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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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의료 관련 정보, 직업 관련 정보, 전문직

개요

에이즈도 치료하는 한국 전통 주술이 메르스 치료에 끼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협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헬조센에서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처럼 한무당(한의사)이라는 전통 주술사한주술(한의학)이라는 전통 주술치료한다.


한의학에 바탕하여 의료업을 하는 보건의료인이다.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보건복지통계연보>(2013년 11월 발간)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의사 수는 10만 7,295명, 한의사 수는 2만 668명이다. 해방 직후 의사 3,569명(1948년), 한의사(의생) 1,657명(1949년)에 비해 각각 30배, 12배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에서는 고려의사(동의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동류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 한편, 북한의 고려의사와 중국의 중의사는 한약을 포함해 양약도 다루며, 수술도 가능하다.

일본은 한방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쳐 주로 한약을 다루게 되는 한방전문의와 침, 뜸을 주로 다루는 침구사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한방전문의 수련을 통과한 한의사들만이 한약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한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실제 보험처리가 되는 의사가 처방한 한약 처방 통계조사인 2010년 4월 닛케이메디컬 조사에서 86.3%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70.6%가 한약을 써보니 좋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해방이후 의료계에서 몇차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의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한의학계에서는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의료일원화에 있어서는 강력한 거부를 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의료 일원화는 "양자간 수평적 일원화가 아니라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양방 중심의 통합 의사 제도가 신제되어 한의학의 학문적 순수성이 훼손하며, 한방 의료는 양방 의료와 양적, 질적으로 대등한 의료의 양 날개가 아닌 양방의 일개 분과가 되는 흡수일원화"이라고 주장한다.

역사

(한)의사면허 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이다.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국가에 의한 의사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요람>(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9년 12월말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해 한의사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1913년 말 제정된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이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자와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만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대로라면 1910년대 중반 5,800여명으로 파악된 한의사들 외에는 신규 면허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의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멸될 상황이었다. 총독부의 발상은 제한적이나마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에게 ‘의생’의 면허를 주어, 일반적인 환자 진료 외에 전염병 예방이나 검시(檢屍) 등 비교적 간이한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들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본은 이미 서양의학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는 서양의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 등을 위해 기존의 한의사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기는 한 '의생'의 지위를 주었다. 당시 지방 오지에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근무하기 기피하였기에 대도시 위주로만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었다. 지금도 지방 도시들에는 수십년된 의료기관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의생 면허라는 게 당장 서양의사가 너무 적어서 기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개념일 뿐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다.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한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기엔 짧은 36년에 그치면서 소멸을 피할 수 있었다. 사실 일제 말기 만주사변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에서 전통의학 소멸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서 한의사들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漢醫師)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제에서 정한 신식의술 사용금지는 그대로 이어져오게 된다. 1961년 5.16 이후 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유일한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양의과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로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동양의과대학은 경영난으로 경희대학교에 흡수합병되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꾸었다.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한의사는 의사보다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기존 한의학 치료방식과 크게 다른 파격적인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 침술, , 한약, 부항[* 附缸, 부황이 아니다.], 약침, 추나 등등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굳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영역 이외에는 대부분 가능하다(…). 기공 외에 한방물리치료까지.

* 구체적 진단 치료 방법은 한의학/병리 문서 참조.

한약

한약 항목도 참고.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어디까지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으로 위상이 추락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지, 한의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약재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식품용 약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 뭉뚱그려서 한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약재에 따라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와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홍삼비아그라한의학계 공공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 홍삼과 비아그라 등의 효과가 딱 보약을 찾는 수요층의 요구사항과 들어맞기 때문에 한의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첩약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다. 임플란트성형수술 등 다른 비보험 종목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음에도 내부경쟁 때문에 병원이 휘청거릴 정도인데, 보약의 경우 경쟁력 있는 대체재마저 존재하니 상황이 어려운 것.

이렇게 된 데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묶여 있는 한의계의 상황도 있다. 일례로 순수 한약재에서 단일 성분을 추출해도 법규에 의해 사용할 수 없다. 천연 상태로 전탕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얼마 전까지는 공동 탕전도 불가능했다. 30여년만에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또한 식품용[* 홍삼을 포함한 건기식류에 사용되는]보다 단가가 3배 비싼 의료용 약재만 써야 하고, 모 홍삼 제품처럼 합성 감미료나 착향료는 넣는 순간 면허가 날아가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현재의 한국에서 시판되는 천연물 신약들은 한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천연물 신약뿐 아니라 현대의약품 대부분이 각국의 전통약초나 한약재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수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정제, 합성 과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알약들은 대부분 약초들에서 추출해서 결정화시킨 것이다.

