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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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 [대통령실 행정명령 보관소]

[목차]

개요

2019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일환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의 IT 분야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때에는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최장 180일 간 심의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IT 분야 신기술은 개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근거 법령

이번 행정명령은 1977년 제정된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 또는 단체와 거래할 때 국가 안보 및 국가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로 적용된 국가는 이란 혁명 직후의 이란이고, 2019년 기준 이란, 러시아, 중국, 예멘,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레바논, 남수단, 수단, 짐바브웨, 콜롬비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의 마약 거래 때문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단체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에 관해서도 해당 법에 의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 법률 소관이다.

원문

{{{#!folding [ 펼치기 · 접기 ] >Section 1. Implementation. >(a) The following actions are prohibited: any acquisition, importation, transfer, installation, dealing in, or use of an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 (transaction) by any person, or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transaction involves any property in which any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 (including through an interest in a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technology or service), where the transaction was initiated, is pending, or will be completed after the date of this order, and where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as appropriate, the heads of other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has determined that: >(i) the transaction involv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designed, developed, manufactured, or supplied, by 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foreign adversary; and >(ii) the transaction: >(A) poses an undue risk of sabotage to or subversion of the design, integrity, manufacturing, production, distribution, installa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B) poses an undue risk of catastrophic effects on the security or resiliency of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or the digital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or >(C) otherwise poses an unacceptable risk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ecurity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s. >(b)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gencies as appropriate, may at the Secretary’s discretion design or negotiate measures to mitigate concerns identified under section 1(a) of this order. Such measures may serve as a precondition to the approval of a transaction or of a class of transactions that would otherwise be prohibited pursuant to this order. >(c) The prohibitions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pply except to the extent provided by statutes, or in regulations, orders, directives, or licenses that may be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and notwithstanding any contract entered into or any license or permit grant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order. > >Sec. 2. Authorities. >(a)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or upon referral of a particular transaction from, the heads of other agencies as appropriate, is hereby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including directing the timing and manner of the cessation of transactions prohibited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order, adopting appropriate rules and regulations, and employing all other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IEEPA, as may be necessary to implement this order. All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direct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in their authorit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b)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may, among other things, determine that particular countries or persons are foreign adversaries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identify 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foreign adversaries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identify particular technologies or countries with respect to which transactions involv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warrant particular scrutin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establish procedures to license transactions otherwise prohibited pursuant to this order; establish criteria, consistent with section 1 of this order, by which particular technologies or particular participants in the marke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may be recognized as categorically included in or as categorically excluded from the prohibitions established by this order; and identify a mechanism and relevant factors for the negotiation of agreements to mitigate concerns raised in connection with subsection 1(a) of this order. Within 15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as appropriate, the heads of other agencies, shall publish rule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authorities delegated to the Secretary by this order. >(c) The Secretary may,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redelegate any of the authorities conferred on the Secretary pursuant to this section within the Department of Commerce. > >Sec. 3.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order: >(a)the term “entity” means a partnership, association, trust, joint venture, corporation, group, subgroup, or other organization; >(b)the term “foreign adversary” means any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non-government person engaged in a long‑term pattern or serious instances of conduct significantly adverse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security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s; >(c)the ter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means any hardware, software, or other product or service primarily intended to fulfill or enable the function of information or data processing, storage, retrieval, or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transmission, storage, and display; >(d)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and >(e)the term “United States person” means any United States citizen, permanent resident alien, entit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jurisdic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foreign branches), or any person in the United States. > >Sec. 4. Recurring and Final Reports to the Congress.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is hereby authorized to submit recurring and final reports to the Congress on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this order, consistent with section 401(c) of the NEA (50 U.S.C. 1641(c)) and section 204(c) of IEEPA (50 U.S.C. 1703(c)). > >Sec. 5. Assessments and Reports. >(a)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continue to assess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people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s designed, developed, manufactured, or supplied by 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foreign adversary.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produce periodic written assessments of these threa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and shall provide these assessments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for the Secretary’s use in connection with his responsibilities pursuant to this order, and the heads of other agencies as appropriate. An initial assess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4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further assessments shall be completed at least annually, and shall include analysis of: >(i) threats enab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r services designed, developed, manufactured, or supplied by 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foreign adversary; and >(ii)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nited Stat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United States entities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or services designed, developed, manufactured, or supplied by person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influence of a foreign adversary. >(b)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ntinue to assess and identify entities,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that present vulner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pose the greatest potential consequence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ordination with sector-specific agencies and coordinating councils as appropriate, shall produce a written assessment within 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annually thereafter.This assessmen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hardware, software, or services that are relied upon by multip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service providers, including the communication services relied upon by critical infrastructure entities identified pursuant to section 9 of Executive Order 13636 of February 12, 2013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c) Within 1 year of the date of this order, and annually thereaf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as appropriate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assess and report to the President whether the actions taken by the Secretary pursuant to this order are sufficient and continue to be necessary to mitigate the risks identified in, and pursuant to, this order. > >Sec. 6.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May 15, 2019. }}}

