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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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폭력 무고를 당한 인물과 그 사건들의 목록. 확인된 것만 기재할 것.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무고죄로 제대로 징역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나마 예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고의 경우는 원래 가해자로 처정되는 사람이 징역 5년형의 형벌을 받을 정도였다면, 무고 가해자가 같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형식이다. 그 이외에는 무고죄로 어떤 피고인혹은 용의자가 집행유예없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법원에서 정말 악질중의 악질범으로보는 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무고죄가 얼마나 악질 범죄인지 생각한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매우 큰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 무고죄와 성범죄는 알게 모르게 비슷한 구석이 있다.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당한다는 점, 자신의 속한 조직에 돌아와도 여기에서 퇴출당하는 점 등 여러 모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의심이라는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 사례

다음의 사례에는 실제로 형법상 무고죄에 속하는 것 외의 사례도 있음을 주의할 것. 예를 들어 여성이 한 남성의 재산을 뜯어내고자 거짓으로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며 남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고소해버리겠다며 성범죄자 되기 싫다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이 직접 혹은 언론을 통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만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된다.

국내

유명인, 공인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
* 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 [2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 더 지니어스 참가자 김경훈도 한 인터넷 팬의 의해 성희롱 루머가 퍼졌으며 사건이 2년이나 지난 2017년 현재가 되어서야 정황이 밝혀졌다. 자칭 피해자 "하예지(실명)"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아이돌 팬덤에게 욕먹는 어그로꾼, 주작질을 일삼는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는데, 일반인인 김경훈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실제 팬미팅에서 카페지게 자격으로 만났다. 이 때 미성년자인데 나이도 성인이라고 속였다!] 김경훈이 여자친구가 있다는걸 알고 사귀지도 않는 대상에게 열폭하며 김경훈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때문에 김경훈은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더 지니어스 팬덤에서 김읍읍이라는 멸칭까지 붙었다.] 생활도 정말 힘겹게 보냈다고. 이후 네티즌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하예지는 잠적한 상황이며 김경훈은 고소를 준비 중이다.
*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 동료 교수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을 덮기 위해 다른 교수에게 누명을 씌운 경우이다. 동아대 손현욱(언론에서 실명 공개함) 미대 교수가 그 피해자로 손 교수는 2016년 6월 자살로 생을 마쳤다. [[1]] 진짜 성폭력 가해자인 남자 교수 2명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대학생(남학생)을 매수하여 무고한 손현욱 교수를 성범죄자로 몰았고, 누명을 쓴 손현욱 교수는 결백을 주장해도 통하지 않아 괴로워하다 자살을 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자체는 정말로 존재했고, 진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애꿎은 사람을 무고했다. 성범죄와 성폭력 무고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보통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데, 좀 다른 경우이다. 이는 성범죄자가 무고죄 처벌이 약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22일 네이버-연합뉴스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 몸짱 경찰관으로 좀 유명했던 경찰관을 성추행 고소했었는데 무고였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다른 예전 기사 보면 알 수 있지만 헬스장에서 운동 가르쳐주면서 성추행을 했었다고 무고했다고 한다. [[3]]
* 서지수(러블리즈)/악성 루머 유포 사건: 피해자가 여성이다. 성폭력 무고죄는, 성별과 아무런 상관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악질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 20대 여자 배우 성매매 혐의 덮으려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배우 “성폭행 당했다” 거짓 진술해 징역형]
21세 여자 배우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의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준 인물이 누구냐 추궁당하자 남성 B씨를 지목하여 그에게 2차례 성폭행당했다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 때문에 강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18년 5월 25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현직 프로축구 선수를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여성 A씨(22세)는 지난 해인 2017년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씨와 합의된 관계를 했는데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 신고했고 결국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18년 7월 1일 밝혔는데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일반인

