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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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거짓말 탐지기 (探知機)의 공식적인 명칭은 '폴리그래프(polygraph)' 이며 인간의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 거짓말을 할 경우 그래프의 변동이 심해진다.

기계화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의 판관들은 나름대로 거짓말을 탐지해내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령 중국의 경우, 죄인에게 쌀을 씹게 해서 쌀에서 침이 상당히 배어나면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 보았고, 아랍인, 특히 베두인에게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증언을 마친 죄인에게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혓바닥에 1초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잠깐의 찰나 동안 갖다 댄 다음, 혓바닥에 탄 자국이 남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할 때 입 안에 침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진실을 말하면 혀에 화상~~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혀에다 갖다대는데 긴장을 안할 리가 없잖아~~ ~~땀의 맛으로 거짓말을 구별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졌다. 현대적인 거짓말탐지기는 수축 혈압 측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수축혈압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사람은 윌리엄 몰튼 마스턴으로, DC 코믹스의 여성 히어로인 원더우먼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원더우먼의 무기중 하나인 진실의 올가미가 자신이 만든 거짓말 탐지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에 흐르는 땀[* 정확히는 피부전기저항. 땀은 전해질 용액이므로 땀이 흐르면 피부의 전기저항이 감소한다.]과 맥박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이용한 장치도 있다.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일관진술만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선고한다. 누구든지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능 지수가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이 남자이기만 하다면, 현직 도지사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거부하더라도, 피해자피고인 양쪽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94%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자신이 분실한 폰을 주운 16살 가출 여중생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나, 정신지체 소녀가 고모의 강요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 여중생들이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사건 등,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웃긴 것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선고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성피해자성범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관된 진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도 증거로 채택하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가출 소녀의 무고로 직장, 결혼을 모두 잃은 남자의 사건이나 지적장애 미성년 여자애의 무고로 감옥에 간 가장의 사건처럼, 얼굴 한 번 본적 없고 이 세상에 그 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도 그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다. 펜스 룰이 만능이 아니다. 여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기만 하다면,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진술이더라도, 그 외에는 아무런 증거나 증인 없이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감옥에 보내기에는 충분하다. 펜스룰처럼 그 여자랑 단둘이 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최면술에 의한 최면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심리학 교수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최면은 잊혀진 기억을 불러온다기 보다는, 만들어진 새로운 기억을 뇌에 새기는 기술에 가깝다.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문서 참조. 또한 사람의 기억은 쉽게 오염되어 변질되므로, 절대 취조하는 형사가 유도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러이러했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럼 그런 식으로 기억이 재편성된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냐고만 물어봐야 한다. 또한 절대 증인들을 모아놓고 진술을 들으면 안 되고 한 명씩 따로 들어야 한다. 증인이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오염시켜서 엉망이 된다.


  •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2013-05-07

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 “미성년 ‘성폭행 무고’로 6년 선고된 父…진범은 피해자 고모부

2019-03-05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혐의복역하던 남성이 3년 만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법원이 외면한 진실을 밝혀낸 건 남성의 둘째 이었다. 현재 진범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크다. 이들의 사연이 4일 KBS ‘제보자들’에서 다뤄졌다.

“1층 아저씨가 그랬어요” 진실공방의 시작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김진구(가명)씨는 2015년 12월 사업차 내려간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는 여덟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빌라의 1층에 묵었다. 피해자 박영희(가명)씨 가족은 이 빌라 2층에 살았다. 지적장애 2급인 박씨를 고모 부부가 돌보고 있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날, 박씨의 고모가 김씨의 방을 거세게 두드렸다. 술에 취한 고모는 김씨에게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느냐”고 따졌다. 고모의 난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경찰을 불렀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 박씨와 고모가 2층에 거주하는 것도 몰랐던 상태였다. 그런데 신고 며칠 뒤 김씨는 성폭행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씨 측은 “김씨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왔다. 집에서 총 3차례의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를 2차례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범행 후에는 꼭 돈을 줬다”고 했다.

김씨 부부와 세 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다. 죄를 지은 적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징역 6년형.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김씨는 “2심에서 절대 합의하지 마라. 합의는 인정과 같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번복된 진술, 허술한 수사

김씨의 결백을 믿었던 둘째 딸은 직접 사건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박씨 가족의 행적을 쫓던 중 그들이 과거 살던 곳에서 벌어진 여러 성폭행 사건에 주목하게 됐다.