한국어 번역. 구글 번역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번역 바람.


발동과 전개

2019년 5월 15일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미국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백도어를 삽입하는 등 보안 침해 행위를 자행하던 중국 공산당화웨이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발동 단 하루만인 2019년 5월 16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화웨이를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2019년 5월 16일부터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과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반발했다]. 더 이상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로 협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1]]

한편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의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고, 현재 주요 서비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해외 통신사들에게 적절한 장기적 조치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면서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2]]

미국

2019년 5월 19일(미국시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술 계약도 해지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계약을 철회했고, 이에 화웨이 제품에서 플레이 스토어 등이 사라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인 '애저 스택(Azure Stack)'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파트너 업체인 화웨이와 화웨이 제품들을 삭제했다.] 단, 윈도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3]]

2019년 5월 20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에서는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약간의 규제 완화를 도입했다. 2019년 8월 19일까지 기존 화웨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단, 신규 거래는 여전히 금지다. [[4]] 이에 따라 구글은 화웨이와의 전면적인 거래 중단을 [유예 기간까지 보류했다].

2019년 5월 20일 뉴욕 타임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이크비전이라는 중국의 CCTV 제조 회사도 제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5]]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6]]

PCI 버스 표준을 제정하는 벤더들의 단체인 PCI-SIG에서 화웨이를 회원사에서 제외하고 화웨이 고용인들의 문서와 미팅 접근 자격을 박탈한다는 공지가 돌려졌다.[[7]]

SD카드 표준을 만드는 SD 협회에서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조용히 박탈되었다.[[8]]

5월 22일,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9]]

각종 메모리 반도체 표준을 포함한 현대 반도체의 대부분 표준을 정의하는 JEDEC에서 화웨이가 자진 탈퇴했다고 전했다. JEDEC에서 손대고 있는 분야가 한두개가 아니어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선랜 표준 규격을 연구하고 표준을 준수하면 제품을 인증해 주는 Wi-Fi 협회에선 화웨이의 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한다.[[10]] 이미 구글 안드로이드가 막힌 시점에 해외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셈이다.

이제는 IEEE 까지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11]]. 애초에 Wi-Fi 규격(IEEE 802.11) 또는 이더넷(IEEE 801.3) 등등 세계 표준을 지정하는 학회까지 화웨이를 배제하였고, 화웨이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IEEE는 이 조치를 며칠만에 취소했다.[[12]]

