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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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 교원단체)]

||<tablebordercolor=#DDDDDD><tablealign=right><-3><bgcolor=#FFFFFF><:>width=300 || ||<-3><bgcolor=#DDDDDD><:> 전국교직원노동조합[br]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br]全國敎職員勞動組合 || ||<-2><:>약칭||<:><bgcolor=#FFFFFF> 전교조,,(한),,, KTU,,(영),, || ||<-2><:>창립일||<:><bgcolor=#FFFFFF> 1989년 5월 28일 || ||<-2><:>위치||<bgcolor=#FFFFFF>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br] 40번지 광산빌딩 6층 || ||<|2><:> 임원진[br] ,,17대,,||<:>위원장||<:><bgcolor=#FFFFFF> 조창익 || ||<:>수석부위원장||<:><bgcolor=#FFFFFF> 박옥주 || ||<-2><:>조합원 수||<:><bgcolor=#FFFFFF> 5만여 명 ,,(2015년),,|| ||<-2><:>공식 사이트||<:><bgcolor=#FFFFFF> [[1]] || [목차]

개요

1960~61년 교원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이다.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 어감 정서를 고려해서 '전교노'라고 쓰지 않는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 노동조합 통보처분을 받고 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로서, 현재는 엄연히 말하면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조합이다.

역사

교원노조 ~ 전교협 시대

해방 이래 한국 교육은 미국식 교육시스템을 이어받았으나, 권위주의 독재정권 내내 학교 교육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 이 가운데 1960년 4.19 혁명 이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운동']을 시작해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회원 가입률이 50%를 넘어 호평을 얻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에 따른 군부의 탄압으로 해체되어 주요 인물들도 용공혐의로 투옥당해 운동 자체가 사실상 소멸되었고,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현장은 정권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그러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을 계기로 1986년 '5.10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은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이후 5공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1987년 '4.13 호헌 조치 철폐 시국서명 운동'으로 전개되어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거쳐 '교사토론회'를 통해 호응을 얻은 교육운동은 그해 9월 20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이 발족되었다. 창설 주도자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자였던 김진경 등이었다.

전교협은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지위적 지위 보장,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보장, 해직교사의 복직과 구속 학생의 석방, 악질적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퇴진, 어용 대한교련 해체, 교사/학생 및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교육자치제의 확립, 심야학습/보충수업의 철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천 등을 주장하고, 동시에 교육민주화를 가로막는 교육악법철폐운동을 전개했다.

1988년 11월 20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1만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또 고등학생들 역시 사학비리 척결 투쟁과 동시에 직선제 학생회 쟁취운동 투쟁을 벌여 1987~1988년에는 사학비리 척결투쟁은 40여 건에 달했으며, 전교조가 결성된 뒤인 1990년 기준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고등학교 수는 전체의 1/3에 이르렀다.

전교협이 결성되자 그 동안 학교에서 숨죽이고 있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평교사회'나 '교사협의회' 같은 단위학교별 조직이나 과목별 교사모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의 뜨거운 민주적 의식과 자치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교사운동의 주도자가 되었다.