둘째 딸에 따르면 김씨 외에도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남성들이 있었다. 김씨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남성들 모두 박씨의 이웃이었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다. 범행 후 돈을 줬다’는 피해자 진술도 일치했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 남성은 “범행 장소로 지목된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된 점도 수상했다. 박씨는 김씨 차량 내부의 내비게이션 위치를 전혀 다르게 기억했다. 박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범행 장소로 지목된 모텔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피해 장소를 박씨 스스로 5번이나 다르게 말했다.

김씨의 딸은 경찰의 수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모텔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에 나가 협조를 요청하는 대신 모텔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CCTV가 보관돼 있는지 물었다. 수사가 시작된 게 사건 발생 4개월 후였는데, 보관 기간이 통상 1주일인 점을 고려해 먼저 전화로 확인한 뒤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딸이 찾아갔을 때 모텔 주인은 “최대 4~6개월 보관한다”며 경찰에 했던 답을 바꿨다. 주인은 제작진에게 “그런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렇게 답했다. 딸이 찾아왔을 때는 사정이 너무 딱해서 사실대로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딸은 “경찰이 전화만 해본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것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보통의 성인 피해자도 전체적인 진술은 일관되게 하지만 세부사항은 달라진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김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고모가 1층 아저씨를 지목하라고 시켰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낸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뒤늦게 사실을 고백한 까닭은 “1층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라고 말했다.

반면 박씨 고모는 “나도 피해자고, 거짓말강요한 적이 없다. 남편성폭행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6679



  • 부안... 여중생 성추행 교사 근황.......jpg

2017-08-12

1. 야자시간에 교사로서 학생을 훈계.

2. 혼난 학생들이 교사 골탕먹이려고 성추행 신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074838


  • 죄없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간 무고(誣告)한 여중생들과 궁예질 인권센터

2017/08/1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6632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2017-08-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


  • #20466

2020-1-3 오후 5:04 [삭제] 곰탕집 사건처럼 증거도 없이 여자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 내릴 거면, 차라리 성범죄 사건에 한정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은 물리적 증거나 제3의 증인 등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왜 유독 성범죄 사건만큼은 여자의 증언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오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2020년 현재 94%가 넘는데 이쪽이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여자가 하는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만 따져서 유죄 판결 내리는 것보다는? 저능아만 아니라면 앞뒤가 맞는 거짓말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가끔씩 저능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로 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여성 단체에서 여성이 범죄에 의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하는 것이니, 여자가 성범죄 관련으로 하는 증언은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개소리나 하고 있고.

2019년도인가부터는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고소한 상대방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해도 이쪽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도 하지 않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주고. 말이 앞뒤가 맞나 안 맞나를 조사하는 게 대부분 무고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데. 성범죄 고소건은 고소인이라 경찰이 강하게 압박할 수 없지만, 무고죄 피고인으로 조사받으면 피고인 입장이라 경찰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어서 거짓말이 더 잘 탄로나니까.

   1: 성범죄만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하고 재판할 거면, 성범죄에 한정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인정해줘야 한다.
        [삭제] 2020-1-3 오후 5:05
   2: >1 보지년들 증언보다야 거짓말 탐지기가 믿을만하지 ㅋㅋ
        [삭제] 2020-1-3 오후 5:37

4: >2 양예원, 김지은, 구하라 등 워낙 무고하는 년들이 많아서

    [삭제] 2020-1-3 오후 6:29

5: 안희정 유죄가 제일 좆같았지 그게 무슨 성범죄여

    [삭제] 2020-1-3 오후 9:05

8: >5 안희정 마누라 민주원도 인정한 거지만, 원래 김지은이 안희정 좋아해서 따라다닌다고, 본부인인 자기 싫어했다며? 그러다가 안희정이 첩인 김지은 버리고 자기 본부인인 민주원이랑 자식들한테로 돌아가니까, 김지은이 열받아서 미투 한거 아냐?

    [삭제] 2020-1-4 오전 10:44

6: 요즘에 여성단체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 년들이 성범죄 신고하면 추방 안 하도록 법 바꾸자고 한다며? 그럼 무고죄로 깜빵 가는 한국인 사장들 많아지겠네. 추방 당할 거 같으면 한국인 사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신고만 하면 추방 안 당하니까. 그리고 진술이 너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엉터리만 아니면 다 증거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 나오니까.