* 대부분의 여성 이권 단체, 워마드와 그 전신인 메갈리아 [[4]][[5]][* 대놓고 성폭행 무고죄의 허점을 악용하자고 함께 권장하는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다.]
무고죄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도록 페미니스트 단체가 선동하는 사례이다. 무고죄는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해야 성립한다. 여성이 사법 기관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가 그랬다'고 진술만 하면, 그것이 설령 거짓말이더라도 무고죄의 구성 요건(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을 만족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신고를 하더라도 제 3자(여성단체 등)가 대신 고발한다면 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그 여성이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부정하면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신고 했다면 공연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여론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에 달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자리에는 마녀사냥 당한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Title IX 문서 참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남자에게 거짓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 <How to Destroy A Man Now>(지금 바로 남자를 파멸시키는 방법)까지 출판된 상황이다.[[6]]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한다.
>성폭행범은 전체 2500만 남성 중 소수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이 성폭행범으로 돌변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위치라는 이유로 사적인 만남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상대가 이성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다.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성폭력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성평등 의식 없이 여성이 남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려는 것은 단순무식하고 저열하며, 혐오스러운 생각. 여성이 남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할 거면 성평등하게 여성들과의 사적인 만남도 거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여성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성폭력 무고 사례가 극히 적은 이유는, 무고죄의 중요한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고죄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배한 경우(적반하장의 경우는 제외)와 법원 판결 이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성범죄 누명을 쓴 사례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설령 피의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해당 자연인이 혐의를 얻기 이전의 사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엄격해진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를 해고함으로써 자신들이 결코 성범죄에 관대하지 않음을 입증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피의자가 유무죄와 관계없이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혀 주변인들과의 인간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너무 흔하고, 행여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표되기라도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적 매장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정정보도에 매우 인색한 한국 언론의 특성상 미래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복권이나 재기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펜스 룰은 이미 논란이 생긴 사후에는 개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염두에 두고,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의가 크다.
* 여성시대 오늘의유머 회원 성폭행 조작 사건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실제로 경찰에다가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 [불친절에 앙심 품고 성추행 무고] 본문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성폭력 무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 택시 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서 강제추행 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실형을 받은 판례문(1),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2016.09.2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1667)판결문 전문 [[7]] [[8]][[9]][[10]]
* [지식iN에 올라온 성폭력 무고죄의 전형적인 사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 여부를 시험해보려고 임신테스트기를 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추궁을 받는 도중에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채팅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부모님이 그 채팅남을 잡아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식iN 질문글에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형사가 계속 추궁할 때마저도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고 적혀 있다.
부모가 고소를 하고 본인은 빠진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딸이 도의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딸의 허위진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것도 아니므로 어차피 진술마저 아니지만.]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딸에게는 어쨌든간 그 본인이 "수사기관에다가" 주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모두 "무고죄로서는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만 사연자 부모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만약 딸의 말만 듣고 강간범으로 오해했던 채팅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팅남의 인적사항을 내걸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또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여지가 충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까지 형사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고죄가 되는 사건이다. 차라리 형사가 딸에게 강간 피해를 자백하라고 유도했다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의지라도 있지만, 정말로 강간당한 게 맞냐는 형사의 추궁에 딸이 본인의 의지로써 대항하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 피해 진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 결국 신고는 부모가 한 걸로 밝혀져 딸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인터넷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된 남성이 [올렸는데](사진은 본인이 아닌 선행으로 유명한 유정호), 본인은 이 일로 재수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주위에선 아직도 강간범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한다.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이중생활]이 있는데 [무고의 레전드격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냈다. 무고죄 피해남성은 가해 여학생과 관계는커녕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 폰을 훔쳐간 가해 여학생의 계략으로 인해 서로 연락을 한 것처럼 꾸며지게되었다. 사실 그 가해 여학생은 가출청소년에 빈집털이범이었으며, 피해남성을 알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린 상태였고, 후에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께 임신 사실이 걸리자 그 폰을 보여주면서 그 피해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 남성은 그로 인해 약혼한 여자와도 깨지고, 취직된 대학교에서도 성범죄자라고 알려져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되어 직장에서도 잘리고,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주위에서 온갖 비난을 들었다. 겨우겨우 가해 여학생의 무고로 인해 완전한 무혐의[* 여학생의 무고가 먼저 걸렸기 때문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무혐의로(즉, 아예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풀려났다.]로 풀려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인용됐지만 이 또한 무고 가해 여학생 집안이 배상 능력이 안 돼서[* 가해자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한다. 낼 능력이 있는데 안내는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경제적 능력 자체가 안돼 못 내는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다.] 