전교조 시대

위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열기를 밑바탕으로 하여 전교협은 드디어 교원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회의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4일, 1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준비위원회 결성과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28일에 윤영규 교사를 초대 위원장에 앉혀 전교조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은 결성 뒤 15개 시/도 지부와 130개 지회, 6백여 개의 지회와 2만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여건의 개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현,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연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앞길은 결성 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3월 25일, 국어교사모임이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발간하자,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의식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지침서에 관련된 교사와 지침서를 학습 자료로 쓰는 교사까지 형사처벌하려 했다. 이유는 당시 국어교사모임이 머릿말에 "현직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한 이 책은 앞으로 부교재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서구 편향을 비롯해 국가 이데올로기 강조, 봉건적 충효이념과 지나친 강조로 인한 민주주의 이념의 유보, 그리고 도시 중심적이고 중상류층 편향이라 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민중 지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4월 8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좌경세력 척결'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의식화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 진정'이란 형식을 빌어 일선 기자들에게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또 4월 말에 '의식화 교사' 3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교직원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사는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문교부는 전교조는 불법이므로 인정 불가이며, 전교조에 가담하는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을 총동원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교조 와해에 동원된 기관이 총 11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전교조 반대 집회와 여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광주시내 20여 개 고교생 1만 5천여 명은 전남대학교대동고등학교에 모여 '교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금호고진흥고 등 광주 북부지역 12개 고교생 8천여 명은 정오 반쯤 우렵에 전남대 5.18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낮 3시 30분쯤 후문을 통해 북구청 앞까지 2백여 미터 가량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계속하다 4시 30분 무렵에 자진 해산했다. 또 대동고 등 광주 서부지역 고교생 2천여 명도 오전 9시경부터 대동고 운동장에 모여 가두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반면 광주 홍복학원(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가 운영한 또 다른 재단) 산하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산하 1천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재단측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 등의 공안기관은 전교조 집회의 불허, 불법집회에 대한 의법조치, 고발된 전교조 교사의 사법조치, 전교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위와의 정보교환, 교사와 학생의 농성 등 집단행동의 사전차단, 언론에 대한 보도 등의 사항에 대한 공동협조관계를 유지했다. 거기에 시도 교육위와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른바 '건전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원노조 반대 집회를 조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다.

또 정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시한부 탈퇴일을 8월 5일로 정했는데도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의 수가 저조하자, 검찰과 문교부는 지금까지 불법노조 결성이란 차원에서 다뤄 오던 전교조 문제의 방침을 바꾸어 전교조의 근간을 이룬 교육 이념에까지 문제삼기 시작했다. 검찰 측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북한의 민족해방 이념인 '삼민이념(민주/민중/민족)'과 똑같다고 몰아 전교조에 이적단체 혐의를 씌웠다. 거기에 문교부는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가 위장구호라고 선동했다.

이런 정부와 공안기관, 교육기관 삼각라인의 방해와 탄압 공작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겪었다. 1989년 8월 5일 기준으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명,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만 1,794명, 징계 요구중인 교사가 1,138명에 달했다. 결국 이 중 전교조 탈퇴 각서를 거부한 2천여 명의 교사가 옷을 벗고 말았으며, 많은 교사들이 옥에 갇혀야만 했다.

이런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운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 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원역량을 조직하고, 다른 재야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또 조합원의 비공개로 조직의 사수에도 성공했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초에 교육부 측은 "이제 현역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교조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월 기준으로 145개 지회에 조합원 수만 14,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중 12,000여 명이 현직 교사였다.

서슬 퍼렇던 노태우 시대를 지나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듬해인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1,300여명을 '선 탈퇴, 후 복직' 조건으로 복직시켰지만 여전히 법외노조 딱지를 달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전교조와 정부 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이 와중에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듬해 7월 1일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996년 OECD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과 교사의 합법적인 노조 설립 보장'이 들어가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있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법외 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노조법 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 이에 전교조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1심)은 교육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2013구합26309)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였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14누54228) 이와는 별도로 법외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현재 진행중이다. 가처분이란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의 지위 등을 임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본안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시적으로 지위를 회복하였다가 1심 본안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이후 전교조는 항소와 동시에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법률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9월 19일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위헌결정될 것에 대비해 2심 재판을 정지시키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도 인용 결정(2014아366)하며 전교조는 재차 지위를 임시적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다.(2014헌가21) 이에 따라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2일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항고심(2014무548)에서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효력 정지가처분을 다시 인용함에 따라 11월 16일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 11월 16일 현재 전교조는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 상태며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하여 법외노조가 된다면,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고, 노조 상근자는 전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결국,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정부 투쟁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에서 노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전교조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2]]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4번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21일부터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보기]

