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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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다른 뜻1, other1=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전의 방첩부대, rd1=국군기무사령부)] [include(틀:상위 문서2, top1=대한민국 국방부, top2=대한민국 국군/편제)] [include(틀:대한민국의 정보기관)]

||<-2><#000000>

<:>{{{#FFFFFF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FFFFFF> width=250 || ||<-2> 軍事安保支援司令部[br]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 || 본청 주둔지 || 경기도과천시 || || 부대 표어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기무사 시절 구호이기도 하다.] || || 사령관 || 남영신 육군중장 || || 참모장 || 전제용 공군소장 || || SNS || [홈페이지] [[1]] [[2]]|| [목차] [include(틀:-)]

개요

2018년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면서 창설한 군사정보부대.

역사

||
<-3> 국군방첩부대 변천사 || || 육군 || 해군 || 공군 || ||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br],,(1948년 5월),, || || 특별조사대[br],,(1948년 11월),, || ||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br],,(1949년 10월),, || || 육군 특무부대 (SIS)[br],,(1950년 10월),, ||<|3> 해군 방첩대[br],,(1953년),, ||<|3> 공군 특수수사대[br],,(1954년),, || || 육군 방첩부대 (CIC)[br],,(1960년 7월),, || || 육군 보안사령부[br],,(1968년 9월),, || ||<-3> 국군보안사령부[br],,(1977년 9월),, || ||<-3> 국군기무사령부[br],,(1991년 1월),, || ||<-3> 군사안보지원사령부[br],,(2018년 9월),,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이전의 방첩부대 역사는 국군기무사령부 문서를 참고.

창설과정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전전신인 국군 보안사령부는 그간 잦은 정치 개입과 일탈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다. 그러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테타를 검토한 것이 밝혀지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의해 기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에 따라 기무사를 대신하여 국군의 보안, 방첩을 담당하게 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이 결정되었다.

2018년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하여, 2018년 8월 6일 창설준비단이 [[3]]. 창설준비단장은 신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남영신 중장이다. 최강욱 변호사 등이 특별자문관으로 참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설준비단을 보조하여 기무사 내부의 인적자원 물갈이를 맡은 창설지원단의 구성원들이 전부 기무사 잔당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보안사로 이름만 슬쩍 바꾸고 자정 노력 따위 전혀 없이 여전히 독재정권을 비호하며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던 기무사의 전적을 생각하면 자정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에서도 [의혹을 들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민간 검찰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이라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4]]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은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5]].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공포되었다. 해당 령의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민간인 사찰 금지,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만큼 안보지원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무사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는 금지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다. 초대사령관은 남영신 중장이며 개혁의 핵심인 민간인 감찰실장에는 여주지청장인 이용일 검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 서열 2위 참모장에는 103기무부대장을 지낸 전제용 공군소장이 보임됐다. 그동안 기무사를 쥐고 있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애시당초 안지사 설립이유인 기무사 반란에 육사 인맥들이 대거 가담한 점 등으로 필요한 조치다. 앞으로도 육군과 육사가 독점하던 기무사령관과든 다르게 갈 것으로 추측된다.

업무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조직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내부 감찰과 비위사항 조사를 위해 감찰실을 신설하고, 사령부령 7조에 따라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6]]. 이 조항에 따라 초대 감찰실장으로 이용일 검사가 임명되었다.

기존 기무사 소속 병사는 야전부대 재배치를 하지 않고 일단 잔류를 시키되, 전역 인원을 통하여 자연 감축시키기로 하였다.

관련 법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업무 훈령 제4조(정치적 중립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특권의식 배제)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오용·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권보호 의무)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역대 사령관

||
대수 || 성명 || 군별 || 계급 || 임관 구분 || 재임 기간 || 비고 || || 초대 || 남영신 ||<bgcolor=#6B8E23> {{{#000000 육군}}} || 중장 || 학군 23기^^동아대^^ || 2018.9.1.~ || [* 마지막 기무사령관] ||

기타

* 명칭이 어색하다는 주장이 [[7]]. 안보의 수단이 군사력이므로 군사안보라는 조어는 어색하고, 차라리 군사보안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 다만 이 경우는 기무사의 전신이자 과거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력인 국군보안사령부 명칭이 연상된다는 평도 있다. 가뜩이나 보안사의 경우처럼 반란 문제로 신설되는 부대라 보안사령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16대 국군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의 사진을 다시 건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밝혀졌다. 국방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무사 대회의실에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김재규의 사진만 빠져있는 것은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4월 아예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뗐다고 한다. 그리고 기무사 역사관에는 지금도 김재규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8]]. 군사안보지원사 창설 이후, 역사관에서도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뗄지는 미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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