 없으며 실제로 몇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주는 3~4개 뿐이다. 남한보다 작은 주가 10개 이상이다.] 주 → 도시 이렇게 바로 행정단위가 가면 중간에 많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카운티라는걸 두어서 주 → 카운티 → 도시 이렇게 행정단위로 구성된다. 즉 카운티는 주보다는 작고, 도시보다는 큰 행정단위 이다. 예를 들자면 도시 '로스 앤젤레스'는 동명의 카운티인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안에 속해있다. [* 단, 뉴욕은 예외로 5개 카운티가 한 도시를 이룬다.]

파일:attachment/countiescali1.jpg

(예)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는 총 58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수많은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parish, 알래스카 주에서는 borough 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다를뿐 사실상 카운티와 동일하다.

미국 내에는 총 3,144개의 카운티(3,007개 카운티 +137개의 parish나 borough)가 있으며, 50개 주로 평균을 내보면, 미국의 각 주는 평균 137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텍사스 주가 264 카운티로 가장 많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고, 델라웨어 주가 3개로 가장 적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다.

현재 보안관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 여담이지만 이 사실로 영화 포스 카인드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배경이 알래스카인데 보안관이 나온다...], 코네티컷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마다 Sheriff라고 불리우는 보안관 사무소(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를 운용하고 있는데 하와이는 예외적으로 카운티 소속 법집행기관을 그대로 경찰이라고 하고 대신 주경찰을 보안관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의 보안관 사무소는 현재 약 3,085개에 달한다.

흔히 미국 경찰이라는 말로 미국의 치안 조직을 통틀어 일컫는 경우가 흔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카운티의 보안 총책임자인 보안관이 치안을 담당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 경찰이 예외이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보안관은 미국 시골지역이나 낙후된 지역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흔히 미국 시골지역을 보안관(sheriff)가 담당하는 이유는, 시골 지역에는 자체 시경찰을 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운티에서 파견 나온 보안관이 치안 담당을 지원해주는 것일 뿐, 보안관이 시골지역만 담당하는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아직 미국이 식민지이던 시절 버지니아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카운티를 만들었는데, 1651년 3월 13일 버지니아의 각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보안관을 하나씩 뽑으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버지니아 주를 본받아 카운티를 만들어 보안관을 선출했고, 이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치안 시스템이 되었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 카운티 보안관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 1636년 보스턴이, 1658년 뉴욕이, 1700년 필라델피아가 야경단(Night Watch)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던 것이 1838년 보스턴 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치안 담당 조직인 도시 경찰(City Police) 제도를 도입했고, 1845년 뉴욕이, 1851년 시카고가 도시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때문에 도시 경찰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카운티 보안관이 미국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Sheriff(보안관)은 일반 도시 경찰보다 더 큰 지역을 담당하고 권한도 더 강하다.

NYPD[* 뉴욕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개의 카운티(뉴욕 카운티, 브롱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로 나뉜다. borough로 뉴욕시를 나눌때,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나뉘기도 하지만, 카운티로도 행정구역을 나눌수 있다.)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초대형 도시이기 때문에 시경찰의 파워가 막강한 이례적인 케이스.] 같은 초대형 경찰조직이 자주 영화에 나와서 그렇지, NYPD, LAPD, 시카고경찰청(CPD), SFPD 등 일부 초대형 경찰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장비도 부족하고, 중소 도시의 경우 SWAT팀도 없는 도시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당수 도시들에서는 도시보다 상위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남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시, 페더럴 웨이 시 등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SWAT 팀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들 도시들이 위치한 피어스 카운티 (Pierce County) 보안관 사무소에서 지원 병력과 SWAT 팀과 폭발물 탐지 로봇 등을 지원해준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보면 Los Angeles County Sheriff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라는 보안관 사무소가 있다. 로스 엔젤레스 경찰인 LAPD가 로스 엔젤레스 시만 담당하고, 1만여명의 경찰관들만 보유한데 비하여,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로스 엔젤레스 시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산타 클라라벨리, 웨스트 헐리우드, 말리부, 이스트 LA, 팜데일, 칼슨 시티 등등 수많은 LA 메트로 전 지역을 담당하며, 16,400명의 보안관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A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애너하임이라는 도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역시, 애너하임 경찰보다 훨씬 큰 상위조직이며, 애너하임 주변의 거대한 메트로 지역을 담당한다.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미국 보안관 Sheriff 의 활약 모습

당연히 대부분의 미국 전 지역에서는 보안관이 시경찰보다 권한이 강하다. CSI에 나오는 라스베가스 경찰의 경우는 시경찰이 아예 없고 라스베가스 일대의 클락 카운티 전지역을 담당하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라스베가스광역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CSI 마이애미에서 주인공들이 속해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경찰도 이름만 경찰일 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체를 담당하는 보안관 조직으로 마이애미시만 담당하는 마이애미시 경찰과는 다르다.--어째 CSI는 보안관만 띄워준다? 뉴욕은 NYP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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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NVG-18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LASD SEB 대원

SEB는 군 특수부대들과의 교류가 많은 그 영향을 받아 장비가 군 특수부대 수준이다.

