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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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include(틀:검찰청)] ||<-3><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138e93><tablebgcolor=#ffffff> width=200 || ||<-3><bgcolor=#003768> {{{#FFFFFF 검찰청}}} || ||<-2><#16637d> {{{#ffffff 설립일}}} ||1948년 8월 2일[* [제213호 검찰청법]] || ||<-2><#16637d> {{{#ffffff 검찰총장}}} ||43대 윤석열 || ||<-2><#16637d> {{{#ffffff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 || ||<|2><#16637d> {{{#ffffff 정원}}} ||<#16637d> {{{#ffffff 검사}}} ||2,292 명 || ||<#16637d> {{{#ffffff 직원}}} ||8,337 명 || ||<-2><#138e93> {{{#ffffff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 ||<-2><#138e93> {{{#ffffff 웹사이트}}} ||[width=24] [width=24] [width=24][br][width=24] [width=24] [width=2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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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대검찰청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법무부 휘하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 사법부로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사법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날 완전한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도 입법활동, 입법부도 사법활동을 한다. 아마 검찰이 사법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행정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선 아예 사법부에 속하기도 한다.]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

지휘부

||

<width=33%><#FFFFFF><:> [[대한민국 대통령|width=50%]] ||<width=33%><#FFFFFF><:> [[대한민국 법무부|width=60%]] ||<width=33%><#FFFFFF><:> [[대한민국 검찰청|width=45%]] || ||<:> width=100% ||<:> width=100% ||<:> width=100% || ||<#FFFFFF><:> 대통령 ||<#FFFFFF><:> 법무부 장관 ||<#FFFFFF><:> 검찰총장 || || 문재인 || 추미애 || 윤석열 ||

검찰 CI/CM

검찰 CI

width=400 >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검찰 CM

width=150 >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검찰총장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검찰총장)] 상술됐듯이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역대 검찰총장 참조.

