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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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sychiatry ("영혼"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psykhē"에, 치료하기 위해(to heal)을 의미하는 "iāsthai"에서 유례한 "의학적 치료"를 의미하는 "iātrikos"를 합친 단어다.)

의학 분과의 하나. 예전에는 '신경정신과'(신경과+정신과)로 합쳐져 있다가 1982년 신경과와 분리되었다.[* 이 때문에 치매와 같은 질환은 정신과 의사도 신경과 의사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합쳐져 있던 시절 신경과를 전공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나중에 분리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경과와 분리된 후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정신과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로도 잘만 부르는 게 함정. 심지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였다.

신체의 상해가 아닌 정신질환을 상담한 뒤 치료하는 의학 분과다. 신경과는 신경증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간질, 뇌졸중 등 한마디로 신경계에 직접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곳이니 오해하지 말자.[* 참고로 정신과가 신경정신과로 더 많이 불렸던 이유가 있었다. 신경정신과가 정신과와 신경과로 분리되었는데 그 후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야 했지만 신경과로 가는 일이 빈번하여 결국 정신과 앞에 신경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일본에서는 정신과심료내과로 분리되어 있다. 정신증은 정신과에서, 신경증은 심료내과에서 치료하며, 가벼운 신경증인데도 정신과에 간다는 부담감과 주위의 차가운 시선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psychiatry, 즉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한의학에는 이에 대응하는 진료과로 한방 신경정신과가 있다.

한국 내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군인 한정)군병원 정도다.

개인의원은 외래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도 하지만 대규모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입원실과 외래를 모두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폐쇄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길거리에 정신과 간판을 달고 있는 동네병원 의사들은 주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질환을 진료한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 동네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흔히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여겨지나 개인의원의 경우, 1차 진료를 담당하는데 특정 질환을 주로 진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신과적 질환 중 심하지 않은 상태를 위주로 진료한다.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라도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면 개인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성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원의 경우, 심한 정신증 환자들을 입원할 수도 있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경우 여러 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며 각자 전공분야가 다르다. 아무래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를 전공한 의사보다는 모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개인의원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 1차적인 치료를 받고 그 치료 효과를 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1차 의료기관에서 보기에 매우 심한 경우, 치료 없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게 된다.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고 곧바로 2-3차 의료기관으로 간다고 해도, 1차적 치료는 비슷하다. 단 1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이 비싸다. 그리고 환자 본인/가족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면 엉뚱한 전공분야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재검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곧바로 병무청 지정 의료기관부터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아님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만 받고 병무청 지정병원 가든지 (정신과 의원에서 재검 때문에 왔다고 하면 대학병원 가라고 한다).

진료를 받게 된다면 비용은 접수/진료비 + 면담료 + 약값 (원내처방의 경우) + 검사비로 구성된다. 검사비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되는데 보통 검사가 시행되는 시점은 처음 방문 시, 증상의 심한 변동시, 그리고 치료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이다. 기간은 1년에 1~2번 정도이다. 그 외에 약물투여, 면담 이외의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급여 혜택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문의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사무소, 기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3. 위의 1, 2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만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검사,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면 일단 의사에게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정말 어려우니 꼭 필요한 것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웬만하면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면 일부 검사 등은 안 하고 진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 여부로 외래냐 입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 시도, 자해, 범죄 등 공격적인 경우와 환각, 망상장애 등이 따라올 경우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2010년대 들어서는 보수정부의 게임규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중독정신의학회에서 자신들의 [다지기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스스로 인증하면서 제대로 어그로를 먹고 있다. 중독법 대표발의한 의원부터가 정신과 의사 출신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한지?] 중독정신의학회는 1996년에 출범한 신생학회라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성이고 미필일 경우 정신과에 간다면 높은 확률로 첫단계부터 군대 관련한 진단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의사 측에서는 그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대해 순수하게 물어보는 정도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좋다. 정신과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시선인데, 군대와 연관지어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보니, 첫 진료부터 정신과 의사에게서 편견이나 의심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말고 치료에 임하자. --정말 그러면 잘못된 곳이니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

기본 비용이 병원마다 워낙 심각하게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이다. 비급여가 더 많고 의료보험 적용 문제가 골 때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밀검사와 약 복용량과 종류에 따라서 약 값도 달라져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결국 방치하게 되고 이런 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기에 아무도 지원해주기 꺼린다. 그래서 말도 없이 치료를 중단하면 기본적인 이유가 대부분 돈이 없는 경우다.[* 정신병은 대부분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 고액의 비용에 대한 문제와 특례 증상에 해당되면, 의사가 따로 산정특례를 받을 것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산정특례는 비급여 부문은 제외하고 보험 급여되는 비용 대부분이 국가 부담으로 넘어가서 본인 부담은 가격이 확 내려가지만, 대신 모든 병원에 특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다 뜬다. 물론 의사가 물어보지는 않고, 물어봐도 자세히 파고들지은 않으니 걱정말자.] 치료를 중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욱 안좋게 바라보고 있다.

정신병원 문서 참조. 사실 이것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립된 것도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PTSD?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엔 의지드립으로 대충 때워버렸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로 검색해 봐도 PTSD 관련 기사 자체가 개수가 별로 없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삼풍백화점 사고 부상자 등등이 PTSD를 앓았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한 보도 건수 자체가 그냥 여담 수준의 두어 줄짜리 단신기사가 끝이다. 아니 모든 정신적 질병이 의지드립으로 대충 끝났다. 아주 무서운 일이다.