한편 이 주장에 대해 천연물 시약의 몇 %가 한약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지역의 전통의학에는 없는 독창성있는 처방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퀴닌은 남미 원주민이 제일 먼저 사용했으니 현재의 천연물 신약은 남미의학을 기본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결국 남미의학이 보완대체의학으로 뭉뚱그려져 의학으로 편입되려면 의사들을 거쳐야 하는 그곳과 한의사들이 엄연히 의료인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며, 원주민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약초와 엄밀하게 효능에 대해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문헌으로 기록되어 쓰인 역사적인 상황 또한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아예 한약의 구성약재 모두에서 추출해, 같은 효능을 노리고 만든 천연물신약까지 존재하는 터라 한약과는 다르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당 한약에서 쓰이는 모든 약재들의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만든거고 그 효능은 한의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능을 노렸지만 아무튼 한의사와는 관계없다는 억지나 다름없는 셈. 한의사들이 괜히 뒷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

즉, 마시는 탕약을 일반 양약처럼 캡슐화한 것이 아니라 약리기전을 탐색해서 어떤 성분이 약리기전을 발휘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신약을 만든것이다. 다만 한국 제약업체가 열악한 관계로 순수물질 분리에는 실패하고 대충 분리해서 약을 만들었다. 일종의 특혜.. 고로 천연물신약들의 효과가 들쭉날쭉한 편이다. 더불어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도 약점. 그런 천연물신약중에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 할수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당연히 한의사는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 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무효소송 각하(원고 패소) 되었다.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이 전통한약재에서도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현대의학적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라 오히려 한의사 제도의 존재가 전통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와 한의사 이원적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현대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품들도 있다. 신종플루 치료재인 타미플루도 팔각회향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단지 원재료인 shikimic acid 수율이 높기 때문에 팔각회향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하게도 팔각회향을 한약 달이듯이 달인다고 해서 타미플루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원재료인 shikimic acid 에 수십가지 화학 공정을 거친 후에야 전혀 다른 분자구조를 가진 타미플루(Oseltamivir) 를 얻을 수 있다.

한방 물리치료

서양에서 시작한 카이로프랙틱, 각종 물리치료기 등도 쓸 수 있다. 한의원에서도 적외선 조사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쓸수 있으며, 보험 적용까지 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한방 물리치료사가 과정이 만들어져 한의사에게 지시권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의사들이 논의대상도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한의원에서 많이 받는 도수요법인 추나요법은 2018년에 건강보험급여화가 이루어진다.

직역 간의 다툼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대단히 많다.

* 의사: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한의학측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간의 패러다임이 다름으로서 다툼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의학은 물리/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들과 완전히 호환되는 응용과학의 하나이다. 현재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문들 가운데 한의학과 호환이 되는 학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철학 중에서도 동양철학의 한두 갈래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한의학, 의사의 침 사용, 한의사의 약침, CT 사용 등 (~~ 철천지 웬수~~)
* 약사: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특히 IMS 치료[*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다. [IMS 학회]]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최근 2014년 11월 대법원이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한편 다른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휘권이 거의 없다.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모두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설명을 덧붙이면 진단비를 받는 방사선 촬영을 아직까지 불법이므로 연구목적하에 진단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혈액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적 검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두 직역의 다툼과는 별개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복수면허자들만의 협회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이나 한의원 중 하나만을 표방해야 했고 진료수가 역시 둘 중 하나로만(!)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며 표방도 자유로워지고 수가도 두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다.

한편 의협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란다. [* 참고로 의료기기 논쟁에서 의협이 내민 주요 주장은 그렇게 의료기기 쓰고 싶으면 의대 졸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졸업해서 면허 딴 사람들이 한의사라고 표방하면 협회차원에서 내친다고 공식 발표한 셈이다.] [[1]][* 왜 이딴 얼척 없는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결국 일반 개인 병원 의사들과 한의원들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의협은 특히나 개원의들의 영향력이 강해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의계에선 의사면허까지 취득하고 의원으로 개원했다고 하여 이단으로 취급하고 한의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협회차원에서 내치는 일 따위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의대 6년/의전원 4년 교육과정과 한의대 6년/한의전 4년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로부터 양 직역의 면허를 모두 인정받은 이들을 일개 협회에서 한의사가 정체성이니 니들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정식으로 표방한 것이다.

