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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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의료 관련 정보, 직업 관련 정보, 전문직
* 관련 항목: 약학, 약학대학, PEET, , 약/목록

[목차]

파일:external/ussaram.com/1191804309_9a46dc92_pharmacist.jpg 약사의 상징요소인 막자막자사발.[* 실제로 현대의 약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 가루약 만들 때는 주로 주방용 믹서기를 쓴다.]

정의와 역할

>{{{+1 디오스코리데스 선서}}} >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 >하나,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 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어떠한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항상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 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따르겠습니다. >하나, 나는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 藥師}}} Pharmacist


약사(藥師)는 약사법(藥事法)에 규정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藥事 업무의 기본원리 즉, 약학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약학대학을 졸업해야하며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약사의 정의와 역할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행법 상 "'약사(藥師)'"의 정의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이 藥事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약사를 짝퉁의료인이니, 짝퉁화학자니 하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라마다 藥事의 범위가 달라 공통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약사(藥師)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기초과학적인 지식(화학, 생물)과 의약학적인 지식을 아울러 약을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는 '약에 대한 specialist'이다.

국내법 상으로는 모든 제조소는 제조부서와 품질부서에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1명 씩의 약사를 의무고용해야한다. 이들은 월급은 회사에서 받지만 국가에서 파견한 약의 검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반면에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물론 그런 직종에서도 학력이 같다면 약학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선호하긴 한다.

藥事의 장소는 제조소(제약회사의 공장시설), 의료기관 조제실(병원약국)[* 2000년도 의약분업실시를 전후한 의료계 대투쟁사태당시까지도 "조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의/약사 공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 분란이후에 약사법 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조제(+판매)는 약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의약품도매상, 약국으로 나눠진다.

약사법 제정 전에는 약제사(藥劑師)라고도 불렸다. 다만 형법에는 아직 그 용어 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7조 제1항).]


* 양약이 아닌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은 한약사 항목을 참조.
* 의사 중에서 다른 의사에게 약리학적인 자문을 해주는 의사는 '임상약리학과'라고 따로 있으니 약리학 문서 참조.


한국에서의 약사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32,560명이다. 이 중 병원약사가 4,421명[* 상급병원 1,499명, 종합병원 1,233명, 병원 1,510명, 의원 40명, 치과병원 9명, 보건의료원 6명, 보건소 56명, 보건지소 1명, 한방병원 58명, 한의원 9명]이며 약국 28,139명이었다.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 따르면 개국약사는 2만명 정도. 따라서 2만명 정도의 개국약사와 8천명 정도의 관리약사가 있는 셈이다.

매년 추가되는 인원을 알아보면, 2007년 졸업생 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로 수정바람] 상반기 졸업생 1372명 중 약국 513명(37%), 대학원 283명 (21%), 병원 281명 (21%), 제약회사 146명 (11%)에 해당했다. 나머지 149명은 공직약사, 군대, 연구소 등.

국내 보건의료단체 중 명칭이 유일하게 협회가 아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각 직능별 단체는 모두 협회 명칭을 쓰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단체명은 대한약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가 단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약사협회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2016년 부결되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의사회로 바꾸려다 부결..]

한국에서 약사가 되는 법

먼저 약학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해야 한다.

* 2008년 이전 : 4년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치르면 입학할 수 있었다.
* 2010년 이후 : 6년제로 전환되었다. 수능만 치뤄서는 입학할 수 없다.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한 다음, 매년 8월에 치뤄지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응시한 후, 각 약대별로 치뤄지는 모집전형에 원서를 내면 된다. 편입학과는 달리 가군/나군 구별이 있다. 입학하면 3학년으로 시작하며 2018학년도 입학이면 학적부에 16학번으로 기록된다. 입학 후 4년을 더 배워 6학년까지 이수 후 졸업이다.
* 2022년도 입학생부터 : 대학입시를 거쳐 약대 1학년으로 입학하여 6년을 공부하는 통6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 다만 일부 약대는 통6년제를 반대하여 편입 제로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의전원 또한 거의 모든 학교가 의대로 복귀했지만 의전원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도 있다.