2010년대 들어서야 PTSD 치료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대형 재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반드시 따라붙은 것이 천만다행일 지경. 심지어 5.18 PTSD 이야기도 40년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재조명받을 정도다. PTSD가 무슨 에이즈니 슈퍼박테리아니 하는 신종질병이 아닌데도 꼭 신종질병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인류와 함께하던 질병이다. 우울증 등도 마찬가지다. 사고로 인해 몇 십 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서 잠을 못 자요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을 그것이 알고싶다 등의 프로에서 종종 볼 텐데,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PTSD의 증상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왜 저러나? 라고 대충 넘겼던 게 대한민국이었다.

폐쇄병동 입원 수준이 아닌 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만으로 평범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정보원 공채나 판사, 검사, 장교 임용 등 극한의 신원조회[* 국정원 공채, 판검사, 장교는 전부 국정원, 안보지원사가 직접 신원조사를 하며 건보공단에도 재차 조회의뢰를 한다. 전부 군 복무 중 영창기록까지도 찾아낼 정도로 조회가 빡빡하다. 이는 임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또한 청와대가 제공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다.]를 거치는 직종이 아닌 한 괜찮다. 9~5급 일반공무원 임용(공기업, 공공기관, 교사 또는 교수 임용 등)시에는 지장없다. 다만 상해/생명보험 가입 시에 제약을 걸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상해보험 등 가입 계획이 있다면 가입 후 첫 보험료를 내고 다음 날부터 진료받으면 된다. 또한 3년이 넘은 진료기록은 상법상 문제삼지 않으니 진료 기록이 있다면 마지막 진료일을 잘 기억해 뒀다가 3년 정도 후에 보험에 들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극단적인 신원조사를 하는 공직임용, 보험가입 그렇게 2가지 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문제가 되는데, 정신과 진료 기록 정보를 빼내는 루트가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의료기록을 병원에서 빼내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기록을 직접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빼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빼돌리는 대표적인 루트가 보험사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진료 기록이 전달되고, 그것이 유출될 수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취직시 일반적으로 내는 서류로 조회 가능한지는 확인바람.]

또한 아무래도 약의 종류가 꽤 민감한 약이 많다보니 개인 의원이라도 신분증 확인이 까다롭다. 대학병원 같은 공공기관급이라면 더더욱 깐깐하게 신원확인을 한다. 건강보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한 과이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이후에는 안면이 있다보니 신분증 확인을 생략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왜 정상적인 절차냐는 건 묻지 말자(...) 사실 목감기로 이비인후과를 가도 신분증 확인이 FM이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에 명시된 절차.])

수면제 처방같은 경우라면 간혹 의사가 진료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병원은 아주 좋은 병원이라고 믿어도 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4급이 나오면 금방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으니,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거 같으면 무조건 병원(동네병원이건 대학병원이건 간에)부터 가라. 정신과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손대지 않으면 영영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현역으로 군대 가면 평생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 치료하자면 치료하고,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검사하라면 검사해라!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는 복무지 제한이 걸린다.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의대생들이 진료과를 선택할 때 사실상 후순위로 두던 전공이었지만 현재는 우울증, PTSD 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또한 의료사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전공이라는 인식이 생겨 한때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벌기 좋은 3대 전공만큼은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가려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인식 덕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흉부외과가 정신건강의학과(당시 신경정신과)보다 순위가 앞섰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의료사고율이 낮다는 두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쟁이 피안성-정 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치열해졌다. [[1]]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원율에서 100을 나눈 것이 경쟁률인데 1.3:1을 넘는 곳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렇게 6곳이다. [피안성을 제치고 1위도 했었다.]

응급상황이 없거나, 심야에 환자가 들어와도 정말 심각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모르핀을 놔서 재우고 다음 날 진료한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내 유일한 화이트칼라라는 얘기가 있다. 타 의학 분과와 비교해도, 예를들어 모든 환자가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흉부외과보다는 어떤 면에서 비교해도 정신건강의학과가 편하다는 게 보통의 인식이다. 정신과는 진상 환자 비율이 높은데, 이런 진상 환자야 뭐 약 놓아주고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진정이라도 되지만, 까딱 잘못하다 영구히 잠들 수 있는 환자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흉부외과는 진상 환자 10명보다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듯, 사실상 블루 칼라라고는 하지만 작은 병원과는 달리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난폭한 정신과 환자들이 정말 끝도 없이 밀어닥쳐서 정신과 당직의는 심야에도 수없이 응급실에 불려내려온다.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신과가 절대 편하기만 한 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전문의 및 전공의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의가 흉기나 위험물 따위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2]]

2019년 1월 24일에도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3]]

주요 검사

*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 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데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가격이 40만 원 이상 나온다. 가능하면 기록이 제대로 남는 큰 병원에서 받자.
* 전산화 뇌전기 활동도 검사(QEEG): 자동화된 뇌파 분석 시스템으로 뇌파의 스펙트럼 분석, 유발전위 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신경정신과적 집단 도구로의 유용성이 입증된다.
* 전산화 신경 인지 기능 검사(NCFT): 뇌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뇌의 문제를 측정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
* 수면검사: 수면의 여러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관련 문서

*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제24조
* 정신병
 * 정신질환
 * 정신증
 * 신경증
* 수면장애
* 정신질환자
* 만화로 배우는 심신의학
*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 라도반 카라지치 - 정신과 전문의 출신이었으나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에서 수많은 학살을 저지른 학살자이다.[* 이 외에도 포트 후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환자이던 미군들을 죽인 현역 미군 군의소령 니달 말릭 하산, 프란시스코 프랑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등 스페인과 남미 독재자들이 반정부 인사들의 임신한 부인들까지 살해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납치해 친정부 인사들의 양자로 입양시킨 '콘도르 작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 안토니오 바예호-나헤라까지 3대 정신과 의사의 탈을 쓴 악마로 세계사에 남아있다.]
* 신의진 - 역시 정신과 전문의 출신.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