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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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형법/죄)] [include(틀:사기와 공갈의 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ablealign=right><bgcolor=#DCDCDC> 한자 || 詐欺[* 일본어로도 똑같이 '사기'라고 읽는다.] || ||<bgcolor=#DCDCDC> 영어 || Fraud || ||<bgcolor=#DCDCDC> 라틴어 || FRAUS, FRAUD-[* 라틴어 명사 제3변화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 쪽의 단어는 주격인 1격이 격어미를 붙이기 전의 형태인 어간과 다른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는 앞쪽이 1격, 뒷쪽이 어간.] ||

[목차]

개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하나.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일.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표의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생업마냥 일삼는 범죄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유사 이래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왔는데, 옛 사기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봉이 김선달이다. 지금 기준으로도 악질이니 당대에는 말해 무엇할까.. 요즘에는 사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지 4살짜리 여자아이의 신분을 위조해 돈뜯어낸 사람도 있다.[[1]] 어느 소설가는 전두환 비자금, CIA 전문가 등을 사칭해 사기를 쳤다. [[2]] 주로 자기는 권력자이거나,권력자와 잘 안다고 사기치는 수법이 많다. 방첩대가 방첩대를 사칭한 일당을 체포하거나,[[3]] 해적이 CIC요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4]] 21세기에도 은밀한 권력기관을 내세우는 사기는 남아 있어서 국정원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 이런 사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밀요원이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큰소리치기도.[[5]]

사기꾼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사기를 치다가 전부 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6]][*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사건이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소개되었고,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터라 이 뉴스의 댓글에는 온통 성지순례글로 가득 찼다.]

1997년에는 저명인사를 상대로 가짜 상을 수여하고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기를 치던 자가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상을 주겠다고 연락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청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체포당한 간 큰 사기꾼도 있다.[[7]] 이 사건은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다루어졌다.

단테신곡 지옥편에서 사기꾼들은 지옥 8층에서 10종류로 나뉘어 벌받는 것으로 나온다.

통계

참고로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자료에 전세계 국가별 범죄 종류별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 비율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8]]절대 범죄율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범죄 10건 중 사기가 5건인 것이(50%) 범죄 100건 중 사기가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댓글들도 통계와 말장난에 속고있다.~~

게다가 [범죄 통계]를 근거로 사기는 연간 20만여건 이상 발생하며, 폭력, 절도와 동급으로 흔한 사건이라는 [비교를 다룬 기사]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해서 해석한 기사이다.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에서도 다루었는데 2013년 사기 범죄 발생 한국 274,086 건 대 일본 38,302건으로 한국이 7.2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국의 사법체계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고소 건수로 검찰이 기소로 가는 비율이 20~30%미만인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고소 접수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생 수가 적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여건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하게되는 것은 6만건정도이고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 이하이다. 즉, 무고나 단순분쟁등의 허수가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게다가 사실 살인의 정의마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살인범죄에 예비음모나 미수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 타 국가보다 살인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오류는 수정된 상태이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국가간 상이한 통계 방식과 범죄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자료]에서 비교하듯이 왜곡이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 인구의 1.6배인데 사기건수는 6.8배, 영국은 한국 인구의 1.2배인데 사기건수는 2.6배가 된다. 국가간 보고체계가 다르고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국가간 범죄행위를 정의한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무시한 비교방식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도 각국별 [통계자료]를 낼때 강도, 절도, 납치, 성범죄등을 자료로 통계 처리하나 사기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에 한국의 사기 범죄율은 유럽, 북미와 비교해도 높다고 하기 어려운 편이고 일본의 통계가 유독 더 낮은 것일 뿐이나 애초에 서로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통계들이다.

다만 팩트체크에서도 지적했듯이 비록 과장이 존재하지만 범죄문제 개선을 위해 문제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형사 부분의 과도한 신고로 해당 분야에 업무 부담을 주는 대신 민사는 민사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사기죄|| ||가중적 구성요건||상습사기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4>독립적 구성요건||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특별법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관련 문서

* 사기꾼
*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
* 검은 사기
* 검은 사기/에피소드
* 프리게이트 사건
* 평화의 댐
* 비트코인 플래티넘
* 미미쿠키 사태
* --가위바위보 사기--
* --노홍철--
* --이장석--
* --미야나가 사키--
* --보컬로이드 랭킹 사기--
* --이나바 테위--
* --사기쿤--
* --큐베--
* --사기 포켓몬--
* --돈마블--

사기사건·수법

* 원클릭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특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다.
* 유사과학/사이비 종교 - 둘 다 부정확한/거짓된 정보를 통해 신체&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사건
* 다단계 판매
* ~~폰지사기~~ - 이쪽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다루고 있다.
* 딸딸이(따닥이) - 오락실에서 공짜로 게임을 하는 행위. 편의시설부정이용에 해당한다.
* 연애사기
* 자동퇴색펜
* 조건만남
* 삼자사기
*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이성민NC에서 kt로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넘어갈 때 NC 측에서 일부러 주작 혐의를 숨긴 부분을 의미한다. 특수사기에 해당하며, 아직 혐의 단계라 취소선.
* ~~종점의 기적~~ - 사기죄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사기죄로 처벌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 ~~조리예~~ / ~~본 상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거공약~~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에스마일린 카리대~~
* ~~성적 좋으면 컴퓨터 사준다~~
* ~~김민재~~
* ~~히로인 사기~~
* 남수꾼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

알려진바로는 전자금융사기를 역으로 사기치는 수법이다.

* 제일 유명한 수법으로는 보이스 피싱을 목적으로하는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빌려쓰는데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싱 조직이 돈을 입금시키는데 성공하면 [|그들이 인출하기도전에 먼저 가로채서 달아나는 수법이다.] 이걸 "기부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하면 영웅되는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때문이라서 기대할 수 없다.
* [|10대 애들도 한다.] 그것도 유흥비쓰기 위해서. 자기껄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휴대폰 구입 및 개통 등 온갖 쓰레기짓 다하고 이때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까지 물먹인거다.
* [수법은 이른바 띵동 수법으로 불리고 있는 모양이다.]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