약학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출제하고 관리하는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하면 약사 면허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단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약학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경우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다.

진출 분야

약국 약사

||width=300|| || 약국 약사 ||

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장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약사는 근무약사/관리약사라고도 부른다.

약국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오면 그 처방전이 이 환자에게 올바르게 처방되었는지 약의 용량이나 횟수같은걸 검토하고 연령금기나 성별금기 혹은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이 있는지[* 병용금기]를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게 된다. 그러나 처방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전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요즘에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DUR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고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 하더라도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 품목이 있으면 약사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이 처방전 검토는 중요한 일이며 이로 인해 쓸데없이 똑같은 약을 같이 먹는다거나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복용하는 등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약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을 조제한 후 환자에게 그 약의 특성이나 약을 먹는 방법, 약을 복용할 때 주의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 복약지도 또한 약사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의사가 일일히 처방전에 쓴 약들의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판매를 하게된다. 최근들어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대체조제를 통한 의약품취급, 약물감시, 환자들의 약력관리, 상세한 복약상담과 (환자가 원할 경우)건강상담까지 수행한다.[* 평소 궁금하던 의학상식이나 자신이 복용하는 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 궁금하면 자세하게 복약상담을 요청하라.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이 외에도 약국의 운영 역시 약사가 책임진다. 한국에서는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1명의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수 있고, 그 자신이 관리 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체인의 도움을 받아 전국 92곳의 약국 근무약사 급여 조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 풀타임제 근무약사는 월 400만원 대 급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 약사

||파일:external/www.khanews.com/86531_16690_576.jpg|| ||병원 약사||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환자가 입원 이전부터 복용했던 약들을 점검하고 이후 처방 여부를 결정하며 약들마다 일어나는 상호작용, 알러지, 환자의 간·신장 기능에 따른 약의 용량, 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약사라고 해서 약에 관한 지식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 진단의 간단한 단서들, 예를 들어 심장 근육에 손상이 가면 CPK를 보고 WBC의 증가로 감염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환자 차트가 나오면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특히 마약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나 항정신성 약품들의 경우 호흡곤란, 자살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와 환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병원약사는 병원 약제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테크니션 등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체크하는 일이 주 임무가 된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환자들의 차트와 검사결과를 읽고 갖가지 의약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또한 약사의 몫이다. 병원에서의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책무를 맡지 않으며, 조제는 약사가 아닌 훈련받은 테크니션에 의해 시행된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는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는 다른 실전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따로 습득해야 하며, 따라서 취직 후 수개월 동안의 인턴 과정을 밟게 된다.