주경찰 (state police / highway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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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퍼거슨 폭동 당시 퍼거슨 시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미주리 주 경찰관.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정부 소속 주경찰이 있다. 직속상관은 주지사. 보통 state police, state trooper, state highway patrol 이라고 부른다. 주경찰의 경우 보통 고속도로 단속 및 순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카운티에 걸쳐있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전체를 관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안관 사무소가 없기 때문.],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일반 치안 유지는 보안관 사무소나 시경찰에 맡기고 주경찰은 대부분 고속도로 순찰에 집중한다. 반면 주경찰(State Police)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의 전체적인 치안 담당 및 대테러 임무, 범죄 수사 등 여러가지 임무를 담당한다. 왜 대부분이냐면 명칭과 세부 업무에 차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며, 아래는 각 주별 주경찰의 명칭들.

* State Police
 * 아칸소 주경찰
 * 켄터키 주경찰
 * 뉴햄프셔 주경찰
 * 로드아일랜드 주경찰
 * 코네티컷 주경찰
 * 루이지애나 주경찰
 * 뉴저지 주경찰
 * 버몬트 주경찰
 * 델라웨어 주경찰
 * 메인 주경찰
 * 뉴멕시코 주경찰
 * 버지니아 주경찰
 * 아이다호 주경찰
 * 메릴랜드 주경찰
 * 뉴욕 주경찰
 * 웨스트버지니아 주경찰
 * 일리노이 주경찰
 * 매사추세츠 주경찰
 * 오리건 주경찰
 * 인디애나 주경찰
 * 미시건 주경찰
 * 펜실베니아 주경찰
* Highway Patrol
 * 앨라배마 주경찰
 * 캔자스 주경찰
 * 노스다코타 주경찰
 * 테네시 주경찰
 * 애리조나 주경찰
 * 미시시피 주경찰
 * 오클라호마 주경찰
 * 텍사스 주경찰[* 텍사스 레인저수사기관으로 신고 대응이나 교통 단속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 캘리포니아 주경찰
 * 몬태나 주경찰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경찰
 * 유타 주경찰
 * 플로리다 주경찰
 * 네바다 주경찰
 * 사우스다코타 주경찰
 * 와이오밍 주경찰
* State Highway Patrol
 * 미주리 주경찰
 * 노스캐롤라이나 주경찰
 * 오하이오 주경찰
* State Patrol
 * 콜로라도 주경찰
 * 미네소타 주경찰
 * 아이오와 주경찰
 * 위스콘신 주경찰
 * 조지아 주경찰
 * 네브래스카 주경찰
 * 워싱턴 주경찰[* 워싱턴 DCMPDC 관할이다.]
* State Troopers[* 원래는 주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붙여진 이름.]
 * 알래스카 주경찰

하와이 주경찰의 경우 여러 섬으로 구성된 특성상 주경찰에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명칭을 애초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도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부서가 없고 교통관련 모든 업무는 하와이(Hawai‘i), 카우아이(Kaua‘i), 마우이(Maui) 카운티 경찰[* 타 주의 보안관 사무소에 해당.]과 호놀룰루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주 전역에 걸쳐 일반적인 경찰 활동을 하는 주경찰은 이 정도이지만, 주경찰의 범위를 넓혀 주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경찰기관으로 잡으면 그 수는 더 많다. 메릴랜드를 예로 들면 상술한 메릴랜드 주경찰(Maryland State Police) 외에도 정부청사 경찰대(Maryland Capitol Police), 보건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Police), 노동면허규제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 Police), 천연자원 경찰대(Maryland Natural Resources Police), 차량관리국 경찰대(Maryland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Police Department) 등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찰기관이 여럿 더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진 주공원관리청 레인저(Maryland Park Service Rangers)들은 덤.

연방경찰 (federal agent / law enforcement[* 이 용어는 미국에서 세분되어 있는 경찰과 보안관 직종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쓰기도 한다. 이 경우 주로 "'법집행기관'"으로 번역한다.])

미국에는 연방경찰도 존재하는데 독일 연방경찰이나 오스트리아 경찰처럼 전방위적인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영국 국가범죄청처럼 중앙정부의 수사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소속 시설 전담 치안기관인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의 수사, 보안, 정보, 외사 업무 + 특별사법경찰관리이거나 중요시설 청원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셈.