검증 문제

'한의학의 치료는 통계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음양오행이론에 기반을 둔 '장부변증론치'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주제임에 불구하고,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의사 내부에서도, 실제 기전이 존재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해당 이론이 폐기되기는 커녕 아직도 한의학 주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침술의 기전에 대한 논문과 이중맹검과 위약대조를 통해 한약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미미한 수준이며 발표된 소수의 논문조차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SCI급 저널에 실리는 질 높은 논문들도 있으나 대부분 증례보고 수준.. 아직 일반된 확실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원래 한의학의 비과학적 이미지가 쉽사리 바뀌긴 어려울 듯하다.

한의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치료를 검증하려면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또한 EBM(근거 중심 의학)이라 불리는 객관적 절차가 필요한데,[* 설사 정확한 기전을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시술임이 통계를 통해 검증된다면 그 시술은 쓸 수 있다.] 한방 치료는 이런 통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침술의 경우 침을 맞은 사람과 침을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 논문에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특수한 경우(긴장성 두통 등)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냥 혈자리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 데나 찔러도 통증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혈도에 전문가가 정확한 강도로 놓아야 통증이 줄어들고 위험성이 적은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건 real acupuncture의 대조군으로 쓰이는 sham needle조차 일정한 biological activity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 침 치료가 진짜 (양방)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프로토콜을 많이 개선해서 가짜 침보다 진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늘어나는 추세.]

다만 한의학의 특성상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EBM식의 검증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긴 하다. 한의학이 표방하는 진단과 치료원칙이 변증논치다. 같은 감기라고 해도 어떤 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지에 따라 명칭도 갈리고 치료도 다르다. 같은 병이라고 같은 약을 처방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의학 측에서 내는 논문을 보면 병에 대한 환자의 치료상황을 볼 때 '~으로 인한' 병증임을 전제하고는 한다. EBM원칙과 완벽히 맞으려면 각각에 대한 표본도 충분해야 하는데, 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축적해가고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한의학 전망은 깨어있는 선배들과 한의계로 편입되는 한의학도의 손에 달려 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단점을 가지고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는 것을 환자에게 쓰냐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중.

이는 고대부터 국가, 정부에 의해 계속 대폭 체계화가 진행되어왔고 법제의학화되었던 동양의학이 그것이 시행되던 국가에선 적어도 최소한 이상의 사회적 합의를 얻었기에 법제의학으로 존속된 이유도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중국,[* 중의사는 서의사와 동등, 그리고 그를 포함하는 여러 치료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북한, 그리고 한방(칸포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일본[* 한약이 보험한약으로 편입되어 일본의사들에게 처방되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중. 또한 한방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점이다.

또 한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한국의 이원의료 실정상, 한의원과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이미 한약 주요 성분과 양약 병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기초 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중국에 비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연구에 포함된다. 물론, 중국어로 된 책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 과학 원서 번역시 일반적인 주요 과학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영어 용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표기하지만(ex) DNA), 중국의 경우 많은 영문 과학/의학 용어들에 대해 새로운 중국어 번역어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헬 오브 헬~~ 이 때문에 단순히 중국어나 중문학 전공자들은 중국 과학, 의학 서적을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한 중국용어를 보고 영문 미국 의학/과학 용어를 떠올릴 수 있으려면 해당 과학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안전한 약이라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몸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한 효과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의 대규모 제약회사에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의 연구가 훨씬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약재의 관리 법규정이 매우 엄격해 모든 한약이 독성 등급별로 자세히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처럼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재들이 한국처럼 음식으로 유통되지 않는다. 아마도 건강식품회사와 식약처 사이의 이권 관계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왜 중국, 일본에 비해 독성이 높은 한약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한약-간독성 사고에 관한 보고가 비정상적으로 많은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사측에서는 한의사 측이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서양 의사들이 써오던 '진단 알고리즘' 마저 모두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린 한의사가 쓰는 사상체질이나 진맥에는 관심도 없으니,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사측에서는 양진한치로 대표되는 보험체계를 쓰라고 지시한 것은 보건복지부였고 현대의학의 검사결과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 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지, 또는 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각 단체가 협상과정에서 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계획 및 중간과정은 쓸데없이 쓰지 말 것. 사용이 허가되든지, 사용이 금지되든지, 법령이 통과되든지 등등 실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수정바람.