또 복약 지도도 중요한 일이다. 경증질환에 대한 평범한 약을 넘어서, 만성질환에 대한 약이나 천식 등의 중증질환 환자의 흡입기 같은 의료기기는 약사가 얼마나 지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수년전부터 대형병원에서는 약사가 의사, 간호사와 함께 회진을 도는 팀 의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체조사도 수행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이 시행하고 발표한 결과 팀의료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의사가 4점 만점에 3.05점, 간호사가 3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직 간의 갈등이라는 배경을 고려해볼때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 분명히 주는 도움이 있다는 뜻이니까][* 아주대학교병원이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행한 팀의료 결과 월평균 29.7건의 처방중재가 있었다. 근무하던 약사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수치다. 여기엔 TDM(약물정보 제공과 농도측정에 따른 조언), 용량중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야간 전담 약사
 * 야간약사들은 야간에 병원 약제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잘못 투약했을 경우 야간 전담 약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긴장을 많이 해야 한다. 
 * 조제 : 다음날 아침 입원 환자들에게 투약할 약을 밤중에 조제한다. 다음날의 스케줄을 위한 준비도 해 둔다. 진통제, 수면제, 각종 주사제 등의 응급 처방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조제한다. 응급실에 외래로 방문한 환자들의 약도 조제한다.
 * 상담 : 환자, 간호사 등의 약제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는다. 업무 강도나 스케줄은 일정하지 않다. 보통 오후 5시쯤 출근해서 아침 8시쯤 퇴근하면서 하루에 15시간 정도 일한다. 15시간 내내 쉴틈없이 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대로 근무 중에 속 편하게 잠을 자는 경우도 없다. 대기하면서 잠시 눈을 붙이다가 전화가 오면 즉시 일을 시작하는 식으로 긴장된 시간을 보낸다. 주간 약사들과 마주칠 일은 인수인계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 방사성/마약성의약품 전담 약사
 * 대형 병원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이나 마약성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사를 따로 두기도 한다. 대형 병원일 수록 이런 약들의 사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감시체계를 둔다는 의미로 '전담'약사를 두는 것이다. 보통 살균소독, 항암치료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조제[* 전용 키트가 존재한다] 및 사용을 감독하는데, 이들은 유출된 방사선을 감지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며 주기적으로 배지를 보건부에 보내게 되며, 이 배지에 쌓인 방사선이 일정 수치 이상을 넘어가면 짤린다.[* 물론 더 이상 방사성 의약품을 다룰 자격을 잃을 뿐이지, 약사로써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이건 방사능 축적이 약사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시킨다는 느낌이다. 하긴 이런 조치라도 없으면 우리 나라 병원은 이 쪽에서 일하는 약사가 방사능이 쌓이든 말든 계속 굴려먹고도 남는다(...).] 때문에 1달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기도 한 약사이기도 하다.
 *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마약'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큰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도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암환자 호스피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치딘 주사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 병동이 어느 규모 이상이거나, 내시경 검사 등으로 인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약사가 근무하기도 한다.

공직 약사

개국약사에 비해 수입이 적고 조직 스트레스가 강하여 인기가 적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주요기관들에 속하여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 안정적인 수입 등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항이다.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요건 충족 시 5급 공무원 특채로 채용될 수 있다.[* 물론 약사 면허증은 필수요건이다.] PSAT를 통해 10:1까지 거르고, 서류전형을 통해 3:1까지 거르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법무부 '교도소 의료과 약무'
 * 7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 항목 참조.
* 특허청 '약무분야 특허 심사'
 * 약품화학심사과/바이오심사과/국제특허출원심사팀 등에 배치되어 약무 특허 심사관 업무를 본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약사 + 약학 박사
  1. 약사 + 약학 석사 취득 후 4년 경력
  1. 약사 + 약학 관련 관리자로 3년 경력
  1. 약사로 10년 경력
  1. 약사 + 변리사 취득 후 2년 경력 (이 경우로 응시하면 우대요건이 된다.)

그 외에도 경력직 약사,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 국가정보원 - 개인약국이나 병원약국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2년에 1명 정도 뽑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항목 참조.
* 보건복지부 50명 - 대개 약무직 7급 특채로 들어오는 구조. 이런 경우 고위직은 4급 4명, 5급 8명 정도에 나머지는 대부분 6,7급으로 있다. 간혹 약사 면허를 가지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2011년 현재 5급 4명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73명 - 약무 7급을 공채하는데 경쟁률 3:1 정도.
* 전국 지방공무원 보건소 160명 - 경력이 없으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파일:external/www.healthfocus.co.kr/31888_32402_2314.jpg
보건소 약사의 경우 서울은 경쟁률 5:1 정도이다. 기타 지역은 경쟁률 2:1~0:1 정도로 저조한 편.
울릉도 같이 공직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특이한 조건에서는 보수도 높다. 4년 이상 경력을 갖춘 약사를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했다. 2013년 현재 세후 6,000만원 정도. [* 2013년에 기본급은 규정에 의해 세전 4,000만원이지만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서, 하한액 세전 7,000만원 정도까지 올렸다.]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병원에서도 채용한다. 단, 이하 급수는 공무원 급수와는 다른 급수체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원 19명 - 경력이 없으면 5급(대리), 1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후에는 본부의 보험급여실에 배치된다. 초임 연봉은 2014년 기준 세후 3,500 정도.[* 이 회사에서는 사무직은 6급, 간호사 역시 6급으로 채용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원 52명 - 경력이 없으면 5급(대리), 2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후에는 본부의 약제관리실 등에 배치된다. 초임 연봉은 2014년 기준 세후 3,500 정도. 경쟁률은 2012년에 5:1 정도.[* 이 회사에서는 사무직은 6급, 간호사는 5급으로 채용한다. 6급 사무직의 경쟁률은 2012년에 100:1 정도이므로 훨씬 경쟁률이 낮은 셈이다.]
* 안전보건공단 - 2년 경력이 있으면 4급(과장)으로 채용한다.[* 여기서는 대졸 사원이 5급(대리)이므로 한 직급 우대받는 셈.]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경력이 없으면 4급, 7년 경력이 있으면 2급으로 채용한다.[* 참고로 여기서 간호사는 5급으로 채용된다.]

