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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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倉 Detention in a Guar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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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영창(營倉). 군대 영내의 창고를 말하는 용어... 였지만 들을 창고에 가두어 소량의 물과 음식만 제공하던 징계가 제식화되어 아래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태양의 후예 초반, 유시진 대위가 창고에 잠시 갇혀있던 게 오리지날 영창에 가까운 셈이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창은 격리 시설이지 교도소와는 다르다. 군 교도소에 대해서는 국군교도소 문서로.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의 일종. 경찰서로 생각하면 일종의 유치장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장교부사관군무원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영창에 오지 않고 만 영창에 온다.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은 영창에 갈 정도의 죄목이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직해임(정직)을 받는다. 다만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무원들도 영창에 오긴 오는데 이 경우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기보다 재판 전 임시 거처로 쓰기도 한다.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은 국군교도소에서 징계를 받는다. 미결수들은 영창에 일정기간 있다가 국군교도소로 가는데 이런 원리로 간부들도 영창에 구금되는 것.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군교도소

상세

대한민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모두 존재한다.

특별히 시키는 건 없고 그냥 영창 징계 내려진 기간 동안만 조용히 지내다가 끝나면 조용히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 헌병대 영창의 경우 징계입창자와 진짜 군법 중대 위반에 따른 구속수감자로 나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통제를 받는 편이다. 징계입창자들이야 최장 15일이라도 15일 군생활 더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고통이라 그렇지... 말년들은 하루도 절실한데 15일이나 더 있는다 생각하면...~~후자는 재판에서 무죄 안나오면 인생 끝이라 뭔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그렇다. 대부분 군 헌병대 내에 이를 위한 유치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통 이 유치장 시설을 영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어는 병영(營)의 창고(倉)라는 뜻인데, 현대적 구금 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죄를 지은 장병이나 하인 등을 창고에 넣고 가둬넣는 관행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는 사단/전단/비행단 규모마다 사단 영창을 운영하며, 특정 사단이나 육직부대가 아닌 부대[* 기무사, 정보사, 의무사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영창[* 용산의 국방부 건물 옆에 위치한다. 관리는 국방부 직할 헌병 대대에서 한다. 참고로 여군을 영창으로 보낼 때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로 보낸다. 다만 여군도 엄연히 간부이기 때문에 장교의 경우 중위, 부사관의 경우 하사까지만 영창에서 징계를 받는다. 여군 간부의 경우 대위 이상, 중사 이상은 당연히 남군 간부처럼 육군교도소에서 징계를 받는다.]을 이용한다. 특이케이스로는 전의경의 경우 별도의 영창 시설이 없이 경찰서 유치장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UN 자유권규약 9조가 정의하는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한다.[*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기관이 개인을 불공정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하듯 지휘관 마음대로 휘하 병사를 사법절차 없이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의적 구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의무경찰 영창제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간 판례가 있었는데 한표차로 합헌판결이 났었다. 다만 이 판례로 2019년에 있을 영창제도의 폐지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멀쩡히 존재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 웬만한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졸속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말이 매우 많은 제도. 여담으로 영창에 들어간 시간은 복무기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영창에서도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대다수 간부들의 "아무나 패고 영창에서 쉬다 오면 어쩔거냐? 이런 미친 선임들 때문에 불쌍한 후임들만 피해본다!" 식의 반응으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진짜 예전에는 영창에서도 복무기간이 인정이 되었고 그 대신 영창을 3번 가면 (과사실 있는)불명예 전역하는 제도가 있었다.[* 단박에 전역 처리 되는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검거된 케이스가 전역 처리되어 구 육군교도소->법무부 교도소 테크를 타던 것. 이건 현재도 있다.] 1994년에 일어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계기로 영창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었다. [기사][* 8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특명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전역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21사태로 전 군의 전역 특명이 일시 중단되어 군생활이 늘어난 것. 종종 행정미스로 전역특명이 며칠 늦어져서 전역대기 상태를 며칠 더 견뎌야 했다는 증언이 있는 모양이다. 90년대(정확히는 1997년 12월)까지만 해도 육군 전역병은 보충중대로 전출해서 따로 관리하곤 했는데, 이럴때 정신과 시간의 방을 경험한다고 한다(...). 해공군과 해병대는 전역 3일 전부터 단급 이상 부대 대기대에 전역 예정자들을 소집해 간단한 교육과 행정절차, 문화탐방, 전역식 등을 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경우에도 부대가 귀속된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야말로 재소자들과 거의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셈. 2012년에 경비교도대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었다.

의무경찰은 영창의 역할을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다. [* 기율교육대는 엄연히 영창의 개념과는 다르다. 의무경찰의 영창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며, 기율교육대의 경우 4박5일의 일정이지만 군생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쪽은 군기교육대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영창도 새로 짓고 있는데다가 수용자 처우도 인권위원회 등의 감사가 있어서 이전보다는 지내기 좋아졌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에 수용자들이 투서를 넣는 통에 최근에는 대놓고 막장짓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터치도 가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난동[* 하지만 수용자가 난동을 피우는 일은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일단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얌전해진다.~~나를 갈굴 선임도 없고 내가 갈굴 후임도 없고~~]피워도 경봉으로 패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지시가 없었던 20세기 말 쯤에도 경봉으로 패는 일은 없었다. 벽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한다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우르르 뛰어들어서 붙잡아 떼어놓는다. 더구나 헌병 뿐만 아니라 그 방의 수용자들도 헌병을 도와준다. 모르는 사람들은 헌병과 유치자를 마치 간수와 죄수 관계처럼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병도 같은 병이라는 어느 정도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어서 수용자들을 막 대하지 않는다. 근무헌병이 수용자를 구타했느니, 가혹행위를 했느니, 정자세 8시간을 강요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199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부 구조 자체도 일반 교도소 같은 것보다는 나으며 한여름에 있을 때는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겨울에는?~~ 하지만, 영창에 간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으니 웬만하면 가지 말자.