중국

중국에서는 격렬하게 반발과 함께 애플 아이폰 불매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3]] [* 웨이보에서 아이폰 불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핸드폰 기종들이 아이폰, 삼성, 샤오미 등은 있는데 화웨이 핸드폰은 없는 짤이 웃음벨이 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무역 전쟁은 인민의 전쟁이라며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14]]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대통령이 이 나라 저 나라 협박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돼 있다]며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자국 내 아이폰 불매운동과 같이 사태를 격화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이폰을 사용한다"며 불매운동 반대를 표명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화웨이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구석[* 자신들을 비호하는 중국 정부, 중국 내의 거대한 시장을 통한 자체 OS 성공 가능성 등등이 대표적]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ARM과의 거래도 중단되었다는 소식 이후로 당황했는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비록 미국 정부가 저렇게 했어도, 기업들은 당분간은 눈치좀 보겠지 라고 나름 생각한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곧바로 기업들이 참여하는것을 보고 당황스러운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금지 협약을 맺겠다]라고 저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화웨이 본인들도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것 같다.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고위간부들이 [[15]]을 예고했다. 그러나 사드 보복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업체가 쓸려나가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미국에 척을 지는것보다 중국에 척을 지는것이 훨씬 피해가 적은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멀리 볼것도 없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카드만 꺼내도 압박의 수준이 이미 넘사볔이다] 게다가 방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드때와 달리 신중한 선택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다.[[16]][* 앞서 적었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관련 카드로 움직이면, 이미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이미 뻔히 나와 있는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평소에 한국을 어떻에 대하고 있는것인지 알수 있다는 반증도 있다.]

또한 한국의 상용 비자 발급을 제한시켜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17]].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단으로 최대한 한국을 압박시킨 뒤 성공하면 경제를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싶은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한한령 이후로 크게 데였기 때문에 중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친서방국가가 중국을 척지고있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한국에게 당근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채찍을 치고있다. 사실상 자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당근을 제시(세금감면 및 규제 완화 등)하면서 채찍을 하는것도 아니라, 채찍만 한다는게 더 아이러니한 상황]

2019년 6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의 퀄컴·마이크로소프트·, 영국의 ARM, 핀란드의 노키아 등을 불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따라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면 "영구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18]]했다.

한국

한국의 농협금융그룹코스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여 2019년 5월 21일 화웨이 장비 도입을 포기했다. [[19]]

중국 언론은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보복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20]][[21]]

중화권에서는 이상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992년 대만 단교 사건도 그 중의 하나인데, 전 세계가 대만과 단교할때도 한국은 의리를 지키고 있다가 제일 나중에 한중수교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참고] 어쩔수 없이 단교하게 되자, 대만 정치권 / 언론 / 국민들은 단교를 강제한 중국을 비난하는게 아니고 오직 [욕하고 공격]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 일본, 호주, 베트남, 미국, 폴란드등은 절대로 때리지 않고 있으며, 오직 한국만 욕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중국 언론에서 으름장 놓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추후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다가 마지막쯤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게되는 어쩔수 없는 순간이 오면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이 한국만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는 이때를 구실로 삼아 더 깊이 발을 담그기 전에 화웨이 장비 철거를 결정한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화웨이 장비라는 족쇄에서 일찍 벗어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으로 기술전수와 부품 수입이 금지되어 중국이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___한국에 보복할 여력이 없다___는 게 지금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론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끊은 지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기술적으로도 물량으로도 점유한 상황에 있기 때문,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시 제발등을 찍을 상황이기도 하다.

화웨이 제재로 한국의 통신 장비 관련 회사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되어 주가들이 올랐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반(反)화웨이 이슈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 통신장비 업체 고객사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해외 통신사들의 투자 수혜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22]]

삼성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 AMD와 협력하여 새로운 APU를 만들 예정이다. [[23]]