행정부 소속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United States Park Police(연방공원경찰국)||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연방보안청)||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United States Mint Police(조폐국경찰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Police (미국 퇴역 군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제대군인부 건물 보호, 순찰, 보훈 복지 사기 등의 범죄수사 담당)||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U.S. Forest Service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s(미합중국 산림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 Office of Law Enforcement (산이나 호수, 강 순찰, 야생 동물 보호, 쓰레기 투척, 밀렵, 무면허 낚시 단속)||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Bureau of Indian Affairs Police(원주민관리국경찰대)||FBI(미국 연방 수사국)[* 흔히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을 agent라 부르고, 이 중 법집행 공무원/수사관을 special agent라 부른다. 그러므로, 영화 등에서 special agent는 특수요원이라 번역하지만, 실은 수사관이다. 뭐 굳이 따져가면서 해석을 하자면 원래 agents는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an agency는 대리기구라는 뜻이다. 사실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민법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본인을 대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가령 변호인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법률대리인, 회계사는 회계/세무대리인 등등이 있다.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을 삼은 대리인들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시민이 공동주인(주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관리들은 주인/본인(principals)의 대리인(agents)으로서 본인을 위해 신의성실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한다. 그 임무에 해태(해이하고 태만)한 경우를 사회학/경제학적으로는 본인-대리인 문제(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않고 대리인 자기자신을 위해 일하는 문제)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배임(임무를 배신/저버림)이라고 부른다. 그런 고로 공무원은 본래 한참동안 Public servants라고 불렸었다. 공공의 봉사자들인 것이다. 물론 요즘은 폼나는 호칭인 Government Officials(정부소속 공직자)라고 더많이 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agent라는 말이 굳어져서 그냥 수사관, 요원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a special agent는 특수수사관으로 주로 해석하고. Bureaucrats(관료)는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꽉막힌 꼰대의 어감이 아주 심해서 공식적으로는 잘 안 쓴다. 나쁜 의미로 신문들에서는 자주 쓰인다.]||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CBP(세관국경보호청)||ICE(이민세관단속청)||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ATF(미국 연방 화기단속국)||DEA(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U.S. Secret Service(미국 주요 요인 호위, 화폐 범죄 수사)||HSI(국토안보수사국)||

미국 국방부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도 각각 자체적인 민간경찰대(Navy Civilian Police, Army Civilian Police, Marine Corps Civilian Police and Air Force Civilian Police)를 운용하고 있다. 3부는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각 군의 소유이거나 대여해 사용 중인 건물, 부지, 시설 내에서 발생했거나 군 자산에 관련된 민간인 대상 법집행을 담당한다.[* 영국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육해공군부 경찰을 운용하다가 현재는 통합시켜 국방부경찰이 되었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대 경찰(Coast Guard Police)이라는 경찰기관이 타군의 헌병이 담당할 해안경비대원 대상 치안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미군의 일부인 해안경비대 소속이면서도 민간인 냄새가 나는 특이한 조직.

입법부 소속

USCP 참고.

사법부 소속

USSCP 참고.

기타

국가경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방정부 부처나 공공성 있는 기관의 소규모 경찰로서, 대한민국 같으면 정식 경찰이 아닌 사법권 없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에 해당했을 곳.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연방준비경찰(Federal Reserve Police)||펜타곤 [[1]]|| ||<width=50%>[width=100%]||<width=50%>[width=100%]|| ||암트랙 철도경찰[* 암트랙은 연방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철도경찰 중 유일하게 연방경찰로 인정받는다.]||NASA 보안부(OPS)||

CIA [[2]]나 스미소니언 재단 [[3]] 등도 이 분류에 속한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하자면 CIA는 집법기관이 아니므로 절대 민간인에 대한 수사나 대민치안유지임무를 수행하지않는다. 심지어 미국내에서의 활동조차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내 심지어 외까지)방첩은 주로 FBI가 담당하고 CIA는 Humint와 분석이 주 임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CIA부지 내의 경비와 검문, 순찰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찰기구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경찰이 되려면?