현역병 신분의 군인이 영창에 수감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징계'와 '미결'이 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영창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징계'는 한마디로 영창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징계권자[* 일반 병의 경우에는 중대장고속정 정장위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거의 대부분 징계권자이며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의 승인은 대대장함장, 편대장영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한다.]가 징계요구를 한 후 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서, 소속 부대 관할 헌병대에 협조를 구해 집행한다. 흔히들 '가면 군생활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영창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타 내지는 부대에서 영창에 가는 것 정도로 봐줄 만한 사고를 쳤다고 하면 가게된다. 가끔씩 이등병이 소원수리 거하게 써서 부대내에 내무부조리 대폭발로 인해 같은 중대 상병장 십여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원수리 크리가 터졌거나 휴대폰 적발로 중대원 수십 명씩 얽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영창보내면 중대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명씩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영창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병 신분일 때 내리는 '징계'이므로 병 신분을 벗어난 이후, 즉 전역한 후에 해 때 영창갈만한 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민간인을 다시 끌어와 영창에 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병 신분일 때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역한 후에는 민간 검찰에 사건 기록이 이송되어서 민간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일반병이 '징계'로 영창에 가는 일은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일반 수병이 영창가는 일이 입출항 도중 일어난 실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홋줄을 바다에 빠지게 한다든가 식이다. 그리고 과실보고가 어느 이상 넘어가도 영창으로 직행한다.

2017년 9월 20일, 2019년 1월 1일부로 영창을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1]]). 다만 실제 시행되려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군기교육이라는 징계가 교육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므로 기존의 영창에 대응된다고 보면 된다.

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영창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2]]

교도소인가?

'미결'은 징계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사고를 쳤을 경우, 즉 구속수사 내지 구속재판이 결정된 경우에 가게 된다.[* 휴가 미복귀 및 탈영등이 이 사유에 해당된다.] 민간에서의 유치장내지 구치소 입감과 100% 같다. 국군교도소로 갈 정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창'에 갈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는 게 맞는 것이지만, 부대 내에서 양자를 동시에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창 내에 '징계자' 방과 '미결자' 방을 따로 운용하는 식으로 해서 '영창' 한 곳에서 둘을 같이 관리한다. 일반인들이 양자를 헛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인데, 징계든 미결이든 병들 입장에선 영 창 가 자라는 통보를 듣고 구금 되는 건 그닥 차이가 없고 영창 내에서도 방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일이나 대우나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은 부대에 특성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2-3달에 한번씩 열리는 편이며, 재판이 열릴때까지 해당 헌병대 영창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수감된 상태의 수용자를 미결수 라고 부른다. '미결'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정에서 피고가 실제론 죄가 없음이 밝혀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미결수는 영창에 있는 시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군생활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역 예정일을 넘겼어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영창에 있어야 한다. 군인사법상 병이 구속수감중이라면 전역 날짜가 지났어도 전역명령을 보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론상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A, B라는 이가 있는데 죄질은 B가 훨씬 흉악하다고 치자. 이 경우 A에게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안 시키고 그냥 '징계' 처분으로 15일 영창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징계'로 영창처분을 받은 A의 15일 구금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되게 된다. 즉 A는 ~~늘었다 군생활 축하해~~ 전역일이 15일 뒤로 밀리는 악몽을 경험하게 된다.

그에 비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형사처벌을 시킬 목적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때까지 15일간 영창에 갇혀있던 B가 만약에 재판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대로 풀려나게 된다면, 이때 B의 15일 구금기간은 '징계'이유로 갇힌 게 아니라 '미결'신분으로 갇힌 것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즉, 같이 15일 영창에 갇혀있었던 것은 둘이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죄질은 B가 더 중해서 B에게 유죄판결까지 내려졌는데 [*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다만 징역형의 실제 집행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일 뿐이다.], B가 더 일찍 전역하게 된다는 것. 물론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엄연한 징역형 전과에 해당하므로 B에게 발생할 향후 불이익은 인실좆 수준이지만[* 당장 해외여행에 지장이 생긴다. 특히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ESTA로 간편하게 못갈 가능성이 크고, 정 미국에 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비자신청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한다. 거기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100% 패소다.], 군생활 기간으로 보자면 A에게 불공평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사례를 꼭 '불합리하다'고 봐야 할 것인지는 몹시 의심스럽다. 전역하고 나면 일일이 복무 기록을 확인하고, 입영 날짜와 전역 날짜를 확인하지 않는 한 별 흔적이 남지 않는 단순 징계로써의 영창처분에 비해, 엄연한 전과로써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로써의 집행유예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굳이 '군생활 면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하여, A에게 불공평하게 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모자란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역만 하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건 아니잖은가?~~ 군 관련이 아니라 민간인의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직접적인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형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지 않냐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있으면 그 후로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수 년 간 제한되는 등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참고로 간부는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징역 이상 선고 즉시 파면처리된다.]가 되거나, 국군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병이 1년 6월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되면 법무부 교도소로 가게 된다. 이유는 간단한데,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형을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즉시 전역되며, 6년 이상의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전역하는 것도 없이 군번 자체가 말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는 무조건 국군교도소. 군복무기간을 초과하면 법무부 교도소로 이송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행의 정도에 따라

얼차려 정도 시킬정도의 잘못을 했으면 군기교육대에 가게 되고,

병 신분으로 징계할만한 경우, 즉 내규 위반이나 군기 문란 등 범죄는 아닌 행위는 징계심의 결과 영창을 가게 된다.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로서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및 금고형을 받게 되면, 영창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국군교도소로 보내지게 되고,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및 금고를 받으면 강제 전역 처리되어 법무부 산하의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미결 신분으로도 국군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다. 각 부대 영창 수용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미결병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서류 작성 등을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당연히 이 경우는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기미결은 철저히 분리된다.