[youtube(SCdR-FRxd5I)] ▲양측의 주장이 요약된 영상. 요지는 사용 권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듯. (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사만 사용해야지. vs 한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의사도 사용해도 되는거지.)

* 혈액화학 자동 분석기, 심전도기(EKG), 소변검사기(Urine analyzer):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합법이다.
*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비경, 검안경, 검이경, 이내시경: 사용 가능하다.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안과 검사기기의 사용: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측정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참고로 2015년 현재 각 의료기기의 가격은 안압측정기 1,200만원, 자동굴절검사기 1,200만원, 세극등현미 경 1,500만원, 자동시야측정장비 1,500만원 정도이다.]
* 청력검사 장비 등 이비인후과 검사기기의 사용: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 초음파 진단장비,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 X-Ray, MRI, CT. (그러나 연구목적이라는 명목하에 쓸수있다. 즉, 환자에게 진단비만 받지않으면 된다. 그래서 연구목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이 늘고있다.~~전형적인 일단 하고 나중에 합법화 시킨다는 한의사들의 전략적 방법이다.~~)
* [의료기기 뜨거운 광고전 ‘눈길’]
* [2월 16일, 서울지법,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모두 '유죄']
* [5월 26일, 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의협 "환영"]

관련사건

대한한의사협회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항목 참조

한의사 국시문제 논란 제기

파일:한의사국시.jpg 위 자료는 2007년 한의사 국가시험을 복원한 것이다. 그동안 한의사 국시문제는 시험 종료시 문제지를 수거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비공개되었으며 2018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 기출문제들이 공개되자마자 사료로 역사학 박물관에 있어야 할 자료들이라며 과연 이런 수준의 시험으로 의사가 될 수 있겠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내용의 저 문제는 예방한의학이라는 과목의 몇 문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임상과목이 아닌, 고대 의서에서 언급되던 과거 병을 예방하던 방법들을 물어본, 쉽게 말하자면 진짜 역사문제를 물어본 것이다. 기공에 관련된 문제는 말 그대로 기공체조에 대한 과거 지식을 물어본 것이고, 양생은 요즘의 말로 풀어내면 섭생인지라 섭생의 원칙 정도를 물어보는 수준에서 그치는게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의서에서 언급된 출처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치고 있는 것.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학(醫史學)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문제를 들여다보자. 1번 문제의 경우 옛날에 기공체조로 몸을 관리하던 이유, 고대의 이명들, 의사학적으로는 어디에 귀속시켰는지, 그 중 양생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관리하던 부분의 개념어를 물어본 문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기공의 의사학적 개념을 물어본 것이다. 2번 문제의 경우 식습관 조절에서 제시되었던 전통의학의 개념과 원칙을 물어본 것이고, 3번 문제의 경우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왜, 무슨 효과를 노리고 이런 기공체조를 했는지 물어본 것이다.[* 아무튼 이런 거 물어보는 거면 쓰고 있지 않냐는 헛소리를 해댄 일부 의사들도 있었다. 이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한의원에 가서 기공치료 권하는 한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면 된다.] 4번 문제의 경우 이런 걸 논란이랍시고 제기한 작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과거의 문헌에서 발췌된 빈칸 채우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게 예방한의학 과목에서 나온 의사학 관련 문제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한의학에서 전통 파트에 속하는 앞 부분 20%문제, 정확히는 네 문제만 쏙 뽑아와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고사는 총 380문제다.] 한의사들을 비방 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란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문제 제기자들은 실제 임상에 관련된 한의학 지식이 아닌, 과거 전통의술의 예방에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과목의 몇 문제를 교묘히 빼와서 한의사들은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고 한의사가 된다고 비방한 것이다.

파일:한의사국시2.jpg 실제 한의사 국가고시 예시 문제이다

특징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 2조) 법적으로 의료인에 속한다.

권한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문서 참조.]
*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MMPI를 구매할 수 있다. 
* [인증의] (BioMedical Informatics)가 될 수 있다.[* 전문의는 아니다.] 이 때 M.D. (DKM)으로 표기된다.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을 나오거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 이외의 한의대 중에는 유일하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동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국시원 시험 응시 기회를 얻는다. 그 외의 외국 한의대는 전세계 어디라도 한국 한의사가 될 수는 없다. 국시원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한의대 졸업자가 침술이나 한약을 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주로 점수는 많이 부족한데 한의사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 이름을 단 침구학 관련 교육기관으로 도피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간 학생들 중 중의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람도 일부이고 졸업은 했으나 진료 관련 면허까지 획득한 학생수는 극소수라고 한다. 설사 면허를 획득했다고 해도 중국은 갱신 시험을 주기적으로 쳐야하고 특정 지역 내에서의 진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어 언어 장벽이 크게 존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유 불문,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의사의 경제적 지위는 극도로 낮은 편이다.