    [삭제] 2020-1-4 오전 10:39

7: >6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어서 추방당할까봐 무서워서 강간을 신고를 못 한다고 하는데, 페미니즘 단체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강간은 영혼의 살인이므로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살해당하는 공포가 강제 추방 당하는 공포보다 작아진거냐?ㅋㅋㅋ 니들은 오원춘한테 살아있는채로 포가 떠져서 살해당해봐야 살인에 비해서 강간이 얼마나 작은 죄인지 인정하려나? 애초에 강간은 폭행이랑 비슷한 죄잖아. 강제로 구멍에 쑤셔박아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니까.

    [삭제] 2020-1-4 오전 10:42

9: >7 불법 체류자 년놈들은 다 추방해야 함.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비자 받아서 일하라고, 불체자, 난민 년놈들아!

    [삭제] 2020-1-4 오전 10:53

10: 불체자년 강간하고 싶다

    [삭제] 2020-1-5 오전 7:24

11: 불체자 년놈들은 광장에서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지를 찢어버리는거지 그럼 불체자들 알아서 지들나라로 돌아갈듯

    [삭제] 2020-1-5 오전 11:23

12: >11 그건 너무 과잉 처벌이고. 남자들은 후장 개통, 여자들은 보지 개통 시켜서 자기네들 나라반품시키면 될 듯?

    [삭제] 2020-1-6 오전 9:55

http://jqu6my2mlqp4zuui.onion/p?id=20466

역사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Lombroso(롬브로소)는 Mosso의 Plethysmograph라는 장비를 개량한 맥박을 측정하는 Hydrosphygmograph라는 장비로 검사하여 실제범죄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다. 롬브로소가 사용했던기계인 Hydrosphygmograph는 거짓말 탐지가 아닌 의료를 목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이 발명했던 것이어서 롬브로소가 거짓말 탐지기의 처음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거짓말 탐지를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문스터버그(Munsterberg, 1863~1916)는 혈압과 호흡, 피부 전도도를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를 하자고 주장했고 ‘Peak of Tension Test’를 만들었다. 1878년 롬브로소의 학생인 생리학자인 모쏘(AngeloMosso)는 어떤 자극아래에서 호흡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과 두려움’이 ‘호흡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끼는 동안 몸속의 혈액은 뇌로 몰려간다는 점을 관찰하여 ‘The Scientific Cradle’ 혹은 ‘Mosso‘s Cradle’ 이라는 장비를 고안하여 혈압변화를 측정하고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였다. 문스터버그는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검사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혈압과 호흡과 피부전기반응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실제 사법적 적용의 타당성을 발표하였다.

1907년 Veraguth는 Galvanometer를 사용하여 단어연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15년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Marston(Frye v. U.S. 사건의 검사관)은 전 생애를 Polygraph발전에 바쳤고, Sphygmomanometer를 개발하여 독일군 포로 3,000여명을 검사했으며, 여러 가지 검사기법도 개발하였다.

1921년 미국 켈리포니아 경찰국의 Larson은 혈압, 맥박, 호흡 3가지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Polygraph"라는 명칭의 장비를 개발하여 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했으며, 1925년 Polygraph"아버지 "로 불리는 Keeler는 Larson의 장비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Keeler Polygraph"라는 특허를 얻어서 생산및 판매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각종 범죄사건에 검사를 하면서, 미국정부 및 경 찰관 등에 대한 양성교육, 관련/무관련질문검사기법(R/IR test), 묵답검사(Sat test), 긍정대답 검사(Yes test), 긴장정점검사(POT)등의 많은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에 적용하였으며, 최초의 사설검사관이었고, 최초로 검사관 양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47년 Reid는 최초로 절제질문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과 피검사자의 몸 움직임을 측 정하는 장비 등을 개발하고, 검사결과 분석에 피검사자의 행동징후를 참고로 하는 "Reid Technique"등을 개발하였으며, 1958년 Arther는 뉴욕에 검사관 양성학교(NTC)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Polygraph 연구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Arther Technique을 개발하였다. Backster는 Keeler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샌디에고에 검사관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역비교검사 (ZCT), 징후질문, 희생관련질문, "피검사자의 심리적 현상"이론 및 챠트분석에 숫자적평가를 도 입하는 등 많은 연구와 공헌을 하였다.