왜 가는가?

가장 흔한 이유로 영창을가는 '징계' 영창은 중죄를 지어야만 가는 게 아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잘못한 놈 보내면 보내지는 거다. 때문에 진짜로 엄청 사소한 일을 저지르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도 영창에는 갈 수가 있다. 보통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적발당했거나, 후임들이 신고하거나,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입창하게 된다.

장교는 일반병을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낼 수도 있는데, 택도 없는 명령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면서 영창에 보내기도 한다. 물론 중대급 단위에서 영창에 보내기 전에 정말 영창에 보낼지 말지를 판가름 하는 징계 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계급이 높은 간부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위를 소집해 영창에 보낼 목적을 내비치면 위원회고 나발이고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린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주관하는 간부가 중위 즉 인사관 급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대장급 정도에게는 어떻게 중위들이 선처를 부탁해 볼 여지가 있고, 해당 부대의 부지휘관[* 부대대장, 부연대장 등 부지휘관은 진급심사 다 떨어지고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 계급은 낮아도 지휘관보다 짬이 높은 경우가 많다.]이 참석해서 지휘관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털 박혔다면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는 이 부지휘관도 육군과 달리 예비역 전시편제라서 없다. 함장이나 정장, 대대장, 중대장이 맘 먹고 영창 보낼려고 해당 수병 및 해병 조지기 시작하면 100퍼센트 가게 된다는 말.

꽤나 억울한 경우지만 실제 사례로 사단장 전용차를 몰던 운전병이 거리를 착각해 후진중 사단장 승용차를 살짝박는 바람에 열받은 사단장에 의해 영창에 간 운전병도 있다. 기계화보병사단이나 기갑여단의 기동훈련 시즌이 되면 자주포 조종수가 단골손님이 된다. 거의 90%는 후진하다가 뭘 들이 박아서 영창으로 온다. 배의 경우 홋줄을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수병이 영창에 입창당하기도 하고 함장 허락없이 몰래 낚시 하다 걸려 영창가기도 한다. 그리고 실무부대에도 과실보고가 있는 경우 과실이 위험수위로 쌓이면 입창 조치 당한다.

최근 들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례인데 부대 일정이나 '어떤 일이 부대 안에 일어났다' 해서 카페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에 영창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가게되서 한번 찾아본-- 현역 병사들은 카페나 SNS, 폐쇄형 커뮤니티라도 절대로 군 내부 관련 사항을 함부로 올리지 말 것. 2013년도에 --정신나간--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무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대영창시대 개막-- 물론 모 사이트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 가벼운 사항이라서 보안교육 정도로 그쳤다.[* 참고로 국군기무사령부헌병그 모 사이트를 굉장히 혐오해서 사지방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녀석들을 잡아내거나 민간인과 악플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된 인원들을 넘겨 받아 영창에 집어넣기도 했다.]

북한 관련 책이나 군인 금서를 잘못 가져왔다가 영창 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관련 책은 대놓고 풍자하거나 비판적인 책들도 얄짤없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지고 오지 말자. 공산주의 관련 역사책[* 현재 중국은 엄연한 수교국으로 우호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책은 괜찮다. 어차피 국방부에서 공식 인정한 군인 금서여봤자 '저우언라이 평전' 정도인데 중국이 덩샤오핑 행정부 때 개혁 개방을 한 건 다들 잘 안다. 문제는 비록 현재는 없어졌으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관련 자료. 러시아도 수교국이긴 하지만 한미 동맹 땜에 좀 불편한 관계이고 동해 등에서 영해 침범 등 실제 군사대치도 벌어져 끌려가기 딱 좋다.]도 끌려갈지도 모른다.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 짝이 없어서 실제로 '정훈장교와 사이가 안 좋았던' '러시아어과 출신 병'이 러시아어 교재를 들고 들어가서 상병때 공부한다고 정훈장교에게 보안필을 받으려다가 '트집잡혀서'(...) 영창에 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장에 기무사 출동이 가능할 정도의 질 나쁜 불순 도서[* 예를 들어 주체사상 관련 도서같은 빼도 박도 못 하는 이적도서. 이런 책은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구속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수준이 지랄인게 막스 베버의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창정도가 아닌 경우가 있을수 있다.]가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단순히 정작과나 정훈실에 압류되었다가 휴가때 집으로 가지고 가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계열 도서도 정훈과에서는 싫어한다. 어떤 책이 될 지는 알아서 생각하자. 억울하게 트집잡혔더라면 영창 가기 직전에 부모님께 제대로 연락을 드리고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버리자. 만약 국방부가 장교들이랑 한통속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버려 정훈장교의 옷을 벗기자. 2년 동안 군대에 억지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정훈장교의 지랄을 참고 영창에 다녀올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담배 피우다가 끝까지 안 피웠다고 잡아떼다가 걸려서 14박 15일 영창행 + 자동퇴소 크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군생활이 대단히 꼬이게 된다. 이러면 군생활 15일+@ 연장 + 신교대 훈련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 심지어 훈련 기수가 바뀌어 아예 입대일 자체가 바뀌어 전역일도 바뀌고, 거기서 또 15일 더 늘어난다. 즉, 원래 육군 복무기간이 21개월이라 하면, 이 경우는 대략 22~23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개꼬이는 셈.

