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넽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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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33%> width=100% ||<width=33%> width=100% ||<width=33%> width=100% || || 사우디아라비아 접속 차단 페이지 || 바레인 접속 차단 페이지 || 북한 접속 차단 페이지 || ||
<width=70%> width=100% ||<width=30%> width=100% || |||| 대한민국 접속 차단 페이지 ||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목차]

개요

인터넷 검열 / Internet censorship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 유지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다. ~~선진국 중 국제경찰 국제깡패를 표방하는 것들만 빼면~~ 성장세를 유지중인 국가 중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쪽은 황금방패로 악명 높은 중국이 있다.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넷 업체 역시 정부 규제를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국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를 걸고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이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및 보안수사대,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위시한 수사기관이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맡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결한다. 게다가 유해 사이트 지정까지 생각하면 동원 가능한 수단의 수준과 허용되는 실행력만으로는 거의 독재 정부에 가깝다. 사이버 관련 규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가보안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해 제재를 가한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 정도야 차단 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하면서 적극 해결하는 행위가 아닌 문제 덮기를 묵인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 성격의 정부에 대한 적응을 입증한다.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서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려 든다면 지금 쓰이는 것이 악용될 수 있고 또한 악용된 적이 많은데도 눈을 가려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옳은가? 원래 검열은 명분과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미사여구를 제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와 기업 등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모순적이고 인권 보장에 악영향을 끼쳤던 시절의 성격이 덜 없어져서 그런 인식이 희미한 것이다. 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국왕이 존재한 국가였고 50년 전만 해도 군인이 독재 정치를 하던 국가였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시절 뒤틀린 전통이나, 아예 새로 생겨난 악습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오랜 독재, 군부 시절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 지금도 반공우익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바른말을 하면 그 사람은 '빨갱이'나 '종북', '수꼴', '까스통', '이단' 등으로 몰려 온/오프라인 할것 없이 사회에서 배척당한다.[* 네이버 등 포털 뉴스사이트 댓글창만 보면 답이 나온다. 자세한 건 네이버 뉴스 참조.] 이 역시 한 마디로 중세시절 마녀사냥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CCTV가 있다. 한국 국민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한다. 미국이나 영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도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되서 바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저 당연히 여기며 수용한다. 기업들은 역시 사원 관리를 명분으로 CCTV를 생산라인과 사무실, 화장실 구석구석에 설치해 근로자들을 감시한다.[* 다만 이는 장점이 단점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문제점이 딱히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 한국의 치안률은 압도적인 전세계 탑을 달리며, CCTV, 지문, 블랙박스 등이 이에 크게 기여한다. 실제로도 주민등록증의 지문 수집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철처한 여론의 무관심 속에 묻힌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6년에 독재 정권의 재림에 가까운 국정농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독재 정권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있고, 계엄령을 발동하자고 선동하기도 했는데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주도로 계엄령을 추진한 사실도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일제 친일부역자를 칭송하거나 미화하는 사람도 있다.

또 사이버 공간에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다가 사실관계 여부를 막론하고 까딱하면 수배될 수도 있으며, 북한이나 공산주의 관련 글만 올려도 찬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보법 7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어느 국가든 어느 시대이든 정권을 막론하고 정보통제는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패막이다.

인터넷 포털업체나 호스팅업체 역시 통제권력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니터링 요원들을 두고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카페 등 사이트 운영자도 정치글 등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삭제하고 글쓰기 제한부터 재가입불가 처분까지 내리며 통제하고 있기에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을 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 업체나 사이트 운영진을 무작정 비판하기만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정부기관의 제재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로써 한국인들은 사이버 공간 표현에서 자기 검열, 사이트 운영자, 네티즌 여론재판, 인터넷 포털 모니터링 요원 및 호스팅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수사기관이라는 7개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1996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HTTP를 차단한 데에 이어서,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HTTPS 차단방식 도입을 [중이라고 밝혔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을 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라는 뜻이다. 이를 악용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하루에 어떤 웹사이트를 몇 번 접속하는지, 어떤 정치 성향의 사이트에 접속, 활동을 하는지를 카운팅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1996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 이용자 피해 무시하면 '강제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 동안 한국이 해왔던 검열을 보면 중국, 북한처럼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 비록 아직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매우 낮아도.]. 역외적용법 참조.

한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해 사이트 문서 참조.

인터넷 감시/검열 실시국

파일:600px-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World_Map.svg.png ||<width=20px><#F9D> ||<(> 만연한 감시/검열 || ||<#FDD> ||<(> 상당한 감시/검열 || ||<#FFD> ||<(> 선택적 감시/검열 || ||<#FFD800> ||<(> 상황 변화중 || ||<#98FB98> ||<(>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e0e0e0> ||<(> 자료 없음 / 미분류 ||

위 지도는 2017년 세계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즉 검열(censorship)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NSA의 감시를 통하여 개인 사생활 침범 우려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중동 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 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던 적이 있다.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도·감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었지만 [2017년 5억건 이상의 통화 및 메시지를 수집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매우 나은 실정이며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 이제 제1세계에서 한국 만큼의[* 굳이 찾아보자면 태국이 있다.그런데 태국은 군부독재 국가이며 제3세계로 분류되기도 하니 제외.미국과 영국은 인터넷의 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위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다. [[1]], 아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인터넷의 적

2017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2]])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위키피디아 영어판에 [[3]]가 나왔다.]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러시아
* 미국 (프리즘 폭로 사건)
* 터키
* 바레인
* 베트남
* 벨라루스
*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 시리아 
* 아랍 에미리트
* 에티오피아
* 튀니지
* 카자흐스탄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 이란
* 인도
* 영국 (프리즘 폭로 사건)
* 중국 
* 쿠바
* 투르크메니스탄
* 파키스탄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감시중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다. 따라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는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 ([[4]])

* 대한민국
* 캐나다[* 2014년부로 인터넷 감시법이 통과되어 실효중에 있다. 영장도 필요없이 ISP한테 정보를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 러시아 ★
* 스리랑카
* 에리트레아
* 아랍 에미리트 ★
* 오스트레일리아
* 이집트
* 인도 ★
* 태국

ONI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 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에 대해 각각 0~4단계[* 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9월 20일]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이다.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 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관련 자료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2015)>]
* [<정보인권의 이해(2016)>]

관련 문서

* 국가보안법
* [[5]] -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부터 입법 예고되고 2017년 1월에 제출된 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인터넷 버전이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나, 문재인 정부로 넘어간 뒤에도 통과될 지 미지수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원래 유선전화랑 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전기통신법' 제6조로 신설,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에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중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 내용등급제) -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유해사이트
 * 임시조치 - 이쪽은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이다. 
* 통신품위법(CDA) - 1996년에 미국 상/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1997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6]])
* 사이버 망명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사이버 여론조작
* 인터넷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 황금방패(=금순공정)                  
 *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 PRISM
* SOPA
* DuckDuckGo
* en.savefrom.net 
* --회색극장-- - 검열이 매우매우 심하다. 일상 단어(예를 들어 알림)도 검열하는 수준, 이걸 다룬 작품도 꽤나 있으므로 찾아보도록 하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문체부에서 밤토끼나 성인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HTTPS를 사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