제약회사 약사

||파일:external/www.healthcarepackaging.com/Vials and syringes.jpg||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다.

1. 연구원 :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 이 경우 석사/박사 학위를 많이 요구한다. 다만 국내 제약회사들이 R&D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외국의 제약회사와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는데에다가, 역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1. 허가
1. 판매
1. 마케팅 부서에서 약품의 시장성을 판단
1. 제조소의 제조관리 약사로 활동. 약사법 상 제조소 마다 품질부서 및 제조부서의 책임자로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며 각 부서당 최소 1명씩을 두어야 한다.

이 중 허가와 마케팅은 굳이 약사가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과 전공자가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원도 약사보다 생명과학, 화학과 출신이 더 많은데,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학사가 약학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마치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인기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약학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가 국내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수익도 높고 연구개발능력이 월등한 외국계 제약회사가 인기있는 편인데, 국내회사에 비해 경력자의 지원이 많은 편이며 대졸 신규채용은 쉽지 않다.

약학에 관한 업무에서는 다른 전공자가 약사의 직무를 대신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고용이 다른 화학 분야 전공보다 쉬운 편.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44명, 생산 관련 370명, 연구개발학술 관련 515명, 영업 관련 61명, 관리 및 근무약사 443명이 신고했다. 이대로 믿는다면 총원 1,433명이고 매년 140명 정도씩 신규채용되는 셈.

승진은 일반 직원보다는 빠르다.[* 혹은 진급이 빠르지 않더라도 봉급 개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약사라 해도 기존 사원들과의 인사 문제 때문에 직급과 봉급을 따로 가져가는 편이 회사에게 좋기 때문.] [[2]]에 따르면 12년만에 Director[* 한국 기업의 이사대우나 상무이사에 대응]까지 승진한 경우가 있다.

도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반입/출입 때문에 관리약사를 채용해야 한다. 2013년 약사회 신상신고에는 도매 대표 26명과 관리약사 및 근무약사 669명이 신고했다.

타 분야로의 진출

* 연구원, 교수 :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약학대학]문서의 '대학원' 문단 참조.
* 화장품 회사, 식품 회사
* 입시 스펙으로 사용
 * 변호사 : 로스쿨 입시에서 약사는 변리사 수준의 우대를 받는다. 졸업 이후에는 의료 계통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 의사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우대를 받는다.
* 변리사 : 약사와 변리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약품 분야의 특허에 대한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 미국 약사 해외취업 : 약대[* 2003년 이후부터 5년제 이상만 인정]를 졸업하고 한국 약사 면허를 받은 뒤 Foreign Pharmacy Graduate Equivalency Examination(FPGEE)를 치르고 토플 93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이후 H1B비자를 얻어 1,500-2,000시간의 인턴십을 수행하고, 미국 약사고시(NAPLEX와 MPJE)에 합격하면 미국 약사 면허를 받게 된다.
*--다른 의미에서의 약사(...)-- 참고로 약사면허 취득했다
* --농구선수--
* --가수--
* --영부인--
* --성우--

보통 약사라는 직업은 의사처럼 인턴 레지던트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닌 자기 시간을 가지기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약사와 관련 없는 분야에도 많이 가고 쉽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실제로 현직 교수님 중에는 위에 나열된 직업 중 두 가지는 기본이고 세 가지 네 가지 거쳤다가 교수가 되신 분도 많다. 아래 약사 출신 인물 항목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직업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식