6월 7일, 청와대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답변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상용 통신망과 군사안보 통신망은 확실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한미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것. 현재는 5G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고, 5G망이 완성되면 화웨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측은 중국 편 들어봤자 타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줄타기를 하느냐고 비판한다. 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쓰지 않고 중국을 상대로 한국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을 포함하여 같은 상황인 일본호주등에게 중국이 보복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다.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있는 베트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과거의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에 비추어 한국은 '___때려야 말을 듣고 복종하는 족속___'으로 파악하여 중국에게는 보복받고 미국에게는 중국편이라고 버림 받고 화웨이 장비 쓰고 있다고 [정보 공유를 못하는], 양쪽에서 두드려 맞는 상황이 가능성 있다는 것. 또한, 한국은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5G 통신장비를 삼성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태계도 화웨이가 아닌 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익 측면에서 어느쪽에서 붙어야 하는지는 자명한 반면, 안쓰면 오직 보복하겠다고 협박만 하는 상대에게 잘 보여서 무엇을 타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미국이 일본과는 핵심 정보를 공유 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 혹은 한미연합사는 상호간 정보공유를 하긴 하되 일본보다는 뒤떨어진 통신 방식을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정보만 공유 하는 일종의 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자율비행 스텔스, 인공지능 군대, 로봇 병사처럼, 5G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는 한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일미군에게만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10%만 쓰고 있으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보안 위협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적 무지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판 측에서는 비화웨이 장비와 화웨이 장비간에 ___연동 없는 철처한 '물리적, 단절적 분리'___가 이루어져서 그 10% 의 장비로 나머지 네트워크 데이터와 트래픽이 확실히 지나가지 않을때나 가능할지 몰라도, 5G 장비 도입이 계속 증가중인 현재 진형형에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 도입은 10%선에서 끝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지 산술적으로 전체 장비중 10%만 써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 무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으로 보일 분이며, 중국측에서도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의 보안은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지적한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의견으로써, 해당 기사의 뒤에서는 청와대는 5G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통해 미국의 반화웨이 전략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미국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화웨이 거래 중단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화웨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보였다고 반론한다. 이에 대해 비판 측에서는 국내 화웨이 장비는 계속 사용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다.

클리앙이나 루리웹, 엠엘비파크,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 문재인 유저가 많은 사이트에서도 상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비아냥과 까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친 문재인 성향의 유저들은 이에 대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소스다', '언론이 왜곡해서 전달했다'라고 방어하고 있고, 발언 자체가 적절하다는 여론은 아예 없다시피 한다.

다른 나라들

일본의 NTT 도코모KDDI(au), 소프트뱅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24]] au 산하의 UQ모바일과 소프트뱅크 산하의 Y!모바일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셈. 파나소닉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해도 매출에 지장은 없다고 한다. 교세라는 부품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25]]

칩 설계 분야의 절대강자인 영국 기업 ARM Holdings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다.[[26]]. 화웨이가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조하는 Kirin CPU가 ARM 기반이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OS는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Fork 기반[* 아마존킨들 파이어에 들어가는 OS가 안드로이드 Fork 기반이다]으로 짝퉁을 만들 수 있겠지만, ARM 아키텍처를 못 쓰는 것은 대안이 없는 것.

퀄컴은 미국 기업이라 화웨이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수입할 수 없다. 삼성 엑시노스 나 대만 미디어텍에 CPU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ARM 기반이어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과연 쉽게 공급해 줄지 의문이다. 미디어텍의 CPU 성능도 만족스럽지 않고 주로 저가 휴대폰에만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품에 이를 채용하는 것은 상품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텍에 화웨이에서 우회적으로 R&D를 맡겨 하이엔드 CPU가 급조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급조된 CPU는 아무래도 하이실리콘의 것과 비교할 때 품질이 떨어질 뿐더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디어텍에 떨어지거나 ARM 자체적으로 미디어텍까지 거래를 중단하면 이 방법마저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엑시노스도 생각할 수 있으나, 화웨이는 중국 1위의 기술 회사라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경쟁사 CPU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갈려고 할 것이다. 마치 LG전자 휴대폰에 엑시노스가 한번도 채택된 적 없듯이 말이다. 만약 정말 화웨이가 삼성에게 엑시노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중요성과 미국 시장 대비 중국 시장의 폐쇄성[*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삼성의 중국 휴대폰 점유율은 0%에서 1% 이며, 이는 현재도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을 무시하고 모험하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뜻], ARM 기술에 미국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화웨이에 수출했다가 삼성이 ARM 기술을 사용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ARM 기술 사용 불가는 화웨이가 자랑하는 HW 능력을 거세시키는 것이다. 물론 MIPSRISC-V CPU 기반의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제작된 모바일용 앱과 게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된다. x86을 버리고 PowerPC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MIPSRISC-V도 미국 기술이라 언젠가 막힐지도 모른다. 즉, 중국과 화웨이가 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현대적인 스마트폰(+컴퓨터) 기술을 전부 밑바닥부터 다시 개발하던가 해야 한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웨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었던 ARM의 거래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텅쉰 기술판 등은 "화웨이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과 ARMv8을 영구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은 거래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새 Kirin 칩을 2019년 5월 30일 출시한다고 한다.[[27]] 다만 ARMv8 이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명.