역대 위원장

* 초대~3대 윤영규 (1989~1991)
* 4대 이영희 (1992)
* 5~6대 정해숙 (1993~1996)
* 7대 김귀식 (1997~1998)
* 8대 이부영 (1999~2000) : 정치인과 동명이인.
* 9대 이수호 (2001~2002) : 민주노총 위원장 및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역임.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 10대 원영만 (2003~2004)
* 11대 이수일 (2005)
* 12대 장혜옥 (2006)
* 13대 정진화 (2007~2008)
* 14대 정진후 (2009~2010)
* 15대 장석웅 (2011~2012)
* 16대 김정훈 (2013~2014)
* 17대 변성호 (2015~2016)
* 18대 조창익 (2017~ )

활동

민주노총 산하의 단체로,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교조도 있다. 또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되어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동자의 이익단체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을 주창한다. 다음은 전교조 강령의 내용이다.

>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전교조의 활동으로는 촌지 퇴출, 단체 교섭,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2013년 11월 법외 노조가 되면서 이 단체교섭에서 불리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정부가 모른 체해도 정부에게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교조 교사 식별법]

교육현장에서 학생서열화, 촌지와 같은 과거의 악습을 제거하는데 큰 공헌을 한 관계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중 8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회원 가입률과 현실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교총을 다소 꺼리는 면도 있는데,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치면 거긴 또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일반 교사 입장에서는 운동권이 아니어도 관리자의 입김이 센 교총보다 전교조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전교조의 투쟁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었다.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너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다.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잘만 다닌다.

사실 이런 인식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교사의 수업 내용이나 사회활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다. 교사 중에서도 전교조가 NL과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4년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PD 계열이 지도부를 이루었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는 NL 계열 후보가 온건파였고, PD 계열 김정훈 후보가 강경파였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전교조 창립 멤버로 언론에 해직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던 모 한국사 담당 교사의 경우 근현대사 수업 때 한국전쟁 파트가 나오자 남한을 신랄하게 까고 특히 이승만과 미국을 통일 방해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터지는 사건들이나 경험담이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가 아니라 전교조의 주류에 더 가깝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느니 남한이 침략을 유도했다느니 서프라이즈에서나 볼법한 불쏘시개 선동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3051400035_0.jpg

하지만 전교조의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근래의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들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실제 예시로, 2009년도에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대 티오 투쟁에서 단상 발언하러 나온 전교조와 교총 간부들이 교대생들의 야유를 듣고 예정시간보다 후다닥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대생들이 07, 08, 09학번이니 2017년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등교사들.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들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결국은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 12월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심지어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발간된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 <꾿빠이 전교조> 등의 수많은 전교조 비난 서적[* e-Book 및 리디북스 포함.] 역시 전교조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성향

80년대 독재정권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다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도 NL들은 그 민족주의가 어디 가지 않으니 한복을 적극 권장했었다고..

교육의 무한경쟁원리를 비판한다든가 하는 교사가 많다. 체벌 반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반대, 강제적 보충수업 반대, 입시위주 교육 비판, NEIS 철폐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서 하는 집단이다.

이는 보통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존 듀이가 제창한 학생 위주의 '진보주의 교육'과는 다르다. 존 듀이와 그 학파가 제창한 진보주의 교육은 기존 전통적 교육(교사 위주의 교육)에 반하여 제시된 교육이념, 과정을 포함한 일종의 교육 개념이다.

현재 야간자율학습 축소에 대해서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입시위주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대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NLPDR 성향 인물들이 저지르는 사건사고다. 이 때문에 구설수에 여러번 오르고 비판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이나 밑의 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친일파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종북 문제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교육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여럿 있다. 심한 경우 북한의 독립운동가들만 찬양하거나 심지어 막장 김씨일가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친일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어 '북한'을 비교적 나은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범죄나 사건사고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정치성향을 갖길 강요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교조 소속 모든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가 해방 후 각자의 이념에 따라 좌익/우익으로 갈라진 것이고, 이 시기는 지구상에서 냉전이 점점 생겨나던 시기였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독립운동가들도 좌/우 이념에 대해 서로 타협이나 화합이 거의 전무했다. 그 중 대한민국은 이승만, 김구, 이범석 등의 독립운동가들의 진영인 우익 진영에서 생겨났다. 게다가 북쪽의 좌익들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속에서도 반공 성향이 생겨났고, 당연히 우익 성향의 독립투사들이 조명되어왔다. 이제서야 좌익 인사, 심지어 한국 전쟁에 관여된 사람들의 항일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몇몇 인물이 '북한 편에 섰던 좌익 독립 투사를 이제 인정하자' 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편에 섰던 우익 독립 투사를 폄하하는 것. 역사 인물이야 누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있겠으나 전교조 등의 단체가 우익/보수 성향 독립투사보고 친일파 몰이를 시전한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풀어보자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제시되고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되고있다.