약사는 단순히 을 포장하는 직업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말이지 조금이라도 약학에 관심을 가진다면 할 수 없는 말일 것이다..-- 여기에서 약싸개라는 말이 생겨났다. 주로 디씨 등지에서 약사외 의료업계 종사자, 지망생들이 약사를 깔 때 쓰는 표현. 의료관련 갤러리가 분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직종별 싸움이 심했던 편.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했고, 현재도 공공의료기관, 입원실 등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약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은 받지못하므로 매우 작은 병원에서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약을 취급한다. 또한 의사의 지도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 따라서 대부분 2차 3차 의료기관같은 큰 병원에서는 항상 약사를 구인하며, 부장혹은 과장급으로 대우한다. 2012년 기준 서울삼성병원의 약사 수는 129명이며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107명이다.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권한 축소에 의한 부분이 매우 크다. 처방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이 맞다고하면 그대로 줘야한다. 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다. 미국의 경우, 약을 사러 갈 경우 각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며 혹여 '필요 없고 그냥 약이나 달라'고 재촉할 경우 무섭게 분노해서 설명하는 약사[* 요즘엔, 복약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버튼을 눌러서... 물론 대부분 필요없음을 누른다고 한다. 주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를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복약지도는 처방전의 유효성 확인 여부와 약사로서의 자격을 겸비하는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만일 환자가 조제된 약으로 인하여 탈이 나면 약사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와 같이 책임을 공유한다 [* 책임공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 덕분에 세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통계학적으로 75%의 호주인들은 간단한 질병은 약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였고, [*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써 진찰은 무료이다, 즉 금전적인 문제로 의사 대신에 약사와 상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 가장 양심적인 직업 2위에 선정되기 이른다(1위는 간호사). 실제로 복약 지도는 환자의 약에 대한 이해와 복약 순응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결정적으로 모든 물질은 인간에게 독이며, 물 조차도 과다섭취시 사망에 이른다. 고로 세상에는 부작용이 없고 100% 흡수되는 완벽한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누구에게는 무해한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어 섭취시 아나필락시 쇼크로 사망하거나, 허혈성 심장병 환자가 복용한 비아그라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임신 중에 복용한 약물이 잉태 중인 태아를 기형아로 만들기도한다. 심지어 당뇨병 환자들이 투여하는 인슐린은 일반인들에게 투여시 저혈당을 불러온다. 누구에게는 약인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약사로서 복약지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사회의 건강증진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이 문제에는 의약분업 이전부터 약국을 이용해 온 사람들, 환자들과 약사들의 인식 또한 관계가 있다. 약을 처방하고 그걸 단지 먹기만 하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그 인식을 고치질 못해 약사는 '급하니 어서 약 주고 보내라'고 말하고 환자는 '급하니 잔말 말고 약이나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갓 약국에 취업한 꿈 많은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하다 말고 약국 장에게서 '바빠 죽겠는데 헛짓 하지 말고 그냥 약주고 보내라' 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한소리 듣고 환상에서 깨어나는 경우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사실 실제로 일해보면 처방된 약에 대해 일일이 모든 사항을 말해주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약사의 존재 이유는 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함이다. 환자의 상태 확인이나 부작용 설명 등을 미흡하게 한다는 것은 약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약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현직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수행하여 약사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스스로 알려야 하고 환자들도 이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약사에게 당연히 받는 의료보건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엄청난 급여를 투입하며 약사를 고용하는 이유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30명 가량의 약사가 회사원처럼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곳도 있다. 환자의 회진에 참여하거나 사용약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보고하기도 하도, 환자 복용중이던 약과 병원에서 새로 처방한 약간의 상호작용을 보고하기도 한다. 약사가 단순한 조제업무에 한정되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관련 단체

* 대한약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역사

>All substances are poisons; there is none which is not a poison. >The right dose differentiates a poison from a remedy.(Von der Besucht, Paracelsus, 1567) > >모든 물질은 독이다. 세상에 독이 아닌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양이 약과 독을 가른다. - 파라켈수스