탈영을 하다 잡히면 영창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전후관계가 조금 바뀐 오해가 있는 말이다. 현행 군법상 탈영은 지침상 거의 반드시 구속기소, 즉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군검찰이 보기에 그 탈영병이 현역복무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소유예로 불문처리하고 대신 징계 영창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시킨다. 즉, 탈영을 했는데 형사재판을 안하고 징계영창 정도로 그쳤다면 정말 봐준 거라고 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탈영 항목으로.[* 헌병대에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대 자체징계 수준의 영창도 가능하다. 위 상황은 이미 헌병대에 이첩된 경우.] 성범죄도 꽤 높은 비율이고 별의 별 범죄가 다있다. 다만 요즘 탈영[* 출타 미복귀가 아닌 현지 탈영의 경우]이나 성범죄수준이면 정말 영창 정도로는 안 끝난다.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00%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 외 병신분으로 사기, 절도, 민간인 상대 폭행을 했거나, 탈영이 처음이고, 탈영해 있는 동안 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수사기간동안 '미결'영창을 받는 경우가 있다.(민간에서의 긴급체포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군검찰에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당연한 소리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말자) 대신에 탈영해 있는 동안에 사고를 친다던지, 2번째 탈영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얄짤없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막장 사고사례가 꽤 많다. 무단 결근부터 시작해서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대민 물의 등등 많다. 특히 해병대 상근병은 일반해병들이 요즘 사고 안 치고 조용히 다니는것과 달리 꽤나 사고사례가 많이 나와서 제2해병사단의 헌병대 영창이 마송 체육관이라 불릴 정도다(...)

포항급 초계함이 경우 구형인데다 최전방 해역에 해안선 경비를 위해 투입되는 관계로 군기가 세고, 이것이 지나쳐서 한때 막장 사고사례의 90%를 만들어 "피철철"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현재도 포항급은 내무생활이 겁날 정도로 빡세다. 그래서 막장 사고로 인한 영창 입창률도 높다. 2함대가 특히 심하다. 이 쪽은 함장 등 간부들부터가 매일 화가 난 얼굴들이다. 육상 올라오면 괜찮아져서 육상에서 영창 입창은 사례가 드물다.

병 상대 징계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영창만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병 상대로 가능한 징계는 강등>>>(넘사벽)>>>>영창>>>>휴가제한>근신 순으로 가능하다. 물론 부등호 순서대로 징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강등의 경우는 1계급 강등이 된다. 웬만하면 강등말고 영창을 택하자. 까딱 잘못하면 남들은 병장 전역인데 본인은 상병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영창과 강등을 선택하게 될 때도 있는데 차라리 군생활이 늘어나는게 낫지 취직할때 상병 전역 나오면 바로 찍힌다. 근신은 일과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통 반성문을 쓰거나 군장 메고 연병장 돌거나 한다. 행정반의 자잘한 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그런데 영내생활이 의무인 병에게는 '근신'은 징계벌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잘못이거나 징계권자가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 눈밖에 난 사령부 처부 간부가 중대쪽에 행정병 아무개를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경우, 또는 휴가제한 처분을 내리고 싶은데 병이 이미 휴가를 다 써서 그리 할 수 없을 때(...)에만 근신 처분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휴가제한 이상 처분을 내린다. 휴가제한은 정기휴가를 일정기간 짤라 버린다. 상당히 아프다.[* 정기휴가뿐만 아니라 지휘관 재량으로 포상, 위로휴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휴가들마저 사라진다!!! --1개월 진급누락은 덤--][* 그래서 일부 상병 중반부(4호봉) 이하에게는 휴가제한보다 영창 갔다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이 징계 한 번으로 휴가 10일 이상이 날아가서 남은 군생활에 비해 휴가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휴가 간격이 4~5개월을 넘어가게 되어 이 기간동안을 버티지 못하고 탈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회당 최대 5일까지 군생활 통산 15일까지 가능. 하지만 포상이나 위로 휴가와는 다르게 정기휴가+신병 위로 휴가는 이렇게 징계 명령이 직접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건드릴 수가 없다.[* 신병 위로 휴가는 이등병의 부대 조기 적응 차원에서 시행하는거라 징계로도 자를 수 없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도 신병 위로 휴가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물론 포상이나 위로 휴가는 지휘관이 맘에 안들면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한번에 영창을 갈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15일이다. 이런 경우를 만창 또는 풀창이라고 한다. 최대한도의 수감 기간은 15일이지만 어느 장군의 심기를 거스른 병이 15일 영창을 갔다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 ~~너 또 영 창~~15일을 지내 1달(...)을 채웠다는 도시전설이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일주일 동안 탈영을 한 군인이 자수를 해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국군교도소는 가지 않았고 대신 부대 측에서 15일 영창을 두 번 연속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징계영창이 아니라 '미결'영창 상태에서 '구속기간 연장'으로 미결구금기간이 늘어난 경우를 양자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했거나, 징계영창의 경우라면 만창을 채우고 온 병사의 다른 잘못을 근거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만창을 갔다올 정도 병사라면 타부대 강제전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소속부대에서 다시 영창을 때릴 실익도 없다.

실제로 30일 영창을 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부대 내에서 몰래 음주 후 행보관에게 아저씨 껀수 잡았냐고 대들고 취해서 몸을 못 가눴다. 그래서 깔끔하게 풀창 두 번 다녀왔다. 다른 사례로 모 병사는 부조리에 빡쳐서 선임을 때렸다가 풀창을 갔다 왔는데, 후임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후임을 때렸다가 풀창을 다시 가서 풀창을 2번 간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이쪽은 각각의 잘못으로 풀창을 따로 간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영창을 감에 있어서 계획이나 학교 복학 등 진로가 꼬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체로 칼복학을 하게 되는 2월, 8월 전역자들이 해당된다. 육군 기준 5월, 11월 군번들로, 특히 2월 20일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 10일 이상 영창을 다녀오면 전역이 3월 이후로 미뤄져서 복학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단,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개강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예를 들어 학기 1/4지점) 그 학기에 복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월 28일 전역 후 칼복학 예정이었는데 15일 갔다와서 결국 강제로 1년 더 휴학한 사람도 있다.