1952년 미국 스톨팅(Stoelting)회사는 Deceptograph인 AN/Uss-2A 장비를 생산하여 미육군 등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계속해서 2B, 2C. 2D모델등을 생산 판매하였고, 1955년에는 모델 22500을 생산하였으며, 1960년대는 모델 22600, 1970년대는 Polyscribe기종을, 1980년대는 Ultrascribe기종을, 1990년대에는 Ultrascribe기종과 동시에 컴퓨터Polygraph(CPS)를 생산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상술했듯 폴리그래프를 처음 만든 회사는 미국 스톨팅(Stoelting)이며 1930년대부터 폴리그래프 기기의 설계 및 제조의 최정상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라파예트(Lafayette)사 제품이 거짓말탐지기 기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3세대 CPS(Computerized Polygraph System)라는 디지털화된 폴리그래프형 제품이 나오면서[[1]]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사업무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한 시기는 1960년대로, 국내의 거짓말탐지기 제조사는 주식회사 [[2]]가 존재한다. 아이디테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법의학 조직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dentification(IAI)의 멤버이다. 이 외 락사(LAXTHA) 및 뉴로메디라는 의학장비업체에서 민간적으로 내놓은 폴리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용으로 쓰는 제품은 주로 아이디테크의 제품이다. 우리나라 경찰조사에서 쓰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장비는 특정업체에서 수입하여 쓰는 2종류가 있다.

한국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대신 공식적으로는 '폴리그래프'라고 부르고있다. 국내 기준 폴리그래프의 가격은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로 상당히 비싸기에 일반인이 구할 순 없다. 애시당초 일반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도 않고 제조사에서 바로 경찰청이나 정부기관에 수입요청을 하면 돈을 받고 납품한다.

검사관

한국에선 폴리그라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들이 설립한 협회인 '한국폴리그라프협회(KPA)'가 존재하며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려면 KP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011년 현재 검찰, 군대, 경찰 등 전국에 80여명이 이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다. 미국 역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폴리그래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 KPA는 2013년 기준으로는 약 200여명의 검사관이 활동중이다.

거짓말탐지 검사관 선발은 엄격한 요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폴리그래프협회(KPA) 정관 제4조에 의하여 검사관을 선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사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해 본 자로서 심신이 건전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와 심문, 면담의 언어적 구사능력 구비자, 종교적, 지역적 편견이 없는 자, 도덕적 윤리의식이 투철한 자를 우선 선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검사관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3개월 간의 기본교육 중 총 300시간 동안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정신병학, 폴리그래프 관련분야 등을 이수하고, 다음단계로 6개월 동안 각 소속기관에서 인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인턴과정에서 50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검사해야 하며, 인턴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한국폴리그라프협회(KPA)에서 주관하는 POLYGRAPH 검사관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진다. 그리고 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이 미국폴리그라프협회(APA)의 교육 커리큘럼과 동일하고 특정하게 어느 분야를 전공해야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지만,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였다면 검사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사전 면담과 예비 검사, 본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 검사당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거짓말탐지기의 허점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90%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100번의 검사중 10번 이하는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뜻이 된다. 이런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 흔히 거짓말과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짓말 탐지기만 써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놓으면 참/거짓이 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자.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땀, 맥박, 호흡수와 호흡속도, 혈압 같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가령 긴장, 당황, 분노, 신경과민,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욕구도 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두통이나 감기 같은 생리적인 변화가 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조구가 없다는 것. 그런 탓에 "당신 이름은 홍길동입니까?"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잡아, 주로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화장실 가고 싶어" 같은 유형의 생리적 긴장 등.] 반대로 평소 때와 다른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또한, 거짓말탐지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준을 잡기 위한 질문을 받을 때 자기 조절을 통해 기준점을 거짓말할 때의 상태로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거짓말탐지기를 속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처음의 몇 가지 질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된다. 예를들어 "당신은 살면서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대학교 1학년 때 호기심에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인물로는 CIA국가정보원등 전문적인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요원을 꼽을수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뚫기 훈련을 시킨다는 인터뷰를 내놓은 적이 있고, 북한 간첩이 뚫은 경우도 있었다.
  •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거나 신변에 위협이 가지 않아 아무런 동조를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판정되지 않는다. 가령 점심에 무엇을 먹었냐는 질문에 실제론 카레를 먹었지만 돈가스를 먹었다고 답하는 등 아무런 의미없는 거짓말을 해봤자 심적으로는 아무런 동조나 불안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 인물처럼 거짓말에 대해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못 느껴서 판별이 불가능하고, 리플리 증후군이나 공상허언증을 겪고 있는 정신병자에게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거짓말을 하고있는 건 인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의 감정 변화가 거의 없으니 생리적 변화도 없을 수밖에 없고, 후자는 어디까지나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신체 반응이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스갯소리인데, NSA, FBI, CIA, NASA 등이 합심하여, 초고성능 거짓말 탐지기를 목표로 연구, 실험했는데, 결과보고서 첫 페이지에 쓰인 말, “정치가와 종교인에게는 소용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 몽유병환자들 역시도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다. 몽유병환자들은 당연하게도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래도 실제로 몽유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몽유병인지 모르고 유력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했는데 모든 말이 진실 판정이 나왔다.]