조직

최상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각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대검찰청 - 검찰총장 1명,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기획조정부장[* 기획통 끝판왕.], 반부패·강력부장[* 조직 개편 이후 특별수사부와 강력부가 통폐합되었다. 특수통 끝판왕.],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구 공안부장, 공안통 끝판왕.], 공판송무부장, 감찰부장[* 개방직], 과학수사부장[* DNA, 디지털, 사이버수사 등 IT와도 연관이 있다.], 인권부장 등 8명의 부장[* 감찰부장을 제외한 7명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그리고 1명의 사무국장[* 검찰수사관(검찰직) 끝판왕 고위공무원 ‘가’급]이 있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산하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산하의 과학수사기획관, 그리고 차장검사 직속으로 수사정보정책관[* 4명의 기획관/정책관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 있다. 각 부는 2~4개의 과를 둔다.[*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사무국[* 사무국장은 검찰사무직의 끝판왕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보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변인[*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과 수십명의 검찰연구관[* 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을 두고 있다.
  * 서울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감찰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4차장 등 차장 4명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5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자리늘리기~~],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전담), 형사2부장(식품·의료범죄전담),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 형사4부장(경제범죄전담), 형사5부장(교통·환경범죄전담), 형사6부장(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 형사7부장(금융·기업범죄전담), 형사8부장(건설·부동산범죄전담), 형사9부장(조세·사행행위범죄전담) 등 부장검사급 10명이 있고, 2차장 아래 총무부장, 공공수사1부장~공공수사3부장[* 구 공공형사수사부가 공공수사3부로 개편], 외사부장, 공판1부장~공판3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 및 사무국이 있으며 3차장 아래 반부패수사1부장~반부패수사4부장[* 구 특별수사1부~특별수사4부], 공정거래조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1차장 아래 형사부들을 분야별로 쪼개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인권감독관과 인권·명예보호전담이라는 형사1부장 역할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형사3부장이 맡는 사행행위와 형사9부장이 맡는 사행행위범죄와도 겹치는 측면이 있으며 형사9부장이 맡는 조세분야는 4차장 아래 조세범죄조사부장과 업무영역이 섞여있다. 형사3부장은 강력범죄도 맡고 있는데, 3차장 아래의 강력부장과 업무영역이 뒤섞일 수 있다. 이러다가 부장끼리 파워게임하거나 그 윗선인 차장끼리 사건 배당을 두고 귀찮은 건수는 서로 넘기려고 하고, 주목받는 사건 중심으로 맡으려는 신경전을 벌일 여지가 있다.] 2018년 검찰 출범 이래 최초로 4차장까지 신설되었는데, 4차장 아래 조사1부장~조사2부장, 강력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검사직무대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부장검사급. 서울 5개 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지검에도 확대하려는 추세]다.~~역시 자리늘리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범죄를 직접 인지해 사건을 해결하는 반부패수사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등 8명의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회가 있는 여의도 쪽의 관할이라 그런지 차장도 두 명이나 있다.]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경제·지식재산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4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공판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금융조사1~2부장[* 여의도 쪽에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동부증권,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있다.][* 금융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향후 요직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부서다.], 형사6부장(기업·금융범죄), 공공수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2차장 아래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강력범죄), 형사3부장(보건·소년범죄), 형사4부장(보험·수사지휘), 형사5부장(건설·조세·재정범죄), 형사6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 형사2부장(부동산·첨단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식품의약조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이 가능할 법한 부서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2017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검사장 승진] [인사][* 검사장으로 올라서면 [등이 제공]된다.] 장면이 등장한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강력범죄), 형사4부장(부동산·경제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형사6부장(기업·노동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이버수사부장, 공판부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참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5부장(금융·기업범죄), 공판송무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차치지청)[* 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과 차장 모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부동산범죄), 형사2부장(해양·안전범죄), 형사3부장(강력범죄·과학수사), 형사4부장(지식재산·보건범죄), 형사5부장(금융·조세범죄), 형사6부장(경제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7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부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다.
   * 춘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1부장~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 특이하게 형사부, 공안부같은 명확한 부의 이름이 없이 숫자만으로 명명한다. 춘천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작으며 심지어 하급기관인 차치지청들 보다도 규모가 작다.]가 있다.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다.
     * 강릉지청(부치지청)[* 형사부 1~2개가 있는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혹은 고참 부장검사급.]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원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2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속초지청(비부치지청)[* 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월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수원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수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금융·다중피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6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 하에 있다.
     * 성남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산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강력·보건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여성·환경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양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평택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여주지청(부치지청)[* 부가 설치된 지청을 부치지청이라 한다.]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부산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창원지부장 1명[*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부산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형사1부장(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해양·환경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4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동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울산지방검찰청[* 경상남도 내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울산의 위성도시라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지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지청을 많이 보유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이관받는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기업조직범죄),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창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기업·다중피해범죄),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5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진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통영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마산지청[* 마산지방검찰청이 1992년 5월 1일 이름을 바꿔 창원으로 이전한 후 2011년 3월 1일 마산지청이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청의 관할이 다르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한 상태였는데도 설치된 이유는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요청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 참고로 다른 지검들과 다르게 마산지원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을 경계로 나눠있다는... 이는 법원 청사는 기존의 마산시법원/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쓴 것에 반해, 검찰청 청사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활용했기 때문.](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밀양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거창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광주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전주지부장 및 제주지부장 등 지부장[*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2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장, 강력부장,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순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목포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장흥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해남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전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강력·보건범죄), 형사3부장(공공수사·공판)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군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정읍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남원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제주 인구가 증가추세라서 향후 서귀포지청이 설치될 여지가 있다. [정치권에도 떡밥]이 돌고 있다.]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경제·강력범죄), 형사2부장(국제·해양범죄), 형사3부장(환경범죄·공판)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청주지부장 1명[*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인권감독관[* 부장검사급], 형사1부장(인권·금융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조세·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직·기업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부장, 특허범죄조사부장[* 특허범죄중점수사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 신설되었다. 근처에 특허법원이 있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까지 10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천안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홍성지청[* 충청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향후 조직이 커질 여지가 있다. ](부치지청) - 지청장 1명, 부장검사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서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공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논산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청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충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천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대구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구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 부장검사급],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장, 강력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포항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이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있다.
     * 경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안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상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의성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덕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김천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 보통 7급(주사보) 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예외적으로 특검이 조직될 때는 특검 참여 검사만으로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만 허용될 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역대 단 한 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주요 간부

대한민국 검찰청/인사 문서 참고.

소속 위원회

* 지구배상심의회(고등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고등검찰청, 그 밖의 지역은 지방검찰청) - 국가배상법[*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이 아닌 배상신청으로써 청구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 검찰시민위원회[* [검사성접대 사건]이 터지자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1]]과 일본의 [[2]]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검찰도 201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다. 각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되,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소속 기관

상단에서 설명한 각 고등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이에 해당한다. 외청들 중에는 따로 교육연수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으로 퉁치고 있다.

산하 단체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산하 단체를 두기 때문에 검찰청은 별다른 산하 단체가 없다. 보통 행정고시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부처들은 퇴직 후 낙하산타기 좋은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등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았다. 로펌을 비롯해서 대기업,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 얼마든지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고, 직접 개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유관 단체

* (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출범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내),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양 일산동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내),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릉 난곡동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내),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동 정하동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내),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 동부동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내),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창원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내),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거창 거창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내) 등 7개 센터를 두고 있다. 2016년 부설기관으로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를 설립했다.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각 검찰청의 부서는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강력부, 반부패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에는 공항분실이, 인천항부산항에는 항만분실이 있다.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에서 4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차장검사가 있는 곳은 차치지청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인의 차장검사를, 서울남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지검에는 각각 2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푸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재밌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장검사는 형사1~4부와 공판부, 2차장검사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담당한다. 즉, 2차장검사 산하에 강력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가 전혀 없는 대신 다른 지검에 없는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일부 형사부가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세종로라면 금조부는 테헤란로라는 비유가 금조부의 위상을 대변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다소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지휘도 검찰청 소관 업무이다.[* 검찰이 국가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은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이지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요즘은 웬만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따로 두고 있고 정부법무공단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지휘는 검찰청의 몫이다.]