독일반도체 제조사인 인피니온화웨이에 핵심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을 [[28]]. 독일의 인피니온까지 화웨이와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수상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대만은 중화텔레콤, 타이완모바일, 파이스톤 등 대만의 5개 이통사는 화웨이의 기존 스마트폰은 계속 판매하되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29]]

2019년 5월 22일,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구글과 화웨이의 거래가 중지된 이후, 아시아 국가에서는 화웨이 중고폰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한 업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 금지 발표 이후 화웨이 폰의 매물이 크게 늘었고, 필리핀의 중고폰 거래점도 화웨이 제품을 꺼려 중고 제품의 매입을 중단했다고 한다.[[30]] 유저 정보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화웨이 중고폰 매입가가 하이엔드급 P20 Pro의 상태 S급이 50엔 (한화 약 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31]][[32]] ARM Holdings 기술의 사용 거부는 차기에 출시될 폰의 문제일 뿐 이미 출시된 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것은 구글 서비스를 못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폰구글 서비스를 못 쓴다는 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실례.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장비를 철거]하는 결정을 했고 본 행정 명령 이후 5G 장비 선정에서 화웨이를 [[33]]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나 언론이 한국에 대한 반응과 달리, 일본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복한다고 말은 없다. 소프트뱅크도 중국 사업과 투자를 만만치 않게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기업과 소프트 뱅크에 보복을 위협을 안하는 것은, 한국은 한미일 동맹중 가장 약한 고리로, 가장 만만하고 취약하다고 여긴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당장" 위협을 하지 않는거지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복종시켰을 경우 중국이 겨누는 총부리의 다음 타겟은 누구일지 뻔하다.] 중국 중화사상이 한국을 약한 속국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로 비추어 볼때, 현재는 중국이 대만에 주의가 분산되어 있지만, 대만 병합 다음에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가장 심하게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LG유플러스

--발등에 불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온몸이 불타는데 혼자만 괜찮다고 하는 회사-- --사실상 괜찮다고 자기 최면중--

4G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U+에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5G 관련 장비를 화웨이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계속 화웨이와 거래를 유지하면 LG그룹 전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 있다. [[34]]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내년까지 구축할 5G 통신장비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화웨이도 내년 이후엔 충분히 대체 부품을 찾거나 개발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의 5G 망 구축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20년 이상을 바라보는 4G와 5G 서비스 기간 동안[* 2G서비스 수명은 SKT 기준으로 [23년]이며, 아직 SKT의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과 SW를 사용하지 못해서 장비의 유지 보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대체 부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대책없이 통신사의 운명을 화웨이에 맡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미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 통신 장비에는 미국 자일링스와 브로드컴의 칩이 탑재돼 있다. 자일링스는 네트워킹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용 칩을,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위칭(switching) 칩을 공급한다.[[35]] 해당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 바로 대체품을 찾기 쉽지도 않고, 대체품 공급자가 미국 눈치 안 보고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체품을 적용한다 해도 개발 및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체품이랍시고 넣은 것이 비슷한 기능으로 돌아가는 중국산 짝퉁 칩이어서 통신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허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화웨이에서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과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비 사용자로서 어느 쪽이든 좋은 상황은 아니다.

통신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___기지국 문제에서 불확실성___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할 것 없는 소비자는 LG U+의 5G ___가입을 유보하라___고 조언했다.[[36]]

소비자로써는 비슷한 값 주고 장비가 불안한 통신사를 쓰기보다는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4G부터 화웨이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온 LG U+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가장 속도가 열등]했을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보상이 가장 미비]한 회사이기도 하였다. 보상 액수도 1인당 평균 423원을 보상하여, SKT의 보상액인 1인당 평균 3015원보다 7배 이상 적다.