전문의 제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2]]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논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현대의학을 따라하기다. 교과서들도 상당수 유사한 점이 지적받고 있다. 물론 한글판 현대의학교과서 상당수가 외국 교과서를 불법 번역한 점도 있으니 저작권을 서로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전인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징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물론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체계를 기준으로 나눠버린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에서 큰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거기다 3차 진료의 과잉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양의학계를 보며 3차 진료는 무조건 소수정예배출이 합의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미 전문의 제도 없이 한의사는 배출되고 있었고, 최초의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이어지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로컬 표방이 허용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 다만,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 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이 많다.

한의사전문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방내과에는 총 5가지 세부전문과목이 있다.

    * 한방내과 Internal Korean medicine (5)
    * 한방부인과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 한방소아과 Korean Medicine pediatrics
    * 한방 신경정신과 Korean neuropsychiatry
    * 침구과 Acupuncture & Moxibustion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Korean medical ophthalmology,otolaryngology & dermatology
    * 한방재활의학과 Korean medicine rehebilitation
    * 사상체질과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그 외

대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대표 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의료수가 협상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실 한국의 좀 안 되는 집단 대표단체가 그렇듯이 대한한의사협회도 별로 하는 건 없다. 뭐 물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정작 한의사 자신들도 별 느낌이 없는 듯(...). 이는 한의사들의 단결력이 딸리는 것도 원인이다. 물론 대부분 의료인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까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한의계는 그게 심하고, 또 사실이다(...). 협회의 결정에 불복해봐야 준다는 페널티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구독 금지가 전부다. --하다못해 교수들도 협회비 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협회랑 척지고 살아도 보수교육 채울 학회만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지경. 2015년 8월까지는 일반인의 개별적인 보도 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데모를 했다(...). 당시는 전문의제도, 한약사 관련법 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90대 학번은 한의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목소리도 큰 편. 어떻게 보면 그 윗대에 좀 밉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청년한의사회,[* 이 집단은 한의계 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부산청년한의사회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정도.] 참실련 등 관련 단체가 여럿 있다.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갈수록 한의학으로 흔히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치료하려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집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등. 피부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의료장비' 없이 모두 관찰 가능한 영역이었으므로 전통의서에서 '질병명' 분류도 가장 세분화 되어 있고, 치료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통의서에 나와있는 '위염', '위암' 같은 질환명은 실제로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이 '피부과 질환명' (피부염, 피부암 등)에서 유래한 증상 기반의 추정 진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부과 영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발전할 수 있었다. 비만 관련 한약 치료와 관련한 현대 논문은 한방 비만학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 치료 역시 전통 의서에 매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양한 치료 경험이 존재한다. 다만 '탈모'나 '성장' 부분의 전통 의서 소스는 상당히 제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정서적인 문제나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수요가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자체의 변화다. 의료 시장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요구 충족보다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한의학은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의사와 M.D.

상황에 따라 갈린다.