전혀 못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국가상대 손해배상도 패소했다. 이 일화가 엄청나게 퍼지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던 펜스 룰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실 이건 명백한 오판이다. 펜스 룰은 평소 접하는 여성들과 필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인데(특히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펜스 룰 해봤자 이런 종류의 무고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무고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고의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범죄 못지 않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무고한 사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훈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생님이 성기를 보여 주었다고 무고했다는 사건이다. [[11]] 이 말을 들은 학부모는 딸의 말을 믿고 선생님을 신고했으나, 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범행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도 어린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그렇다고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사건 속 초등학생들이 악의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며[* __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__ 일반적인 나이에 각급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났을 때 만 14세가 된다.], 학부모 또한 딸의 말을 믿고 신고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면접갔는데 면접비 안 준다고 앙심 품고 성추행 무고죄를 범했다가 벌금 400만원 판결 받았다는 기사 [[12]]
*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성관계 후 밥을 안 산 준다고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죄를 했다가 벌금 300만원 판결난 기사 [[13]]
* 남녀 고교생 성무고 사기단 및 여학생 어머니까지 가담해 남고생을 성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무고로 밝혀진 것은 이들이 추가로 다른 학생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면서다. 즉, 이 사건 자체만 있었다면 성폭력 무고임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 성무고범 일당 중 남학생 한 명만 구속함으로써 범인 중 유일한 성인인 여학생 어머니는 불구속이 되었다.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호구작업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 모녀 가담] [10월 23일 네이버-연합뉴스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모친도 가담(종합)] [10월 23일 네이버-SBS8뉴스 친구 성폭행범 만든 뒤 돈 내놔 협박…엄마도 가담]
>이들의 범행은 지난 9월 성추행 수법으로 다른 학생의 돈을 뜯어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문 군을 구속하고 최 양과 어머니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자기 딸의 성기를 만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6일 네이버-뉴스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작성 엄마]
* 무고를 당해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위에 소개된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을 비롯해 종종 나온다.
*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문서 참고.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사건은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고죄로 판결받은 경우가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라 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에 의하면 전북부안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의 독단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 이 말도 문제가 있다. 교사 부인이 정말로 저렇게 말했다 해도 그건 감정적인 말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학생은 엄연히 자기학교 교사를 모함해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경진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 사귀던 남자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주부
[4월 9일 "갑자기 키스한 뒤 모텔로…"사귀던 남성 무고한 주부]
28세 주부인 A씨는 남성 B씨가 작년 2017년 6월 본인에게 키스를 강제로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며 경남 한 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조사결과 A와 B씨는 한 달 간 친밀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0대 여성. 성폭행, 폭행 무고.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부공갈단. 성폭행 허위신고로 돈 뜯어낸 무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갈단 집행유예]
범죄사실을 보면 여성 A 씨는 2016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또 2015∼2017년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4명과 합의로 성관계하거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뒤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 A,B 부부는 작년 2017년 5월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도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기에게 뜨거운 라면을 부어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다" 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1일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1·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또 A 씨 남편인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며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소개시켜 줄게” 동창생 불러내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 검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공갈 혐의 등으로 남성 A씨(23)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인 여성 B(23)씨와 여성 C(19)씨, 남성 D(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 남성 E(23)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E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마치 E씨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다음날 새벽 E씨가 잠에서 깨자 “사실은 C씨가 여고생이었는데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모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사건 당일 C씨와 D씨가 만취한 E씨를 부축해 투숙시킨 뒤 곧바로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한 C씨와 D씨가 A씨 부부의 동네 후배로 범행 후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씨 부부에게 출두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경남 양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면서 “이들 부부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초등학교 동창생 E씨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성폭행 당했다고 SNS에 허위사실 올린 30대 여성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2016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B씨(35세, 여)는 자기 어머니 계정을 이용해 “이 사람(A씨, 남))으로 인해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A씨 이름과 A씨의 조카 사진까지 공개했다.
같은 날 B씨는 페이스북에 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 합니다”라는 글과 A씨의 얼굴 사진까지 게시했다.
B씨는 다음날에도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저 사진 속 남자분이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라며 “나이 27살인 저분이 19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고 비난한데 이어 “제 친구가 육군 중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 누나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조사 결과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친구란 여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B씨는 10대 미성년자도 아닌 30대였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를 성폭행을 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미성년 여자 하사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무고당해 300일 넘게 구속당한 남자 상사
[[단독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냈었다.