영창 항고 제도

만약에 징계가 너무 부당하거나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징계 항고' 제도[* 다만 00년대에 이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전화를 이용해 인권담당법무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실제 일어났던 일로서, 한 병이 외박중에 길거리에서 여자와 손을 붙잡고 길을 갔다는 이유로 영창에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말도 안 되는 규율이지만, 과거에는 손 붙잡고 가기와 심지어는 비오는 날 우산쓰고 가기일본군의 잔재인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거였다.] 알고 보니 해당 병은 기혼자로 손 붙잡은 여인은 부인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해당부대장이 결혼 한 남녀가 손도 못붙잡고 가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전해들은 더 높은 곳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영창은 가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아예 군법도 바뀌어서 상관없게 되었다.

전역 후에 복무 중 억울하게 입창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현역 병 신분일 때 항고 제도가 먹히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부탁해 민원을 쓰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비록 부당한 복무 기간 연장에 대해 배상은 받기 힘들지만(이러려면 재판 가야 한다.), 최소 악질 간부들 조져놓고 사과 받고 후임병들에게 똑같은 짓 못 하게 할 순 있다. 부모 민원은 효과가 꽤 좋은 편이다. 요샌 간부들도 지들 기분대로 영창 남발했다간 부모와 전역자들의 민원으로 작살난다는 걸 대부분 알기에 영창 남발은 많이 없어졌다.

수감 기간

각 징계사유에 따라 육군/해군규정에 있는 '병징계양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동일한 사유라도 초범, 재범 혹은 고의성등의 죄질을 구분하여 받는 징계처분이 달라지게 되는 등 꽤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경미해 보이는 비행사실이어도 웬만해서는 영창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각 징계사유에 따라 최소 영창 3일~15일이라는 식으로 최소~최대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화처럼 탈영했다가 돌아왔을 때 근신만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분명 영창은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3일이 최소이고 1,2일 영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징계양정기준에서 1~2일 영창을 보내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3일 영창을 정상참작해서 감경해주는 경우에는 휴가제한 정도로 낮춰주는 정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2일 영창도 사례가 있긴 있다. 모 병사가 제초작업 도중 허리가 아파 잠깐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하며 "아 XX, X같네!" 하고 허공에 중얼거렸는데, 마침 그걸 지나가던 사단 주임원사가 듣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폭언, 욕설로 영창 2일 처분을 받았다.

예전까지는 대대장급, 함장급이나 독립중대장급의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징계처분의 경중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엔 이러한 지휘관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단급 이상에서 법무장교들이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수정권고가 내려오는 일도 허다하다. 가끔은 경험없는 초급지휘관들이 엄연한 군법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처분을 안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려다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이 경우에는 법무장교들이 상황의 경중을 보아서 직권으로 형사처분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병장과 하사가 치고받고 싸운 것을 구타로 영창에 보내려다 하극상으로 구속되었던 사고사례도 있었으며, 훈련 때 챙겨둔 폭음탄연막수류탄을 가지고 외박나가다 행보관에게 붙들린 말년병장을 지시불이행으로 영창에 보내려다 군용물 반출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정권고가 내려와도 지휘관이 정말 세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얘를 꼭 이렇게 징계 먹여야겠다라고 써서 주면 결국 그대로 해주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법무장교가 지휘관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법무관이 감경 의견을 기안해서 올리면 최종 결재권자가 지휘관인 식이기 때문에 법무장교의 감경의견에 지휘관이 싸인을 안해주면 땡이라는 것이다.

아래 서술은 육군 출신이 대부분인 관계로 육군부대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 해군 및 해병대는 계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인사계원은 인사담당으로, 행보관은 행정관으로 치환해서 보면 된다.

일반 보병중대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징계위원장[* 이지만 최고 선임장교의 부대원이 징계혐의자일 경우 다른 장교로 대체된다.]과 징계간사,[* 원칙적으로 장교가 해야 하지만 병의 경우는 부사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보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각 간부들이 위원을 맡고 회의와 투표를 거쳐서 징계수위가 정해지는데, 이때 징계혐의자 또한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 최대한 공손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휘관은 감경조치[* 말 그대로 '감경조치'만 가능하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0일이 정해졌다면, 거기서 날짜를 줄이거나 휴가제한으로 한 단계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늘릴 수는 없다. 또한 이것도 두 단계 이상을 내릴 수는 없다.]를 내릴 수 있다.[* 단, 징계권자의 감경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장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부사관이나 병은 각 군 참모총장 이상 표창이 있어야만 하므로 영창 적법성심사에서 감경의견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감경 불가.] 징계위원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종결됐더라도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거나 너무 강하다는 이유[* 너무 강할 경우에는 지휘관 직권으로 감경조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희귀한 편이지만 영창 보내지 말고 근신으로 끝내라고 할 경우에는 징계조치에서 두 단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경조치로는 불가능하다.]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건 완전한 위법이다. 이미 투표 끝난 징계위원회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역시 영창적법성심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명하는 경우(이 경우는 지휘관 의견에 무관하게 징계위원회를 절차에 맞게 다시 해야 한다) 또는 항고를 하여 원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뿐이다. 따라서 같은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두 번 개최한 경우 영창 적법성심사를 받으러 가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신고를 하자. 관행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경우 부대를 뒤집을 수도 있다.]

서류작성은 중대 인사계원이 담당하게 되며 보통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서류를 작성, 이 서류를 인사명령권[* 공문 발행 권한이 있는 부대]이 있는 상급부대에 보내 지휘관 결재를 득한다. 일반적인 보병중대의 경우 연대본부의 인사과로 가게 되고, 인사과에서 이 서류에 따라 필요한 공문을 덧붙여서 연대장 결재를 득하게 된다. 사단 이상의 사령부 본근대의 경우 중대에서 징계서류를 완성한 다음 본근대 인사과에 내린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직접 법무실로 문서를 보낸다. 절차가 일반 보병부대와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대급인 사령부 본근대가 인사명령권 부대이기 때문.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간부들의 인솔 하에 사령부에 있는 군법무관과 면담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군법무관이 명목상으로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부대 지휘관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보통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와중에 어지간하면 본인도 반성(하는 척이라도)하게 마련이니 이런저런 이유에서 조금이라도 감경받게 마련이나, 군법무관이 보기에 정말 개판이다 싶으면 되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갈 때는 7일로 갔는데 올 때는 풀창으로 온다던가...

