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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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제주특별자치도)] [include(틀:관련 문서4, top1=대한민국 경찰청, top2=대한민국 해양경찰청, top3=철도특별사법경찰대, top4=경찰공무원)]

* 한자 : 濟州特別自治道 自治警察團
* 영문 : Jeju Autonomous Police[* 공식 명칭은 이건데 현장에선 Jeju Municipal Police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쓴다. 순찰차나 근무복에도 이렇게 쓰여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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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파일:자치경찰.jpg

전화번호 : 064-710-6310[* 112로 신고하면 현재까진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자치경찰과의 통신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중.]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찰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경찰행정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200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약 94억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찰청이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의 지나친 비대화로 여러가지 폐혜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치안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데, 논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미 10년 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다.

긍정적인 측면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관광경찰 활동이나 교통 근무에 대해서 호평이 일색이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고 따라서 교통이 혼잡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

* 인원 부족

2017년 기준 [총원]은 자치경찰공무원 137명, 일반직공무원 18명 총 155명이다. 총원이 이렇다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장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찰관들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자 수는 더 적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역시 10년 간 인원 증원이 거의 없었다며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

문제는 제주도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지금도 국비 지원을 받아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증원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운영조차 힘들다.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단점인 지자체의 경제력에 따라 경찰의 운영도 좌우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을 아예 해체하고 지방경찰청들을 자치경찰로 전환한 후 기존의 경찰청이 받던 예산을 분배하면 치안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 차원의 경찰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서울지방경찰청에 맡기는 게 유력한 선택지.


* 권한 부족

명색이 경찰인데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권한의 차이가 엄청나다.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권한의 상당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 2017년 9월 기준으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하는 범죄는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위반, 하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정비업),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산림), 자연공원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산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총 5가지 분야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후 지자체 소속 특사경들에서 수사해온 분야들이다. 즉 자치경찰들은 자치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제주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자치경찰을 특사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미 갖고 있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경찰이 본래 가져야 할 일반범죄 수사권은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 아직 인정조차 못 받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자신들의 관할 안에서 발생했다면 권한의 제약 없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제주자치경찰은 긴급체포권조차 없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법자를 발견해도 국가경찰에 다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치경찰관조차 제복 입히고 순찰차만 태웠다고 경찰이냐]면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업무 중 하나가 교통 근무인데 음주운전 단속 권한조차 없고, 경찰이라면 당연히 휴대해야 되는 총기도 국가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건 덤].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에 제주자치경찰단 같은 자치경찰 모델은 [[3]]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해당 기사에 실린 주장의 경우 오류가 있으니 걸러들을 것. 중앙집권적 경찰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로 독일네덜란드를 들고 있는데 독일은 주경찰과 공존하고 있을 뿐 엄연히 중앙정부 소속 연방경찰이 있다.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지방자치경찰이 있었으나 2013년 1월에 단일 국가경찰(Korps Nationale Politie)로 통합된, 자치경찰제의 폐혜 때문에 중앙집권경찰제로 회귀한 국가다.]

제주도 소속이다보니 도청에서 본래 경찰 업무가 아닌 것을 떠맡기는 경우도 있다. [것이 주차 단속]. 행정시가 맡았다가 자치경찰단에 넘어왔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권한 확대에 나섰다.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3개 분야를 4월부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01명을 자치경찰단으로 파견보냈다.

조직

* 자치경찰단장 : 자치경무관
 * 경찰정책관 : 자치총경
  * 기획인사담당
  * 민생사법수사 1담당
  * 민생사법수사 2담당
 * 교통생활안전과
  * 생활안전담당
  * 교통관리담당
 * 관광경찰과
  * 관광경찰담당
  * 공항사무소장
  * 기마경찰대장
 * 서귀포지역경찰대
  * 교통관광담당
  * 민생수사담당
 * 교통정보센터
  * 교통시설담당

분류:경찰기관분류:제주특별자치도분류:경찰분류:지방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