주와 관할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로 따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며 요구하는 체격조건도 없다.[* 과거 일부 주에서는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담을 타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신장조건을 요구했으나 폐지됐다.] 총도 쏠 줄 몰라도 상관 없다. 어차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는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21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 미국 시민권자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됐으며 교통위반 기록이 적어야 함.
  • 전과가 없어야 하고 기소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지원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불법 약물 복용 사실이 없어야 함.
  • 건강하며 체력이 튼튼해야 함. [*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도넛이나 우물거리는 뚱땡이 경찰도 이 때는 날렵한 근육질이다.(...) ]
  • 하이스쿨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 취득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를 통과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 군 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불명예 전역이나 기소사실이 없어야 함.
  • 양쪽 시력 20/40 이상 ( 몇몇 주나 시는 교정시력도 인정해준다. )
  • 경찰을 모집하는 경찰청 지역 내 거주 ( 주마다 정해진 거리가 다르다 )

체력 테스트가 차지하는 가산점이 제일 많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원자끼리 경쟁을 하고 성적을 내는 시스템이다.[* 체력 테스트 종목 중에 1분 동안 몇개나 푸쉬업을 하는 지 테스트하는 종목이 있는데 1분 안에 60회가 보통이고 80회는 해야 안정권이다. 1분 안에 100회도 한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완벽하게 푸시업을 해야 감독관이 1회로 인정한다. 빠르게 푸시업한다고 깰짝대고 100회했다고 실실대다가 겨우 10회만 인정 되고 망신 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주마다 다르지만 체력 테스트를 포함해서 14-20단계의 테스트와 조사를 거치고 여기서 살아 남아야 경찰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경찰학교 교육과정은 6개월이다.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선척적으로 백인 흑인보다 근력 탄력이 부족하고 아시아 특유의 운동부족+ 근력운동멸시라는 병신적인 문화탓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평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다면 정말 1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팔굽혀펴기같은 근지구력 부문에서는 황인종들이 더 우위를 점할수가 있다. 간혹가다가 아시안 남성이 코카서스계 백인여성과 흑인 여성보다 신체능력이 후달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 작성자 저격 맞다 ㅇㅇㅇ) 그건 그냥 너네가 운동을 너무 안해서 심지어 백인 흑인 여성들보다도 신체능력이 딸릴정도로 약한거다.[* 근력과 탄력이 선천적으로 5%에서 많게는 10%까지 딸리는건 맞지만 그 반대로 더 앞서는 근지구력을 바탕으로 스트렝스 중심의 운동을 해주면 똥양인의 운동능력은 똥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수있다. 이는 필자가 해외에서 격투기를 한 경험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이다. 물론 선천적인 근력차이와 최대근력의 갭, 그리고 근탄력에선 뭐 손쓸수 없으니 딸리는거 걍 쿨하게 인정하고 근지구력 열심히 키우자.... 고로 운동 열심히 해라. 자기가 운동 더럽게 안해놓고서 선천적인 근력을 빡센 운동문화로 인해서 더욱 성장시킨 서양인들을 보고 넘을수없는 인종의 벽이라며 똥양인 거리는 멸치 파오후들 보면 걍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체력에 자신 없는 사람이 아예 경찰이 될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내근직[* 교통국이나 지원국, 사이버 수사대, CSI 같은. ] 부서에서는 체력 테스트 상한선이 낮거나 아예 없고, 그냥 건강에 별다른 이상만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이 길로 경찰이 되면 현장근무는 못하고 출세에도 상한선이 걸린다.[* 해당 부서의 장은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내근 부서에 아시아인이 많이 지원하고 근무하는 편이다.

까다롭게 보이지만 경찰서 간 적 없고 그냥 신문 정도 읽을 수 있는 지능에 운동 좀 하고 마약 안했으면 경찰 뱃지 달기는 쉽다.[* 조사 과정에 집안 배경 조사도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관련자만 없으면 넘어간다.] 테스트 항목 중에 심리, 인성 검사도 있지만 당락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실 이 심리 검사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쳐버리고 있어서, 시민에게 호전적으로 굴고 혼자서 흥분하는 다혈질(Out of control) 경찰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점

미국 경찰의 문제점으로 크게 꼽히는 것은 강력한 경찰노조가 막대한 돈을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및 과잉 진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과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경찰관 개인의 잘못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이를 무리해가며 옹호하여 생긴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미국 경찰을 강력한 공권력의 이상형으로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미국 경찰들의 모습만 보고[* 소위 말하는 '강하고,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들을 말한다. 미국 공권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무개념한 경찰들의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민에게만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무개념한 경찰'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실의 미국에서는 후술할 문제점 등으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의 인종차별

진급이나 채용에서 인종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심지어 백인인 코카서스 인종까지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정도다. 진급에 있어서는 간부들이 자신과 같은 인종의 부하직원을 밀어주는 경향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국 경찰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흑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디트로이트 경찰이 대표적인 예시로, 경찰청장 이하 수뇌부가 항상 흑인으로만 도배되어 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과잉 진압