군법무관이 남군이라면 최소 9박 10일 정도는 매우 우습게 때려버리고 14박 15일도 불사하지 않지만, 반대로 군법무관이 여군이라면 최대 4박 5일 정도고 심지어는 1박 2일로 최대한 배려해주기도 한다. 이는 남군이 여군보다도 더 형법에 엄격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군인이란 직업이 군무원처럼 남초여서 그런지 여군 군법무관을 만나기가 무지 힘들다.~~

여기서 서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서류 양식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인사명령권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기각되는 경우다.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라는 게 매일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데다 서류의 자체 양식도 상당히 빡빡해서 중대 급에서 잘 지키지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서류를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될 일이지만, 소속부대가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의 영내 직할대(본부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주둔지와 본부와의 거리가 차로 몇십 분은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래저래 번거롭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행보관의 경우 영창 보낼 병을 데리고 서류와 함께 거기 찍어야 될 각종 도장까지 몽땅 챙겨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서류가 기각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도장을 안 찍어서'이기 때문이기 때문.

두 번째는 적법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근신, 휴가제한이 아닌 영창은 인권에 큰 제약을 가하는 징계이므로 상급부대 법무부에서 '적법성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적법성 심사'에서는 절차 준수 여부, 양형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하고[* 무조건 징계대상자가 참석한다.] 징계를 승인해주거나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내서 징계권자에게 보낸다. '적법성 심사'에서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징계위원회를 다시해야 한다. '적법성 심사'에서 양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휘관이 이유를 징계서류에 기록하고 감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근신 처분 대상을 영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휴가 제한 5일 정도가 적절한데 영창 10일을 요구한다던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 올리는 정도다.] 상급 지휘관이 나서서 강제로 낮추기도 한다. 이 규정으로는 영창 못 보내니까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서류를 다시 꾸미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집행

이 절차들을 다 거치고 지휘관 결재까지 나야 영창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영창 보낼정도 일이면 절차를 끄는게 적당하지 않으므로 적법성 심사 넘어가기 전부터 헌병대에 이미 ~~방 예약~~ 협조공문이 보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영창에 간다고 보면 된다. 결재가 완료된 병은 징계자+세면백과 함께 헌병대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창에 넣게 된다.(참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에서의 뻘짓(?)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헌병대 쪽에서 온 몸을 더듬어서 검문한다) ~~이때 부대에서 헌병대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우고 헌병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간다. 불안하다 싶으면 포승줄까지 묶는다. 그리고 팔짱 낀 헌병들은 곤봉까지 차고 있다. 헌병들은 덩치 좋은 사람들만 뽑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군 인권 문제가 워낙 대두되는 요즘은 구속 처분을 받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못 한다. 징역형 선고받은 병들에게도 수갑 채우는 정도가 고작이다.

영창 내부에서는 오로지 양반다리로 정좌하여 영창 자체 문고에서 가지고 온 책들을 읽는 행위만이 허용되었으나, 완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온 책이나 수험서적을 가져가 공부하는 사례도 있다. 정좌 자세도 완화된 편.

들어가 있는 병들 간의 잡담 및 마음대로 일어서는 등의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야외 활동 시간이 주어지고 내부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식사는 그 부대의 식당에서 직접 공수한 식단을 근무자들이 담아 그대로 가져다 준다. 양껏 먹을 수 있어서 살 찌기엔 좋은 환경. 식판은 본인이 설거지를 한다.

면도기는 당연히 지참 불가이지만[* 면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이상 갔다오는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시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화장실에 거울도 없었으나 부대에 따라서 거울이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끈, 펜처럼 자해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한다. 연필 등의 뾰족한 필기구는 물론이고 침낭끈까지 잘라먹는다. 필기구는 근무자가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만 빌려주는 형식이다. TV 시청도 9시 뉴스 위주로 1시간 가량만 시청이 제한된다.

또 샴푸, 바디워시, 칫솔, 치약, 비누, 클렌징폼, 로션 등 세면용품은 개인이 각자 가져와서 쓴다. 평상시에는 샤워장 옆 관물대에 보관해놓고 사용하고, 만약 유리병 등에 담긴 제품일 경우 간수가 보관한다. 약도 근무자가 보관한다.

영창을 다녀오면 영창 갔다온 기간 만큼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되므로 그만큼 전역이 동기들보다 늦어지게 되며,~~늘었다 군생활 축하해~~ 보통의 경우 1개월간 진급이 누락되어 동기들보다 한달 늦게 진급하게 된다. 규정에 충실히 따르면 2개월 누락[* 징계로 인한 1개월 누락+영창일수가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진급 최저복무 일수 미달로 인한 진급 1개월 지연.]이 정상이지만 2개월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징계로 인하여 1개월 누락을 당했기 때문에 복무일수로 인한 누락은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타 사고 등으로 영창을 갔다 온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다른 부대로 바로 전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우에도 훈련병 신분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영창에 가게 된다.[* 실제로 모 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 조교와 반말 및 욕설이 오가고 지시불이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보충역 훈련병이 영창을 갔다온 후 강제퇴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 상술되있지만 강제퇴소의 경우 3~6개월 후 재입소 및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