이 부분(업무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ㅡ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옹호, 찬양)은 전교조의 최대 과오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친북 혹은 그것도 넘어선 사실상의 종북주의적인 교육,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회 통념상으로도(주로 친북성향),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개념'으로도(배타적 민족주의)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스 찬양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해선 문화적 상대성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엄연히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다.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 이 하나만으로 김일성은 한민족의 원수이다. 김정일김정은무분별한 핵실험민간, 군사적 테러를 일삼는 족속이며 이에 동조하는 북한의 지배계층 역시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이들은 한국의 통념을 떠나 세계적 통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나마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북한 대다수의 민간인, 주민에 대해 유화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런 자들까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즉 이들을 미화, 심지어 찬양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면서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 역시 상실한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 분명하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 [홈페이지] 참조]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심지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는 만큼, 전교조에서 공식적으로 종북세력을 축출했다는 등의 보도나 자신들의 행동, 주장이 없다면 이 점은 아직 전교조의 약점으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005년에 종북관련 굵직한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이래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해빙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을 정도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이중잣대를 갖고있어 논란이 되기도한다. 밖에서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교사들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와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것도 큰 비판을 받는다. 폭력 자체가 범죄행위인데 처벌에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라고.

NLPDR 문서에서 볼 수 있듯,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되다보니 일부 인물들의 문제가 아닌 전교조 전체의 성향으로 일반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위의 서술에서도 잠시 볼 수 있다.) . 2013년 16대 위원장으로 김정훈 위원장이 당선되었는데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 내의 PD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며, 이후 진행된 현재 17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변성호 위원장 역시 PD계열 인사이다. 이는 전교조가 PD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으나, NL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생각에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PD 항목을 참고하면, 이른바 'PD계열'이라 함은 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로 그 성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교직 사회에서 진보적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전교조를 NL이라고 비판하는 우파의 입장이 좌파에 대해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의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곡해되는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PD계열이나 좌파 활동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강성 우파들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운동 분야에서는 전교조가 진보적 성향 단체이기도 하고, 애초에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것도 있어서 페미니즘 하고 가까왔고, 2001년에 이미 전교조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할당제 50%를 실행했다. [[3]]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남혐 성향을 보여준 페미니즘 교사 최현희를 적극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을 초중고 부터 교육시키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사건 및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건사고 및 논란 참조.

기타

일본에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일본 내 최대교직원 조합으로 흔히 일교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민진당과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 반대, 역사왜곡 반대, 현행 성교육 반대, 산케이신문 반대, 교사에 의한 군경 자녀 이지메 옹호, 북한의 일본인 납치 옹호, 원전반대, 유도리교육 옹호 등의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독도는 한국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4]] [[5]]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6]].

더 비슷한 것으로는 일교조가 보수적이라며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한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10만명정도로 일교조의 1/3정도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좌익적 성향이 강하다. 3학년 B반의 킨파치 선생은 일교조 소속.

2013년 12월 17일 OECD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립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80년대 말 학번 선배님의 말에 따르면, 1991년에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 등의 사회운동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사회 문제에 관심가질 시간에 공부나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강제로) 임용고시로 돌릴 수 있기 때문. 국립 사범대와 사립 사범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대외적인 원인이고, 숨겨진 원인은 전교조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분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