분명히 밝혀둘 것은 미국 경찰들은 어쨌건 민주 국가의 공권력인 만큼 막 나가는 부류가 아니다. 그러나 범죄 우발지역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막가파 집행, 과잉 진압, 막무가내식 조사, 그리고 오인사격 등의 사고가 수시로 터진다. 그렇다 보니 안전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천지차이인데, 우범지역에서는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는 반면 안전한 지역에서는 경찰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다. 우범지역 근처에서는 경찰들이 곤두서있어 강경대응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에 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시위와 폭동[*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혼란을 틈타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폭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이 일어났는데, 이곳도 범죄 우발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고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도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망하기 10분 전에 강도질을 하는 CCTV 비디오가 퍼지기도 했었다.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 문제로 몸살을 겪는 다른 이유는 범죄 우발 지역에서 경찰의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의 범죄 빈발 도시에서는 경찰들의 순찰 빈도가 낮은데, 이는 경찰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지원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도시들의 재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깎인 예산이 경찰 예산이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같은 훨씬 잘 사는 주의 카운티에 비교하면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순찰의 부재가 생기며, 경찰들의 지원 기피로 인해 경찰들의 질도 좀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미 본토와 이라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실제로 IED 및 게릴라들이 노골적으로 공격해온다는 점만 빼면 이라크/아프간 미군과 슬럼가의 미국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점, 수시로 무장집단(게릴라/갱스터)과 교전한다는 점 등 비슷한 구석이 많다.]

2014년 1월에 키스 비달(Keith Vidal)이라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한 18세 청소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살해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도착한 3명 중 다른 지구에서 온 상위 경위가 마음대로 현장에서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지시한 뒤 다른 경찰들에 의해 키스 비달이 제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딴 것 가지고 시간 뺏길 일 없다'라며 자택에서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그것.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심각한 추궁과 비판을 받고 있다. 브라이언 바시(Bryon Vassey)라는 이름의 해당 경찰은 비무장 상태의 장애인 청소년을 자택에서 살해하고도 고작 유급 일시 면직으로 끝날 뻔 했다가 가족이 항소를 한 뒤에야 기소가 되었다.[* 물론 법적으로야 만 18세면 미국 법상 성인이지만, 이 경우는 자체적인 성인으로서의 판단과 책임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자였다. 게다가 이 경우는 제압된 상황에서 쏜 거라 일반 미국인이었으면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2급살인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것이 당연지사다.]

[[4]]두명의 경관이 범죄용의가 있는 비무장 피해자[* 그런데 그 용의가 뚜렷하지도 않다. 사건이 벌어진 뒤 마약밀매 혐의가 있어서 연행하던 중이었다에서 절도 혐의로 바뀌는 등 경찰의 발표가 계속 바뀐다.]를 제압하던 도중에 다른 경관이 오발한 총에 맞은 경관이 용의자한테 총을 맞았다고 지레짐작으로 주장하자 그대로 두 경관이 용의자의 몸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 그대로 총을 난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총이 없다",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까지 이 끔찍한 살해과정 전부가 음성까지 포함된 스마트폰 영상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 그런데도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버렸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 경찰들이 오히려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 없는 행동을 한다. 용의가 있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두 경관의 몸 밑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데도 용의자가 자기들한테 총을 쐈다고 단정짓는 점도 어이 없지만, 쐈다고 쳐도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는 용의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짐승 도살하듯이 총을 난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므로 범죄자가 아니다.)를 체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사적으로 즉결처분형식으로 자기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도 저항할 의사도 없는 자를 난사해서 살해한 것은 명백히 살인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직무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경찰관서가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않음으로써 일이 커졌다.

2016년 7월에는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루이지애나 주의 경찰 세 명이 총격당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경찰과 그전까지 있어왔던 경찰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7월 19일에는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 노인을 과잉 진압해서 부분 마비를 불러온 경찰이 기소취하되면서 현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총기 많은 미국이니 사고가 좀 많아도 그러려니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2017년 8월 28일 부로 트럼프 정부는 퍼거슨 사건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경찰에 걸어놓은 장비 제한을 풀 것이다. 이는 경찰이 대구경 화기류, 유탄발사기, 총검, 그리고 심지어 무기가 장비된 항공기 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예상대로 이는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높은 위험성과 과잉무장