*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때 M.D.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며, 교환 교수로 방문할 때에도 동등하게 인정된다.
* 한의사가 미국 의사 시험 (USMLE)에 응시하지는 못 하며, 따라서 미국에서 M.D.로서 진료를 하지는 못 한다. ~~M.D로 임상 참관은 가능~~ 참고로 중의대는 의대교육과 70%정도 겹치는 시점에서, 국가에서 중의사 면허를 전부다 MD로 표기해, 미국에 USMLE를 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다. 이 시점 이후로, 중국에는 중의사, 중서결합의, 의사라는 세 가지 직종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직종이 현재 USMLE를 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의사/의사 사이의 갈등과 악감정은 존재하지만, 국가 권력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현실적으로 중의학적 진단 및 처방을 해서 치료가 잘 되더라도 양방 진단이 병기 되지 않으면 저널에 출판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양방 진단에 관한 제약이 풀리면서 축적되기 시작한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 보통 최소 20-30년 전의 제도적 지원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폐렴을 진단한 후 중의학적 변증 (신양허증, 간기허증 등)을 이중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중의학에서 사용되던 처방들을 나누어 처방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보수 교육 등의 과정이 있었다. 이를테면, 중의사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양방) 의학 "진단" 관련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 했고, 중의사 중 의학 "진단" 관련 시험을 거친 중의사와 거치지 않은 중의사가 협력하여 중의학 임상을 하고 논문을 개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 시험을 관리하는 시행 기관 역시 별도로 설립 되었으며, 기존 중의사도 언제든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양방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양방 진단의 목적은 양약 처방이 아니라 중의학의 임상적 성과를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처방을 내릴 때는 중의학 진단-처방을 다시 한번 더 시행하지만, 양방 진단-follow up이 중의학 진단-처방시 항상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의학적 치료 결과가 공식적으로 남는다. 임상 의학 발전은 특정한 소수의 우수한 인력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연구와 달리, 제도나 지원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의대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중의학은 앞으로 비약적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MLE를 치고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중의학을 알리는 중의사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대부분 미국 침구사로 진출했다. 과거 중의대 출신이므로 현재 중의대 출신은 다를 수도 있다.  영어 장벽이라는 변명은 말이 안되는 게, 영어 장벽 문제는 한국 의사도 중국 의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은 현재 한국의 80-90년대와 비슷한 상황인 호황이라서, 의대/중의대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80-90년대 한국 처럼 서울 공대가 최고인 국가 성장기에다가 칭화대 자연대, 공대 학사, 미국명문대 박사 후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의사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극도로 적은 기피 직종 중 하나라고 한다. 의사의 월급이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라는 보도가 많다. 정말 이 정도라면 USMLE를 쳐서 미국에 의사로 진출할 수 있다면 중국 내 의사는 누구나 다 미국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잘 이해가 안된다. 의사가 국가 공무원 직이라 외국으로 탈출을 못 하는게 아닌가하는 추측은 있는데, 아마 제도상의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DPT (족부의학), DO (정골의학), DC (카이로프랙틱) 등의 직역은 한국 의사 국시를 치지는 못한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역시 완벽한 의료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DC 즉,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닥터 표기는 가능하나 실제 MD와 완전히 무관한 직종이다. 미국의 전통 의학인 정골요법 의사인 DO 는 MD 스쿨보다 입학이 훨씬 쉬우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MD 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DO 메디컬스쿨은 과거에 미국 생의학-biomedicine이 미국에 남아있던 미국 전통의학과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면허의 역할 일원화는 성공 했으나, 교육 일원화는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종의 흔적기관이다. 따라서 DO 학교를 졸업해도 MD 수련병원의 거의 모든 과에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하지만, 졸업장에는 영원히 MD가 아닌 DO 가 찍힌다.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 역시 아직도 이원화 상태로 남아있다. USMLE ( 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을 치는 MD 출신과 달리, DO는 USMLE가 아닌 COMLEX ( Comprehensive Medical Licensing Exam)를 친다. 전문의를 많이 택하는 MD와 달리, DO는 일반의로 일차 의료를 많이 선택하며 통계상 주로 도시보다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레지던시 매칭시 미국 병원에서 USMLE가 아니라 COMLEX도 인정하며 DO와 MD 와 레지던시 매칭 트랙이 완전히 합쳐진 것이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았다. 레지던시 매칭시 MD 출신과 비교해서 암암리에 차별이 있다는 말도 있고 거의 없어졌다는 말도 있다.] 
* 한의사가 미국에서 Acupuncturist로 활동하고 싶으면 시험을 쳐서 할 수 있다. 한국 한의사가 공부할 경우 평균 3-4주 정도의 공부로 합격 가능하다는 것이 주론이다. 하지만, 한국 내 한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한의사 계층의 지적 수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의료인으로의 전직을 감당해가면서 미국에 갈 이유는 잘 없다. 학술 진출의 하나로 미국 박사 후 미국 교수가 될 수는 있다. 두 자격은 전혀 다르며, 미국에서 acupuncturist는 전문대 수준의 2년 교과 과정 교육으로, 한국 한의대 교육과 혼동될 일이 전혀 없다. [* 따라서, 누가 미국에서 한의사를 acupuncturist로 인정한다고 주장한다면 틀린 말이다. 애초에 학적, 지적인 수준 차이상 미국 대학원에서 한의사를 2년 교육받은 비의료인인  '침구사'로 생각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이러냐면, 모든 국가의 전문직 단체는 의료자원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타 국가에서 관심 있는 내용은 특정 국가의 의료인이 미국 내에서 '진료권을 가진 의사'로 활동하면 수가 증가 하므로 그것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자국 내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타 국가에서 미국 내 '진료 활동하는 의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학술적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모든 치대는 졸업을 해도 미국 치대 시험을 쳐서 미국 치과의사가 될 권한이 전혀 없다. 연대 치대에서 유일하게 이 작업을 10 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 연대만 1차 서류 통과를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치대 1차] 즉,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미국 치대에 들어가 다시 들어가야 하므로,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치과의사 면허는 미국에서 '진료권' 측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국 치과의사는 '치기공사'로 인식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즉, 한국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한국 치과의사 면허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도 없고, 미국 치과의사 시험을 칠 수도 없지만, 만약 미국에서 박사 과정에 진학해 공부를 하게 되거나 연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치과의사' 면허가 인정되고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요약하자면, 특정 국가의 의료 면허 자체와 그 면허로 인한 진료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혼동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미국 DO (정골의학의사)는 미국 내에서 의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그에 대해 한국 의사협회가 발언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DO 가 한국의사고시를 치는 것을 제한하느냐아니냐는 한국의 권한에 해당된다. 다른 예로, 일본 치과의사 수가 폭등하여 치대생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자, 일본 치대 졸업후 한국 치과의사시험을 친 후 치과의사를 하려는 학생수가 최근에 늘었다. [치대 유학생이 몰려온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증가하면 큰 일이므로, 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치대 졸업생은 한국 치과의사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치과 관계 신문에 뉴스가 있다.[유입 관리방안] 한국 치협에서 이것을 성공한다고 해서, 한국 치과의사가 일본 치과의사를 향해, 너네 일본 치과의사는 한국에 오면 치기공사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말도 안돼는 발언일뿐이다. 한국 치협에서 '일본 치과의사'의 한국 진료 진출을 막을 권한은 있지만, 일본 내 치과의사 면허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한의사 면허를 통한 미국 대학원 진학