그러므로 결국 이 거짓말탐지기가 전문가가 다른 심리적인 방법으로 탐지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전문가의 참여와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갖춰지면,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지만, 관련 판례 등을 보면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짓말탐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혼용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앉혀놓고 경찰이 "당신이 XX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테스트에서 거짓으로 판명나면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겁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경찰차로 잡혀가서 의자에 앉혀놓고 이상한 기계 몸에 붙이면서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거짓말탐지기가 만능이란 인식 덕분인지, 많은 범죄자들이 이 장치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대부분 앉기도 전에 자백한다고 한다. 검사 도중에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자백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미드 더 와이어를 보면 경찰이 복사기를 거짓말탐지기라고 속이고 범죄자는 진짜 거짓말 탐지기인 줄 알고 자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드 배경인 21세기 초 시점으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사실 이는 실화로서, 80년대에 경찰이었던 작가가 실제로 보았던 일이라고 한다. 한편, 피의자가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법정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되고 자진해서 거짓말탐지기 얘기를 꺼낼 정도면 거짓말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 혹은 진짜 결백한 사람일 수 있다.

경찰 같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져보면 사제 거짓말탐지기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놀러와》나 《무한걸스》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용해 보이기도 했다. 단, 음주 측정기도 그렇지만 사제 거짓말 탐지기 역시 공공 기관용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과는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 수준.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

한국에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즉, 별다른 증언, 물증 없이 오로지 거짓말탐지기 자료만 있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3]] 그나마 범인이 탐지 결과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인정되지만, 끝까지 거짓말 탐지의 결과를 부인하면 답이 없다.

특히 1979년에 있었던 백화양조 서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허위 반응을 얻어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후, 현재는 이미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94% 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한국 사법부는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4]]

사실 이게 맞는 것이다. 정확도가 94%이상이라지만 그 6%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피의자가 무고한데도(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고를 해도 무죄가 되는 것과 같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100%가 나오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거짓말탐지기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주기만 할 뿐,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다. 가령 거짓말탐지기 실험 대상이 본인은 진심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보도 사실 그게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잘못 봤거나, 착각 혹은 오해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진실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거짓말탐지기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그 결과 나온 반응을 기본 반응으로 상정한 다음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에서 신체적 변화가 오는 것을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가린다. 상대가 극단적으로 겁이 많거나, 지병으로 부정맥이 있다든가[*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병이다. 즉 맥박측정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고문, 수면박탈과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다면 원리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피험자가 극도로 흥분하고 겁에 질린 상황에선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거짓말로 나올 것이다. 흥분과 두려움으로 인해 높아진 맥박, 식은땀, 근육의 움직임이 모든 대답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 강하게 떠올려 일부러 긴장상태를 유도한다던가 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범인이 부인하고 진실 판정을 나오도록 탐지기를 속이는 것 보다 자백하고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게 더 쉽다. 단, 이 경우 경찰이 다시 확인차 범행을 부인해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탐지기 결과 상관없이 자백한 것을 가지고 처넣을 수도 있다. 단, 적어도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는 구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상급심에서 정황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하금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고 동의하면 쓴다. 혹여나 거짓말탐지기 작동 원리를 보고 간단해 보여서(…) 자기는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섣부르게 동의했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9월에 미국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처벌강화 및 보호관찰중인자는 1년에 1번이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첼시법'이 통과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법정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률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검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직접증거로 70~80%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들이 존재한다.