미국 경찰들이 이렇게 과잉대응에 자주 나서는 것은 미국이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고 그만큼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유가 된다. 흔히 미국 경찰들에 교육하면서 틀어주는 영상이 속도위반 딱지 떼려던 경찰이 운전자가 꺼낸 소총 사격에 맞아 죽거나 하는 이런 영상[[6]]이다. 영상을 설명하면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던 장교가 PTSD에 시달리다 경찰을 쏴죽인 경우다. 이때 사망한 경관의 경우 피의자가 차에서 소총을 꺼내려 하는데도 총으로 쏘지 않았는데, 과잉진압 논란을 우려해서였고 그 결과 죽었다. 때문에 혹시 모를 범죄자에게 자기가 죽느니 과잉진압을 하는 게 낫다는 태도가 퍼지고 있는 것. 물론 통계적으로 미국 경찰의 사망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따라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곤 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 경찰과 비교하면 무장 수준이 굉장히 높다. 미국 경찰 중에도 총기로 무장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순찰차에 있는 장비까지 다 꺼내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외근 순찰 경찰관의 경우 한국과 달리 리볼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데 90년대까지는 그래도 리볼버를 많이 썼지만 21세기 들어서부터는 미국내에서의 범죄가 본격적으로 중무장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찰들의 기본무장이 글록과 SIG로 통일되다시피 했다. 실제로 경찰이 등장하는 헐리웃 영화를 제작연대별로 보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리볼버가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공실 + 공포탄 때문에 방아쇠를 세번째 당겨야 실탄이 나가지만 미국은 리볼버 쓰던 시절에도 첫발부터 실탄을 채웠다. 뉴욕 경찰이 리볼버 쓰던 시절에는 뉴욕 리로드라고 리볼버의 부족한 장탄수와 느린 장전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리볼버를 한 자루 더 갖고 다니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뽑아 쏘는 개념까지 존재했다. 이런저런 규정으로 실탄 휴대량은 2~3발이 고작인 한국이나 일본 경찰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화력. 이게 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덕분이지만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정치적 이슈로 커졌기 때문에 규제가 이루어질 기미는 없다.

그래도 범죄율이 낮은 조용한 지역으로 가면 리볼버나 8연발 콜트 1911을 차고 다니는 경찰이나 보안관이 제법 보인다. 대량의 탄환을 장전할 수 있는 글록이나 SIG까지 필요한 상황이 거의 없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안 쓰기도 하는데, 이런 지역도 듀티벨트에 탄창 2개 이상 소지는 똑같다. 리볼버를 쓰는 지역은 경찰의 외근벨트에 스피드로더 2개를 차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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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 보니 심할 경우에는 범죄자가 군대에서나 쓰는 돌격소총에, 심지어 휴대가 금지된 수류탄이나 사제 폭탄 등의 흉악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일도 있다. 이러면 권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화력이 필요한 범죄등이 발생시,[* 북할리우드 은행강도 사건 같은 범죄. 그런데 이 사건이 났을 당시에는 경찰 기본장비에 권총과 산탄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근처 총포상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로 경찰들은 현재와 같은 장비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산탄총이나 기관단총,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며 방탄복과 헬멧 등 보호구도 입는다. 사진과 같이 차내에 자동소총과 산탄총이 준비되있고 트렁크에는 레벨3이상의 보호력이 있는 방탄복이 추가로 구비되있는데 이는 일반 경관들이 제복 안에 입는 방탄복은 보통 레벨2A급 수준으로 소총탄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사진과 같이 연행한 사람을 태우는 제일 시트(Jail seat)와 앞좌석을 분리해주는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영화처럼 경찰에 잡혔다가 뒤에 탄 후 뒤에서 경찰을 제압하고 탈출할 일은 없다. 다만 순찰대장이나 조장급이 타는 순찰차[* 순찰대장, 조장의 순찰은 거리순찰 목적보다는 순찰차들이 제대로 순찰을 도는 지 파악하거나 현장지휘 목적의 순찰이다.]는 저런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순찰차가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뒷좌석에 체포자를 태울 수도 있긴하다. 물론 이게 정말 정말 드문 상황이긴 하다.

특히 테러와 범죄가 잦게 일어나는 때가 많아서 신경적으로 예민한 면도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불용 군사물자 등을 경찰에 이관함과 준군사조직경찰특수부대(SWAT)의 증가 등이 미국 경찰의 군대화(militarization)를 불러 일으켜 민간을 상대하는 경찰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관련 기사]