* 대학원 학위, 포스트닥, 미국 대학 병원 연수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의사 출신으로 미국에서 의과학 관련 혹은 보건학 박사 학위 과정시 의사로 분류되고 있고 모두 그에 합당한 대우를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보건학MPH 학위의 경우 처음부터 의사 트랙과 비의사 트랙을 따로 선발하며 커리큘럼도 다르고 수업도 따로 받는다. 또한, 의사 면허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미 박사학위이므로 의사가 박사학위를 할 때는 PhD 가 아닌 DrPhD 라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사가 순수과학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단축코스보다는 자연대생과 동일한 코스인 PhD를 선호하기도 한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대학원과 하버드 챈스쿨 등에 상당한 수의 한의사가 임상역학, 의과학, 등 석사 및 박사과정에 의사자격으로 재학하거나 이미 졸업했다. 미국 의대든 자연대이든 인문대든 불문하고 한의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많아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어드밴티지를 받고 다른 전공자들보다 쉽게 박사 과정에 합격하는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미국에는 정식 한의학 교육기관이 없는데, 중의사들은 미명문대에 유학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본 의사들은 캄포라고불리는 일본 한의학을 의대 커리큘럼의 한 과목으로 배우지만- 일본은 한의학이 의사의 전공과목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한과목이기 때문에 전통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현재 일본에서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일본 한의학을 모두 아는 의사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연로한 세대라 유학 가는 사람이 없다. 이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한 일본의 내수, 학적 성장, 영어 기피 등) 일본 학생들 자체가 미국 명문대 대학원에 유학 오는 학생이 극소수이다. 그런데 한의사는 기본적인 의과학 과목 (분자생물학, 생화학, 발생 조직 면역 해부 생리 병리 약리) 및 양방 임상과목, 전통 고서, 그리고 일본 한의학과 중의학 한의학을 모두 배우고 있으므로, 어떤 과를 지원하든 미국인과 경쟁해야하는 일반대 출신 학부생 혹은,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와 경쟁해야하는 한국 의사들과 달리 경쟁자가 아예없다. 한의대 졸업생 중 외고나 과고생이 많아 대부분 높은 GRE 스펙을 갖추며 영어에 능한데다 학문적 특수성으로 인한 어드밴티지까지 받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의사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정도의 경제적 요인 동기가 부족하다. 한의사가 미국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하더라도 보통 제대로 된 박사학위 훈련은 5-8년을 요구한다. 그 동안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며, 동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기들은 보통 개원을 해서 최소 세후 월천만원에서 월 삼천만원 가량을 번다. 미국 명문대 박사를 한다고 해서 교수 자리가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므로, 학술적 욕구가 금전적 이득을 압도할 경우가 아니면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 6년 혹은 유급시 7년 정도의 수도 없는 시험에 지쳐있고, 남학생의 경우 공보의 3년이 끝나면 이미 30인데 전문의를 했을 경우 여기에 다시 4년이 지나 35세가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없는 시험을 치고 연구를 해야하는 미국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은 결코 아니다. 남학생의 경우 이 경우 42세가 된다. 따라서, 합격한 학교가 최고 명문대가 아니면 유학을 잘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원시 유펜이나 컬럼비아 급으로만 다운 되더라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고 한의사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보통은 공보의 기간에 월급을 받으면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GRE 준비를 한다.