약사의 역사는 따지고 보자면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처방전 혹은 약국을 상징하는 심벌인 Rx(℞)가 호루스의 눈이 변형된 문자라는 가설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들이 연구한 약리학적 반응을 정리한 파피루스 문서 또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거론하자면 Ebers와 Edwin Smith 파피루스 문서이다]. 물론 당시에는 사제들이 의료행위를 역임하였고 덕분에 ~~미신적인~~ 종교적인 치료방법을 믿었으므로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3]]||

~~달밤에 짐승의 위장을 두르고 우유를 마시며 주문을 외운다면 당신은 감기 종결자~~

||[[4]]||

시간은 흘러 아랍 쪽에서는 대략적인 약사의 틀이 잡히고 서기 752년에 바그다드에서 세계 최초의 약국이 개업하기 이르지만 약사와 의사의 개념이 세분화가 되기 까지는 너무 일렀다.

약사라는 직업이 의사와 분리되게 된 것은 1240년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의 명령에 따라 의사(Physician)와 약종상(Apothecary)이 구분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별개의 직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시의 의사들이 자기들의 비방이라며 온갖 약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팔면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원을 생각해볼 때, 출처가 불분명한 탕약이나 환, 건강기능식품들의 유통을 감시하고 막야아 할 약국 중 일부에서 저런 약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궁우황환사건이 있고, 의약분업 당시 밀실에서의 비전문인 조제를 문제삼았으면서 의약분업 후 불법 알바에게 조제를 맡긴 사례 역시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장 세척, 숙변제거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실체도 없는 숙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약을 파는 건 매우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약에 대한 관리 및 행정적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의와 약을 분리하였다. 덕분에 약제는 약효가 증명된 방식으로만 제조가 가능해졌고 조제행위는 당국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Interior_of_Apothecary's_Shop.jpg||

한국사에서는 568년 세워진 황초령,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에서 신라 24대 진흥왕을 수행한 약사 독형, 나부, 독지차 등의 이름이 남아있는 게 가장 오래된 약사 관련 기록이다.

외국의 약사

호주에서의 약사

호주에서는 등록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매입,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 호주에서는 약사가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또한 쓸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초반에 큰 푸쉬가 있다가 사그러들었으나, 보건부에 큰 입김을 지니고 있는 호주 약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약사가 의사도 없이 아무 처방전이나 써서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약사가 의사의 인가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의의에 비춰볼 때 약 사용의 상호감시는 대명제이므로, 의사의 인가 없이 조제되는 약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류의 법률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해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하자면,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용량은 전문의약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슈퍼 판매가 큰 저항을 받지 않는다.

요즘은 호주에서 기피직업 1순위이나 다름이 없다. 규제가 심해서 가뜩이나 약국 여는 것도 힘든데 이미 개국할 자리는 이미 선점된 상태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호주는 열수 있는 약국 수까지 규제로 걸려 있다], 기술이민 리스트에 올랐[* 현재는 현역약사들 및 약대생들의 항의로 리스트에서 삭제] 직업이라서 외국에서 약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게다가 고령화 사회랍시고 약대 인가를 무차별적으로 줘서[* 각 주에 1개씩 있던 약대가 요즘은 3~4개씩 있는 상태.] 약사 인력이 포화상태라 직장구하기도 힘든 직업이 되었다. ~~근데 이건 북미 쪽도 비슷하다고 카더라~~ 그래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페이가 무지 짠편이며[* 대략 KFC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정직원급이다], 직업의 특성상 연봉 상승폭도 매우 적다. 게다가 Coles나 Woolworths같은 대형슈퍼마켓이 야금야금 약국 파이를 빼앗아 오고 있어서 호주에서 약사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상태.

그런 주제에 5년제(4년+1년 인턴)라서 3년제인 간호학과는커녕 공대보다도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호주에서 약대 입결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호주에서는 밥그릇 문제가 맞다. 2012년 National Health Amendment Bill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처방권이 허용됐으나[* 처방전은 못 써주지만, 양로원을 한정으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제조해줄 수 있다.], 일반약국에서도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호주 약사회와 그걸 당연히 좋지 않게 보는 호주 의사회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아무튼 현재로써 이래저래 매우 암울한 직업.