영창 갔다온 기록은 사실상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영창 갔다온 기록은 전역한 후에 없어지지 않고 평생을 가는데, 동사무소&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갔다온 기록이 안 나오지만, 병무청에서만 발급 가능한 병적기록부[* 일종의 인사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각 지방병무청에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취업 증빙 문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기록이 기록되지 않으며, 군 경력 인정 관련한 보직 경력기록 조차도 본인이 발급신청 시 병무청에 별도의 표기를 요청해야 한다.]에만 기록이 남고 이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 아니 사실 병적기록부를 안 봐도 간단히 입대일과 전역일을 계산해보기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영창이 아니고 복무연장을 한 거라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후 인생에서 이딴 일로 태클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뭐 이런 시덥잖은 일로 불이익을 받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위 사례 같이 어지간히 재수 옴붙지 않은 이상 그냥 무난하게 군 생활 하면 사실 여긴 갈 일이 없는 곳이다. 일반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그런 곳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매우 흥미가 생길 수밖에. 하지만 위의 운전병 사례처럼 억울하게 영창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 ~~어차피 대한민국 대부분 남성들은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회사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동병상련이다.~~[* 다만 영창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게, 전역 전에 군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일이 전역 날짜를 넘겨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전역과 입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경증의 경우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심지어 수술일자 잡아놓고도 전역한다. 중증환자같은 경우는 군 병원이 진료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더더욱 없다. 이런경우 의가사전역을 시키지... 다치기는 군에서, 치료는 네 돈으로....전역 예정 증명서에서도 전역일의 불가피한 지연 사유에 영창, 입원, 구속--, 탈영--을 기재해놓고 있다. 다만, 2013년 2월 22일에 전역한 전직 가수 오종혁 같은 경우,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해 전역을 미루었으므로(정말 희귀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한다. 2008~2010년과 같이, 복무기간 단축기에 전역한 인원들도 입대 시기에 따라 며칠씩 일찍 전역했기 때문에 날짜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창 갔다왔다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

위의 문단과 달리 현실서 막상 입사원서를 내면 영창 같은것엔 거의 관심없고, 일반적인 대다수 회사들이 관심갖는 부분은 딱 두가지다. 병역을 필했느냐 미필이냐, 입사한 후에 가르쳐놨더니 군대로 끌려갈 일이 있느냐 정도다.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상이면, 사회적 상식상 병역필한 남자는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를 만기로 마쳤으니 당연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당수 회사의 전산 이력서는 군 복무기간이 월 단위까지만 입력되는 곳도 있다. 이런 회사에서는 며칠 영창 갔다온 정도는 신경도 안쓰겠다는 것.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기록에 남은 정도가 아니면 크게 관심조차 없는 회사가 거의 대다수며 영창에 좀 다녀온 정도는 별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회사는 내부적으로 똥군기가 강하거나 문제있는 경우가 상당수라 보면 된다. 다만 면접시에 구직자의 성격체크를 위한 질문서 군생활 경험이나 인간관계, 어려웠던 일 등을 살짝 묻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군생활의 긍정적 경험이나 친한 전우와 함께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일, 상급자의 어려운 주문을 슬기롭게 처리한 사례 정도만 이야기하고, 영창 다녀왔다는 자폭성의 헛소리만 면접관에게 먼저 꺼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 어차피 일반적인 회사는 면접관들도 군생활 경험이 있고, 영창 정도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실수로 인해 괜히 끌려간 사례들을 봐서 잘 알고 있는지라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므로 별로 주목해서 보지도 않는다.

참고로 영창이나 휴가제한 등, 병 시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기록이 있다면 장교&부사관&군무원 지원이 봉쇄된다는 잘못된 서술이 있었으나, 2017년 8월 기준 육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인사 담당 간부들 또한 그런 거 없다고 한다. 장교&부사관&군무원 지원 시에 영창 기록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핸디캡(면접관들이 병영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면접시험을 보기 때문에 영창 갔다온 응시자는 감점을 당한다.)이 있다는 정도이지, 절대적인 장벽은 아니라는 얘기.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다만 병적기록부와 병적증명서를 모두 다 확인하는 공무원공기업의 경우 일반 회사들과 다르게 영창 기록이 관심을 받게 된다. 물론 당연히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면접 시험에서 동점자 중 한 명을 붙이고 한 명을 떨어뜨려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절 지장이 없다. 이런 경우 당연히 영창 안 갔다 온 사람이 붙고, 영창 갔다 온 사람이 떨어진다. 그러나 공무원 진급 심사에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5급 공무원 공채를 합격해 추후에 장관/차관 승진을 원할 시 제일 중요하다. 장관/차관 이상급의 경우 보직해임 기록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절실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판사 임관, 검사 임관, 국가정보원 공채에서는 영창 기록도 매우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된다. 변호사 임관의 경우 제외.[*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영창 기록을 보지 않는다.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 판사와 검사 임관 시 부가적으로 적는 신원진술서에 군 복무기간 중 징계사항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있다. 물론 판사, 검사,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__매우 특수한 공무원__이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다. 사실 이렇게 영창 갖고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직종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이면 이력서 폐기 대상 0순위.

또한 군법무관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창보다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병이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헌병대에서 조서를 쓰고 이후 군검찰, 군판사를 거쳐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 처벌은 민간 법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며, 면허취소 기록도 당연히 적용되고 운전병의 경우 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뒤 일반행정병으로 쫓겨난다. 과실범이 아닌 이상 휴가제한이나 영창은 보너스. 특히 전역 후에도 영창과 달리,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전과기록에 다 남으니 휴가 나가서 사고치지 말자.