    <노컷뉴스>
     [[단독 軍인권침해 신고, 돌아온 대답은 "상관이 널 싫어해"]]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뒤끝작렬 '미성년 여군'을 가로막은 커다란 벽]]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인사이트>
     ["네가 꿈에서 야하게 나와"…미성년 여군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육군 중사]
    <중앙일보>
     [중사, 미성년 여군에 "네가 꿈에서 너무 야하게 나와"]


   그러나 이번 대법원 3심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18년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인 6월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 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 여)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의 동석자들 역시 이씨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군사법원은 2017년 6월 19일 열린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씨는 1심 선고 이후 자포자기에 빠졌다. 이씨는 재판 다음 날인 20일 헌병대 영창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다. 저체온 치료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불행은 주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이씨 사건의 영향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는 폐쇄적인 군 사회의 특성상 자신의 손위 동서인 이씨의 소문이 확산하자 크게 괴로워한 것으로 부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도 이씨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를 본 이씨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반전은 2심부터 일어났다. 2017년 12월 6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가 줄곧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A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는 데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렵다"며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이씨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지만 이미 삶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구속된 기간은 이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2016년 12월22일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해 12월6일까지 무려 321일(병원 치료에 따른 구속집행 정지기간 제외)에 달했다. 이씨와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씨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홍민결 법무법인 신효 변호사는 "이씨는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30대 여성 식당 종업원, 한 남성 공무원에게 성폭행 무고
[거부했다고'…공무원 성폭행 무고 30대女 ]
식당 종업원 김씨(35, 여)는 지난 해인 2017년 12월 4일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주점에서 공무원 A씨(남)을 만났고 이후 A씨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A씨가 마구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구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명령했다고 2018년 7월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했다.
~~ 응? 그런데 생활고하고 성폭행 무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생활고가 어려우면 성폭행 무고 저지르나? ~~

[include(틀:문단 가져옴, title=펜스 룰, version=861)]

국외

* 엔자이
*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2014년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매트리스를 들고다니며 시위를 했는데 이후 2017년에 여자의 무고로 밝혀져 남학생과 대학이 합의를 했다고 한다.[[14]]
* 케샤 - 닥터 루크를 무고하는 거짓 증언을 하다가 스스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것으로 인해, 법원은 케샤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타카 버스 사건 - 엄밀히 따지면 이 경우는 피해자라고 하는 여고생의 무고죄보다도 성범죄 관련해서 자신의 공적을 인정 받으려는 수사 당국과 검거한 학생 등이 작당하고 꾸민 악행이 주 원인이긴 한데 피해자인 여고생의 증언 역시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실과 왜곡되게 발언하여 수사를 더욱더 안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 혐의가 있는 만큼 추가.
* [[15]]  영국 웨일즈 남부지방에 살던 24세 남성 A씨는 금년 2월 한 신원미상의 여성이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끌려가 각종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주변 사람들은 계속 좋지 않은 시선과 뒷담화를 늘어놓았다. 12년 지기 친구까지도 잃었으며 여기에 우울증과 불안증세까지 겪고있다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를 공개한 건 다른 남성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고 “피해를 숨기려만 들지 말고 주변과 얘기하며 고민을 해소해야 한다”며 “혼자 고민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를 무고한 신원미상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 마이클 잭슨

연루된 유명인(가나다순)

국내

* 강민구 - 이분야의 전설의 레전드. 이쪽은 무고한 쪽이 강간은커녕 사진으로조차 본 적 없었다.
* 김경훈/더 지니어스
* 박유천
* 박진성
* 서정범
* 엄태웅
* 유상무
* 이민기
* 이진욱
* 정준영
* 정찬헌
* 주병진

국외

* 마리 앙투와네트 -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을 때 혁명군이 그녀의 아들을 세뇌해 성추행 자백을 하도록 시켰고 결국 이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창작물 또는 기록물