훈련 부족

또다른 이유로서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무작정 경찰들만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 미국 경찰이 저러한 과잉 진압을 하는 것에는 미국의 범죄자들의 많은 경우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총기뿐만 아니라 칼과 같은 흉기도 소유한 범죄자들도 많다. 하도 미국에 총기범죄가 많아서 그렇지 흉기를 이용한 범죄도 굉장히 많다.] 경찰의 인력난에 시달려 자질이 미달한 경찰을 뽑아두고선 이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조차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이야 총기 소유가 원천 금지되어 있기에 훈련 기간이 적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상당히 적지만[* 한국도 밀반입된 총기야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된데다 제보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바로 털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에서 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미국은 국토의 광월함으로 인해 치안의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한국과 달리 개인 소지 총기가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악조건에서 치안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찰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함에도 비용상을 이유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찰들을 현장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일리노이에서는 50세의 간호원이 SUV를 탄 초보 경찰의 추적을 받다 경찰차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 당시 해당 경찰은 사이렌을 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쫓아갔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경찰이 사이렌을 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경찰차는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함께 비록 범죄자가 도망가더라도 범인을 피해자로 부터 최대한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이다. 멀리서 경찰 오는 사이렌 소리 듣고 어지간한 강심장의 흉악범이 아닌 이상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위 여자 경찰처럼 사이렌을 키지 않고 쫓아가게되면 해당 당사자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통 경찰이 사이렌을 키면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주위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비롯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차량을 단속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때 우선적으로 사이렌 키고 해당 차량 뒤를 따라가며 정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도 이를 무작정 고집하진 않고 유괴 납치, 불법도박,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등 사이렌이 오히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사이렌을 키진 않는다. 참고로 해당 소송에서 간호사의 가족은 해당 여자 경찰의 잘못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500만불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2016년말 미시시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은 비무장한 고교생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목을 졸라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된 초보 경찰이었던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학생의 변호인도 해당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해당 경찰이 훈련이 제대로 됬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경찰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훈련 부족인 비용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태반인데 미국 주정부와 경찰로서는 갓 들어온 신참 경찰을 당장 수천~수만달러를 들여 비싸게 훈련시키기 보다 수개월 동안 적성검사를 하면서 현장 실습 삼아 거리에 내보내는 업무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어느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처럼 관련 공무원이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전액 100% 국가에서 책임지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비용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미국은 교육시킬때 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 완료를 해야 소속주로부터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해당 경찰이 이수를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그 비용은 상당부분을 경찰에서 떠안기도 한다. 이때문에 미국 경찰의 태반이 신참 경찰을 몇달 돌려서 일 시켜놓고서 신참이 경찰을 계속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후 경찰로 말뚝박겠다 판단되면 그제서야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훈련 부족한 신참이 다른 경찰들 처럼 똑같이 업무를 한다는 것. 물론 이미 있던 선배 경찰들이 동행 업무를 가르치라고 하지만 신참 가르치랴 자기업무 수행하라 이것을 모두 하기엔 선배 경찰들도 상당히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인종차별

>“당신은 흑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흑인만 죽입니다. 우리는 단지 흑인만 죽입니다. 알겠죠?” >- 미국 남부 조지아 주 콥 카운티 백인 경찰관 그레그 애벗이 음주운전 차량을 검문하던 중 백인 여성에게 건넨 말. [기사]

특정 인종의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일부 경찰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법 집행에서 개인의 생각과 성향을 거론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엉뚱한 변명을 늘여 놓는 것들도 해당 논란을 가중 시켰다. 그 말인 즉 흑인만 죽인다고 말한 경찰 사례만 하더라도 비협조적인 승객이 개입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가관인 변명했는데, 긴장 완화와는 거리가 매우 먼데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항 의지가 없는 대상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은 미국의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해당 말을 들은 사람이 백인 여성이니 웃어 넘기기엔 총을 가진 경찰이 미국에 사는 다른 인종을 죽인다는 말을 듣는 것이 과연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까?

다행히 이 때 만큼은 경찰 노조도 해당 경찰관을 비호하지는 않았고, 결국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해당 경찰관이 해임되어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밖에도 특정 사이트[* 퍼거슨시 소요 사태에 이름이 거론된 세인트 루이스 캅토크는 해당 사이트중 하나이다.]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 거리낌 없이 유색 인종들을 그가 범인이든 목격자든 관계 없이 폭력배(thug)라고 지칭한다는 것도 전직 경찰관에 의해 증언이 되기 까지 하였다.

로비

미국군인 등 극히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노조는 다 허용하며, 경찰도 포함되므로 미국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노조총연맹(NAPO)이라는 전국노동조합이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미군 전우회와 NRA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강성노조이다. 게다가 이 노조에는 전현직 경찰 모두를 포함하여 선거의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벌벌떨며 관등성명을 대는 한국 경찰[* 다만 한국에서도 경찰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 윗선은 이러한 노조 설립에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당연히 인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경찰의 처우개선 요구나 경찰 관련 문제에 있어 정치인들이 꽤나 조심하고 우대하는 편이다. 예외적으로 뉴욕 시경이나 볼티모어 시경의 경우처럼 당선된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경찰노조로 과잉진압이나 오인사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도 법원이 전반적으로 경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으며, 이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더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매체에서의 등장

미국 영화미국 드라마 등의 단골 소재다. 경찰이나 보안관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잠깐 등장하는 것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문화가 많이 퍼진 국가에서는 미국 경찰은 자국 경찰 다음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범죄자가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매체의 경찰은 무능하고 관료제에 찌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준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경찰은 뉴욕 경찰(NYPD)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보니 영화나 드라마 등장도 그만큼 잦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찰은 LA 경찰(LAPD), 시카고 경찰, 샌프란시스코 경찰(SFPD)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언급된 도시 모두 미국에서는 손꼽을만한 대도시이고, 특히 LA는 헐리우드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로보캅 시리즈에 등장하는 디트로이트 경찰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보안관은 거의 대부분이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을 연상시키다보니 현대의 보안관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대 보안관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에 등장하는 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로 이름은 경찰이지만 시가 아닌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 사무소이며, 경찰청장도 해당 카운티 보안관이 겸직한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의 보안관은 경찰과 차이가 없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시경찰이나 연방 경찰 등과 관할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도 자주 나온다.