그 밖에, 법무부 소관 업무가 지방검찰청(본청, 지청)에 위임된 것들이 있는데,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그 예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상법(회사편) 소정의 과태료도 부과는 법무부가 하지만 징수는 지검에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5항).

형사부

형사부는 경찰공무원을 지휘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지휘 및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를 맡는다. 흔히 경찰에서 수사 후 송치하면 그때부터 검찰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송치 전부터 수사 지휘는 검사의 몫이다. 물론 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기보단 형사를 시킨다. 마치 사단장이 직접 전선에 나가지 않고 지휘소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예하 부대들을 수족으로 부리는 것과 같은 원리. 아무리 악질 범죄자도 검사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끝인 것을 아는 만큼 검사를 무서워한다. 가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검찰 수사관이 7급이 사법경찰관, 9급이 사법경찰리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한다. 만일 사법경찰관리로 법으로 지정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다.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위반 즉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세관원은 관세 관련 영역에서만 경찰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정해져서 수사권이 있는 것. 물론 다른 영역은 경찰권이 없다.

직접 수사부서

흔히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로는 마약사범, 조직폭력배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외환의 죄, 노동,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 정치인, 고위공무원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특별수사부)가 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 수사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조직폭력배들이 처벌 수위가 남다르고 모든 기소 및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찍혔다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기에 검찰 수사관들이 오면 순순히 수갑 찬다.[* 물----론 당연히 검찰수사관들만 가는 게 아니라 경찰을 대동해서 간다. 보통은 지휘 검사가 체포영장 제시하면 군말없이 수갑 찬다. 광역수사대 같은 경찰이 오면 저항하는 척 하는 것과 다른 셈. 물론 경찰 간부들이 뜨거나 하면 순순히 수갑찬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저항해 봤자 자기네 형량만 느는 걸 아는 범죄자 입장에선 차라리 순순히 체포돼서 가고 감옥에 가서 후일을 도모하거나 사법거래 등을 시도하여 보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 [* 웬만한 조폭들은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 맞춰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다른 나라의 검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다. 아예 경찰의 기소셔틀(...)인 영미법계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보장되고, 검사가 기소를 위해 보충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할 뿐이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와 가장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극히 일부의 정치범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다.[*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 한해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이 인정된다. 다만 개입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강할 뿐.] 세 나라 모두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했었지만, 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거나(일본), 검찰 휘하에 수사부서를 따로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에(독일/프랑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 오스트리아와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적극 보장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보충수사를 통해서 기소에 집중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타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된 꽤 긴 논란이다. 2008년에 경찰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전까지 경찰은 수사조차 검사의 지휘 없이는 (법적으로는) 개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 강력부 - 특별수사부의 마약 및 조직폭력 수사과를 분리·독립화한 것으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검찰청 내에서도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편인데 잡혀 온 강력범죄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태를 우려해서이다. 조직폭력배마약중독자, 즉 마약사범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같은 국제범죄조직[*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공안부에 배당된 후에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 및 연쇄 살인범 등의 각종 강력범, 그리고 조폭들을 비호하는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저승사자가 바로 이 검찰청 강력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직접 한다고 하면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조폭들도 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저항하지 않고 수갑 찬다.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아가동산 사건, 영생교 사건, JMS 사건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부가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를 갈아엎어버리다시피 하기도 했다. 업무 특성상 강력부 검사들이 자주 협박에 시달리거나 테러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등 창작물에서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조폭이나 약쟁이들은 검사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한다. 잘못 담그면 지들 형량만 늘어나고, 되려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검찰조직에 보복성 의사를 내비치면 자기네 조직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경찰만 해도 경찰 간부만 떠도 조폭들은 비위맞추기 바쁘다. 조폭의 센 척은 허세에 불과하고 실체는 이렇다.] 그리고 강력부 검찰수사관은 당연히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에 비해 덜 위험하고 더 편하다.[*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
* 공공수사부 - 구 공안부.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색출해 내기도 하고, 고정간첩을 색출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 형식으로 두 기관을 지휘한다. 그래서 방첩기관 및 국내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청도 들어간다. 공안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에게 간첩 및 이적사범 누명을 씌워 탄압하기도 하는 등 흑역사가 있다.
* 반부패수사부 -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했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이다. 

비판 및 논란

[include(틀:상세 내용,문서명=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관련 문서

* 검찰청 사회복무요원
* 검사(법조인)
* 검찰수사관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검찰청법,version=36)] 분류:대한민국 법무부분류:정보기관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수사기관분류:방첩기관분류: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