* 창세기의 등장인물 요셉: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시절에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도리어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만약 요셉이 실존 인물이라면 실제 성폭력 무고 사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인류 최초의 성폭력 무고 사건--
* 불경의 등장인물 앙굴리말라: 흔히들 지나가던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등의 사이코 짓을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된 제자 1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뒷사정을 더 들어보면... 앙굴리말라의 본명은 아힘사까[* 불해(不害), 해가 없다는 뜻. 도둑의 성좌(별)아래서 태어났으면서 아무도 해치지 않아 붙은 이름.]로, 바라문으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스승이 자리를 비우자 스승의 가장 어린 아내가 아힘사까를 유혹했지만 이를 견뎌낸다. 이에 젊은 아내는 앙심을 품고, 그리고 본인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들킬까 우려되어 남편에게 제자가 자신을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스승은 아힘사까에게 100명[* 1000명이라는 전승도 있다.]의 인간을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천상에 날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내린다. 이에 아힘사까는 스승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살인마가 되어버리고,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보다 더 악질로 당했다~~ 그러나 불경에는 저 스승과 스승의 부인에 대해 그 후 언급이 전혀 없고, 앙굴리말라 역시 시작점에 대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죄가를 치를 뿐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스승과 그 부인 에피소드는 앙굴리말라를 비호하고자 후대에 붙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는 단순히 연쇄살인마의 회개 정도였으리 보인다. 비슷한 예로, 기독교의 성인 디스마스가 있다. 본시는 그냥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게된 강도였으나, 예수가 회개했다는 이유로 천국행을 약속한 이후, 본시는 착한 사람이다는 전승이 붙었다.

* 그리스 신화히폴리토스 - 그의 새어머니 파이드라가 복수의 여신의 농간으로[* 원인은 히폴리토스가 여성혐오자로서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에게 반한 여성들을 모조리 매몰차게 내치면서 원한을 샀기 때문.]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후 전처의 아들인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당연히 히폴리토스는 기겁을 하며 새어머니의 구애를 거부하고, 얀데레가 되어버린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겁탈했으며,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의붓아들을 무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버린다. 덕분에 히폴리토스는 꼼짝없이 누명 크리...
* 영화 도희야에서는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잡아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파렴치한인 여성 파출소장이 등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이용한 무고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성폭력 무고죄를 없애라는 것은 이러한 성소수자 남성과 여성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다.
*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2구대영: 1화에서 구대영이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이 나오는데, 보험 영업을 하러 어느 기혼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추근거림을 당하고, 그 현장을 고객의 남편에게 들키자, 돌연 여자 고객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바람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앞서 예를 든 성경 속 요셉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주연 배우가 몸 담은 그룹다른 멤버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다룬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 영화 더 헌트, 어톤먼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미드 Law&Order SVU
15시즌 7화(불협화음, Dissonant Voices)에서 이런 사례를 다루었다. 스타가 되지 못한 연예인 지망생들이 자기네 옛날 보이스 코치가 스타 가수를 배출하자 질투가 생겨 무고한 것. 자신은 물론 자기 어린 동생들까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해 코치를 나락에 빠뜨렸다. 게다가 검사들까지 성급하게 이를 대중에 퍼뜨려서 코치는 직장도, 명예도 잃고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나중에야 누명이 풀리지만, 이미 코치는 파멸한 뒤였고 무고를 한 피의자들도 미성년자라 별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
* 수상한 메신저ZEN
* 숨바꼭질(영화)의 백성철 - 어릴 적 성추행 누명을 썼다. (단 소녀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 자체는 정말로 있었다. 범인이 그가 아니었을 뿐.) 의붓동생 백성수가 형의 결백을 밝혀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지만, 범인이 형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범인으로 확정되어 버렸다.
* 오늘도 사랑스럽개의 진서원 -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희에 의해 성폭력 무고를 당할 뻔 했다. 현재희가 악질적으로 괴롭히던 김지원이 진서원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를 열려고 할 때, 진서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씌워버리겟다고 김지원을 협박했다. 결국 김지원은 학폭위를 포기하고 전학을 갔지만, 현재희는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이보겸에게 맞을 뻔 하고, 이보겸만 보면 피하게 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성폭력 무고죄, version=514)] 분류:형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