각종 매체에서 그려지는 약사

의사와 비교해서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한마디로 하자면, 본격 의사 드라마는 있어도 본격 약사 드라마가 없는것이 현실. 아무래도 의사만큼 뽀대가 안나고 간호사만큼 헌신적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다.

사실 약사의 업무는 아픈 사람의 증상을 보고 처방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보고 약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은 약사가 아니라 의사(또는 간호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환자와 마주할 일도 잘 없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 약국이든 병원이든 약사로서 일하다보면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뭐, 사실 의사간호사로 일해도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드라마틱한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약사가 아니라 약을 제조한다는 기믹이 붙은 각종 캐릭터, 특히나 각종 연금술사 등의 역할을 지닌 캐릭터는 적지 않지만 이 캐릭터들을 현대의 약사와 연결지어 떠올리지는 않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포세이큰의 '왕립 연금술 학회'의 원문은 'Royal Apothecary'인데, 사실 apothecary는 연금술(alchemy)의 의미가 없는 순수한 '약제사'의 의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왕립 제약학회'. 단체의 존재 의미상 틀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쪽이 더 올바른 번역일 것 같긴 하지만, 그 '약'이라는 게...

피니와 퍼브 세계관의 시민들은 만 보면 전부 약사로 착각한다.[* 이 만화의 악당 대부분이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인 듯. 각각 항목 참조.]

파이널 판타지 5의 직업 약사는 온갖 야리코미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기 직업이다. 조합법만 숙지한다면 각종 조합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제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오메가와 신룡을 바보로 만들 수도...

단간론파 3 -The End of 키보가미네 학원-에서 전 초고교급 약제사 키무라 세이코가 등장했는데 초고교급은 장식이 아닌지 자백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며 수면가스가 투입되자 단숨에 즉효성이 있는 수면가스라는 것을 알아낸다.

포켓몬스터 SPECIAL은 약사라는 설정이 붙어있다.

한 나라의 왕자와 여자 약사간의 사랑 이야기가 꽤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황제의 보물빨강머리 백설공주,약사의 혼잣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이 작품들은 남주가 황제,황자,왕자 등 최고위층이고 여주는 평민 약사로 모종의 사건으로 남주가 있는 궁궐에 지내거나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남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두 작품과 다르게 황제의 보물은 현재 완결로 남주와 여주가 결혼 밑 자식까지 가진 상태로 신분상승물 중 하나이며 약사계통의 만화 중 몇 없는 클리세다.

약사 출신 인물

* 고퇴경: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원 출신의 --약쟁이--유튜버. 현직 약사이기도 하다.
* 김미희 : 서울대 약대 출신이며 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의원[*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 김상희 : 이화여대 약대 출신이며 18,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구 의원
* 김순례 : 숙명여대 약대 출신이며, 약학 박사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 김승희 : 서울대 약대 출신이며, 노트르담대학에서 이학박사를 받기도 하였다.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 김은숙 : 부산 중구청장.
* 김철주 : 전남 무안군수.
* 류규하
* 엄태항
* 손명순 : 이화여대 약대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며 현재는 장롱면허
* 양명모 : 영남대 약대 출신. 전 대구시의회 의원.
* 은정 : 서울대 약대 출신. 현직 성우. 참여작품은 항목 참고.
* 전혜숙 : 영남대 약대 출신이며, 성균관대 약학 석사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의원[* 20대 국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은 모두 비례대표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라는 진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 정명희 : 제7대 민선 부산 북구청장
* 주현미 : 중앙대 약대 출신,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며 현재는 장롱면허
* 찰스 민렌드 : St. Jones University 약대 출신이며, KBL 역사상 유일한 약사 출신인 외국인 농구 선수이다. 실제로도 비시즌 때는 약국에서 알바를 하였고, 은퇴 후 약국을 개업하였다.

참고 항목

* 약학
* 의약분업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 질병분류기호
* 약학대학
* 약국
* 대한약사회
* --김재환--

분류: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