수감기간 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는데 계속 사고쳐서 영창에서 계속 살면 30대까지 군 생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명예 전역을 취해버린다. 애초에 그 사람만 영창을 수십번 보내는거 자체가 지휘관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귀찮은데다 그 부대 성과만 대폭 깎아먹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타

영창 내 화장실(대변 보는 곳)에는 문이 반만 달려있어 상반신이 노출되며 휴지가 없다. 물론 현재는 수감자의 인격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이 이뤄지는 추세다. 문이 반만 달려있는 것은 혼자 있게 되는 공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크하기 쉽도록 문짝을 완전히 떼려고 했지만, 수감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만 달아두었기 때문이다. 휴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밖에 있는 헌병에게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휴지를 저렇게 주는 이유는 휴지로 자살이 가능하기 때문.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로 이걸로 감방에서 자살한 일본 여성의 사례가 있다. 또한 휴지로 새끼를 꼬면 진짜 밧줄이 된다. 사실 정말 죽을려고 발악을 한 녀석들의 자살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부 직할 영창에는 화장실의 출입문이 당연히 없었다. 샴푸는 잠깐 있었다가 바로 없어졌는데, 미결수 하나가 샴푸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자살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원래 크기의 1/4로 자른 비누조각 한 개만 있을 뿐,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의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헌병 감시 하에 샤워를 실시한다. 다만 서로 민망하다보니 보통 가림막을 2/3만 가린 채로 샤워를 한다. 샤워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요청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는 있다.

대체로 사고를 치는 건 미결수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입창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신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결수는 군 검찰이 처벌하기로 작정하고 기소를 한 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서, 법무장교 입장에서는 부대 지휘관에게 생색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에게는 약 20일의 휴식기간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미결이 가끔 이용된다. 미결수와 법무장교 간의 개인적 친분 또는 학연이 있는 경우..]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현직 연예인 최초세븐, 상추 외 5명의 입창이 확정되었다. 세븐과 상추는 9박 10일, 나머지 병들은 4일이라 한다. 스포츠 선수 가운데에서는 왕기춘 선수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 4주를 못 견디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8일 동안 영창신세를 지고 퇴영당했다. 휘성도 하필 말년에 프로포폴 의혹이 있던 중 군 병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드러나 입창 처분을 당한 후 전역하는 굴욕을 당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고문관도 예능 최초로 영창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카더라.~~

푸른거탑에서 최종훈 병장은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다가 얼차려를 피하기 위해 보일러 잘 다룰 줄 안다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못해보고 오히려 얼차려만 더 받고 밤에 반성문을 쓰는 와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조교복을 발견한 후 조교복 입은 사진을 자신의 추억록에 넣으려다가 갑작스런 교관의 호출에 또 얼차려를 받게 되고[* 연대장이 가혹행위에 대한 소원수리가 나왔다고 해서 자수할 때 까지 얼차려를 내리겠다고 했다.] 그 와중에 최종훈이 사라진 걸 본 교관이 탈영한 줄 알고 신고하려다가 최종훈이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데 그만 연대장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다 추억록을 남길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연대장은 그냥저냥 넘어가지만 추억록에 후임을 괴롭히는 사진(정확히는 영화 람보 설정샷)을 보고는 바로 14박 15일 만창을 가게 된다. 이 후 최종훈 본인이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임시하차하게 되면서 또 영창 간 걸로 설정되었다. 이 후 이용주 이병 역시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영창에 갔는데 하필 이 날이 이용주 이병의 생일이었다. 뒤이어 푸른거탑 리턴즈에서도 김재우 병장이 당직근무 중 졸다가 총기열쇠를 잃어버려 영창에 끌려가게 되었다.[* 사실 총기열쇠는 황제성 소대장이 외곽순찰을 돌 때 김재우랑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을 때 본의 아니게 열쇠랑 같이 집게 된 것이었고 황제성은 그걸 뒤늦게 알고는 모른 척 했다. 그러다가 황제성 본인도 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중대장은 같이 영창을 가라는 명령에 김재우랑 같이 가게 되지만 황제성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받던 중 총기열쇠를 발견하고 만다.] 마지막회에서도 최종훈이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렸다가 중대장이 본인거를 주면서 최종훈의 영창은 만류되었고 대신 중대장 본인이 영창가게 된다.

만일 영창 수감도중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갑을 찬채로 헌병 두명과 같이 가게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수감자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화장실 등 정말 급한 상황이면 수감자를 포함한 세명이서 같이 간다. 그래서 수감자는 도주는 꿈도 못꾼다. 도주해봤자 수갑을 찬 상태라 다 들키기 때문에 몇 일 있다가 아무 말 없이 풀릴거 빨간줄 그이는 일까지 갈 수 있다.~~애초에 범죄자로 낙인찍힐텐데 그냥 며칠 썩고 원대복귀하지 그러고 싶을 사람은 없을듯...~~

경찰서 유치장과 마찬가지로 구금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백기를 게양한다.

과거 영창악기의 광고와 자주 엮인다. 특히 해당 광고를 역재생했을 때 나오는 욕 비슷한 소리가 영창으로 끌려가는 병들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고있다고...

해외파병부대의 영창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는 영창이 있었으며 다른 해외파병부대의 경우는 추가바람. 일반적인 사단과는 편제도 다르고 규모도 작았지만 그래도 사단급 부대여서 사단 헌병대가 있었다. 그다지 위에 서술되어있는 영창과 크게 다른점은 없는 듯.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영창기간동안 파병수당이 안 나오고[* 대충 하루에 7만원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식사를 같은 분대의 분대원이 날라주고 식사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식기 받아서 설거지도 해야 했다. 파병끝나고 한국에 있는 원소속부대로 복귀후에 그만큼 더 복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로 한국으로 날려보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초병근무를 하다, 같이 근무하던 현지인 군속을 쏴 죽인 병은 3일만에 한국으로 날려보냈다. 이게 가능한게 바로 SOFA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원대복귀 처분 받고 비행기타고 돌아와야하는 경우도있다. 파병기간중 입창한 경우, 파병지 특성상 근신과 비슷한 처분을 받는다.

자대 복귀후 부대 명예 실추등의 이유로 영창이나 징계를 또당하기도 한다. 물론 군장 정도로 끝나지만 맑은소리 고운소리가 울린다고해서 군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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