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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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영문 명칭: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집무규칙(법무부령)]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개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 흔히 "특사경"이라고 약칭한다.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과 대비된다.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에 공통되는 사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공무원도 없지 않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2항).

직무별로 각기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경찰서 다녀왔다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다. 출석요구서도 동일 양식을 사용하며 긴급체포의 권한도 있고(물론 검찰 송치는 필수) 검찰에 송치한 후 기소유예를 받거나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검사장의 지명을 요하지 않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도소장 등

교도소 등의 장

교도소장 등은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1항)
*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 (같은 조 제2항)
*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같은 조 제3항)

기타 교정·출입국 관련 공무원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4항).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5항).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이 경우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법 문서 참조.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 제3항).

선장과 해원 등

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이 있는 죄(국가정보원 문서 참조)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16조, 사법경찰직무법 제8조).

자치경찰공무원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제1항 본문).

물론,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검사장의 지명을 요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일반적인 경우

다음 각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번 || 근무 관서 || 해당 공무원 || 해당 사무 || 범주 등 || ||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2>교정직공무원|| || 2 ||지방교정청||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 ||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2>보호직공무원|| ||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소장 제외)|| - || || ||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산림 보호·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6 ||특별시·광역시·도||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7 ||시·군·구 또는 읍·면||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식품 단속 사무||<|2>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사무|| || 10 ||등대||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등대 사무||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 || ||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철도경찰 사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12 || -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 || 13 ||국립학교||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 || ||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문화재의 보호 사무|| || || 15 || - ||계량검사공무원|| - || || || 16 ||공원관리청||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공원관리 업무|| || || 17 || -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다시피, 조문이 좀 뜬금없는 법률에 들어 있다.]|| 관세직공무원 || || 18 || - ||어업감독 공무원|| - || || || 19 || - ||광산안전관|| - || || ||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공무원|| || || ||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공중위생, 의료,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 || 21의2 || - ||검역공무원,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 || ||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환경 관계 단속 사무||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 || 24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 || ||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 || ||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저작권경찰 || ||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청소년보호 업무|| || ||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소정의 단속 사무|| || ||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 || ||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 || ||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 || || 32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하천 감시 사무|| || || 3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 || || 34[* 기존에 제36호로 규정되었던 식물검역관이 제34호에 함께 규정되면서, 제36호는 삭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동물검역관이나 식물검역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 || ||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 || || 40 ||공원관리청||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도시공원 관리업무|| || ||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 || 42의2 || - ||동물보호감시원|| || || ||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긴급안전점검 업무||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 ||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6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7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48 ||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 || || || 49 ||금융위원회||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 || ||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설물 긴급안전점검|| || ||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

이들은 계급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 경력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 특별사법경찰관 || 7급 이상 ||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 || || 특별사법경찰리 || 8급·9급 ||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 ||

근로감독 공무원

근로감독을 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중 7급 이상은 근로감독관으로서 당연히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만, 8,9급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요한다. 상세는 근로감독관 문서 참조.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문서 참조.

금융감독원 직원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그 밖에,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사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일본의 특별사법경찰

일본 역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데, 한국 형사사법시스템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된 만큼 권한이나 역할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 한일 양국 모두 특별사법경찰로 인정하는 직렬
 * 경찰청 황궁경찰본부 황궁호위관(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같은 VIP 경호조직이기에 대응되는 기관으로 간주.])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법무성 교정국 형무관(교정직공무원)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관(근로감독관) : 체포 가능.
 * 농림수산성 어업감독관(어업관리단원) : 체포 가능.
 * 방위성 자위대 경무관(헌병) : 체포 가능, 무기 사용 가능.
* 일본만 특별사법경찰로 인정하는 직렬
 *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경찰관) : 한국 해양경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사법경찰이다. 양국 모두 체포 및 무기 사용 가능.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마약취체관(마약수사직공무원) : 한일 모두 체포 가능[* 한국의 경우 특사경은 아니지만 검사와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가 체포하는 형식으로 잡는다.]. 무기는 일본만 사용 가능.
* 한국만 특별사법경찰로 인정하는 직렬
 * 법무성 입국관리국 입국경비관 / 입국심사관(출입국관리직공무원) : 체포는 한국만, 무기 휴대 및 사용은 일본만 가능.[*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
 * 법무성 공안조사청 공안조사관(국가정보원 직원) : 한국은 무기 사용과 체포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은 [다 불가능하다].
 * 재무성 세관원(관세청 직원) : 한국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 무기는 일본만 휴대.[* 출관직처럼 한국도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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