트리비아

  • 대중매체에서는 어째 현실보다 그 성능이 부풀려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범죄 증거로서의 신빙성 여부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는 듯하다. 분명 범인이 아님에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탐지기가 전부 다 거짓으로 판별하니까 바로 범죄자 처리를 하고 수감하는 등 정줄놓 수준의 묘사가 많다.
  • 이외의 거짓말탐지기와 관련된 묘사 중에서는 진실이 아님에도 넘길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은 안했다' 경우와, '사실은 거짓인데 대답한 사람은 진실이라 믿고 있다' 경우. 전자의 경우, 상황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이 진실은 아니지만 거짓도 아닌 말을 해서 거짓말탐지기를 회피하는 묘사이고, 후자의 경우 거짓말이나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정보인데, 대답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진실이라 믿어서 거짓말탐지기가 반응하지 않은 경우다.
  •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거짓말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심술 문서를 참고.
  •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된다. 경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한다. 주로 교통사고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고 강력범죄때문에 거짓밀탐지기를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며, 그 외에도 간혹 성범죄에 연루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받기도 한다. ~~무적의 펜스 룰~~

거짓말탐지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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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능에서 거짓말탐지기 나온다 하면, 99% 위에 있는 장난감이다.[* 100%가 아닌 이유는 무한도전에서 사용하는 거짓말탐지기 때문. 이쪽은 위의 장난감 거짓말탐지기와 더불어 실제 수사에서도 사용하는 전문장비도 사용한다.] 공식 명칭은 쇼킹 라이어(Shocking Liar)

제조사는 팔라돈, 중국이 원산이다. 기계에 손바닥을 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 특정 질문에 대답하면 기계가 거짓말이라 판단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실 이 기계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장치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거짓말을 판별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체 전도율, 정확히는 손에 땀이 차있는지 안차있는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 손에 땀이 찬다고들 하는데, 이 장치는 한 손가락에 5V를, 다른 손가락에는 아날로그 입력단자를 연결하여 측정값을 읽어내는 형식이다. 이때의 전류는 미미한 수준이기에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다. 만약 손에 땀이 차있으면 땀이 전류의 전도체 역할을 해서 측정값이 미묘하게 올라가는데 측정값이 평균값 보다 더 높을 경우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여 그때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찌릿한 전류를 내보낸다.

즉, 거짓말탐지기가 아니라 그냥 '손에 땀이 차 있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거기다 거짓말을 했다고 반드시 손에 땀이 바로 차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에 물기가 있거나 땀이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제대로 된 거짓말 판별 유무가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자신이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진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긴장한 탓에 땀이 차서 거짓말로 판단되는 경우도 꽤 있다. 한국 판매 게시물에서도 실제 거짓말의 유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니 재미 용도로만 즐기고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심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는 장치를 살꺼면 차라리 맥박 측정기나 심박수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쓰이는게 대부분이지만 개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팔뚝에 넣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기계도 있고 시계처럼 되어있는 장치도 있고 다양한 편.] 사서 사용자의 맥박, 심박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는게 더 낫다. 물론 여전히 그것 만으로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판별해낼 순 없지만 최소한 쇼킹 라이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정말 경찰에서 쓰는 거짓말탐지기는 3천만원~4천만원대 가격을 호가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연히 엄두도 낼 수 없다.

대중매체 속의 거짓말 탐지기

  • 다오 배찌 붐힐 대소동》 33화에서 나오는데, 대상인을 앉혀서 참말을 하면 사탕을 주고, 거짓말을 하면 망치로 때리는 기계다. 이 기계는 라이벌 관계인 모스에띠가 함께 만들었다.[*스포일러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다오가 망치에 두들겨 맞은 것은 부대장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밝혀지게 된다.]
  • 데스노트/드라마에서는 원작과 달리 L이 감금상태인 야가미 라이토를 심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대동한다. 하지만 대답을 하기 직전 라이토가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키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진심으로 판단되어서 오히려 혐의를 벗어나는데 일조한다.

메이플스토리의 CAPTCHA

거짓말 탐지기(메이플스토리) 문서 참고.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