2019년 5월, 미 국무부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___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___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미국 상원의 서한에 이어 미국 국무부가 LG를 콕 찝어 한국 외교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37]]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주한미군 기지와 대사관에는 화웨이 장비를 안 쓰고 유럽산 장비를 쓴다는 동문서답 답변을 하였다.[[38]]--자국민은 해킹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는 화웨이 장비 퇴출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 정부 관련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을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고 있는 셈. 아니면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고 화웨이를 옹호하려는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치 성향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친문 네티즌은 LG U+ 때문에 한국정부가 외교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장비 배제를 결정하지 않는 LG U+를 성토하는 눈치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LG U+가 화웨이 장비를 ___타사 장비로 교체 한다고 해도 교체 비용은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의 약 3% 수준에 불과___하다고 한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서 교체를 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39]]

문제는 LG그룹 전체에서 중국 사업을 하는게 상당하다는 것이다. LG전자, LG이노텍, LG생활건강(화장품, 치약),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하우시스, LG CNS, LG상사까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공장을 경영(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하거나, 중국의 각 지방정부나 중국의 국유기업에 납품(LG이노텍, LG CNS, LG하우시스)을 하거나, 중국 소비자들 상대로 한 매출이 매우 높은(LG생활건강, LG상사) 기업들 투성이다. 그래서 LG그룹은 화웨이 장비를 빼버릴 경우 2016년 롯데그룹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해서 강제로 쫓겨난 것과 같이, 중국 정부와 중화사상, 국수주의 쩌는 중국인들이 LG그룹 전체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서 LG그룹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왔던 중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에서 화웨이 장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체 비용만 따지면 당장 화웨이 장비를 빼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LG그룹 전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화웨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LG전자는 그나마 중국 매출이 5% 이하로 낮은데[[40]], LG화학은 30~40%에 이르며 중국 공장이 전체 생산설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으면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LG생활건강도 화장품사업부의 면세점 및 중국 판매 매출이 50% 이상으로 회사 전체 매출로도 10%를 넘으며 무엇보다 연 매출 증가율이 50% 이상인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정부와 국민에 의한 화웨이 보복이 들이닥쳤을 경우 버틸 수가 없다.[* 즉 화웨이랑 결별하는게 유플러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계열사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LG그룹은 아마도 '우리는 어려울 때 화웨이 장비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점을 어필해서 중국 공산당에 점수 딸려는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41]]), 중국에 대규모 투자한 LGD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BOE에 [밀리고 있으며], 휴대폰은 중국 기업들에 밀려 [망해가고 있고], TV세트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 TCL등에 [있고], LG화학의 중국 공장 생산 배터리도 [전기차 보조금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중국 업체에 의해 고사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의 화장품도 한한령으로 중국이 관영언론을 총동원한 관제 불매운동이후 안 팔려서 [처참한 점유율]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는데 신경쓸 뿐이지, 자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한국 기업을 돌봐주는데는 관심이 없다. 중국은 자기 마음에 안들면 보복한다고 채찍만 들 뿐이지, 당근 같은 것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민족성과 국가기도 하다.[* 파키스탄, 북한, 베네수엘라등 중국과 친해서 부자 나라된 곳이 없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서 부자나라가 된 곳도 없다. 한국도 중국과 긴밀했던 지난 수천년 역사보다 미국과 친했던 지난 70년이 역사상 풍요의 최전성기였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제조 2025 플랜]은 결국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밀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산하 관영언론등이 한국 기업을 돌봐줘야 할 일말의 이유는 전혀 없다.

달리 말하면, LG그룹은 이런 중국 지도부의 행태 / 중국의 민족성 / 중국 언론이 추구하는 방향 /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의 방향 / 중국이 한국 기업을 보는 잣대등 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고민 없이 '그룹의 중국내 투자를 보존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국민은 보안 위협에 처하거나 한미관계가 훼손되어도 상관 없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 국무부의 화웨이 장비 배제 요청이 중국에서도 알려지자, 중국 언론에서는 [장비를 철거시키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다.