주경찰 쪽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곳은 정말 높다.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된 미드 기동순찰대(CHiPs) 시리즈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캘리포니아 주경찰을 알렸고, 영화 디파티드에서는 매사추세츠 주경찰인 주인공들이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갈등을 잘 그려냈다. 많이들 들어봤을 텍사스 레인저도 과거에는 주경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지만.

연방 경찰 쪽은 이 분야의 본좌격인 FBI 하나로 설명 끝. FBI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다른 연방경찰 조직이 존재감이 없어졌다(...). 다뤄지는 매체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나마 다루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자면 2006년작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데자뷰(영화)가 폭탄 테러를 수사하는 ATF 요원들의 이야기를, 토미 리 존스 주연의 도망자(영화) 시리즈가 탈주범을 추격하는 연방보안관(US Marshal)들을, 해리슨 포드 주연의 2009년작 영화 '크로싱 오버'가 ICE(미국) 소속 강제추방 전담 요원(ERO Officer)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정도. 제레미 레너윈드 리버에서 연기한 FWS 요원도 일종의 연방 경찰이다.

묘하게 지역 경찰과 FBI가 사건 관할을 놓고 다투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관이 꼭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갖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FBI가 와서 대신 수사하겠다 하면 아 네 그러세요 하는 게 일반적이다.--자기들 일도 줄고 좋지 뭐--

여담

주마다 약간 차이가있긴하다만...그래도 모든나라 경찰중에서 공권력이 가장 강하다. 양아치들도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도 미국 경찰 앞에서는 그냥 끽소리도 못한다.[* 한국같이 생각해서 경찰에게 쌍욕을 했다간 즉석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긴 하다만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경관사살까지 가면 그야말로 1급 살인죄로까지 적용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양반이 경찰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공약을 내건건만큼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앞서 과잉진압 및 중범죄와 관련된 요소 때문이기도 하며, 그만큼 경찰들의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또, 이렇게 불신 정서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가끔씩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경관들이 은밀히 살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미국의 경찰 관리감독은 시의회나 경무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이 맡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총을 휴대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Glock 권총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경찰의 약 70% 가 글록 권총을 사용하고 있다. Glock이 애용되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발이나 오작동이 매우 적으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500달러면 산다.] 그런데 글록 3세대 일부 모델과 4세대 모델에서 사소한 불량이 발생하자 꽤 많은 수의 경찰이 글록 대신 글록과 유사한 폴리머 프레임이면서도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며, 미국 내 인지도가 높고 자국 브랜드인 스미스 & 웨슨에서 제작한 S&W M&P 시리즈를 다수 사용하게 되면서 글록이 경찰 시장 내에서 꽤 많은 비율의 점유율을 잃게 되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은 Glock 22, Glock 23, M&P40이다. 40구경짜리 .40 S&W 탄환을 사용한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mm 탄환을 많이 사용했으나, 파워와 저지력이 약한것이 많이 지적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미국 경찰들은 보다 파워와 관통력이 높은 40구경짜리 .40 S&W 탄을 사용한다. 9mm는 너무 파워가 약하고, .45 ACP는 파워는 강하지만, 탄이 너무 커서 장탄수가 적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서 파워와 많은 장탄수를 제공하는게 바로 .40 S&W 탄이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상당히 자주 간식으로 도넛과 커피를 먹고 다니기 때문에 도넛은 미국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괜히 심슨 가족클랜시 위검이 ~~호머와 쌍으로~~ 도넛을 입에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넛은 만든지 하루정도는 맛이 잘 변하지 않고, 간단하고 싸게 군것질을 해결할 수 있는 빵류라서 오랜시간 순찰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찰들에게 여러모로 인기가 높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팥빵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보통 도넛 가게들도 이것을 마케팅 용으로 이용하여 경찰들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찰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려 노력하며, 그렇다 보니 경찰들이 자주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도넛가게 주변은 무서우리만큼 치안이 좋고, 강도의 격언(?) 중에는 "도넛 가게 옆에 있는 은행 털지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 실제로도 도넛은 전술한 이유로 인해 미국 경찰관들의 비상식량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경찰을 다룬 코믹물로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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