미국에서 수요는 점점 폭증하는데 미국으로 유학가는 중의학/일본 한의학/한의학 전공자는 거의 없어 수요 공급의 심각한 비대칭이 있다. 미국에는 침구사 양성 기관만 존재하지, 한/중/일 처럼 의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는 학술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없이 바로 미국에 포스트닥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든 한의사든 본인이 자연대 박사를 졸업한 수준의 리서치 연구가 가능한 경우에나 시도할만한 일인데다, 한국에서 학부생을 이 수준으로 길러낼만한 의대 한의대 교육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의사가 미국 연수를 갈 경우, 미국의 통합의학과 파트에서 의사 자격으로 임상 참관을 한다. 미국에서 아직 통합의학이 공식적인 전문의 분야는 아니지만, 메이저 병원의 경우 통합의학과 (department)는 존재하며 이 과를 통해 한약이나 침 등의 처방을 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들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역학 혹은 보건학 석사 후, 통합의학과 등에서 임상연구 포닥 혹은 임상 참관을 하는 추세이다.

임상 이외 진로

공직 진로

한의사 면허로 공직 진출이 가능하나, 전문직 면허만 활용한 특채시 행시 출신에 비해 공직 사회에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행시 출신이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데 영향을 행사하는 요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고시를 통한 진출을 한다. 모두 학부 졸업 후 1-2년 투자해 준비했다고 한다. [(05) 박완섭 한의사 행시 2012 합격] [(07) 전가은 한의사 행시 재경직 2015 합격] [(09) 나경현 한의사 행시 일반행정직 2016 합격]

법조계 진로

로스쿨 진학자는 상당 수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몇몇 보도된 한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있다. 51회 (2009), [출신 추진석 쾌차한의원장 (32) 판사 임용] 53회 (2011), 정윤정 (경희대 03학번) 53회 (2011), 김홍주 (경희대 04학번) 변시 6회 (2017), 최혁용 (경희대 88학번, [[3]])[* 여담으로 이 사람은 바로 다음해에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병역

한의사는 한방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간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한방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이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육,해,공으로 분류되어 각 군 의무대국군병원 등에 한방 군의관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한방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인 경우 공보의로 일하게 되며, 한방 전문의 중 군의관으로 근무하기 부적당한 경우 또는 한방 군의관 TO가 없을시 공보의로 배치된다. 전체 군의관 중 한방 군의관의 비율은 2~3%로 극소수이다. 대개 한방 과장으로 군 병원당 한 명씩 배치되기 때문이다.

치과 군의관과 한방 군의관은 일반 군의관과는 달리 야간 당직 근무를 세울 수 없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 다 특성상 응급실 근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 사단의무대 규모에선 한방 군의관도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으며 치과 군의관은 대개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한방군의관이 되는 방법은 한방 전문의 수련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쓰면 군의관 자원으로 병무청에 등록이 된다. 이후 수련 기간 도중 취소가 절대로 안 되고,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공보의로 익년에 바로 차출된다.

공보의와 군의관 외에도 신체 등위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한의사

* 강우규
* 김오곤
* 김용옥
* 오규석
* 유의태
* 이경제
* 윤석용
* 지석영
* 쥬팬더
* 최연승
* 허준
* 김효진:  안아키 카페 운영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다. 한의사는 맞으나 한의사협회에서 이 인간의 의료는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안아키 논란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대구에서 한의원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