[훨씬 많은 대중국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다. [호주도] 중국 상대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화웨이 장비를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금지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일본/호주에게 화웨이 장비 철거하면 무역 보복한다고 하지 않는다. 화웨이 무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SKT가 속한 SK그룹이나 KT를 상대로 보복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즉, ___아예 처음부터 사용을 안 했으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___. [부회장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례.[* 참고로 LG전자도 10여년 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과도기 시절에,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만 철썩같이 믿고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피처폰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가 결국 삼성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19년 5월 현재 스마트폰 사업에서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스마트폰 투자를 늦게 시작함으로써 사업부 하나가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이 바로 남용 전 부회장의 실책이었는데, 이 실책의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지금의 규모로 커질 수 있던 이유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신종균 부회장의 갤럭시 S 시리즈를 필두로 한 뚝심있는 경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생각하면 기업에서 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하이닉스를 인수할 절호의 기회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사드 보복 사태 이후 남들 다 중국 떠날 때 [통째로 기술 넘긴다고 중국 정부에 약속하고] OLED 공장 건설 허가를 받는 등, 단순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 및 혜안(慧眼)이 없는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는 느낌까지도 주고 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중국 사업 매출이 전체 사업 매출의 10% 정도 된다. [[42]] 그리고 하이닉스는 중국에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설비를 증설하여 우시 공장까지 신설 및 증설했다. [[43]] [사이트]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업 비중이 세계 사업 비중에서 제일 크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메모리반도체(D램)와, 낸드플래시를 공급하고 있다. BBC 기사에서는 화웨이의 모바일, 서버, PC용 D램은 [제품]이라고 공인하고 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미국의 금수조치에 대한 유탄을 SK하이닉스가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금수조치에 대해 영향은 없다. [[44]] 그런데 이후에 미국에서 SK하이닉스를 제재할 수 있다한국투자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한테 큰 영향이 닥칠 것]이라고 했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화웨이 단독 비중은 5%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우려하고 잇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이 전체의 10% 정도이니 화웨이는 SK 중국 사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SKT가 화웨이 장비 [결정]한 후 중국측에서 SK 그룹이나 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한다는 얘기는 없다. SK텔레콤이 화웨이 휴대폰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 정도로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는다. 당장 SK텔레콤 개통인원에서 화웨이 휴대폰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압력으로 화웨이 부품 공급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SK하이닉스가 화웨이 매출을 포기할 때부터 SK그룹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때도 [메모리만큼은 건들 수 없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증권가의 분석은 엇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45]])고 하였으며,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매출 중 화웨이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SK하이닉스 5%에 달한다"며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우려하였다.([[46]]),

이처럼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로 부품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인 수혜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이전보다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금지는 하이닉스에게 '타격이 아닌 수혜다'는 분석도 있다.[[47]] 그리고 2019년 5월 29일에 마이크론이 화웨이에게 [공급을 중단]하였다. 화웨이로써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위에 예측 보고서가 들어맞은 셈.

화웨이는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한국 업체에 요청]하였다. 이 상황에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보복할 여지도 없을 뿐더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중국 선두 업체와 2세대 정도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롯데 그룹에게 행한 방식으로 보복하다간,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보복을 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드 보복때도 게임과 드라마, 자동차, 화장품, 배터리를 비롯한 한국의 ___전 산업을 공격___한 중국이지만 [반도체]는 건들 수 없었다. 자기만 손해기 때문. 중국은 그야말로 강약약강 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SK그룹과 달리 이런 게 없는 불쌍한 LGHospi (talk) 09:17, 12 June 2019 (EDT)불쌍한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지한게 아닐런지...~~

네이버

2018년 네이버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수천 대씩 도입하여 춘천 IDC와 가산 IDC에 설치하였다. [[48]] [[49]] 단순히 가격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15~30% 적게 입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다. NYSE에 라인이 상장하면서 네이버와 라인은 미국에 소규모 지사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당장 네이버가 직접 화웨이를 핑계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이버도 화웨이 장비 건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LG나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사업적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서 나은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서버 장비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문서

* 미국-중국 무역전쟁
* 화웨이/논란 - 화웨이 전체 논란을 다룬 문서
* 화웨이 대한민국 통신사업 진입 논란

[각주] 분류:미국-중국 무역 전쟁분류:화웨이분류:트럼프 행정부분류:시진핑 시대분류:2019년분류:IT [include(틀:표절, version=85~144, source=뉴스투데이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